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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불배후주거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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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혁신기술
낙찰금액
43,942,000원 · 낙찰률 89.081%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4/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810310/05(월)43,942,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혁신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922504/09(목)43,942,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혁신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829704/09(목)43,942,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혁신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369478204/09(목)43,942,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혁신기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불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의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교통문제를 검토·분석해 개선대책을 세우는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0:00지남
개찰04/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0(월)
공고번호
R26BK01428387-000
참조번호
영암군 공고 제2026-638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위 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665-1번지 일원(대불국가산업단지) 나. 면 적 : 1,802,955.0㎡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단, 교통영향평가 협의(심의) 완료일까지) 라. 과업의 주요 내용 - 교통영향평가(변경 심의) 작성 및 심의·협의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계획 검토 · 교통환경 조사 및 분석(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지침 기준) · 사업지 및 주변지역 장래교통수요(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지침 기준)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선안 시행계획, 교통관련 인허가 협의 및 승인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조건 가. 본 과업지시서는 대불배후주거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 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지침 등 관계법령과 각종지침에 의거 발주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과업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계획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불배후주거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수립’과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변경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통 및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토록 하며,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관련기관 및 발주부서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과업진척 보고는 월 1회 서면으로 보고하되 필요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토록하고 보고 시 지적된 사항은 수정된 내용에 따라 종합 보고하며, 기타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사.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해야 하나, 협의에 의해 발주부서에서 제공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인력과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아. 발주부서에서 과업수행 중 사업책임기술자나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대불배후주거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용역’ 등 관련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에 대한 정부방침 상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지시서에 평가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과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 중 교통량 현황자료, 교통분석 및 교통수요예측 등에 사용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분석토록 하고, 성과품 납품 시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결과 등은 명확하게 정리하여 USB로 제작하여 납품토록 한다. 타.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주요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파. 과업 수행상 발주부서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하. 과업수행의 공정계획은 ‘대불배후주거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용역’ 공정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교환 및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지시서 ․ 지시사항 ․ 협의결과 등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거. 과업기간 연장, 과업 변경, 용역 일시중지 및 해지, 설계변경 등 계약사항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상위 인허가 절차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사항과 관련법규를 고려하여 발주처 방침에 따른다.

너.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참여자에 대한 소정서식의 보안각서를 회사대표자의 책임하에 징구 ․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의 용역성과품은 발주부서와 협의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계획의 주요 확정안은 대외비 이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중점 평가항목 가. 용역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전에 검토하여 보고서에 기록 제출한다. 1) 사업지구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지구의 내부도로 교차지점에 대한 도로위계의 적정성 여부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지구의 내부도로와 외부도로 간 연결 적정성 및 유발 교통량과 통과 교통량의 처리문제의 적정성 여부 4) 사업지구의 내부 통행거리 및 통행수요 적정성여부 5) 각종 교통개선대책의 적용 및 응용한계의 설정 6) 상가,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과 연결되는 차량 진ㆍ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 연결 또는 내부도로의 폭원, 블럭별 필요주차규모, 보행자도로 또는 자전거도로연결 형태 등 향후 소블럭별 개발 시 적용될 교통개선대책의 지침 설정 7) 사업지구의 주변 이해관계인의 교통장애요인 발생 여부 분석 등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최초심의 심의결과 요약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내용 다.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종합개선안 라. 사업자, 평가대행자, 심의기관 등 2. 변경심의 사유(내용항목별로 작성한다) 3.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안)(내용항목별로 작성한다) 4.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5. 성과품 작성 가. 일반사항 1) 보고서의 작성은 교통영향평가지침 규정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통량 조사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로 구분하되 조사시기, 방법, 대상 규모, 조사분석 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평가서 부록에 수록한다. 3) 교통유발 원단위, 수단 분담율,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 재차인원,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 등 현지조사 결과 및 관련자료 조사결과 수록한다.

