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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연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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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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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59)(기술보유상황제한).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2026-59)(기술보유상황제한).pdf · 공고규격서
- 1. 공사설명서(2026년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2. 공사시방서(2026년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3. 맨홀정비 신기술 공법 현황(서울).hwp · 공고규격서
- 4.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3.)-입찰공사 등.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안진하이테크 주식회사
- 낙찰금액
- 86,365,570원 · 낙찰률 91.18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2곳 · 개찰 03/3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08276 | 09/09(수) | 86,365,570원 | 금차 262일, 총공사 262일 | 안진하이테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6534 | 09/09(수) | 86,365,570원 | 금차 262일, 총공사 262일 | 안진하이테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3862 | 04/09(목) | 86,365,570원 | 금차 262일, 총공사 262일 | 안진하이테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87437 | 04/09(목) | 86,365,570원 | 금차 262일, 총공사 262일 | 안진하이테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51909 | 04/09(목) | 86,365,570원 | 금차 262일, 총공사 262일 | 안진하이테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금천구 관내 도로에서 침하·돌출된 하수도·상수도·한전·통신 맨홀 52개소를 도로 포장면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차량·시민 통행의 안전사고와 불편을 없애고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발주청의 작업지시에 따라 신기술 공법으로 시공하고 작업완료 보고서로 정산합니다.
- 맨홀 정비 52개소: 하수도맨홀 D=648mm 14개소, 상수도맨홀 D=648mm 20개소, 상수도맨홀 D=250mm 10개소, 한전·통신맨홀 D=766mm·918mm 8개소
- 맨홀 인상 시공: 절단(맨홀 틀 이상 두께, 최소 125mm 수직절단) → 굴착(기존 벽돌·높이조절층 제거) → 높이조절(최소 50mm) → 기층 시공 → 택코팅 → 표층 시공 → 교통개방
- 인상작업 시작 후 2시간 내 차량 통과 가능한 신기술 공법 적용(맨홀보수 신기술 9종 중 보유 공법)
- 기존 포장면과 평탄성 확보: 3m 직선자로 측정해 단차 3mm 이내, 맨홀뚜껑·받침 간 단차 2mm 이내
- 품질시험: 압축강도(1시간 10MPa 이상), 마샬안정도, 공극률, 다짐도 96% 이상, 인장강도비 등 300개소당 1회·최소 연 2회 실시
- 시공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준공도서 제출, 단차 측정사진(전경·근접) 준공 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6(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1(화) 11:00 | 지남 |
| 개찰 | 03/31(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23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5(수)
- 공고번호
- R26BK01422001-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59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23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2026년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연간단가) |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총공사금액 | 95,961,000 |
| 기초금액 | ||||
| 추정가격 | 87,237,273 | |||
| 부가세 | 8,723,727 |
※ 제한경쟁(지역, 기술보유),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기술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폐기물처리(20.48ton)를 포함한 공사입니다.(준공 전 정산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2026년 제1회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필한 공고건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금천구청 도로과 김혜빈(☏ 02-2627-1823)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사는 건설영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구 분 | 정비 개소 | 비고 |
|---|---|---|
| 계 | 52 | |
| 하수도맨홀 D=648mm | 14 | |
| 상수도맨홀 D=648mm | 20 | |
| 상수도맨홀 D=250mm | 10 | |
| 한전․통신맨홀 D=766mm,918mm | 8 |
6. 하자담보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7. 기타사항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도로 상 침하된 맨홀의 긴급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자재로서 신공법의 특성에 맞게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사급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본 공사는 연간단가 사업으로써 발주청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고 작업 완료 보고서에 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 각 신기술별 시방서를 적용한다. === 2. 공사시방서(2026년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2026년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2026. 3.
