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부암, 당감동 제척지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부암, 당감동 제척지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2785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10.5억원
개찰
04/10(금)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분류식 하수관로(D200~600㎜) 신설 L=8.951㎞ 기본 및 실시설계

요약 AI 요약

재개발예정지에서 해제되어 분류식 하수관로가 없는 부산 부암동·당감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악취와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분류식 하수관로를 확충하여 악취를 해소하고 방류수역 수질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5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2점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7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점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10점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0(월)지남
개찰04/10(금)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48,181,818원
배정예산
1,153,0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0(월)
공고번호
R26BK01427852-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087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48,181,818원
배정예산
1,15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당감-재개발1당감-재개발7당감-재개발9부암-재개발2부암-재개발6합 계
연 장(m)1,4591,9701,3541,8772,2918,951
배수설비(가구)2562021863984711,513

5. 과업 위치도 6. 과업수행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으로 한다.

기 간
공 종
보할
(%)
용 역 기 간 ( 15개월 )비 고
보할
(%)
123456789101112131415비 고
기초자료조사5.02.03.0
■■
배수설비조사
및 지하매설물조사
20.05.05.05.05.0
■■■■
기 본 설 계25.05.05.05.05.05.0
■■■■■
설계경제성검토 및
건설기술심의
10.02.03.02.03.0
■■■■
VE기술심의
설계안전성 검토5.03.01.01.0
■■■
실 시 설 계30.05.05.05.05.05.05.0
■■■■■■
보 고 서 및
성과품작성
5.03.02.0
■■
공 정계1002.03.05.05.010.010.05.05.012.08.08.06.08.011.02.0
누 계5.010.015.025.035.040.045.057.065.073.079.087.098.0100

나.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에 발주청의 중대한 정책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불가항력(태풍, 홍수 그 밖에 악천후, 폭염,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행정절차(건설기술심의, 설계VE, 설계안전성 검토, 재원협의 등) 이행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7.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시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지시로 과업구역 변경으로 인한 과업물량 증, 감 발생 시 나. 과업 수행 중에 발주청의 중대한 정책적 사유로 계획변경이나 추가과업이 발생한 경우 8. 과업의 내용 8-1. 일반사항 1)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부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남부처리구역 차집관로 등 본 설계와 연관되는 각종 상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관로의 매설위치 선정 및 굴착지점의 지하구조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필요시 굴착조사 포함)를 시행하고, 특히 오수관로의 수리계산, 주변지역 배수(하수)망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업지구 인근에 기 매설된 간선관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본 과업구간의 하수관로 매설공법 및 종단계획 등의 기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재생아스콘 사용 등 순환골재 재사용에 관한 법적기준 및 부산시 건설공사 설계지침(건설안전시험사업소 생산 기층용 재생아스콘 50%이상 사용 등)을 준수하여 설계예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11) 도로 폭이 12m이상이 되는 곳의 전면포장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중온아스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중온아스콘 사용시 최소 구매물량은 200톤 이상이어야 하며 동절기 및 주택가 골목길, 인력․소규모 포설 현장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12) 공사중 발생하는 지장물(한전, 통신, 상수도, 가스)은 유관기관과 직접 방문 후 UIS도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및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교차로 등 아스팔트의 소성변형이 발생 할 수 있는 구간의 복구는 개질아스팔트 사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4) 시공 중 예상되는 안전 및 민원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15) 설계 검토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은 시공방안을 적용한다. 16) 하수도 설계기준(KDS 61 00 00 환경부)에 적합한 설계를 한다. 17) 하수관로 공사 준공 시 관할 지자체의 지하시설물안전관리자에게 구체적인 매설관거의 종류, 위치, 깊이 등 상세한 매설자료를 도면과 함께 별도로 제출토록 시방서에 명기한다. 18)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시 관련 기준은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 설계기준(부산시, 2025)”을 우선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업체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 시에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부고시 제2019-430호)”에 의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하도급은 사업수행능력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 전문분야에 대하여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도면작성 ․ 수량산출 ․ 내역산정 등 설계도서 작성 부분은 하도급 할 수 없다. 8-2. 현지조사 가. 일반사항 현지조사는 표준서식을 제작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자료조사, 지하수조사, 지하매설물조사, 인근현황조사) 결과를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현황조사 1) 본 분류식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반영하여 지선까지 시행한 노선측량 및 지하매설물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가가호호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기록을 근거로 과업구역 내 전체 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가정 오수연결관 및 배수설비조사를 면밀하게 조사 후 가옥, 정화조, 수세식변기, 화장실, 욕실, 주방에서 배출되는 수세변소수와 생활하수의 위치와 연결지점 및 오수받이 설치지점을 도면에 표시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오수받이, 배수관(옥외배수관, 배수연결관)의 길이 등을 산출하여 전 노선에(간선 및 지선, 배수설비 포함) 대한 용지도 및 용지조서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배수설비조사

