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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불배후주거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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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혁신기술
- 낙찰금액
- 43,942,000원 · 낙찰률 89.081%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4/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8103 | 10/05(월) | 43,942,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혁신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89225 | 04/09(목) | 43,942,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혁신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48297 | 04/09(목) | 43,942,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혁신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94782 | 04/09(목) | 43,942,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혁신기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불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의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교통문제를 검토·분석해 개선대책을 세우는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용역이다.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계획 검토
- 교통환경 조사 및 분석(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지침 기준)
- 사업지 및 주변지역 장래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개선안 시행계획 수립, 교통관련 인허가 협의 및 승인
-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보고서 작성 및 심의·협의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교통영향평가대행자
- 지역제한
- 전라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3(금) 10:00 | 지남 |
| 개찰 | 04/0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0(월)
- 공고번호
- R26BK01428387-000
- 참조번호
- 영암군 공고 제2026-638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위 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665-1번지 일원(대불국가산업단지) 나. 면 적 : 1,802,955.0㎡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단, 교통영향평가 협의(심의) 완료일까지) 라. 과업의 주요 내용 - 교통영향평가(변경 심의) 작성 및 심의·협의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계획 검토 · 교통환경 조사 및 분석(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지침 기준) · 사업지 및 주변지역 장래교통수요(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지침 기준)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선안 시행계획, 교통관련 인허가 협의 및 승인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조건 가. 본 과업지시서는 대불배후주거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 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지침 등 관계법령과 각종지침에 의거 발주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과업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계획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불배후주거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수립’과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변경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통 및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토록 하며,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관련기관 및 발주부서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과업진척 보고는 월 1회 서면으로 보고하되 필요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토록하고 보고 시 지적된 사항은 수정된 내용에 따라 종합 보고하며, 기타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사.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해야 하나, 협의에 의해 발주부서에서 제공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인력과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아. 발주부서에서 과업수행 중 사업책임기술자나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대불배후주거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용역’ 등 관련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에 대한 정부방침 상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지시서에 평가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과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 중 교통량 현황자료, 교통분석 및 교통수요예측 등에 사용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분석토록 하고, 성과품 납품 시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결과 등은 명확하게 정리하여 USB로 제작하여 납품토록 한다. 타.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주요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파. 과업 수행상 발주부서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하. 과업수행의 공정계획은 ‘대불배후주거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용역’ 공정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교환 및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지시서 ․ 지시사항 ․ 협의결과 등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거. 과업기간 연장, 과업 변경, 용역 일시중지 및 해지, 설계변경 등 계약사항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상위 인허가 절차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사항과 관련법규를 고려하여 발주처 방침에 따른다.
너.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참여자에 대한 소정서식의 보안각서를 회사대표자의 책임하에 징구 ․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의 용역성과품은 발주부서와 협의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계획의 주요 확정안은 대외비 이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중점 평가항목 가. 용역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전에 검토하여 보고서에 기록 제출한다. 1) 사업지구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지구의 내부도로 교차지점에 대한 도로위계의 적정성 여부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지구의 내부도로와 외부도로 간 연결 적정성 및 유발 교통량과 통과 교통량의 처리문제의 적정성 여부 4) 사업지구의 내부 통행거리 및 통행수요 적정성여부 5) 각종 교통개선대책의 적용 및 응용한계의 설정 6) 상가,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과 연결되는 차량 진ㆍ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 연결 또는 내부도로의 폭원, 블럭별 필요주차규모, 보행자도로 또는 자전거도로연결 형태 등 향후 소블럭별 개발 시 적용될 교통개선대책의 지침 설정 7) 사업지구의 주변 이해관계인의 교통장애요인 발생 여부 분석 등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최초심의 심의결과 요약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내용 다.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종합개선안 라. 사업자, 평가대행자, 심의기관 등 2. 변경심의 사유(내용항목별로 작성한다) 3.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안)(내용항목별로 작성한다) 4.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5. 성과품 작성 가. 일반사항 1) 보고서의 작성은 교통영향평가지침 규정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통량 조사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로 구분하되 조사시기, 방법, 대상 규모, 조사분석 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평가서 부록에 수록한다. 3) 교통유발 원단위, 수단 분담율,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 재차인원,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 등 현지조사 결과 및 관련자료 조사결과 수록한다.
