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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간선임도사업(화전~우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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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2026년 간선임도사업(화전~우천지구).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사천시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산림
- 낙찰금액
- 234,473,000원 · 낙찰률 90.34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4곳 · 개찰 04/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6548 | 10/08(목) | 236,801,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산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6020 | 10/08(목) | 236,801,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산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8955 | 09/01(화) | 256,884,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산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3562 | 09/01(화) | 256,884,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산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53239 | 04/16(목) | 234,473,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산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16958 | 04/16(목) | 234,473,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산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에서 우천리로 이어지는 간선임도를 새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임업 경영 개선과 산불 확산 방지, 숲가꾸기 유지관리, 등산로 및 산림자원 활용을 위해 시행합니다.
- 임도 개설 0.58km (설계속도 20~40km/hr, 유효폭 4.0m, 총폭 4.5m)
- 지장목 제거 및 임목파쇄
- 토사·암석 절취, 유용토 운반, 잔토 처리, 성토법면 다짐
- 사면보호공(초류종자 줄파종, 줄떼붙임)
- 배수 구조물 설치(파형강관 D800~D1200, BOX 암거 3.0×3.0, 날개벽, 유입·유출구 보호공)
- 콘크리트 포장(L=252m) 및 자갈 포설(L=324m), 전석쌓기, 동물이동통로, 준공표지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5,513,63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6(목)
- 공고번호
- R26BK01423325-000
- 참조번호
- 사천시 공고 제2026-168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5,51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2026년 간선임도사업(화전~우천지구) | ||||
|---|---|---|---|---|---|
| 공사위치 |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79임 외 5필지 일원 | ||||
| 공사구분 | 신설공사 | ||||
| 공사개요 | 임도개설 L=0.58km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 ||||
| 설계금액 | 299,818,000 | 추정금액 | 299,818,000 | ||
| 관급자재 | 40,753,000 | 기초금액 | 259,065,000 | ||
| 도급자설치관급 | 추정가격 | 235,513,637 | |||
| 관급자설치관급 | - | 부가가치세 | 23,551,363 |
참가자격
※ 단, 최고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입찰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율을 적용, 낙찰 하한선금액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055-831-3427) ㅇ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44호)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산림토목(100%)입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산림조합은 신용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산림사업법인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재무비율 평가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ㅇ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14,279,905원 | 3,123,229 | 4,126,659 | 410,392 | 1,998,172 | 4,621,453 | - | - |
ㅇ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장비 대여 ㅇ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 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ㅇ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ㅇ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ㅇ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협조사항 o 낙찰자는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 우선) 사용 18. 하자담보 책임 ㅇ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시공상의 하자: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거나,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 ㅇ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ㅇ 계약상대자의 시공이 부실·조잡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행·재정적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ㅇ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ㅇ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ㅇ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ㅇ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ㅇ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31-2920),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정보공개/민원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20) 또는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055-831-34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명 | 2026년 간선임도사업(화전~우천지구) | |||
|---|---|---|---|---|
| 사 위 치 |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79임 외 5필지 일원 | |||
| 사 구 분 | 신설공사 | |||
| 사 개 요 | 임도개설 L=0.58km | |||
|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 |||
| 계 금 액 | 299,818,000 | 추정금액 | 299,818,000 | |
| 급 자 재 | 40,753,000 | 기초금액 | 259,065,000 | |
| 도급자설치관급 | 추정가격 | 235,513,637 | ||
| 관급자설치관급 | - | 부가가치세 | 23,551,363 |
| 2. 현장설명일: 해당사항 없음 | 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3. 30.(월) 10:00 ㅇ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 |
|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4. 1.(수) 10:00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20) 또는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055-831-3427)으로 문 여야 합니다. 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협조사항 o 낙찰자는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2026년 3월 26일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 우선) 사용 사 천 시 재 무 관 18. 하자담보 책임 ㅇ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시공상의 하자: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거나,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 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 ㅇ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 라도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ㅇ 계약상대자의 시공이 부실·조잡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행·재정적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ㅇ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ㅇ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ㅇ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ㅇ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ㅇ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 5 - - 6 - === (공내역서)2026년 간선임도사업(화전~우천지구).xlsx ===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설계예산서 | ||||||||||||
|---|---|---|---|---|---|---|---|---|---|---|---|---|
| [화전~우천지구] | ||||||||||||
| 2025. 12. | ||||||||||||
| 사 천 시 | ||||||||||||
| 산림엔지니어링 푸르뫼 | ||||||||||||
| 과 장 | 담 당 | 심사자 | 설계자 | 설계년월일 | 2025년 12월 일 | |||||||
| 산림공학기술고급 오형환 | ||||||||||||
| 2025년 | ||||||||||||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설계예산서 | ||||||||||||
| [화전~우천지구] | ||||||||||||
| 시 설 연 장 : | km | |||||||||||
| 사업비 총액 : | 일금 영 원정 | (₩0) | ||||||||||
| 도급 예정액 : | ||||||||||||
| 관급 자재대 : | ||||||||||||
| 사 천 시 |
위치도
위 치 도
| S = 1 : 50,000 | ||||||||
|---|---|---|---|---|---|---|---|---|
| 공 사 명 :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화전~우천지구) |
| 가. 사업위치도(별첨) | |||||||||||||||||||||||
