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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인시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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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용인시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티에스케이
낙찰금액
96,908,800원 · 낙찰률 88.081%
낙찰하한율
88%
참가
3곳 · 개찰 04/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2132410/02(금)96,908,8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티에스케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046010/02(금)96,908,8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티에스케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029610/02(금)96,908,8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티에스케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001904/09(목)96,908,8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티에스케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385823704/09(목)96,908,8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티에스케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587004/09(목)96,908,8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티에스케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용인시 남사읍 일원의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세천·마을진입도로·농로 등)을 육안으로 안전점검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용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1:00지남
개찰04/03(금)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000,000원
배정예산
110,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0(월)
공고번호
R26BK01430269-000
참조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1115호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0,000,000원
배정예산
11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위 치과 업 량비 고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원‧ 소교량, 낙차공, 보 등 구조물 : 7개소
‧ 세 천 : 1km(3개소)
‧ 마을진입도로 : 7km(30개소)
‧ 농 로 : 5km(40개소)
과업량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성과품은 시설물 명칭별로 각각 작성한다. 다.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제4조(소규모공공시설 대장 작성) 및 같은법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관내 위치한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육안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고, 위험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의 규정에 의거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과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변경조건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과업이행 요청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지정될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바. 사후정산 다음과 같은 경우 사후정산 한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과업이행 요청서

2. 과업이행 요청서

가. 소규모 공공시설물 조사 - 「도로법」,「하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3종시설물 등 발주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제외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교량, 암거 등 기존 관리 대상이 관리대장에 포함될 경우 산정하지 않는다. 1) 현지조사 본 용역의 과업에 관한 것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하고 조사비는 실적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조사용 지형공간정보 구축 ① 조사대상 지역의 수치지형도 및 수치표고모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에서 개별 레이어를 분류한 후 조사용 도면을 작성한다 ②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를 수집하여 재해위험저감지구의 공간범위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③ 토지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속지적도(LX공사 편집지적도)를 수집하여 좌표체계를 통합후 조사용 도면에 중첩시킨다 ④ 수집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시설물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목록화한다 ⑤ 시설물의 현장접근이 어렵거나 시설물의 규모의 클 경우 드론을 이용하여 조사자료를 취득 할 수 있다

⑥ 농로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농로의 규모 : 평균폭이 2.5m 이상인 것 ‧ 농로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 재 지 : 시, 읍, 면, 동,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농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나.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 지정 1) 안전점검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행안부고시 제2023-13호)에 따라 위험도 평가표를 시설물 별로 작성한다. 2)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평가표를 아래의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 아래의 양식(붙임 3)으로 작성한다.(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별표 3) 3) 현장조사 및 대장작성 - 현장조사와 안전점검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한다. - 과업범위 내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자료를 지자체를 통하여 조사하고 현행화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붙임1)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소규모 공공시설 현장조사,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5) 소규모 공공시설별 점검 시 안전점검표(붙임2)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세부 평가기준 ① 소교량 ○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 A : 파손 없음, 일부 소규모 균열 • B : 슬래브 하단 균열, 콘크리트 박락, 노면, 연석, 배수관 등의 균열 및 파손우려가 있지만 안전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슬래브, 교대, 교각, 교좌장치 등의 심각한 파손 또는 균열(교각 수평균열, 거북등 균열 등) ○ 철근 노출 및 부식여부 • A : 안전상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식 • B : 슬라브, 교각 등의 균열부위에 일부 철근 부식 • C : 콘크리트 손괴로 철근 노출 및 심각한 부식 발생 ○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 A : 세굴피해 없거나 세굴방지공이 설치된 교량 • B : 세굴이 일부 진행된 교량 • C : 세굴이 상당히 진행되어 기초가 노출되어 있는 교량

○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필요시 전문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 A : 양호한 교량(육안 검사) • B : 설치된지 30년 이하이지만 노면 배수구, 안전난간 등 부대시설물이 없는 경우 • C : 노후(30년 이상)된 교량, 구조적 결함이 있는 교량