4) 인용자료인 경우에는 인용자료의 출처 및 근거 수록한다. 나. 보고서 작성 1) 최종보고서(심의용은 별도) 2) 사전검토/협의 보고서(심의용은 별도) 3) 심의의결 보완서(심의용은 별도)
Ⅳ.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가. 본 용역 과업수행 후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 성 과 품 종 류 | 수 량 | 비 고 |
|---|---|---|
| 최종보고서 | 10부 | |
| 사전검토보완서 | ||
| 심의의결보완서 | ||
| 보고서 및 관계도면이 포함된 전산파일(USB) | 2세트 | |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 필요시 |
| 공 정 공 종 | 용 역 기 간 (6개월) | 비 고 | ||||||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비 고 | ||
| 착수 및 자료수집 | ||||||||
| 문제점 및 개선안검토 | ||||||||
| 보고서 작성 | ||||||||
| 변경심의 보고서 접수 및 보완 | ||||||||
| 교통영향평가 심의 | ||||||||
| 성과품작성 및 납품 | ||||||||
| 용 역 명 | 교통영향평가[대불배후주거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용역 | ||||
|---|---|---|---|---|---|
| 용역내용 | 위 치: 삼호읍 용앙리 1665-1일원(대불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교통영향평가 1식(1,802,955㎡)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
| 개찰일시 | 2026. 4. 3. 11:00 이후 | 입찰등록기간 | 2026. 3. 31. 10:00 ~ 2026. 4. 3. 10:00 | ||
| 예정금액 | 금50,000,000원 | 기 초 금 액 | 금50,000,000원 | ||
| 추 정 가 격 | 금45,454,545원 | ||||
| 부가가치세 | 금4,545,455원 | ||||
| 현장설명 | 없음 | 개 찰 장 소 |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 ||
| 계약문의 | 계약담당자(061-470-2175) | 설 계 서 열람문의 |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 | 담당자 | 이별샘 (470-2433) |
| 단 장 | 위치: 삼호읍 용앙리 1665-1번지 일원 | ||||||||||
|---|---|---|---|---|---|---|---|---|---|---|---|
| 2026년도 | |||||||||||
| 대불배후주거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설계명세서 | |||||||||||
| 팀 장 | |||||||||||
| ■ 용역개요 | |||||||||||
| 설 계 | |||||||||||
| 년 월 일 | ○ 면 적 : | 1,802,955㎡ | |||||||||
| 2026 년 | ○ 내 용 : |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1식 | |||||||||
| 3월 | |||||||||||
| 검 토 자 | ■ 용역비 | ||||||||||
| ○ 용역비 : | 금50,000,000원 | 금오천만원 | |||||||||
| 설 계 자 | |||||||||||
| 영 암 군 |
| 종 별 | 변 경 | ||||||||||
|---|---|---|---|---|---|---|---|---|---|---|---|
| 종 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가 | 금액 | 단 가 | 금 액 | ||||
| 1. 교통영향평가 | |||||||||||
| 가. 직접인건비 | 13,379,081 | 13,379,081 | |||||||||
| 1. 사업의 개요 | 1 | 식 | 176,194 | 176,194 | 176,194 | ||||||
| 2.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수립시기의 적정성 | 195,877 | 195,877 | 195,877 | ||||||||
| 3. 교통영향평가 범위 | 190,085 | 190,085 | 190,085 | ||||||||
| 4.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요약 | 220,472 | 220,472 | 220,472 | ||||||||
| 5.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 1,138,430 | 1,138,430 | 1,138,430 | ||||||||
| 6.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 685,222 | 685,222 | 685,222 | ||||||||
| 7. 교통관련 공공계획 | 765,844 | 765,844 | 765,844 | ||||||||
| 8.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 714,779 | 714,779 | 714,779 | ||||||||
| 9.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 784,460 | 784,460 | 784,460 | ||||||||
| 10. 주차수요 예측 | 608,979 | 608,979 | 608,979 | ||||||||
| 11.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2,371,559 | 2,371,559 | 2,371,559 | ||||||||
| 12. 개선방안 | 1,965,442 | 1,965,442 | 1,965,442 | ||||||||
| 13. 개선효과(계량분석) | 1,412,248 | 1,412,248 | 1,412,248 | ||||||||
| 14.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 451,138 | 451,138 | 451,138 | ||||||||
| 15.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 408,958 | 408,958 | 408,958 | ||||||||
| 16. 보고서 작성 | 739,389 | 739,389 | 739,389 | ||||||||
| 17. 심의 준비 | 550,005 | 550,005 | 550,005 | ||||||||
| 나. 직접경비 | 11,751,782 | 11,751,782 | |||||||||
| 1. 교차로교통량 조사 | 1 | 일 | 2,377,256 | 2,377,256 | 2,377,256 | ||||||