라. 지장물 조사 1) 관로 및 맨홀펌프장, 기타구조물 시공 시 저촉되는 지하・지상지장물(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기타구조물, 교통, 가로수 등)은 시설물 관리부서의 최신 관계 도면을 참고하고, 지하・지상지장물 조사시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현황측량에 의거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장물 이설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이설주체(수탁공사 포함)를 명확히 선정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조사를 세밀히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내역에 포함된 횡줄파기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지하 및 지상지장물은 발주처와 추가 시행여부를 협의 후 현장굴착을 통하여 확인토록 하고, UIS(도시정보시스템)를 이용하여 좌표로 나타내도록 한다. 또한 공사시 지장물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역에 그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시 해당기관 및 민원인과 협의일지(일시, 담당, 내용 등)를 작성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 시 참조하게 한다. 마. 기상 조사 사업지역 내 천기일수 등 시공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기상자료는 부산지방기상청과 인근 지역별 상세관측자료(AWS)를 활용토록 한다. 바. 보상물 조사 관로 및 기타 구조물 설치를 위한 보상이 필요한 토지, 가옥, 수문, 구조물 등의 발생시 이에 대하여 보상물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 용지도와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유지 구간은 가급적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사유지 소유주와 협의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8-3. 기본설계

가. 처리구역의 검토 및 산정 기본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처리구역을 지형, 지세 및 시가지형태, 하수도 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 여러 개의 유역으로 분할하여 유역별 면적을 산출하고 수리계산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하수도 인구의 배분 1) 목표연도의 하수도 인구를 처리분구별로 상위계획인 부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검토하여 산정한다. 2) 계획 인구 추정 시 상위계획의 예측치를 준용하되, 향후 해당구역 내 신규 개발계획 등 인구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인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하수발생량 추정 1) 생활하수, 공장폐수(연계처리 시 분뇨포함), 지하수유입, 인구 및 상‧하수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목표년도의 하수량을 추정하되, 특히 생활하수는 처리구역의 인구․특성 및 단독주택, 상가지역, 아파트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조사결과를 적용토록 하며 재개발 고시지역은 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필요 시 국내‧외 자료를 활용하되, 여유를 고려한다. 2) 공장폐수 배출량 및 수질은 지방환경청 또는 시․도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되, 폐수의 수질 및 배출량은 계절별, 시간대별 가동현황 등을 고려, 실제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재개발(재건축)예정구간에 대해 재개발사업 개요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관련 계획을 토대로 향후 계획하수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기본설계 기준 1) 하수도계획분야 ○ 부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한 관로 노선, 관경, 공법, 간선관로 연결방법을 결정토록 한다. ○ 관로공법 검토 시 지반조사의 결과에 따라 굴착공법, 가시설공법, 기초공법 등으로 구분하여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교통량 및 지하매설물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고려한 적정한 공법(추진공법 등)을 검토한다. ○ 하수관로는 지하매설물 등을 고려, 시공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지역은 압송토록 계획하되 수리학적 부문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압송관에 하수도용 공기변 설치를 면밀히 검토한다. 또한, 부산시 하수관로 설계기준에 따라 펌프장 유입관로가 간선관로(D300mm이상)일 경우에는 각종 사고 대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압송관로를 2열로 부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하수관로 계획 시 지장물로 인한 문제발생이나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도시가스, 통신관로, 상수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자료를 확보하여 계획관로와의 이격거리, 심도 등을 확인 후 매설심도를 결정토록 한다. ○ 하천횡단 관로부분은 시‧종점에 맨홀을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 유지관리 및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계하고 부력에 대한 저항 및 관로의 침하량을 검토한다. ○ 