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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회룡역~망월사역)일원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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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의정부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태현
낙찰금액
22,094,400원 · 낙찰률 88.106%
낙찰하한율
88%
참가
14곳 · 개찰 04/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9873408/18(화)19,751,7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방태 (도급업체 50%)
(주)태현 (주계약업체 50%)
R26TE1739819408/18(화)19,751,7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방태 (도급업체 50%)
(주)태현 (주계약업체 50%)
R26TE1475185705/11(월)22,094,4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방태 (도급업체 50%)
(주)태현 (주계약업체 50%)
R26TE1469696105/11(월)22,094,4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방태 (도급업체 50%)
(주)태현 (주계약업체 50%)
R26TE1395224804/14(화)22,094,4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방태 (도급업체 50%)
(주)태현 (주계약업체 50%)
R26TE1394788704/14(화)22,094,4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방태 (도급업체 50%)
(주)태현 (주계약업체 50%)
R26TE1385128804/14(화)22,094,4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방태 (도급업체 50%)
(주)태현 (주계약업체 50%)

요약 AI 요약

평화로(회룡역~망월사역)일원 보도정비공사 시행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처리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600톤을 수집·운반 및 처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의정부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7(화) 10:00지남
개찰04/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800,000원
배정예산
25,08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4926-000
참조번호
의정부시 공고 제2026-745호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800,000원
배정예산
25,08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사 업 명평화로(회룡역~망월사역)일원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사업위치호원동 414-12 외 4개소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간
사업내용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600톤 (폐콘크리트 600톤)
입찰 및 계약방식지역제한(의정부시),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추정금액금25,080,000원기초금액금25,080,000원
추정가격금22,800,000원부가가치세금2,280,000원
입찰 개시일시2026. 4. 3.(금) 10:00입찰 마감일시2026. 4. 7.(화) 10:00
2026. 4. 7.(화) 11:00,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명 및 위치 가. 공사명 : 평화로(회룡역~망월사역)일원 보도정비공사 나. 위 치 : 의정부시 호원동 414-12 외 5개소 3. 폐기물 발생물량

1.폐기물계
1)운반:600TON
2.폐 아스콘계
1)처리:-TON
3.폐 콘크리트계
1)처리:600TON
4.혼합폐기물계
1)처리:-TON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다.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8. 보 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용 어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차.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8.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가.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나.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2)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다.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9. 수집․운반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 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 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1)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 처 리할 수 있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이외의 물건을 함게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페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페기물을 배출자가 재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 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옯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하 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자.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시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10㎥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10. 중간․최종․종합처리 가. 도급자는 페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3).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적치 2).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도급자는 위탁받은 페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페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