| 2. 구간교통량 조사 | 1,358,432 | 1,358,432 | 1,358,432 | ||||||||
| 3. 교통시설물 조사 | 679,216 | 679,216 | 679,216 | ||||||||
| 4. 보행량 조사 | |||||||||||
| 5. 대중교통조사 | |||||||||||
| 6. 토지이용실태 조사 | 339,608 | 339,608 | 339,608 | ||||||||
| 7. 시설원단위 조사 | 1,698,040 | 1,698,040 | 1,698,040 | ||||||||
| 8. 속도 및 지체도 조사 | 339,608 | 339,608 | 339,608 | ||||||||
| 9. 자료 정리 | 1,261,190 | 1,261,190 | 1,261,190 | ||||||||
| 10. 인쇄비 | 식 | 2,100,000 | 2,100,000 | 2,100,000 | |||||||
| 11.출장비 | 240,000 | 240,000 | 240,000 | ||||||||
| 다. 제경비(직접인건비의 약 110.%) | 14,716,989 | ||||||||||
| 라.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 5,619,214 | ||||||||||
| 소계 | 45,467,066 | ||||||||||
| 마. VAT (총용역비의 10%) | 4,546,707 | ||||||||||
| 마. 총 계 | 50,000,000 | (만원이하 절사) |
| 종 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종 별 | 규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교통영향평가 직접인건비 일위대가표 > | ||||||||||||
| 제1호표 사업의개요 | 176,194 | 176,194 | ||||||||||
| 기술사 | 0.1 | 인 | 41,875 | 452,718 | 41,875 | |||||||
| 특급기술자 | 24,854 | 358,273 | 24,854 | |||||||||
| 고급기술자 | 41,759 | 300,980 | 41,759 | |||||||||
| 중급기술자 | 32,841 | 284,046 | 32,841 | |||||||||
| 초급기술자 | 20,686 | 223,644 | 20,686 | |||||||||
| 보조원 | 14,179 | 204,392 | 14,179 | |||||||||
| 제2호표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 | 195,877 | 195,877 | ||||||||||
| 기술사 | 0.1 | 인 | 41,875 | 452,718 | 41,875 | |||||||
| 특급기술자 | 49,709 | 358,273 | 49,709 | |||||||||
| 고급기술자 | 41,759 | 300,980 | 41,759 | |||||||||
| 중급기술자 | 32,841 | 284,046 | 32,841 | |||||||||
| 초급기술자 | 15,514 | 223,644 | 15,514 | |||||||||
| 보조원 | 14,179 | 204,392 | 14,179 | |||||||||
| 제3호표 교통영향평가 범위 | 190,085 | 190,085 | ||||||||||
| 기술사 | 0.1 | 인 | 31,406 | 452,718 | 31,406 | |||||||
| 특급기술자 | 33,139 | 358,273 | 33,139 | |||||||||
| 고급기술자 | 34,799 | 300,980 | 34,799 | |||||||||
| 중급기술자 | 0.2 | 45,978 | 284,046 | 45,978 | ||||||||
| 초급기술자 | 0.1 | 25,858 | 223,644 | 25,858 | ||||||||
| 보조원 | 18,905 | 204,392 | 18,905 | |||||||||
| 제4호표 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 220,472 | 220,472 | ||||||||||
| 기술사 | 0.1 | 인 | 31,406 | 452,718 | 31,406 | |||||||
| 특급기술자 | 33,139 | 358,273 | 33,139 | |||||||||
| 고급기술자 | 0.2 | 48,719 | 300,980 | 48,719 | ||||||||
| 중급기술자 | 52,547 | 284,046 | 52,547 | |||||||||
| 초급기술자 | 0.1 | 31,029 | 223,644 | 31,029 | ||||||||
| 보조원 | 23,632 | 204,392 | 23,632 | |||||||||
| 제5호표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 1,138,430 | 1,138,430 | ||||||||||
| 기술사 | 0.2 | 인 | 83,750 | 452,718 | 83,750 | |||||||
| 특급기술자 | 82,848 | 358,273 | 82,848 | |||||||||
| 고급기술자 | 0.4 | 118,319 | 300,980 | 118,319 | ||||||||
| 중급기술자 | 0.8 | 223,325 | 284,046 | 223,325 | ||||||||
| 초급기술자 | 1.1 | 237,894 | 223,644 | 237,894 | ||||||||
| 보조원 | 1.9 | 392,294 | 204,392 | 392,294 | ||||||||
| 제6호표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 685,222 | 685,222 | ||||||||||
| 기술사 | 0.1 | 인 | 52,344 | 452,718 | 52,344 | |||||||
| 특급기술자 | 49,709 | 358,273 | 49,709 | |||||||||
| 고급기술자 | 0.3 | 83,519 | 300,980 | 83,519 | ||||||||
| 중급기술자 | 0.5 | 131,367 | 284,046 | 131,367 | ||||||||
| 초급기술자 | 0.7 | 160,320 | 223,644 | 160,320 | ||||||||
| 보조원 | 1.0 | 207,963 | 204,392 | 207,963 | ||||||||
| 제7호표 교통관련 공공계획 | 765,844 | 765,844 | ||||||||||
| 기술사 | 0.1 | 인 | 52,344 | 452,718 | 52,344 | |||||||
| 특급기술자 | 49,709 | 358,273 | 49,709 | |||||||||
| 고급기술자 | 0.3 | 104,399 | 300,980 | 104,399 | ||||||||
| 중급기술자 | 0.5 | 151,072 | 284,046 | 151,072 | ||||||||
| 초급기술자 | 0.8 | 186,178 | 223,644 | 186,178 | ||||||||
| 보조원 | 1.1 | 222,142 | 204,392 | 222,142 | ||||||||
