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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도로(리도203호) 선형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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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봉화군 · 토목

낙찰업체
(주)경일종합건설
낙찰금액
228,389,400원 · 낙찰률 90.19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4곳 · 개찰 04/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808110/07(수)280,00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경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536410/07(수)280,00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경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040004/14(화)228,389,4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경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96242604/14(화)228,389,4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경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82539304/09(목)228,389,4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경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908804/09(목)228,389,4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경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원의 새마도로(리도203호) 선형을 개량하여 도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봉화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7(화) 10:00지남
개찰04/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1,0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4775-000
참조번호
봉화군 공고 제2026-392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1,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새마도로(리도203호) 선형개량공사.pdf === 봉화군 공고 제2026-392호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보증 의무공사(계약자는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 1. 입찰(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니다. 가. 공 사 명 : 새마도로(리도203호) 선형개량공사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 나. 공사현장 :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250-3번지 일원 는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다. 공사구분 : 종합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1) 토목공사업 : 금254,100,000원(100%)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165,352,869원(65.07%) 3.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 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 29,183,707원(11.49%) 가. 견적서(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금59,563,424원(23.44%)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라. 사 업 량 : 공사 1식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조달청 시설단가,물가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정보지,견적단가 등 /일반관리비율 :8%,이윤율 :14.89% 바. 추정금액 : 금354,900,000원 나. 견적서(전자입찰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참가자격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3.(금) 10:00 ~ 2026. 4. 7.(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7.(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 공고문 반드시 읽어 보시고 붙임 서식 사용 하세요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 재입찰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5. 입찰의 무효 가.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관련 내용을 충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 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11장 공사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 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 6.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같은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 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의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 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어야 합니다.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봉화군에 소재한 업체(법인인 경우 등 다.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기등록 확정일 기준)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추첨(전자조달시스
유지되어야 합니다.템 이용)하여 선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 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라.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 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바랍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업·요구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

하고자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 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퇴직공제산업안전안전관리비
2,226,5912,941,950양보험료
292,574
부금비
1,424,523
관리비
3,220,118
0
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10. 하도급 관련사항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 나).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니다.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 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 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

참가자격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 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은 별지 제10호 서식(붙임2) “수의계 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가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 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 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또는 우리군 홈페이지(www.bong 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 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도로팀(☎679-6482)으로, 입찰에 관한 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679-6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2026. 4. 1.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 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 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가자격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