금 천 구 청
(도 로 과)
목 차
제1장 총 칙 1 1.1 공사일반사항 1 1.1.1 적용범위 1 1.1.2 참고 기준 1 1.1.3 용어의 정의 2 1.1.4 용어의 해석 4 1.1.5 시방서의 분류 4 1.1.6 공사시방서의 작성 4 1.1.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5 1.1.8 수급인의 기본 의무 6 1.1.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6 1.1.10 책임한계 8 1.1.11 착수 전 합동조사 9 1.1.12 시공 전 협의 10 1.1.13 공사수행 13 1.1.14 야간공사 15 1.1.15 동절기 공사 15 1.1.16 하도급 관리 16 1.1.17 공사협의 및 조정 17 1.1.18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8 1.1.19 공사장 관리 19 1.1.20 관련 기준 등의 비치 21 1.1.21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22 1.1.22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22 1.1.23 기성량의 조정 23 1.2 공무행정요건 23 1.2.1 적용범위 23 1.2.2 참고기준 23 1.2.3 서류의 비치 및 제출 24 1.2.4 제출절차 등 24 1.2.5 착공신고서 제출 26 1.2.6 공사공정예정표 27 1.2.7 공사계획서류 29 1.2.8 하도급 관련서류 30 1.2.9 시공계획서 32 1.2.10 시공상세도면 33 1.2.11 자재공급 승인 요청서 35 1.2.12 제품자료 36 1.2.13 견본 38 1.2.14 시공사진 39 1.2.1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40 1.2.16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41 1.2.17 시공계획의 변경 41 1.2.18 기성검사원 42 1.2.19 준공검사원 43 1.2.20 설계변경 43 1.2.21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44 1.2.22 안전관리서류 45 1.2.23 준공서류 45 1.3 자재관리 46 1.3.1 적용 범위 46 1.3.2 참고 기준 46 1.3.3 공급원과 품질요건 46 1.3.4 적용 기준 46 1.3.5 재료의 검사 49 1.3.6 재료의 반입 49 1.3.7 기기 자재의 보관 50 1.3.8 포장해체 51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2.1.13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제 3 장 시 공
3. 1 공법별 일반사항
(1) 본 공사 착공전 도급 계약자는 가능한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함을 우선으로 하며, 공법 선정시 보유 또는 기술협력하고 있는 신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도급자는 신기술을 적용시 선택된 신기술에 맞는 기계,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적용 재료는 첨부 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맨홀시공은 재래식 맨홀인상 방법과는 달리 인상작업 시작 후 2시간 내에 차량을 통과시키는 공법으로 시공하고 인상 후 침하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존 포장면과 평탄성 유지(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 - 포장공사 시행 구간 : 3m 직선자로 측정하여 3㎜ 이내 - 포장공사 미 시행구간 : 맨홀정비공사 범위 이상의 직선자로 측정하여 3㎜이내 ② 기존 포장면과 접촉면사이 수밀성유지(정밀시공) ③ 기존노면과 보수구조물 접착성확보 ④ 재료(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별 품질기준 확보 (4) 맨홀인상 ① 절단 가. 절단작업은 맨홀 틀 이상의 두께로 수직 절단해야하며, 최소 125mm 이상 두께로 수직 절단한다. 나. 보수 범위 폭은 다짐장비 폭을 고려하여 250㎜이상으로 하고, 주변포장으로 파손이 확대되거나, 보수범위를 초과하여 평탄성이 불량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수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굴착 가. 굴착작업 시 맨홀 틀 하부에 기 설치된 벽돌, 높이조절층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포장잔재가 맨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하고, 시공사진을 준공 시 제출해야한다. 다. 브레이커 작업 시 진동영향에 의한 주변포장 하부재료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해야한다. 라. 작업 중 발생한 포장잔재 및 부산물이 굴착면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사진촬영 후 준공 시 제출해야한다. ③ 높이조절
가. 높이조절층 두께는 상부 교통하중에 대한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 50mm 이상이 되도록 시공해야한다. 나. 최소두께(50mm) 확보가 어려운 경우, 앵커볼트 등을 이용하여 맨홀 슬래브 상면과 맨홀 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 높이조절 시 맨홀 틀은 인상장치를 이용하여 기존 포장면과 평탄하게 설치해야한다. ④ 기층 시공 가. 기층용 재료가 맨홀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거푸집을 밀실하게 설치해야한다. 나. 사용재료는 표준배합비에 따라 포대단위 포장을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고, 추가물량 발생할 경우, 저울 등 계량장치를 이용하여 표준배합을 준수해야한다. 다. 기층면은 설계도면과 동일한 높이까지 시공하고,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해야한다. 라.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모르타르)는 표준배합비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양생시간(30분 이상, 택코팅 양생시간 포함)을 확보해야한다. 마. 지연제, 경화촉진제 등을 사용할 경우, 강도발현을 위한 양생시간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택코팅 가. 포설 면적을 고려하여 살포량을 산정하고, 현장 시공 시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표준용기를 사용해야한다. 나. 택코팅은 포장절단면, 기층상면, 맨홀 틀에 골고루 살포해야한다. 다. 살포 후 온풍기 등을 이용하여 10분 이상 양생하고, 지촉건조시험을 통해 양생완료를 확인해야한다. (양생 시 가스토치 등으로 직접가열 해서는 안된다.)
