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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주변 등 6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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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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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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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대로 일대 원형관로 보수공사(비굴착)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낙찰 우리환경산업 주식회사 · 6.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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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공고문(서울지방국세청 주변 등 6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_2026-70.hwp · 공고규격서
- ☆(수정) 공고문(서울지방국세청 주변 등 6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_2026-70.pdf · 공고규격서
- 6.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신기술 현황(2026).hwpx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1. 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5. 비굴착 전체보수공사 공통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3. 긴급공고사유서.hwpx · 공고규격서
- 7. 계약심사 결과 공문.zip · 공고규격서
- ★입찰 공고 첨부서류.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우리환경산업 주식회사
- 낙찰금액
- 622,101,700원 · 낙찰률 90.58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4곳 · 개찰 04/0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1914 | 10/12(월) | 615,329,000원 | 금차 190일, 총공사 190일 | 우리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2299 | 04/17(금) | 615,329,000원 | 금차 190일, 총공사 190일 | 우리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62800 | 04/17(금) | 622,101,700원 | 금차 190일, 총공사 190일 | 우리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24396 | 04/17(금) | 622,101,700원 | 금차 190일, 총공사 190일 | 우리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지방국세청 주변 등 6개소의 노후 원형 하수관로를 땅을 파지 않고(비굴착) 전체를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보강튜브 경화공법으로 관로를 보강·갱생합니다.
- 하수관로 내부 조사(CCTV 조사, 육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시공: D450 351.74m, D600 346.39m (총 698.13m)
- 라이닝관 튜브 절단, 관입구 마무리, 연결관 절단·천공·접합부 보수
- 맨홀 보수(사다리 설치, 인버트 설치, 뚜껑받침 교체, 콘크리트 단면복구)
- 부대공: 관세척, 물돌리기, 물막이, 공사실명제판·동영상 촬영 등
-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안전휀스, 공사안내판, 교통통제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7(화) 10:00 | 지남 |
| 개찰 | 04/07(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4,3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1(수)
- 공고번호
- R26BK01436119-000
- 참조번호
- 2026-70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4,3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 장 | 담당팀장 | 심 사 자 | 설 계 자 | 설 계 | 2026 년 | 3월 일 | 결 재 | ||||||||
|---|---|---|---|---|---|---|---|---|---|---|---|---|---|---|---|
| 담당팀장 | 심 사 자 | 설 계 자 | 심 사 | 2026 년 | 3월 일 |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 공사명 : 서울지방국세청 주변 등 6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 | |||||||||||||||
| 구 분 | 설 계 금 액 | 비 고 | |||||||||||||
| 총 공 사 비 | (₩ | ) | |||||||||||||
| 도 | 공 급 가 액 | 일 금 영원정 | - | ||||||||||||
| 급 | 부가가치 세 | ||||||||||||||
| 비 | 계 | ||||||||||||||
| 도급자관급비 | |||||||||||||||
| 이 전 비 | 일 금 영원정 | - | |||||||||||||
| ▣ 설 계 물 량 : | 비굴착 전체보수 | ||||||||||||||
| D450 | L=351.74M | ||||||||||||||
