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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봉원중학교 본관 및 급식소 옥상방수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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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주식회사 펄하우징
낙찰금액
75,885,300원 · 낙찰률 90.22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9곳 · 개찰 04/09(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8598604/16(목)73,402,6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펄하우징 (주계약업체 100%)
R26TE1650537904/16(목)75,885,3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펄하우징 (주계약업체 100%)
R26TE1402120804/16(목)75,885,3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펄하우징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934004/16(목)75,885,3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펄하우징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857204/16(목)75,885,3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펄하우징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진주봉원중학교 본관 및 급식소 옥상 562.5㎡의 노후 방수층을 철거하고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로 다시 시공하는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진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9(목) 10:00지남
개찰04/09(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07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6541-000
참조번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5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0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진주봉원중학교 본관 및 급식소 옥상방수공사
공사구분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공사현장진주봉원중학교(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 169)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간
(준비기간: 4일, 비작업일수: 23일, 작업일수: 30일, 정리기간 3일)
공사개요- 진주봉원중학교 본관 및 급식소 옥상방수 562.5㎡
- 기타 부대 공사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가치세(D)관급자재
도급자(E)관급자
84,777,00084,777,00077,070,0007,707,000--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0101 가설공사010101
건축물 현장정리M23255E2D24D1119A3C5C801282B888B2FBTFF0101015E2D24D1119A3C5C801282B888B2FB99
준공청소5E2D24D1119FBD4F2082F2613657500101015E2D24D1119FBD4F2082F26136575029
[ 합 계 ]TOTAL
010102 0102 방수공사010102
모르타르 바름구배몰탈, 바닥, 30mmM21305E2D4423E19A699FA21242E00867B4TFF0101025E2D4423E19A699FA21242E00867B45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바닥, t=2mm335시공도5924A406B19C3599BD723286107F56801103797EFT0101025924A406B19C3599BD723286107F56801103797E43
벽, t=2mm57.55924A406B19C3599BD723286107F56801103797D0101025924A406B19C3599BD723286107F56801103797D42
[ 합 계 ]TOTAL
010103 0103 수장공사010103
흡음텍스 설치불연천장재, 9t, 300*600mm, 기존천정틀 재사용M22035E2DC4DBF199FCF74EF22274893D41TFF0101035E2DC4DBF199FCF74EF22274893D4165
[ 합 계 ]TOTAL
010104 0104 철거공사010104
흡음텍스 해체M22035E2C2468619757051732C2582AA464TFF0101045E2C2468619757051732C2582AA46461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바닥(고압세척 포함)3355E2C246B219357A91A92D2C68492660101045E2C246B219357A91A92D2C68492667
수직부(고압세척 포함)57.55E2C246B219357A91A92D2C684915F0101045E2C246B219357A91A92D2C684915F8
[ 합 계 ]TOTAL
010105 0105 실외기 이설공사010105
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배관 접합 및 용접, 냉매 진공 및 충전, 전기통신배선 작업, 시운전 등식1견적5E2D24D1119A3C5C874272062BA8B361TFF0101055E2D24D1119A3C5C874272062BA8B361105
크레인(타이어)25tonHR85936F463419ED472ABC2B287A8AEDE2D60811AD00101055936F463419ED472ABC2B287A8AEDE2D60811AD089
받침 철물 설치소형시로코휀 받침대개45E2D24D1119A3E0A7D12F28F82B2D30101055E2D24D1119A3E0A7D12F28F82B2D3111
[ 합 계 ]TOTAL
010201 0201 가설공사010201
건축물 현장정리M21385E2D24D1119A3C5C801282B888B2FBTFF0102015E2D24D1119A3C5C801282B888B2FB81
준공청소5E2D24D1119FBD4F2082F2613657500102015E2D24D1119FBD4F2082F26136575083
[ 합 계 ]TOTAL
010202 0202 방수공사010202
바탕처리바닥, 고압세척 포함m2975E2C2468619DFD54A702F2A8F20A0649TFF0102025E2C2468619DFD54A702F2A8F20A064985