오수관과 맨홀의 연결부는 누수 및 외수침입이 없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보강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 하수관 기초형식 및 규격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조계산 및 침하량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초의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배수구역 별 분류식 완료(100%) 구간에 대한 기존 차집시설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시공 시 현장여건, 주민민원 등으로 배수설비 불가가구 발생 시 오수가 하수박스(우수관로)로 유입되기 전 오수를 상류 지점에서 차집하여 분류식 하수관로로 하수박스 내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하여야 하며, 우천시 과다한 우수가 유입되어 차집관로가 월류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천시에는 정량 차집 또는 우수차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분류식 오수관로의 계획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차집시설은 부산시가 분류식 배제방식임을 고려하여 평상 시 1Q(계획시간최대오수량)만 유입되고, 우천시에는 강우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오리피스형 지양) ○ 금회 사업은 미분류식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시 과업범위 인근지역도 분류식 정비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시 설계변경(과업확대 등) 등을 발주청과 협의 후 과업에 추가하여야 한다. ○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하수관로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 분류식 정비사업 성과평가를 위해 정비대상지역 하류부 구간 내 유량측정 지점은 외수위 및 하수형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량데이터 정리 및 분석이 가능한 위치에 선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역 상류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차집하는 차집시설은 합류식지역 존치로 폐쇄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기존 차집시설은 반드시 폐쇄하고, 차집시설은 이설지점은 합류식 존치지역에 신설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계곡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하천으로 직방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신설되는 차집시설은 부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오수원단위를 기준으로 차집유역의 오수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차집시설 적정 규모를 검토하여야 한다. 우천시에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곡수 유입 차집시설의 우수토실 현황을 설계도면에 중점관리 구역으로 표시하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구거에 차집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구거의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침전물 제거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분류식 하수관로와 간선관로 연결부(맨홀 등)의 위치선정은 기술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된 합당한 장소로 하고, 고저차가 심할 때는 부관맨홀 설치 및 배기, 유지관리 통로를 충분히 고려하는 등 위치선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관로의 역사이펀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며, 유속을 충분히 확보하고 복수관으로 하는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 및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 역사이펀의 규모 및 구조 등은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관종 선정 시에는 하중조건에 대하여 경제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부속자재 등 여러 관종의 특성을 비교․제시하여 우수한 관종을 선정토록 하고, 특히 오수관로의 경우에는 관 파손과 관 연결부 불량 시 지하수, 하천수 등의 침입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관종과 관 연결 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공 상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관종 선정 시「하수도법」및「산업표준화법」에 의거 한국산업규격(KS) 인증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산업규격(KS)이 없는 경우 우수단체규격 등 관련 규격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과업대상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관종선정 및 각종 검토사항에 이를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오수관로 수리검토 시 적용되는 조도계수는 유량과 유속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서 하수도 설계기준 (KDS 61 40 00)에 따른 주요 관종별 표준 조도계수 관로의 재질에 따라 적정 값을 적용해야 한다.

