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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지곡간 도시계획도로(중1-184) 개설공사(1단계)[2차] 건설오니 처리 및 운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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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포항환경건설
낙찰금액
41,231,700원 · 낙찰률 88.618%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4/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531310/01(목)57,644,000원금차 539일, 총차 539일(주)포항환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094910/01(목)57,644,000원금차 539일, 총차 539일(주)포항환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005104/06(월)41,231,700원금차 539일, 총차 539일(주)포항환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68889904/06(월)41,231,700원금차 539일, 총차 539일(주)포항환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64123204/06(월)41,231,700원금차 539일, 총차 539일(주)포항환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장성~지곡간 도시계획도로(중1-184) 개설공사(1단계)(2차)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를 관련 법규에 맞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건설오니 726톤을 운반거리 30km 이하 기준으로 운반 및 처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포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0:00지남
개찰04/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240,000원
배정예산
46,464,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0(월)
공고번호
R26BK01428898-000
참조번호
포항시 공고 제2026 – 914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240,000원
배정예산
46,46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폐기물 과업지시서(건설오니).hwp ===

장성~지곡간 도시계획도로(중1-184) 개설공사(1단계)(2차)

(건설오니 및 운반)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폐기물처리 및 운반 시방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장성~지곡간 도시계획도로(중1-184) 개설공사(1단계)(2차)(건설오니 및 운반) 2. 목 적 본 용역은 장성~지곡간 도시계획도로(중1-184) 개설공사(1단계)(2차)(건설오니 및 운반) 용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련 법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위 치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 우현동 일원 4. 공사개요

구 분단위수 량비 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운반거리 30km이하)
건설오니TON726

5.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될 때 4) 기타 공사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6. 설계변경 조건 1) 물량 증, 감이 발생할 경우 2) 수량 적용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3) 기술 용역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 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 다만 폐기물 처리 운반비는 용역 업체 폐기물 처리장의 운반 거리와 상관없이 설계변경은 불가함.

Ⅱ.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1. 적용 규정 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를 준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령 2) 한국산업규격 3)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4) 기타 관계법령 2. 용역자의 의무 1) 용역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완료후 처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용역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용역의 목적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용역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용역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용역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간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지의 사용 폐기물 처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5. 제법규의 준수 1)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6. 처리기준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7. 처리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페기물처리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5)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변경 조건 1) 용역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3)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당시 조작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9. 현장관리 1)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작업중 감독원 허가 없이 교통방해 또는 공종에 위해를 끼칠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폐기물 처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중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0. 용역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중․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한다. 11. 준공후의 정리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12. 확인 및 검사 1)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확인, 검사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처리한다.

2) 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처리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안전표시 및 안전보호구 1) 폐기물 처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2) 처리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15.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6. 사전보고 및 응급조치 1) 폐기물처리용역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삼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등)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7. 환경보호 처리중 또는 준공 후에 처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폐기물운반용역 시방서

제 1 조 본 사업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자재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 운반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그 외 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회사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수 있도록 가로 1m, 세로 0.5m 이상의 크기로 부착표기 하되 발급기관의 장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본 공사에서 발주한 폐기물의 운반을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 배출자로 규정하고 공사현장 또는 감독관청의 통보시 즉시 운반하여야 한다. 제 5 조 도급 받은 자는 폐기물사업장을 즉시 인수받아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를 착공신고시 선임하고 폐기물 배출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별지2호 서식에 의거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6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의7의 서식인 목록형 대장, 동법 시행규칙 제42조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16호서식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발주자가 점검 또는 요구시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발주처로부터 건설폐기물 사업장을 인수인계 받은 경우 건설현장의 시공자 및 처리업자와 상호 협조하여 폐기물 최종처리시까지 폐기물에 관한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관리 및 처리를 완수 하여야 한다. 제 7 조 건설폐기물 사업장을 인수인계 받아 폐기물을 운반 배출하는자(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자와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폐기물관리시행규칙 별지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8 조 폐기물처리사업의 준공서류 제출시 폐기물처리 관리법상 매출자 및 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서류를 확인점검 받아 일련의 공정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며 즉시 보완요구 및 반려할 수 있다. 제 9 조 폐기물처리로 사업의 수집, 운반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또 이로 인한 실책, 사고 등에 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 10 조 본 폐기물처리 사업의 설계도서 이외의 경미한 폐기물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 폐기물 처리물량은 본 공사 설계물량에 의거 정산처리 한다. 제 12 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또는 애매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는 포항시의 해석에 따른다. === [공고문].hwp === 포항시 공고 제2026 – 914호 용역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가자격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