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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종옹진지역 개보수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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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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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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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황해환경(주)
- 낙찰금액
- 71,577,000원 · 낙찰률 88.205%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9곳 · 개찰 04/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957062 | 04/10(금) | 54,536,000원 | 금차 262일, 총차 352일 | 한밭미래자원(주) (도급업체 34.25%) 황해환경(주) (주계약업체 65.75%) |
| R26TE13942725 | 04/10(금) | 54,536,000원 | 금차 262일, 총차 352일 | 한밭미래자원(주) (도급업체 34.25%) 황해환경(주) (주계약업체 65.75%) |
| R26TE13801520 | 04/10(금) | 54,536,000원 | 금차 262일, 총차 352일 | 한밭미래자원(주) (도급업체 34.25%) 황해환경(주) (주계약업체 65.75%) |
요약 AI 요약
인천 영종옹진지역 개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수집·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200톤, 폐아스콘 1,000톤) 수집·운반
- 폐기물 유상 처리(폐콘크리트 200톤, 폐아스콘 800톤)
- 폐아스콘 200톤 무상 처리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활용 협약업체 운반
- 계량기 교정·점검을 통한 중간집하장 직접 계량
- 월별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반입사진을 포함한 완료 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3(금) 10:00 | 지남 |
| 개찰 | 04/0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3,000,000원
- 배정예산
- 80,3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0(월)
- 공고번호
- R26BK01429694-000
- 참조번호
- 2026-999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3,000,000원
- 배정예산
- 80,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과업지시서(2026년 영종옹진지역 개보수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장기계속계약)).hwp === 『2026년 영종옹진지역 개보수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장기계속계약)』
과 업 지 시 서
2026. 3.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2026년 영종옹진지역 개보수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장기계속계약) 2. 과업목적 “2026년 영종옹진지역 개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을 폐기물 관련 법규에 따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운반 및 처리한다. 3. 자 격 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가능한 업체 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폐기물 운반장비(2.5t, 4.5t, 15t, 24t)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 제도’에 적합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는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 차량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를 준용하며, 본 과업에 적용되는 운반 차량 규격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2.5톤 이하: 2.5톤 적용 ○ 2.5톤 초과 5톤 이하: 4.5톤 적용 ○ 5톤 초과 ~ 15톤 이하: 15톤 적용 ○ 15톤 초과: 24톤 적용
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4. 과업개요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영종옹진지역 일원 나.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다. 내 용: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수 집·운 반: 폐콘크리트 200톤, 폐아스콘 1,000톤 - 폐기물 유상 처리량: 폐콘크리트 200톤, 폐아스콘 800톤 - 폐기물 무상 처리량: 폐아스콘 200톤 ※ 상기 건설 폐기물량 및 성상은 예정 물량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증․감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본 과업도 조정‧변경 할 수 있다.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 협약업체로 운반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 지시서는 “2026년 영종옹진지역 개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수급인은 폐기물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행정절차 이행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관련기관에 서류를제출하여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부담으로 한다. 4. 용어의 정의 영종옹진수도사업소 「2026년 영종옹진지역 개보수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장기계속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영종옹진수도사업소장을 “발주처”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 “수급인‘라 한다. 5. 폐기물 운반‧처리 지침
가. 폐기물처리의 범위 1) 「2026년 영종옹진지역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2)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폐기물 나. 행정절차의 이행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에 사전신고 절차이행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신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에 보고 후 이행하도록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 1) 폐기물처리 시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하여 교통유도 및 안전조치(울타리, 출입금지 표지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않는 공간에 차량을 대기시키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운반 도로로서 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 낙하에 의한 노면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한다. 3) 집중 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대처할 수 있도록 동원인력 및 자재, 장비계획을 수립한다. 4) 폐기물을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상차 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살수 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수급인이 일체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발주처 또는 공사 현장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바로 배치하여 당일처리(운반) 하여야 하며, 야간시공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폐기물 반출요청 불응 등) 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제조치 대상으로 본 과업지시서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7)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인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수급인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1)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12)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다.