모르타르 바름구배몰탈, 바닥, 30mmM2425E2D4423E19A699FA21242E00867B40102025E2D4423E19A699FA21242E00867B476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바닥, t=2mm138시공도5924A406B19C3599BD723286107F56801103797EFT0102025924A406B19C3599BD723286107F56801103797E70
벽, t=2mm325924A406B19C3599BD723286107F56801103797D0102025924A406B19C3599BD723286107F56801103797D71
[ 합 계 ]TOTAL
010203 0203 철거공사010203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바닥(고압세척 포함)M2425E2C246B219357A91A92D2C6849266TFF0102035E2C246B219357A91A92D2C684926674
[ 합 계 ]TOTAL
0103 0106 건설폐기물처리비0103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폐합성수지TON0.695E2D24D1119A3F1049D2326B92EEECF8FFT01035E2D24D1119A3F1049D2326B92EEECF853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폐기물이 5%이하 혼합된것)톤0.715909B486519CB96AF3F2E22BA72623A678C3BC01035909B486519CB96AF3F2E22BA72623A678C3BC67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TON1.45E2D24D1119A3F116EC2F2E9BBE91C0501035E2D24D1119A3F116EC2F2E9BBE91C0556
[ 합 계 ]TOTAL
일 위 대 가 목 록
[ 진주봉원중학교 급식소 옥상방수공사 ]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노임계수할증품셈개요장비일위
5936F463419ED472ABC2B287A8AEDE2D60811AD0크레인(타이어)25tonHR0.0호표 1AT
5E2D24D1119A3E0A7D12F28F82B2D3받침 철물 설치소형시로코휀 받침대개호표 2
5E2D24D1119A3C5C801282B888B2FB건축물 현장정리M2호표 3
5E2D24D1119A3C5C874272062BA8B360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멀티,싱글)식호표 4
5E2D24D1119A3C5C874272062BA8B361배관 접합 및 용접, 냉매 진공 및 충전, 전기통신배선 작업, 시운전 등호표 5
5E2D24D1119FBD4F2082F261365750준공청소M2호표 6
5E2D4423E19A6AA23D526251CF2BA3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M3호표 7
5E2D4423E19A699FA21242E00867B4모르타르 바름구배몰탈, 바닥, 30mmM2호표 8
5E2D94A9519D18AA132212FC1E5651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kg호표 9
5E2DE427319EB61696C28264E5FE54바탕 고르기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M2호표 10
5E2DC4DBF199FCF74EF22274893D41흡음텍스 설치불연천장재, 9t, 300*600mm, 기존천정틀 재사용호표 11
5E2C2468619DFD54A702F2A8F20A0649바탕처리바닥, 고압세척 포함m2호표 12
5E2C2468619757051732C2582AA464흡음텍스 해체M2호표 13
5E2C246B219357A91A92D2C6849266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바닥(고압세척 포함)호표 14
5E2C246B219357A91A92D2C684915F수직부(고압세척 포함)호표 15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일위대가품목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할증적용할증저장할증율HAL1HAL2HAL3자재구분일위대가+자재장비일위설정할증체크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일위대가품목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할증적용할증저장할증율HAL1HAL2HAL3자재구분일위대가+자재
크레인(타이어) 25ton HR ( 호표 1 )5936F463419ED472ABC2B287A8AEDE2D60811AD0
크레인(타이어)25ton대0.20570.000.05936F463419ED472ABC2B287A8AEDE2D60811AFFT5936F463419ED472ABC2B287A8AEDE2D60811AD05936F463419ED472ABC2B287A8AEDE2D60811A
경유경유, 저유황L6.15924D4DAD197467F758222824DC6918029FE1315936F463419ED472ABC2B287A8AEDE2D60811AD05924D4DAD197467F758222824DC6918029FE13
잡재료주연료비의 39%식1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F000.395936F463419ED472ABC2B287A8AEDE2D60811AD0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
건설기계운전사일반공사 직종인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AB1T5936F463419ED472ABC2B287A8AEDE2D60811AD0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AB1T
[ 합 계 ]TOTALTOTAL
받침 철물 설치 소형시로코휀 받침대 개 ( 호표 2 )5E2D24D1119A3E0A7D12F28F82B2D3
ㄱ형강ㄱ형강, 등변, 30*30*3mmkg1.7140.000.05909A4FC319535C5F5A262FF42C008D20A71B1FFT5E2D24D1119A3E0A7D12F28F82B2D35909A4FC319535C5F5A262FF42C008D20A71B1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5E2D94A9519D18AA132212FC1E5651TF5E2D24D1119A3E0A7D12F28F82B2D35E2D94A9519D18AA132212FC1E5651
녹막이 페인트, 붓칠1회, 철재면, 벽체㎡0.1135E2DD43E31979DD806326260E9B9EBFT5E2D24D1119A3E0A7D12F28F82B2D35E2DD43E31979DD806326260E9B9EB
유성페인트, 붓칠5E2DD43D1190F2D3D182724780AF065E2D24D1119A3E0A7D12F28F82B2D35E2DD43D1190F2D3D182724780AF06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0.085759249461F194AB706412E214175D2CA47AE38E5E2D24D1119A3E0A7D12F28F82B2D359249461F194AB706412E214175D2CA47AE38E
[ 합 계 ]TOTALTOTAL
