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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항공구조 무인방수차 제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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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자동차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10(금)
요약 AI 요약
인천소방본부가 항공기·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차량에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작해 화재진압·인명구조에 쓰는 항공구조 무인방수차 1대를 제작·구매하는 사업이다. 물탱크 10,000L 이상, 폼탱크 1,000L 이상에 원격 소방차 운용시스템(RFOS)을 탑재한 차량을 만든다.
- 원격 소방차 운용시스템(RFOS): 100m 이하 거리에서 무선 리모컨으로 주행·주차·소방펌프 기동·물/폼 방수, 주행 중 방수, 통신 단절·비상정지 시 안전정지, 수동조작 인터록
- 무선 리모컨(원격 조정장치): 8인치 이상 일체형 컬러 모니터, 열화상카메라 및 전후좌우 카메라 영상 표출, 섀시·특장 작동항목 제어
- 소방펌프·방수총: 규격방수 7,500L/min(0.85MPa)·고압방수 6,500L/min(1.4MPa), 방수총 1MPa에서 6,500L/min 이상·유효방사거리 90m 이상, 운전실 및 30m 이상 원격조작
- 물탱크(10,000L 이상)·폼탱크(1,000L 이상, 500L×2개)·포 소화약제 혼합장치(1%·3% 혼합비율)
- 운전석조작반·펌프실조작반: 전자식 디스플레이, CAN통신 기반, 각종 밸브·펌프·수량·온도 표시 및 제어
- 조명탑(텔레스코픽형, LED 20,000루멘 4개, 전개높이 2m 이상), 경광등, 사인보드, 어라운드뷰, 블랙박스, 통신장치 등 특장 장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균 85점 이상 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개찰 [※ 85점 미만은 부적격 탈락]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점 |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점 |
| 최근 3년이내 동등 실적(대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10점 |
| 최근 3년이내 동등 실적(금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10점 |
| 기술 제안서 규격의 적정성 | 5점 |
| 제안 규격의 기자재(제품) 적정성 | 5점 |
| 항공구조 무인방수차(섀시) 시스템의 우수성 | 10점 |
| 항공구조 무인방수차(특장) 시스템의 우수성 | 10점 |
| 무선통신 시스템의 우수성 | 20점 |
| 성능향상을 위한 필수 장치 우수성 | 15점 |
|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 3점 |
|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 3점 |
|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 2점 |
| 하자 보증만료 이후 지원방안의 적정성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7(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0(금) 16:00 | 지남 |
| 개찰 | 04/10(금)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8,181,818원
- 배정예산
- 999,000,000원
- 기초금액
- 999,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90,818,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탱크트럭 (2510199401)
- 수량
- 1 대
- 납품
- 계약 후 450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0(월)
- 공고번호
- R26BK01430808-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807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8,181,818원
- 배정예산
- 999,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122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규격서.hwp ===
항공구조 무인방수차 구매규격서
(원격 소방차 운용) 2026. 3.
| 항 목 | 내 용 |
|---|---|
| 목적 | ⚬ 이 규격은 재난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소방자동차의 안전성, 내구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사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규격을 정한 것으로 소방관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작할 것 |
| 용어의 정의 | ⚬ ‘항공구조 무인방수차‘(이하 ‶무인방수차″라 한다.)란 물탱크용량이 10,000 L 이상 및 포소화약제 탱크 용량이 1,000 L 이상인 소방자동차에 원격 소방차 운용시스템 (RFOS)이 탑재되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원격 소방차 운용시스템(RFOS : Remote Firetruck Operating System)’이란 재난현장 등 고위험 환경에서 소방대원의 차량 탑승 없이도 소방차의 주행, 주차, 소방펌프 기동 및 방수 · 폼 방사 등의 주요 기능을 원격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소방차 보조 운용 시스템을 말한다. ⚬ ‘소방펌프’란 자동차의 엔진 또는 차대에 별도로 장착되는 엔진에 의해 구동되어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방수되는 압력이 조절될 수 있는 펌프를 말한다. ⚬ ‘특장장치’란 소방차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위해 차대 및 차체에 추가적으로 설치된 장치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의 조립체 등을 말한다. ⚬ ‘운전석조작반’이란 특장장치의 작동을 위해 운전석에 설치된 전자식 디스플레이 조작장치를 말한다. ⚬ ‘펌프실조작반’이란 소방펌프의 구동과 엔진회전수 등을 조작하기 위해 펌프실에 설치된 전자식 디스플레이 조작장치를 말한다. ⚬ ‘입체시계장치(어라운드뷰)’란 운전석에서 소방차의 앞면, 뒷면 및 양 측면을 화면을 통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주행 또는 주차를 할 경우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중간기어박스’란 소방펌프의 회전력 및 회전속도의 증가와 감소 및 동력전달 위치나 회전방향을 변경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 ‘전원공급장치’란 차량에 외부전원을 공급하여 각종 전기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
| 적용 | ⚬ 제작사는 소방관 안전, 소방차 성능, 하자보증 등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물 책임법」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 ⚬ 이 규격은 소방차 수요처와 소방차를 설계, 제작, 납품하는 제작사에게 적용 |
| 제작기간 | ⚬ 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 적용 |
| 하자보증 | ⚬ 소방차 제작사는 수요처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차량이 인도된 일자를 기준으로 상용차에서 보증하는 기간과 동일한 하자보증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 특장장치 등도 차량납품 시점기준 3년 적용(어라운드뷰, 블랙박스, 하이패스 포함) |
| 사용 설명서 등 | ⚬ 상용차 사용설명서, 부품리스트, 특장부품 교체 정보서 ⚬ 부품 분해도, 특장 윤활선도(그리스포트 포함), 특장부분 배선도 (감지기․스위치 등 위치표시) ⚬ 특장부분 예방조치 및 정비·점검에 대한 설명서 ⚬ 소방차 제작사의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장비조작법(RFOS 포함) ⚬ 비상조작 등 동영상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 2개(출고차량 기준) ⚬ 비상조작 등 동영상 저장 QR코드 3개소 이상 부착 (운전석 조작반, 펌프실 조작반 및 조이스틱) ⚬ 사용설명서는 컬러로 제작할 것 |
| 도장 및 표지 | ⚬ 소방청 “소방차 도장 및 표지(KFS 0006)” 최신규격 적용 ⚬ 차량상부, 접근계단 발판, 스텝트레이드(끝단 포함) 등 발이 접촉되는 부분에는 미끄럼방지 처리를 할 것(차체계단은 알루미늄 타공 패널 사용 가능) ⚬ 미끄럼방지 처리는 미끄럼방지 코팅제 또는 차선테이프(마모에 강한 세라믹 비드가 도포되어 있는 제품)로 균일하게 시공하고 성능은 아래에 적합할 것 - 젖은 상태에서 마찰계수 1.0 이상 또는 KS L 1001에 따른 동적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습윤) 0.4 이상 ⚬ 도장면의 가열 건조온도는 섭씨 영상 6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 건조형 우레탄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가열 건조를 생략할 수 있다. ⚬ 언더코팅은 건조 도막 두께 100μm 이상이며 아래의 부위는 표 기준 적용할 것 ⚬ 반사 띠의 반사성능 및 색채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T 3507에 따르며, 반사성능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제114조제11항 및 같은 규칙 별표32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표식 | ⚬ 캡을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도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작업반경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캡이 올라간 위치에 있을 때는 확실하게 잠금 또는 지지되어야 한다는 안전사항 표식을 부착할 것 ⚬ 각종 소화약제의 저장탱크, 고압용기 및 조작반에는 사용자의 관리와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루미늄 명판 등을 사용하여 부착할 것 ⚬ 차체의 날카로운 모서리부분은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차체로부터 250mm 이상 돌출된 부분은 충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형광색 표시를 할 것 ⚬ 경고표시는 고온 화상, 회전체에 끼임 등 사람이 다치거나 안전을 위해 금지해야 하는 곳에 부착할 것 ⚬ 주의표시는 차량이 고장 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부착할 것 ⚬ 알아두기는 용어 또는 추가 설명 등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부착할 것 ⚬ 금지표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에 부착할 것 ⚬ 각종 부품 사용방법등(세부적 내용) 스티커 부착 ⚬ 소방차량 전면에 양각 황동주물로 제작하고 투명 열처리 코팅한 소방마크 부착할 것 (가로 410 ~ 420mm, 세로 200 ~ 210mm, 무게 1.3kg이하) |
