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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간선임도사업(화전~우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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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사천시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낙찰업체
주식회사 산림
낙찰금액
234,473,000원 · 낙찰률 90.34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74곳 · 개찰 04/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654810/08(목)236,801,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602010/08(목)236,801,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895509/01(화)256,884,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356209/01(화)256,884,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405323904/16(목)234,473,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401695804/16(목)234,473,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산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에서 우천리로 이어지는 간선임도를 새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임업 경영 개선과 산불 확산 방지, 숲가꾸기 유지관리, 등산로 및 산림자원 활용을 위해 시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0(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1(수) 10:00지남
개찰04/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5,513,63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23325-000
참조번호
사천시 공고 제2026-168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5,51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2026년 간선임도사업(화전~우천지구)
공사위치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79임 외 5필지 일원
공사구분신설공사
공사개요임도개설 L=0.58km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50일간
설계금액299,818,000추정금액299,818,000
관급자재40,753,000기초금액259,065,000
도급자설치관급추정가격235,513,637
관급자설치관급-부가가치세23,551,363

참가자격

※ 단, 최고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입찰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율을 적용, 낙찰 하한선금액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055-831-3427) ㅇ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44호)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산림토목(100%)입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산림조합은 신용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산림사업법인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재무비율 평가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ㅇ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합계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14,279,905원3,123,2294,126,659410,3921,998,1724,621,453--

ㅇ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장비 대여 ㅇ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 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ㅇ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ㅇ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ㅇ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협조사항 o 낙찰자는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 우선) 사용 18. 하자담보 책임 ㅇ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시공상의 하자: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거나,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 ㅇ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ㅇ 계약상대자의 시공이 부실·조잡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행·재정적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ㅇ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ㅇ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ㅇ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ㅇ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ㅇ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31-2920),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정보공개/민원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20) 또는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055-831-34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명2026년 간선임도사업(화전~우천지구)
사 위 치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79임 외 5필지 일원
사 구 분신설공사
사 개 요임도개설 L=0.58km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150일간
계 금 액299,818,000추정금액299,818,000
급 자 재40,753,000기초금액259,065,000
도급자설치관급추정가격235,513,637
관급자설치관급-부가가치세23,551,363
2. 현장설명일: 해당사항 없음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3. 30.(월) 10:00 ㅇ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4. 1.(수) 10:00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20) 또는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055-831-3427)으로 문 여야 합니다. 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협조사항 o 낙찰자는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2026년 3월 26일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 우선) 사용 사 천 시 재 무 관 18. 하자담보 책임 ㅇ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시공상의 하자: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거나,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 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 ㅇ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 라도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ㅇ 계약상대자의 시공이 부실·조잡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행·재정적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ㅇ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ㅇ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ㅇ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ㅇ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ㅇ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 5 - - 6 - === (공내역서)2026년 간선임도사업(화전~우천지구).xlsx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설계예산서
[화전~우천지구]
2025. 12.
사 천 시
산림엔지니어링 푸르뫼
과 장담 당심사자설계자설계년월일2025년 12월 일
산림공학기술고급 오형환
2025년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설계예산서
[화전~우천지구]
시 설 연 장 :km
사업비 총액 :일금 영 원정(₩0)
도급 예정액 :
관급 자재대 :
사 천 시