건축물 현장정리 M2 ( 호표 3 )5E2D24D1119A3C5C801282B888B2FB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050.000.0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FFT5E2D24D1119A3C5C801282B888B2FB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
[ 합 계 ]TOTALTOTAL
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 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멀티,싱글) 식 ( 호표 4 )5E2D24D1119A3C5C874272062BA8B360
기계설비공일반공사 직종인1.40.000.0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B41FFT15E2D24D1119A3C5C874272062BA8B360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B41
보통인부0.7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5E2D24D1119A3C5C874272062BA8B360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F100.025E2D24D1119A3C5C874272062BA8B360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
[ 합 계 ]TOTALTOTAL
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 배관 접합 및 용접, 냉매 진공 및 충전, 전기통신배선 작업, 시운전 등 식 ( 호표 5 )5E2D24D1119A3C5C874272062BA8B361
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멀티,싱글)식50.000.05E2D24D1119A3C5C874272062BA8B360TFF5E2D24D1119A3C5C874272062BA8B3615E2D24D1119A3C5C874272062BA8B360
[ 합 계 ]TOTALTOTAL
준공청소 M2 ( 호표 6 )5E2D24D1119FBD4F2082F261365750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020.000.0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FFT5E2D24D1119FBD4F2082F261365750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
[ 합 계 ]TOTALTOTAL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7 )5E2D4423E19A6AA23D526251CF2BA3
모래모래, 부산, 도착도M31.10.000.059249461F19CE131840222F8791BE462395B00FFT5E2D4423E19A6AA23D526251CF2BA359249461F19CE131840222F8791BE462395B00
시멘트시멘트, 대리점kg5105909A4FC31942C26A96292904797BB33E82FA6305E2D4423E19A6AA23D526251CF2BA35909A4FC31942C26A96292904797BB33E82FA630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66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5E2D4423E19A6AA23D526251CF2BA3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
[ 합 계 ]TOTALTOTAL
모르타르 바름 구배몰탈, 바닥, 30mm M2 ( 호표 8 )5E2D4423E19A699FA21242E00867B4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M30.030.000.05E2D4423E19A6AA23D526251CF2BA3TFF5E2D4423E19A699FA21242E00867B45E2D4423E19A6AA23D526251CF2BA3
바탕 고르기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M215E2DE427319EB61696C28264E5FE545E2D4423E19A699FA21242E00867B45E2DE427319EB61696C28264E5FE54
[ 합 계 ]TOTALTOTAL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 호표 9 )5E2D94A9519D18AA132212FC1E5651
철공일반공사 직종인0.014480.000.0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DFFT125E2D94A9519D18AA132212FC1E5651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D
용접공0.00395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F395E2D94A9519D18AA132212FC1E5651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F39
특별인부0.00527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75E2D94A9519D18AA132212FC1E5651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7
보통인부0.00264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5E2D94A9519D18AA132212FC1E5651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
공구손료인력품의 4%식1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F120.045E2D94A9519D18AA132212FC1E5651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
잡재료인력품의 2%5F3B6411219EFE8D9462727BA72100200.025E2D94A9519D18AA132212FC1E56515F3B6411219EFE8D9462727BA721002
[ 합 계 ]TOTALTOTAL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 호표 10 )5E2DE427319EB61696C28264E5FE54
미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320.000.0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C60FFT15E2DE427319EB61696C28264E5FE54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C60
보통인부0.016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5E2DE427319EB61696C28264E5FE54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F120.025E2DE427319EB61696C28264E5FE54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