4) 인용자료인 경우에는 인용자료의 출처 및 근거 수록한다. 나. 보고서 작성 1) 최종보고서(심의용은 별도) 2) 사전검토/협의 보고서(심의용은 별도) 3) 심의의결 보완서(심의용은 별도)

Ⅳ.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가. 본 용역 과업수행 후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성 과 품 종 류수 량비 고
최종보고서10부
사전검토보완서
심의의결보완서
보고서 및 관계도면이 포함된 전산파일(USB)2세트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1식필요시
공 정
공 종
용 역 기 간 (6개월)비 고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비 고
착수 및 자료수집
문제점 및 개선안검토
보고서 작성
변경심의 보고서 접수 및 보완
교통영향평가 심의
성과품작성 및 납품
용 역 명교통영향평가[대불배후주거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용역
용역내용위 치: 삼호읍 용앙리 1665-1일원(대불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교통영향평가 1식(1,802,955㎡)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
개찰일시2026. 4. 3. 11:00 이후입찰등록기간2026. 3. 31. 10:00 ~ 2026. 4. 3. 10:00
예정금액금50,000,000원기 초 금 액금50,000,000원
추 정 가 격금45,454,545원
부가가치세금4,545,455원
현장설명없음개 찰 장 소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계약담당자(061-470-2175)설 계 서
열람문의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
담당자이별샘
(470-2433)
단 장위치: 삼호읍 용앙리 1665-1번지 일원
2026년도
대불배후주거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설계명세서
팀 장
■ 용역개요
설 계
년 월 일○ 면 적 :1,802,955㎡
2026 년○ 내 용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1식
3월
검 토 자■ 용역비
○ 용역비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설 계 자
영 암 군
종 별변 경
종 별규격수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가금액단 가금 액
1. 교통영향평가
가. 직접인건비13,379,08113,379,081
1. 사업의 개요1식176,194176,194176,194
2.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수립시기의 적정성195,877195,877195,877
3. 교통영향평가 범위190,085190,085190,085
4.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요약220,472220,472220,472
5.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1,138,4301,138,4301,138,430
6.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685,222685,222685,222
7. 교통관련 공공계획765,844765,844765,844
8.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714,779714,779714,779
9.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784,460784,460784,460
10. 주차수요 예측608,979608,979608,979
11.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2,371,5592,371,5592,371,559
12. 개선방안1,965,4421,965,4421,965,442
13. 개선효과(계량분석)1,412,2481,412,2481,412,248
14.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451,138451,138451,138
15.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408,958408,958408,958
16. 보고서 작성739,389739,389739,389
17. 심의 준비550,005550,005550,005
나. 직접경비11,751,78211,751,782
1. 교차로교통량 조사1일2,377,2562,377,2562,377,256
2. 구간교통량 조사1,358,4321,358,4321,358,432
3. 교통시설물 조사679,216679,216679,216
4. 보행량 조사
5. 대중교통조사
6. 토지이용실태 조사339,608339,608339,608
7. 시설원단위 조사1,698,0401,698,0401,698,040
8. 속도 및 지체도 조사339,608339,608339,608
9. 자료 정리1,261,1901,261,1901,261,190
10. 인쇄비식2,100,0002,100,0002,100,000
11.출장비240,000240,000240,000
다. 제경비(직접인건비의 약 110.%)14,716,989
라.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5,619,214
소계45,467,066
마. VAT (총용역비의 10%)4,546,707
마. 총 계50,000,000(만원이하 절사)
종 별규격수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종 별규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 교통영향평가 직접인건비 일위대가표 >
제1호표 사업의개요176,194176,194
기술사0.1인41,875452,71841,875
특급기술자24,854358,27324,854
고급기술자41,759300,98041,759
중급기술자32,841284,04632,841
초급기술자20,686223,64420,686
보조원14,179204,39214,179
제2호표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195,877195,877