|---|---|---|---|---|---|---|---|---|---|---|---|---|---|---|---|---|---|---|---|---|---|---|---|
| 나. 설계기본지침 | |||||||||||||||||||||||
| 1) 임도의 구조 | |||||||||||||||||||||||
| 설 계 하 중 | 설 계 속 도 | 유 효 폭 | 노 견 폭 | 총 폭 원 | 최고종단구배 | 평균횡단구배 | 최소곡선반경 | 안전시거 | |||||||||||||||
| 32.45 TON | 20-40 km/hr | 4.0 M | 0.5M | 4.5 | 18 % 이하 | 3 - 5 % | 12M 이상 | 15M 이상 | |||||||||||||||
| (도로폭) | |||||||||||||||||||||||
| 절취법면 | 측구 | 유효폭 | |||||||||||||||||||||
| 성토법면 | |||||||||||||||||||||||
| 차도폭 | |||||||||||||||||||||||
| 노견 | (유효폭) | 노견 | |||||||||||||||||||||
| 도로용지 | |||||||||||||||||||||||
| 2) 노선의 연결 및 이용전망 | |||||||||||||||||||||||
| 본 임도를 시설함으로서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에서 우천리로 지역간의 이동노선의 다양화 및 임업경영개선 및 기반조성은 물론 | |||||||||||||||||||||||
| 임업소득을 증대시키고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지역개발에 기여할 것임. | |||||||||||||||||||||||
| 3) 구조물 시설기준 | |||||||||||||||||||||||
| 가) 배수관 등 유수가 통과하는 구조물등에 있어서의 유수통과단면적은 최근 100년간의 홍수량 확율빈도로 하고 | |||||||||||||||||||||||
| 최고홍수위시 유량단면적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
| 4) 배수구조물 규격 결정 및 수리계산 | |||||||||||||||||||||||
| 가) | 수문조사 | ||||||||||||||||||||||
| 수문자료 수집은 1/5,000지형도를 이용하여 유역면적과 위치별 유량을 측정하였으며, 현지조사시 과거의 최고 | |||||||||||||||||||||||
| 홍수위와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 |||||||||||||||||||||||
| - 현지 주민에게 탐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최고홍수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 | |||||||||||||||||||||||
| - 계획된 구조물의 설치지점 상.하류 부근에 있는 기존구조물의 규격, 연장 범람여부 등. | |||||||||||||||||||||||
| 나) | 계획홍수수위 계산은 유역면적이 4㎢미만인 경우는 합리식을 적용하였고, 4㎢이상인 경우는 수정 가지야마식을 | ||||||||||||||||||||||
| 적용하였으며, 가정단면 안정성검토는 Manning식을 사용하였음. | |||||||||||||||||||||||
| 다) | 배수관 | ||||||||||||||||||||||
| 배수관은 도로를 횡단하는 소하천 또는 수로에 대한 시설로서 도로 본체의 보존은 물론 근접지의 호우에 | |||||||||||||||||||||||
|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수리계산 별첨) | |||||||||||||||||||||||
| - 배수관의 경우 침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도로 본선 횡단 배수암거의 최소관경을 800mm이상으로 하였다. | |||||||||||||||||||||||
| - 편절, 비탈면 성토지역등 지형상 부득이하여 유속이 커질경우 유출구부의 세굴과 침식방지를 위하여 도수로 및 | |||||||||||||||||||||||
| 돌붙임등을 설치도록 하였다. | |||||||||||||||||||||||
| 라) | 확률강우량 | ||||||||||||||||||||||
| 국토해양부 2011년 69개 지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확율강우량을 산정하였으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 |||||||||||||||||||||||
|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 | |||||||||||||||||||||||
| 최근 5년간 극한호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였음. |
유역현황
| 마) | 배수관 및 암거현황 | |||||||||||||
|---|---|---|---|---|---|---|---|---|---|---|---|---|---|---|
| 본 설계구간의 계획된 암거 및 배수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횡 단 배 수 암 거 유 역 현 황 | ||||||||||||||
| 번호 | 측 점 | 규 격 | 유역면적 | 측 점 | 규 격 | 유역면적 | 측 점 | 규 격 | 유역면적 | 비 고 | ||||
| (NO) | (ha) | (NO) | (HA) | (NO) | (HA) | |||||||||
| 1 | NO | 0 | + | 10 | 배수관 Ø 1,000 mm | 2.54 | ||||||||
| 2 | 7 | 5 | BOX 암거 | 19.31 | ||||||||||
| 3 | 12 | 0 | 배수관 Ø 800 mm | 0.69 | ||||||||||
| 4 | 17 | 10 | 배수관 Ø 1,200 mm | 6.09 | ||||||||||
| 5 | 19 | 3 | 7.88 | |||||||||||
| 6 | 21 | 12 | 배수관 Ø 800 mm | 0.67 | ||||||||||
| 7 | 24 | 15 | BOX 암거 | 27.53 |
수리계산
| 최대시우량 : | 255.1 | 200% | ||||||||||||||||||||||||||||||||||||||||||||||||
|---|---|---|---|---|---|---|---|---|---|---|---|---|---|---|---|---|---|---|---|---|---|---|---|---|---|---|---|---|---|---|---|---|---|---|---|---|---|---|---|---|---|---|---|---|---|---|---|---|---|---|
| 수리계산서 : |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 1200 | mm ) | 집수구역 면적 (A): | 7.88 | HA | ||||||||||||||||||||||||||||||||||||||||||||
| 1. 홍수량계산 : | ||||||||||||||||||||||||||||||||||||||||||||||||||
| n = 유 출 계 수 : | 0.80 | (험준한 산지) | ||||||||||||||||||||||||||||||||||||||||||||||||
| h = 최대시우량 ( | 255.1 | mm ) | ||||||||||||||||||||||||||||||||||||||||||||||||
| A = 집수구역면적 ( ㎡ ) | ||||||||||||||||||||||||||||||||||||||||||||||||||
|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 ||||||||||||||||||||||||||||||||||||||||||||||||||
| 1 | 1 | |||||||||||||||||||||||||||||||||||||||||||||||||
| Q1 = | ------- . | n.h.A = | ------- | × | 0.80 | × | 0.255 | × | 78,800 | × | 200% | = | 8.934 | ㎥/sec | ||||||||||||||||||||||||||||||||||||
| 3,600 | 3,600 | |||||||||||||||||||||||||||||||||||||||||||||||||
|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 ||||||||||||||||||||||||||||||||||||||||||||||||||
| H | H | H | ||||||||||||||||||||||||||||||||||||||||||||||||
| -- | = | 0.8 | 일때 , | -- | = | 0.6736 | (A = 단면적), | -- | = | 0.3042 | (R= 경심) | |||||||||||||||||||||||||||||||||||||||
| D | D² | D | ||||||||||||||||||||||||||||||||||||||||||||||||
| Manning공식 이용 | D | |||||||||||||||||||||||||||||||||||||||||||||||||
|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 H | |||||||||||||||||||||||||||||||||||||||||||||||||
| V = 평균유속 ( m/sec ) | ||||||||||||||||||||||||||||||||||||||||||||||||||
| I = 유 로 구 배 : | 5 | % | 2 | |||||||||||||||||||||||||||||||||||||||||||||||
| A = 가정유로 단면적 : | 0.6736 | × | D² | = | 0.6736 | × | 1.2 | = | 0.970 | ㎡ | 8.5 | |||||||||||||||||||||||||||||||||||||||
| R = 경 심 : | 0.3042 | × | D | = | 0.3042 | × | 1.2 | = | 0.365 | m | ||||||||||||||||||||||||||||||||||||||||
| n = 조도계수: | 0.012 | |||||||||||||||||||||||||||||||||||||||||||||||||
| 1 | ⅔ ½ | 1 | ⅔ ½ | |||||||||||||||||||||||||||||||||||||||||||||||
| V = | -- | . R . I = | ------- | × ( | 0.365 | ) × ( | 0.05 | ) = | 9.517 | m/sec | ||||||||||||||||||||||||||||||||||||||||
| n | 0.012 | |||||||||||||||||||||||||||||||||||||||||||||||||
| Q2 = A.V = | 9.517 | × | 0.970 | = | 9.231 | ㎥/sec | ||||||||||||||||||||||||||||||||||||||||||||
| 3. 결 론 | ||||||||||||||||||||||||||||||||||||||||||||||||||
|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 8.934 | ㎥/sec , | 가정단면 통수량 Q2 = | 9.231 | ㎥/sec 에서 | |||||||||||||||||||||||||||||||||||||||||||||
|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 ||||||||||||||||||||||||||||||||||||||||||||||||||
| 수리계산서 : |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 1,000 | mm ) | 집수구역 면적 (A): | 0.00 | HA | ||||||||||||||||||||||||||||||||||||||||||||
| 1. 홍수량계산 : | ||||||||||||||||||||||||||||||||||||||||||||||||||
| n = 유 출 계 수 : | 0.80 | (험준한 산지) | ||||||||||||||||||||||||||||||||||||||||||||||||
| h = 최대시우량 ( | 255.1 | mm ) | ||||||||||||||||||||||||||||||||||||||||||||||||
| A = 집수구역면적 ( ㎡ ) | ||||||||||||||||||||||||||||||||||||||||||||||||||
|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 ||||||||||||||||||||||||||||||||||||||||||||||||||
| 1 | 1 | |||||||||||||||||||||||||||||||||||||||||||||||||
| Q1 = | ------- . | n.h.A = | ------- | × | 0.80 | × | 0.2551 | × | 0 | × | 200% | = | 0.000 | ㎥/sec | ||||||||||||||||||||||||||||||||||||
| 3,600 | 3,600 | |||||||||||||||||||||||||||||||||||||||||||||||||
|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 ||||||||||||||||||||||||||||||||||||||||||||||||||