[ 합 계 ]TOTALTOTAL
흡음텍스 설치 불연천장재, 9t, 300*600mm, 기존천정틀 재사용 M2 ( 호표 11 )5E2DC4DBF199FCF74EF22274893D41
불연천장재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9~12*300*600mmM21.050.000.05909A4FC319307C225B202A38DF3E88D812590FFT15E2DC4DBF199FCF74EF22274893D415909A4FC319307C225B202A38DF3E88D812590
내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28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D0D5E2DC4DBF199FCF74EF22274893D41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D0D
보통인부0.0056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5E2DC4DBF199FCF74EF22274893D41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
공구손료인력품의 3%식1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F120.035E2DC4DBF199FCF74EF22274893D41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
[ 합 계 ]TOTALTOTAL
바탕처리 바닥, 고압세척 포함 m2 ( 호표 12 )5E2C2468619DFD54A702F2A8F20A0649
특별인부일반공사 직종인0.0240.000.0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7FFT15E2C2468619DFD54A702F2A8F20A0649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7
기구손료인력품의 2%식1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F120.025E2C2468619DFD54A702F2A8F20A0649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
[ 합 계 ]TOTALTOTAL
흡음텍스 해체 M2 ( 호표 13 )5E2C2468619757051732C2582AA464
내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160.000.0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D0DFFT5E2C2468619757051732C2582AA464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D0D
보통인부0.011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5E2C2468619757051732C2582AA464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
[ 합 계 ]TOTALTOTAL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바닥(고압세척 포함) M2 ( 호표 14 )5E2C246B219357A91A92D2C6849266
방수공일반공사 직종인0.0370.000.0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C61FFT15E2C246B219357A91A92D2C6849266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C61
보통인부0.015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5E2C246B219357A91A92D2C6849266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
공구손료인력품의 6%식1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F120.065E2C246B219357A91A92D2C6849266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
[ 합 계 ]TOTALTOTAL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수직부(고압세척 포함) M2 ( 호표 15 )5E2C246B219357A91A92D2C684915F
방수공일반공사 직종인0.0410.000.0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C61FFT15E2C246B219357A91A92D2C684915F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C61
보통인부0.017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5E2C246B219357A91A92D2C684915F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
공구손료인력품의 6%식1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F120.065E2C246B219357A91A92D2C684915F5F3B6411219EFE8D9462727BA722001
[ 합 계 ]0.00.00.0TOTALTOTAL
[ 진주봉원중학교 급식소 옥상방수공사 ]
코 드품 명규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번 호비 고품목구분노임구분소수점처리자재구분
조달청가격PAGE거래가격PAGE유통물가PAGE조사가격1PAGE조사가격2PAGE적용단가조달청가격거래가격유통물가조사가격1조사가격2적용단가
5936F463419ED472ABC2B287A8AEDE2D60811A크레인(타이어)25ton대자재 1
59249461F19CE131840222F8791BE462395B00모래모래, 부산, 도착도M3자재 2
59249461F194AB706412E214175D2CA47AE38E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자재 3
5924A406B19C3599BD723286107F56801103797E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바닥, t=2mmM2자재 4
5924A406B19C3599BD723286107F56801103797D벽, t=2mm자재 5
5924D4DAD197467F758222824DC6918029FE13경유경유, 저유황L자재 6
5909A4FC319535C5F5A262FF42C008D20A71B1ㄱ형강ㄱ형강, 등변, 30*30*3mmkg자재 7
5909A4FC31942C26A96292904797BB33E82FA630시멘트시멘트, 대리점자재 8
5909A4FC319307C225B202A38DF3E88D812590불연천장재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9~12*300*600mmM2자재 9
5909B486519CB96AF3F2E22BA72623A678C3BC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폐기물이 5%이하 혼합된것)톤자재 10C
5E2D24D1119A3F1049D2326B92EEECF8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폐합성수지TON자재 11
