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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취입보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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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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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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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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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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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5,89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무슨 일
- 취입보 51개소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정선군 관내 취입보 51개소를 대상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점검·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과 인력·장비 투입 계획 등 계획수립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 자료수집 및 분석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및 대상 시설물의 실측도면 작성
-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한 시설물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제시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서두, 개요,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안전등급 지정, 종합결론 및 건의, 부록 포함)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고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음.
가.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정선군에 둔 업체이어야 함. 지역 이름은 정선군.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정선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이며 정밀점검교육 이수자, 참여기술자 중 2인 이상은 정기점검교육 이상 이수자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 자격으로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6조 별표5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요구한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기술자(각 분야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별표5의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이며 정밀점검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 중 2인 이상을 정기점검교육 이상의 교육 이수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 일의 분량
- 대상시설물(취입보) 51개소
위치는 정선군 6개 읍·면 일원(51개소)이며, 기초금액은 금64,7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이 관내 취입보 51개소로 정해져 있다.
관내 취입보 51개소
다. 대상시설물
관내 취입보 51개소
라. 위 치: 정선군 6개 읍·면 일원(51개소)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이 관내 취입보 51개소로 정해져 있다.
- 점검·진단 종류
- 정기안전점검
과업 목적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 과업범위는 계획수립,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외관조사·실측도면), 안전등급 지정, 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본 과업은 대상 시설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수립 작성에 그 목적이 있다.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그 밖 등록
과업지시서는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요구. 공고문은 ① 정선군 소재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③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등록 ④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세부 분야(교량 및 터널·수리·항만·건축)는 문서에 없음.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58,900,000원
- 배정예산
- 64,790,000원
- 기초금액
- 64,7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09: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취입보 51개소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의 결함을 발견하고 안전등급을 지정하며 보수·보강방안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이다.
- 사전조사 및 점검계획 수립
- 기존 자료(준공도면·구조계산서) 수집·분석
- 현장 외관조사 및 실측도면 작성
- 상태평가·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부록·사진첩·디스크 포함)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고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음.
가.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정선군에 둔 업체이어야 함. 지역 이름은 정선군.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정선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이며 정밀점검교육 이수자, 참여기술자 중 2인 이상은 정기점검교육 이상 이수자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 자격으로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6조 별표5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요구한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기술자(각 분야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별표5의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이며 정밀점검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 중 2인 이상을 정기점검교육 이상의 교육 이수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로, 정선군에 본점을 둔 업체이면서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측량업 등록을 갖춘 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미리 정한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다.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가. 전자견적, 수의총액, 2인이상 견적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정선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하는 일
정선군 관내 취입보 51개소를 대상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을 작성하는 용역이다. 계획수립,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외관조사·실측도면 작성),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대상 시설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수립 작성에 그 목적이 있다.
가. 계획수립 : 점검․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 계획 등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90일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자 지시에 의한 중단, 관계기관 협의·검토 지연, 발주처 대여 장비 지연, 추가 조사항목 필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옮길 수 없는 끝 날짜는 없다.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51곳
정선군 6개 읍·면 일원 관내 취입보 51개소가 대상이다.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51개소가 공고문·과업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다.
다. 대상시설물
관내 취입보 51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정선군 관내 6개 읍·면 일원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라. 위 치: 정선군 6개 읍·면 일원(51개소)
라. 위 치: 정선군 6개 읍·면 일원(51개소)
관내 취입보 51개소
현장 여건
현장조사는 취입보 51개소의 외관조사·실측도면 작성이며, 현장 조사 시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표지판·위험표지판 설치와 신호수 배치 의무가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정산 조항은 없고, 안전관리·교통안전관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조사 시 안전표지판·위험표지판 설치, 신호수 배치 등 교통안전관리를 과업수행자가 하며 별도 정산 조항이 없다.
카. 현장 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터널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현장 조사 시 교통안전관리·신호수 배치가 요구되며, 교통사고 시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진다.
카. 현장 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터널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카. 현장 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터널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과업범위에 현장조사(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및 대상 시설물의 실측도면 작성)가 포함됨. 조사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별도 정산 조항은 없음. 추가 조사항목 필요 시 실조사비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음.