| 안전기준 | ⚬ 특장장치 중 표면 온도가 섭씨 영상 90도 이상인 곳에는 화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다만, 정비를 위해서만 접근이 되는 부분은 표지 등으로 대체 가능 ⚬ 특장장치 중 회전체의 작동되는 부분은 보호덮개가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다만, 차대의 하부에 설치된 동력전달장치는 제외할 것 ⚬ 소방차의 운전석이 아닌 위치에서 원격으로 시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방차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 상용차의 연료탱크를 이동하는 경우 유류주입구는 차체 또는 특장장치의 뜨거운 부분과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전기장치, 연료라인, 브레이크 파이프, 유압라인 등은 지면으로부터 기계적인 손상이 없도록 보호될 것 ⚬ 소화약제에 사용되는 압력용기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합격제품 사용 ⚬ 압력용기는 물체 등의 충돌로 인하여 고압밸브 부분이 파손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소방차에 설치되는 발전기는 운전 중 과열 또는 과전압 발생 시 자동 정지되는 구조 ⚬ 차체에 설치된 장치 등이 차체의 외측으로 250mm 이상 개방되거나 인출되는 구조일 경우에는 반사지 등의 위험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 볼트와 너트로 고정되는 결합부위에서 볼트의 나사산 돌출길이는 너트가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최대 20mm 이하로 하거나 캡으로 마감할 것 ⚬ 더블 캡과 특장바디에 사용된 마감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할 것 ⚬ 차체 메인프레임 타공 할 경우 열원이 가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타공할 것 ⚬ 차량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분말소화기 1개를 설치할 것 ⚬ 에어라인의 체결은 인써트 피팅(투터치 피팅)을 적용할 것 ⚬ 에어라인 설치는 에어탱크, 에어차단솔레노이드밸브, 솔레노이드(노브타입) 및 블록 (소음기 장착), 액츄에이터 밸브 순으로 장착할 것 ⚬ 차량에어탱크에서 분기되는 특장에어밸브는 STS밸브를 적용할 것 ⚬ 볼트 및 너트, 블라인드리벳, 팝너트로 고정할 것(직결피스 사용 금지) ⚬ 볼트 및 너트, 팝너트는 mm 표준피치를 적용할 것 ⚬ 볼트의 규격은 M1(피치,0.25mm) ~ M24(피치,3.0mm)을 적용할 것 ⚬ 팝너트의 규격은 M3(피치,0.5mm) ~ M12(피치,1.75mm)을 적용할 것 ⚬ 모든 특장부는 LED램프를 사용하고 경광등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단 LED바 경광등 제외) ⚬ 전면 및 측후면 틴팅 처리할 것(열차단 기능은 50%이상, 투과율은 수요부 협의) |
| 검사검수 | ⚬ 수요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중간 및 완성검사를 대행 또는 위탁할 것 ⚬ 제작사는 계약체결 후 3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제출 및 협의할 것 - 소방장비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수요처에 제출할 것 - 차량제작 전, 사전협의 실시 할 것 - 검사 · 검수와 관련한 세부사항 협의할 것 ⚬ 수요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소방장비검사 신청 시,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것 ⚬ 소방장비검사 시, 보완에 따른 수수료는 제작사에서 부담할 것 ⚬ 최종 납품단계에서의 소방차 및 부수장비의 검수는 수요처에서 시행할 것 ⚬ 부수장비의 성능테스트가 필요한 장비는 소방산업 기술원에서 실시할 것 ⚬ 제작사는 납품검수 시, 주요장비 성능시험 영상을 제공할 것 ※ 주요장비 성능시험항목 가. 펌프테스트, 폼 형성, 진공시험 및 원격 소방차 운용시스템 ⚬ 제작사는 납품 전, KFI인정을 받아 수요처에 제출할 것 ⚬ 제작사는 차량납품 전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해제할 것 |
| 차량제원 | ⚬ 제원공차는 ±5% 적용 ⚬ 엔진출력 500마력 이상/ EURO-6 ⚬ 연료탱크 250ℓ이상, 요소수탱크 45ℓ이상 ⚬ 섀시 옵션 : 코너뷰(우측 및 후미) 카메라 장착 ⚬ 섀시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속품(전구류 등) 지급 ⚬ 제안요청서 > 평가 기준표 > 수행기술분야 > 제품성능 평가 항목의 배점 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제안규격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문구는 파란색(글자) 표기 나. 항목 - 1) 섀시 제원의 적합성 여부(제시하는 섀시의 적정성) - 1) 섀시 옵션 사항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속품(전구류 등) 추가 제시 여부 - 2) 물탱크 및 폼탱크 기본용량 이상 제시 여부 |
| 운행기록장치 | ⚬ 소방기본법 제21조의3제①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 소방차 운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일 것 - 수집방법(자동, 수동 및 유선 및 무선) 및 종류(수요부 협의) |
| 변속기 등 | ⚬ 상용차에서 생산되는 제품 우선 적용 ⚬ 자동변속기 적용 / 알루미늄휠 적용 ⚬ 풀에어 브레이크 / 튜브리스타이어 적용 ⚬ 뒷바퀴 안쪽 타이어에는 공기주입연결구를 장착할 것 (다만, 순정 차대용으로 장착된 경우 제외) |
| 경음기 | ⚬ 차량 시동 시 공기경음기 우선 작동할 것 ⚬ 차량 공기경음기는 전방에 설치할 것 |
| 축전지 등 | ⚬ 축전지는 200AH이상 × 2개를 설치할 것 ⚬ 축전지 단자는 완성업체에서 납품되는 구리 합금단자로 설치할 것 ⚬ 물리적 손상, 진동, 물 분무와 원동기·배기열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할 것 ⚬ 축전지는 전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점검 및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특장용 메인릴레이는 병렬회로로 구성하고, 정격 전류는 100A이상으로 설치한다. (메인스위치, 예비스위치의 전원은 각각 독립된 전원으로 설치할 것) ⚬ 특장용 메인릴레이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외인증을 취득한 제품일 것 (육안으로 작동유무 확인 가능한 제품 설치할 것) ⚬ 차량발전기는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 ⚬ 차량 접지는 상용차 출고 시 접지 외 1개소 추가(차체접지)할 것 ⚬ 차량 전기장치 암전류(방전전류)는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할 것 |
| 윤활장치 | ⚬ 그리스의 주입이 필요한 곳은 자동그리스주입기를 설치하여 주입하고 자동그리스 주입기로 주입하기 어려운 곳은 분배기를 설치하여 수동으로 그리스 주입이 편리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회전체의 경우에는 무급유방식 또는 직접주입방식으로 설치할 것 ⚬ 그리스 분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주입배관에는 윤활위치가 명시된 명판을 부착 하여야 하며, 자동그리스주입기에는 그리스의 종류,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명시된 명판 등을 부착할 것(오염방지를 위한 주입구 하부에 받침대 설치) ⚬ 출고 시, 세팅값은 15시간에 2분 적용할 것 ⚬ 소방펌프와 중간기어박스는 오일 점검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일 것 ⚬ 소방펌프, 진공펌프, 중간기어박스, PTO 적용오일 표시한 명판을 부착할 것 |
| 승차실 | ⚬ 상용차 기준을 적용할 것 ⚬ 캡 후면이 있는 상용차는 공기호흡기세트를 보관할 수 있는 고정장치가 있을 것 ⚬ 유압실린더는 노란색 도장을 할 것 ⚬ 운전석에서 조작 가능한 특장장치 조작반을 설치할 것 ⚬ 운전석에는 모터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토글스위치(유지형) 스위치를 설치할 것 ⚬ 조수석 좌석은 공기호흡기세트가 매립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 공기호흡기 매립형 좌석은 어깨끈을 걸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 조수석 공기호흡기 바닥고정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하며 자석 등으로 고정되어 펼쳐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조수석에는 모터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는 스위치(복귀형)를 설치할 것 ⚬ 조수석 승차실 바닥에서 차체로 관통되는 홀(배선 작업용 등)은 방수 처리할 것 ⚬ 조수석 좌측면에 300mm이상의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표기된 제원표 및 A/S 연락처를 부착할 것 ⚬ 조수석 A필러에 경광봉 브라켓 설치할 것 ⚬ 승차실 좌석은 인조가죽으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
| 공조장치 | ⚬ 상용차 출고기준을 적용할 것 |