5E2D24D1119A3F116EC2F2E9BBE91C05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자재 12
5E2DD43E31979DD806326260E9B9EB녹막이 페인트, 붓칠1회, 철재면, 벽체㎡자재 131
5E2DD43D1190F2D3D182724780AF06유성페인트, 붓칠자재 14
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6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노임 1B
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7특별인부노임 2
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E1D철공노임 3
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F39용접공노임 4
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C61방수공노임 5
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C60미장공노임 6
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D0D내장공노임 7
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AB1건설기계운전사노임 8
5EF7B43A119F5119FDE2E200D715E4DB709B41기계설비공노임 9

라.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해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건축주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②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③ 수량, 단가, 금액, 제 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마. 하자 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 장 방수공사 및 방습 단열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방수공사와 지면에 접촉하는 바닥 또는 콘크리트, 블럭, 벽돌벽 등에 지면으로부터의 습기상승을 차단하거나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습공사와 건물의 바닥, 벽, 천정,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별 시공부위

다. 재료 일반사항 방수재료 및 방습재, 단열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 위치별 부위별 작업 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시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공업체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또는 단열전문 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 방습, 단열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 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및 방수보호 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3.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 바르기 가. 재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수 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배합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 등은 와이어 브러쉬, 정 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2)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5cm 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10cm 깊이 이상 V-컷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취작업 또는 V-컷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5)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6) 바탕 조성 완료 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 시킨 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 공정에 옮긴다. 다.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누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도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조치 후 시행해야 한다.

마. 시공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며, 방수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전문 시공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바.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 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드레인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cm x 3cm이상 방수몰탈로 캔트 처리해야 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 시공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2) 화장실의 치켜올림은 화장실 H=1,200을 표준으로 한다. 사.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안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방수층 보호처리 가. 재료 및 두께 방수 재료별 시공부위별 방수층의 보호재료 및 두께기준은 설계도면과 재료별 특기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나. 방수 보호몰탈 바르기 위치별, 부위별, 바름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배합비 1:3 시멘트 몰탈로 미장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필요한 부분은 구배처리 시공해야 한다. 5. 방습 및 단열공사 가. 일반사항 1) 바탕처리 방습층과 단열재를 설치하는 바탕면의 부실한 부분과 결함 부위를 완전히 보수하고 예리한 돌출물과 요철 거친 면이 없도록 평활하게 정리 , 청소해야 한다.