| D600 | L=346.39M | ||||||||||||||
| 소계 | L=698.13M |
| ▣ 공사명 : 서울지방국세청 주변 등 6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순공사비 | ||||||||||||||||||||||||
| 1. 관로조사 | 1 | 식 | ||||||||||||||||||||||
| 하수관내CCTV조사 | (800mm미만,320M기준) | 367.20 | m | |||||||||||||||||||||
| 하수관내CCTV조사(야간) | 330.93 | |||||||||||||||||||||||
| CCTV검사및보고서작성 | (800mm미만,520M기준) | 698.13 | ||||||||||||||||||||||
| 하수관육안조사 | (Φ800이상, 500M기준) | - | ||||||||||||||||||||||
| 하수관내육안검사및보고서 작성 | ||||||||||||||||||||||||
| 2. 전체보수공 | Φ450mm~Φ600mm | 1 | 식 | |||||||||||||||||||||
| 2.1 전체보수공 | ||||||||||||||||||||||||
| 전체보수공 | Φ250mm. | - | m | |||||||||||||||||||||
| Φ300mm. | ||||||||||||||||||||||||
| Φ400mm. | ||||||||||||||||||||||||
| Φ450mm. | 186.22 | |||||||||||||||||||||||
| 전체보수공(야간) | 165.52 | |||||||||||||||||||||||
| 전체보수공 | Φ500mm. | |||||||||||||||||||||||
| Φ600mm. | 180.98 | |||||||||||||||||||||||
| 전체보수공(야간) | 165.41 | |||||||||||||||||||||||
| 전체보수공 | Φ700mm. | - | ||||||||||||||||||||||
| Φ800mm. | ||||||||||||||||||||||||
| Φ900mm. | ||||||||||||||||||||||||
| Φ1000mm. | ||||||||||||||||||||||||
| Φ1100mm. | ||||||||||||||||||||||||
| Φ1200mm. | ||||||||||||||||||||||||
| Φ1350mm. | ||||||||||||||||||||||||
| Φ1500mm. | ||||||||||||||||||||||||
| 2.2. 라이닝 관절단 | ||||||||||||||||||||||||
| ..라이닝관 튜브절단 | Φ250mm. | - | 개소 | |||||||||||||||||||||
| Φ300mm. | ||||||||||||||||||||||||
| Φ400mm. | ||||||||||||||||||||||||
| Φ450mm. | 12 | |||||||||||||||||||||||
| 라이닝관 튜브절단(야간) | 10 | |||||||||||||||||||||||
| ..라이닝관 튜브절단 | Φ500mm. | |||||||||||||||||||||||
| Φ600mm. | 10 | |||||||||||||||||||||||
| 라이닝관 튜브절단(야간) | 12 | |||||||||||||||||||||||
| ..라이닝관 튜브절단 | Φ700mm. | |||||||||||||||||||||||
| Φ800mm. | ||||||||||||||||||||||||
| Φ900mm. | ||||||||||||||||||||||||
| Φ1000mm. | ||||||||||||||||||||||||
| Φ1100mm. | ||||||||||||||||||||||||
| Φ1200mm. | ||||||||||||||||||||||||
| Φ1350mm. | ||||||||||||||||||||||||
| Φ1500mm. | ||||||||||||||||||||||||
| 2.3. 관입구 마무리공 | ||||||||||||||||||||||||
| ..관입구마무리공 | Φ250mm. | - | 개소 | |||||||||||||||||||||
| Φ300mm. | ||||||||||||||||||||||||
| Φ400mm. | ||||||||||||||||||||||||
| Φ450mm. | 12 | |||||||||||||||||||||||
| 관입구마무리공(야간) | 10 | |||||||||||||||||||||||
| ..관입구마무리공 | Φ500mm. | - | ||||||||||||||||||||||
| Φ600mm. | 10 | |||||||||||||||||||||||
| 관입구마무리공(야간) | 12 | |||||||||||||||||||||||
| ..관입구마무리공 | Φ700mm. | |||||||||||||||||||||||
| Φ800mm. | ||||||||||||||||||||||||
| Φ900mm. | ||||||||||||||||||||||||
| Φ1000mm. | ||||||||||||||||||||||||
| Φ1100mm. | ||||||||||||||||||||||||
| Φ1200mm. | ||||||||||||||||||||||||
| Φ1350mm. | ||||||||||||||||||||||||
| Φ1500mm. | ||||||||||||||||||||||||
| 2.4. 연결관 절단공 | ||||||||||||||||||||||||
| ..연결관절단공 | Φ800mm미만 | 13 | 개소 | |||||||||||||||||||||
| ..연결관절단공(야간) | 17 | |||||||||||||||||||||||
| ..연결관절단공 | Φ800mm이상 | - | ||||||||||||||||||||||
| 2.5. 연결관천공 | ||||||||||||||||||||||||
| ..연결관천공 | Φ800mm미만 | 59 | 개소 | |||||||||||||||||||||
| ..연결관천공(야간) | 56 | |||||||||||||||||||||||
| ..연결관천공 | Φ800mm이상 | - | ||||||||||||||||||||||
| 2.6. 연결관접합 및 보수 | ||||||||||||||||||||||||
| ..연결관접합부보수 | Φ800mm미만(기계) | 46 | 개소 | |||||||||||||||||||||
| ..연결관접합부보수(야간) | 39 | |||||||||||||||||||||||
| ..연결관접합부보수 | Φ800mm이상(인력) | - | ||||||||||||||||||||||
| 2.7. 지장물제거 | ||||||||||||||||||||||||