- 조사 종류 · 측량 · 그 밖(외관조사·실측도면 작성) 실측도면 작성이 포함되어 측량에 해당. 외관조사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및 대상 시설물의 실측도면 작성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 정산 조항은 없음. 추가 조사항목은 실조사비로 정산.
추가 조사항목 필요 시는 실조사비로 정산한다.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및 대상 시설물의 실측도면 작성
추가 조사항목 필요 시는 실조사비로 정산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범위에 계획수립,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외관조사·실측도면), 안전등급 지정, 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유지관리 방안 제시가 포함됨.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은 보수·보강방법 제시에 개략적인 보수·보강대책 제시가 포함되나 구체적 비용 산출 문구는 없음.
가. 계획수립 : 점검․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 계획 등
나.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다.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및 대상 시설물의 실측도면 작성
라. 안전등급 지정 :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다.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수, 보강대책을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424-000
- 참조번호
- 정선군 공고 제2026-1175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8,900,000원
- 배정예산
- 64,7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등록,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고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음.
가.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④「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가.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정선군에 둔 업체이어야 함. 지역 이름은 정선군.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정선군에 두어야 함.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정선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정선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과업수행 적용 기준의 KS·표준시방서 언급은 정형 문장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가 없어 갈음 조건도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과업지시서 4. 과업범위에 「인력·장비투입 계획」이 있으나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갖추라는 요구가 아니고, 보고서 서두에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을 기술하라는 정도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공고문 1.나에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로 적었다. 과업지시서 Ⅴ.3의 하도급 통보 조항은 법령에 따른 정형 조항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나.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측량업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없는 용역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보수·보강공법은 '적정한 공법을 제시'하라고만 했고, 적용 기준으로 KS·표준시방서 등을 들었을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발주처(갑)에 제출·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 조건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세부지침에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13에 의거 보고서 작성' 등 방법·양식만 지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17.0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절토사면 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 보고서는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이하 “지침”이라 함)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17.01, 이하 “세부지침”이라 함)
다만, e-보고서 작성시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에 따라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응력측정·비파괴 조사는 과업 내용으로 언급되나 비용·단위·장소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존 자료(준공도면·구조계산서 등)는 발주자·담당자가 제공하고, 현장조사·실측도면 작성·외관조사는 과업수행자가 한다.
2) 기존 자료검토 : 설계 및 시공도서 등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기존 자료 수집 검토(단, 발주자 또는 본 용역의 담당자는 기존자료를 용역수행에 지장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및 대상 시설물의 실측도면 작성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참여자 사항, 과업 수행세부 계획, 사전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 작성 시 수록내용·편집순위를 감독과 협의 후 작성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시 법령에 의거 통보하라는 조항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7일 이내 1회 제출, 최종보고서는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제출이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고 작업설명서를 기록해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며, 관계기록 사진첩을 성과품으로 낸다.
아.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기록 사진첩(보고서 포함)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은 최종보고서, 종합보고서(종합관리계획·외관조사망도·보수·보강방안·비파괴 조사·성능개선사항·요약보고서), 관계기록 사진첩, 부록(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 보고서 및 자료수록 디스크(USB), 최종 챠트(A3), 최종 자료철(A3)이다. 응력계산 관계자료·산출근거는 부록에 수록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e-보고서는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고, 디스크(USB, 표지작성), 챠트·자료철은 A3로 정했다.