| H | H | H | ||||||||||||||||||||||||||||||||||||||||||||||||
| -- | = | 0.4 | 일때 , | -- | = | 0.6736 | (A = 단면적), | -- | = | 0.3042 | (R= 경심) | |||||||||||||||||||||||||||||||||||||||
| D | D² | D | ||||||||||||||||||||||||||||||||||||||||||||||||
| Manning공식 이용 | D | |||||||||||||||||||||||||||||||||||||||||||||||||
|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 H | |||||||||||||||||||||||||||||||||||||||||||||||||
| V = 평균유속 ( m/sec ) | ||||||||||||||||||||||||||||||||||||||||||||||||||
| I = 유 로 구 배 : | 5 | % | 2 | |||||||||||||||||||||||||||||||||||||||||||||||
| A = 가정유로 단면적 : | 0.6736 | × | D² | = | 0.6736 | × | 1 | = | 0.674 | ㎡ | ||||||||||||||||||||||||||||||||||||||||
| R = 경 심 : | 0.3042 | × | D | = | 0.3042 | × | 1 | = | 0.304 | m | ||||||||||||||||||||||||||||||||||||||||
| n = 조도계수: | 0.012 | |||||||||||||||||||||||||||||||||||||||||||||||||
| 1 | ⅔ ½ | 1 | ⅔ ½ | |||||||||||||||||||||||||||||||||||||||||||||||
| V = | -- | . R . I = | ------- | × ( | 0.304 | ) × ( | 0.05 | ) = | 8.425 | m/sec | ||||||||||||||||||||||||||||||||||||||||
| n | 0.012 | |||||||||||||||||||||||||||||||||||||||||||||||||
| Q2 = A.V = | 8.425 | × | 0.674 | = | 5.678 | ㎥/sec | ||||||||||||||||||||||||||||||||||||||||||||
| 3. 결 론 | ||||||||||||||||||||||||||||||||||||||||||||||||||
|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 0.000 | ㎥/sec , | 가정단면 통수량 Q2 = | 5.678 | ㎥/sec 에서 | |||||||||||||||||||||||||||||||||||||||||||||
|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 ||||||||||||||||||||||||||||||||||||||||||||||||||
| 수리계산서 : |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 800 | mm ) | 집수구역 면적 (A): | 0.69 | HA | ||||||||||||||||||||||||||||||||||||||||||||
| 1. 홍수량계산 : | ||||||||||||||||||||||||||||||||||||||||||||||||||
| n = 유 출 계 수 : | 0.80 | (험준한 산지) | ||||||||||||||||||||||||||||||||||||||||||||||||
| h = 최대시우량 ( | 255.1 | mm ) | ||||||||||||||||||||||||||||||||||||||||||||||||
| A = 집수구역면적 ( ㎡ ) | ||||||||||||||||||||||||||||||||||||||||||||||||||
|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 ||||||||||||||||||||||||||||||||||||||||||||||||||
| 1 | 1 | |||||||||||||||||||||||||||||||||||||||||||||||||
| Q1 = | ------- . | n.h.A = | ------- | × | 0.80 | × | 0.2551 | × | 6,900 | × | 200% | = | 0.782 | ㎥/sec | ||||||||||||||||||||||||||||||||||||
| 3,600 | 3,600 | |||||||||||||||||||||||||||||||||||||||||||||||||
|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 ||||||||||||||||||||||||||||||||||||||||||||||||||
| H | H | H | ||||||||||||||||||||||||||||||||||||||||||||||||
| -- | = | 0.4 | 일때 , | -- | = | 0.6736 | (A = 단면적), | -- | = | 0.3042 | (R= 경심) | |||||||||||||||||||||||||||||||||||||||
| D | D² | D | ||||||||||||||||||||||||||||||||||||||||||||||||
| Manning공식 이용 | D | |||||||||||||||||||||||||||||||||||||||||||||||||
|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 H | |||||||||||||||||||||||||||||||||||||||||||||||||
| V = 평균유속 ( m/sec ) | ||||||||||||||||||||||||||||||||||||||||||||||||||
| I = 유 로 구 배 : | 5 | % | 2 | |||||||||||||||||||||||||||||||||||||||||||||||
| A = 가정유로 단면적 : | 0.6736 | × | D² | = | 0.6736 | × | 0.8 | = | 0.431 | ㎡ | ||||||||||||||||||||||||||||||||||||||||
| R = 경 심 : | 0.3042 | × | D | = | 0.3042 | × | 0.8 | = | 0.243 | m | ||||||||||||||||||||||||||||||||||||||||
| n = 조도계수: | 0.012 | |||||||||||||||||||||||||||||||||||||||||||||||||
| 1 | ⅔ ½ | 1 | ⅔ ½ | |||||||||||||||||||||||||||||||||||||||||||||||
| V = | -- | . R . I = | ------- | × ( | 0.243 | ) × ( | 0.05 | ) = | 7.256 | m/sec | ||||||||||||||||||||||||||||||||||||||||
| n | 0.012 | |||||||||||||||||||||||||||||||||||||||||||||||||
| Q2 = A.V = | 7.256 | × | 0.431 | = | 3.127 | ㎥/sec | ||||||||||||||||||||||||||||||||||||||||||||
| 3. 결 론 | ||||||||||||||||||||||||||||||||||||||||||||||||||
|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 0.782 | ㎥/sec , | 가정단면 통수량 Q2 = | 3.127 | ㎥/sec 에서 | |||||||||||||||||||||||||||||||||||||||||||||
|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
| 바. 야계설계설명 및 수리계산 - BOX암거 | 기초조건 입력에서 입력(수정금지)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 |||||||||||||||||||||||||||||||||||||||||||||||||||||||||||||||||||||||||||||||||||||||||||||||||||||||||||||||||||||||||||||||||||||||||||||||||||||||||||||||||||||||||||||||||||||||||||||||||||||||||||||||||||||||||||||||||||||||||||||||||||||||||||
|---|---|---|---|---|---|---|---|---|---|---|---|---|---|---|---|---|---|---|---|---|---|---|---|---|---|---|---|---|---|---|---|---|---|---|---|---|---|---|---|---|---|---|---|---|---|---|---|---|---|---|---|---|---|---|---|---|---|---|---|---|---|---|---|---|---|---|---|---|---|---|---|---|---|---|---|---|---|---|---|---|---|---|---|---|---|---|---|---|---|---|---|---|---|---|---|---|---|---|---|---|---|---|---|---|---|---|---|---|---|---|---|---|---|---|---|---|---|---|---|---|---|---|---|---|---|---|---|---|---|---|---|---|---|---|---|---|---|---|---|---|---|---|---|---|---|---|---|---|---|---|---|---|---|---|---|---|---|---|---|---|---|---|---|---|---|---|---|---|---|---|---|---|---|---|---|---|---|---|---|---|---|---|---|---|---|---|---|---|---|---|---|---|---|---|---|---|---|---|---|---|---|---|---|---|---|---|---|---|---|---|---|---|---|---|---|---|---|---|---|---|---|---|---|---|---|---|---|---|---|---|---|---|---|---|---|---|---|---|---|---|---|---|---|---|---|---|---|---|---|---|---|---|---|---|---|---|---|---|---|---|---|---|---|---|---|---|---|---|---|---|---|---|---|---|---|---|---|---|---|---|---|---|
| 1 | 집수면적 : | 0.28 | ㎢ | ○ | 통과수심 : | 만수위의 | 80 | % | 위치NO | 14+12 | ||||||||||||||||||||||||||||||||||||||||||||||||||||||||||||||||||||||||||||||||||||||||||||||||||||||||||||||||||||||||||||||||||||||||||||||||||||||||||||||||||||||||||||||||||||||||||||||||||||||||||||||||||||||||||||||||||||||||||||||||||||||||||||||||||||||||||||||||
| 집수면적 | 0.28 | |||||||||||||||||||||||||||||||||||||||||||||||||||||||||||||||||||||||||||||||||||||||||||||||||||||||||||||||||||||||||||||||||||||||||||||||||||||||||||||||||||||||||||||||||||||||||||||||||||||||||||||||||||||||||||||||||||||||||||||||||||||||||||||||||||||||||||||||||||||||||
| 2 | 평균강우강도 : | 255.10 | mm/hr | ( | 100 | 년빈도) | h = | 3 × 80% = | 2.40 | M | 강우강도 | 255.1 | 강우빈도 | 100 | ||||||||||||||||||||||||||||||||||||||||||||||||||||||||||||||||||||||||||||||||||||||||||||||||||||||||||||||||||||||||||||||||||||||||||||||||||||||||||||||||||||||||||||||||||||||||||||||||||||||||||||||||||||||||||||||||||||||||||||||||||||||||||||||||||||||||||||
| 3 | 유출계수 : | 0.83 | (10ha 미만, 지형종장) | ○ | 통과단면적(A) : | 유출계수 | 0.8 | 부설구배 | 2 | |||||||||||||||||||||||||||||||||||||||||||||||||||||||||||||||||||||||||||||||||||||||||||||||||||||||||||||||||||||||||||||||||||||||||||||||||||||||||||||||||||||||||||||||||||||||||||||||||||||||||||||||||||||||||||||||||||||||||||||||||||||||||||||||||||||||||||||||||