| 전기장치 | ⚬ 특장장치의 전원 공급 차단용 전원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상용차의 전원과 분리된 구조로 특장장치 사용전력의 최대 부하용량에 대해 2배 이상의 용량을 보유할 것 ⚬ 전선은 자동차용배선(국·내외 인증품)을 사용하며 회로별 처음과 끝의 전압강하가 ±5%를 넘지 않아야 하며, 특장부분의 모든 전기장치 배선은 퓨즈박스를 통해 각 배선별로 분배될 것 ⚬ 전기장치에 사용되는 전선의 굵기 및 허용전류 등의 산정은 IEC규격을 만족할 것 ⚬ 전선은 회로별 양끝단에 넘버링을 표기하고 전체 길이에 색상으로도 구별될 수 있는 구조일 것 ⚬ 전선이 배기열 등과 접하는 곳은 내열전선을 사용하며, 모든 연결부는 외부환경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압착단자 터미널, 절연슬리브 등을 사용할 것 ⚬ 외부로 노출되거나 수분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용되는 전기부품 및 장치 등은 반드시 방수형을 사용 할 것(전기장치가 방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 ⚬ 전기설비와 장치는 통신장치에 전파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일 것 ⚬ 퓨즈는 회로 내에 과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차단 될 수 있어야 하며, 단선 상태를 1회로 기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LED가 점등 되는 구조일 것 ⚬ 배선 커넥터는 호환되지 않는 전압 또는 양극성이 연결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장치 등은 진동, 충격 등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에 보호될 것 ⚬ 배선을 차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배선배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배선 고정을 위한 배선고정 줄의 사용은 최소할 것 ⚬ 특장부분의 전기장치는 별도의 퓨즈함을 설치하고 각 퓨즈의 계통명을 표시할 것 ⚬ 모든 전장부품의 배선은 이중물림방식의 암․수핀으로 +,-로 구성되며 방수고무가 내장된 교체가 용이한 커넥터 타입으로 설치할 것(장비 랙에 연결되는 입․출력단자는 제외) |
| 운전석조작반 | ⚬ 1,280 x 800 픽셀의 화면 해상도 이상의 전자식 디스플레이일 것 ⚬ 조작반은 한글 지원이 가능하며 모든 기능은 인식하기 쉬운 기호로 지원할 것 ⚬ 중앙 콘솔에서 10“이상의 전면 디스플레이가 주/야간 자동 전환 가능할 것 ⚬ 디스플레이는 터치스크린을 적용할 것 ⚬ 전면 디스플레이는 회전이 가능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영역에 위치하며 소화 시스템 및 특장 구성 요소의 간단하고 신속한 디스플레이, 제어 및 작동이 가능할 것 ⚬ 운전석 캐빈에 순정형 스위치로 PTO 실행 가능할 것 ⚬ 배터리 모니터링 지원장치, 내장형 펌프용 작동 시간계, 물탱크 표시기, 폼탱크 레벨 표시기 등이 있을 것 ⚬ 운전석조작반은 운전자 및 선탑자가 원할하게 조작할 수 있게 설치할 것 ⚬ 전자식 통합 디스플레이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터치스크린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터치 잠금 기능 - 차량 외부에 설치되는 스크린 경우에는 방수성능이 있을 것 - 경광등 스위치는 전체, 주경광등, 측면경광등, 후면경광등, 앞면 경광등(교차등)으로 구분할 것 - 차체 작업등은 전체가 동시에 작동되거나 장치별 개별 작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것 - 모든 전기․전자 장비는 장비랙에 구성할 것 - 장비랙에 연결되는 입․출력단자는 분리가 가능한 커넥터 형태로 할 것 - 주요 기능 가. 차량의 상태 정보 (PTO, 주차, 기어 상태 등) 나. 소방펌프 작동 상태 표시 다. 각종 배관 상태 표시 (밸브 및 기능 조작 포함) 라. 차량의 셔터 및 도어 개폐 상태 마. 경광등, 작업등 작동 상태 ⚬ 특장전원 스위치와 배터리전압 표시장치는 운전석조작반에 일체형으로 구성할 것 (다만, 전자식 디스플레이 방식의 조작반은 특장전원 스위치를 별도로 구성 가능) ⚬ 모든 특장통신 방식을 CAN통신 방식으로 적용할 것 ⚬ 제안요청서 > 평가 기준표 > 수행기술분야 > 제품성능 평가 항목의 배점 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제안규격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문구는 파란색(글자) 표기 나. 항목 : 2) CAN통신 조작반의 전자식 디스플레이 적정성(실제 제품으로 적용사례) 제시 여부 <예시사진> |
| 전압변환기 (인버터) | ⚬ 전압변환기는 직류변압기, 교류변환기로 KC, CE, UL 등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 ⚬ 직류변압기는 직류 24V를 직류 12V로 변환이 가능한 스위칭방식으로 출력전압 변동은 11.5V에서 13.8V 이내이어야 하며, 출력전류는 30A이상일 것 ⚬ 교류변환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킬 수 있는 정현파 스위칭방식으로 출력전압 변동률은 ±5% 이내이어야 하며, 정격출력은 3kW 이상일 것 |
| 전원공급장치 | ⚬ 축전지 충전, 운전실에 전원을 동시에 공급할 것 ⚬ 설치 위치는 운전석쪽 승차실 부근 또는 차량후면에 설치할 것(수요부 협의 가능) ⚬ 플러그의 결합과 분리는 자동 및 수동으로 설치할 것(수요부 협의 가능) (자동일 경우는 ST단자 신호에 의해 분리되는 구조일 것) ⚬ 플러그 연결 시 전원공급과 충전 확인을 위한 표시등이 있을 것 ⚬ 특장장치 사용전력을 고려해 외부전원 입력용 자동 전선릴(20미터) 1개와 연결케이블 (10m 이내)을 포함할 것 (자동 전선릴은 고감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 220V 사용 가능한 과충전 방지용 스위칭방식의 축전지 충전기를 설치할 것 ⚬ 운전석에는 전원공급장치 및 교류변환기의 전원을 사용하는 누전차단기 부착형 콘센트(4구 이상, 전원인입 표시 기능 포함) 1개를 설치할 것 ⚬ 외부충전 수구 핀(4.5파이이상) 2개 이하로 적용할 것 ⚬ 파워아울렛(5V 3.0A USB 충전단자 포함) 2구를 대쉬보드에 설치할 것 ⚬ 플러그 연결 시 파워아울렛과 운전석 콘센트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며, 차량 시동 시, 파워아울렛은 차체전원, 운전석 콘센트는 인버터 전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시동 OFF시, 전원 차단되는 구조일 것(수요부 협의) |
| 통신장치 | ⚬ 통신케이블은 RG - 58(알루미늄 은박의 2중 실드선)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안테나(UHF, VHF, TRS 등)는 캡 상부에 2개 이상 설치(수요부서와 협의)하고, 차체에 접지(직결피스 사용금지)가 되도록 할 것 ⚬ 운전석에 차량용 무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원공급선을 설치할 것 ⚬ 무전기 전원은 차량전원(key-on)이 작동될 경우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설치할 것 ⚬ 차량용 무전기 2대(UHF, PS-LTE 허가포함)를 설치할 것(재난안전통신망은 4가지 형태 (스마트폰형, 무전기형, 복합형, 고정형) 중, 수요부서와 협의) ⚬ PS-LTE 무전기 (충전용 거치대, 무전마이크, 스피커)포함 설치할 것 ⚬ 휴대용무전기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 (3대 이상 동시 충전 및 전원공급장치 연동, UHF 2대, PS-LTE 1대 충전)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통신장비 설치(수납)용 박스를 설치할 것(수요부 협의) ⚬ 제작사는 차량용 무전기(재난안전통신망 포함)의 무선국 허가 및 준공을 완료할 것 |
| 사이렌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해 차량전방 20M에서 90~120dB일 것 ⚬ 모터사이렌 작동 릴레이는 외부에서 작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60A이상으로 적용할 것 ⚬ 스위치는 승차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모터사이렌 및 전자사이렌은 각각 설치할 것 ⚬ 모터사이렌은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 ⚬ 모터사이렌은 실내로 유입되는 진동 방지를 위해 고무패드 등으로 보강할 것 |
| 영상저장장치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 ⚬ 시동 시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되어 작동될 것 ⚬ FULL-HD급 (256기가바이트) 이상, 2채널 이상의 터치식 모니터를 적용할 것 ⚬ 후방에 장착하는 제품은 HD급 이상 / GPS 기능이 있을 것 ⚬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의 영상도 저장이 가능할 것 ⚬ 시동 시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하이패스 장치를 설치할 것 (상용차 제품이 있을 경우 상용차 제품 사용) |
| 입체시계장치 (어라운드뷰) | ⚬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터치식 모니터를 운전석 룸밀러 위치에 설치하고 진동으로 인한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위치는 수요부 협의) ⚬ 운전석에 설치된 10인치 이상의 (어라운드뷰 모니터에서) 전․후․좌․우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시 후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후진기어와 연동하여 후미(좌/우측) 선단을 확인 가능할 것 ⚬ 좌/우 방향지시등과 연동, 우측 분할화면에 각각 영상을 표출 사각지대가 없을 것 ⚬ 녹화장치는 기본 4채널 외 2채널 이상 추가 카메라 장착이(수요부 협의) 가능할 것 ⚬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SSD 1테라바이트 이상일 것 ⚬ GPS 연동 속도정보 및 날짜, 시간정보를 녹화 화면에서 확인 가능 할 것 ⚬ 차량 경계면에서 사각지대를 측면(휠하우스) 150mm, 후면 200mm 이내로 할 것 ⚬ 카메라는 HD급 이상일 것 ⚬ 저장영상은 모니터에서 확인 가능한 구조이며 실시간 영상화면(프레임)은 끊기지 않을 것 ⚬ 후방감지센서 적용(경고음 포함, 3개소이상) ⚬원격 소방차 운용시스템 구현을 위한 탑뷰 시스템과 중복 될 경우, 중복 장착 또 삭제 (수요부 협의) |
| 주 경광등 | ⚬ 경광등의 전면 중앙부의 광도는 글로브를 중심으로 1,000cd 이상일 것 ⚬ V자형, 장방형, 캡 일체형 경광등의 크기는 캡 상판 가로길이의 80% 이상 일 것 ⚬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 ⚬ 캡 상부 경광등 설치 시 배선통과 천공부는 스틸재질의 그랜드너트를 적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설치할 것(방청기능 포함) |