○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수밀성 확인 방법과 상세기준을 시방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 지하수 등 불명수 과다 유입지역에 대하여는 관로를 우선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수도설계기준에 따라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 대하여 유속을 0.6m/s ~3.0m/s로 유지하고, 유속 미달 및 유속 초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기관(부산환경공단)에 관련자료 제출토록 보고서 등에 수록하여야 한다. ○ 공사 완료 시 부산시 도시정보시스템(U.I.S) 자료등재 및 부산환경공단으로 관리 이관토록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배수설비의 설치 및 설계범위는 건물외벽에서 1.0m 지점부터로 한다. ○ 배수관 및 연결관은 수세변소수 직투입시에도 정체없이 원활한 흐름이 될수 있도록 관경, 경사, 굴곡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 연결관의 경사는 1%이상으로 하고, 연결 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높은 위치에 연결하여 본관으로 원활히 배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 본관이 합성수지관 등 연성관인 경우 연결부의 구조는 접속용 이형관, 분기관 등을 주로 사용하나 본관과 연결관의 재질, 현장여건, 시공의 편리성 등에 따라 다양한 연결방식을 사용한다. ○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결관 종단배치상 내각은 120° 이상이 바람직하며, 연결관 평면배치 연장이 20m이상이거나 굴곡부 등에는 연결관 관경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 정화조 용량 10톤 초과 시설은 전단연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전단연결이 불가한 경우 상등수 연결방식을 적용하며, 상등수 연결시에는 생활하수 연결여부 및 우․오수배관 분리여부를 확인하여 우천시 옥내 오접으로 인한 다량의 유입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 현황조사 결과 지하배수펌프가 설치된 지하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배수설비 정비계획은 기존 시설을 존치토록 하고 펌프압송배관의 말단부를 변경하여 신설 오수맨홀에 접속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지역을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분류식 오수관로 신설(확충)사업이므로, 오수관로 신설 계획 시 기존 합류식관로의 간섭 발생시에는 기존 합류식 관로의 이설, 개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야간 공사를 구분하고 교통 및 통행계획을 수립한다. ○ 하수관로 준공검사 방안(CCTV, 로봇 등 스마트기술)에 대하여 검토 후 적정 방안 제시 및 그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하수관로 수밀검사는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 시험 등 다양한 검사방법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8-4. 실시설계 가. 과업범위 ○ 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최종목표년도의 하수량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장래 지선연결을 고려하여 맨홀(BLOCK-OUT검토)과 배수설비의 위치선정 및 관경, 구조, 형식을 결정한다. 나. 과업의 내용 ○ 현지조사[배수설비조사, 지하매설물조사, 지표조사, 지하수조사, 인근 현황물조사, 재료원 및 각종 보상관계] ○ 설계도서의 작성 ○ 수리, 구조 등 각종 계산서 작성 ○ 설계 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공사비 산정 및 보고서 작성 ○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도서 작성 다. 실시설계의 내용 1) 설계 적용 기준 ○ 설계기준 : 국가건설기준(KDS, KCS), 구조물기초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하수도설계기준,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및 일반제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제기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외국의 제기준(국내기준이 없는 경우), 부산시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 설계기준, (설계시점의 최신 기준 적용) ○ 적용품셈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개정한 품셈 ○ 단가적용 : 통계법 제4조에 의한 노임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등 (단가 또는 적용품의 할증은 부산시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시 방 서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 시방서와 과업 일반시방서 ○ 설계하중 : 고정하중, 활하중, 수압, 토압, 지진 등 제하중을 적용하고, 재료의 단위중량, 재질, 경사, 피복고, 안전율 등의 공법 적용은 제기준에 맞게 적용한다.