위치도

위 치 도

S = 1 : 50,000
공 사 명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화전~우천지구)
가. 사업위치도(별첨)
나. 설계기본지침
1) 임도의 구조
설 계 하 중설 계 속 도유 효 폭노 견 폭총 폭 원최고종단구배평균횡단구배최소곡선반경안전시거
32.45 TON20-40 km/hr4.0 M0.5M4.518 % 이하3 - 5 %12M 이상15M 이상
(도로폭)
절취법면측구유효폭
성토법면
차도폭
노견(유효폭)노견
도로용지
2) 노선의 연결 및 이용전망
본 임도를 시설함으로서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에서 우천리로 지역간의 이동노선의 다양화 및 임업경영개선 및 기반조성은 물론
임업소득을 증대시키고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지역개발에 기여할 것임.
3) 구조물 시설기준
가) 배수관 등 유수가 통과하는 구조물등에 있어서의 유수통과단면적은 최근 100년간의 홍수량 확율빈도로 하고
최고홍수위시 유량단면적의 2배 이상으로 한다.
4) 배수구조물 규격 결정 및 수리계산
가)수문조사
수문자료 수집은 1/5,000지형도를 이용하여 유역면적과 위치별 유량을 측정하였으며, 현지조사시 과거의 최고
홍수위와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 현지 주민에게 탐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최고홍수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
- 계획된 구조물의 설치지점 상.하류 부근에 있는 기존구조물의 규격, 연장 범람여부 등.
나)계획홍수수위 계산은 유역면적이 4㎢미만인 경우는 합리식을 적용하였고, 4㎢이상인 경우는 수정 가지야마식을
적용하였으며, 가정단면 안정성검토는 Manning식을 사용하였음.
다)배수관
배수관은 도로를 횡단하는 소하천 또는 수로에 대한 시설로서 도로 본체의 보존은 물론 근접지의 호우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수리계산 별첨)
- 배수관의 경우 침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도로 본선 횡단 배수암거의 최소관경을 800mm이상으로 하였다.
- 편절, 비탈면 성토지역등 지형상 부득이하여 유속이 커질경우 유출구부의 세굴과 침식방지를 위하여 도수로 및
돌붙임등을 설치도록 하였다.
라)확률강우량
국토해양부 2011년 69개 지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확율강우량을 산정하였으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
최근 5년간 극한호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였음.

유역현황

마)배수관 및 암거현황
본 설계구간의 계획된 암거 및 배수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횡 단 배 수 암 거 유 역 현 황
번호측 점규 격유역면적측 점규 격유역면적측 점규 격유역면적비 고
(NO)(ha)(NO)(HA)(NO)(HA)
1NO0+10배수관 Ø 1,000 mm2.54
275BOX 암거19.31
3120배수관 Ø 800 mm0.69
41710배수관 Ø 1,200 mm6.09
51937.88
62112배수관 Ø 800 mm0.67
72415BOX 암거27.53

