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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라오스, 짐바브웨, 우간다 사업 평가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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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농촌진흥청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주식회사 비오디브
낙찰금액
39,936,600원 · 배정예산의 99.8%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4/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37223304/27(월)39,936,6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비오디브 (주계약업체 100%)
R26TE1436985604/27(월)39,936,6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비오디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KOPIA가 볼리비아·에티오피아·라오스·짐바브웨·우간다에서 추진한 5개 사업(종료 및 중간 단계)을 평가하는 용역이다. 사업목표 달성 여부와 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후속사업 추진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용역에 대한 이해도10점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20점
용역계획의 적정성25점
조사분석의 적정성20점
결과 활용방안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4(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4(화) 10:00지남
개찰04/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5804-000
참조번호
운영지원과-5156
공고기관
농촌진흥청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383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제 명KOPIA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라오스, 짐바브웨, 우간다 사업 평가
주관기관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
I. 용역과제 개요

1. 개요 ○ 용 역 명: KOPIA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라오스, 짐바브웨, 우간다 사업 평가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 용역예산: 40백만원(VAT포함) 2. 과업내용 ○ KOPIA 종료 및 중간 사업 5개 과제 ➀ KOPIA 볼리비아 사업(1차_’11∼’15, 2차_’16∼’20, 3차_’21∼’25) ➁ KOPIA 에티오피아 사업(3차_’21∼’25) ➂ KOPIA 라오스 사업(2차_’21∼’25) ④ KOPIA 짐바브웨 사업(2차_’21∼’25) ⑤ KOPIA 우간다 사업(3차_’23∼’27) - 사업목표 및 도출성과, 향후 개선방안 등 추진사업 전반 평가 ‧ 사업목표 달성여부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제시 ‧ 이해관계자(협력국 정부, 협력기관, 농민단체 등 구성원)의 의견 수렴 ‧ 추진사업의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해외 농업기술 공여기관과의 협업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 후속사업 추진의 타당성 분석 및 필요성 제시 3. 사업 추진체계 ○ 추진 체계(안) - 발주기관(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총괄 및 관리 ‧ 사업 기획 및 과업 범위 설정, 수행 전반 관리 ‧ 용역 사업 점검을 통한 조사 방향 설정 ‧ 대상사업 자료 제공 및 현지 조사 협조 ‧ 주요 산출물 점검 및 자문, 성과 검토 - 수행기관(용역수행업체): 총괄 수행 및 전략 도출 ‧ 전체 평가기획 및 수행 총괄 ‧ 세부 과업 수행 및 산출물 작성 ‧ 정책 제언 및 실행 로드맵 제시 * 위 추진 체계는 제안 기관의 과업 수행계획에 따라 구성 변경 가능하며, 제안서 내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역할 배분을 제시할 것 ○ 추진 일정

계획수립→계약체결→과업 수행 및 분석→최종 보고서 제출→결과물 확인 및 활용
국외농업
기술과
→운영지원과, 선정업체→선정업체→선정업체→국외농업
기술과
3~4월4~5월5∼9월9월10~12월

4. 최종 산출물 ○ 용역과제 결과보고서 - KOPIA 종료사업 평가 결과, 교훈 및 제언, 후속사업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II. 용역과제의 주요 수행내용

1. 사업 평가 ○ KOPIA 5개 사업 평가를 통한 효과성, 영향력 등 기대효과 분석 및 향후 혁신전략 모색 ➀ KOPIA 볼리비아 사업(1차_’11∼’15, 2차_’16∼’20, 3차_’21∼’25) ➁ KOPIA 에티오피아 사업(3차_’21∼’25) ➂ KOPIA 라오스 사업(2차_’21∼’25) ④ KOPIA 짐바브웨 사업(2차_’21∼’25) ⑤ KOPIA 우간다 사업(3차_’23∼’27) - 사업목표 및 도출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사업 전반 평가 ‧ 사업목표 달성여부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제시 ‧ 이해관계자(협력국 정부, 협력기관, 농민단체 등 구성원)의 의견 수렴 ‧ 추진사업의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해외 농업기술 공여기관과의 협업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 후속사업 추진의 타당성 분석 및 필요성 제시 2. 결과 보고 ○ 과제추진간 주요 보고 내용 - (착수보고) 과제수행 방향 및 방법, 참여인력 등 과제수행에 필요 사항 - (과제협의) 과제 추진체계 등 검토‧협의 - (중간보고)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최종보고)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 (성과품 납품) 용역과제 수행간 수집한 자료 ○ OECD DAC 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보고 - OECD DAC 평가기준(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5조) ‧ (적절성)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으로 추진 중인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 정도를 평가 ‧ (효율성) 투입자원, 예산, 적용기술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 대비 지원성과 평가 ‧ (효과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또는 달성 가능성 및 파급효과 평가 ‧ (영향력)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 (지속성)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도출성과의 효과 및 혜택의 협력국 내 지속가능 여부 평가 ‧ (일관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국내외 타 사업과 중복성 없이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정도를 평가