| 차체경광등 | ⚬ 측면경광등 및 뒷면경광등은 LED바 형태의 경광등을 적용 할 것 ⚬ LED바 경광등의 광도는 600cd 이상일 것 ⚬ LED바 경광등은 장착가능한 공간의 좌우방향 기준으로 90%이상일 것 ⚬ 앞면경광등은 소방차 앞면의 좌․우에 교차하여 점등되는 적색 경광등으로 광도는 80cd 이상일 것 ⚬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 (단, 앞면경광등 LED바 형 제외) ⚬ 펌프 PTO 작동 시 LED바 경광등 패턴이 바뀌는 방식일 것(패턴은 수요부 협의) |
| 사인보드 | ⚬ 사인보드는 적색으로 설치할 것 ⚬ 차량에 따라 후면 또는 후면상판에 설치 할 것 ⚬ LED 규격 : 5W급 파워LED 세로로 (9줄 이상), 고휘도 스포트형 LED램프(모듈 분리형) ⚬ 규 격 가. 중형 폄프차 이상 : 가로 800㎜이상×세로 250㎜이상×두께50㎜, ± 20mm 나. 좌, 우 분리형 : 가로 400㎜이상×세로 250㎜이상×두께50㎜, ± 20mm ⚬ 1회 작동시 LAMP가 점등되며 좌측()으로 화살표가 흐르게 또는 점멸 동작 ⚬ 2회 작동시 LAMP가 점등되며 좌우측( ➡)으로 화살표가 흐르게 또는 점멸 동작 ⚬ 3회 작동시 LAMP가 점등되며 우측(➡)으로 화살표가 흐르게 또는 점멸 동작 ⚬ 주차브레이크 작동 시, 좌측()으로 화살표가 흐르게 또는 점멸 동작하도록 할 것 ⚬ 현장의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화살표 디자인(흐르거나 점멸)을 내장하여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할 것 ⚬ 합성수지 부분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IP66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스테인레스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 사인보드 외함 색상은 차량 도색 규정과 동일하게 도색할 것(수요부 협의) |
| 실내조명등 | ⚬ 승차실의 중앙 상부에는 실내등을 설치할 것(싱글 캡 제외) ⚬ 밝기 조절이 가능한 구조(저항방식)이고 렌즈 표면에 빛의 확산 성능이 있을 것 ⚬ 광도는 전방 1,000mm 지점에서 300cd 이상일 것 |
| 장비보관함 조명등 | ⚬ 사각지대가 없이 전체를 비출 수 있을 것 ⚬ 작동방식은 운전석 조작반 및 펌프실 조작반에서 자동/전체 점등 및 소등이 가능할 것 ⚬ 배선의 연결은 커넥터 방식으로 교체가 쉽게 가능할 것 |
| 외부작업 조명등 | ⚬ 차체 좌우에 LED방식의 원거리작업등과 근거리작업등을 각각 1조씩 설치하여야 하며, 좌․우측면이 개별 작동되는 조작스위치를 운전석조작반과 펌프실 조작반에 설치할 것 ⚬ 복합형 작업등은 전방 1000mm 지점에서 각각 40,000cd 이상일 것 ⚬ 원거리작업등은 전방 1,000mm 지점에서 30,000cd 이상일 것 ⚬ 근거리작업등은 전방 1,000mm, 110도 각도에서 2,000cd 이상일 것 ⚬ 외부작업등은 상․하 110 이상, 좌․우 350도 이상 회전, 상승높이 300mm 이상 조작이 가능할 것 ⚬ 외부작업등은 알루미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을 사용할 것 |
| 옆면표시 조명등 | ⚬ 차량의 길이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호박(주황)색의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것 (단, 소방차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 호박색 또는 적색으로 설치 가능) ⚬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의18에 적합할 것 |
| 조명탑 | ⚬ 무인방수차에는 텔레스코픽형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 ⚬ 신장․수축되는 조명프레임의 양쪽에 조명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좌․우 조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상하 조절이 될 것 ⚬ 조명프레임은 다단식 실린더 방식으로 공압 등으로 상승과 하강하는 구조일 것 ⚬ 유선 조종장치와 무선 조종장치가 겸용으로 조작이 가능할 것 ⚬ 조명등은 350도 이상 회전되는 구조일 것 ⚬ 조명탑이 설치되는 바닥면에서 조명등 중앙부까지 전개높이는 2m 이상일 것 ⚬ 기립과 안착 동작 시, 조명탑을 비출 수 있는 보조조명이 있을 것 ⚬ 전개된 위치에서 자동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동으로 수납이 가능할 것 ⚬ 유선 조종장치에는 고장코드가 표시될 것 ⚬ LED 출력광도 20,000루멘 이상 4개를 설치할 것 ⚬ 조명탑은 내식⋅내열성의 재질로 제작할 것 ⚬ 조명탑은 전개된 상태에서 주차브레이크 해제 시 원점복귀 기능이 있을 것 |
| 기타 조명장치 | ⚬ 바닥조명등, 끝단표시등, 바디코너등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할 것(수요부 협의) ⚬ 차체 작업등은 LED바형 경광등과 일체형으로 측면과 후면에 설치할 것 |
| 소방펌프 | ⚬ 소방펌프는 차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동력원으로 하여 구동됨으로써 흡입과 토출 기능을 갖는 것 ⚬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진공펌프 포함) ⚬ 소방펌프를 구성하는 부분품과 완성품은 방청처리를 할 것 (다만, 내식성을 가진 재료로 제조되는 부분은 제외 가능) ⚬ 진동 등에 의하여 변형이나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나사를 이용한 결합 부분은 헐거움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고온이 발생하거나 조작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덮개 등을 설치할 것 ⚬ 소방펌프에 연결되는 배관과 각종 밸브는 소방펌프의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염해에 대한 내식성이 있고 체절운전 등에 의한 파손, 변형 등이 없을 것 ⚬ 소방펌프에는 오일량을 점검할 수 있는 게이지 또는 점검창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관리가 편리한 구조일 것(사용오일 및 교환주기 알루미늄 명판으로 표기) ⚬ 소방펌프의 내부 수온은 섭씨 60도를 초과시 조치할 수 있는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펌프조작반에는 소방펌프에 설치된 온도감지기의 측정값을 섭씨 1도 단위로 표시할 것(단, 무인방수차의 소방펌프 내부 수온은 섭씨 75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소방펌프에 설치된 온도감지기는 소방펌프의 구동이 아닌 온도감지기에 직접 열원을 가하는 방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제안요청서 > 평가 기준표 > 수행기술분야 > 제품성능 평가 항목의 배점 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제안규격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문구는 파란색(글자) 표기 나. 항목 : 2) 소방펌프 및 방수총 기본규격 이상 제시 여부 |
| 소방펌프제어 | ⚬ 펌프실조작반에는 소방펌프를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와 게이지 등을 장착하여야 하며, 기능에 대해 표시가 되어 있을 것 ⚬ 소방펌프의 구동이 변속기의 구동축을 통해 연결되는 구조의 경우에는 소방펌프 구동상태에서 비의도적인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소방펌프의 작동을 위한 변속기의 기어 중립 등 모든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소방펌프의 구동이 가능하다는 확인표시장치가 작동할 것 ⚬ 소방펌프 회전속도조절은 전자식으로 제어될 것 ⚬ 펌프실조작반에 설치된 엔진속도 조절장치의 엔진회전수 변동은 스위치 1회 작동에 분당회전수의 변동은 50이상에서 100이하일 것 |
| 진공펌프 | ⚬ 대기환경 보존 등을 위해 진공오일 및 마중물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 진공도는 대기압 상태에서 30초 이내에 84% 이상까지 도달할 것 ⚬ 진공상태에서 누기는 30초 동안에 10㎜Hg 이하일 것 ⚬ 피스톤 방식의 진공펌프는 저온결빙으로 인한 파손이 없도록 설치할 것 ⚬ 무인방수차의 경우 제외 |
| 배관 | ⚬ 방수구에 사용되는 배관을 커플링 방식으로 연결할 경우 ‘KS V ISO15837-배관 시스템용 개스킷 기계식 커플링’에 따라 설치하고 2.5Mpa 수압을 견딜 것 ⚬ 방수구 배관은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에 따라 스테인리스 316L 스케줄 20S을 사용하며, 2.5MPa의 수압을 견딜 것 ⚬ 물탱크와 소방펌프를 연결하는 배관의 유속은 3.5m/s 이내이거나, 소방펌프를 고압방수압력(1.4㎫)상태로 작동했을 때 공동(空洞)현상(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규격을 사용할 것(다만, 무인방수차의 경우에는 4.0m/s 이하일 것) ⚬ 방수구 계통 배관은 수격이나 차량 뒤틀림에 의한 용접부의 균열이 없을 것 ⚬ 방수구 배관은 하늘색, 보수구배관은 녹색, 폼 배관은 노란색, 흡수구배관은 회색으로 색상을 구분할 것(폼 배관을 고압호스로 사용할 경우에는 플랜지 부분만 적용할 것) ⚬ 펌프 배관의 볼트체결은 더블 너트 또는 록 너트 방식으로 정비가 용이하도록 할 것 ⚬ 용접이외의 배관연결부는 누수방지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오링타입을 적용할 것 (다만, KS 규격품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가능) ⚬ 펌프실 배관에 자동공기 배출장치를 설치하여 공기고임 없도록 할 것 ⚬ 펌프실 안쪽 배관 및 밸브류, 각종 부품 명칭 부착할 것 |
| 펌프실 동파방지장치 | ⚬ 펌프실에는 차량엔진 냉각수의 열을 이용한 펌프실 히터를 설치할 것 ⚬ 배수장치에 차량엔진 냉각수의 열을 이용한 히팅장치 설치(서브라지에어터 방식) ⚬ 펌프실 하단에 바람막이 패널을 설치 적용할 것 ⚬ 그 외의 펌프실 히터 설치 위치 등은 수요부와 협의 적용할 것 ⚬ 메인, 펌프실 조작반에서 필요에 의해 작동되는 구조일 것 |
| 동력인출장치 | ⚬ 동력인출장치는 상용차 제조업체에서 출고 시, 장착된 PTO를 적용할 것 - 엔진플라이휠 PTO(댐퍼클러치) 또는 트렌스미션 PTO 등 적용할 것 ⚬ 동력인출장치는 운전석조작반과 펌프실조작반에서 작동될 것 ⚬ 1개의 라인은 자동식 구조로 하며, 1개의 라인은 비상구조의 스위치로 설치할 것 ⚬ 트렌스미션 PTO 연결부는 차량용 가스켓 본드를 도포하여 장착할 것 ⚬ 변속기가 중립위치에 있지 않거나 주차브레이크가 해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방 펌프가 구동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할 것(주행 중 펌프구동이 필요한 소방차는 제외) ⚬ 자동방수기능은 운전석조작반 및 펌프실조작반에 설치되어 한 번의 전기장치 조작으로 메인밸브, 동력인출장치, 진공펌프의 순서로 작동하되 각 단계별 작동은 방수구로부터 신속한 방수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설정할 것 ⚬ 자동방수 정지기능은 펌프실조작반에 설치되어 한 번의 전기장치 조작으로 원동기 회전속도 하강, 메인밸브 차단, 동력인출장치 정지의 순서로 작동되는 기능이 있을 것 ⚬ 자동방수 및 정지 기능에 사용되는 모든 스위치는 개별 작동이 가능할 것 ⚬ 엔진 및 미션 온도를 조작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운전석 조작반 제외) |