수리계산

최대시우량 :255.1200%
수리계산서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1200mm )집수구역 면적 (A):7.88HA
1. 홍수량계산 :
n = 유 출 계 수 :0.80(험준한 산지)
h = 최대시우량 (255.1mm )
A = 집수구역면적 ( ㎡ )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11
Q1 =------- .n.h.A =-------×0.80×0.255×78,800×200%=8.934㎥/sec
3,6003,600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HHH
--=0.8일때 ,--=0.6736(A = 단면적),--=0.3042(R= 경심)
DD²D
Manning공식 이용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H
V = 평균유속 ( m/sec )
I = 유 로 구 배 :5%2
A = 가정유로 단면적 :0.6736×D²=0.6736×1.2=0.970㎡8.5
R = 경 심 :0.3042×D=0.3042×1.2=0.365m
n = 조도계수:0.012
1⅔ ½1⅔ ½
V =--. R . I =-------× (0.365) × (0.05) =9.517m/sec
n0.012
Q2 = A.V =9.517×0.970=9.231㎥/sec
3. 결 론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8.934㎥/sec ,가정단면 통수량 Q2 =9.231㎥/sec 에서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수리계산서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1,000mm )집수구역 면적 (A):0.00HA
1. 홍수량계산 :
n = 유 출 계 수 :0.80(험준한 산지)
h = 최대시우량 (255.1mm )
A = 집수구역면적 ( ㎡ )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11
Q1 =------- .n.h.A =-------×0.80×0.2551×0×200%=0.000㎥/sec
3,6003,600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HHH
--=0.4일때 ,--=0.6736(A = 단면적),--=0.3042(R= 경심)
DD²D
Manning공식 이용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H
V = 평균유속 ( m/sec )
I = 유 로 구 배 :5%2
A = 가정유로 단면적 :0.6736×D²=0.6736×1=0.674㎡
R = 경 심 :0.3042×D=0.3042×1=0.304m
n = 조도계수:0.012
1⅔ ½1⅔ ½
V =--. R . I =-------× (0.304) × (0.05) =8.425m/sec
n0.012
Q2 = A.V =8.425×0.674=5.678㎥/sec
3. 결 론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0.000㎥/sec ,가정단면 통수량 Q2 =5.678㎥/sec 에서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수리계산서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800mm )집수구역 면적 (A):0.69HA
1. 홍수량계산 :
n = 유 출 계 수 :0.80(험준한 산지)
h = 최대시우량 (255.1mm )
A = 집수구역면적 ( ㎡ )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11
Q1 =------- .n.h.A =-------×0.80×0.2551×6,900×200%=0.782㎥/sec
3,6003,600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HHH
--=0.4일때 ,--=0.6736(A = 단면적),--=0.3042(R= 경심)
DD²D
Manning공식 이용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H
V = 평균유속 ( m/sec )
I = 유 로 구 배 :5%2
A = 가정유로 단면적 :0.6736×D²=0.6736×0.8=0.431㎡
R = 경 심 :0.3042×D=0.3042×0.8=0.243m
n = 조도계수:0.012
1⅔ ½1⅔ ½
V =--. R . I =-------× (0.243) × (0.05) =7.256m/sec
n0.012
Q2 = A.V =7.256×0.431=3.127㎥/sec
3. 결 론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0.782㎥/sec ,가정단면 통수량 Q2 =3.127㎥/sec 에서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바. 야계설계설명 및 수리계산 - BOX암거기초조건 입력에서 입력(수정금지)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배수관홍수량산출(No.68)
1집수면적 :0.28㎢○통과수심 :만수위의80%위치NO14+12
집수면적0.28
2평균강우강도 :255.10mm/hr(100년빈도)h =3 × 80% =2.40M강우강도255.1강우빈도100
3유출계수 :0.83(10ha 미만, 지형종장)○통과단면적(A) :유출계수0.8부설구배2
4설계유량Q= (1/3.6) × C × I × A × 200%A =3 × 2.4 =7.2㎡폭높이연
21.51
Q = (1/3.6) × 0.83 × 255.1 × 0.275 × 200%=32.34㎥/sec○윤변(P) :
P ={3 +( 2 × 2.4)} =7.80M
5암거 규격
폭높이연○경심(R) :
331R =7.2 ÷ 7.8 =0.92M유역면적별 유출계수
유역면적(ha)유출계수(f,c)
○유속(V) : manning 공식평균지형횡장평균지형원형평균지형종장
10ha0.881.00~0.750.851.00~0.700.831.00~0.65
조도계수(n) :0.015콘크리트수로10 ~ 30ha0.730.75~0.700.650.70~0.600.60.65~0.55
암거의 경사(I) :2%기준30 ~ 50ha0.650.70~0.600.580.60~0.550.50.55~0.45
V =(1 /0.015) × 0.92⅔ ×0.02½ =8.91㎥/sec50 ~ 100ha0.580.60~0.550.510.55~0.460.470.50~0.43
100 ~ 500ha0.510.55~0.460.430.46~0.400.380.43~0.33
○통과유량 :500 ~ 1200ha0.460.46~0.450.40.40~0.390.320.33~0.30
Q =A × V
7.2 × 8.91 × 1련 =64.15㎥/sec
요약및 설계자소견
계획최대홍수량은 ㎥/sec 암거의 통수단면적은 64.15㎥/sec 으로
계획홍수량의 통과가 가능하다.
계획홍수량의 통과율은 198%이다.

확율강우량

수문조사 및 분석

1. 유역면적(ha)
유역면적의 산출은 배수시설의 규모, 특성, 중요도 및 설계의 단계에 따라 보다 정밀한 유역면적의 산출을 위해 지형도(1/5,000)를
이용하여 분수령을 찾아서 배수유역도를 작성 후 산정하였다.
2. 설계발생빈도(mm/hr)
본 사업의 설계발생빈도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에
의하여 100년으로 적용되었다.
3. 홍수 도달 시간(Tc)
가. 주어진 강우지역의 최소도달시간은 유역면적내 우수가 내려 배수시설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말하며 강우지속시간이라고 한다.
나. "산림 소유역 실측수문사상을 이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법의 적용성 평가"(2015년 한국방재학회지 15권 6호 게재)의 SCS lag공식 적용
SCS lag공식(2017년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 P88권장)
Tc =
=12.014min
L=유달거리(Km) =0.54
H=표고차(m)285.0
S=유역평균경사(m/m)0.5278
CN=SCS 유출곡선지수60
다. 최소강우지속시간은 10분을 적용한다.
4. 강우강도(mm/hr)
가. 노면배수시설물 및 일반구조물의 유출량산출에 사용되는 강우강도표는 국토해양부(2020년)에서 제시한 개정 I.D.F 곡선(INTENSITY
DURATION FREQUENCY, 강우강도-지속지간-빈도 곡선)을 사용하였다.
나. 본 과업구간은 하동군의 지역별 방제성능목표 설정기준(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강우강도를 산출하였다.
-100년 빈도( I=187.0mm/h)
-최근 5년간 극한호우(I=255.1mm/h)(2023-06-27)(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 적용)
5. 계획홍수량 산정(㎥/sec)
본 과업구간이 해당 유역 면적이 4㎢ 이하이고 강우유출과 직접연관이 있는 합리식을 적용하였다.