III. 용역과제의 추진방안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배점기준(100점): 기술평가(90점) + 가격(10점) * 법률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2. 추진체계 및 방법 ○ 연구과제 기획・모니터링・관리 총괄: 국외농업기술과 ○ 수행기관 선정 방법 - 기술심사위원회 구성: 5명(대학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 포함) - 평가방법 및 요소: 평가서에 의한 점수 평가(기술 90%, 가격 10%) ○ 품질관리 방안 - 제안서 대비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대조 - 학계가 인정하는 사회과학 조사방법론의 활용 여부 점검 - 보고서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 명확한 출처 인용 등 3.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 착수보고, 과제협의, 중간보고 등 세부추진 일정은 농촌진흥청과 용역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일자추진사항세부내용
D-30일용역기관
선정
○ 해외농업개발 관련 컨설팅이나 용역과제 경험이 있는 전문분석기관 선정
D+10일착수보고회○ 용역과제 추진체계 및 방향 검토 및 협의
과제협의회○ 용역업체 등 관련 담당자 세부 과제추진 내용 협의
D+60일중간보고회○ 중간진도관리 및 문제점 개선
D+90일과제협의회○ 용역업체 등 관련 담당자 세부 과제추진 내용 협의
D+100일최종보고회○ 내외부 결과심의를 통한 평가보고서 충실성 제고
D+120일과제 종료○ 결과발표 및 최종보고서 수정·보완하여 최종 결과물 제출

4.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제수행 방향 및 방법, 참여인력,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과제협의(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90일 이내 및 필요 시) ○ 용역과제 추진체계 및 방향 검토 및 협의 6.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용역 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중간 보고시 사업·연도별 정량성과(목표) 리스트 작성 제출 7. 최종보고(계약만료 20일전)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 보고서 품질제고를 위해 심의회를 거쳐, 도출된 보완사항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8. 용역성과품 납품 ○ 본 사업의 결과는 보고서와 전자문서 저장매체(USB 등)로 작성·제출 되어야 함 ○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함 - 성과품: 사업보고서 10부, 전자문서(USB) - 용역과제 수행 시 수집한 자료

IV. 용역과제의 일반지침

○ 본 용역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과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요청하는 추가적인 자료 작성이나 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해야 한다. - 결과 확산을 위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반드시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 확산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산출내역서의 결과 확산 업무를 위한 산정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 사항 등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과 용역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분석 자료는 과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촌진흥청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산출내역 중 인건비, 경비 등 가감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용역비를 사후 정산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관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안)은 과업 완료 20일전에 제출하여 검토받아 보완해야 하며, 검토․보완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 계약상대자는 주관(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귀속된다. ○ 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농촌진흥청이 용역기관에게 추가로 연구를 지시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업 명 (Project)주관기관예산액(백만원)
사 업 명 (Project)주관기관계일반연구비자산취득비
KOPIA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라오스, 짐바브웨, 우간다 사업 평가농촌진흥청4040-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컨소시엄(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해야 함 ○ 낙찰자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5. 낙찰자 선정방법 ○ 배점 기준(100점): 기술평가(90점) + 가격(10점) ○ 제안서 평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위원구성: 외부3, 내부2) 6. 제출서류: 온라인제출(나라장터) 7. 제안요청서 작성 요령 1) 제안요청 일반사항 가. 작성 지침 ○ 제안서는 가급적 공고한 작성지침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작성 - 작성분량 : 제한 없음 - 규격 및 지질 : A4 * 일부 자료는 필요에 따라 A4횡, B4횡 사용 가능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질의는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 등이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 입찰 및 계약사항: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오기영(063-238-0266) ☞ 과업관련 사항: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이종안(063-238-1167)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 ○ 제안회사 소개서(서식 1호) 1부(제안서에 별도 첨부) ○ 전문인력 보유현황(서식 2호) 1부(제안서에 별도 첨부)