| 제8호표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 714,779 | 714,779 | ||||||||||
| 기술사 | 0.3 | 인 | 115,157 | 452,718 | 115,157 | |||||||
| 특급기술자 | 91,133 | 358,273 | 91,133 | |||||||||
| 고급기술자 | 0.4 | 125,279 | 300,980 | 125,279 | ||||||||
| 중급기술자 | 0.6 | 183,914 | 284,046 | 183,914 | ||||||||
| 초급기술자 | 0.5 | 118,947 | 223,644 | 118,947 | ||||||||
| 보조원 | 0.4 | 80,349 | 204,392 | 80,349 | ||||||||
| 제9호표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 784,460 | 784,460 | ||||||||||
| 기술사 | 0.3 | 인 | 136,094 | 452,718 | 136,094 | |||||||
| 특급기술자 | 107,702 | 358,273 | 107,702 | |||||||||
| 고급기술자 | 0.5 | 146,159 | 300,980 | 146,159 | ||||||||
| 중급기술자 | 0.7 | 190,483 | 284,046 | 190,483 | ||||||||
| 초급기술자 | 0.5 | 118,947 | 223,644 | 118,947 | ||||||||
| 보조원 | 0.4 | 85,075 | 204,392 | 85,075 | ||||||||
| 제10호표 주차수요 예측 | 608,979 | 608,979 | ||||||||||
| 기술사 | 0.2 | 인 | 104,688 | 452,718 | 104,688 | |||||||
| 특급기술자 | 82,848 | 358,273 | 82,848 | |||||||||
| 고급기술자 | 0.3 | 97,439 | 300,980 | 97,439 | ||||||||
| 중급기술자 | 0.5 | 144,504 | 284,046 | 144,504 | ||||||||
| 초급기술자 | 108,604 | 223,644 | 108,604 | |||||||||
| 보조원 | 0.3 | 70,896 | 204,392 | 70,896 | ||||||||
| 제11호표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2,371,559 | 2,371,559 | ||||||||||
| 기술사 | 0.9 | 인 | 387,346 | 452,718 | 387,346 | |||||||
| 특급기술자 | 1.1 | 389,387 | 358,273 | 389,387 | ||||||||
| 고급기술자 | 1.6 | 473,278 | 300,980 | 473,278 | ||||||||
| 중급기술자 | 1.7 | 492,628 | 284,046 | 492,628 | ||||||||
| 초급기술자 | 387,872 | 223,644 | 387,872 | |||||||||
| 보조원 | 1.2 | 241,048 | 204,392 | 241,048 | ||||||||
| 제12호표 개선방안 | 1,965,442 | 1,965,442 | ||||||||||
| 기술사 | 0.9 | 인 | 397,815 | 452,718 | 397,815 | |||||||
| 특급기술자 | 331,393 | 358,273 | 331,393 | |||||||||
| 고급기술자 | 1.2 | 347,998 | 300,980 | 347,998 | ||||||||
| 중급기술자 | 348,124 | 284,046 | 348,124 | |||||||||
| 초급기술자 | 1.3 | 289,611 | 223,644 | 289,611 | ||||||||
| 보조원 | 1.2 | 250,501 | 204,392 | 250,501 | ||||||||
| 제13호표 개선효과(계량분석) | 1,412,248 | 1,412,248 | ||||||||||
| 기술사 | 0.7 | 인 | 314,064 | 452,718 | 314,064 | |||||||
| 특급기술자 | 256,829 | 358,273 | 256,829 | |||||||||
| 고급기술자 | 0.8 | 250,559 | 300,980 | 250,559 | ||||||||
| 중급기술자 | 0.9 | 243,030 | 284,046 | 243,030 | ||||||||
| 초급기술자 | 196,521 | 223,644 | 196,521 | |||||||||
| 보조원 | 0.7 | 151,245 | 204,392 | 151,245 | ||||||||
| 제14호표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 451,138 | 451,138 | ||||||||||
| 기술사 | 0.2 | 인 | 83,750 | 452,718 | 83,750 | |||||||
| 특급기술자 | 82,848 | 358,273 | 82,848 | |||||||||
| 고급기술자 | 0.3 | 97,439 | 300,980 | 97,439 | ||||||||
| 중급기술자 | 91,957 | 284,046 | 91,957 | |||||||||
| 초급기술자 | 62,059 | 223,644 | 62,059 | |||||||||
| 보조원 | 0.2 | 33,085 | 204,392 | 33,085 | ||||||||
| 제15호표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 408,958 | 408,958 | ||||||||||
| 기술사 | 0.2 | 인 | 83,750 | 452,718 | 83,750 | |||||||
| 특급기술자 | 82,848 | 358,273 | 82,848 | |||||||||
| 고급기술자 | 0.3 | 90,479 | 300,980 | 90,479 | ||||||||
| 중급기술자 | 72,252 | 284,046 | 72,252 | |||||||||
| 초급기술자 | 0.2 | 46,544 | 223,644 | 46,544 | ||||||||
| 보조원 | 33,085 | 204,392 | 33,085 | |||||||||
| 제16호표 보고서 작성 | 739,389 | 739,389 | ||||||||||
| 기술사 | 0.2 | 인 | 94,219 | 452,718 | 94,219 | |||||||
| 특급기술자 | 0.3 | 91,133 | 358,273 | 91,133 | ||||||||
| 고급기술자 | 0.5 | 139,199 | 300,980 | 139,199 | ||||||||
| 중급기술자 | 0.6 | 170,778 | 284,046 | 170,778 | ||||||||
| 초급기술자 | 144,805 | 223,644 | 144,805 | |||||||||
| 보조원 | 0.5 | 99,255 | 204,392 | 99,255 | ||||||||
| 제17호표 심의 준비 | 550,005 | 550,005 | ||||||||||