| 지장물제거 | Φ800mm미만 | 9 | 개소 | |||||||||||||||||||||
| 지장물제거(야간) | 11 | |||||||||||||||||||||||
| 지장물제거 | Φ800mm이상 | - | ||||||||||||||||||||||
| 2.8. 맨홀보수 | ||||||||||||||||||||||||
| 사다리(PE):주택 | (φ22mm) | 33 | 개소 | |||||||||||||||||||||
| 기존맨홀인버트설치 | (원형1호) | 10 | ||||||||||||||||||||||
| (원형2호) | 3 | |||||||||||||||||||||||
| 맨홀뚜껑받침교체 | 13 | 조 | ||||||||||||||||||||||
| 콘크리트 단면복구 | 44 | ㎡ | ||||||||||||||||||||||
| 고재처리(맨홀) | D648 | 13 | 조 | |||||||||||||||||||||
| 지장물제거 | Φ800mm이상 | - | 개소 | |||||||||||||||||||||
| 3. 부대공 | ||||||||||||||||||||||||
| 관세척공 | Φ800mm미만 | 367.20 | M | |||||||||||||||||||||
| 관세척공(야간) | 330.93 | |||||||||||||||||||||||
| 관세척공 | Φ800mm이상 | - | ||||||||||||||||||||||
| 물돌리기공 | 176 | HR | ||||||||||||||||||||||
| 물막이공(Φ250mm) | PP마대쌓기, 헐기 | 개소 | ||||||||||||||||||||||
| 물막이공(Φ300mm) | ||||||||||||||||||||||||
| 물막이공(Φ400mm) | ||||||||||||||||||||||||
| 물막이공(Φ450mm) | 11 | |||||||||||||||||||||||
| 물막이공(Φ500mm) | ||||||||||||||||||||||||
| 물막이공(Φ600mm) | 11 | |||||||||||||||||||||||
| 물막이공(Φ700mm) | ||||||||||||||||||||||||
| 물막이공(Φ800mm) | ||||||||||||||||||||||||
| 물막이공(Φ900mm) | ||||||||||||||||||||||||
| 물막이공(Φ1000mm) | ||||||||||||||||||||||||
| 물막이공(Φ1100mm) | ||||||||||||||||||||||||
| 물막이공(Φ1200mm) | ||||||||||||||||||||||||
| 물막이공(Φ1350mm) | ||||||||||||||||||||||||
| 물막이공(Φ1500mm) | ||||||||||||||||||||||||
| 공사실명제판 | 하수도및맨홀겸용 | 22 | ||||||||||||||||||||||
| 건설공사동영상편집 | 건 | |||||||||||||||||||||||
| 4. 품질시험비 | ||||||||||||||||||||||||
| 품질시험비 | 비굴착공 | 2 | 회 | |||||||||||||||||||||
| 5. 안전관리비 | ||||||||||||||||||||||||
| PE안전휀스 | L=1.5M,H=0.9M | 58.00 | 개소 | |||||||||||||||||||||
| 공사안내판 | 0.9×1.8 | 1 | ||||||||||||||||||||||
| 0.45×0.9 | 2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교통정리원 | 35 | 인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야간) | 22 | |||||||||||||||||||||||
| 교통정리원 보험료 | 인건비*20% | 0.20 | 식 | |||||||||||||||||||||
| 동영상촬영장비 | 1 |
=== 1.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서울지방국세청 주변 등 6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 2. 목 적 - 노후 하수관로의 구조적 결함을 선제적으로 보수·보강하여 도로함몰 위험을 차단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며, 동시에 관로 기능 회복과 수명 연장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사임 3. 공사개요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보수공사 D450 ~ 600mm, L = 698m 공사 구간 내 노후 맨홀 개량공사 1호~2호, 13개소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0. 30.까지 5. 공 사 비 : 704,000,000원 (도급비 686,730,000원, 관급자재비 4,888,250, 이설비 12,381,750원) 6. 위치 및 현황도 7. 설계변경 조건 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 시공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이 발생되었을 때 라.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동 사항 발생 시 마. 설계변경조건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유권해석에 준함 8. 예정공정표
| 공 종 | 수량 | 단위 | 공사기간 | 비고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비고 |
| 전체보수공 | 1 | 식 | ||||||||
| 부 대 공 | ||||||||||