다. 교통개방을 위해 주변 정리 및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 (5) 기 타 ① 공사안내판, 교통안전시설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정리원을 배치한다. ② 본 공사 중 특수한 사정으로 감독관이 본 공사를 중단지시 할 때에는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매일 감독관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하며, 인원 및 장비의 배치상황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일일 작업보고를 감독관에게 하여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독관 허락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④ 본 공사 시공 중 다른 시설물 파손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⑤ 본 공사 시공 중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전액부담으로 책임진다. 단 사고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⑥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맨홀뚜껑과 받침을 수령 받을시 시공사로 하여금 정품여부를 확인하고 맨홀뚜껑과 받침의 단차가 2mm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 높이조절부는 시공상태 확인을 위한 육안점검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⑧ 주거지구간은 가능한 주간에 작업하고, 필요시 이동식방음벽을 설치한다. ⑨ 동절기(5℃ 이하) 공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단, 맨홀정비 공사 중 대기온도가 5℃이하로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원활한 양생을 위하여 온풍기, 양생포 등 보온대책을 마련해야한다.)
⑩ 현장 대리인은 품질확보를 위해 시공 단계별 체크리스트(첨부 7)를 작성한 후 준공 시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⑪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재료 및 시공관련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SMCS 44 50 10 25 : 2018)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SMCS 44 50 15 10 : 2018)을 따른다. 제 4 장 품질관리 및 사후조치
4. 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품질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15 (1.1)에 따른다. KCS 10 10 15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상태품질 기준은 맨홀설치 및 이전과 맨홀긴급조치공사, 맨홀정비공사, 하자담보기간내 정기점검(불량맨홀 합동조사 등), 하자관리에 적용한다. (3) 상태품질 점검은 맨홀 보수부위의 단차, 주변부 파손(균열, 골재탈락), 맨홀뚜껑 상태, 소음 및 진동, 기타(맨홀뚜껑 덧씌우기 등) 항목에 대하여 점검한다. 4.1.2 참고 기준 4.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0 자재관리 4.1.3 품질관리 요약 (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4.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품질관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은 KCS 10 10 15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 과 같다.