| 기술사 | 0.3 | 인 | 136,094 | 452,718 | 136,094 | |||||||
| 특급기술자 | 99,418 | 358,273 | 99,418 | |||||||||
| 고급기술자 | 83,519 | 300,980 | 83,519 | |||||||||
| 중급기술자 | 91,957 | 284,046 | 91,957 | |||||||||
| 초급기술자 | 77,574 | 223,644 | 77,574 | |||||||||
| 보조원 | 61,443 | 204,392 | 61,443 | |||||||||
| < 교통영향평가 직접경비 일위대가표 > | ||||||||||||
| 제18호표 현장조사비 | (연인원) | 9,411,782 | 9,411,782 | |||||||||
| 1. 교차로교통량 조사 | 14 | 인 | 2,377,256 | 169,804 | 2,377,256 | |||||||
| 2. 구간교통량 조사 | 8 | 1,358,432 | 1,358,432 | |||||||||
| 3. 교통시설물 조사 | 4 | 679,216 | 679,216 | |||||||||
| 4. 보행량 조사 | ||||||||||||
| 5. 대중교통조사 | ||||||||||||
| 6. 토지이용실태 조사 | 2 | 339,608 | 339,608 | |||||||||
| 7. 시설원단위 조사 | 10 | 1,698,040 | 1,698,040 | |||||||||
| 8. 속도 및 지체도 조사 | 2 | 339,608 | 339,608 | |||||||||
| 9. 기타(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선별 추가적용) | 0 | - | ||||||||||
| ① 화물통행 실태조사 | 0 | 55,252 | ||||||||||
| ② 화물통행량 조사 | ||||||||||||
| ③ 자동차 O/D 조사 | ||||||||||||
| ④ 가구통행실태 조사 | ||||||||||||
| ⑤ 블록별 주차시설조사 | ||||||||||||
| ⑥ 이용객 설문조사 | ||||||||||||
| 9. 자료 정리 | 14 | 인 | 1,261,190 | 90,085 | 1,261,190 | |||||||
| 제19호표 인쇄비 | 1식 | 2,100,000 | 2,100,000 | |||||||||
| 가. 본보고서 | 200 | 페이지 | 1,400,000 | 233 | 1,400,000 | 30부 | ||||||
| 나. 사전검토보완서 | 50 | 350,000 | 350,000 | |||||||||
| 다. 수정의결보완서 | ||||||||||||
| 제20호표 출장비 | 1식 | 240,000 | 240,000 | |||||||||
| 가.일비 | 120,000 | 120,000 | 120,000 | |||||||||
| 나.숙박비 | 0 | - | - | |||||||||
| 다.식대 | 120,000 | 120,000 | 120,000 |
| ▶ 사업규모 : | 1,802,955.00 | ▶ 기술업무의 직종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 ▶ 기술업무의 직종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 |||||||||||||||||||||||||||||||||||||||||||||||
|---|---|---|---|---|---|---|---|---|---|---|---|---|---|---|---|---|---|---|---|---|---|---|---|---|---|---|---|---|---|---|---|---|---|---|---|---|---|---|---|---|---|---|---|---|---|---|---|---|---|---|
| ▶ 최소규모 : | 200,000.00 | |||||||||||||||||||||||||||||||||||||||||||||||||
| ▶ 보정계수 | 구 분 | 업 무 내 용 | 기 술 자 (인·일) | 적용율 | 교통성 | 구 분 | 업 무 내 용 | 기 술 자 (인·일) | ||||||||||||||||||||||||||||||||||||||||||
| 총 소요인력 = SÍαÍβ | 검토 | |||||||||||||||||||||||||||||||||||||||||||||||||
| S = 기준시설규모에 대한 소요인력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보조원 | 감가율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보조원 | |||||||||||||||||||||||||||||||||||||
| α | = | ( | 사업규모 | )2/5 | = | ( | 1,802,955 | )2/5 | = | 2.4 | 1. 서론 | 가.사업의 개요 | 0.09 | 0.07 | 0.14 | 0.12 | 0.09 | 0.07 | 50% | 65% | 1. 서론 | 가.사업의 개요 | 0.4 | 0.3 | 0.6 | 0.5 | 0.4 | 0.3 | 0.39 | 0.29 | 0.58 | 0.48 | 0.39 | 0.29 | 100% | |||||||||||||||
| 최소규모 | 200,000 | 나.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수립시기의 적정성 | 0.14 | 0.07 | 나.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수립시기의 적정성 | 0.6 | 0.3 | 0.58 | 0.29 | |||||||||||||||||||||||||||||||||||||||||
| 다.교통영향평가 범위 | 0.07 | 0.09 | 0.12 | 0.16 | 0.12 | 0.09 | 다.교통영향평가 범위 | 0.3 | 0.4 | 0.5 | 0.7 | 0.5 | 0.4 | 0.29 | 0.39 | 0.48 | 0.67 | 0.48 | 0.39 | |||||||||||||||||||||||||||||||
| β = 시설, 사업, 약식 가중치 | 0.9 | 라.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 0.16 | 0.18 | 0.14 | 0.12 | 라.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 0.7 | 0.8 | 0.6 | 0.5 | 0.67 | 0.77 | 0.58 | 0.48 | |||||||||||||||||||||||||||||||||||
| 대상사업 가중치(건축물=1, 사업=1.3, 도로·철도=1.0~1.2) | 1.3 | 소 계 | 0.32 | 0.39 | 0.55 | 0.58 | 0.42 | 0.35 | 소 계 | 1.4 | 1.7 | 2.4 | 2.5 | 1.8 | 1.5 | 1.35 | 1.64 | 2.31 | 2.41 | 1.73 | 1.44 | |||||||||||||||||||||||||||||