| 4 | 설계유량 | Q= (1/3.6) × C × I × A × 200% | A = | 3 × 2.4 = | 7.2 | ㎡ | 폭 | 높이 | 연 | |||||||||||||||||||||||||||||||||||||||||||||||||||||||||||||||||||||||||||||||||||||||||||||||||||||||||||||||||||||||||||||||||||||||||||||||||||||||||||||||||||||||||||||||||||||||||||||||||||||||||||||||||||||||||||||||||||||||||||||||||||||||||||||||||||||||||||||||||
| 2 | 1.5 | 1 | ||||||||||||||||||||||||||||||||||||||||||||||||||||||||||||||||||||||||||||||||||||||||||||||||||||||||||||||||||||||||||||||||||||||||||||||||||||||||||||||||||||||||||||||||||||||||||||||||||||||||||||||||||||||||||||||||||||||||||||||||||||||||||||||||||||||||||||||||||||||||
| Q = (1/3.6) × 0.83 × 255.1 × 0.275 × 200%= | 32.34 | ㎥/sec | ○ | 윤변(P) : | ||||||||||||||||||||||||||||||||||||||||||||||||||||||||||||||||||||||||||||||||||||||||||||||||||||||||||||||||||||||||||||||||||||||||||||||||||||||||||||||||||||||||||||||||||||||||||||||||||||||||||||||||||||||||||||||||||||||||||||||||||||||||||||||||||||||||||||||||||||||
| P = | {3 +( 2 × 2.4)} = | 7.80 | M | |||||||||||||||||||||||||||||||||||||||||||||||||||||||||||||||||||||||||||||||||||||||||||||||||||||||||||||||||||||||||||||||||||||||||||||||||||||||||||||||||||||||||||||||||||||||||||||||||||||||||||||||||||||||||||||||||||||||||||||||||||||||||||||||||||||||||||||||||||||||
| 5 | 암거 규격 | |||||||||||||||||||||||||||||||||||||||||||||||||||||||||||||||||||||||||||||||||||||||||||||||||||||||||||||||||||||||||||||||||||||||||||||||||||||||||||||||||||||||||||||||||||||||||||||||||||||||||||||||||||||||||||||||||||||||||||||||||||||||||||||||||||||||||||||||||||||||||
| 폭 | 높이 | 연 | ○ | 경심(R) : | ||||||||||||||||||||||||||||||||||||||||||||||||||||||||||||||||||||||||||||||||||||||||||||||||||||||||||||||||||||||||||||||||||||||||||||||||||||||||||||||||||||||||||||||||||||||||||||||||||||||||||||||||||||||||||||||||||||||||||||||||||||||||||||||||||||||||||||||||||||||
| 3 | 3 | 1 | R = | 7.2 ÷ 7.8 = | 0.92 | M | 유역면적별 유출계수 | |||||||||||||||||||||||||||||||||||||||||||||||||||||||||||||||||||||||||||||||||||||||||||||||||||||||||||||||||||||||||||||||||||||||||||||||||||||||||||||||||||||||||||||||||||||||||||||||||||||||||||||||||||||||||||||||||||||||||||||||||||||||||||||||||||||||||||||||||||
| 유역면적(ha) | 유출계수(f,c) | |||||||||||||||||||||||||||||||||||||||||||||||||||||||||||||||||||||||||||||||||||||||||||||||||||||||||||||||||||||||||||||||||||||||||||||||||||||||||||||||||||||||||||||||||||||||||||||||||||||||||||||||||||||||||||||||||||||||||||||||||||||||||||||||||||||||||||||||||||||||||
| ○ | 유속(V) : manning 공식 | 평균 | 지형횡장 | 평균 | 지형원형 | 평균 | 지형종장 | |||||||||||||||||||||||||||||||||||||||||||||||||||||||||||||||||||||||||||||||||||||||||||||||||||||||||||||||||||||||||||||||||||||||||||||||||||||||||||||||||||||||||||||||||||||||||||||||||||||||||||||||||||||||||||||||||||||||||||||||||||||||||||||||||||||||||||||||||||
| 10ha | 0.88 | 1.00~0.75 | 0.85 | 1.00~0.70 | 0.83 | 1.00~0.65 | ||||||||||||||||||||||||||||||||||||||||||||||||||||||||||||||||||||||||||||||||||||||||||||||||||||||||||||||||||||||||||||||||||||||||||||||||||||||||||||||||||||||||||||||||||||||||||||||||||||||||||||||||||||||||||||||||||||||||||||||||||||||||||||||||||||||||||||||||||||
| 조도계수(n) : | 0.015 | 콘크리트수로 | 10 ~ 30ha | 0.73 | 0.75~0.70 | 0.65 | 0.70~0.60 | 0.6 | 0.65~0.55 | |||||||||||||||||||||||||||||||||||||||||||||||||||||||||||||||||||||||||||||||||||||||||||||||||||||||||||||||||||||||||||||||||||||||||||||||||||||||||||||||||||||||||||||||||||||||||||||||||||||||||||||||||||||||||||||||||||||||||||||||||||||||||||||||||||||||||||||||||
| 암거의 경사(I) : | 2 | %기준 | 30 ~ 50ha | 0.65 | 0.70~0.60 | 0.58 | 0.60~0.55 | 0.5 | 0.55~0.45 | |||||||||||||||||||||||||||||||||||||||||||||||||||||||||||||||||||||||||||||||||||||||||||||||||||||||||||||||||||||||||||||||||||||||||||||||||||||||||||||||||||||||||||||||||||||||||||||||||||||||||||||||||||||||||||||||||||||||||||||||||||||||||||||||||||||||||||||||||
| V = | (1 /0.015) × 0.92⅔ ×0.02½ = | 8.91 | ㎥/sec | 50 ~ 100ha | 0.58 | 0.60~0.55 | 0.51 | 0.55~0.46 | 0.47 | 0.50~0.43 | ||||||||||||||||||||||||||||||||||||||||||||||||||||||||||||||||||||||||||||||||||||||||||||||||||||||||||||||||||||||||||||||||||||||||||||||||||||||||||||||||||||||||||||||||||||||||||||||||||||||||||||||||||||||||||||||||||||||||||||||||||||||||||||||||||||||||||||||||
| 100 ~ 500ha | 0.51 | 0.55~0.46 | 0.43 | 0.46~0.40 | 0.38 | 0.43~0.33 | ||||||||||||||||||||||||||||||||||||||||||||||||||||||||||||||||||||||||||||||||||||||||||||||||||||||||||||||||||||||||||||||||||||||||||||||||||||||||||||||||||||||||||||||||||||||||||||||||||||||||||||||||||||||||||||||||||||||||||||||||||||||||||||||||||||||||||||||||||||
| ○ | 통과유량 : | 500 ~ 1200ha | 0.46 | 0.46~0.45 | 0.4 | 0.40~0.39 | 0.32 | 0.33~0.30 | ||||||||||||||||||||||||||||||||||||||||||||||||||||||||||||||||||||||||||||||||||||||||||||||||||||||||||||||||||||||||||||||||||||||||||||||||||||||||||||||||||||||||||||||||||||||||||||||||||||||||||||||||||||||||||||||||||||||||||||||||||||||||||||||||||||||||||||||||||
| Q = | A × V | |||||||||||||||||||||||||||||||||||||||||||||||||||||||||||||||||||||||||||||||||||||||||||||||||||||||||||||||||||||||||||||||||||||||||||||||||||||||||||||||||||||||||||||||||||||||||||||||||||||||||||||||||||||||||||||||||||||||||||||||||||||||||||||||||||||||||||||||||||||||||
| 7.2 × 8.91 × 1련 = | 64.15 | ㎥/sec | ||||||||||||||||||||||||||||||||||||||||||||||||||||||||||||||||||||||||||||||||||||||||||||||||||||||||||||||||||||||||||||||||||||||||||||||||||||||||||||||||||||||||||||||||||||||||||||||||||||||||||||||||||||||||||||||||||||||||||||||||||||||||||||||||||||||||||||||||||||||||
| 요약및 설계자소견 | ||||||||||||||||||||||||||||||||||||||||||||||||||||||||||||||||||||||||||||||||||||||||||||||||||||||||||||||||||||||||||||||||||||||||||||||||||||||||||||||||||||||||||||||||||||||||||||||||||||||||||||||||||||||||||||||||||||||||||||||||||||||||||||||||||||||||||||||||||||||||||
| 계획최대홍수량은 ㎥/sec 암거의 통수단면적은 64.15㎥/sec 으로 | ||||||||||||||||||||||||||||||||||||||||||||||||||||||||||||||||||||||||||||||||||||||||||||||||||||||||||||||||||||||||||||||||||||||||||||||||||||||||||||||||||||||||||||||||||||||||||||||||||||||||||||||||||||||||||||||||||||||||||||||||||||||||||||||||||||||||||||||||||||||||||
| 계획홍수량의 통과가 가능하다. | ||||||||||||||||||||||||||||||||||||||||||||||||||||||||||||||||||||||||||||||||||||||||||||||||||||||||||||||||||||||||||||||||||||||||||||||||||||||||||||||||||||||||||||||||||||||||||||||||||||||||||||||||||||||||||||||||||||||||||||||||||||||||||||||||||||||||||||||||||||||||||
| 계획홍수량의 통과율은 198%이다. |
확율강우량
수문조사 및 분석
| 1. 유역면적(ha) | ||||||||
|---|---|---|---|---|---|---|---|---|
| 유역면적의 산출은 배수시설의 규모, 특성, 중요도 및 설계의 단계에 따라 보다 정밀한 유역면적의 산출을 위해 지형도(1/5,000)를 | ||||||||
| 이용하여 분수령을 찾아서 배수유역도를 작성 후 산정하였다. | ||||||||
| 2. 설계발생빈도(mm/hr) | ||||||||