① KCS 10 10 15 (1.5)에서 (4)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CS 10 10 15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5) 품질시험에 사용되는 시편은 공사완료 후 코어채취 및 맨홀보수 공사에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재료(아스팔트 혼합물 : 트럭 하차시 또는 트럭에서 채취,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 포대단위 포장된 현장재료)를 이용하여 현장 또는 실내에서 제작된 공시체를 사용하고, 300개소당 1회,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6) 품질시험은 공인된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맨홀 보수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은 【첨부 3】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준에 만족해야한다. 4.1.7 하자담보기간내 품질기준 (1) 하자담보기간내 맨홀 상태점검 기준(등급)은 【첨부 2】를 따른다. (2) 하자담보기간내 품질기준은 준공 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준공 시 품질기준 ① 자재(맨홀 철개, 뚜껑 등)를 교체 정비하는 경우 : 맨홀뚜껑 및 받침 간 단차 : 2㎜ 이내 ② 뚜껑 면과 주변표장과의 단차 - 포장공사 시행구간 : 3m 직선자로 측정하여 3㎜ 이내 - 포장공사 미시행구간 : 맨홀정비공사 범위 이상의 직선자로 측정하여 3㎜ 이내
4. 2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4.2.1 적용범위 (1) 사후조치는 준공 시, 하자담보기간내 정기점검(불량맨홀 합동조사 등)시 파손, 침하, 균열, 단차, 소음 등의 발생여부와 품질시험 시 다짐도, 강도, 평탄성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2) 발주청은 조치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수급인을 관리하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 감액, 부실벌점부여에 따른 입찰참가 불이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2.2 사후조치 (1) 하자담보기간(3년)내 발생된 맨홀 및 맨홀 주변포장의 모든 파손에 대해 발주청은 건설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준공검사, 하자담보기간내 정기점검, 품질시험 등을 통해 하자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하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업체에 부실벌점 및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3)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의 사후조치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 발주청은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불량맨홀 보수공사에 대한 출동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② 부실시공으로 인해 중대한 타인의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를 주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③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하게 시행한 경우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4) 부실벌점 부과 항목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 공사등의 부실측정) 제5항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1> 맨홀정비공사 재료 품질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치 | 비고 |
|---|---|---|---|
| 압축 강도1) | KS F 2405 | 10 MPa이상 (1시간) | 3개/1조 (28일강도 45MPa) |
| 건조수축 | KS F 2424 | 0.15%이하 | 3개/1조 모르타르 시험, 기건양생 |
| 염소이온침투저항성 | KS F 2711 | 2,000C 이하 (7일 양생) | 2개/1조 |
| 응결시간 | KS L 5103 | 초결 : 7분이내 종결 : 15분이내 | |
| 팽창율 | ASTM C 1012 | 0.05 이하 |