| 지역별 가중치(도시교통정비지역=1.0, 교통권역=0.7) | 0.7 | 1.3 | 2. 교통환경 | 가.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 0.18 | 0.23 | 0.39 | 0.79 | 1.06 | 1.92 | 50% | 65% | 2. 교통환경 | 가.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 0.8 | 1.0 | 1.7 | 3.4 | 4.6 | 8.3 | 0.77 | 0.96 | 1.64 | 3.27 | 4.43 | 7.99 | 100% | |||||||||||||||||||||||
| 약식 교통영향평가(0.7) | 1.0 | 조사분석 | 나.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 0.12 | 0.14 | 0.28 | 0.46 | 0.72 | 1.02 | 조사분석 | 나.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 0.5 | 0.6 | 1.2 | 2.0 | 3.1 | 4.4 | 0.48 | 0.58 | 1.16 | 1.93 | 2.99 | 4.24 | |||||||||||||||||||||||||||
| 다.교통관련 공공계획 | 0.35 | 0.53 | 0.83 | 1.09 | 다.교통관련 공공계획 | 1.5 | 2.3 | 3.6 | 4.7 | 1.44 | 2.21 | 3.47 | 4.53 | |||||||||||||||||||||||||||||||||||||
| 소 계 | 0.42 | 0.51 | 1.02 | 1.78 | 2.61 | 4.02 | 소 계 | 1.8 | 2.2 | 4.4 | 7.7 | 11.3 | 17.4 | 1.73 | 2.12 | 4.24 | 7.42 | 10.88 | 16.76 | |||||||||||||||||||||||||||||||
| ▶ 변경심의에 대한 보정률 | 3. 사업지 및 | 가.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 0.25 | 0.25 | 0.42 | 0.65 | 0.53 | 0.39 | 50% | 65% | 3. 사업지 및 | 가.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 1.1 | 1.1 | 1.8 | 2.8 | 2.3 | 1.7 | 1.06 | 1.06 | 1.73 | 2.70 | 2.21 | 1.64 | 100% | |||||||||||||||||||||||||
| 보정비 | 0.6 | 주변지역의 | 나.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 0.30 | 0.30 | 0.49 | 0.67 | 0.42 | 주변지역의 | 나.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 1.3 | 1.3 | 2.1 | 2.9 | 1.8 | 1.25 | 1.25 | 2.02 | 2.79 | 1.73 | ||||||||||||||||||||||||||||||
| 장래 교통수요 | 다.주차수요 예측 | 0.23 | 0.23 | 0.32 | 0.51 | 0.49 | 0.35 | 장래 교통수요 | 다.주차수요 예측 | 1.0 | 1.0 | 1.4 | 2.2 | 2.1 | 1.5 | 0.96 | 0.96 | 1.35 | 2.12 | 2.02 | 1.44 | |||||||||||||||||||||||||||||
| 소 계 | 0.79 | 0.79 | 1.23 | 1.83 | 1.55 | 1.16 | 소 계 | 3.4 | 3.4 | 5.3 | 7.9 | 6.7 | 5.0 | 3.27 | 3.27 | 5.10 | 7.61 | 6.45 | 4.81 | |||||||||||||||||||||||||||||||
|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 4.사업시행으로 | 가.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0.86 | 1.09 | 1.57 | 1.73 | 1.73 | 1.18 | 4.사업시행으로 | 가.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3.7 | 4.7 | 6.8 | 7.5 | 7.5 | 5.1 | 3.56 | 4.53 | 6.55 | 7.22 | 7.22 | 4.91 | ||||||||||||||||||||||||||||
| 기술사 | 452,718 | 인한 문제점 | A.주변가로 및 교차로 | 0.18 | 0.25 | 0.39 | 0.37 | 0.37 | 0.25 | 50% | 65% | 인한 문제점 | A.주변가로 및 교차로 | 0.8 | 1.1 | 1.7 | 1.6 | 1.6 | 1.1 | 0.77 | 1.06 | 1.64 | 1.54 | 1.54 | 1.06 | 100% | ||||||||||||||||||||||||
| 특급기술자 | 358,273 | 및 개선방안 | B.진출입 동선 | 0.23 | 0.30 | 0.35 | 0.28 | 및 개선방안 | B.진출입 동선 | 1.0 | 1.3 | 1.5 | 1.2 | 0.96 | 1.25 | 1.44 | 1.16 | |||||||||||||||||||||||||||||||||
| 고급기술자 | 300,980 | C.대중교통 및 보행 | 0.12 | 0.16 | 0.28 | 0.32 | 0.21 | C.대중교통 및 보행 | 0.5 | 0.7 | 1.2 | 1.4 | 0.9 | 0.48 | 0.67 | 1.16 | 1.35 | 0.87 | ||||||||||||||||||||||||||||||||
| 중급기술자 | 284,046 | D.주차 | 0.18 | 0.23 | 0.32 | 0.30 | 0.32 | D.주차 | 0.8 | 1.0 | 1.4 | 1.3 | 1.4 | 0.77 | 0.96 | 1.35 | 1.25 | 1.35 | ||||||||||||||||||||||||||||||||
| 초급기술자 | 223,644 | E.교통안전 및 기타 | 0.14 | 0.18 | 0.28 | 0.37 | 0.35 | 0.23 | E.교통안전 및 기타 | 0.6 | 0.8 | 1.2 | 1.6 | 1.5 | 1.0 | 0.58 | 0.77 | 1.16 | 1.54 | 1.44 | 0.96 | |||||||||||||||||||||||||||||
| 보조원 | 204,392 | 나.개선방안 | 0.88 | 0.92 | 1.16 | 1.23 | 1.29 | 1.23 | 나.개선방안 | 5.8 | 6.0 | 7.5 | 8.3 | 9.1 | 8.3 | 3.66 | 3.85 | 4.81 | 5.10 | 5.39 | 5.10 | |||||||||||||||||||||||||||||
| 주 : 1)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공표(공표 및 적용일 : 2024년 12월) | A.사업지구 개선방안 | 0.30 | 0.30 | 0.39 | 0.42 | 0.44 | 0.42 | 50% | 65% | A.사업지구 개선방안 | 1.3 | 1.3 | 1.7 | 1.8 | 1.9 | 1.8 | 1.25 | 1.25 | 1.64 | 1.73 | 1.83 | 1.73 | 100% | |||||||||||||||||||||||||||