○ 기타 참고자료 등(제안서에 별도 첨부) 라.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절차 ○ 제안업체는 구체적인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고문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에 포함할 내용 : 붙임 작성예시 참조 ○ 기술심사 개최일시 및 장소 : 심사일 1일전 개별 통보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참여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협상 적격자를 선정 ○ 우선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부서와 과업 협의 후 계약체결 2)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적용 ○ 제안서 내용은 제안업체의 업무수행 능력 및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90점) 및 입찰가격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평가

심 사
부 문
평 가 항 목배점비고
심 사 항 목세 부 내 용배점비고
기
술
평
가
사업
계획
평가
용역에 대한 이해도·용역 추진방향 및 전반적인
이해도
10정성*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과업에 대한 전문성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20
용역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추진 일정관리 전략
25
조사분석의 적정성·체계적인 조사분석의 설계20
결과확산
평가
결과 활용방안·결과 활용 전략 및 활용방법의 실현가능성15
소 계 (기술평가)90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10-
총 계 (기술평가 + 가격평가)100

** 전문가의 과제제안서 정성평가 다. 협상절차와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이면서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여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 평가결과 종합(기술․가격)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 상 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 순위 업체와 추가협상 생략 ○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을 준수 라. 평가 점수 배분기준 ○ 평가요소 -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 평가점수는 평가 요소별로 최고․최저점수(각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 ○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방법 세부사항 -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해 합산점수 100점 중 세부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의 배점으로 함 - 세부평가기준 최고점과 최저점을 평가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점산식으로 평가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기타사항

과업·요구

※ 작성요령 : 여러 명일 경우 동 양식을 활용하여 추가 작성 <서식3호>

평가보고서 표준(안)
표 지
평 가 제 목

제 출 기관 년 월

목 차

Ⅰ. 평가보고서 요약 Ⅱ. 평가의 개요 및 배경 Ⅲ. 평가방법론 1. 평가기간 2. 평가방법 3. 평가수행의 어려움 Ⅳ. 평가대상 분석 1. 추진배경 2. 평가대상 개요 Ⅴ. 평가내용 1. 주요 평가결과(findings) 2. 평가기준별 평가 3. 평가 결론 Ⅵ. 교훈 및 제언 1. 교훈사항 2. 제언사항 부록 1. 지도(필요시) 2. 약어 3. 기타 평가 관련 문서(필요시) Ⅰ. 평가보고서 요약(Executive Summary) ○ 2∼3 페이지 - 가능한 간결하게 평가목적, 배경, 평가범위 및 방법론 설명 - 주요 결과, 교훈 및 제언 부분을 요약 설명 Ⅱ. 평가의 개요 및 배경(Introduction with background) ○ 평가의 배경 ○ 평가의 목적, 범위 및 초점 ○ 평가 질문 ○ 평가의 주요 사용자 ○ 평가계획의 한계 ○ 평가대상 관련 정책 ○ 평가팀 구성(필요시) Ⅲ. 평가방법론(Methodology used) 1. 평가기간 2. 평가방법 ○ 평가모델 및 평가 매트릭스 제시 ○ 데이터 및 정보수집 방법 설명 (desk study, field visits, interview, questionnaires, official data, workshops, etc.) ○ 문헌조사, case study, 설문지 분석 등 사용방법 설명 (검토 문헌, 통계․데이터, 인터뷰 대상자 및 내용, 설문지 문항 및 설문내용, 설문 대상 등 구체 방법론 설명)