○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 A : 교량 날개벽이 설치되어 안전한 교량 • B : 날개벽이 노후되었거나 균열 발생 • C : 교대 날개벽 이동 또는 전도, 날개벽이 없는 상태에서 교대 접합부 침식 발생 ○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 여부 • A : 계획홍수위보다 높고 설계기준에 적합한 교량 • B : 일부 설계기준에 부적합한 교량 • C : 과거 월류피해 발생 교량 ○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 A : 경간장 기준에 적합 • B : 교량이 양호하나 경간장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C : 경간장이 기준에 비해 작아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였던 교량 경간장 기준 L=20+0.005∙Q * L: 경간장(m), * Q: 계획홍수량(㎥/s) ① 계획홍수량이 500㎥/s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미만인 경우 12.5m 이상 ② 계획홍수량이 500㎥/s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이상인 경우 15m 이상 ③ 계획홍수량이 500~2,000㎥/s인 하천일 경우 20m이상 ○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 A : 차량 및 통행자가 거의 없는 교량 • B : 소규모 농기계와 통행자가 적은 교량 • C : 차량 및 통행자가 많고 여건상 설계하중보다 큰 차량이 통과되는 교량 ○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세월교 등) • A : 교량이 안전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교량 • B : 홍수시 월류(세월교 등)하지만 통행자가 거의 없는 교량 • C : 홍수시 수시로 월류(세월교 등)하고 통행자가 많은 교량 ② 세천 ※ 세천내에 취입보ㆍ낙차공이 있는 경우는 취입보ㆍ낙차공의 위험표 평가표를 작성한다. ○ 과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이력 • A : 재산피해(X), 인명피해(X) • B : 재산피해(○), 인명피해(X) • C : 재산피해(○), 인명피해(○) ○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 A : 피해 없음 • B : 침수피해 조치 후 피해 없음 • C : 상습침수피해 발생 ○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 A : 제방단면이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파손이 거의 없는 상태 • B : 제방단면 부족 • C : 제방단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파손이 심한 경우 • 둑마루 폭 : 2.5m 이상 • 여유고 : 0.6m 이상 • 기타 : “소하천설계기준”에 따름 ○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 A : 시설물 양호 • B : 시설물 노후화가 심함 • C : 시설물이 없거나 파손 ○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 A : 하폭 5.0m 이상으로 넓은 경우 • B : 하폭 2.0~5.0m로 하폭 급축소가 없는 경우 • C : 상하류에 비해 하폭이 매우 협소한 경우 ○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 A : 산지 또는 나대지 • B : 농경지 및 취락지 • C : 취락지, 야영장 등 ○ 인위적인 훼손(인간, 동물 등) 및 세천의 점용(경작 등) • A : 훼손 및 점용(X) • B : 일부 훼손 및 경작지 등 • C : 훼손상태가 심하거나 세천의 대부분을 점용한 경우 ③ 취입보 및 낙차공 ○ 본체 노후 및 파손여부 • A : 어도가 있고 보/낙차공 상태 양호 • B : 보/낙차공 본체 노후 또는 일부 파손 • C : 보/낙차공 본체가 파손된 경우

