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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고흥, 도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건설오니)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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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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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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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동강환경
- 낙찰금액
- 23,824,350원 · 낙찰률 88.083%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1곳 · 개찰 05/0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952846 | 05/11(월) | 23,824,0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다산환경 (도급업체 78.73%) 주식회사 동강환경 (주계약업체 21.27%) |
| R26TE14881665 | 05/11(월) | 23,824,0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다산환경 (도급업체 78.73%) 주식회사 동강환경 (주계약업체 21.27%) |
| R26TE14744367 | 05/11(월) | 23,824,0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다산환경 (도급업체 78.73%) 주식회사 동강환경 (주계약업체 21.27%) |
요약 AI 요약
고흥군 고흥읍·도양읍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준설토) 320톤을 안정적으로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건설오니 320톤 수집·운반(24톤 덤프트럭, 30km 기준)
- 건설오니 320톤 중간처리(탈수·건조 후 처리)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및 운반
- 폐기물 인계서(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 및 인계
- 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의 적정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고흥군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4(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7(목) 10:00 | 지남 |
| 개찰 | 05/0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749,091원
- 배정예산
- 27,224,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9(수)
- 공고번호
- R26BK01498125-000
- 참조번호
- 고흥군 공고 제2026-787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749,091원
- 배정예산
- 27,224,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고흥군(고흥, 도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건설오니) 처리 용역 |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540 | 일 | 위 치 | 고흥군 고흥읍, 도양읍 일원 | |||
| 사업내용 | 건설오니 320톤 운반 및 처리 | |||||||
| 추정금액 | 27,224,000 | 원 | ||||||
| 기초금액 | ||||||||
| 추정가격 | 24,749,091 | 부 가 세 | 2,474,909 | 원 | ||||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
| 계약담당자 | 재무과 경리팀 장진우 (☎ 061-830-5292) | 사업담당자 (설계서열람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김광종 (☎ 061-830-5661) |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www.g2b.go.kr에서 확인) 및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고흥군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같은 기간 내에 계속하여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처리시설(탈수 및 건조시설)을 갖춘 자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다만, ‘나-1)’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페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를 보유한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단독입찰 가능) 3) 영업대상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오니(51-02-05)가 신고된 업체 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과업·요구
| 가. 목 적 | 본 과업은 고흥군(고흥,도양)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 나. 용 역 명 | 고흥군(고흥,도양)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건설오니)처리용역(전체분) | |||||||||||||
| 다. 위 치 | 고흥군 고흥읍 및 도양읍 일원 | |||||||||||||
| 라. 공사개요 | ||||||||||||||
| 1) | 폐자재처리비 | ( 건설오니) | 320.01 | TON | ||||||||||
| 2) | 폐자재운반비 | (24ton,L=30km까지) | 개량 및 신설관로 | 연 결 관 로 | 옥 내 배 관 | 우 수 개 량 | 이 설 공 | 계 | ||||||
| 가)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 일수보다 많을 경우 | 7363.62 | 154.47 | 0.94 | 54.52 | 61.1 | 7,634.65 | ||||||||
|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11904.78 | 364.91 | 336.26 | 142.6 | 129.95 | 12,878.50 | ||||||||
| 다) 계약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107.7 | 0.86 | 108.56 | |||||||||||
| 라) 편입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 지연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320.01 | 320.01 | ||||||||||||
| 마) 기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변경요인이 발생할 때 | 19696.11 | 519.38 | 336.26 | 197.12 | 191.91 | 20,940.78 | ||||||||
| 바. 설계변경조건 | ||||||||||||||
| 1) |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 |||||||||||||
| 2) | 발추처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 |||||||||||||
| 사. 기타조건 | ||||||||||||||
| 1) |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2) | 공사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3) | 기타 공사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및 인근경작지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 |||||||||||||