1.3.4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1.4 용어의 정의 1.4.1 II형 라이닝설계 라이닝 구조 설계에 필수적인 기존 하수관의 구조적 안정 정도를 평가할 때, 기존관의 내하력이 충분한 경우와 불충분한 경우로 양분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라이닝에 의해 추가로 형성되는 관은 연성관으로 설계하며, 라이닝의 두께산출방식은 기존관의 변형정도에 따라 수압만을 고려하는 경우(부분파손)와 모든 상재하중을 고려(전체파손)하는 2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1.4.2 현장경화관 라이닝공법(CIPP라이닝공법) 기존관 내부에 열경화성 수지로 함침된 유연성 있는 튜브를 삽입한 후 온수열· 증기열·광경화 장치등으로 경화시켜 새로운 관(CIPP)을 형성시키는 하수관 정비 공법 1.4.3 현장경화관(CIPP : Cured-In-Place-Pipes) CIPP 공법에 의해 기존관 내부에 형성된 관으로 연성의 구조체가 된다. 1.4.4 튜브 유연하게 짜여진 펠트에 불침투성의 플라스틱 필름을 부착시킨 섬유복합체로 수지가 함침되는 매개재료가 된다. 1.4.5 함침튜브(라이너) 열경화성 액상 수지가 함침된 미경화 상태의 튜브 1.4.6 수지 경화인자와 충전제 등을 함유한 액체로써 경화시 구조체로 작용하는 물질 1.4.7 열경화 열이나 빛에 의해 경화 현상이 시작되거나 가속되는 수지의 중합반응과정 1.4.8 반전 수압이나 공기압에 의해 라이너의 내면과 외면이 서로 뒤집어지는 과정 1.4.9 견인 함침튜브를 정비대상의 하수관로 내부에 윈치 등을 이용하여 설치시키는 과정 1.4.10 계산두께 구조설계에 의해 산출된 CIPP의 소요두께 1.4.11 설계두께 계산두께를 기초로 생산되는 펠트의 종류에 따라 선정되는 두께(계산두께 보다 큼) 1.4.12 시공두께 시공후 현장에서 측정되는 실제두께로 평균두께와 최소두께 및 최대두께로 구분 됨 1.4.13 박리 CIPP층을 구성하는 필름 또는 경화튜브 자체가 접착불량 및 이질층에 의하여 분리되는 현상 1.4.14 건점(乾點) 튜브내에 수지가 불충분하거나 공기발생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수지가 결여된 상태로 경화가 완료된 CIPP의 불량 부위 1.4.15 들뜸 기존 관벽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경화된 CIPP의 불량 부분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하수관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 (2) 설계도서 검토내용과 현장과의 불일치 사항 (3) 기존관 상태 및 현장여건 조사결과(3.1.2.(2)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4)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각 공종별 시공방법(튜브함침 및 관리, 단계별 경화시간, 온도, 압력기준, 1회 시공가능 연장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검사방법(각 시공단계별 체크리스트 포함), 품질관리계획 (5) 가설물 설치 및 교통처리계획(홍보방안 포함), 안전관리 계획 (6) 물돌리기 계획(사용장비 목록 및 수량, 시간, 배치도 포함) 1.5.2 제품자료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보강튜브는 본 시방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5.3 견본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 및 크기 등은 요구내용에 따른다. 1.5.4 협의자료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관, 운반, 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유통기한과 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 관련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취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본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수급인은 사전에 안전과 유해성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수급인은 작업에 소요되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공사로 인한 도로교통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변지역에 소음, 먼지, 악취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이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수지 (1) 수지의 종류
① 열경화성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이소프탈릭(isophthalic)계)와 촉매제 ②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 수지는 수중 경화가 가능해야 하고 시공에 사용되는 증기 또는 온수에 의하여 충분히 경화될 수 있어야 한다. (2) 수지의 품질관리 ① 액상수지 가.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는 점도, 요변도, 가사시간 등(KS M 3331, M 3305)이 삽입과 운반방법에 따른 수급인의 요구에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성은 저장과 운송 기간동안 전체적인 온도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경화 후에 요구되는 CIPP 두께, 기계적 물성과 내화학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는 밀도 1.1~1.2kg/㎥, 산가(KS M 3331, M 3305)가 24KOH mg/g이하여야 하며, 수산가(KS M 3331, M 3305)는 30KOH mg/g이하여야 한다. 다. 