| 본 사업의 설계발생빈도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에 | ||||||||
| 의하여 100년으로 적용되었다. | ||||||||
| 3. 홍수 도달 시간(Tc) | ||||||||
| 가. 주어진 강우지역의 최소도달시간은 유역면적내 우수가 내려 배수시설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말하며 강우지속시간이라고 한다. | ||||||||
| 나. "산림 소유역 실측수문사상을 이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법의 적용성 평가"(2015년 한국방재학회지 15권 6호 게재)의 SCS lag공식 적용 | ||||||||
| SCS lag공식 | (2017년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 P88권장) | |||||||
| Tc = | ||||||||
| = | 12.014 | min | ||||||
| L=유달거리(Km) = | 0.54 | |||||||
| H=표고차(m) | 285.0 | |||||||
| S=유역평균경사(m/m) | 0.5278 | |||||||
| CN=SCS 유출곡선지수 | 60 | |||||||
| 다. 최소강우지속시간은 10분을 적용한다. | ||||||||
| 4. 강우강도(mm/hr) | ||||||||
| 가. 노면배수시설물 및 일반구조물의 유출량산출에 사용되는 강우강도표는 국토해양부(2020년)에서 제시한 개정 I.D.F 곡선(INTENSITY | ||||||||
| DURATION FREQUENCY, 강우강도-지속지간-빈도 곡선)을 사용하였다. | ||||||||
| 나. 본 과업구간은 하동군의 지역별 방제성능목표 설정기준(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강우강도를 산출하였다. | ||||||||
| -100년 빈도( I= | 187.0 | mm/h) | ||||||
| -최근 5년간 극한호우(I= | 255.1 | mm/h) | (2023-06-27) |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 적용) | ||||
| 5. 계획홍수량 산정(㎥/sec) | ||||||||
| 본 과업구간이 해당 유역 면적이 4㎢ 이하이고 강우유출과 직접연관이 있는 합리식을 적용하였다. |
확율빈도별강우량
지점별 확률 강우량(100년 빈도)
| 시간(분) 지역별지점 | 10분 | 15분 | 20분 | 30분 | 40분 | 50분 | 60분 | 24시간 | |
|---|---|---|---|---|---|---|---|---|---|
| 울산(152)지점 | 168.5 | 144.6 | 131.2 | 114.2 | 102.7 | 94.1 | 87.3 | 15.4 | |
| 창원(155)지점 | 190.3 | 162.6 | 145.6 | 124.2 | 110.7 | 100.9 | 93.5 | 15.1 | |
| 진주(192)지점 | 184.0 | 153.1 | 135.3 | 114.6 | 102.1 | 93.4 | 86.7 | 13.8 | |
| 거창(284)지점 | 170.9 | 148.6 | 133.5 | 112.3 | 97.8 | 87.2 | 79.1 | 11.9 | |
| 남해(295)지점 | 196.6 | 165.6 | 147.3 | 126.0 | 113.4 | 104.7 | 98.2 | 19.6 | |
| 거제(294)지점 | 201.8 | 171.4 | 154.0 | 132.8 | 119.4 | 109.7 | 102.2 | 21.5 | |
| 100% 적용 | |||||||||
| 장수(248)지점 | 153.8 | 137.3 | 125.5 | 108.1 | 95.2 | 85.3 | 77.3 | 11.9 | |
| 100년빈도 확률강우량 구하는 절차:강우강도(intensity)(mm/hr) | |||||||||
| 1.참고자료_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20120831)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티센면적 비율"에서 면적비율을 파악한다. | |||||||||
| 2.강우지속시간(도달시간=유입시간+유하시간) 대체적으로 산지에서의 강우지속시간은 20ha 미만 15분, 20~50ha 20분, 50~100ha 25분, | |||||||||
| 100ha 이상 30분, 정확한 산정방법은 첨부파일 강우도달시간(엑셀) 참고 | |||||||||
| 3.K-prism(첨부파일)에 의하여 ( 지역선택+ 100년빈도 + 강우지속시간 ) 강우강우를 구한다.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창원(155)지점 | 10분 | 90% | 100년 | 190.3 | 171.27 | ||||
| 밀양(288)지점 | 7% | ||||||||
| 부산(159)지점 | 3% | ||||||||
| 창원지역평균치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거제시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거제(294)지점 | 20분 | 88% | 100년 | 154.0 | 135.52 | ||||
| 통영(162)지점 | 12% | ||||||||
| 거제지역평균치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거창군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거창(284)지점 | 20분 | 97% | 100년 | 133.5 | 129.50 | ||||
| 산청(289)지점 | 2% | ||||||||
| 장수(248)지점 | 1% | 125.5 | 1.26 | ||||||
| 거창지역평균치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고성군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통영(162)지점 | 20분 | 47% | 100년 | ||||||
| 진주(192)지점 | 33% | 135.3 | 44.65 | ||||||
| 창원(155)지점 | 11% | 145.6 | 16.02 | ||||||
| 남해(295)지점 | 8% | 147.3 | 11.78 | ||||||
| 거제(294)지점 | 1% | 154.0 | 1.54 | ||||||
| 고성지역평균치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김해시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창원(155)지점 | 20분 | 28% | 100년 | 145.6 | 40.77 | ||||
| 밀양(288)지점 | 31% | ||||||||
| 부산(159)지점 | 41% | ||||||||
| 김해시지역평균치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사천시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진주(192)지점 | 20분 | 73% | 100년 | 135.3 | 98.77 | ||||
| 남해(295)지점 | 27% | 147.3 | 39.77 | ||||||
| 고성지역평균치 | 139.00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진주시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진주(192)지점 | 20분 | 98% | 100년 | 135.3 | 132.59 | ||||
| 창원(155)지점 | 2% | 145.6 | 2.91 | ||||||
| 진주지역평균치 | 136.00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산청군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산청(289)지점 | 20분 | 92% | 100년 | ||||||
| 진주(192)지점 | 7% | 135.3 | 9.47 | ||||||
| 거창(284)지점 | 1% | 133.5 | 1.34 | ||||||
| 산청지역평균치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함양군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산청(289)지점 | 10분 | 41% | 100년 | ||||||
| 장수(248)지점 | 30% | 153.8 | 46.14 | ||||||
| 거창(284)지점 | 29% | 170.9 | 49.56 | ||||||
| 함양지역평균치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양산시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밀양(288)지점 | 30분 | 43% | 100년 | ||||||
| 울산(152)지점 | 34% | 114.2 | 38.83 | ||||||
| 부산(159)지점 | 23% | ||||||||
| 양산지역평균치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의령군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합천(285)지점 | 20분 | 53% | 100년 | ||||||
| 진주(192)지점 | 40% | 135.3 | 54.12 | ||||||
| 창원(155)지점 | 7% | 145.6 | 10.19 | ||||||
| 의령지역평균치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함안군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창원(155)지점 | 20분 | 83% | 100년 | 145.6 | 120.85 | ||||
| 진주(192)지점 | 17% | 135.3 | 23.00 | ||||||
| 함안지역평균치 | 144.00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창녕군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밀양(288)지점 | 20분 | 64% | 100년 | ||||||
| 합천(285)지점 | 31% | ||||||||
| 창원(155)지점 | 5% | 145.6 | 7.28 | ||||||
| 창녕지역평균치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통영시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통영(162)지점 | 10분 | 99% | 100년 | ||||||
| 남해(295)지점 | 1% | 196.6 | 1.97 | ||||||
| 통영지역평균치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사천시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진주(192)지점 | 10분 | 73% | 100년 | 184.0 | 134.32 | ||||
| 남해(295)지점 | 27% | 196.6 | 53.08 | ||||||
| 사천지역평균치 | 187.00 | ||||||||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합천군 | |||||||||
| 지역 | 강우도달 시간 | 면적비율 | 재현기간 | 강우강도(mm/hr) | 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 ||||
| 0.0 | 20분 | 78% | 100년 | ||||||
| 거창(284)지점 | 13% | 133.5 | 17.36 | ||||||
| 산청(289)지점 | 8% | ||||||||
| 진주(192)지점 | 1% | 135.3 | 1.35 | ||||||
| 합천지역평균치 |
공사개요
다. 사업개요
| 1) 공 사 명 :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화전~우천지구) | |||||||||||||||||||||||||||||
|---|---|---|---|---|---|---|---|---|---|---|---|---|---|---|---|---|---|---|---|---|---|---|---|---|---|---|---|---|---|---|
| 2) 위 치 :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79임 외 | 시점 :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79임 | ||||||||||||||||||||||||||||
| 종점 :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70-5임 | ||||||||||||||||||||||||||||||
| 3) 시설연장 : | km | |||||||||||||||||||||||||||||
| 4) 공사개요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고 | |||||||||||||||||||||||||
| ※도남지구 | ||||||||||||||||||||||||||||||
| 1 | 토 공 사 | |||||||||||||||||||||||||||||
| 준비공 | ||||||||||||||||||||||||||||||
| 지장목제거 | 수고8m 이상 | ㎡ | 2,244 | |||||||||||||||||||||||||||