|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4) | 도급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공사명 : 고흥군(고흥,도양)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건설오니)처리용역(전체분)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폐 기 물 처 리 비 | 27224000 | 27224000 | |||||||||||
| Ⅰ. | 개량 및 신설관로 | ||||||||||||
| 폐자재처리비 | (건설오니) | 320.01 | TON | 60891 | 19485728 | 60891 | 19485728 | ||||||
| 폐자재운반비 | (24ton,L=30km까지) | 16450 | 5264164 | 16450 | 5264164 | ||||||||
| 부 가 가 치 세 | 자 재 비 의 % | 10. | % | 24749892 | 2474989 | 24749892 | 2474989 | ||||||
| 단수정리 | (881) |
| 경비 목록표 | STmate | |||||
|---|---|---|---|---|---|---|
| 공사명 : 고흥군(고흥,도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자재 처리비(준설토, 건설오니) 설계예산서(전체분) | 경비목록표 | |||||
| 호표 | 명 칭 | 규 격 | 단위 | 단 가 | 비 고 | |
| 1 | 폐자재운반비 | (24ton,L=30km까지) | TON | 16,450.00 | 물부150 | |
| 2 | 폐자재처리비 | (건설오니) | 60,891.00 | 물부151 |
| 일식/견적 목록표 | STmate | ||||||||
|---|---|---|---|---|---|---|---|---|---|
| 공사명 : 고흥군(고흥,도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자재 처리비(준설토, 건설오니) 설계예산서(전체분) | 일식견적목록표 | ||||||||
| 호표 | 명 칭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1 | 토 목 공 사 |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설오니) | 식 |
| 공 사 비 명 세 서 | ||||||||||||||||||||||||||||
|---|---|---|---|---|---|---|---|---|---|---|---|---|---|---|---|---|---|---|---|---|---|---|---|---|---|---|---|---|
| 종 별 | 재료 또는 치수 | 총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건설폐기물처리비 | 56,143,021 | 56,143,021 | 147,781,183 | 156,676,604 | 8,895,421 | |||||||||||||||||||||||
| 1.1 건설폐기물 처리비 | 36,714,515 | 36,714,515 | ||||||||||||||||||||||||||
| 1.1.1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 ||||||||||||||||||||||||||||
| 1.1.1.1 폐콘크리트 | 처리비 | 702 | ton | 29,396 | 20,621,587 | 0 | 0 | 29,396 | 20,621,587 | 한국건설 자원협회 | ||||||||||||||||||
| 1.1.1.2 폐아스콘 | 486 | 31,002 | 15,080,922 | 31,002 | 15,080,922 | |||||||||||||||||||||||
| 1.1.2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 기타혼합건설폐기물 (소각5%이하) | 처리비 | 0 | ton | 166,718 | 0 | 0 | 0 | 166,718 | 0 | ||||||||||||||||||
| 1.1.2.1 건설폐재류 | 처리비 | ton | 47,205 | 0 | 0 | 0 | 47,205 | 0 | ||||||||||||||||||||
| 1.1.2.2 건설오니 | 59,876 | 59,876 | ||||||||||||||||||||||||||
| 1.1.2.3 혼합건설폐기물 | 2 | 68,359 | 112,006 | 68,359 | 112,006 | |||||||||||||||||||||||
| 1.1.3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 ||||||||||||||||||||||||||||
| 1.1.3.1 혼합건설폐기물 | 처리비 | ton | 166,426 | 0 | 0 | 0 | 166,426 | 0 | ||||||||||||||||||||
| 1.1.3.2 혼합건설폐기물 | 0.00 | 170,497 | 170,497 | |||||||||||||||||||||||||
| 1.1.3 임목폐기물 | 6 | 150,000 | 900,000 | 150,000 | 900,000 | 견적가 | ||||||||||||||||||||||
|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 ||||||||||||||||||||||||||||
| 1.2. 폐기물 운반비 | 19,428,506 | 19,428,506 | 현 장 | 고흥군 | 공사위치 | |||||||||||||||||||||||
| 1.2.1 건설폐재류 | 운반비 | 1,188 | ton | 15,990 | 18,995,480 | 0 | 0 | 15,990 | 18,995,480 | 24톤덤프트럭 | 처리장 | 고흥군 관내 처리장 | ||||||||||||||||
| 1.2.2 혼합건설폐기물 | 8 | 56,690 | 433,026 | 56,690 | 433,026 | 24톤암롤트럭 | L= 평균값적용 Km | |||||||||||||||||||||
| 1.1 건설폐기물 처리비 | ||||||||||||||||||||||||||||
| 1.1.1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 ||||||||||||||||||||||||||||
| 1.1.1.1 폐콘크리트 | 701.51 | ton | 0 | |||||||||||||||||||||||||
| 1.1.1.1.1 기존구조물철거 | 701.50 | |||||||||||||||||||||||||||
| 0.01 | ||||||||||||||||||||||||||||
| 1.1.1.1.4 건축폐기물 | ||||||||||||||||||||||||||||
| 1.1.1.2 폐아스콘 | 486.45 | |||||||||||||||||||||||||||
| 1.1.1.2.1 기존구조물철거 | ||||||||||||||||||||||||||||
| 1.1.2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 ||||||||||||||||||||||||||||
| 1.1.2.3 혼합건설폐기물 | 1.64 | ton | ||||||||||||||||||||||||||
| 1.1.2.3.1 기존건축물철거 | ||||||||||||||||||||||||||||
| 1.1.2.3.2 건축 | ||||||||||||||||||||||||||||
| 1.1.3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 ||||||||||||||||||||||||||||
| 1.2. 폐기물 운반비 | 0.00 | ton | ||||||||||||||||||||||||||
| 1.1.2.3.2 건축 |
폐기물 (숨김)
2024년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 1. 적용방법 | ||||
|---|---|---|---|---|
| ① 본 처리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1, 2항 및 | ||||
| 동법 시행규칙 제6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4호(2019.6.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2019.10.4)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 ||||
| ②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 ||||
| 예정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19년 | ||||
| 건설공사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 ||||
|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 ||||
| 처리비,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