기술사0.1인41,875452,71841,875
특급기술자49,709358,27349,709
고급기술자41,759300,98041,759
중급기술자32,841284,04632,841
초급기술자15,514223,64415,514
보조원14,179204,39214,179
제3호표 교통영향평가 범위190,085190,085
기술사0.1인31,406452,71831,406
특급기술자33,139358,27333,139
고급기술자34,799300,98034,799
중급기술자0.245,978284,04645,978
초급기술자0.125,858223,64425,858
보조원18,905204,39218,905
제4호표 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220,472220,472
기술사0.1인31,406452,71831,406
특급기술자33,139358,27333,139
고급기술자0.248,719300,98048,719
중급기술자52,547284,04652,547
초급기술자0.131,029223,64431,029
보조원23,632204,39223,632
제5호표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1,138,4301,138,430
기술사0.2인83,750452,71883,750
특급기술자82,848358,27382,848
고급기술자0.4118,319300,980118,319
중급기술자0.8223,325284,046223,325
초급기술자1.1237,894223,644237,894
보조원1.9392,294204,392392,294
제6호표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685,222685,222
기술사0.1인52,344452,71852,344
특급기술자49,709358,27349,709
고급기술자0.383,519300,98083,519
중급기술자0.5131,367284,046131,367
초급기술자0.7160,320223,644160,320
보조원1.0207,963204,392207,963
제7호표 교통관련 공공계획765,844765,844
기술사0.1인52,344452,71852,344
특급기술자49,709358,27349,709
고급기술자0.3104,399300,980104,399
중급기술자0.5151,072284,046151,072
초급기술자0.8186,178223,644186,178
보조원1.1222,142204,392222,142
제8호표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714,779714,779
기술사0.3인115,157452,718115,157
특급기술자91,133358,27391,133
고급기술자0.4125,279300,980125,279
중급기술자0.6183,914284,046183,914
초급기술자0.5118,947223,644118,947
보조원0.480,349204,39280,349
제9호표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784,460784,460
기술사0.3인136,094452,718136,094
특급기술자107,702358,273107,702
고급기술자0.5146,159300,980146,159
중급기술자0.7190,483284,046190,483
초급기술자0.5118,947223,644118,947
보조원0.485,075204,39285,075
제10호표 주차수요 예측608,979608,979
기술사0.2인104,688452,718104,688
특급기술자82,848358,27382,848
고급기술자0.397,439300,98097,439
중급기술자0.5144,504284,046144,504
초급기술자108,604223,644108,604
보조원0.370,896204,39270,896
제11호표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2,371,5592,371,559
기술사0.9인387,346452,718387,346
특급기술자1.1389,387358,273389,387
고급기술자1.6473,278300,980473,278
중급기술자1.7492,628284,046492,628
초급기술자387,872223,644387,872
보조원1.2241,048204,392241,048
제12호표 개선방안1,965,4421,965,442
기술사0.9인397,815452,718397,815
특급기술자331,393358,273331,393
고급기술자1.2347,998300,980347,998
중급기술자348,124284,046348,124
초급기술자1.3289,611223,644289,611
보조원1.2250,501204,392250,501
제13호표 개선효과(계량분석)1,412,2481,412,248
기술사0.7인314,064452,718314,064
특급기술자256,829358,273256,829
고급기술자0.8250,559300,980250,559
중급기술자0.9243,030284,046243,030
초급기술자196,521223,644196,521
보조원0.7151,245204,392151,245
제14호표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451,138451,138
기술사0.2인83,750452,71883,750
특급기술자82,848358,27382,848
고급기술자0.397,439300,98097,439
중급기술자91,957284,04691,957
초급기술자62,059223,64462,059
보조원0.233,085204,39233,085
제15호표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408,958408,958
기술사0.2인83,750452,71883,750
특급기술자82,848358,27382,848
고급기술자0.390,479300,98090,479
중급기술자72,252284,04672,252
초급기술자0.246,544223,64446,544
보조원33,085204,39233,085
제16호표 보고서 작성739,389739,389
기술사0.2인94,219452,71894,219
특급기술자0.391,133358,27391,133
고급기술자0.5139,199300,980139,199
중급기술자0.6170,778284,046170,778
초급기술자144,805223,644144,805
보조원0.599,255204,39299,255
제17호표 심의 준비550,005550,005
기술사0.3인136,094452,718136,094