다만, e-보고서 작성시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에 따라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자료수록 디스크(USB, 표지작성)
- 부록(보고서 포함, 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
다.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이며 정밀점검교육 이수자, 참여기술자 중 2인 이상은 정기점검교육 이상 이수자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 자격으로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6조 별표5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요구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각 분야별)와 참여기술자 2인 이상에게 자격·교육 이수를 요구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이며 정밀점검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 중 2인 이상을 정기점검교육 이상의 교육 이수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기술자(각 분야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별표5의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이며 정밀점검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 중 2인 이상을 정기점검교육 이상의 교육 이수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시설물은 정선군 6개 읍·면 일원 관내 취입보 51개소이며 현장조사·외관조사·실측도면 작성 등 현장 작업이 과업의 핵심이다.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라. 위 치: 정선군 6개 읍·면 일원(51개소)
다.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및 대상 시설물의 실측도면 작성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예정공정표에 따라 착공 10일 계획수립·현장답사, 착공 20~40일 정밀 육안검사·실측도면 작성, 착공 40~80일 측정결과 종합관리계획·성능개선사항, 착공 40~90일 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착수 시 발주처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 제출, 용역 참여자 보안각서 징구, 과업 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정부책임자 지정 관리, 비밀·대외비 성과품 발간 시 비밀취급인가 업체 이용·입회, 참여자 교체 시 감독관 승인·인수인계, 용역계약 시 준수 각서 제출, 불필요 원고·자료 소각 등을 요구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징구, 과업 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 관리, 불필요 원고·자료 소각, 비밀취급인가 업체 이용 등.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관내 취입보 51개소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을 수행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일회성 용역이다.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취입보 51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측량업 등록을 모두 갖춘 자로 정하고 있어 별도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로 정하고 있다.
나.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가.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하는 일
정선군 관내 취입보 51개소를 대상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을 작성하는 용역이다. 계획수립,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외관조사·실측도면 작성),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대상 시설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수립 작성에 그 목적이 있다.
가. 계획수립 : 점검․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 계획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자료검토에서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을 검토하고,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다만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이어 연동한다는 내용은 없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일의 분량
대상시설물(취입보) 51개소
위치는 정선군 6개 읍·면 일원(51개소)이며, 기초금액은 금64,7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이 관내 취입보 51개소로 정해져 있다.
관내 취입보 51개소
다. 대상시설물
관내 취입보 51개소
라. 위 치: 정선군 6개 읍·면 일원(51개소)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90일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자 지시에 의한 중단, 관계기관 협의·검토 지연, 발주처 대여 장비 지연, 추가 조사항목 필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옮길 수 없는 끝 날짜는 없다.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수행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로 정해진 단년 용역이며, 차수 계약·연장 계약·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라.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책임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이며 정밀점검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고, 참여기술자 중 2인 이상을 정기점검교육 이상의 교육 이수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을 수립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3. 책임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이며 정밀점검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 중 2인 이상을 정기점검교육 이상의 교육 이수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과업 수행 중 시급한 보강을 요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시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표지판·위험표지판 설치 및 신호수 배치를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중 시급한 보강을 요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다만 “을”은 본 용역을 완료하였더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갑”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차. “을”은 본 용역을 완료하였더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갑”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외관조사·실측도면 작성)와 안전등급 지정 등 조사·측정을 수행하고,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등 계획·연구·자문을 수행한다.
다.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및 대상 시설물의 실측도면 작성
라. 안전등급 지정 :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로, 정선군에 본점을 둔 업체이면서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측량업 등록을 갖춘 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미리 정한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다.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가. 전자견적, 수의총액, 2인이상 견적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정선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지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바. 용역내용: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한다.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과업설명서 예정공정표에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가 과업 수행 항목으로 있을 뿐이다.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화하여야 한다. 계약 때가 아니라 청구 때마다이며,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이다.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한다. 다만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내용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지급각서로 갈음하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내용이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문과 과업설명서가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은 없다. 다만 입찰공고문에 「과업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라는 우선 조항이 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과업은 정기안전점검(외관조사·실측도면·안전등급 지정) 용역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일 자체가 이 용역에 없다. 성과품(최종보고서)은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으로만 정해져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될 만한 조항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라 안전점검·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문제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51곳
정선군 6개 읍·면 일원 관내 취입보 51개소가 대상이다.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51개소가 공고문·과업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다.
다. 대상시설물
관내 취입보 51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정선군 관내 6개 읍·면 일원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라. 위 치: 정선군 6개 읍·면 일원(51개소)
라. 위 치: 정선군 6개 읍·면 일원(51개소)
관내 취입보 51개소
현장 여건
현장조사는 취입보 51개소의 외관조사·실측도면 작성이며, 현장 조사 시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표지판·위험표지판 설치와 신호수 배치 의무가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정산 조항은 없고, 안전관리·교통안전관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조사 시 안전표지판·위험표지판 설치, 신호수 배치 등 교통안전관리를 과업수행자가 하며 별도 정산 조항이 없다.