확율빈도별강우량

지점별 확률 강우량(100년 빈도)

시간(분)
지역별지점
10분15분20분30분40분50분60분24시간
울산(152)지점168.5144.6131.2114.2102.794.187.315.4
창원(155)지점190.3162.6145.6124.2110.7100.993.515.1
진주(192)지점184.0153.1135.3114.6102.193.486.713.8
거창(284)지점170.9148.6133.5112.397.887.279.111.9
남해(295)지점196.6165.6147.3126.0113.4104.798.219.6
거제(294)지점201.8171.4154.0132.8119.4109.7102.221.5
100% 적용
장수(248)지점153.8137.3125.5108.195.285.377.311.9
100년빈도 확률강우량 구하는 절차:강우강도(intensity)(mm/hr)
1.참고자료_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20120831)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티센면적 비율"에서 면적비율을 파악한다.
2.강우지속시간(도달시간=유입시간+유하시간) 대체적으로 산지에서의 강우지속시간은 20ha 미만 15분, 20~50ha 20분, 50~100ha 25분,
100ha 이상 30분, 정확한 산정방법은 첨부파일 강우도달시간(엑셀) 참고
3.K-prism(첨부파일)에 의하여 ( 지역선택+ 100년빈도 + 강우지속시간 ) 강우강우를 구한다.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창원(155)지점10분90%100년190.3171.27
밀양(288)지점7%
부산(159)지점3%
창원지역평균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거제시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거제(294)지점20분88%100년154.0135.52
통영(162)지점12%
거제지역평균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거창군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거창(284)지점20분97%100년133.5129.50
산청(289)지점2%
장수(248)지점1%125.51.26
거창지역평균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고성군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통영(162)지점20분47%100년
진주(192)지점33%135.344.65
창원(155)지점11%145.616.02
남해(295)지점8%147.311.78
거제(294)지점1%154.01.54
고성지역평균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김해시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창원(155)지점20분28%100년145.640.77
밀양(288)지점31%
부산(159)지점41%
김해시지역평균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사천시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진주(192)지점20분73%100년135.398.77
남해(295)지점27%147.339.77
고성지역평균치139.00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진주시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진주(192)지점20분98%100년135.3132.59
창원(155)지점2%145.62.91
진주지역평균치136.00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산청군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산청(289)지점20분92%100년
진주(192)지점7%135.39.47
거창(284)지점1%133.51.34
산청지역평균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함양군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산청(289)지점10분41%100년
장수(248)지점30%153.846.14
거창(284)지점29%170.949.56
함양지역평균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양산시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밀양(288)지점30분43%100년
울산(152)지점34%114.238.83
부산(159)지점23%
양산지역평균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의령군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합천(285)지점20분53%100년
진주(192)지점40%135.354.12
창원(155)지점7%145.610.19
의령지역평균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함안군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창원(155)지점20분83%100년145.6120.85
진주(192)지점17%135.323.00
함안지역평균치144.00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창녕군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밀양(288)지점20분64%100년
합천(285)지점31%
창원(155)지점5%145.67.28
창녕지역평균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통영시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통영(162)지점10분99%100년
남해(295)지점1%196.61.97
통영지역평균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사천시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진주(192)지점10분73%100년184.0134.32
남해(295)지점27%196.653.08
사천지역평균치187.00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합천군
지역강우도달
시간
면적비율재현기간강우강도(mm/hr)티센망 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0.020분78%100년
거창(284)지점13%133.517.36
산청(289)지점8%
진주(192)지점1%135.31.35
합천지역평균치