| 임목파쇄 | 93.25kW | Ton | 46.681 | |||||||||||||||||||||||||||
| 1 | 절토 | |||||||||||||||||||||||||||||
| 토 사 절 취 | 0.7㎥ B/H | ㎥ | 1,269 | |||||||||||||||||||||||||||
| 암 석 절 취 | 연암 | 107 | ||||||||||||||||||||||||||||
| 보통암 | 27 | |||||||||||||||||||||||||||||
| 1 | 측구터파기 | |||||||||||||||||||||||||||||
| 측구 터파기 | 토사 | ㎥ | 47 | |||||||||||||||||||||||||||
| 연암 | 11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고 | 1 | 유용토운반 | |||||||||||||||||||||||
| 횡방향유용토 | 0.7㎥ B/H | ㎥ | 468 | |||||||||||||||||||||||||||
| 종방향유용토 | 817 | |||||||||||||||||||||||||||||
| 토 사 운 반 | BH+DT+BH | 522 | ||||||||||||||||||||||||||||
| 2 | 잔토처리 | |||||||||||||||||||||||||||||
| 잔 토 처 리 | 0.7㎥ B/H | ㎥ | 89 | |||||||||||||||||||||||||||
| 2 | 법면다짐 | |||||||||||||||||||||||||||||
| 성토법면다짐 | 유압 콤펙트 | ㎡ | 870 | |||||||||||||||||||||||||||
| 1.7 | 동물이동통로 | |||||||||||||||||||||||||||||
| 토 사 | m | 12 | ||||||||||||||||||||||||||||
| 암 | 4 | |||||||||||||||||||||||||||||
| 2 | 보호공 | |||||||||||||||||||||||||||||
| 사면보호공 | ||||||||||||||||||||||||||||||
| 초류종자파종 | 줄 파 종 | ㎡ | 1,743 | |||||||||||||||||||||||||||
| 줄떼붙임 | 80 | |||||||||||||||||||||||||||||
| 3 | 구조물공사 | |||||||||||||||||||||||||||||
| 토공사 | ||||||||||||||||||||||||||||||
| 구조물터파기 | 성+절토면 | ㎥ | 346 | |||||||||||||||||||||||||||
| 구조물되메우기 | 90.0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고 | 배수관 구체다짐 | 35×35×55 | ㎡ | 51 | |||||||||||||||||||||
| 51.2 | 0 | 0 | 0 | 0 | - | |||||||||||||||||||||||||
| 0 | 3.2. | 포장공사 | ||||||||||||||||||||||||||||
| 3.2.1 | 콘크리트포장 | L=40.0m | ||||||||||||||||||||||||||||
| B-Type,t=20cm | ㎥ | 36 | ||||||||||||||||||||||||||||
| 36 | 포장거푸집 | T=0.2cm, 양면 | M | 60 | ||||||||||||||||||||||||||
| 60 | 콘크리트 포장절단 | 36 | ||||||||||||||||||||||||||||
| 36 | - | 보조기층포설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 | 18 | |||||||||||||||||||||||||
| 18 | ||||||||||||||||||||||||||||||
| 0 | 3.2.2 | 자갈포설 | L=460.0m | |||||||||||||||||||||||||||
| 보조기층포설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 | 127 | |||||||||||||||||||||||||||
| 127 | ||||||||||||||||||||||||||||||
| 0 | 3.3. | 석축공사 | ||||||||||||||||||||||||||||
| 전석쌓기(구입, 메쌓기) | 0.3M3내외 | ㎡ | 140 | |||||||||||||||||||||||||||
| 140 | 뒷채움잡석부설 | 150mm 이내 | ㎥ | 49 | ||||||||||||||||||||||||||
| 49 | 야면석메쌓기 | 뒷길이55cm 이하 | ㎡ | 10 | ||||||||||||||||||||||||||
| 10 | 전석쌓기천단 | 0.6 × 0.1 | M | 90 | ||||||||||||||||||||||||||
| 90 | ||||||||||||||||||||||||||||||
| 0 | 3.4. | 배수공사 | ||||||||||||||||||||||||||||
| 파형강관부설및접합 | D=800m/m | M | 26 | |||||||||||||||||||||||||||
| 26 | 날개벽 설치(유입구, 일반형) | 800M/M | 개소 | 1 | ||||||||||||||||||||||||||
| 1 | 날개벽 설치(집수형) | 2 | ||||||||||||||||||||||||||||
| 2 | 유입구보호공 | Φ800m/m | 1 | |||||||||||||||||||||||||||
| 1 | 유출구보호공 | 3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고 | |||||||||||||||||||||||||
| 3.5. | 잡공사 | |||||||||||||||||||||||||||||
| 준공표지석 | 개소 | 1 | ||||||||||||||||||||||||||||
| 0 | 관급자재대 | |||||||||||||||||||||||||||||
| 레미콘-경남지역(거제통영권) | 25-21-08 | ㎥ | 47.0 | |||||||||||||||||||||||||||
| 25-18-08 | 6 | |||||||||||||||||||||||||||||
| 파형강관(관급) | D800×2.7T (1RS) | M | 26 | |||||||||||||||||||||||||||
| 커플링밴드(관급) | D800 | 개 | 3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고 | |||||||||||||||||||||||||
| 0 | 0 | 0 | 0 | 0 | ||||||||||||||||||||||||||
| 5) 사업지 현황 | ||||||||||||||||||||||||||||||
| 가) 산림유역 관계면적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우천리 | ||||||||||||||||||||||||||||||
| 나) 임상 : 상층은 소나무, 해송, 편백이 우점하는 혼효림, 하층은 진달래, 청미래덩굴, 산딸나무 등이 존재함. | ||||||||||||||||||||||||||||||
| 다) 향후 산림사업 : 구룡쇄마을에서 우천마을까지의 임도를 개설하여 임업경영개선 및 산불확산방지, | ||||||||||||||||||||||||||||||
| 숲가꾸기 유지관리를 위한 간선임도로써 등산로와 산림자원의 활용으로 사용될 예정임. | ||||||||||||||||||||||||||||||
| 라)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79임 외 산림경영계획수립내역 | ||||||||||||||||||||||||||||||
| 숲가꾸기 사업 70ha, 조림 40.0ha, 작업로, 임도 등 시설 1.0km | ||||||||||||||||||||||||||||||
| 라) 마을 및 시설 현황 | ||||||||||||||||||||||||||||||
| 구룡사 진입로로 진입이 가능하며 봉두산에 위치 하고 있으며, 큰 범위로 와룡산에 속하며 계곡하부의 사방 | ||||||||||||||||||||||||||||||
| 시설이 존재하며 구룡새마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 | ||||||||||||||||||||||||||||||
| 6) 설계변경 요건 | ||||||||||||||||||||||||||||||
|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 ||||||||||||||||||||||||||||||
|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 ||||||||||||||||||||||||||||||
| 나) 시공도중 발주관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
| 다) 당초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 ||||||||||||||||||||||||||||||
| 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
| 마) 주요자재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이 있을 때 | ||||||||||||||||||||||||||||||
| 바) 절취면의 지질 및 지하지질의 추정이 잘못 되었을 때 | ||||||||||||||||||||||||||||||
| 사)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때 | ||||||||||||||||||||||||||||||
| 아)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 ||||||||||||||||||||||||||||||
| 7) 공사기간 | ||||||||||||||||||||||||||||||
| 본공사는 착수일로부터 | 150 | 일간으로 한다. | ||||||||||||||||||||||||||||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 ||||||||||||||||||||||||||||||
| 나) 발주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 ||||||||||||||||||||||||||||||
| 8) 기타사항 | ||||||||||||||||||||||||||||||
| 가) 훼손구역내 벌채작업시 임도의 노체형성에 영향을 주지않는 성토구간내의 나무는 가급적 존치시킨다. | ||||||||||||||||||||||||||||||
| 나) 경비절감을 위하여 임도부지내의 발생재료를 최대한 사용한다. | ||||||||||||||||||||||||||||||
| 다) 차량대피장소는 능선부 등의 자연확폭장소을 이용하되 너비 6m이상 길이 15m이상의 규격으로 설치하고 대피소의 | ||||||||||||||||||||||||||||||
| 간격은 최대 200m내외를 초과할 수 없다. | ||||||||||||||||||||||||||||||
| 라) 주요시설물의 기초가 연약지반일 경우 치환하거나, 잡석다짐, 콘크리트등로 보강하여 시공한다. |
공사기간산출 (숨김)
공 사 기 간 산 출
| 구분 | 단위 | 일작업량 | 시공량 | 작업일수 | 비고 | |
|---|---|---|---|---|---|---|
| 준 비 기 간 | 각종서류및 착수준비 | 1 | ||||
| 각공종별준비기간 | 2 | |||||
| 소계 | 3 | |||||
| 공종별 작업일수 | 일작업량=8시간기준 | |||||
| 1.토공사 | 지장목제거 | ㎥ | 3,546.0 | |||
| 임목파쇄 | Ton | 68.6 | ||||
| 토사절취 | ㎥ | 2,587.0 | ||||
| 암석절취 | 375.0 | |||||
| 측구터파기-(보통토사) | 0 | 3,116.0 | ||||
| 토사운반 | ||||||
| 잔토처리(현장내) | ||||||
| 성토법면다짐 | ||||||
| 기타 | 2 | 기상 및 현장 이동여건 감안 | ||||
| 2.사면보호공사 | 식생토낭(3단)쌓기 | m | 0 | 177 | ||
| 씨뿌리기 | ㎡ | 255 | ||||
| 기타 | 2 | 기상 및 현장여건 감안 | ||||
| 3.석축공사 | 큰돌사방댐 | 개소 | 0 | 1 | ||
| 큰돌골막이 | ||||||
| 큰돌바닥막이 | ||||||
| 큰돌찰쌓기 | ㎡ | 307.5 | ||||
| 큰돌 메쌓기 | 1501.8 | |||||
| 큰돌 찰붙임 | 85.5 | |||||
| 큰돌 메붙임 | 59 | |||||
| 기타 | 3 | 기상 및 현장여건 감안 | ||||
| 4.포장공사 | 거푸집 설치 | ㎡ | 0 | 3.2 | ||
| 콘크리트포장포설 | 24 | |||||
| 콘크리트 절단 | m | 4.8 | ||||
| 기타 | 2 | 기상 및 현장여건 감안 | ||||
| 소 계 | 중복작업및 추가인력 감안 | |||||
| 정리기간 | 3 | 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 ||||
| 총작업일수 |
| 비 목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 계 | (직.재 + 간.재 + 작업설.부산물등(△)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16.5% | 직.노 × 16.5% | ||||
| 비 | 소 계 | ( 직.노 + 간.노 ) | ||||||