2)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를 위한 접착제 및 접착테이프는 방습층, 단열재, 바탕면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접착력이 우수한 내습난연성 접착 TAPE를 사용해야 한다. 3) 단열재의 취급 및 저장관리 단열재는 운반 및 취급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료별 특성 및 용도에 따라 분리 저장하되 비, 눈이 맞지 않으며, 습기가 차지 않으며,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 관리해야 한다. 4) 방습층 설치 일반사항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지정 방습재료 (지정이 없을 때는 0.1MM P.E 필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를 설치하며, 방습재료 설치 완료 후에는 습기의 흐름이 영구히 차단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5) 단열재 설치 및 일반사항 단열재 설치시에는 설계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시공위치에 따라 일면 또는 양면에 반드시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방습재료가 붙은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바탕면과 밀착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각 단열재간의 이음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폭 50cm 이상의 접착테이프로 밀봉해야 한다. 단열재는 30cm 미만의 작은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검사 및 보양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 공사는 각 단계별로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에야 다음 공정 단계로 옮길 수 있으며 시공 중 또는 시공 완료된 방습층 및 단열재는 기후(비, 눈, 바람)와 병행 공종 또는 후속 공종 등에 의한 손상 및 흡습이 없도록 보양, 보호처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6) 코킹 콤파운트 : 아스팔트계 코킹 콤파운트로서 사용하는 방수, 방습층(지붕 신축줄눈용) 또는 단열재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 보호층 및 포장공사 신축줄눈 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제품 7) 실링제 : 사용 부위별 특성과 사용 시기의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고 제조 후 사용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으로서 사용 부위별 실링제의 규격은 해당 공종별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8) 양생 테이프 : 실링 시공면의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로서 실링면, 바탕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품 다. 저장 및 취급 습기, 온도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4도 이하이거나 실링제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외일 경우와 조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 있거나 동결되어 있을 때는 시공해서는 아니되며, 시공 조인트가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 폭을 초과, 미달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라. 실링 시공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보완 실링공사 착수 전 실링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상 시공 오차 등의 설계도면 합치 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히 수정보완 해야 한다. 마. 신축줄눈 설치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 완료 후 설계도면 또는 가로, 세로 3.0M 이내의 간격으로 직선으로 바르게 소정레벨 (보호층 마감레벨)에 맞게 조인트 필러를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 고정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보호층 시공을 해야 한다. 보호층 마감시공 완료 후 기 설치된 조인트 휠러 상단 부분을 직선으로 바르게 청소 정리 한 후 코킹 콤파운트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바. 실링 시공 일반사항 1) 줄눈의 청소 및 백업재 설치 시공부위 줄눈의 먼지, 유지분, 기타 실링재 접합에 유해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소정의 실링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백업재를 직선으로 바르게 설치하고 백업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본드브레이커를 사용해야 한다. 2) 마스킹테이프 부착 및 프라이머 도포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하고 프라이머를 고루 도포한다. 3) 실링재의 충진 실링재의 충진은 반드시 코킹건을 사용해야 하며 실링재가 줄눈 바탕면에 충분히 밀착 충진되고 균일한 깊이와 형상이 되도록 코킹테이프로 가압하면서 마무리해야 한다. 4) 마스킹 테이프의 제거 및 보양 실링 작업 후 즉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테이프 부착 부분과 실링부위 주위에 묻은 실링재를 신속히 제거 청소해야 하며 실링작업 완료 후 심한 먼지, 오염 또는 손상 등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보양테이프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금속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일반사항 가. 철재, 비금속 철제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나.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가.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가.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가. 