○ 옹벽(본체 양쪽) 파손 여부 • A : 옹벽 양호 • B : 옹벽 노후 • C : 옹벽 또는 호안이 없거나 파손 ○ 바닥보호공 파손 여부 • A : 바닥보호공 상태 양호 • B : 바닥보호공이 없거나 일부 파손 • C : 바닥보호공이 없거나 파손된 상태에서 세굴이 진행된 경우 ○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여부 • A : 양호 • B : 접합부에 콘크리트 옹벽 등이 없으나 비교적 양호할 경우 • C : 접합부 파손 또는 세굴이 진행되는 경우 ○ 취입보 및 낙차공의 기능 상실 여부 【취입보 기능 상실 여부】 • A : 취수가 양호 • B : 보 상류부 일부 퇴적과 취수문이 노후 되었으나 취수가능 • C : 보 상류부 퇴적이 심하고 취수문이 파손되어 취수가 불가능할 경우 【낙차공 기능 상실 여부】 • A : 경사가 급하여 세굴 및 침식방지 기능 양호 • B : 경사가 급하나 지형 특성상 세굴 및 침식 기능성이 적은 경우 • C : 경사가 완만하거나 지형특성상 세굴 및 침식방지 기능이 상실된 경우 ○ 기계장치 등 파손 여부 • A : 기계장치 양호 • B : 기계장치 작동은 가능하나 일부 노후 되어 정비 필요 • C : 취수문 및 가동보의 기계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 A : 침식/퇴적이 거의 없는 상태 • B : 일부 퇴적 또는 침식되어 조치가 필요할 경우 • C : 침식 또는 퇴적이 진행되어 본체와 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 A : 과거 월류 피해가 없고 현재도 양호할 경우 • C : 과거 월류 피해가 있음. 보 높이가 높고 제방이 낮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 A : 갈수기에도 어도로 유수가 잘 유하되어 어도 역할이 잘 되는 경우 • B : 어도가 없거나 어도가 있어도 역할이 미미한 경우 • C : 어도가 없거나 어도 본체가 파손된 경우

○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 A : 보 및 낙차공의 기능이 확실 • B : 보 및 낙차공의 역할이 상실되었으나 사회,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는 경우 • C : 주민 민원과 환경적 영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③ 마을진입로 및 농로 ○ 도로 폭 협소(교행불가 등) • A : 도로 폭이 교행 가능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 B : 도로 폭이 협소하나 교행 가능 • C : 교행불가 ○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 A : 규정 속도 통행에 무리가 없는 경우 • B : 선형은 불량하나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로 대처가 가능할 경우 • C : 선형불량(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성이 높은 경우 ○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 A : 내리막 비탈면이 없거나 난간이 필요 없는 경우, 난간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 B : 난간이 설치되었으나 노후 되었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경우 • C : 난간이 설치되어야하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심하게 파손된 경우 ○ 지반침하 여부 • A : 지반 침하가 없는 경우(도로, 노견 등 포장상태 양호) • B : 지반침하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포장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 • C : 지반침하로 인해 포장 균열 발생 ○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 A : 포장상태 양호 • B : 균열, 포트홀(패임)은 있으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포장상태 불량(파손, 포트홀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여부 • A : 비포장이나 노면 상태가 양호하고 차량 통행이 적은 경우 • B : 비포장이나 차량통행이 비교적 많은 경우(민원 조사 필요) • C : 비포장이며 차량통행이 많고 민원발생이 잦은 경우 ○ 노면의 요철여부 • A : 요철 없음 • B : 소성변형(요철, 바퀴자국, 단차)은 있으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소성변형이 심하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여부 • A : 도로 및 부대시설(안전시설, 과속방지턱 등)이 양호 • B : 도로 및 부대시설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안전에 지장 없음 • C : 도로 및 부대시설의 파손이 심한 경우 ○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 A : 배수로 양호