수지제작자는 수급인에게 수지 공급시 수지의 산가, 점도, 요변도, 겔타임 등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에폭시 수지는 KS M 3820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② 경화수지 보강재 없이 수지 자체만 경화시킨 경화수지는 파괴시 신장률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인장시험은 변형게이지 신장계를 이용하여 측정(KS M ISO 527)하며, 그립(grip)분리율을 5㎜/min 으로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수지에 대한 안정성 튜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사용되는 수지에 의하여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2.5.2 경화압력 및 온도 튜브는 수지함침이 용이해야 하며, 반전 및 경화압력과 경화온도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2.5.3 유연성 및 펴짐성 튜브는 불규칙한 관 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관거의 관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여야 한다. 2.5.4 인장강도 고온 가압시 봉합부분 등의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는 종․횡방향으로 최소 허용인장 강도{5 MPa(N/㎟) 이상}를 만족(KS K 0520)시켜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수급인은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를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 유량을 조사하여 물돌리기 작업계획 수립하고, 우천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에 대한 일기예보를 확인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시공 수행 수일전에 파악한 후 공사시행 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 동·하절기 공사시 주의
| 구 분 | 세부 조치사항 | 책임자 |
|---|---|---|
| 작업계획 신고 | ▪ 하수관로 내부 작업시 사전 신고 절차 수행 - 하수관로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코자 하는자는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 안전작업계획서 작성내용 붙임 [서식 1] 참조 ▪ 일기예보와 일기상황 고려한 투입계획 수립 - 강수 확률 50%이상 : 작업 취소 - 강수 확률 50%미만 : 기상 변화 주의, 작업 시행 |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
| 작업자 배치 | ▪ 안전관리를 위해 적정 작업자 배치 - 신체적, 정신적 부적격자 경우 작업장 투입에 주의 ▪ 최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 결정 | |
| 안전교육 실시 | ▪ 정기․수시 안전교육 실시 - 하수관로 내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비우기철 월 1회, 우기철 월 2회의 정기교육 실시 - 작업자에 대해서는 당일 하수관로 내부 작업시작전 수시교육 실시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원, 작업자 별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실시 |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
| 작업전 안전 확인 | ▪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들어갈 경우에는 미리 발디딤금속이 부식되지 않았는지 확인 ▪ 맨홀 주변에는 안전울타리 설치 ▪ 작업공간 내 유기물 유무 등 확인 ▪ 관로 유량 및 유속 확인 - 작업구간 내 급경사 관로 등으로 인해 유속이 빠를 경우 미끄럼방지 및 일시 유수차단 등 안전대책 수립 |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출입구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차단, 차량 통제 | |
| 관로 내 유해가스 농도측정 | ▪ 가스농도 측정 - 측정가스 :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등 - 측정위치 : 맨홀 입구, 작업현장 바닥까지(상, 중, 하부) - 측정시기 : 작업개시 전,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 전, 작업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 측정시 주의사항 - 작업공간이 부식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산소농도 부족 상태를 의심 - 작업공간에 유기물이 존재하여 부식되었거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을 의심 | |
| 환기 실시 | ▪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실시 ※ 적정공기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 기타 유해가스 기준은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4) 참조 ▪ 오수, 하수맨홀 등 유기물이 퇴적되어 있는 장소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실시 ▪ 가연성가스 등이 존재할 때 방폭형 모터 및 팬 사용 ▪ 하수맨홀 연결관로의 경우 - 주변 맨홀 덮개를 다수 개방하여 환기 실시 - 하천이나 유수지 유입시 설치된 플랩밸브 등의 수문 개방으로 관로내 환기 유도 ▪ 송풍관은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에 대비한 난연재질 사용여부 확인 -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 즉시 외부로 대피 | |
| 안전원 배치 | ▪ 안전원을 배치하여 상시 작업 상황을 확인 - 지하, 지상에 안전원 배치(2인 이상) - 출입 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 확인 -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와 안전원 간의 연락 유지 | |
|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 ▪ 작업자와 안전원 간 통신장비 지참 및 작동상태 확인 ▪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및 확인 - 안전조끼, 안전모, 방진마스크, 안전화, 방수무전기, 휴대용 랜턴, 산소농도 측정기 등 | |