| 공 | 산 출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3.56% | 노무비 × 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1.01% | 노무비 × 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3,123,229 | 3.595% | 직.노 × 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4,126,659 | 4.75% | 직.노 × 4.75%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410,392 |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998,172 | 2.30% | 직.노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0% |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 0.1% | ||||||
| 비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4,621,453 | 3.15% | (재료비 + 직.노 + 관급자재대) × 3.15% | ||||
| 환 경 보 전 비 | 0.80% |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8% | ||||||
| 석 면 분 담 금 | 0.006% | 노무비 × 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0.09% | 노무비 × 0.09% | ||||||
| 기 타 경 비 | 5.20% | (재료비 + 노무비) × 5.2% | ||||||
| 소 계 | (산출경비~기타경비)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 |||||||
| 일 반 관 리 비 | 8.0% | 순.공 × 8% | ||||||
| 이 윤 | 15.0% | (노무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15% | ||||||
| 총 원 가 | (순.공 + 일반관리비 + 이윤) | |||||||
| 부 가 가 치 세 | 10% | 총원가 × 10% | ||||||
| 도 급 액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
| 관 급 자 재 대 | ||||||||
| 총 공 사 비 | (도급액 + 관급자재대) | |||||||
| 3.7 |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순 공 사 비 | ||||||||||||||
| ※ | 화전~우천지구 | |||||||||||||
| 1. | 토공사 | |||||||||||||
| 1.1. | 준비공 | |||||||||||||
| 지장목제거 | 수고 8m이상 | 3,546.0 | ㎡ | |||||||||||
| 임목파쇄 | 93.25kW | 68.64 | Ton | |||||||||||
| 1.2. | 절토 | |||||||||||||
| 토사절취 | B/H0.7㎥ | 2,587.0 | ㎥ | |||||||||||
| 암석절취 | 대형브레카+B/H0.7㎥, 연암 | 300.0 | ||||||||||||
| 대형브레카+B/H0.7㎥, 보통암 | 75.0 | |||||||||||||
| 1.3. | 측구터파기 | |||||||||||||
| 측구터파기-(보통토사) | Type-Ⅲ (백호0.6㎥) | 71.0 | ㎥ | |||||||||||
| 측구터파기-(연암) | Type-Ⅱ (백호1.0㎥+대형브레이커) | 25.0 | ||||||||||||
| 1.4. | 유용토운반 | |||||||||||||
| 횡방향 유용토 | 무대(B/H 0.7㎥) | 1,158 | ㎥ | |||||||||||
| 종방향유용토 | 1,698 | |||||||||||||
| 토사운반 | 덤프15Ton, L=53.56m | 788 | ||||||||||||
| 1.5. | 잔토처리 | |||||||||||||
| 잔토처리(현장내) | 무대(B/H 0.7㎥) | 253 | ㎥ | |||||||||||
| 1.6. | 법면다짐 | |||||||||||||
| 성토법면다짐 | 콤팩트+백호0.7㎥ | 1,390 | ㎡ | |||||||||||
| 1.7 | 동물이동통로 | |||||||||||||
| 동물이동통로 설치 | 토사 | 16 | m | |||||||||||
| 2. | 보호공 | |||||||||||||
| 2.1. | 사면보호공 | |||||||||||||
| 초류종자파종 | (줄파종) | 2,125 | ㎡ | |||||||||||
| 줄떼붙임공 | 줄떼 | 115 | ||||||||||||
| 3. | 구조물공사 | |||||||||||||
| 3.1. | 토공사 | |||||||||||||
|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 | Type-Ⅱ (백호1.0㎥) | 586 | ㎥ | |||||||||||
| 구조물되메우기 | B/H(0.7㎥) | 225 | ||||||||||||
| 배수관 구체다짐 | 86 | |||||||||||||
| 3.2. | 포장공사 | |||||||||||||
| 3.2.1 | 콘크리트포장 | L=252.0m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B-Type,t=20cm | 151 | ㎥ | |||||||||||
| 포장거푸집 | T=0.2cm, 양면 | 252 | M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151 | |||||||||||||
| 보조기층포설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76 | ㎥ | |||||||||||
| 3.2.2 | 자갈포설 | L=324.0m | ||||||||||||
| 보조기층포설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97 | ㎥ | |||||||||||
| 3.3. | 석축공사 | |||||||||||||
| 전석쌓기(구입) | 0.3M3내외 | 165 | ㎡ | |||||||||||
| 전석쌓기천단 | 0.6 × 0.1 | 80 | M | |||||||||||
| 3.4. | 배수공사 | |||||||||||||
| 수로암거(BOX) | 3.0 x 3.0 | 13 | m | |||||||||||
| 수로암거 난간 | 2 | 개소 | ||||||||||||
| 파형강관부설및접합 | D=800m/m | 15 | M | |||||||||||
| D=1000m/m | 7 | |||||||||||||
| D=1200m/m | 17 | |||||||||||||
| 날개벽 설치(유입구,일반형) | 800M/M | 1 | 개소 | |||||||||||
| 날개벽 설치(유입구,ㄷ형) | ||||||||||||||
| 날개벽 설치(유입구,일반형) | 1,000M/M | |||||||||||||
| 1,200M/M | 2 | |||||||||||||
| 유입구보호공(800mm) | 전석, 0.3㎥ 내외 | |||||||||||||
| 유입구보호공(1,000mm) | 1 | |||||||||||||
| 유입구보호공(1,200mm) | 2 | |||||||||||||
| 유출구보호공 | Φ800m/m | |||||||||||||
| Φ1,000m/m | 1 | |||||||||||||
| Φ1,200m/m | 2 | |||||||||||||
| 수로암거 3.0x3.0 | ||||||||||||||
| 토사 개거 | 백호0.2㎥ | 4.0 | m | |||||||||||
| ㄷ형강 개거 | 7.0 | M | ||||||||||||
| 3.6. | 잡공사 | |||||||||||||
| 준공표지석 | 1 | 개소 | ||||||||||||
| 규준틀 설치 | 7 | |||||||||||||
| 4. | 운반공 | |||||||||||||
| 장비운반 | 20Ton 트레일러(L=26.4km) | 1 | 회 | |||||||||||
| 장비운반(파쇄기) | 20Ton 트레일러(L=117.5km) | |||||||||||||
| 전석운반 | 덤프트럭(15Ton) L=40.6km | 214 | ㎥ | |||||||||||
| 혼합골재운반 | 180 | |||||||||||||
| 철근운반 | 5.0 Ton, 화물트럭 | 6.641 | Ton | |||||||||||
| 5. | 사급자재대* | |||||||||||||
| 국가지점번호판 | 30×49×220 | 1 | 개 | |||||||||||
| 국가지점검증수수료 | 식 | |||||||||||||
| 혼합골재 | 25mm 혼합석 | 180 | ㎥ | |||||||||||
| 전석(파쇄암) | 0.3㎥ 급 내외 | 214 | ||||||||||||
| 잔 디 | 0.3×0.3×0.03 | 126 | ㎡ | |||||||||||
| 0. | 관급자재대 | |||||||||||||
| 레미콘(관급)(사천시) | 조합공통품목, 25-24-120 | 72 | ㎥ | |||||||||||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169 | |||||||||||||
| 조합공통품목, 25-18-080 | 11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 | #8, 100×100 | 714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파형강관(관급) | D800×2.7T (1RS) | 15 | M | |||||||||||
| D1,000×2.7T (1RS) | 7 | |||||||||||||
| D1,200×2.7T (1RS) | 17 | |||||||||||||
| 커플링밴드(관급) | D8000mm | 2 | 개 | |||||||||||
| D1,000mm | 1 | |||||||||||||
| D1,200mm | 2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이형철근 | D=13mm | 3.394 | Ton | |||||||||||
| D-16mm | 3.247 | |||||||||||||
| D-19mm | 0.442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금액조정 | 1 | 식 |
| 공 종 | 구 간 | 연 장 (m) | 시점폭 | 종점폭 | 면 적(m²) | 입 적(㎥) | 중 량(Ton) | 비고 | ||||||||
|---|---|---|---|---|---|---|---|---|---|---|---|---|---|---|---|---|
| 콘크리트 | 0.0 | 6.00 | 6.00 | 0.0 | 0.0 | 0.00 | 0.00 | |||||||||
| 포장깨기 | 3.00 | 3.00 | 5.35 | |||||||||||||
| 800.00 | ||||||||||||||||
| 합 계 | 0.0 | 0.0 | 0.0 | 0.0 |
| 1공구 - 전석메쌓기(절토) 수량집계표 | 0.3㎥급 내외 | 0.30 | ㎥급 | |||||||||||||||
|---|---|---|---|---|---|---|---|---|---|---|---|---|---|---|---|---|---|---|
| 공 종 | 위 치 | 연장 (m) | 시점 높이 | 종점 높이 | 면 적 (m²) | 입적(㎥) | 천단 | 기초 | 터파기 | 비고 | ||||||||
| 전석 | 0.0 | 1.5 | 1.5 | 0.0 | 0.0 | 0.0 | 0.0 | |||||||||||
| 메쌓기 | ||||||||||||||||||
| 절토 | ||||||||||||||||||
| 합 계 | 0.0 | 0.0 | 0.0 | 0.0 | 0.0 | 0.0 | ||||||||||||
| 2.전석메쌓기(절토) 수량집계표 | 0.3㎥급 내외 | 0.30 | ㎥급 | |||||||||||||||
| 공 종 | 위 치 | 연장 (m) | 시점 높이 | 종점 높이 | 면 적 (m²) | 입적(㎥) | 천단 | 기초 | 터파기 | 비고 | ||||||||
| 전석 | 0.0 | 0.0 | 0.0 | 0.0 | 0.0 | |||||||||||||
| 메쌓기 | ||||||||||||||||||
| 절토 | ||||||||||||||||||
| 합 계 | 0.0 | 0.0 | 0.0 | 0.0 | 0.0 | 0.0 |
| 전석찰붙임 수량집계표 | 0.30 | ㎥급 | ||||||||||||||||
|---|---|---|---|---|---|---|---|---|---|---|---|---|---|---|---|---|---|---|
| 공 종 | 위 치 | 연장 (m) | 시점 높이 | 종점 높이 | 면 적 (m²) | 입적(㎥) | 천단 | 기초 | 터파기 | 비고 | ||||||||
| 전석 | 본선 | 0.0 | 0.0 | 0.0 | 0.0 | 0.0 | 0.0 | |||||||||||
| 찰붙임 | ||||||||||||||||||
| 절토 | ||||||||||||||||||
| 합 계 | 0.0 | 0.0 | 0.0 | 0.0 | 0.0 | 0.0 | ||||||||||||
| 전석찰붙임 수량집계표 | 0.30 | ㎥급 | ||||||||||||||||
| 공 종 | 위 치 | 연장 (m) | 시점폭 | 종점폭 | 면 적 (m²) | 입적(㎥) | 터파기 | 비고 | ||||||||||
| 전석 | NO.20 + | 16 | 0.0 | 2.5 | 2.5 | 0.0 | 0.0 | 0.0 | ||||||||||
| 찰붙임 | ||||||||||||||||||
| 절토 | ||||||||||||||||||
| 합 계 | 0.0 | 0.0 | 0.0 | 0.0 | 0.0 | 0.0 |
| 전석찰쌓기 수량집계표 | 0.30 | ㎥급 | ||||||||||||||||