금속공사의 착수 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척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조인트 부위 접합상세 및 앵커 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척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 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 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7.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 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공사 착수 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선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 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 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 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 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 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제 4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가.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제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를 시작하기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가.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나.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관할 당국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아 한다. 사.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관계기관의 승인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자. 철거작업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카.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파.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하.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릐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등을 하여야 한다. 더.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러.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픔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마.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왼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아.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자.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 다짐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다.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진주봉원중 본관 및 급식소 옥상방수)_폴리우레아 방수.hwp ===

【도 장 사 양】

구분제품명도막두께
(㎛)
도장방법색상비고
하도스포탄 하도
(콘크리트, 기타)
만능 프라이머
EP1730
(철판, 기타)
50B,R,S투명소지 강도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바탕
조정제
스포탄고경질중도
(콘크리트,기타,철판은 제외)
500 ~ 1000RAKE, R 로울러모든색접착력과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우레탄 중도(스크래핑용 도료, 소지 Pin hole보완 필요부위 적용)
철판 등에는 미시공
중도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하이퍼우레아
(PU295A)
2,000 ~ 3000S2초속경화형 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상도스포탄고경질상도(외부)50B,R,S1내후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하도 도장 시 주의사항 - 하도의 침투가 어려운 소지는 표면에 하도 도막이 두껍게 형성되지 않도록 하도를 지정 희석제로 약 50% 이상 과량 희석하여 소지 내부로 침투가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 하도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중도 도장 시 기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빠짐없이 도포하여야 한다. (2) 바탕조정제(수평면: 스포탄고경질바닥재(실러), 콘크리트, 기타 등, 철판은 제외)-중도1 - 도장 부위 주변은 사전에 적당한 보호 자재(마스킹 또는 비닐 등)로 포장하여 시공 시 오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면 부위의 하도 도장이 끝난 후 25℃ 기준 2~24시간 사이에 중도를 도장하며,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 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500㎛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스포탄고경질바닥재(실러)”의 주제와 경화제를 추천혼합비로 전동 믹서 또는 교반기를 통해 혼합해야 한다. - 추천혼합비(주제:경화제) = 2.8 : 1 - 주제와 경화제를 무희석 또는 소량희석으로 충분히 혼합 후 RAKE 또는 로울러,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500㎛로 SCRAPING 도장해야 한다. - 이때 소지기공에 의한 핀홀, 부풀음 발생 시 발생부위를 제거 또는 그라인딩 작업 후“스포탄고경질바닥재”로 추가 메꿈 후 후속 도장을 한다. - 이론 소요량: 0.8㎏/㎡ (500㎛ 기준) (3) 바탕조정제(수직면: 스포탄KS수직면방수재PTA)-중도1 - 수직면 부위에 하도 도장이 끝난 후 25℃ 기준 2~24시간 사이에 중도를 도장하며,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 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500 ~ 1000㎛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스포탄KS수직면방수재PTA”의 PTA와 PTB를 추천혼합비로 전동믹서 또는 교반기를 통해 혼합한다. - “스포탄 KS수직면방수재PTA-회색(ECO)”의 PTA와 PTB를 무희석 또는 소량희석(스프레이 작업시는 3% 이내)으로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적절한 용기에 덜어 쇠흙손, 헤라,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수직면에 도료를 골고루 퍼지게 도포한다. - 이때 소지기공에 의한 핀홀, 부풀음 발생시 발생부위를 제거 또는 그라인딩 작업 후“스포탄KS수직면방수재PTA-회색(ECO)”또는 “PU9330(N)”로 추가 메꿈 후 후속도장을 한다. - 이론 소요량 : 0.77 kg/㎡ (500㎛ 기준) - 추천혼합비(주제:경화제) = 2.5 : 1