| 긴급 대피시설 설치 | ▪ 맨홀 사다리 설치, 구명 밧줄 등 비치 - 대피 사다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작업차량(크레인 장착) 배치 - 작업자는 안전고리가 부착된 안전조끼 착용 ▪ 필요시 경광등, 경보기, 휴대용조명 등 안전장비 배치 - 맨홀간 거리가 100m 이상인 경우 설치 - 전기 사용시 침수 및 감전 위험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 |
| 작업중 행동요령 | ▪ 안전상태 수시점검 및 보고 - 안전원은 작업자와 30분 간격으로 무전기로 교신하여 작업자의 위치및 이상 여부 확인 - 안전원은 교신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60분 간격으로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는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 예․특보 수시확인 - 기상 예․특보 결과 확인 후 작업 중단 여부 결정 - 공사감독에 현황 보고 ▪ 돌발 강우에 대비하여 작업자는 점멸 작업등, 무전기 등 연락 도구를 휴대하고 작업 | |
| 돌발 강우시 대피요령 | ▪ 안전원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즉시 경광등을 작동하고 작업자와 무전으로 교신 후 제일 가까운 맨홀로 이동 유도 ▪ 대피 사다리 및 지상크레인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탈출 ▪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속한 탈출이 어려울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작업자는 외부로 나가는 것이 불가할 경우 수위가 낮은 상류측으로 대피 | |
|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및 결과 보고 | ▪ 안전사고 발생으로 부상자, 사망자 발생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는 자치구 하수담당 부서에 사고내용 신속한 보고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주무 부서(물재생계획과)에 해당 내용 보고 |
② 배출파이프 크기 결정 펌프의 흡입구경은 토출량과 펌프흡입구의 유속으로부터 식(Ⅲ.2.3)에 의해 정해진다. 식(Ⅲ.2.3) 여기서 D = 펌프의 흡입구경(mm) Q = 펌프의 토출량(m3/분) V = 흡입구의 유속(m/초) 단, 흡입구의 유속은 펌프의 회전수 및 흡입실양정 등을 고려하여 1.5~3.0 m/초를 표준으로 한다. 펌프의 토출구경은 흡입구경, 전양정 및 비교회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총양정 펌프에 요구되는 마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총양정이 계산되어야 하며 총양정은 실제양정과 마찰손실의 합계로 계산된다. 속도수두는 3 m/초 보다 작을 때는 무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실제양정은 흡입호스에서 물표면 수위로부터 흡입호스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수직거리이다. 마찰손실은 배출파이프, 구부러진 부분과 연결부(fitting)를 통하는 수두손실 등이다. 총양정은 실제양정과 펌프에 부수된 흡입관, 토출관 및 밸브의 손실수두를 고려하여 식(III.2.4)에 의해 정해진다. 식(Ⅲ.2.4) 여기서 H = 총양정 (m) ha = 실제양정 (m) hpv = 흡입 및 토출관의 손실수두의 합 (m) ho = 토출관 말단의 잔류속도수두 (m) 실제양정은 펌프의 흡입수위 및 배출수위의 변동, 범위, 계획하수량, 펌프특성, 사용목적 및 운전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열원은 유입수와 방출수에 대한 온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 알맞은 제어가 되어야 한다. ② 온도가 상승하는 동안 초기 경화가 이루어지고, 이 때 새롭게 생성된 관의 노출 부분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보이며, 원격 온도 감지기가 발열반응을 감지할 때 초기 경화는 완료된다. 한편 온도는 초기 경화후에 후기 경화가 될때 까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까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다. ③ 후기 경화 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의 가동과 물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CIPP 경화는 기존관거의 재질과, 수지 및 지반의 조건(온도, 함습도, 열전도율)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 증기경화 ① 삽입공정이 끝난 후에 관전체에 증기를 분포시킬 수 있는 적절한 증기발생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는 수지의 경화에 필요한 온도를 관거 전체에 균일하게 상승시켜줄 증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경화 기간 동안의 관로 내부 유지 온도와 유지시간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조건 및 고려사항은 온수경화와 같다. (3) 소요압력 ① 제작자는 경화과정 동안 연성 튜브를 기존관에 밀착시키기 위한 최대․최소 소요압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외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압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④ 천공 작업 후 발생된 잔여물은 모두 수거하여야 한다. ⑤ 연결관을 모두 천공한 뒤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수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작업을 완료한다. ⑥ 천공작업이 지연될 경우, 오수․우수 역류방지를 위해 배수를 고려한 천공을 실시 한다. ⑦ 인력시공시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철처히 한다 3.3.5 연결관 접합부 보수 본관과 연결관이 이격되어 있거나 본관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 충전 또는 부분라이닝 등의 방법으로 필히 보수하여야 한다. 