| 동력전달장치 | ⚬ 중간기어박스 별도 설치 시 다음 사항을 적용할 것 - 중간기어박스 내부는 윤활 되어야 하며, 오일 온도가 섭씨 영상 90도 이하로 유지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 차량 외부에서 중간기어박스 오일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점검창을 설치할 것 - 중간기어박스의 급격한 회전력에 의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코일 스프링 형식의 디스크를 설치 할 것(엔진플라이휠 PTO 제외). 다만, 제작사에서 안전성 및 내구성이 확인된 다른 제품으로 설치할 경우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내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 - 중간기어박스의 오일 온도가 80도 이상일 경우에는 80dB 이상의 경고음을 발생하는 장치와 오일 온도계를 펌프실조작반에 설치할 것 (경고음은 저수위경보장치의 음과 구분될 것) - 중간기어박스는 자체적으로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오일쿨러 설치할 것 ⚬ 십자형 자재이음으로 경사각은 4.5도 이내이어야 하며, 4.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설치되는 제품의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안전성 및 내구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할 것 ⚬ 동력전달장치는「KS B ISO 1940 기계적 진동- 균일한(강체) 상태 회전체에 대한 평형 품질 요구사항」의 평형 품질등급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회전체의 회전수에 따라 G40, G16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KS B ISO 21940 기계적 진동- 회전체 평형잡기-제14부 : 평형오차 평가 절차」에 따라 시행할 것 |
| 물탱크 | ⚬ 물탱크와 차체의 고정방식이 다른 특장장치와 독립적인 구조일 경우에는 차체에서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물탱크의 재질이 강재일 경우 스테인리스 316L 또는 동등 이상의 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PE, PP, GRP, CFRP 등의 합성수지탱크일 경우 KFI인정제품을 사용 ⚬ 합성수지탱크 재료의 인장강도는 23MPa 이상으로 내한성․내열성․내후성․용접부 검사․내압시험․변형시험을 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 탱크의 KFI인정기준”에 적합할 것 ⚬ 물탱크는 각형으로 탱크 각 모서리 용접부위는 응력집중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 내부 측면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면에 500mm 이하의 간격으로 보강재를 부착할 것 ⚬ 맨홀은 직경 450mm 이상으로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물탱크 내부의 최저부위에는 이물질이 고일 수 있는 섬프(Sump)를 설치할 것 ⚬ 메인배관과 연결되는 섬프는 소방펌프의 성능에 영향에 없어야 하며, 충분한 크기를 갖도록 제작할 것 ⚬ 물탱크 섬프와 보수구 및 자체급수구 배관은 이격되어 있을 것 ⚬ 물탱크는 30kPa의 압력을 3분 압력을 가했을 때 누수나 변형 등이 없을 것 ⚬ 용접 또는 절단부위의 녹 방지를 위한 산 처리는 전문업체에서 실시하며 8.5톤 미만 차량은 침지법으로 처리할 것 ⚬ 물탱크와 차대의 고정은 볼트체결 방식으로 하고, 진동과 뒤틀림에 의한 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완충재가 있을 것 ⚬ 급수 및 배수구를 설치하고 펌프와 연결된 배관은 펌프를 최대 토출량으로 작동 하였을 때 급수배관 내의 유속은 초당 3.5m/s 이하일 것 (다만, 무인방수차의 경우에는 4.0m/s 이하일 것) ⚬ 바닥면에는 물을 배출하기 위한 65mm 이상의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
| 물탱크 격벽 | ⚬ 두께 1.6mm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인장강도 700N/㎟ 이상, 항복강도 450N/㎟ 이상인 볼트로 고정할 것(규정 토크값 적용하여 고정) ⚬ 개구부는 탈․부착식으로 서로 엇갈림 형태로 설치할 것 ⚬ 물탱크가 PE·PP일 경우 방파판 두께, 고정방법, 구획 등은 별도 지정할 것 ⚬ 물탱크의 격벽은 수직 횡벽과 종벽형태로 탱크상부와 하부에 고정할 것 ⚬ 격벽 간의 간격은 1,22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물탱크 종벽의 길이는 물탱크 세로 길이의 75% 이상으로 하고 물탱크 횡벽의 길이는 물탱크 가로 길이의 75% 이상으로 할 것 (탱크의 폭이 1220mm 이하일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
| 물 넘침 방지장치 | ⚬ 물탱크에 물을 채우거나 뺄 때에 내압이나 진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소방차의 흔들림에 의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오버플로 배관은 물탱크 상부보다 200mm 이상 높게 설치할 것 ⚬ 오버플로 배수구에서 떨어지는 물은 전선 또는 차체와 접촉 없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구조일 것 |
|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 | ⚬ 포 소화약제 탱크는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 GRP(Glass Reinforced plastic) 등 내약품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 포 소화약제 탱크와 연결되는 배관 및 밸브 등에는 탱크의 재질과 동등하거나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316L 이상을 우선 적용할 것 ⚬ 포 소화약제 주입구, 통기관, 포 소화약제 송출구 및 액량계를 설치하고 배관을 포함한 포 소화약제 탱크와 주입구에 30kPa의 수압으로 5분간 가압하였을 때 누수가 있거나 변형되지 않을 것 ⚬ 폼탱크 주입구는 탱크 상부보다 200mm 이상 높게 설치할 것 ⚬ 포 소화약제 탱크 바닥면은 경사형태로 하거나 포 소화약제를 모을 수 있는 홈을 설치하여 경사면에서 사용이 가능한 구조. 단, 100L 미만의 탱크는 제외 가능 ⚬ 포 소화약제 탱크 주입구는 소방차 최대안전 경사각도 또는 30도 각도에서 포 소화약제가 넘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공기흡입구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을 것 ⚬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는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을 것 |
| 수량계 등 | ⚬ 펌프실조작반에는 물탱크의 저수위에 대한 경고음 장치가 있을 것 ⚬ 저수위 경보용 경고등은 물탱크 용량이 40% 이하일 때 작동될 것 ⚬ 수량표시장치는 기계식 수량계를 설치하며 펌프실 내부에 설치하되 주⋅야간에 수량 확인 가능할 것 ⚬ 기계식 수량계의 수량 확인은 눈금표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표시는 물탱크 용량 3000L 이상의 경우 500L 이하 마다 설치할 것 ⚬ 기계식 수량계는 지름 25mm이상이며, 외부 충격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호 장치와 LED방식의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 ⚬ 기계식 수량계와 별도로 LED바 형식의 전자식 수량계를 설치하여 야간에 수위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기계식 수량계 하단에 삼방밸브를 설치할 것 ⚬ 전자식 디지털수량계는 운전석 및 펌프실조작반에서 수량 확인이 가능한 구조일 것 ⚬ 전자식 디지털 수량계수량은 숫자로 표시되며, 물탱크 수위에 따라 연동되어 작동되는 경고음장치가 있는 저수위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전자식 디지털 수량계는 수위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며, 물탱크 수위가 40% 이하에서 황색등이 점등되고 20% 이하에서 적색등이 점등되도록 할 것 ⚬ 물탱크 내 급수 시 디지털 수량계의 채터링(떨림) 현상 없는 구조일 것 ⚬ 외부노출 전자식 수량계는 파손방지장치 설치할 것 ⚬ 포 소화약제 탱크의 기계식 액량계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펌프실에서 쉽게 액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
| 소방용 밸브 | ⚬ 중계구, 방수구, 보수구의 열림 방향은 동일하게 열림 방향은 왼쪽 닫힘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제작할 것 ⚬ 메인밸브는 버튼식 및 기계식으로 개폐가 가능할 것 ⚬ 볼밸브는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10kg 이하의 힘으로 개폐가 가능할 것 (버터플라이 밸브는 제외) ⚬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배수구가 있을 것 ⚬ 밸브연결부는 누수방지와 내구성 확보를 위해 오링 타입을 적용할 것 (단, 규격용 플랜지는 제외) |
| 방수구 | ⚬ 방수구의 규격은 65mm 이상일 것 ⚬ 방수구 밸브는 내식성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것 ⚬ 펌프실이 차량의 후면에 위치한 경우에는 좌·우측면에 각각 1구를 설치하고, 후면방향으로 2구를 설치할 것 ⚬ 펌프실이 차량의 중간에 위치한 경우 좌·우에 각각 2구를 설치할 것 ⚬ 방수구의 나사산부분은 하향 25도로 설치할 것 ⚬ 방수구는 볼밸브를 사용할 것 ⚬ 방수구 설치 높이는 방수구 밸브 조작레버의 중간지점부터 스텝의 바닥면까지 1,500mm 이하일 것 ⚬ 밸브는 65mm 기준으로 2.5MPa의 내압을 가했을 때 누수가 없을 것 |