[주1] 초기강도 확보가 중요하여 자재승인요청 시 30분, 1시간, 1.5시간 압축강도시험결과 제출 2.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 구 분 | 단 위 | 표층 | 기층 |
|---|---|---|---|
| 다짐횟수 :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75(50) | 회 | 양면 75(50) | 양면 75(50) |
| 마샬안정도 | N | 7,500이상(5,000)이상 | 5,000이상(3,500이상) |
| 흐 름 값 | 1/100cm | 20~40 | 10∼40 |
| 공 극 률 | % | 3~6 | 4∼6 |
| 포 화 도 | 65~80 | 60∼75 | |
| 다 짐 도 | 96 ~ 100 | ||
| 인장강도비(TSR) | 0.8 이상 |
| 항목 | 기준치 |
|---|---|
| 다짐횟수 (회) | 양면 75 |
| 안정도(25℃, N) | 7,350 이상 |
| 흐름값 (1/10mm) | 20~40 |
| 공극률(%) | 3~10 |
| 수침 잔류 안정도(%) | 75 이상 |
| 동적안정도 (25℃, 회/mm) | 750 이상 |
※ 공시체 공극률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에 의하여 구한 이론최대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택코팅 재료의 품질기준
| 항 목 | 기 준 값 | 항 목 | 기 준 값 | |
|---|---|---|---|---|
| 지촉건조시간(25℃) | 90분 이하 | 증발 잔류분 질량 | 50% 이상 | |
| 앵글러도 (25℃) (점도) | 1~6 | 증발 잔류물 | 침입도 (25℃) | 6~15mm |
| 체잔류분(1.18mm)질량 | 0.3% 이하 | 신도 (15℃) | 40cm 이상 | |
| 저장안정도(24hr) 질량 | 1% 이하 | 톨루엔가용분질량 | 98% 이상 | |
| 부 착 도 | 2/3 이상 |
※ 택코트에 사용할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첨부2>
하자담보기간내 맨홀 상태점검 기준
1. 맨홀뚜껑 및 받침 상태점검 기준
| 항 목 | 평가내용 | 평 가 기 준 | 비 고 | ||||
|---|---|---|---|---|---|---|---|
| 항 목 | 가 | 나 | 다 | 라 | 비 고 | ||
| 외관 | 균열, 파손 및 이탈 | 없음 | - | - | 있음 | ||
| 덜컹거림 | 차량 및 보행시 소리, 움직임 | ||||||
| 표면마모 | 잔존높이 (H, mm) | 일반차도 | H>3 | 3≥H>2 | H≤2 | *교차점, 커브, 오르막길 등 이륜차가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 | |
| 교차로 등* | - | H≤3 | |||||
| 부식 | 주조표시소멸, 두께 감소, 개폐성능 저해 | 없음 | 보통 | 큼 | |||
| 기능 작동 | 경첩 또는 잠금 기능 | 문제 없음 | - | 문제 있음 | |||
| 뚜껑 면과 틀간 단차 | 수평방식 (H, mm) | H<5 | 5≤H<10 | H≥10 |
| 항 목 | 평가내용 | 평 가 기 준 | 비고 | |||
|---|---|---|---|---|---|---|
| 항 목 | 평가내용 | 가 | 나 | 다 | 라 | 비고 |
| 주변포장 손상 | 표층재의 손상 | 손상 없음 | 초기 균열 | 다수 균열 | 포트 홀, 망상 균열, 비산 발생 | |
| 뚜껑면과 주변 포장의 단차 | 뚜껑면과 포장간 단차(H,mm) | H<5 | - | 5≤H<10 | H≥10 |
| 종별 | 시험 항목 | 시험방법 | 관리기준 | 비고 |
|---|---|---|---|---|
| 가열아스 팔트혼합물 (상온) | 마샬 안정도 (양면 75회) | KS F 2337 (KS F 2369) | 7,500N이상 (7,350N이상) | ※시험빈도 :맨홀정비공사 300개소당 1회 시험 (최소 연 2회 이상) ※시료채취 장소 1) 아스팔트 콘크리트 : 코어 및 정비공사 사용된 현장혼합물(트럭에서 직접채취) 2) 시멘트 콘크리트 : 공사 현장트럭에 탑재된 재료(무작위 선택) ※ 공시체 제작 :현장재료 활용, 공법별 시방서 표준배합비에 따름 ※ 시료수량 : 시험항목당 3개 시험 (0.5h, 1h, 1.5h) |
| 공극률 | 3~6% (3~10%) | |||
| 인장강도비 (TSR)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부속서 Ⅳ-6) | 0.8이상 | ||
| 밀도 (다짐도) | KS F 2446 | 96%~100% (기준밀도대비) | ||
| 시멘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 압축 강도 | KS F 2405 (KS L ISO 679) | 10MPa (1시간) | |
| 평탄성 | - 포장공사 시행구간 : 3m 직선자로 측정하여 단차가 3mm 이내 - 포장공사 미시행구간 : 맨홀정비공사 범위 이상의 직선자로 측정하여 단차가 3㎜ 이내 |
| 1. 맨홀 정비공사 계획 | ||||||||||||||||||||||
|---|---|---|---|---|---|---|---|---|---|---|---|---|---|---|---|---|---|---|---|---|---|---|