관경 800mm미만은 기계시공, 관경 800mm이상인 경우는 인력시공으로 하며, 필요시 800mm 이상 관도 기계로 시공할 수 있다. 인력시공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을 진행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로봇을 이용한 연결관 접합부 보수 ① 로봇시공장비는 공사 착공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사진을 첨부한다. ② 접합부 보수 부위의 자재는 아래의 표.1에 제시된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작업전 작업맨홀 주변에 안전휀스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점맨홀과 종점맨홀 입구에 각각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풍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 보수시엔 연결관주변 파손 부위를 충분히 채워주어야 하며, 보수후 마무리 미장을 말끔히 하여 연결관 내부에 요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천공작업 후 발생된 잔여물은 모두 수거하여 관로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3) 보수 및 재시공 등 ① 접합부 보수가 완료된 개소는 기존관과 연결관 접합부가 일체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체화 되어있지 않으면 재시공 하여야 하며, 또한 감독 및 감리자 재시공 요구사항이 있을시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관 내면 연결관 접합부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로 촬영하여 그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시공 전, 시공중(로봇작업시 보수동작 동영상 관로당 3개소), 시공후 사진 등)을 준공도서에 필히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공사중 동영상 촬영기준 가. 동영상은 보수로봇의 관로진입부터 보수공정까지 기록한 것이어야 한다. 나. 동영상은 관로 연결관 접합부 전체 촬영을 기본으로 하며 준공도서에 필히 포함한다. 다. 캡쳐사진은 작업 전, 중, 후가 동일한 연결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6 CIPP 절단 및 보수 가열 냉각 종료 후 맨홀의 경화 완료된 튜브를 관구에서 절단하는 작업이다. 경화된 튜브의 노출부분을 전기절단 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하며 양 끝단은 약 1~2 cm 정도 남겨두고 절단한다. 경화된 파이프의 끝 부분을 절단한 후에는 절단된 끝부분을 관의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요철이 없도록 부드럽게 마감고 경화된 튜브와 기존관과의 끝단 밀착부분은 에폭시수지를 충진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화된 튜브 절단면과 맨홀벽체와의 돌출부는 에폭시수지 또는 무수축몰탈이나 동등이상의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하여 미려하게 폭 10㎝ 두께 2㎝ 이상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CIPP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4.1 현장 검사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CIPP는 1000㎜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를 이용(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는 1000㎜이상의 관에도 적용)하고 그 외 경우는 직접 육안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두께와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이다.
(1) 검사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CIPP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 때 기존관의 단차 등이 있던 부위에 대해 상세한 검사를 한다. (2) 검사항목 CIPP두께 측정, 들뜸, 요철 및 주름, 균열, 건점, 박리발생 정도 (3) 검사법 ① CIPP두께 측정 CIPP두께 측정은 설치 완료된 관의 유입부와 유출부, 중간부를 포함하여 구간 전반에 걸쳐 고르게 측정하며, 원주(횡방향)에 대해 관정, 관저 및 양 측면부의 두께를 고르게 최소 8회 측정한다. 측정된 값에서 플라스틱 코팅 두께와 구조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CIPP층은 공제한다. 측정도구는 ±0.01 ㎜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CIPP의 평균 두께는 측정된 모든 값의 산술평균 값이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어느 지점에서든지 최소 벽 두께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의 동의에 의한 설계 두께의 87.5 %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벽 두께는 설계두께의 130%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통과 유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들뜸 3.4.1.(3)-② CIPP 두께 측정방법을 준용하여 들뜸을 측정한다. 들뜸은 설치 완료된 관의 전반에 걸쳐 관경의 1%이내여야 하며, 1% 초과하거나 미경화된 수지로 인해 관저면부에 국부적으로 발생한 들뜸은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워야 한다. 만일 시공된 CIPP 관내에 전반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법 | 최 소 값 |