• B : 배수로가 없으나 일부 파손 또는 막힘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경우 • C : 배수로가 없고 파손이 심하며 노면 물고임으로 인해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 A : 도로 입지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 B : 도로 입지가 절벽, 민가 등에 위치하나 통행량이 적은 경우 • C : 보행자가 많거나 절벽, 급경사 사면 등으로 유사시 안전사고 발생 또는 기 발생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다. 정비계획 수립 : 세부적인 내용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침을 준용한다. 1) 기본방향 가) 소규모 위험시설로 선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은 위험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나) 저감대책의 구분 (1)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시 공간적 구분은 위험시설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2)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은 지역의 실정 및 지형적 특성, 사회적 취약성(인구, 건물, 공공시설 입지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고려)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저감대책은 사업시행의 합리성을 위해 위험시설 단위로 순차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마)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에서 계획의 내용을 통합・조정・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과 같은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저감대책이 필요한 모든 단위지구를 도면에 도시하여 토지이용계획, 시설계획, 도시계획 구역 및 각종 개발계획 구역과의 연계 및 상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간체계에 따른 도시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개발사업, 건축물 및 시설의 입지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사) 저감대책 중 유지관리만으로 위험요인이 해소되는 경우와 저감대책(정비사업)을 통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되는 지구를 구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2) 정비계획 가) 소규모 위험시설 유형별로 선정된 위험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을 단계별로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 주체와 협의 등을 통해 재해유형별로 기술한다. 다) 연도별, 단계별 추진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은 관련기관별 예산확보 정도에 따라 시행되므로 시설물별 중기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라) 저감대책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저감대책별 사업기간은 해당 지자체의 연간 예산확보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사업시행이 용이하도록 사업시행방법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저감대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해유형별 재원확보방안과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투자우선순위 가) 사업비 산정 (1) 구조적·비구조적 저감대책의 사업명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업내용을 제시한다. (2) 사업비 산정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에서 계산된 공사비, 보상비(용지보상비,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등을 활용하여 산출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개략공사비를 산출한다. 나) 투자우선순위 결정 (1)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 방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2024. 3. 21.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된 사항을 참조하되,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단,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는 우선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의 구축은 경제성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성 외적 측면에서의 정책판단에도 크게 의존하게 되므로 대상지역에 따라서 이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3) 평가항목은 긴급성, 위험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기본적 평가항목과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 등의 부가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의 세부평가 항목을 수립하여 개괄적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선정된 우선순위는 각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 (4) 투자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계획 부분을 크게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다) 투자우선순위 결정 절차(1)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의 기본적 평가항목에 대하여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부가적 평가항목인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 점수를 고려하여 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최종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라) 기본적 평가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1) 사업별 각각의 기본적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부여하고, 합산된 종합평점에 따라 기본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기본적 평가항목은 비용편익(B/C), 피해면적, 피해액, 재해발생 위험도, 시민불편도, 인명손실도 등을 평가 인자로 하는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을 기본 평가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중기계획 명세서 작성 (1)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결과를 기준으로 중기계획 명세서를 아래 서식(붙임 4)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과업 일반지침 1) 과업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7일전에 우리시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의 지시에 따른다. 바) 도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사진은 구조물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기타 가) 점검 결과에 의거 긴급히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수에 필요한 사항 및 소요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자료는 별도의 저장매체(외장형 하드 등)에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성과품 항목표 준 성 과 도 서비 고
성과품 항목구 분규 격제출 부수비 고
초안 보고서◦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A4
A4
각 6부과업수행중 검토,
협의용으로 활용
최종 보고서◦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 안전점검 결과표
◦ 위험도 평가표
◦ NDMS 입력 파일
◦ 계획도면
◦ 정비 중기계획 등
- 보수·보강 방법 및 소요예산 등
A4
A4
A4
A4
1/5,000
A4
A1(단면)
A1(단면)
A3(단면)
기 타◦ 보고서 작성파일
◦ 현장조사 사진
◦ 현장조사 사진첩
◦ 호환용 전산파일
(SHP, GPKG)
-
-
-
-
-
USB 3개
기 간
과업내용
착수~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비 고
조사대상의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정기검검
■■■■■■■■
조사자료 분석
위험도 평가
(중기계획 수립)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배점·평가

점검항목세부사항상태등급
점검항목세부사항배점ABC점수
구 조 적1)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10
안 정 성2) 철근노출 및 부식 여부
3)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4)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
홍 수5)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위 험 성6)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여부
7)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8)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기 타9)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10)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세월교 등)
등 급양호 보통 불량계
기타 의견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사 진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세천)
점검항목세부사항상태등급
점검항목세부사항배점ABC점수
과거피해1) 과거 인명 및 재산피해 이력10
이 력2)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시 설 물3)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안 전 성4)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5)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재해유발6)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가 능 성7)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8)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9)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기 타10) 인위적인 훼손(사람, 동물 등) 및 세천의 점용(경작 등)
등 급양호 보통 불량계
기타 의견사 진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취입보 및 낙차공)
점검항목세부사항상태등급
점검항목세부사항배점ABC점수
구 조 적1) 본체 노후 및 파손여부10
안 정 성2) 옹벽(본체 양쪽) 파손여부
3) 바닥보호공 파손여부
4)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여부
기 능 성5) 취입보 : 취수기능 상실여부
낙차공 : 낙차기능 상실여부
6) 기계장치(조작실, 권양기 등) 파손여부
침식/퇴적7)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기 타8)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9)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10)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등 급양호 보통 불량계
기타 의견사 진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농로 및 마을진입로)
점검항목세부사항상태등급
점검항목세부사항배점ABC점수
구조적1) 도로폭 협소(교행불가 등)10
문제점2)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3)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4) 지반침하 여부
포장상태5)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6)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여부
7) 노면의 요철 여부
시설물8)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여부
파 손9)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기 타10)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등 급양호 보통 불량계
기타 의견사 진