| 2)"보조"의 경우 "중급숙련기술자" 적용 | B.사업지구 주변지역 개선방안 | 0.37 | 0.39 | 0.42 | 0.39 | B.사업지구 주변지역 개선방안 | 1.6 | 1.7 | 1.8 | 1.7 | 1.54 | 1.64 | 1.73 | 1.64 | ||||||||||||||||||||||||||||||||||||
| ※ | 산출근거 | C.시물레이션 분석(필요시 적용)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 | C.시물레이션 분석(필요시 적용) | 2.0 | 2.0 | 2.5 | 3.0 | 3.5 | 3.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 | |||||||||||||||||||||||||||
| A : 현장조사비 | D.종합개선안 | 0.28 | 0.32 | 0.39 | 0.42 | 0.44 | 0.42 | 50% | D.종합개선안 | 1.2 | 1.4 | 1.7 | 1.8 | 1.9 | 1.8 | 1.16 | 1.35 | 1.64 | 1.73 | 1.83 | 1.73 | 100% | ||||||||||||||||||||||||||||
| - 조사원 단가 : 건설공사부분 시중노임중 보통인부 노임(2025.1.1) | 다.개선효과 | 0.69 | 0.72 | 0.83 | 0.86 | 0.88 | 0.74 | 다.개선효과 | 3.0 | 3.1 | 3.6 | 3.7 | 3.8 | 3.2 | 2.89 | 2.99 | 3.47 | 3.56 | 3.66 | 3.08 | ||||||||||||||||||||||||||||||
| - 자료정리원 단가 : 제조부문 시중노임중 보통인부 노임(2025.1.1) | 소 계 | 2.43 | 2.73 | 3.56 | 3.82 | 3.91 | 3.14 | 소 계 | 12.5 | 13.8 | 17.9 | 19.5 | 20.4 | 16.6 | 10.11 | 11.36 | 14.83 | 15.89 | 16.27 | 13.10 | ||||||||||||||||||||||||||||||
| 조사원단가 | 169,804 | 5. 개선안 | 가.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 0.18 | 0.23 | 0.32 | 0.32 | 0.28 | 0.16 | 50% | 65% | 5. 개선안 | 가.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 0.8 | 1.0 | 1.4 | 1.4 | 1.2 | 0.7 | 0.77 | 0.96 | 1.35 | 1.35 | 1.16 | 0.67 | 100% | ||||||||||||||||||||||||
| 자료정리원단가 | 90,085 | 시행계획 | 나.공사 중 교통처리대책(필요시 적용) | 0.30 | 0.25 | 0.21 | 시행계획 | 나.공사 중 교통처리대책(필요시 적용) | 1.3 | 1.1 | 0.9 | 1.25 | 1.06 | 0.87 | ||||||||||||||||||||||||||||||||||||
| 소 계 | 0.37 | 0.46 | 0.62 | 0.58 | 0.49 | 0.32 | 소 계 | 1.6 | 2.0 | 2.7 | 2.5 | 2.1 | 1.4 | 1.54 | 1.93 | 2.60 | 2.41 | 2.02 | 1.35 | |||||||||||||||||||||||||||||||
| 6. 성과품 작성 | 가.보고서 작성 | 0.21 | 0.25 | 0.46 | 0.60 | 0.65 | 0.49 | 50% | 65% | 6. 성과품 작성 | 가.보고서 작성 | 0.9 | 1.1 | 2.0 | 2.6 | 2.8 | 2.1 | 0.87 | 1.06 | 1.93 | 2.50 | 2.70 | 2.02 | 100% | ||||||||||||||||||||||||||
| 시행계획 | 나.심의준비 | 0.30 | 0.28 | 0.28 | 0.32 | 0.35 | 0.30 | 시행계획 | 나.심의준비 | 1.3 | 1.2 | 1.2 | 1.4 | 1.5 | 1.3 | 1.25 | 1.16 | 1.16 | 1.35 | 1.44 | 1.25 | |||||||||||||||||||||||||||||
| 소 계 | 0.51 | 0.53 | 0.74 | 0.92 | 0.99 | 0.79 | 소 계 | 2.2 | 2.3 | 3.2 | 4.0 | 4.3 | 3.4 | 2.12 | 2.21 | 3.08 | 3.85 | 4.14 | 3.27 | |||||||||||||||||||||||||||||||
| 계 | 4.83 | 5.41 | 7.72 | 9.50 | 9.97 | 9.78 | 계 | 22.9 | 25.4 | 35.9 | 44.1 | 46.6 | 45.3 | 20.13 | 22.53 | 32.16 | 39.58 | 41.50 | 40.73 | |||||||||||||||||||||||||||||||
| 2. 직접 경비 산출 | ||||||||||||||||||||||||||||||||||||||||||||||||||
| 50,000,000 | ||||||||||||||||||||||||||||||||||||||||||||||||||
| 가. 경비 산 출 | ||||||||||||||||||||||||||||||||||||||||||||||||||
| 1) 여비 | ||||||||||||||||||||||||||||||||||||||||||||||||||
| ○ 국내여비정액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 (단위 : 원) | |||||||||||||||||||||||||||||||||||||||||||||||||
| 등 급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일비(1일) | 숙박비(1야) | 식대(1일) | |||||||||||||||||||||||||||||||||||||||||||
| 제 1 호 | 실비(특실) | 실비(1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 - | |||||||||||||||||||||||||||||||||||||||||||
| 제 2 호 | 실비(일반실) | 실비(2등급) | ||||||||||||||||||||||||||||||||||||||||||||||||
| 주) 공무원 여비규정(일부개정 2008.07.17, 대통령령 제20916호) | ||||||||||||||||||||||||||||||||||||||||||||||||||
| ○ 여비 산출내역 | ||||||||||||||||||||||||||||||||||||||||||||||||||
| 구 분 | 인원 | 일수 | 일 비 | 숙박비 | 식 대 | 총계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기 술 사 | 1 | 1 | 20,000 | 20,000 | 0 | 0 | 20,000 | 20,000 | 40,000 | |||||||||||||||||||||||||||||||||||||||||
