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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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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연천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삼흥산업개발(주)
- 낙찰금액
- 162,148,000원 · 낙찰률 87.851%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2곳 · 개찰 04/0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153193 | 04/21(화) | 162,148,000원 | 금차 1080일, 총차 1080일 | 삼흥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50783 | 04/21(화) | 162,148,000원 | 금차 1080일, 총차 1080일 | 삼흥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3,833톤, 폐아스콘 169톤, 혼합폐기물 14톤을 처리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립(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처리 포함)
-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2(목) 10:00 | 지남 |
| 개찰 | 04/02(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7,200,909원
- 배정예산
- 183,921,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7(금)
- 공고번호
- R26BK01425896-000
- 참조번호
- 연천군공고 제2026-49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수요기관
- 경기도 연천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7,200,909원
- 배정예산
- 183,921,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라.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3,833톤, 폐아스콘 169톤, 혼합폐기물 14톤 운반·처리 마. 기초금액: 금183,9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3. 31.(화)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4. 2.(목)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2026. 4. 2.(목)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대상,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의 [별표] 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1) 건설폐기물중간 처리 : 109,371,000원 2) 건설폐기물수집 운반 : 57,828,000원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구분하여 제출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3)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3.71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3.71톤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배출현장(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658)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과업·요구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계 년월 | 2026.02. | ||||||||||||||||
|---|---|---|---|---|---|---|---|---|---|---|---|---|---|---|---|---|---|---|---|---|---|
| 2026년도 노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설계서 | |||||||||||||||||||||
| 【 용 역 개 요 】 | 【 용 역 금 액 】 | ||||||||||||||||||||
| 폐콘크리트 : 3,833 TON | ◎ | 폐기물처리비 | : | 일금 | 183,921,000 | 원정 | |||||||||||||||
| 폐 아 스 콘 : 169 TON | - | 공급가액 | 167,200,909 | ||||||||||||||||||
| 혼합폐기물 : 14 TON | 부가세 | 16,720,091 | |||||||||||||||||||
Ⅱ. 설 계 설 명 서
Ⅱ.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노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노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구간 내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위치
| 대상지구 | 위 치 | 사업면적(㎡) | 비 고 |
|---|---|---|---|
| 노곡지구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658번지 일원 | 53,600 |
4. 용역개요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 3,833 ton - 폐 아 스 콘 : 169 ton - 혼합폐기물 : 14 ton 5.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공기는 계약일로부터 1,095일(36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 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현장발생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2)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현지의 여건 변동에 따른 계약내용(수량 증,감)의 변경시 7. 기 타 사 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Ⅲ. 과 업 지 시 서
Ⅲ.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당해공사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 및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 제출서류 1.3.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2. 운 반 차 2.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리를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관리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 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 사업명 : 노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폐기물처리비 | ||||||||||||
| 1. 공급가액 | ||||||||||||
| 폐기물 처리비 | 폐콘크리트 | 3,833 | ton | |||||||||
| 폐아스콘 | 169 | |||||||||||
| 혼합폐기물 | 14 | |||||||||||
| 폐기물 운반비 | 4,016 | |||||||||||
| 단수조정 | ||||||||||||
| 2. 부가세 | 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