|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x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 ||||
| 「건설공사 표준품셈 9장 대형브레이커」 소할품등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이 필요함 | ||||
|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선별 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 ||||
| 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 ||||
|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 ||||
|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 | ||||
| (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 ||||
| ⑦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 ||||
| 2. 원가산출 내역 | ||||
| ①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 ||||
| (단위 : 원/톤) | ||||
| 배출지 | 종류 및 성상 | 적 용 범 위 | 적용단가 | |
| 폐콘크리트 | •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 29,396 | ||
| 도로, 교량, | 폐콘크리트 | |||
| 옹벽 철거공사 | 폐아스팔트 | •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 31,002 | |
| 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 ② 재건축・재개발 공사 | ||||
| (단위 : 원/톤) | ||||
| 배출지 | 종류 및 성상 | 적 용 범 위 | 적용단가 | |
| 건설폐재류 | • 가연성 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 47,205 | ||
|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 ||||
| 재건축 및 |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 |||
| 재개발 공사 | 건설오니 | •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 59,876 | |
| (주택, 아파트 등 |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 |||
| 철거 해체공사) | 건설공사장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 |||
| 함수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 ||||
| 혼합 |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 68,359 | ||
| 건설폐기물 | 혼합된 것 | |||
| ③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 ||||
| (단위 : 원/톤) | ||||
| 배출지 | 종류 및 성상 | 적 용 범 위 | 적용단가 | |
| 재건축 및 | •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 166,426 | ||
| 재개발 공사 | 혼합 |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
| (주택, 아파트 등 | 건설폐기물 | • 폐보드류・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 170,497 | |
| 철거 해체공사) | 5% 이하 혼합된 경우 | |||
| ※ 혼합폐기물의 혼합비율 적용 혼합비율의 중간에 있을 때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 Y=Y1-{(X1-X)(Y1-Y2)/(X1-X2)} | ||||
| X:당해 혼합비율 Y:당해 적용단가 | ||||
| X1:큰 혼합비율 Y1:큰 혼합비율 적용단가 | ||||
| X2:작은 혼합비율 Y2:작은 혼합비율 적용단가 | ||||
| 예시) 8.0% 가연성(소각)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 ||||
| (10-7) |
운반비 (숨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 구 분 | 30㎞ | 35㎞ | 40㎞ | 50㎞ | 60㎞ | 비고 | |||
|---|---|---|---|---|---|---|---|---|---|
| 건 설 폐 재 류 | 24톤 덤프 트럭 | 중량 기준 (1ton) | 상차비 | 3,520 | 3,520 | 3,520 | 3,520 | 3,520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
| 운반비 | 15,990 | 17,870 | 19,670 | 23,380 | 27,020 | ||||
| 계 | 19,510 | 21,390 | 23,190 | 26,900 | 30,540 | ||||
| 15톤 덤프 트럭 | 상차비 | 3,520 | 3,520 | 3,520 | 3,520 | 3,520 | |||
| 운반비 | 18,600 | 20,930 | 23,330 | 28,150 | 32,800 | ||||
| 계 | 22,120 | 24,450 | 26,850 | 31,670 | 36,320 | ||||
| 4.5톤 덤프 트럭 | 상차비 | 3,520 | 3,520 | 3,520 | 3,520 | 3,520 | |||
| 운반비 | 32,160 | 36,720 | 41,340 | 51,030 | 60,680 | ||||
| 계 | 35,680 | 40,240 | 44,860 | 54,550 | 64,200 | ||||
| 혼 합 건 설 폐 기 물 | 24톤 암롤 트럭 | 상차비 | 5,810 | 5,810 | 5,810 | 5,810 | 5,810 | 혼합건설폐기물 (매립지반입대상폐기물 포함) | |
| 운반비 | 56,690 | 60,510 | 64,270 | 72,400 | 79,820 | ||||
| 계 | 62,500 | 66,320 | 70,080 | 78,210 | 85,630 | ||||
| 16톤 암롤 트럭 | 상차비 | 5,810 | 5,810 | 5,810 | 5,810 | 5,810 | |||
| 운반비 | 68,760 | 73,790 | 80,020 | 90,530 | 102,300 | ||||
| 계 | 74,570 | 79,600 | 85,830 | 96,340 | 108,110 | ||||
| 1. 본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2016.12.30) "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 70호(2016.11.1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 |||||||||
|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류 등의 기준과 2017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 |||||||||
| 3.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었으며, 매립지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 |||||||||
| 4.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경우 적재부피의 비중은 흐트러진 상태로서 1.6톤/㎥, 구조물부피의 비중은 파쇄전상태로서 2.3톤/㎥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의 경우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음. | |||||||||
| 5. 운반 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03㎥), 24톤 암롤트럭 (적재함 용량 3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5톤 덤프트럭(적재함 용량 9.39㎥),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한 단가도 참고로 게재하였음. | |||||||||
| 6.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 |||||||||
| 7. 매립지반입료 산출은 중량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톤)+반입료전액(톤). 부피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 ()+[반입료전액(톤)x비중(0.63톤/㎥)]. | |||||||||