※ 바탕조정제 도장 시 주의 사항 1) 바탕조정제의 경우 알코올류가 포함된 사제 신너를 사용할 경우 미경화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지정희석제(스포탄희석제)를 사용한다. 2) 바탕조정제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한다.(20℃에서 10분 이내) 3) 바탕조정제는 과잉 희석을 할 경우 흐름현상, 부풀음, 경화불량, 상도부착불량 등이 발생될 수 있어 상기 추천 희석비에 의해 작업을 요함. 4) 밀폐된 공간이나 지하에 중도 도장 시 고습도에 의한 표면 결로 발생 등으로 상도와의 부착 불량을 유발하므로, 중도 도장 후 상도 도장 전까지 급배기 시설을 가동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도막상태 확인(건조 및 표면 용출 등)후 이상이 없을 시 후속 상도 도장을 한다. 5) 바탕조정제가 박막 도장될 경우 미경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막두께 500㎛ 이상으로 도장한다. (4) 중도2 (하이퍼우레아 PU295A) - 바탕조정제 도장 후 20~30 ℃ 기준 24~48시간 사이에 바탕조정제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mm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하이퍼우레아 PU295A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혼합하여 도포해야 한다.(이때, 혼합은 충돌혼합식 폴리우레아 전용 스프레이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론 소요량 : 2.1 kg/㎡

※ 주의 - 바탕조정을 위한 우레탄 중도재(중도1) 도장 후 또는 하이퍼우레아 PU295A(중도2)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 후 재도장 시,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및 “스포탄 하도”또는“만능 프라이머”를 추가도장 후 도장 한다. - 폴리우레아 전용 스프레이의 작업조건은 노즐 구경 (플랫패턴 : 0.024 ~ 0.048 inch, 라운드패턴 : 0.020 ~0.086 inch), 분사온도 60 ~ 75 ℃, 분사압력 2,000 ~ 3,000 psi 가 적당하다. - 도장 시 스프레이 건이나 설비 트러블로 인하여 주제 및 경화제 한쪽이 과량 도포되었을 시 오염된 부분을 닦아내고 약품 처리하여 재도장을 실시한다. (4) 상도 - 중도2 도장 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20℃에서 48시간 이내에 “스포탄고경질상도(외부)”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혼합비로 충분히 혼합한 후 스프레 이 또는 로울러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25 ㎛ 2회 도장한다. - 필요시 희석제 037U 또는 스포탄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우천시 또는 재도장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스포탄고경질하도” 를 추가도장 후 상도도장을 한다. - LINE MARKING 은 상도도장 후 20 ℃ 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MASKING 후 원하는 색상의 “스포탄고경질상도(외부)”로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 이론소요량 : 0.11 kg/㎡

※ 주의 : 상도는 과잉 희석시 색분리 및 은폐불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희석제(037U, 스포탄희석제)로 추천 희석양을 준수한다. ※ 폴리우레아 도장 시 주의사항 1) 바탕조정을 위한 중도도장 2일 이상 경과 시(도장 간격 경과 시),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스포탄하도”를 (50% 희석)하여 추가도장 후 후속 도장을 해야한다. 2) 도장 시 고습조건이나 스프레이건/설비트러블로 인한 주제 및 경화제 한쪽이 과량 도포 되었을 시 부풀음 및 미경화가 발생되며, 이 경우에는 오염된 부분 및 불량도막을 제거 후 스포탄하도(50%희석) 도장 후 재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3) 스프레이 DUST가 발생부위는 후속도장과의 부착 불량이 발생하므로, 스프레이 DUST 부위는 반드시 스포탄하도(50% 희석) 추가 도장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4) 상도 도장 후 핀홀 발생 등으로 보수 필요시 보수용 우레아“BR385A”를 사용하여 보수하고, 넓은 면 보수 시 중도를 0.5 ~1mm 다시 도장하고, 상도를 1~2mm 도장한다.(중·상도 도장 간격등은 도장 사양에 준한다) 단, 상도 도장 후 3일 경과 시 중도 도장 전에 스포탄하도(50% 희석)도장이 필요 5) 폴리우레아를 재도장시(겹침 부위 등) 부착이 불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막을 샌딩 후 스포탄하도(50% 희석) 선행 도장 후 후속도장을 한다. 이때, 스포탄하도 도장 후 최대 6시간 이내에 우레아 도장을 하고, 2시간 이내에 후속 도장을 실시한다.

3. 용도 및 재원 등 가. 용도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는 지하구조물의 외벽, 대기 중에 노출된 슬래브, 구조체 내부로 물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방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 환경 조건 및 구조물이 거동조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품질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발주 재원 -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된 제원에 대하여 명기한다. 다. 기타 참고사항 - 시공 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