(붙임1, 2 참고) 1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계법령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위험성 평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계량 - 폐기물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교정 및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이상없음이 확인된 계량장치를 통해 중간집하장에서 직접 측정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입물량 확인 -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계량 측정 시 반입차량이 지정된 차량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바. 작업지시 및 처리결과 보고 1) 발주처가 작업지시할 경우(유선 및 서류) 수급인은 연락책임자를 두고 작업지시 사항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상수도공사 시공업체가 요청한 시간을 준수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월별로 폐기물 인계서, 계량전표, 반입사진을 완료 보고서(별첨)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성‧준공 신청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정산설계는 종류별 톤당 계약단가로 산출한다. ※ 폐기물단위중량: 폐아스팔트→2.35ton/㎥, 폐콘크리트→2.3ton/㎥, 폐토사→1.65ton/㎥ 사. 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1)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2) 수집․운반 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 인수받은 건설폐기물을 인계 당일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급인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폐기물 처리 관련 수급인 이행사항 1) 수급인은 계약문서 상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명시된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 인계에관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본 과업을 완료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페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시 유의사항 1) 운반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또는 폐기물 임시운행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2) 차량 적재함 양측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을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을부착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이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주처 또는 상수도공사 시공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적절한 운반차량을 확보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당일 처리하는 등 공사 진행이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제재사항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반출요청 등 과업 관련 지시사항에 불응한 경우, 1회 경고, 2회 이상 시 용역 정지, 3회 발생 시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차기 계약 시 제재토록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 중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사유 발생 시 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 및 설계에 의한 물량 정산 시행 다. 본 과업은 공사 특성 상 반출지 및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기에, 영종옹진지역의 평균 기점으로 폐기물 처리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30km를 적용하였으나, 계약 체결 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운반거리 변경 시 조정 당초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설계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8. 절삭 폐아스팔트 처리비용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3342(2025.04.28.)호,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연장(2차)」에 의거 절삭 폐아스팔트는 무대 및 유대처리가 가능하다. 9. 현장대리인의 용역현장 주재 수급인은 미리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고, 현장대리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시 용역수행 현장에 주재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현장대리인이 업무처리 등에 부적당하여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운반 처리 종료 가. 폐기물 간이인계서 또는 계량증명서로 비교처리 확인하여 기성, 준공처리 한다. 나. 기성 또는 준공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다. 폐기물처리 대급지급은 수급인 제출 계량전표에 단위 중량을 환산하여 계산하되 차이가 발생 시 발주처 설계에 의한 산출방법을 적용한다.(폐기물 단위 중량: 폐아스팔트 2.35톤, 폐콘크리트 2.3톤, 폐토사 1.65톤) 11. 계약이행 보증금 수급인은 본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정금액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발주처에 예치하여야 하며,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 시에는 발주처가 해지할 수 있으며, 본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12. 용역 정지 및 계약 해지