|---|---|---|
| 굽힘 강도 | KS M 3015 | 32 MPa(N/㎟) 이상 |
| 굽힘 탄성율 | 1,760 MPa(N/㎟) 이상 | |
| 인장강도(단, 압력관에서) | KS M ISO527-1 | 21 MPa(N/㎟) 이상 |
| 성 질 | 시 험 법 | 최소 요구값 |
|---|---|---|
| 50년 휨 탄성 계수 E50 | ․BS 4618의 부속항목 1.1.2 | 단기값의 50 %이상 (또는 공법 고유의 장기 물성치) |
| 50년 크리프 계수 F50 | 0.1 이상 | |
| 50년 산성 환경하에서 휨 파괴 변형 εLF (단, 강화섬유 사용시) | ․BS 5480의 부록 F8.1 | 수돗물에서 0.74 %, 황산(0.5M)에서 0.45 % 이하 |
| 내화학성 시험 | ․KSM ISO 6353-2 ․KSM 3015 | 초기 휨 탄성율의 80 % 이상 |
가. 내화학성 시험방법은 ASTM D 543에 의거하며, 23℃에서 최소 1개월 동안 약품용액에 노출시킨다. 이 기간동안 CIPP 시험시편은 단기 시험결과와 비교할 때, 초기 휨강도와 휨탄성계수의 감소율이 20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정용 하수에 대응하는 약품별 CIPP의 내화학적 최소값을 표7-27에 나타내었다. 다. 일반적인 가정하수관 이외의 경우 내화학 시험은 하수관의 유속을 감안하여 실제 시편으로 수행한다. 이 시험은 실제 하수관에 CIPP 시편을 침적시켜 수행할 수도 있다. 주) 산업폐수가 유출되는 공장지대의 하수관에 적용시 수지 제작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설치가 완료된 관은 전구간에 대해 연속적이어야 하고, 수지의 건점, 들뜸, 박리 등이 없어야 한다. 특히 들뜸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경화시간과 경화 압력 및 냉각시간 및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상술된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 구간의 CIPP는 전술된 현장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 충분히 만족할만한 값을 가지는가에 대한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 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CIPP를 제거하고 동등한 보수를 한다. (1) 들뜸, 건점, 박리, 균열에 대한 불합격 기준
| 발생위치 | 들 뜸 | 건 점 | 박 리 | 균 열 | 비 고 |
|---|---|---|---|---|---|
| 4~8시 방향 | 관경의 1%초과 | 횡: 50mm 이상 종: 150mm 이상 (면적 : 7,500㎟) | 발생시 | 국부적 발생시 해당부위 제거 후 상온경화성 수지 혼합물로 보수 | |
| 8~4시 방향 | 횡: 100mm 이상 종: 150mm 이상 (면적 : 15,000㎟) | ||||
| 전반적 발생 | 관로 전반에 나타나는 들뜸, 건점, 박리, 균열은 재시공 |
범위 C의 주름 허용치는 발주자와 시공자간 합의되어야 한다. 관경단면 방향 주1) 범위 A는 기존관이 직선형이며, 단차와 변형이 없고 내면이 일정한 곳에 적용한다. 주2) 범위 B는 기존관의 단차가 관경의 10% 미만이고, 변형이 10% 미만이거나 원주길이 변화가 5%이하인 곳에 적용한다. 주3) 범위 C는 범위 B의 한계를 초과하거나 2개 이상의 조건이 적용될 때이다. 주4) 종방향 요철이란 하수관의 종방향 45°범위내에서 주름이 발생한 것이다. 주5) 횡방향 요철이란 하수관의 종방향 45°범위를 초과하는 주름이 발생한 것이다. 3.6 현장 뒷정리 수급인은 비굴착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제반 도시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뒷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관로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거 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한다. (2)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민간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한다. (3)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류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또 작업후 제거되는 CIPP 등은 지정폐기물의 처리법에 따라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3.7 완성품 관리 (1) 수급인은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100만화소 이상의 성능)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 시공단계별 검측체크결과, 시험성적서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한다. (2) 보고자료에는 관 보수내용, 관로의 제원, 연결관 위치, 기존관과 경화된 튜브와의 끝단부 마감 등을 필히 포함시켜야 하며, 발주자가 하수관망도 및 대장을 보완하고 하수도 GIS 입력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시공단계별 검측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