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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관령고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화장실 보수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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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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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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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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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상지대관령고등학교 · 기타
- 낙찰업체
- 백광건설(주)
- 낙찰금액
- 219,621,900원 · 낙찰률 90.28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7곳 · 개찰 04/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3029 | 10/06(화) | 251,773,1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백광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9907 | 10/06(화) | 251,773,1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백광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90585 | 04/07(화) | 219,621,9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백광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40079 | 04/07(화) | 219,621,9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백광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상지대관령고등학교 교사동의 내진보강 1실과 화장실 보수 2실을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 교사동 내진보강 1실
- 화장실 보수 2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2,356,13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6(목)
- 공고번호
- R26BK01424064-000
- 참조번호
- 상지대관령고등학교 공고 제2026-01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상지대관령고등학교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상지대관령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2,356,13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상지대관령고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화장실 보수공사 | |||||||||
|---|---|---|---|---|---|---|---|---|---|---|
| 공사현장 | 상지대관령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해당화3길 24) | |||||||||
| 공사물량 | 내진보강 1실 및 화장실 보수 2실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 |||||||||
| 공종구성 | 건축공사업(100%) |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1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5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1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9%)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관급자재 | ||||||
| 도급자(E) | 관급자(별도) | |||||||||
| 244,591,000원 | 244,591,000원 | 222,356,132원 | 22,235,612원 | 0원 | 0원 | |||||
| ※ A값: 금12,539,050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 ||||||||||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액 | |||||
| 2,673,473원 | 351,293원 | 3,532,405원 | 1,710,427원 | 4,271,452원 | 12,539,050원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견적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3.27.(금) 10:00 | 2026. 4. 1.(수) 10:00 | 2026. 4. 1.(수) 11:00 |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과업·요구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A값) |
|---|---|---|---|---|---|
| 2,673,473 | 351,293 | 3,532,405 | 1,710,427 | 4,271,452 | 12,539,050 |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정산 기준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자료마당-행정자료실-시설담당)을 적용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해당없음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시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1.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붙임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 Ⅰ. 안전보건관리체계(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5 | 3 | 1 | |
|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의됨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5 | ||
|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5 | 3 | ||
|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
| Ⅱ.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5 | 3 | 1 | |
|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10 | 5 | ||
|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5 | 3 | ||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10 | 5 | ||
|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
| Ⅲ. 운영관리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
|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10 | 5 | ||
|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5 | 3 | ||
|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Ⅳ. 재해발생 수준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0 | 1 | ||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