| (1) 개소 별 장비 및 인력 투입계획 | ||||||||||||||||||||||
| 장 비 | 인 력 | |||||||||||||||||||||
| 절삭장비 | 특별인부 | |||||||||||||||||||||
| 다짐장비 | 보통인부 | |||||||||||||||||||||
| (2) 개소 별 공정 소요시간 요약 (예시) | ||||||||||||||||||||||
| 20 40 60 80 100 120 | 소요시간 (분) | |||||||||||||||||||||
| a. 작업준비 | 5 | |||||||||||||||||||||
| b. 교통통제 (교통신호수 배치) | ||||||||||||||||||||||
| c. 기존 도로포장 절단 | 30 | |||||||||||||||||||||
| d. 굴착 및 면정리 | 10 | |||||||||||||||||||||
| e. 높이조절 및 기층시공 | 30 | |||||||||||||||||||||
| f. 택코팅 | 10 | |||||||||||||||||||||
| g. 표층시공 | 20 | |||||||||||||||||||||
| h. 주변정리 및 교통개방 | 10 | |||||||||||||||||||||
| 합계 | 120 | |||||||||||||||||||||
| (3) 주요 장비 및 작업인원 확인 (예시) | ||||||||||||||||||||||
| 단계 | 주요장비 | 규격(용량, 종류) | 수량 | |||||||||||||||||||
| a | 라바콘 설치 | 4 | ||||||||||||||||||||
| b | 안내표지판 | PE드럼 | 1 | |||||||||||||||||||
| c | 절단기 | 컷팅날 반경 = 350mm | ||||||||||||||||||||
| d | 브레이커 | 소형브레커 0.1㎥ | 2 | |||||||||||||||||||
| e | 믹서, 높이 인상 보수장치 | 환경신기술 444호 | 1 | |||||||||||||||||||
| f | 온풍기, 표준용기 | 1462kcal/h / 0.5L | ||||||||||||||||||||
| g | 진동다짐기 (다짐횟수: 다짐도 96%이상) | 플레이트컴팩터 (6회 이상 다짐) | 1 (다짐횟수 : 회) |
<첨부6> 준공 시 단차 측정사진 예시 1) 전경사진 2) 근접사진 <첨부7>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공 단계별 체크리스트
| 업체명(공법명) | 현장위치 | 관할구청 | 공 사 일 시 | |||
|---|---|---|---|---|---|---|
| 년 월 일 ( 시) | ||||||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 | ||||
| 예 | 아니오 | |||||
| 안전 | ① 안전시설(라바콘, 휀스 등) 및 신호수를 적절하게 배치하였는가? | |||||
| 절단 | ① 맨홀 틀 두께 이상으로 수직 절단하였는가? | |||||
| ② 최소 절단 폭(125mm) 이상 절단하였는가? | ||||||
| 굴착 | ① 맨홀 틀 하부 기 시공된 벽돌 및 높이조절층을 제거 하였는가? | |||||
| ② 굴착 작업 시 발생한 포장잔재 및 부산물을 깨끗이 정리하였는가? | ||||||
| ③ 포장 잔재가 맨홀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
| 높이 조절 | ① 높이조절층 최소두께(50mm)이상을 확보하였는가? | |||||
| ② 최소두께 확보 어려운 경우, 앵커볼트로 맨홀슬래브와 맨홀 틀을 고정하였는가? | ||||||
| ③ 맨홀 틀을 기존 포장면과 평탄하게 설치하였는가? | ||||||
| 기층 | ① 표준배합비와 양생시간(30분 이상)을 준수하였는가? | |||||
| ② 설계도면과 동일한 높이까지 밀실하게 시공하였는가? | ||||||
| 택코팅 | ① 포설면적을 고려하여 살포량을 산정하고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표준용기를 사용하였는가? | |||||
| ② 절단면, 기층상면, 맨홀 틀에 골고루 살포하였는가? | ||||||
| ③ 온풍기를 이용하여 10분 이상 양생하고, 지촉건조시험을 통해 양생완료를 확인하였는가? | ||||||
| 표층 | ①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시 혼합물 온도가 150℃이상임을 확인하였는가? | |||||
| ② 공사계획서에 제시된 횟수 이상 다짐하였는가?(다짐도 96% 이상) | ||||||
| ③ 맨홀 뚜껑면과 주변포장과의 단차가 3mm 이내로 시공되었는가? | ||||||
| 교통 개방 | ①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표면온도가 40℃이하임을 확인하였는가? | |||||
| ② 시멘트콘크리트 표층 타설 후 양생시간(30분 이상)을 준수하였는가? | ||||||
| ③ 교통을 개방하기 전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였는가? |
점 검 자 (현장대리인) (인) === 3. 맨홀정비 신기술 공법 현황(서울).hwp === 불량맨홀 정비공사 신기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