| 흡수구 | ⚬ 흡수구 밸브는 기어작동 방식의 버터플라이 밸브로 설치할 것 ⚬ 흡수구 개폐밸브는 흡수구 연결 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흡수구 구경은 펌프성능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 펌프실조작반이 소방차의 후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1구 이상을 설치하고, 중앙에 설치된 경우에는 좌·우 각 1구 이상을 설치할 것 ⚬ 두께 1mm, 가로․세로 5mm 이하의 여과망을 설치할 것 - 레이저가공으로 타공(탈부착 가능) ⚬ 스토즈 방식의 흡수구커플링 차량에 고정 적용할 것(스토즈커플링 보호커버 지급) ⚬ 차량 상부에 소방펌프 용량에 적합한 길이 10m(2.5m×4개) 흡수관 1개 설치할 것 ⚬ 흡수관 말단 회전식 스트레이너 설치할 것 |
| 중계구 | ⚬ 펌프실 조작반에 65mm 1구를 설치할 것 ⚬ 중계밸브의 끝단에는 이물질을 거를 수 있는 여과망이 있을 것 ⚬ 좌⋅우 각 1구(조작반 후면 설치 시 1구), 접합부 양암 연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 밸브는 65mm 기준으로 2.5Mpa의 내압을 가했을 때 누수가 없을 것 |
| 보수구 | ⚬ 접합부 규격은 65mm 이상일 것(쌍구형은 100mm 이상일 것) ⚬ 두께 1mm, 가로․세로 5mm 이하의 여과망을 설치할 것 ⚬ 수량계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자동보수구 조절장치를 설치할 것 ⚬ 자동 보수구 조절장치는 60%의 수량에서 개방되며 90%이상 충전 시 닫히는 구조일 것 ⚬ 특장전원 공급 시 수동 열림 상태일 것(열림상태 표시등 설치할 것) ⚬ 자동보수구 열림, 닫힘 속도가 조절되도록 압력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무인방수차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기준을 추가할 것 - 100mm 이상의 배관으로 65mm Y형 볼밸브를 설치 할 것(좌우측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 다만, 보수구가 65mm 배관일 경우 좌우측에 각각 2개소 이상 설치 할 것 -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배관의 구경 및 위치, 수량은 변경가능 할 것 |
| 방수총 | - 운전실 및 30m 이상 거리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방수총의 위치를 운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할 것 - 1MPa에서 분당 6,500L 이상 / 유효방사거리는 90m 이상일 것 - 회전 각도는 340도 이상이어야 하며, 회전으로 인한 전선의 꼬임 등이 없을 것 - 상․하 각도는 상승 70도에서 하강 10도 사이 일 것 - 운행조건에서 흔들림이나 진동이 없어야 하며, 전개 및 원점복귀 기능이 있을 것 - 제어시스템과 전기커넥터는 IP65 이상의 성능을 보유할 것 - 방수총 조작대(조이스틱)는 운전석 조작반(전자식 디스플레이)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전자가 전방을 보고 원활하게 작동 할 수 있을 것 - 방수총 조작대(조이스틱)는 방수총의 열림 및 닫힘, 상하좌우, 직사 및 분사, 전개 및 원점복귀가 가능할 것 - 무선 리모트 컨트롤은 방수총의 열림 및 닫힘, 상하좌우, 직사 및 분사, RPM 상승 및 하강, 전개 및 원점복귀가 가능할 것 - 방수총의 조작은 무선 리모트 컨트롤 형태 일 것 - 방수총 노즐은 전기식으로 직사와 분사가 가능할 것 - 폼 생성 등 성능이 완활하기 위하여 폼관창이 장착된 전용 제품으로서 압력계가 장착된 제품 일 것 - KFI인정 또는 UL인증 또는 FM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방수총에는 운전석에서 방수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한 카메라를 설치할 것 - 진동 및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카메라 렌즈는 방수되는 물을 제거할 수 구조일 것 |
| 배수장치 | ⚬ 소방펌프, 소방용수가 전달되는 모든 배관의 배수를 위한 배수장치를 설치할 것 ⚬ 배수밸브는 동력인출장치와 연동되어 소방펌프가 구동될 때 배수밸브는 자동으로 닫히고, 소방펌프의 구동이 멈추면 자동으로 배수밸브가 열릴 것 ⚬ 자동조작의 고장에 대비하여 수동조작이 가능할 것 ⚬ 보수구의 배수밸브는 동력인출장치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을 것 ⚬ 배수배관과 배수밸브는 소방펌프 1차 측과 2차 측으로 분리하여 각각 설치하고 밸브의 열고 닫힘은 일체형 조작레버에 의해 작동 가능할 것.(공압밸브 설치가능) ⚬ 배수장치의 개폐밸브는 30mm 이상으로 설치하되 배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기 흡입용 밸브를 설치한다. ⚬ 배수라인 연결부는 고압호스로 적용하고 말단배수구는 조작자에게 물이 튀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할 것(PVC재질) |
| 자체분무장치 | ⚬ 차체상단 전면 및 좌· 우측에는 소방차를 보호할 수 있는 차체분무노즐을 설치하여야 하며, 좌/우 각각 4개, 전방 2개를 설치할 것(방사 범위는 250도 이상 수막커튼 방식의 노즐) ⚬ 방사 능력은 각각의 노즐에 대하여 40ℓ/min 이상일 것 ⚬ 차체 전면 하단에는 소방차를 보호 할 수 있는 차체분무 노즐을 설치 할 것 (설치 수량 및 노즐 사양은 수요부와 협의) |
| 펌프실조작반 | ⚬ 펌프실 조작반의 밸브 계기판, 제어장치 등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것 (단, 수요부와 협의 시 일부 변동 허용 가능) ⚬ 펌프실조작반은 밸브, 계기판,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펌프실의 위치에 따라 좌·우측 또는 뒷면에 설치할 것 ⚬ 소방펌프 압력계, 연성계, 소방펌프 회전계, 물탱크 수량계, 소방펌프 온도계, 중간기어박스 온도계, 폼 소화장치 밸브류 등으로 구성할 것 ⚬ 펌프실조작반에는 각종 계기와 밸브 조작에 필요한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 ⚬ 동력인출장치, 메인밸브, 펌프회전수 등을 조작할 수 있을 것 ⚬ 조작반은 두께 1mm 이상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마감하고 밸브 주위는 탈·부착이 가능할 것 ⚬ 중간기어박스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펌프실조작반에 설치할 것 ⚬ 제어장치는 IP65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입·출력 단자는 방수커넥터 구조일 것 ⚬ 제어장치(전자식 통합 디스플레이)는 CAN-BUS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량의 엔진 데이터, 연료레벨, 특장의 상태 정보를 한글, 숫자 및 기호 등으로 제공하고 예외적으로 영문 적용 가능 ⚬ 제어장치(전자식 디스플레이)는 12인치 이상의 칼라 LCD로 적용할 것 ⚬ 터치스크린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터치 잠금 기능 ⚬ 펌프조작반의 금속패널 표면은 헤어라인 처리를 할 것. ⚬ 압력계, 연성계는 유체가 봉입된 형태로 섭씨 영하 20도에서도 작동이 가능할 것 ⚬ 소방펌프의 누적 작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펌프실조작반에 설치할 것 (단, 리셋 및 누적 작동시간 변경이 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자체급수구 밸브는 자동으로 조작되도록 할 것 ⚬ 솔레노이드 밸브함은 펌프실내에 설치할 것 <예시사진> |
| 특장바디 | ⚬ 차량 전면의 접근각은 10도, 후면의 이탈각은 12도 이상을 적용 ⚬ 골격, 외판 및 차체 상판은 스테인리스 304 또는 알루미늄 5052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이 있는 재료일 것. 다만, 외부 충격이나 물리적인 힘에 영향이 적은 부분에는 FRP 등의 재료를 사용 가능(단 서브프레임은 제외) ⚬ 특장바디에 사용되는 강재 및 강관 등은 특장장치 사용에 적합한 두께일 것 ⚬ 각 파이프와 형강은 특장바디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제작할 것 ⚬ 차체의 상판은 빗물 등이 차체 내부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마감할 것 ⚬ 차체의 골조가 장비보관함과 결합되는 구조의 경우 장비보관함 높이가 조절될 것 ⚬ 차체에 설치되는 문의 잠금장치, 덮개 및 장비적재함은 의도하지 않은 개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잠금장치 및 고정장치는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일 것 ⚬ 차량 상부에는 전개길이가 7m 이상인 복식사다리 1개를 설치할 것 ⚬ 적재하중에 맞는 고임기구(2개) 보관함을 설치할 것(싱글캡 제외) ⚬ 소방펌프실 점검․정비용 문은 가로 500mm, 세로 700mm 이상일 것 |
| 셔터 | ⚬ 패널은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작업자가 지면에서 쉽게 여닫을 수 있을 것 ⚬ 장비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있을 것 ⚬ 반자동으로 감김과 풀림이 가능한 방식일 것 ⚬ 패널은 2중 구조 하고, 각 패널 사이에는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셔터의 마찰 저항력은 가로길이 1,000mm를 기준으로 8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00mm가 증가할 때 마다 증가되는 마찰 저항력은 3%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차체 사다리 | ⚬ 차량 후면의 상부까지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할 것(접이식 설치 가능) ⚬ 사다리는 진동 등에 의해 이탈되거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할 것 ⚬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200kg 이상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사다리 횡봉은 미끄러지지 않는 형태로 제작할 것 ⚬ 지면에서 첫 번째 계단까지 높이는 400mm 이하로 하되 차량 범퍼를 1단 계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mm 이상에서 700mm 이내이어야 하며, 가로대의 폭은 250mm 이상, 가로대 간의 간격은 400mm 이내일 것 ⚬ 차량 상부와 연결되는 손잡이는 사다리 가로대의 폭 보다 넓게 설치 할 것 ⚬ 차체 사다리 수납은 쇽업쇼버 방식으로 설치할 것 |