카. 현장 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터널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현장 조사 시 교통안전관리·신호수 배치가 요구되며, 교통사고 시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진다.
카. 현장 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터널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카. 현장 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터널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로 정해져 있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착공 10일(계획수립·현장답사), 20~40일(정밀 육안검사·실측도면), 40~80일(종합관리계획·성능개선), 40~90일(보고서 작성)로 일정이 몰려 있다.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 예정공정에 맞추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이 있을시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금액 산정 기준(노임단가·환율·중기사용료·자재단가·표준품셈)만 정해져 있고, 과업 수행에 드는 장비·자재·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이 용역에 없다.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안전점검·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작업 중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과업 완료 후 성과품 보완이 필요하면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조항이 없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정선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64,79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바. 기초금액: 금64,790,000원(금육천사백칠십구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전자견적, 수의총액, 2인이상 견적으로 총액 단위다. 기초금액 64,790,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됐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가 조사항목 필요 시 실조사비로 정산한다고 적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 시는 실조사비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노임단가·환율·중기사용료·자재단가)은 준공 시점 기준을 정한 것으로 단가 조정 방식이 아니다.
가. 전자견적, 수의총액, 2인이상 견적
바. 기초금액: 금64,790,000원(금육천사백칠십구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시설물 51개소와 과업 범위는 정해졌으나,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항목을 선정하며 갑과 협의·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선택과업 : 과업수행 전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항목을 선정하며, “갑”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용역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으로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엔지니어링진흥협회·대한측량협회 공표 노임), 환율(전산환매도율), 중기 사용료(조달청), 자재단가(조달청 가격정보지·물가정보지), 수량 및 단가산출(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적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1) 노 임 단 가 : 용역준공 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공채 소화분을 조정 없이 넣으라는지 낙찰률을 곱하라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입찰공고문은 시방서(사양서), 과업이행 요청서, 납품조건, 내역서 등을 확인하라고만 하고,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을 첨부·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과업설명서에는 준공도면·구조계산서 등 기존자료를 수집·분석하되 발주자 또는 담당자가 용역수행에 지장 없이 제공한다고만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사.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사양서), 과업이행 요청서, 납품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보고서를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출하는 구조이고, 지급 시기·회차를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 최종보고서 |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용역) |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설명서에 이 용역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문장은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 조건은 과업내용 변경·증감 시 발주자 지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낙찰 후 계약 불성립을 정한 것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예고한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는 표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투찰·계약금액 조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기초금액: 금64,790,000원(금육천사백칠십구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과업 목적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 과업범위는 계획수립,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외관조사·실측도면), 안전등급 지정, 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본 과업은 대상 시설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수립 작성에 그 목적이 있다.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그 밖 등록
과업지시서는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요구. 공고문은 ① 정선군 소재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③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등록 ④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세부 분야(교량 및 터널·수리·항만·건축)는 문서에 없음.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실적 요구나 실적 점수 조항이 없음.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음. 과업수행 지침에 이해충돌 금지 문구도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제한 대상이 없음.
현장 조사
우리 몫
과업범위에 현장조사(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및 대상 시설물의 실측도면 작성)가 포함됨. 조사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별도 정산 조항은 없음. 추가 조사항목 필요 시 실조사비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음.
- 조사 종류 · 측량 · 그 밖(외관조사·실측도면 작성) 실측도면 작성이 포함되어 측량에 해당. 외관조사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및 대상 시설물의 실측도면 작성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 정산 조항은 없음. 추가 조사항목은 실조사비로 정산.
추가 조사항목 필요 시는 실조사비로 정산한다.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및 대상 시설물의 실측도면 작성
추가 조사항목 필요 시는 실조사비로 정산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범위에 계획수립,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외관조사·실측도면), 안전등급 지정, 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유지관리 방안 제시가 포함됨.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은 보수·보강방법 제시에 개략적인 보수·보강대책 제시가 포함되나 구체적 비용 산출 문구는 없음.
가. 계획수립 : 점검․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 계획 등
나.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다.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및 대상 시설물의 실측도면 작성
라. 안전등급 지정 :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다.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수, 보강대책을 제시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hwpx ===
정선군 취입보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수립 용역
과업설명서
2026. 08. .