특급기술자99,418358,27399,418
고급기술자83,519300,98083,519
중급기술자91,957284,04691,957
초급기술자77,574223,64477,574
보조원61,443204,39261,443
< 교통영향평가 직접경비 일위대가표 >
제18호표 현장조사비(연인원)9,411,7829,411,782
1. 교차로교통량 조사14인2,377,256169,8042,377,256
2. 구간교통량 조사81,358,4321,358,432
3. 교통시설물 조사4679,216679,216
4. 보행량 조사
5. 대중교통조사
6. 토지이용실태 조사2339,608339,608
7. 시설원단위 조사101,698,0401,698,040
8. 속도 및 지체도 조사2339,608339,608
9. 기타(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선별 추가적용)0-
① 화물통행 실태조사055,252
② 화물통행량 조사
③ 자동차 O/D 조사
④ 가구통행실태 조사
⑤ 블록별 주차시설조사
⑥ 이용객 설문조사
9. 자료 정리14인1,261,19090,0851,261,190
제19호표 인쇄비1식2,100,0002,100,000
가. 본보고서200페이지1,400,0002331,400,00030부
나. 사전검토보완서50350,000350,000
다. 수정의결보완서
제20호표 출장비1식240,000240,000
가.일비120,000120,000120,000
나.숙박비0--
다.식대120,000120,000120,000
▶ 사업규모 :1,802,955.00▶ 기술업무의 직종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기술업무의 직종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 최소규모 :200,000.00
▶ 보정계수구 분업 무 내 용기 술 자 (인·일)적용율교통성구 분업 무 내 용기 술 자 (인·일)
총 소요인력 = SÍαÍβ검토
S = 기준시설규모에 대한 소요인력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보조원감가율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보조원
α=(사업규모)2/5=(1,802,955)2/5=2.41. 서론가.사업의 개요0.090.070.140.120.090.0750%65%1. 서론가.사업의 개요0.40.30.60.50.40.30.390.290.580.480.390.29100%
최소규모200,000나.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수립시기의 적정성0.140.07나.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수립시기의 적정성0.60.30.580.29
다.교통영향평가 범위0.070.090.120.160.120.09다.교통영향평가 범위0.30.40.50.70.50.40.290.390.480.670.480.39
β = 시설, 사업, 약식 가중치0.9라.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0.160.180.140.12라.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0.70.80.60.50.670.770.580.48
대상사업 가중치(건축물=1, 사업=1.3, 도로·철도=1.0~1.2)1.3소 계0.320.390.550.580.420.35소 계1.41.72.42.51.81.51.351.642.312.411.731.44
지역별 가중치(도시교통정비지역=1.0, 교통권역=0.7)0.71.32. 교통환경가.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0.180.230.390.791.061.9250%65%2. 교통환경가.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0.81.01.73.44.68.30.770.961.643.274.437.99100%
약식 교통영향평가(0.7)1.0조사분석나.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0.120.140.280.460.721.02조사분석나.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0.50.61.22.03.14.40.480.581.161.932.994.24
다.교통관련 공공계획0.350.530.831.09다.교통관련 공공계획1.52.33.64.71.442.213.474.53
소 계0.420.511.021.782.614.02소 계1.82.24.47.711.317.41.732.124.247.4210.8816.76
▶ 변경심의에 대한 보정률3. 사업지 및가.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0.250.250.420.650.530.3950%65%3. 사업지 및가.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1.11.11.82.82.31.71.061.061.732.702.211.64100%
보정비0.6주변지역의나.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0.300.300.490.670.42주변지역의나.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1.31.32.12.91.81.251.252.022.791.73
장래 교통수요다.주차수요 예측0.230.230.320.510.490.35장래 교통수요다.주차수요 예측1.01.01.42.22.11.50.960.961.352.122.021.44
소 계0.790.791.231.831.551.16소 계3.43.45.37.96.75.03.273.275.107.616.454.81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4.사업시행으로가.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0.861.091.571.731.731.184.사업시행으로가.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3.74.76.87.57.55.13.564.536.557.227.224.91
기술사452,718인한 문제점A.주변가로 및 교차로0.180.250.390.370.370.2550%65%인한 문제점A.주변가로 및 교차로0.81.11.71.61.61.10.771.061.641.541.541.06100%