가. 발주처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공사 정지, 기타 타 사업과 관련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수급인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수급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상실하였을 경우 나. 발주처는 아래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현장의 폐기물 수집·운반 요청에 따라 일자 및 시간을 준수하여 적기에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3회 이상 지연 처리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수급인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과업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3) 수급인은 발주처가 위 사유로 인해 본 용역을 해지 통보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하도급 제한 (체권양도 금지) 가.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낙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14. 기 타 가. 수급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발주처는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나. 계약문서 및 과업 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 상호간의 의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 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와 수급인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경우 15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마.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처의 지시를 고의 또는 태만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때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15. 지연배상금 및 감액 가. 수급인은 기간 내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시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연배상금 부과 관련 세부내용은 ‘지방계약법’ 제 30조에 따르며,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계약 체결 후 예정가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및 착오가 있음을 알게되었거나 감액 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16. 조문의 해석 가.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한다. 나. 본 계약의 약정한 이의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차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17. 문서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로 구성되고 모두 계약 조건이 일부가 되며 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별첨>
※ 투찰 전 내역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행 가능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개찰 선순위자는 개찰 직후 사업 담당자(영종옹진수도사업소 급수팀 권성현☎032-720-3733)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은 후, 개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영종옹진지역 개보수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장기계속계약) 3. 공동도급계약 금80,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본 용역은 면허보완 등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기 초 금 액 (1차분 : 금61,182,000원, 2차분 : 금19,118,000원)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용 역 기 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차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200톤, 폐아스콘 1,000톤 운반 및 처리(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개 요 ※ 상기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분담비율> 수집·운반[대표]: 65.75%, 중간처리: 34.25%
| 공사명 : 2026년 영종옹진지역 개보수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
| 1. | 운반비 | ||||||||||||
| 1.1. | 폐콘크리트 | ||||||||||||
| 폐기물운반,L=30㎞(현장-처리장) | (D.T2.5t운반)CON'C | 30. | Ton | ||||||||||
| (D.T4.5t운반)CON'C | |||||||||||||
| (D.T15t운반)CON'C | |||||||||||||
| (D.T24t운반)CON'C | 110. | ||||||||||||
| 1.2. | 폐아스콘 | ||||||||||||
| 폐기물운반,L=30㎞(현장-처리장) | (D.T2.5t운반)ASP | 150. | Ton | ||||||||||
| (D.T4.5t운반)ASP | |||||||||||||
| (D.T15t운반)ASP | |||||||||||||
| (D.T24t운반)ASP | 550. | ||||||||||||
| 2. | 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200. | Ton | ||||||||||
| 폐아스콘 | 800. | ||||||||||||
| 폐기물처리비(무상) | 200. | ||||||||||||
| 직접공사비 |
설계내역서(금차분)
설 계 내 역 서
| 공사명 : 2026년 영종옹진지역 개보수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금차분)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
| 1. | 운반비 | ||||||||||||
| 1.1. | 폐콘크리트 | ||||||||||||
| 폐기물운반,L=30㎞(현장-처리장) | (D.T2.5t운반)CON'C | 20. | Ton | ||||||||||
| (D.T4.5t운반)CON'C | |||||||||||||
| (D.T15t운반)CON'C | |||||||||||||
| (D.T24t운반)CON'C | 100. | ||||||||||||
| 1.2. | 폐아스콘 | ||||||||||||
| 폐기물운반,L=30㎞(현장-처리장) | (D.T2.5t운반)ASP | 100. | Ton | ||||||||||
| (D.T4.5t운반)ASP | |||||||||||||
| (D.T15t운반)ASP | |||||||||||||
| (D.T24t운반)ASP | 500. | ||||||||||||
| 2. | 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60. | Ton | ||||||||||
| 폐아스콘 | 640. | ||||||||||||
| 폐기물처리비(무상) | 160. | ||||||||||||
| 직접공사비 |
| 공사명 : 2026년 영종옹진지역 개보수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종차분)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
| 1. | 운반비 | ||||||||||||
| 1.1. | 폐콘크리트 | ||||||||||||
| 폐기물운반,L=30㎞(현장-처리장) | (D.T2.5t운반)CON'C | 10. | Ton | ||||||||||
| (D.T4.5t운반)CON'C | |||||||||||||
| (D.T15t운반)CON'C | |||||||||||||
| (D.T24t운반)CON'C | |||||||||||||
| 1.2. | 폐아스콘 | ||||||||||||
| 폐기물운반,L=30㎞(현장-처리장) | (D.T2.5t운반)ASP | 50. | Ton | ||||||||||
| (D.T4.5t운반)ASP | |||||||||||||
| (D.T15t운반)ASP | |||||||||||||
| (D.T24t운반)ASP | |||||||||||||
| 2. | 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40. | Ton | ||||||||||
| 폐아스콘 | 160. | ||||||||||||
| 폐기물처리비(무상) | 40. | ||||||||||||
| 직접공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