3. 평가수행의 어려움 ○ 평가 시 문제점들 (정보수집상의 어려움, 주요이해 대상자 부재 등) - 평가 시 문제점들로 인한 평가결과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평과 해석시 유의점, 평가방법론의 한계 등 논의 Ⅳ. 평가대상 분석(Evaluation Object Description and Analysis) 1. 추진배경 ○ 평가대상 사업의 추진 배경, 평가대상 정책 및 전략 추진 배경 등 각 평가대상별 배경 및 현황 설명 2. 평가대상 개요 1) 사업명 : 국문(영문) 2) 사업기간 3) 사업국가 및 지역 4) 사업비 : 천불(연도별 예산 : ) 5) 개발목표(상위 목표) 6) 사업목표 7) 사업의 주요 산출물 : 8) 사업의 수혜자 9) 주요 투입(사업활동) •협력대상국 •우 리 측 10) 기대성과 11) 평가대상관련 추진체계 [사업수행관련 기관 및 업체들(국내 및 협력대상국 모두 포함), 수원기관 및 수혜자 등 사업관련자 일체] •협력대상국 : •우리측 참여기관 : •관계도 : Ⅴ. 평가내용(Evaluation and Conclusion) 1. 주요 평가결과(findings) ○ 평가질문에 맞춰 평가팀이 발견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 ○ 발견결과의 질(정확성 및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기술

2. 평가기준 별 평가 ○ OECD/DAC의 6대 원칙 및 젠더, 환경 등 평가관련 원칙에 따라 평가계획 상의 주요 이슈 등에 맞춰 V. 주요결과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 기술 ○ 평가대상 수행 또는 집행시의 문제점과 그 이유들 ○ 사업계획상의 가정, 기획, 수행, 관리 및 협력대상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점검 결과 (필요시 V-1. 주요결과와 함께 한 장으로 통합기술 가능) 1) 적절성 평가 2) 효율성 평가 3) 효과성 평가 4) 영향력 평가 5) 지속가능성 평가 6) 일관성 평가 7) 사업 계속 추진의 타당성 평가(출구전략 포함) 3. 평가 결론(총평) ○ 평가와 분석을 통해 발견된 객관적 사실을 총괄적으로 정리 -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사실 위주로 요약 Ⅵ. 교훈 및 제언(Lessons Learned and Recommendation) 1. 교훈사항 ○ 평가자의 가치판단과 해석을 제시 ○ 평가로 도출된 결과 중 향후 정책, 전략, 계획, 사업수행, 관리단계별로 참고할 만한 사항 기술 2. 제언사항 ○ 결론 및 교훈과 연계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 제시 ○ 사업관리체계 및 관련 정책 개선 등을 위해 향후 평가실시기관이 취해야할 정책, 전략 등과 관련된 제언을 기술하되, 아래와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 5개 내외의 항목별로 그룹화하여 핵심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작성 - 정책 단계에서부터 실제 사업 단계까지 취해져야 할 조치를 일정 기간 내 ‘투입⟶활동⟶예상산출물’의 구조로 논리적으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성 - 주요 이해관계자별로 해당 부분에 대해 향후 과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 - 항목별 우선순위를 명시 부록(Appendices)

1. 지도(필요시) 2. 약어 3. 기타 평가 관련 문서(필요시) - 평가일정: 중간보고 이전 센터 정량․정성 성과 리스트 작성 - 평가매트릭스 - 평가관련 참가자 목록 - 검토된 문서 목록 - 하부평가대상 평가보고서 (프로젝트 등, 해당시) 등. 끝. === (공고문) KOPIA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라오스, 집바브웨, 우간다 사업 평가 연구 용역.hwpx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99호 「KOPIA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라오스, 짐바브웨, 우간다 사업 평가 연구 용역」 공고 2026. 4. 1. 농촌진흥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사업)명: KOPIA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라오스, 짐바브웨, 우간다 사업 평가 연구 용역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 품 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 사 업 예 산: 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 정 가 격: 36,363,636원 (*부가가치세 별도) ○ 수 량 및 단 위: 1식 ○ 분 할 납 품: 불가 ○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계약 ○ 계 약 기 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4. 4.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4. 14.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항목 참조 이 입찰설명서는 농촌진흥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운영지원과 오기영(☎ 063-238-0266) ② 사업 담당자: 국외농업기술과 이종안(☎ 063-238-116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농촌진흥청 - 평가일정: 추후 별도 통보 *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가격평가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평가위원회 심사 후 실시되므로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