|---|---|---|---|---|---|---|---|---|---|---|---|---|---|---|---|---|---|---|
| 공 종 | 위 치 | 연장 (m) | 시점 높이 | 종점 높이 | 면 적 (m²) | 입적(㎥) | 천단 | 기초 | 터파기 | 비고 | ||||||||
| 전석 | 본선 | 0.0 | 0.0 | 0.0 | 0.0 | 0.0 | 0.0 | |||||||||||
| 찰쌓기 | ||||||||||||||||||
| 합 계 | 0.0 | 0.0 | 0.0 | 0.0 | 0.0 | 0.0 | ||||||||||||
| 전석찰쌓기 수량집계표 | 0.30 | ㎥급 | ||||||||||||||||
| 공 종 | 위 치 | 연장 (m) | 시점 높이 | 종점 높이 | 면 적 (m²) | 입적(㎥) | 천단 | 기초 | 터파기 | 비고 | ||||||||
| 전석 | 0.0 | 1.5 | 1.5 | 0.0 | 0.0 | 0.0 | 0.0 | 유출구 메쌓기 | ||||||||||
| 찰쌓기 | 2.0 | 2.0 | ||||||||||||||||
| 성토면 메쌓기 | ||||||||||||||||||
| 유출구 메쌓기 | ||||||||||||||||||
| 성토면 메쌓기 | ||||||||||||||||||
| 1.5 | 1.5 | 암거 날개벽 | ||||||||||||||||
| 유출구 메쌓기 | ||||||||||||||||||
| 2.0 | 2.0 | |||||||||||||||||
| 1.5 | 1.5 | |||||||||||||||||
| 합 계 | 0.0 |
| 야면석찰쌓기 수량집계표 | 뒷길이 0.55m 내외 | 0.30 | ㎥급 | |||||||||||||||
|---|---|---|---|---|---|---|---|---|---|---|---|---|---|---|---|---|---|---|
| 공 종 | 위 치 | 연장 (m) | 시점 높이 | 종점 높이 | 면 적 (m²) | 입적(㎥) | 천단 | 기초 | 터파기 | 비고 | ||||||||
| 야면석 | 0.0 | 2.5 | 2.5 | 0.0 | 0.0 | 0.0 | 0.0 | 유입구 보호공 | ||||||||||
| 찰쌓기 | 1.0 | 1.0 | ||||||||||||||||
| 합 계 | 0.0 |
수로암거 (숨김)
수로암거 수량집계표(총괄)
| 공 종 | 위치 | 철 근 | 레미콘 | 거 푸 집 | 물받이 (개소) | 비고 | ||||
|---|---|---|---|---|---|---|---|---|---|---|
| 공 종 | 위치 | D19 | D16 | D13 | 25-18-08 | 25-24-12 | 합판(6회) | 유로폼 | 물받이 (개소) | 비고 |
| 수로암거 | 본선 | 0.000 | 0.000 | 0.208 | 0.28 | 2.50 | 0.40 | 8.97 | 1.0 | 난간포함 |
| 2.0x1.5@1 | ||||||||||
| 합 계 | 0.000 | 0.000 | 0.208 | 0.28 | 2.50 | 0.40 | 8.97 | 1.0 | ||
| 수로암거 수량집계표 | ||||||||||
| 공 종 | 위치 | 철 근 | 레미콘 | 거 푸 집 | 물받이 (개소) | 비고 | ||||
| D19(Ton) | D16(Ton) | D13(Ton) | 25-18-08 | 25-24-12 | 합판(6회) | 유로폼 | ||||
| 수로암거 | NO.20+16 | 0.208 | 0.28 | 2.50 | 0.40 | 8.97 | 1.0 | |||
| 2.0x1.5@1 | ||||||||||
| 합 계 | 0.000 | 0.000 | 0.208 | 0.28 | 2.50 | 0.40 | 8.97 | 1.0 |
횡배수관(D1000) (숨김)
횡배수관(D1000) 수량집계표
| 공 종 | 위치 | 규 격 | 관 연장 (m) | 커플링밴드 (EA) | 날개벽(개소) | 물받이 (개소) | 유입구골막이 (개소) | 구체다짐 (㎥) | 비고 | ||
|---|---|---|---|---|---|---|---|---|---|---|---|
| 공 종 | 위치 | 규 격 | 관 연장 (m) | 커플링밴드 (EA) | 유입구 | 유입구 (집수형) | 유출구 | 물받이 (개소) | 유입구골막이 (개소) | 구체다짐 (㎥) | 비고 |
| 횡배수관 | NO.19+9 | D1000 | 0.0 | ||||||||
| D1000 | NO.20+16 | ||||||||||
| 합 계 | 0.0 | 0.0 | 0.0 | 0.0 | 0.0 | 0.0 |
날개벽토공량(D800) (숨김)
| 공 종 | 산 출 근 거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 날개벽(D800) | |||||||||||||||||||||||||||||||||||||||||||||||||
| 토공 단위수량 | 1 | 0.81 | |||||||||||||||||||||||||||||||||||||||||||||||
| (개소당) | |||||||||||||||||||||||||||||||||||||||||||||||||
| 1.1 | |||||||||||||||||||||||||||||||||||||||||||||||||
| 0.6 | |||||||||||||||||||||||||||||||||||||||||||||||||
| 1 | 0.3 | ||||||||||||||||||||||||||||||||||||||||||||||||
| 1. 터파기 | |||||||||||||||||||||||||||||||||||||||||||||||||
| ( | 1.81 | + | 1.3 | ) | x | 1.7 | / | 2 | x | 4.16 | = | 11.00 | M3 | 11.00 | |||||||||||||||||||||||||||||||||||
| 2. 되메우기 | |||||||||||||||||||||||||||||||||||||||||||||||||
| ( | 0.48 | + | 0.3 | ) | x | 0.6 | / | 2 | x | 4.16 | = | 0.97 | M3 | 0.97 |
집수정토공량(D800) (숨김)
| 공 종 | 산 출 근 거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 집수정(D800) | |||||||||||||||||||||||||||||||||||||||||||||||||
| 토공 단위수량 | 1.5 | 1.03 | |||||||||||||||||||||||||||||||||||||||||||||||
| (개소당) | |||||||||||||||||||||||||||||||||||||||||||||||||
| 1.3 | |||||||||||||||||||||||||||||||||||||||||||||||||
| 0.25 | |||||||||||||||||||||||||||||||||||||||||||||||||
| 1.5 | 0.37 | ||||||||||||||||||||||||||||||||||||||||||||||||
| 1. 터파기 | |||||||||||||||||||||||||||||||||||||||||||||||||
| ( | 2.53 | + | 1.9 | ) | x | 1.55 | / | 2 | x | 2.05 | x | 1.55 | = | 10.84 | M3 | 10.84 | |||||||||||||||||||||||||||||||||
| 2. 되메우기 | |||||||||||||||||||||||||||||||||||||||||||||||||
| ( | 0.45 | + | 0.4 | ) | x | 0.25 | / | 2 | x | 2.05 | = | 0.21 | M3 | 0.21 |
집수정토공량(D1000) (숨김)
| 공 종 | 산 출 근 거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 집수정(D800) | |||||||||||||||||||||||||||||||||||||||||||||||||
| 토공 단위수량 | 1.9 | 1.03 | |||||||||||||||||||||||||||||||||||||||||||||||
| (개소당) | |||||||||||||||||||||||||||||||||||||||||||||||||
| 1.7 | |||||||||||||||||||||||||||||||||||||||||||||||||
| 0.2 | |||||||||||||||||||||||||||||||||||||||||||||||||
| 1.9 | 0.5 | ||||||||||||||||||||||||||||||||||||||||||||||||
| 1. 터파기 | |||||||||||||||||||||||||||||||||||||||||||||||||
| ( | 2.93 | + | 2.4 | ) | x | 1.9 | / | 2 | x | 2.87 | x | 1.9 | = | 27.61 | M3 | 27.61 | |||||||||||||||||||||||||||||||||
| 2. 되메우기 | |||||||||||||||||||||||||||||||||||||||||||||||||
| ( | 0.56 | + | 0.5 | ) | x | 0.2 | / | 2 | x | 2.87 | = | 0.30 | M3 | 0.30 |
유입골막이토공량(D800) (숨김)
| 공 종 | 산 출 근 거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 유입구 골막이 | |||||||||||||||||||||||||||||||||||||||||||||||||
| 토공 단위수량 | |||||||||||||||||||||||||||||||||||||||||||||||||
| (D800) | |||||||||||||||||||||||||||||||||||||||||||||||||
| (개소당) | 0.92 | ||||||||||||||||||||||||||||||||||||||||||||||||
| 0.45 | 1.20 | ||||||||||||||||||||||||||||||||||||||||||||||||
| ` | |||||||||||||||||||||||||||||||||||||||||||||||||
| 1:0.3 | |||||||||||||||||||||||||||||||||||||||||||||||||
| 1.50 | |||||||||||||||||||||||||||||||||||||||||||||||||
| 큰돌쌓기 | |||||||||||||||||||||||||||||||||||||||||||||||||
| 0.67 | |||||||||||||||||||||||||||||||||||||||||||||||||
| 1. 터파기 | |||||||||||||||||||||||||||||||||||||||||||||||||
| {( | 0.45 | + | 0.67 | ) | x | 1.50 | / | 2 | + | 0.45 | x | 1.20 | + | 0.45 | x | 0.92 | / | 2 | } | ||||||||||||||||||||||||||||||
| x | 6 | m | = | 9.52 | M3 | 9.52 |
플륨관설치 (숨김)
플륨관설치 수량 산출서(총괄)
| 공 종 | 구 간 | 연 장 (m) | 비고 | |||
|---|---|---|---|---|---|---|
| 플륨관 | 산양남평~미수지구 | 0.0 | 플륨관 400x400 | |||
| 합 계 | ||||||
| 플륨관설치 수량 산출서 - 산양남평~미수지구 | ||||||
| 공 종 | 구 간 | 연 장 (m) | 비고 | |||
| 플륨관 | NO.25+ | 0 | 스틸그래이팅 포함(10m), 종점부 | |||
| 400x400 | ||||||
| 합 계 | 0.0 | |||||
| 플륨관설치 수량 산출서 - 미수지구 | ||||||
| 공 종 | 구 간 | 연 장 (m) | 비고 | |||
| 플륨관 | NO.3+ | 12.0 ~ | NO.5+ | 8 | 48.0 | 스틸그래이팅 포함(8m), 기존 돌림수로 접합 |
| 300x300 | NO.8+ | 8 | 6.0 | 스틸그래이팅 포함(6m), 종점부 | ||
| 합 계 | 54.0 |
| 공 종 | 구 간 | 연 장 (m) (노견줄떼,m) | 시점폭 | 종점폭 | 면 적(㎡) | 정비량(㎥) | 비고 | |||
|---|---|---|---|---|---|---|---|---|---|---|
| 노면정비 | 0.0 | 3.50 | 3.50 | 0.0 | 0.0 | |||||
| (t=0.30m) | ||||||||||
| 합 계 | 0.0 | 0.0 | 0.0 |
콘크리트 L형 측구(H=1.05m) (숨김)
콘크리트 L형 측구(H=1.05m) 수량 산출서
| 공 종 | 구 간 | 연 장 (m) | 비고 | |||
|---|---|---|---|---|---|---|
| 콘크리트 | 0.0 | |||||
| L형 측구 | ||||||
| (H=1.05m) | ||||||
| 합 계 | 0.0 |
콘크리트 L형 측구(H=0.45m) (숨김)
콘크리트 L형 측구(H=0.45m) 수량 산출서
| 공 종 | 구 간 | 연 장 (m) | 비고 | |||
|---|---|---|---|---|---|---|
| 콘크리트 | 0.0 | |||||
| L형 측구 | ||||||
| (h=0.45m) | ||||||
| 합 계 | 0.0 |
측구흙막이 (숨김)
측구흙막이 수량집계표
| 공 종 | 구 간 | 규 격 | 수 량 (개소) | 비고 | |||||
|---|---|---|---|---|---|---|---|---|---|
| 측구흙막이 | NO.41+ | 0.0 ~ | NO.51+ | 0 | B:1.5m | 20m 당 1개소 설치 | 200.00 | ||
| 설치구간 | |||||||||
| 합 계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