| 장비적재함 | ⚬ 측면부 적재함은 높이 조절형으로 적용할 것 ⚬ 상․하 높이조절 가능한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구성할 것 ⚬ 적재함은 분체도장 처리할 것 ⚬ 중량물 적재를 위한 슬라이딩 적재함 1개소 이상 적용할 것 ⚬ 슬라이딩 적재함은 15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적재함 전면부는 장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30mm 이상, 70mm 이내로 절곡하여 제작할 것 ⚬ 슬라이딩 적재함은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차량의 움직임으로부터 견고하게 고정될 것 ⚬ 축전지 적재함은 차량 측면 끝단으로부터 70% 이상 인출 및 고정 할 수 있을 것 ⚬ 차체 상단에는 금속제 사다리를 수납하기 위한 사다리 장착대를 설치할 것 ⚬ 차체 상단에 3개 이상의 파괴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장착대를 설치할 것 ⚬ 상부에는 흡수관을 보관할 수 있는 알루미늄 프로파일 적재함을 설치할 것 ⚬ 상부 적재함 내부에는 LED조명을 설치할 것 ⚬ 적재함 문은 방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문에는 충격완화장치가 있을 것 ⚬ 장비적재함 문이 작업 발판으로 사용될 경우에 1,000mm 길이를 기준으로 250kg 이상의 하중을 가하고, 300mm를 초과할 때 마다 10kg 이상의 하중을 가했을 때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장비적재함의 문은 의도하지 않은 개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고정될 것 ⚬ 셔터가 설치된 하부적재함 스텝은 가스쇼버 형식을 적용, 열림 방지를 위해 턱을 설치하고 셔터에 의해 잠기는 구조로 제작할 것 |
| 공기호흡기 용기 수납함 | ⚬ 공기호흡기 예비실린더를 4개 이상 수납할 수 있을 것(분할설치 가능) ⚬ 수납함의 바닥부분은 차량 진동에 의한 파손 및 소음이 없을 것 ⚬ 수납함 입구에는 용기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
| 소방호스 보관함 | ⚬ 보관함 바닥에는 소방호스의 건조와 배수에 필요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 보관함 측면과 하단부에는 소방호스 인출이 편리하도록 롤러를 설치할 것 ⚬ 보관함 바닥의 구조물은 소방호스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을 것 ⚬ 보관함 바닥은 물 배수가 가능하도록 4개 이상의 배수구가 있을 것 ⚬ 소방호스보관함 바닥판은 외판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것 |
|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 | ⚬ 포 소화약제 설비에 사용되는 배관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할 것 ⚬ 포 소화약제 종류에 따라 1% 또는 1%· 3% 또는 3% 혼합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혼합방식은 펌프프로포셔너 또는 프레져사이드프로포셔너 방식으로 설치하여 소화약제 종류에 따른 적정한 혼합비율을 확보 할 수 있을 것 ⚬ 프레져사이드프로포셔너 혼합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고장 시 사용할 수 있는 펌프 프로포셔너 혼합장치를 별도 설치할 것 ⚬ 기타 혼합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능이 인증된 제품을 장착할 것 ⚬ 혼합장치 조작은 조작반에 설치하며, 포혼합장치에는 혼합비율 확인 표시가 있을 것 ⚬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는 유량계가 장착된 자동방식을 적용할 것 ⚬ 포 소화약제 혼합비가 자동인 것은 수동으로도 조작 가능할 것 (다만, 프레져사이드프로포셔너 방식 제외) ⚬ 혼합장치의 메인 밸브는 펌프조작반에서 자동조작이 가능할 것 ⚬ 소방펌프의 방수작동 중에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작동하였을 때 포 소화약제와 포 수용액이 포 소화약재 탱크로 역류되지 않을 것 ⚬ 혼합장치를 세척할 때 중 물탱크 또는 포 소화약제 탱크로 역류되지 않을 것 |
| 원격 소방차운용시스템 (RFOS) | ⚬ 원격 소방차 운용시스템(RFOS)을 적용할 것 - 원격 소방차 운용시스템(RFOS : Remote Firetruck Operating System)이란 재난현장 등 고위험 환경에서 소방대원의 차량 탑승 없이도 소방차의 주행, 주차, 소방펌프 기동 및 방수·폼 방사 등의 주요 기능을 원격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소방차 보조 운용 시스템을 말한다. - 본 시스템은 무인 자율주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운전자의 판단 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근거리 원격 운용 보조 시스템이다. ⚬ RFOS는 제공되는 제어수단(리모콘)으로 100m 이하 거리에서 원격으로 소방차를 주행하거나, 소방장비를 운용(물&폼 방수포 방수) 할 수 있을 것 ⚬ RFOS는 주행중 방수기능을 포함할 것 ⚬ RFOS는 차량 운전석에 별도로 설치된 모드 변환스위치로 기능이 활성화 되며, 스위치는 조작자의 의도하지 않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타입으로 적용할 것 ⚬ RFOS 모드로 근거리 원격 주행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 작동/해제, 주행, 가속, 정지 등의 제어가 가능하며, 주행 최대속도 10 km/h 이내로 제한할 것 ⚬ 원격 운용 중 통신 단절 상황 발생 시, 리모콘에서 경고(시각적, 청각적)표시하고, 차량은 안전 기능이 작동할 것(수요부 협의) - 주행 중 : 차량 주행 정지, 주차 브레이크 자동 체결 - 방수 중 : 펌프(엔진) RPM 서서히 감소, 최소 RPM 유지 ⚬ 원격 운용시스템의 이상이 있는 경우, 조작자가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를 리모콘 및 차량 외부 1개소 이상에 설치하고,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른 경우 차량은 다음과 같이 안전 기능이 작동될 것(수요부 협의) - 주행 중 : 차량 주행 정지, 주차 브레이크 자동 체결 - 방수 중 : 펌프(엔진) RPM 서서히 감소, 최소 RPM 유지 ⚬ 원격 운용, 수동 조작 간에는 상호 인터록(Interlock) 기능을 적용하여 오조작을 방지하여야 한다. ⚬ 원격 운용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차량은 기존 규격에 따른 모든 수동 소방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 운용시스템은 분리 또는 비활성화 시에도 차량의 기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 평가 기준표 > 수행기술분야 > 제품성능 평가 항목의 배점 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제안규격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문구는 파란색(글자) 표기 나. 항목 - 3) 무선통신 시스템 및 4) 성능향상을 위한 필수 장치 제시 |
| 원격 조정장치 (무선 리모컨) | ◦ 원격조종장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원격 제어는 ISO: 15817 표준(토목 기계 - 원격 운영자 제어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준수하여야 한다. - 장치의 모든 작동/기능을 100m 이하 범위에서 무선 원격 제어로 작동하여야 한다. - 원격 조정장치는 열화상카메라 및 섀시 전·후·좌·우 확인 가능한 컬러카메라 모니터링 디스플레이(8인치 이상)가 제공되어야 한다. ⚬ RFOS 모드로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원격 조정장치(무선 리모컨) 작동항목 가. 섀시 작동항목 - 시동 ON, OFF - 섀시 전진/후진 주행 (저속범위 내) - 섀시 조향 - 엔진 RPM 제어 - 연료량(요소수 포함) 측정 - 변속기 제어 - 브레이크(주차브레이크 포함) 제어 나. 특장 작동항목 - 소방펌프(방수준비, 방수, RPM) 제어 - 방수총(FULL방수, HALF방수 가능) 제어 - 물 · 폼 레벨 확인 - 밸브 개폐 제어(차체분무 포함) ⚬ 원격 조정장치 스크린(모니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무선 리모컨 일체형(모니터 거치식 안됨) 8인치 이상의 컬러모니터 적용 나. 섀시 및 특장 작동항목 표출 다. 원격 운용 시 조작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다음 영상을 표출할 것 - 전 · 후 · 좌 · 우 어라운드뷰 시스템(탑뷰) - 전방 시점 카메라(열화상 영상 포함, 별도 설치) 라. 영상은 무선 리모컨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며, 주행 및 방수 시 끊김이 없을 것 ⚬ 제안요청서 > 평가 기준표 > 수행기술분야 > 제품성능 평가 항목의 배점 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제안규격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문구는 파란색(글자) 표기 나. 항목 - 3) 무선통신 시스템의 우수성 - 4) 성능향상을 위한 필수 장치 우수성 |
항공구조 무인방수차 제안요청서
(원격 소방차 운용)
가 목 적
본 제조·구매 제안요청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는 인천소방본부에서 항공기,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을 위한 항공구조 무인방수차(이하 ‶무인방수차″라 한다.)의 설계, 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사항을 정하여 무인방수차 구매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일 반 사 항