공사개요

다. 사업개요

1) 공 사 명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화전~우천지구)
2)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79임 외시점 :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79임
종점 :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70-5임
3) 시설연장 :km
4) 공사개요
공 종명 칭규 격단위수 량비고
※도남지구
1토 공 사
준비공
지장목제거수고8m 이상㎡2,244
임목파쇄93.25kWTon46.681
1절토
토 사 절 취0.7㎥ B/H㎥1,269
암 석 절 취연암107
보통암27
1측구터파기
측구 터파기토사㎥47
연암11
공 종명 칭규 격단위수 량비고1유용토운반
횡방향유용토0.7㎥ B/H㎥468
종방향유용토817
토 사 운 반BH+DT+BH522
2잔토처리
잔 토 처 리0.7㎥ B/H㎥89
2법면다짐
성토법면다짐유압 콤펙트㎡870
1.7동물이동통로
토 사m12
암4
2보호공
사면보호공
초류종자파종줄 파 종㎡1,743
줄떼붙임80
3구조물공사
토공사
구조물터파기성+절토면㎥346
구조물되메우기90.0
공 종명 칭규 격단위수 량비고배수관 구체다짐35×35×55㎡51
51.20000-
03.2.포장공사
3.2.1콘크리트포장L=40.0m
B-Type,t=20cm㎥36
36포장거푸집T=0.2cm, 양면M60
60콘크리트 포장절단36
36-보조기층포설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18
18
03.2.2자갈포설L=460.0m
보조기층포설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127
127
03.3.석축공사
전석쌓기(구입, 메쌓기)0.3M3내외㎡140
140뒷채움잡석부설150mm 이내㎥49
49야면석메쌓기뒷길이55cm 이하㎡10
10전석쌓기천단0.6 × 0.1M90
90
03.4.배수공사
파형강관부설및접합D=800m/mM26
26날개벽 설치(유입구, 일반형)800M/M개소1
1날개벽 설치(집수형)2
2유입구보호공Φ800m/m1
1유출구보호공3
공 종명 칭규 격단위수 량비고
3.5.잡공사
준공표지석개소1
0관급자재대
레미콘-경남지역(거제통영권)25-21-08㎥47.0
25-18-086
파형강관(관급)D800×2.7T (1RS)M26
커플링밴드(관급)D800개3
공 종명 칭규 격단위수 량비고
00000
5) 사업지 현황
가) 산림유역 관계면적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우천리
나) 임상 : 상층은 소나무, 해송, 편백이 우점하는 혼효림, 하층은 진달래, 청미래덩굴, 산딸나무 등이 존재함.
다) 향후 산림사업 : 구룡쇄마을에서 우천마을까지의 임도를 개설하여 임업경영개선 및 산불확산방지,
숲가꾸기 유지관리를 위한 간선임도로써 등산로와 산림자원의 활용으로 사용될 예정임.
라)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79임 외 산림경영계획수립내역
숲가꾸기 사업 70ha, 조림 40.0ha, 작업로, 임도 등 시설 1.0km
라) 마을 및 시설 현황
구룡사 진입로로 진입이 가능하며 봉두산에 위치 하고 있으며, 큰 범위로 와룡산에 속하며 계곡하부의 사방
시설이 존재하며 구룡새마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
6) 설계변경 요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발주관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마) 주요자재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이 있을 때
바) 절취면의 지질 및 지하지질의 추정이 잘못 되었을 때
사)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때
아)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7) 공사기간
본공사는 착수일로부터15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나) 발주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8) 기타사항
가) 훼손구역내 벌채작업시 임도의 노체형성에 영향을 주지않는 성토구간내의 나무는 가급적 존치시킨다.
나) 경비절감을 위하여 임도부지내의 발생재료를 최대한 사용한다.
다) 차량대피장소는 능선부 등의 자연확폭장소을 이용하되 너비 6m이상 길이 15m이상의 규격으로 설치하고 대피소의
간격은 최대 200m내외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주요시설물의 기초가 연약지반일 경우 치환하거나, 잡석다짐, 콘크리트등로 보강하여 시공한다.