특급기술자358,273및 개선방안B.진출입 동선0.230.300.350.28및 개선방안B.진출입 동선1.01.31.51.20.961.251.441.16
고급기술자300,980C.대중교통 및 보행0.120.160.280.320.21C.대중교통 및 보행0.50.71.21.40.90.480.671.161.350.87
중급기술자284,046D.주차0.180.230.320.300.32D.주차0.81.01.41.31.40.770.961.351.251.35
초급기술자223,644E.교통안전 및 기타0.140.180.280.370.350.23E.교통안전 및 기타0.60.81.21.61.51.00.580.771.161.541.440.96
보조원204,392나.개선방안0.880.921.161.231.291.23나.개선방안5.86.07.58.39.18.33.663.854.815.105.395.10
주 : 1)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공표(공표 및 적용일 : 2024년 12월)A.사업지구 개선방안0.300.300.390.420.440.4250%65%A.사업지구 개선방안1.31.31.71.81.91.81.251.251.641.731.831.73100%
2)"보조"의 경우 "중급숙련기술자" 적용B.사업지구 주변지역 개선방안0.370.390.420.39B.사업지구 주변지역 개선방안1.61.71.81.71.541.641.731.64
※산출근거C.시물레이션 분석(필요시 적용)0.000.000.000.000.000.000%C.시물레이션 분석(필요시 적용)2.02.02.53.03.53.00.000.000.000.000.000.000%
A : 현장조사비D.종합개선안0.280.320.390.420.440.4250%D.종합개선안1.21.41.71.81.91.81.161.351.641.731.831.73100%
- 조사원 단가 : 건설공사부분 시중노임중 보통인부 노임(2025.1.1)다.개선효과0.690.720.830.860.880.74다.개선효과3.03.13.63.73.83.22.892.993.473.563.663.08
- 자료정리원 단가 : 제조부문 시중노임중 보통인부 노임(2025.1.1)소 계2.432.733.563.823.913.14소 계12.513.817.919.520.416.610.1111.3614.8315.8916.2713.10
조사원단가169,8045. 개선안가.시행주체 및 시행시기0.180.230.320.320.280.1650%65%5. 개선안가.시행주체 및 시행시기0.81.01.41.41.20.70.770.961.351.351.160.67100%
자료정리원단가90,085시행계획나.공사 중 교통처리대책(필요시 적용)0.300.250.21시행계획나.공사 중 교통처리대책(필요시 적용)1.31.10.91.251.060.87
소 계0.370.460.620.580.490.32소 계1.62.02.72.52.11.41.541.932.602.412.021.35
6. 성과품 작성가.보고서 작성0.210.250.460.600.650.4950%65%6. 성과품 작성가.보고서 작성0.91.12.02.62.82.10.871.061.932.502.702.02100%
시행계획나.심의준비0.300.280.280.320.350.30시행계획나.심의준비1.31.21.21.41.51.31.251.161.161.351.441.25
소 계0.510.530.740.920.990.79소 계2.22.33.24.04.33.42.122.213.083.854.143.27
계4.835.417.729.509.979.78계22.925.435.944.146.645.320.1322.5332.1639.5841.5040.73
2. 직접 경비 산출
50,000,000
가. 경비 산 출
1) 여비
○ 국내여비정액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 원)
등 급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숙박비(1야)식대(1일)
제 1 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0,000실비-
제 2 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
주) 공무원 여비규정(일부개정 2008.07.17, 대통령령 제20916호)
○ 여비 산출내역
구 분인원일수일 비숙박비식 대총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기 술 사1120,00020,0000020,00020,00040,00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40,000
초급기술자
보 조
합 계66120,000120,000240,000
2) 현장조사비 산출내역
조 사 항 목산 출 내 역연인원(인)단가(원/일)비용(원)
조사 개소소요인원(인)조사일수(일)
1. 교차로교통량 조사3지2316169,8041,018,8242배미만2km 내 4개 이상
4지481,358,4322배이상~4배미만3km 내 8개 이상
5지05004배이상4km 내 12개 이상
2. 구간교통량 조사4281,358,432
3. 교통시설물 조사24679,216
4. 보행량 조사
5. 대중교통조사
6. 토지이용실태 조사12339,608
7. 시설원단위 조사25101,698,040
8. 속도 및 지체도 조사422339,608
9. 기타(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선별 추가적용)
① 화물통행 실태조사0210169,8040
② 화물통행량 조사
③ 자동차 O/D 조사
④ 가구통행실태 조사0
⑤ 블록별 주차시설조사4
⑥ 이용객 설문조사2
소 계48-8,150,592
10. 자료 정리(조사원의 30%)30%1490,0851,261,190
합 계-62-9,411,782
3) 인쇄비 산출
구 분부 수수랑단가(원/면)금액(원)
본보고서302002331,400,00016절 기준 면당 59.99원
조치계획 보고서50350,000
최종 보고서12,655
합 계2,100,000
주 : 보고서 인쇄비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함
나. 소요 경비 산출
단위수량단가(원)금액(원)
1) 여비인1식240,000
2) 인쇄비 산출2,100,000
합 계2,340,000
3. 제경비 산출
직접인건비의 (110 ~ 120%)
4. 기술료 산출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5. V.A.T총 용역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