과 업 설 명 서
Ⅰ. 과업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정선군 취입보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상 시설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수립 작성에 그 목적이 있다. 다. 대상시설물 관내 취입보 51개소 라.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발주처 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및 대상 시설물의 실측도면 작성 라. 안전등급 지정 :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5. 용역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 임 단 가 : 용역준공 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2) 환 율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전산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3) 중기 사용료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조달청 중기 사용료(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4) 자 재 단 가 : 용역준공시의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
6. 일 반 사 항
가.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가 “갑”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 시는 실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 사전검토 가. 점검계획 1) 사전조사 : 현장에서의 사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여건 및 문제점 나) 시설관리자 등의 의견 청취 다) 기타 제반시설 관련 자료 나. 점검계획 수립 : 사전 조사시 수립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수립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 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용역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 후에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자료검토 : 설계 및 시공도서 등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기존 자료 수집 검토 (단, 발주자 또는 본 용역의 담당자는 기존자료를 용역수행에 지장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4) 용역기간 및 계획 작업시간 예측
5) 용역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6) 안전관리 : 용역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7)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의 적용 기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국토안전관리원)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3) 절토사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5)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6) 기타 용역대상 시설물 관련 표준시방서 7)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관련지침 등 ◎ 외관조사 가. 외관조사 일반 1) 외관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변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조사에 임한다. 2) 외관조사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시행하며, 대상 구조물에 대해 상세하게 실시한다. 나. 외관조사 1) 경사면 조사 2) 콘크리트 및 부대시설물 탈락, 박리‧박락, 재료분리, 백화, 철근노출 및 부식상태 조사 3) 배수로 상태 등 배수기능 손상 상태 등 4) 상세 조사대상 및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 ◎ 선택과업 : 과업수행 전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항목을 선정하며, “갑”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 비교‧분석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정밀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 보수․보강방법 제시 가. 과업 수행중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관리 개선방안 제시 나. 시설물 사용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강공법으로 채택 제시 다.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수, 보강대책을 제시 라. 기 시공된 보수, 보강공사 구간에 대한 시공 적정여부 및 부적정시 사유, 보완 시공공법 제시 마. 보수․보강에 제시된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수․보강방법 제시는 구조물의 유형별, 조건별 특성에 맞게 적정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집중적인 균열, 누수가 있는 곳은 원인과 대책을 상세히 기술하여 유지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구간별 또는 type별)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나. 시설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향을 제시 다. 국내, 외 보수․보강사례(자료) 및 활용방안 제시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13)
| 구 분 | 내 용 | |
|---|---|---|
|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 |
| 나. 현장조사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
| 다. 안전등급 지정 |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 |
| 라.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
| 종 류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
| 최종보고서 |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용역) | - 용역 요약 보고서(보고서 포함) - 종합보고서(종합관리계획, 외관조사망도, 보수․보강방안, 비파괴 조사, 성능개선사항, 요약보고서) - 관계기록 사진첩(보고서 포함) - 부록(보고서 포함, 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 - 보고서 및 자료수록 디스크 (USB, 표지작성) - 과업 수행 최종 챠트(A3, 하드보드지) - 과업 수행 최종 자료철(A3, ClearFile 첩) | 3부 3부 3부 3부 3부 1부 1부 |
Ⅵ. 예 정 공 정 표
| 용역기간 | 착공 10일 | 착공 20일 | 착공 40일 | 착공 60일 | 착공 80일 | 착공 90일 | 비 고 |
|---|---|---|---|---|---|---|---|
|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
| ■ | |||||||
| 정밀 육안 검사 | |||||||
| ■ | ■ | ||||||
| 실측도면 작성 | |||||||
| ■ | ■ | ||||||
| 측정결과 종합관리계획 | |||||||
| ■ | ■ | ||||||
| 성능개선사항 | |||||||
| ■ | ■ | ||||||
| 보고서 작성 | |||||||
| ■ | ■ | ■ | |||||
=== 공고문.hwpx === 정선군 공고 제2026-1175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선군 취입보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 나.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위 치: 정선군 6개 읍·면 일원(51개소) 마. 용역내용: 종합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수립 용역 1식 바. 기초금액: 금64,790,000원(금육천사백칠십구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사양서), 과업이행 요청서, 납품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