2) 배수설비계획 ○ 사업대상지역내의 배수설비 현황을 파악하여 경제성, 시공성 및 분뇨 직투입이 가능한 배수설비 계획을 수립한다. ○ 배수설비 계획 시 “부산시 배수설비 업무처리 지침(부산광역시)”을 준용한다. ○ 사업대상지역내의 저지대 가옥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배수설비 계획을 수립한다. ○ 수세변소수의 오수관로 직결(관로 내 수세변소수 직투입)을 전제로 계획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 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 유형별(가옥형태별) 세부검토항목을 검토하여 유형별 정비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 개선을 통한 악취 및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지역 특이사항을 반영한 배수설비 대책(저지대가옥 오수수집 방안, 옥외수도전 개전방안, 좁은 골목길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을 고려한 오수받이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 정비공사 시 주민홍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 정비공사 시 분류식지역 내 오접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오수받이는 공공도로와 사유지 경계부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되 사용자와 협의하여 가급적 옥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형상 및 구조는 하수도 설계기준상의 오수받이의 형상별 용도 기준에 따른다. ○ 공사 준공 후 배수설비 설치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 대형 음식점 등 다량의 유지(油脂)배출이 예상되는 곳은 유수분리장치(例 : 그리스트랩)설치 계획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영업활동 지장 및 식당 바닥 포장 복구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옥외형(맨홀형)으로 오수받이 전단에 설치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 오수받이 내부 악취방지 트랩이 사용 중 탈락되지 않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오수받이 관리용 드랩 손잡이(길이 조절용) 부착해야 한다. ○ 배수설비(분기관포함)를 옥내 관리는 가옥주가 직접 유지·관리하여야 하므로 공사전 가옥주에게 고지 할 수 있도록 시방서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 건물 마당에 수도전이 있어 우수와 오수가 동시에 유입되는 건물의 경우 별도의 분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세부설계 기준 ○ 기본설계 결과를 세부적인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 목표년도를 기준한 하수량에 의하되 다소의 여유가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CAD화하여 작성 제출하되, 각 정보에 대하여 정확한 기호나 layer의 순서를 정하여 향후 관련자료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의 목록 및 작성기준은 “부산시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 설계기준”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설계도면 등의 내용을 수록한 USB를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토공, 기초공, 구조물공 및 가시설공 등의 설계도면은 시공시 중복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관 추진 시공 시 추진부의 침하 등 시공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 구간은 시공 시 보일링, 히빙현상 및 부등침하 방지대책과 인접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시공계획과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 수립하고 관로침하로 인한 역경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역경사 등에 대한 대책수립시 장기침하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도심지 굴착에 따른 지하수 저하 및 가시설 변위 발생으로 도로 및 인접 구조물의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굴착공사 시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하수관로 연결부분은 누수 및 불명수 유입 소지가 많으므로 철저한 시공방법 및 손상방지를 위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기존 구조물과의 연결부는 반드시 상세도를 첨부한다. ○ 신설되는 하수관로의 침하 및 부등침하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특히 관로굴착 후 되메우기 및 하수관로의 연결부에서 침하 및 부등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하수의 영향을 받는 하수도 구조물은 부력과 양압력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여야 한다. ○ 토공, 기초공, 구조물공 및 가시설공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연약지반 등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와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비교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되메움토사는 품질기준, 다짐도 및 다짐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 지선관로와 차집관로의 연결부(맨홀)의 위치 선정은 장래 지선 연결을 고려하고, 지역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합당한 위치 및 구조 형식으로 결정한다. ○ 사업구역 내 오수관로 계획 후 관말단부 지점의 기 매설된 차집관로와의 연결은 준공도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연결 맨홀지점과 심도를 결정토록 하고, 하수관로의 매설공법과 종단계획(노선계획)은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안으로 선정한다.