| 8.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km 이하는 30km 금액을 기본으로 함. | |||||||||
| 9.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함. | |||||||||
| (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와 60km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 |||||||||
| 예시) 중간처리대상폐기물 60km 이상 km당 단가 : [19,531(60km운반비)-16,905(50km운반비)]/10/=263원 | |||||||||
| -70km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19,531(60km운반비)+263x10km)=22,161원 |
=== 01-01.폐기물시방서.hwp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 25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 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1)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어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 (2) 건설페기물(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할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주․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 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기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페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공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廢耐火 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페합성수지․폐용기 류․폐주물사(廢鑄物沙)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 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 통 기 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지․폐주물사․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도,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③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 니 ①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처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버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축산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①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 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도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페기물의 기준 및 방법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 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면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포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마,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 제․폐농약․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간하 여서는 아니되면,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 의 양이 2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들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울 알 수 있는 VYY시를 하 여야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시
| ①폐기물종류: | ②총보관량: 톤 |
|---|---|
| ③보관기간: | ④관리책임자: |
⑤취급시 주의 사항 ㅇ보관시: ㅇ운반시: ⑥운반예정장소 (처리 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①폐기물종류: | ②총보관량: 톤 | ||
|---|---|---|---|
| ③관리책임자: | |||
| ④업소별 수탁량 | |||
| 배출업소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O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O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이상 × 세로 40센티미터이상(드럼 등 소형용기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이상 × 세로 10 센티미터이상) O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 통 기 준 (가)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 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 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관리형 매 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 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가) 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 유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 염 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③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류탄소: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수분 및 침전물: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회분:무게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황분: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납 및그 화합물: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크롬및그 화합물:리터당 5밀리그래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비소및그 화합물: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 하여야 한다. ②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노각하거나, 응집․침 전․여가․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③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④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 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을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 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 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 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가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