| 특급기술자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40,000 | |||||||||||||||||||||||||||||||||||||||||||||||||
| 초급기술자 | ||||||||||||||||||||||||||||||||||||||||||||||||||
| 보 조 | ||||||||||||||||||||||||||||||||||||||||||||||||||
| 합 계 | 6 | 6 | 120,000 | 120,000 | 240,000 | |||||||||||||||||||||||||||||||||||||||||||||
| 2) 현장조사비 산출내역 | ||||||||||||||||||||||||||||||||||||||||||||||||||
| 조 사 항 목 | 산 출 내 역 | 연인원(인) | 단가(원/일) | 비용(원) | ||||||||||||||||||||||||||||||||||||||||||||||
| 조사 개소 | 소요인원(인) | 조사일수(일) | ||||||||||||||||||||||||||||||||||||||||||||||||
| 1. 교차로교통량 조사 | 3지 | 2 | 3 | 1 | 6 | 169,804 | 1,018,824 | 2배미만 | 2km 내 4개 이상 | |||||||||||||||||||||||||||||||||||||||||
| 4지 | 4 | 8 | 1,358,432 | 2배이상~4배미만 | 3km 내 8개 이상 | |||||||||||||||||||||||||||||||||||||||||||||
| 5지 | 0 | 5 | 0 | 0 | 4배이상 | 4km 내 12개 이상 | ||||||||||||||||||||||||||||||||||||||||||||
| 2. 구간교통량 조사 | 4 | 2 | 8 | 1,358,432 | ||||||||||||||||||||||||||||||||||||||||||||||
| 3. 교통시설물 조사 | 2 | 4 | 679,216 | |||||||||||||||||||||||||||||||||||||||||||||||
| 4. 보행량 조사 | ||||||||||||||||||||||||||||||||||||||||||||||||||
| 5. 대중교통조사 | ||||||||||||||||||||||||||||||||||||||||||||||||||
| 6. 토지이용실태 조사 | 1 | 2 | 339,608 | |||||||||||||||||||||||||||||||||||||||||||||||
| 7. 시설원단위 조사 | 2 | 5 | 10 | 1,698,040 | ||||||||||||||||||||||||||||||||||||||||||||||
| 8. 속도 및 지체도 조사 | 4 | 2 | 2 | 339,608 | ||||||||||||||||||||||||||||||||||||||||||||||
| 9. 기타(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선별 추가적용) | ||||||||||||||||||||||||||||||||||||||||||||||||||
| ① 화물통행 실태조사 | 0 | 2 | 1 | 0 | 169,804 | 0 | ||||||||||||||||||||||||||||||||||||||||||||
| ② 화물통행량 조사 | ||||||||||||||||||||||||||||||||||||||||||||||||||
| ③ 자동차 O/D 조사 | ||||||||||||||||||||||||||||||||||||||||||||||||||
| ④ 가구통행실태 조사 | 0 | |||||||||||||||||||||||||||||||||||||||||||||||||
| ⑤ 블록별 주차시설조사 | 4 | |||||||||||||||||||||||||||||||||||||||||||||||||
| ⑥ 이용객 설문조사 | 2 | |||||||||||||||||||||||||||||||||||||||||||||||||
| 소 계 | 48 | - | 8,150,592 | |||||||||||||||||||||||||||||||||||||||||||||||
| 10. 자료 정리 | (조사원의 30%) | 30% | 14 | 90,085 | 1,261,190 | |||||||||||||||||||||||||||||||||||||||||||||
| 합 계 | - | 62 | - | 9,411,782 | ||||||||||||||||||||||||||||||||||||||||||||||
| 3) 인쇄비 산출 | ||||||||||||||||||||||||||||||||||||||||||||||||||
| 구 분 | 부 수 | 수랑 | 단가(원/면) | 금액(원) | ||||||||||||||||||||||||||||||||||||||||||||||
| 본보고서 | 30 | 200 | 233 | 1,400,000 | 16절 기준 면당 59.99원 | |||||||||||||||||||||||||||||||||||||||||||||
| 조치계획 보고서 | 50 | 350,000 | ||||||||||||||||||||||||||||||||||||||||||||||||
| 최종 보고서 | 12,655 | |||||||||||||||||||||||||||||||||||||||||||||||||
| 합 계 | 2,100,000 | |||||||||||||||||||||||||||||||||||||||||||||||||
| 주 : 보고서 인쇄비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함 | ||||||||||||||||||||||||||||||||||||||||||||||||||
| 나. 소요 경비 산출 | ||||||||||||||||||||||||||||||||||||||||||||||||||
| 단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
| 1) 여비 | 인 | 1식 | 240,000 | |||||||||||||||||||||||||||||||||||||||||||||||
| 2) 인쇄비 산출 | 2,100,000 | |||||||||||||||||||||||||||||||||||||||||||||||||
| 합 계 | 2,340,000 | |||||||||||||||||||||||||||||||||||||||||||||||||
| 3. 제경비 산출 | ||||||||||||||||||||||||||||||||||||||||||||||||||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 ||||||||||||||||||||||||||||||||||||||||||||||||||
| 4. 기술료 산출 | ||||||||||||||||||||||||||||||||||||||||||||||||||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 ||||||||||||||||||||||||||||||||||||||||||||||||||
| 5. V.A.T | 총 용역비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