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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북부수도사업소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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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 기타

낙찰업체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낙찰금액
13,566,000원 · 낙찰률 97.938%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4/0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68621604/02(목)10,174,500원금차 274일, 총차 364일(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주계약업체 100%)
R26TE1360713304/02(목)10,174,500원금차 274일, 총차 364일(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북부수도사업소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약 175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2(목)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2(목) 10:00지남
개찰04/02(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280,000원
배정예산
14,2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4907-000
참조번호
북부수도사업소 제2026-2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4,280,000원
배정예산
14,28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2026년).hwpx === 북부수도사업소 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3.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Ⅰ. 목 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북부수도사업소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북부수도사업소 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2. 관리대상 : 약 175명(공무원, 공무직 및 기타): 업체와 사전협의 3. 용역기간 : 2026. 04. 01. ~ 2027. 03. 31.(12개월) 4. 용역범위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기준)에서 정한 업무 및 이를 위한 제반활동 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163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위탁업무) 각 항의 업무

Ⅲ. 전문기관의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가 정한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자격을 갖추고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Ⅳ. 보건관리업무 수행내용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의 지원 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 지원

라. 사업장관리카드에 보건관리 업무내용 기록,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업장 대행업무관리자에게 설명 마. 매월 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상태보고서를 실명으로 작성 제출 3. 직원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가. 사업장 방문 정기 임상검사 및 건강상담 등 실시 1) 보건관리 대행 담당자별 정기방문 - 의사 3월 1회, 간호사 월 1회, 산업위생관리 기사 격월 1회 2) 정기방문 시 임상검사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며, 건강특이자는 즉시 관리자에게 구두 통보한 후, 상태보고서 기재 및 추적관리 나.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행위(의사,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 1)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유소견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2)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조치 다. 업무적합성 평가 1) 근로자의 질병이나 손상 후 업무복귀 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관련 근로금지·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진단 4.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가.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 수립 나. 보건교육 지원 : 교육분야별 교육자료 지원 등 5. 직업성질환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대책 수립 지원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7. 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위탁자와 합의하거나 위탁자가 요청하는 사항 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대한 지원 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업무에 대한 지원 다. 표어, 포스터, 교재 등 관련자료 제공 라. 근로자 중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또는 일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미이행 내역 통보 및 수행 지원 등

Ⅴ. 수수료 정산 및 기타사항

1. 대행수수료 정산 수수료는 월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 하에 조정이 가능하며, 용역업체는 익월 15일까지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상시근로자 인원 변동시 전월 말 근로인원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2. 지시 및 감독의 권한 용역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북부수도사업소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용역인력 수행 북부수도사업소의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북부수도사업소과 용역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 될 경우 상호협의 조정하여 업무에 임하며,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북부수도사업소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