○ 내역산출 시 장비출입이 곤란한 소로, 주택 밀집지역 등은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관로경사는 ‰로 계획하되 정수화하여 계획하고, 상세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시에는 소수점 1자리까지 정리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맨홀펌프장 계획 수립 시 설치 수량을 최소화 하며, 설치 시에는 이물질(물티슈 등)의 이송이 가능한 펌프로 계획하여야 한다. ○ 맨홀펌프장 계획수립이 필요할 시에는 펌프시설부에 인버트를 설치하여 하수 수집과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사수역이 발생치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설계 시 전력 인입을 위하여 전력공급회사 협의 및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맨홀펌프장 제어반을 옥외설치시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파손 및 침수에 대하여도 충분히 안전하게 설치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시공 중 집중강우에 의한 지표면 유입량이 굴착 시 지하수 유입량보다 훨씬 클 수 있어 시공 중 오수관 부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집중강우 예측시에는 관로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관로매설 공사는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여 강우시 관부상 등의 우려가 없도록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검토 반영 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실시설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실시설계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납품도서 중 어느 부분이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건설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 2(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고시)」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4조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이상(구군 50억이상)인 건설공사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산출근거 등을 작성한 최종 성과품을 보고서 부록에 수록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적용 ○ 공공 건설현장의 부실방지와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한 “공공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도입 시행알림(부산시 기술심사과-9030, 2023.10)”에 의거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인 사업은 “부산시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부산시)”에 따라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관련 사항을 공사 시방서에 수록하고 관련 제반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관로의 수밀시험에서 특히 오수관의 수밀시험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여 영상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 안전보건 확보 계획서 작성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의거 도급계약자는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계획서 등 관련 서식(부산시 제공)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확보 계획서 (최초)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최초)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반기1회) -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반기1회) -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체크리스트 (반기1회)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매월1회) - 순회점검표(매주1회) - 대피훈련 시나리오 (최초) - 합동점검표 (분기1회) - 수시 위험성 평가표 (수시, 반기1회) - 작업허가서 (필요시) 8-5. 자료 수집 및 사례조사 과업수행 중 특수분야의 기술이나 기술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국내․외 선진 기술도입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성 있는 방법으로 본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발주청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2) 본 과업 착수시에는 착수계, 대리인계, 각 분야별 과업참여 기술자인원 및 조직편성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과업수행책임자가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세부수행 예정공정표 4)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대리인을 지정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다음사항에 포함된 과업진도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자 교체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착수 첫째달의 과업수행기간이 20일 이내일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을 생략한다.) ○ 작업진도 및 차기작업 계획 ○ 착안사항의 개요 및 진도, 건의사항 ○ 기타 감독관 지시사항 5) 설계용역 과업수행 중 각종 보고회시 설계부서, 시공부서, 유지관리부서 관계자가 합동 참여하여야 한다. 6) 중간보고회는 기본설계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하며, 최종보고는 건설기술심의가 완료된 시점에 시행하여야한다. 나. 특허권의 사용 본 용역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보안대책 1)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및 본 용역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표자 및 본 용역과업 참여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 시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중요 자료는 필히 소각하거나 파쇄하여 폐기시켜야 한다. 5) 하수관로신설(확충)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에 의한 인․허가사항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2)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9항)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3항) 마.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추가비용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과업용역 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단, 자문회의 자문시기는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하고 심의자료는 자문예정일 1주일 이전에 유인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용역 착수 후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서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제3)항에 준한다. 5) 주요자재 선정 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칭 “자재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자재선정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제3)항에 준한다. - 1천만원 이상의 자재는 현황을 작성하고 지역생산 우수기업의 자재를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미 반영시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6)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구두 및 서면지시도 본 과업지시 내용으로 간주 시행하여야 한다. 7)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에 대한 상세한 복구계획, 피해예상 범위, 조치계획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한 포괄적인 교통소통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도로굴착 가능 여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시기 등을 조정한다.(하수관로 공사 전 부산광역시도의 1개차로, 20일이상 도로점용구간은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교통소통대책심의를 득하고 공사시 반영되어야 한다.)