과업·요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 m, 백만원, %)
시설
명칭
위치전체 정비 계획정비된 부분중기 정비 계획5개년 후
정비 대상
우선
순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정
비
율
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사업 효과
사
업
량
사
업
비
정
비
율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수
혜
자
(명)
농
경
지
(ha)
건
물
(동)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참가자격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안전정책관 나. 용 역 명: 2026년 용인시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남사) 다. 용역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위 치: 용인시 관내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바. 기초금액: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2026년
용인시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남사읍)
□ 위 치
- 용인시(남사) :58.60km2
- 세 천 :3개소,1.00km
- 마을 진입도로 :307.00
- 농 로 :405.00
- 소교량, 낙차공, 보 등 구조물 :7개소
□ 용역개요
-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1식
□ 도급액 :금 110,000,000원(금 일억일천만원 )
공 종규 격수량기준단위총 액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고
공 종규 격수량기준단위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비고
용인시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남사읍)
Ⅰ. 직접인건비11식
Ⅱ. 직접경비
Ⅲ. 제경비 (직.인 × 110%∼120%)110.0110.0%
Ⅳ. 기술료 (직.인 + 제경비)× 20%∼40%)20.020.0
계
Ⅵ. 손해배상 보험료0.636%
Ⅶ. 합 계100,000,000205,700,000
부가가치세10%11식10,000,000-95,700,000
총 계110,000,000
Ⅰ. 직접인건비
제1장 작업계획
1.1 작업계획11식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후보지선정
2.1 기본방향58.60100㎢
2.2 일반현황 조사
1)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8010개소
2) 행정현황58.60100㎢
3) 인문현황
4) 자연현황
5) 토지이용현황
2.3 관련계획 조사
1) 방재시설 관련계획58.60100㎢
2) 토지이용 관련계획
3) 시설정비 관련계획
4) 국가단위 관련계획
2.4 설문조사11개소
2.5 기초분석
1) 우량관측소 선정 및 방재성능목표 검토58.60100㎢
2.6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활용
1) 소규모 공공시설 후보지 대상 추출58.60100㎢
2)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기본방향 설정
제3장 소규모 공공시설 후보지 현장조사
3.1 대상지역 구분 및 현장조사
1) 세천1.0010㎞
2) 마을진입도로7.00
3) 농로5.00
4) 소교량, 낙차공, 보 등7개소
3.2 현장조사 결과표 작성80
제4장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 지정
4.1 위험도 평가
1) 세천1.0010㎞
2) 마을진입도로7.00
3) 농로5.00
4) 소교량, 낙차공, 보 등7개소
4.2 위험시설 지정58.60100㎢
제5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5.1 세천1.0010㎞
5.2 마을진입도로7.00
5.3 농로5.00
5.4 소교량, 낙차공, 보 등7개소
제6장 소규모 위험시설 시행계획 수립
6.1 기본방향58.60100㎢
6.2 사업비 산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1) 사업비 산정58.60100㎢
2) 투자우선순위 결정
6.3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
6.4 사업 재원 확보 방안
제7장 보고서 작성
7.1 보고서 작성58.60100㎢
제8장 대장 작성
8.1 대장 작성58.60100㎢
Ⅱ. 직접경비
가. 복사 및 제본비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