공사기간산출 (숨김)

공 사 기 간 산 출

구분단위일작업량시공량작업일수비고
준 비 기 간각종서류및 착수준비1
각공종별준비기간2
소계3
공종별 작업일수일작업량=8시간기준
1.토공사지장목제거㎥3,546.0
임목파쇄Ton68.6
토사절취㎥2,587.0
암석절취375.0
측구터파기-(보통토사)03,116.0
토사운반
잔토처리(현장내)
성토법면다짐
기타2기상 및 현장 이동여건 감안
2.사면보호공사식생토낭(3단)쌓기m0177
씨뿌리기㎡255
기타2기상 및 현장여건 감안
3.석축공사큰돌사방댐개소01
큰돌골막이
큰돌바닥막이
큰돌찰쌓기㎡307.5
큰돌 메쌓기1501.8
큰돌 찰붙임85.5
큰돌 메붙임59
기타3기상 및 현장여건 감안
4.포장공사거푸집 설치㎡03.2
콘크리트포장포설24
콘크리트 절단m4.8
기타2기상 및 현장여건 감안
소 계중복작업및 추가인력 감안
정리기간3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총작업일수
비 목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
료간 접 재 료 비
비작업설.부산물등(△)
소 계(직.재 + 간.재 + 작업설.부산물등(△) )
노직 접 노 무 비
순무간 접 노 무 비16.5%직.노 × 16.5%
비소 계( 직.노 + 간.노 )
공산 출 경 비
산 재 보 험 료3.56%노무비 × 3.56%
사고 용 보 험 료1.01%노무비 × 1.01%
경건 강 보 험 료3,123,2293.595%직.노 × 3.595%
원연 금 보 험 료4,126,6594.75%직.노 × 4.7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410,39213.14%건강보험료 × 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998,1722.30%직.노 × 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10%(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 0.1%
비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4,621,4533.15%(재료비 + 직.노 + 관급자재대) × 3.15%
환 경 보 전 비0.80%(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8%
석 면 분 담 금0.006%노무비 × 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0.09%노무비 × 0.09%
기 타 경 비5.20%(재료비 + 노무비) × 5.2%
소 계(산출경비~기타경비)
순 공 사 원 가(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일 반 관 리 비8.0%순.공 × 8%
이 윤15.0%(노무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15%
총 원 가(순.공 + 일반관리비 + 이윤)
부 가 가 치 세10%총원가 × 10%
도 급 액(총원가 +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대
총 공 사 비(도급액 + 관급자재대)
3.7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순 공 사 비
※화전~우천지구
1.토공사
1.1.준비공
지장목제거수고 8m이상3,546.0㎡
임목파쇄93.25kW68.64Ton
1.2.절토
토사절취B/H0.7㎥2,587.0㎥
암석절취대형브레카+B/H0.7㎥, 연암300.0
대형브레카+B/H0.7㎥, 보통암75.0
1.3.측구터파기
측구터파기-(보통토사)Type-Ⅲ (백호0.6㎥)71.0㎥
측구터파기-(연암)Type-Ⅱ (백호1.0㎥+대형브레이커)25.0
1.4.유용토운반
횡방향 유용토무대(B/H 0.7㎥)1,158㎥
종방향유용토1,698
토사운반덤프15Ton, L=53.56m788
1.5.잔토처리
잔토처리(현장내)무대(B/H 0.7㎥)253㎥
1.6.법면다짐
성토법면다짐콤팩트+백호0.7㎥1,390㎡
1.7동물이동통로
동물이동통로 설치토사16m
2.보호공
2.1.사면보호공
초류종자파종(줄파종)2,125㎡
줄떼붙임공줄떼115
3.구조물공사
3.1.토공사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Type-Ⅱ (백호1.0㎥)586㎥