9) 공사구간 내 지하 및 지상지장물(상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 교통, 수목 등)의 이설이 요구될 시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정확한 이설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 내 기준점(국가기준점, 도시기준점, 지적도근점 등)의 이설이 요구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최대한 적용해야 하며, 기존 공법과 비교 검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또한, 신기술 적용 시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절차에 따라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신공법 채택 시 국내의 시공능력, 시공업체 현황, 경제성 등을 종합분석하고 공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의 시공실적과 관련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기술개발자와 공사 발주부서 간 ‘기술사용협약서’ 작성이 필요함] 12) 관련법령에 의거 본 설계용역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용역 완료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14) 설계심의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받아야 한다. 15)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건설기술 및 공법 등이 최신내용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필요시 공사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 VE를 발주청에 건의하여야 하며, 설계 VE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경제성검토(VE)에서 핵심적인 기술 항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재심의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7) 별도로 발주되는 지반조사 용역의 시행계획 제출시 반드시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제출되어야하며, 지반조사용역 시행계획서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기술자 확인날인을 하여야 한다. 18)「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준공석 또는 준공판의 설계도 작성 및 설치비용 산정 등 과업지시서에 반영해야 한다. 19) 하수관로 공사의 경우 공사손해배상보험가입 의무대상이 아니나 각종 민원해소 및 오수보급율 확대 등 원활한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사 발주부서에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사 설계설명서 작성시 설계변경 사유에 발주기관의 필요시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토록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작성 가. 각종 성과품은 국문으로 작성하되 발주청 요구 시 영문 등으로 제출하고, 각종 성과품은 SI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공하수도사업 실시계획 인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의 과업내용에 따라서 종합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내역서, 공사(일반 및 특별)시방서, 폐기물처리용역 및 최종예산서를 포함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각종 자료를 광범위하게 충분히 수집하여 평가분석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하. 전기공사 설계도서의 작성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적임자가 작성토록 한다. 11. 성과품의 제출 과업완료 후 제출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가 각각 책임범위 안에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업무규정”에 의거 전체 참여기술자의 책임범위를 기재․날인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10부 ○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 설계도면 (축소도집, A3) 5부 ○ 설계예산서(관로, 폐기물용역구분) 각 5부 ○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 5부 ○ 배수설비조서 5부 ○ 각종 시방서 5부 ○ 설계서 (공내역서) 1식 ○ USB (보고서, 시방서, 설계도서) 5매 ○ 공공하수도사업 설치인가 서류 1식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로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다. 상기 가), 나)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부산광역시 이외인 업체가 부산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라.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배점한도(2점) 적용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를 제출 시 해당 배점 제외합니다. 마.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우리 시에서 용역 현황관리기관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55),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1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부암, 당감동 제척지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hwp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부암, 당감동 제척지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배점·평가

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항 목배 점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소 계【50】
(1) 사업책임기술인[15]절대 ․ 상대평가
(가) 등급3절대평가
(나) 경력4
(다) 실적5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상대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19]절대평가
(가) 등급4
(나) 경력7
(다) 실적8
(3) 분야별 참여기술인[14]
(가) 등급4
(나) 경력5
(다) 실적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가) 교육훈련2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15】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7]절대평가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6]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다. 신용도소 계【10】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절대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15】
(1) 개발실적[2]절대평가
(2) 투자실적[10]
(3) 활용실적[3]
마. 업무중복도소 계【10】
(1) 사업책임기술인[3]절대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4]
(3) 분야별 참여기술인[2]
(4) 실무기술인[1]
합 계【100】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0.2]

과업·요구

=== 3.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부암, 당감동 제척지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부암, 당감동 제척지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02.

부 산 광 역 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Ⅰ 사 업 명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부암, 당감동 제척지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Ⅱ 일반사항

❍ 본 안내서는 다음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 사업 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할 최적 업체 선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오니 본 안내서 작성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주요내용 ▷ 사 업 명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부암, 당감동 제척지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규모 : 분류식 하수관로(D200~600㎜) 신설 L=8.951㎞, 배수설비 정비 1,513가구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사 업 비 : ₩1,153,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 ❍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월중

참가자격

Ⅲ 업체선정 방법

1. 선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선정 2. 선정절차 공고 ➩ 평가서접수 ➩ 평가서 평가 ➩ 적격자 선정 ➩ 가격입찰 ➩ 가격평가 점수 합산 ➩ 낙찰자 결정 ➩ 계약 3. 평가항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기준에 준한 평가기준으로 한다. 4. 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을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비율은 5%이상 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인 업체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과업·요구

NO.Project TitleScope of WorkEstimated Cost
(including VAT)
Project Duration
1Basic and Detailed Design
Service for Sewage Pipe
New Construction
(Expansion) Project (Buam
and Danggam-dong
Exclusion Area)
1 set of basic and
detailed design
 Sewage pipelines:
L=8.951 km
 Drainage facilities:
1,513 locations
1,153,000,000
KRW
(1st Phase:
646,000,000
KRW)
15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1st Phase: 9months
from the commen
-cement 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