개 요 무인방수차 제조구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사항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건 명 : 항공구조 무인방수차 제조·구매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본 무인방수차는 일반 소방자동차와 달리 상용화되지 않은 무인방수차로 저가(덤핑) 낙찰 방지 및 재난 ․ 재해 대응에 적합한 무인방수차를 제작하기 위하여 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시행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 제안서를 먼저 제출받아 적격성 평가 과정을 거쳐 가격입찰을 시행하여 낙찰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낙찰자 선정 방법 : 제안서 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 투찰자 입찰참가자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제작자 등(업종코드 5898), 등록(제작 등을 하는 자동차 종별 : 특수)】등록증 보유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탱크트럭(G2B번호 25101994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 적용 수 량 : 항공구조 무인방수차 1대 납품장소 : 인천소방본부 지정장소 적용범위 본 제안서는 인천소방본부에서 항공기,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을 위한 항공구조 무인방수차의 제조 ․ 구매에 적용한다. 항공구조 무인방수차 부품 및 장비의 규격과 제원은 인천소방본부 구매 규격서에 의하며 기술 제안서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입찰자는 인천소방본부가 당해 항공구조 무인방수차를 운용함에 있어 법령상 문제가 없도록 관련된 모든 종류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무선통신 등록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관련법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자동차 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타 계약 및 조달구매 관련한 제 법령, 규정, 고시 구매규격서 1부(첨부) : 항공구조 무인방수차 규격 1부 제출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기술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기술 제안서 작성 방법 인천소방본부 구매규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무인방수차의 특성상 인천소방본부의 규격은 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입찰참가자는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기술 제안서 크기는 A4(297㎜×210㎜)용지 세로인쇄를 기본으로 하고 도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술 제안서 8부, 제안요약서 8부, 이동식저장장치(USB) 3개(자료저장, 인천소방본부 복지회계과 제출용 1개 포함)를 제출한다. 인천소방본부 규격서와 상이한 부분은 식별이 쉽게 표기할 것. 기술 제안서에는 목차, 페이지, 수요기관 규격서 등 표기할 것. 제안요약서에는 수요기관 규격서와 기술 제안서 규격의 차이점 비교표, 평가 항목 순으로 평가 내용만 기술할 것. 기술 제안서는 조달청 등록 인감도장을 찍어 제출하여야 한다.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인정하지 않고 해당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 관련 설계도면[A3(420㎜×297㎜), 상세수치 표시된 것] 차량 요약서(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 제안 차량(장비) 규격서 및 장비 인증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이행실적 확인서 제출, 반드시 납품대수 및 실적금액 표기할 것 인정범위 : 원격기반 [무인방수차(G2B번호 2510179601), 소방사다리차 (G2B번호 2510179201)]으로 작동하는 소방차를 납품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제출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지정 공인인증기관 평가서에 한함) 사후관리 및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사항 신인도평가 “가”,“나”,“다”의 관련인증서 및 확인서류 사본 기술 제안서 평가 기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방법 평가위원 : 5인 이상(위원장 포함) 수요기관에서 적의 구성한다. 평가위원 선발 : 평가위원회 개최 전 선정, 개별 통보 평가 방법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필요할 경우 제작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기초한 제품설명회 실시 후, 평가표에 의해 각 위원별 제안서 평가실시
배점·평가
※ 평균 85점 이상 득한 대상을 적격 제작업체로 선정 수요기관은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는 조달청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출 기한 및 제출 장소 제출 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별도 알림) 제출 장소 : 인천소방본부 복지회계과 관련 문의처 전 화 : 032) 870-3434 팩 스 : 032) 870-3195 담 당 자 : 인천소방본부 복지회계과 김원 도면 승인 및 차량 발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는 제안서 및 설명회 내용에 의거 제작설계도면, 사용차량(섀시)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 후 계약부서 (이하 ‘수요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자재 사용 기자재는 기술 제안서에 명기된 규격 및 자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중요부품 및 일반부품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사용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착 수 계약자는 수요부서에 제작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며, 수요부서(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협 의 승인 도면 및 기술 제안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요부서나 감독 공무원이 항공구조 무인방수차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부품이 있으면, 수요부서의 감독공무원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로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제작 설치 과정에서 변경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요부서의 규격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자재검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제품은 국내 또는 국외 인증 제품으로 하고, 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 최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수요부서 및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차량 제작에 적용한다. 계약자는 부수장치 및 부착되는 장치물과 부품재료는 ㉿․․․KC․CE․UL․ KFI 등의 공인인증기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시연회 계약자는 인천소방본부에서 발주하는 항공구조 무인방수차의 수요부서 및 배치 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품 성능에 대한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연회 실시 결과 규격서에 부적합할 경우, 계약자는 수요부서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 제작 후 제품 성능에 대한 시연회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 제작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증 및 A/S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규격서에 의거하여 제작되는 항공구조 무인방수차의 모든 부품과 성능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차량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하자 보증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수요부서에 하자보증금을
과업·요구
납부하여야 한다. 공급자 또는 제조사는 하자보수 보증기간과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간의 차량정비지원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1년에 최소 1회 이상 전문 기술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점검 및 정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 중 발생한 차량 및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야 한다. 이때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 발생 된 비용에 대하여는 수요부서에서 계약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 교육 계약자는 장비에 대한 교육, 차량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배치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일정, 방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명시)
다 평가 기준표
| 섀시 모델 (제조국) | 조이스틱 AI 이미지 또는 실사 사진 (영상 모니터 포함) | ||
|---|---|---|---|
| 총중량 (kg) | 조이스틱 AI 이미지 또는 실사 사진 (영상 모니터 포함) | ||
| 크 기 (mm) | 전장 × 전폭 × 전고 | ||
| 탑승인원 (명) | |||
| 엔진출력 (Hp) | |||
| 섀시 옵션 | |||
| 물탱크 용량 (ℓ) | |||
| 폼탱크 용량 (ℓ) | |||
| 소방펌프 | 모델 (제조업체) | ( ) | 조이스틱 사진 |
| 규격방수 방수량 (0.85㎫) | (l/min) | 기타 AI 이미지(실사 사진) 또는 설명 | |
| 고압방수 방수량 (1.4㎫) | |||
| 방수총 | 모델 (제조업체) | ( ) | |
| 방수량 (1㎫) | (l/min) | ||
| 유효 방사거리 | (m) | ||
| 최대 원격 조정 가능 거리 | |||
| 업체 추가제안 1 | |||
| 업체 추가제안 2 | 기타 이미지(사진) 또는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