구조물되메우기B/H(0.7㎥)225
배수관 구체다짐86
3.2.포장공사
3.2.1콘크리트포장L=252.0m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B-Type,t=20cm151㎥
포장거푸집T=0.2cm, 양면252M
콘크리트 포장절단151
보조기층포설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76㎥
3.2.2자갈포설L=324.0m
보조기층포설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97㎥
3.3.석축공사
전석쌓기(구입)0.3M3내외165㎡
전석쌓기천단0.6 × 0.180M
3.4.배수공사
수로암거(BOX)3.0 x 3.013m
수로암거 난간2개소
파형강관부설및접합D=800m/m15M
D=1000m/m7
D=1200m/m17
날개벽 설치(유입구,일반형)800M/M1개소
날개벽 설치(유입구,ㄷ형)
날개벽 설치(유입구,일반형)1,000M/M
1,200M/M2
유입구보호공(800mm)전석, 0.3㎥ 내외
유입구보호공(1,000mm)1
유입구보호공(1,200mm)2
유출구보호공Φ800m/m
Φ1,000m/m1
Φ1,200m/m2
수로암거 3.0x3.0
토사 개거백호0.2㎥4.0m
ㄷ형강 개거7.0M
3.6.잡공사
준공표지석1개소
규준틀 설치7
4.운반공
장비운반20Ton 트레일러(L=26.4km)1회
장비운반(파쇄기)20Ton 트레일러(L=117.5km)
전석운반덤프트럭(15Ton) L=40.6km214㎥
혼합골재운반180
철근운반5.0 Ton, 화물트럭6.641Ton
5.사급자재대*
국가지점번호판30×49×2201개
국가지점검증수수료식
혼합골재25mm 혼합석180㎥
전석(파쇄암)0.3㎥ 급 내외214
잔 디0.3×0.3×0.03126㎡
0.관급자재대
레미콘(관급)(사천시)조합공통품목, 25-24-12072㎥
조합공통품목, 25-21-080169
조합공통품목, 25-18-08011
조달수수료0.54%
와이어메쉬(용접철망)#8, 100×100714㎡
조달수수료0.54%
파형강관(관급)D800×2.7T (1RS)15M
D1,000×2.7T (1RS)7
D1,200×2.7T (1RS)17
커플링밴드(관급)D8000mm2개
D1,000mm1
D1,200mm2
조달수수료0.54%
이형철근D=13mm3.394Ton
D-16mm3.247
D-19mm0.442
조달수수료0.54%
금액조정1식
공 종구 간연 장 (m)시점폭종점폭면 적(m²)입 적(㎥)중 량(Ton)비고
콘크리트0.06.006.000.00.00.000.00
포장깨기3.003.005.35
800.00
합 계0.00.00.00.0
1공구 - 전석메쌓기(절토) 수량집계표0.3㎥급 내외0.30㎥급
공 종위 치연장
(m)
시점
높이
종점
높이
면 적
(m²)
입적(㎥)천단기초터파기비고
전석0.01.51.50.00.00.00.0
메쌓기
절토
합 계0.00.00.00.00.00.0
2.전석메쌓기(절토) 수량집계표0.3㎥급 내외0.30㎥급
공 종위 치연장
(m)
시점
높이
종점
높이
면 적
(m²)
입적(㎥)천단기초터파기비고
전석0.00.00.00.00.0
메쌓기
절토
합 계0.00.00.00.00.00.0
전석찰붙임 수량집계표0.30㎥급
공 종위 치연장
(m)
시점
높이
종점
높이
면 적
(m²)
입적(㎥)천단기초터파기비고
전석본선0.00.00.00.00.00.0
찰붙임
절토
합 계0.00.00.00.00.00.0
전석찰붙임 수량집계표0.30㎥급
공 종위 치연장
(m)
시점폭종점폭면 적
(m²)
입적(㎥)터파기비고
전석NO.20 +160.02.52.50.00.00.0
찰붙임
절토
합 계0.00.00.00.00.00.0
전석찰쌓기 수량집계표0.30㎥급
공 종위 치연장
(m)
시점
높이
종점
높이
면 적
(m²)
입적(㎥)천단기초터파기비고
전석본선0.00.00.00.00.00.0
찰쌓기
합 계0.00.00.00.00.00.0
전석찰쌓기 수량집계표0.30㎥급
공 종위 치연장
(m)
시점
높이
종점
높이
면 적
(m²)
입적(㎥)천단기초터파기비고
전석0.01.51.50.00.00.00.0유출구 메쌓기
찰쌓기2.02.0
성토면 메쌓기
유출구 메쌓기
성토면 메쌓기
1.51.5암거 날개벽
유출구 메쌓기
2.02.0
1.51.5
합 계0.0
야면석찰쌓기 수량집계표뒷길이 0.55m 내외0.30㎥급
공 종위 치연장
(m)
시점
높이
종점
높이
면 적
(m²)
입적(㎥)천단기초터파기비고
야면석0.02.52.50.00.00.00.0유입구 보호공
찰쌓기1.01.0
합 계0.0

