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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산업 구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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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도모
낙찰금액
47,500,000원 · 낙찰률 95%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4/1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141309/29(화)47,500,000원금차 154일, 총차 154일주식회사 도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929009/29(화)47,500,000원금차 154일, 총차 154일주식회사 도모 (주계약업체 100%)
R26TE1482695904/30(목)47,500,000원금차 154일, 총차 154일주식회사 도모 (주계약업체 100%)
R26TE1451695604/30(목)47,500,000원금차 154일, 총차 154일주식회사 도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된 약용작물 산업의 생산·유통·수요 구조와 제도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제도 개선에 바로 쓸 수 있는 산업 활성화 전략과 중장기 정책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 이해도(과업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 과업수행 중점과제 설정 및 추진전략 등)10점
과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과업 추진계획, 보고계획 등)10점
내용구성의 충실도(과업요청 내역 포괄 여부)15점
연구 구성의 체계성, 성과도출을 위한 합리성(조사·분석방법, 연구계획의 효율성 등)15점
투입·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조직구성계획, 투입인력별 역할 적정성)10점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내용 구성의 실효성 및 정책 활용 가능성)5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9(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2(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3(월) 10:00지남
개찰04/13(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4675-000
참조번호
경영안전처
공고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요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205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약용작물 산업 구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 추진 배경 □ 약용작물 산업은 전통적으로 한방의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식품, 화장품, 바이오산업과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임 - 반면, 원료 한약재의 수입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어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품질 경쟁력 저하, 유통 비효율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산 약용작물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 수입량 : (‘10) 8.6천톤 → (‘15) 8.9 → (’20) 30.5 → (‘24) 29.3 ** 자급률 : (‘10) 87.9% → (‘15) 90.3 → (’20) 64.6 → (‘24) 64.7 3. 추진 목적 □  약용작물 산업의 생산·유통 구조 및 제도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산업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직접 활용 가능한 산업 활성화 전략 및 중장기 정책 추진 로드맵을 마련 4. 과업 내용 □ 약용작물 구조 및 실태 분석 ❍ 국내 약용작물 생산‧유통‧소비 구조 전반 분석 ❍ 주요 품목별 생산량, 재배면적, 농가수 및 유통경로 분석 ❍ 건강기능식품‧제약‧화장품 등 수요 산업별 이용 현황 분석 ❍ 생산-수요간 미스매치 발생 원인 도출 □ 유통구조 및 수급관리 체계 분석 ❍ 수집상 중심 유통구조 및 단계별 유통경로 분석 ❍ 생산자-수요기업 간 연계 구조 및 계약재배 실태 분석 ❍ 가격 형성 구조 및 유통마진 분석 ❍ 수급 불안정 요인 분석 및 수급관리 방안 검토 □ 국산 약용작물 경쟁력 분석 ❍ 수입산 대비 가격‧품질‧기능성 비교 분석 ❍ 국산 약용작물의 강점 및 한계 요인 도출 ❍ 품질 표준화 및 인증(GACP 등) 현황 분석 ❍ 기능성 소재 및 바이오산업 연계 가능성 분석 ❍ 주요 약용작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제시 ❍ GAP와 GMP 인증 기준 개선방안 제시 □ 생산기반 및 기술개발 분석 ❍ 기후변화, 고령화 등 생산 여건 변화 분석 ❍ 품종 개발 및 보급 체계 현황 분석 ❍ 재배기술, 기계화‧스마트팜 적용 가능성 검토 ❍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 과제 도출 □ 수요 확대 및 산업화 전략 ❍ 건강기능식품, 제약, 화장품 산업과의 연계 방안 ❍ 국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 원산지 표시 및 소비자 인식 제고 방안 ❍ 기업-농가 연계 모델 및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 정책 개선 및 발전 로드맵 수립 ❍ 생산‧유통‧수요 전반의 정책 개선 과제 도출 ❍ 통계‧데이터 기반 산업 관리체계 구축 방안 ❍ 단기‧중장기 단계별 발전 전략 제시 ❍ 약용작물 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5. 소요예산 및 사업기간 □ 소요예산 : 50백만원 (VAT포함) * 지출사업명 : 농안기금-유통개선운영 연구용역비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9월 30까지 Ⅱ. 입찰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공동이행방식)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2. 과업수행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과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계약상대자”는 전체 용역기간 중 “aT”및 농식품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에 반영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체 용역기간의 50%가 경과한 시점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중간보고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용역에 반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T”와 “농식품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성과물에 반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종료된 후에는 용역결과 보고서(요약, 상세 등) 총 2set 및 결과보고서 작성시 활용했던 데이터(엑셀 등) 일체 제출해야 한다. □ 연구수행 결과는 용역 성과품으로 기일 내에 납품하되, 모든 성과품 인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함.

성과품의 종류납품기일부 수
착 수 보 고 서
중 간 보 고 서
최 종 보 고 자 료
최 종 보 고 서
보 고 서 CD 또는 USB
보고일 3일전
〃
〃
준공 3일전
〃
10부
10부
10부
30부
2부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척도
구분평가항목평가기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 기술능력평가70
기
술
평
가
(70)
사업수행
계획
(20)
 과업 이해도
- 과업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
- 과업수행 중점과제 설정 및 추진전략 등
109876
 과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 과업 추진계획(조사·연구 과제별 수행 일정)
- 보고계획 등
기술‧지식 능력
(30)
 내용구성의 충실도
- 과업요청 내역 포괄 여부
1512963
 연구 구성의 체계성, 성과도출을 위한 합리성
- 조사·분석방법, 연구계획의 효율성 등
인력·조직
관리기술
(10)
 투입·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조직구성계획, 투입인력별 역할 적정성
109876
사후관리
(5)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내용 구성의 실효성 및 정책 활용 가능성
54321
재무구조‧
경영상태(5)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별도 계량기준에 의한 평가
(경영지원부)
2. 입찰가격평가30
입찰가격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합 계100
가
점
사
항
상생·협력 지표*
(5)
 자활기업, 마을기업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최대 5점
반영
* 별도평가(경영지원부)
각 1점
 여성기업1.5점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 사회적 협동조합각 2점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각 2.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각 3점

* 상생협력지표 : 배점한도(5점) 내에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해당되는 지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량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 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같음) 5.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한다. (예) (A사 점수×A사 출자(구성)비율) + (B사 점수×B사 출자(구성)비율)···

상생‧협력 가점지표 구성배점한도(5점)
‧ 자활기업, 마을기업각 1점
‧ 여성기업1.5점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각 2점
‧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각 2.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각 3점
공 고 명약용작물 산업 구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입찰 마감일시2026. 4.13.(월) 10:00

과업·요구

입찰명약용작물 산업 구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용역내용◦ 약용작물 산업 구조 진단, 활성화 전략 및 중장기 정책 로드맵 마련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50,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9월 30까지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투찰
(전자)
`26.4.9.(목) 10:00 ~ '26.4.13.(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제안서 마감`26.4.9.(목) 10:00 ~ '26.4.13.(월) 10: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P/T)○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을 명확하게 기재바람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전자)○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혼합방식(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