수로암거 (숨김)

수로암거 수량집계표(총괄)

공 종위치철 근레미콘거 푸 집물받이
(개소)
비고
공 종위치D19D16D1325-18-0825-24-12합판(6회)유로폼물받이
(개소)
비고
수로암거본선0.0000.0000.2080.282.500.408.971.0난간포함
2.0x1.5@1
합 계0.0000.0000.2080.282.500.408.971.0
수로암거 수량집계표
공 종위치철 근레미콘거 푸 집물받이
(개소)
비고
D19(Ton)D16(Ton)D13(Ton)25-18-0825-24-12합판(6회)유로폼
수로암거NO.20+160.2080.282.500.408.971.0
2.0x1.5@1
합 계0.0000.0000.2080.282.500.408.971.0

횡배수관(D1000) (숨김)

횡배수관(D1000) 수량집계표

공 종위치규 격관 연장
(m)
커플링밴드
(EA)
날개벽(개소)물받이
(개소)
유입구골막이
(개소)
구체다짐
(㎥)
비고
공 종위치규 격관 연장
(m)
커플링밴드
(EA)
유입구유입구
(집수형)
유출구물받이
(개소)
유입구골막이
(개소)
구체다짐
(㎥)
비고
횡배수관NO.19+9D10000.0
D1000NO.20+16
합 계0.00.00.00.00.00.0

날개벽토공량(D800) (숨김)

공 종산 출 근 거단위수 량비 고
날개벽(D800)
토공 단위수량10.81
(개소당)
1.1
0.6
10.3
1. 터파기
(1.81+1.3)x1.7/2x4.16=11.00M311.00
2. 되메우기
(0.48+0.3)x0.6/2x4.16=0.97M30.97

집수정토공량(D800) (숨김)

공 종산 출 근 거단위수 량비 고
집수정(D800)
토공 단위수량1.51.03
(개소당)
1.3
0.25
1.50.37
1. 터파기
(2.53+1.9)x1.55/2x2.05x1.55=10.84M310.84
2. 되메우기
(0.45+0.4)x0.25/2x2.05=0.21M30.21

집수정토공량(D1000) (숨김)

공 종산 출 근 거단위수 량비 고
집수정(D800)
토공 단위수량1.91.03
(개소당)
1.7
0.2
1.90.5
1. 터파기
(2.93+2.4)x1.9/2x2.87x1.9=27.61M327.61
2. 되메우기
(0.56+0.5)x0.2/2x2.87=0.30M30.30

유입골막이토공량(D800) (숨김)

공 종산 출 근 거단위수 량비 고
유입구 골막이
토공 단위수량
(D800)
(개소당)0.92
0.451.20
`
1:0.3
1.50
큰돌쌓기
0.67
1. 터파기
{(0.45+0.67)x1.50/2+0.45x1.20+0.45x0.92/2}
x6m=9.52M39.52

플륨관설치 (숨김)

플륨관설치 수량 산출서(총괄)

공 종구 간연 장 (m)비고
플륨관산양남평~미수지구0.0플륨관 400x400
합 계
플륨관설치 수량 산출서 - 산양남평~미수지구
공 종구 간연 장 (m)비고
플륨관NO.25+0스틸그래이팅 포함(10m), 종점부
400x400
합 계0.0
플륨관설치 수량 산출서 - 미수지구
공 종구 간연 장 (m)비고
플륨관NO.3+12.0 ~NO.5+848.0스틸그래이팅 포함(8m), 기존 돌림수로 접합
300x300NO.8+86.0스틸그래이팅 포함(6m), 종점부
합 계54.0
공 종구 간연 장 (m)
(노견줄떼,m)
시점폭종점폭면 적(㎡)정비량(㎥)비고
노면정비0.03.503.500.00.0
(t=0.30m)
합 계0.00.00.0

콘크리트 L형 측구(H=1.05m) (숨김)

콘크리트 L형 측구(H=1.05m) 수량 산출서

공 종구 간연 장 (m)비고
콘크리트0.0
L형 측구
(H=1.05m)
합 계0.0

콘크리트 L형 측구(H=0.45m) (숨김)

콘크리트 L형 측구(H=0.45m) 수량 산출서

공 종구 간연 장 (m)비고
콘크리트0.0
L형 측구
(h=0.45m)
합 계0.0

측구흙막이 (숨김)

측구흙막이 수량집계표

공 종구 간규 격수 량
(개소)
비고
측구흙막이NO.41+0.0 ~NO.51+0B:1.5m20m 당 1개소 설치200.00
설치구간
합 계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