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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난산전망공원 철쭉 인력제초 및 전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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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시흥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주식회사 다은네이처
낙찰금액
58,288,696원 · 낙찰률 90.52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5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280910/13(화)55,437,49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다은네이처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704310/13(화)55,437,49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다은네이처 (주계약업체 100%)
R26TE1406331204/17(금)58,288,69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다은네이처 (주계약업체 100%)
R26TE1401602704/17(금)58,288,69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다은네이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시흥시 오난산전망공원 내 철쭉 군락지를 대상으로 잡초를 인력으로 제거하고 관목을 전정하여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시흥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290,24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20307-000
참조번호
시흥시 공고 제2026-829호
공고기관
경기도 시흥시
수요기관
경기도 시흥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290,2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2026년 오난산전망공원 철쭉 인력제초 및 전정 공사).hwp === 시흥시 공고 제2026 – 829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시흥시 분임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오난산전망공원 철쭉 인력제초 및 전정 공사 나. 사업위치: 시흥시 오난산전망공원 내 철쭉 군락지 다. 사 업 량: 인력제초 3회, 관목전정 1회 등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65,219,270원(도급액: 금65,219,270원 도급자관급액: 금0원) 바. 기초금액: 금65,219,270원(금육천오백이십일만구천이백칠십원) (추정가격: 금59,290,245원, 부가세: 금5,929,025원)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시흥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시흥시에 두고 당해 자격은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고
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206년 오난산전망공원 철쭉 인력제초 및 전정공사
1. 순공사비
2. 간접노무비직노x16.2%식1
3. 산재보험료(직노+간노)x3.56%
4. 고용보험료(직노+간노)x1.01%
5. 건강보험료직노x3.595%
6. 연금보험료직노x4.75%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x13.14%
8. 퇴직공제부금비직노x2.3%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x2.07%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액(재+직노+경)x0.16%
11. 기타경비(재+직노+간노)x4.6%
12. 환경보전비(재+직노+경)x0.3%
계(1)순공사원가
13. 일반관리비순공사원가x8%식1
계(2)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
14. 이 윤(노+경+일)*15%미만식1
15. 폐기물처리비
계(3)공급가액(공사원가)
16. 부가가치세계(3)x10%식1
17. 도급예정금액
18. 총공사비원단위 절사
1. 순공사비
1-1. 관목관리인력제초 연3회, 관목전정 연1회 실시식1
소 계
1-1. 관목관리
제1호표 인력제초(일반)3회㎡/회10,871.00
제2호표 관목전정(0.9m미만)1회7,387.00
소 계
2. 폐기물 처리
부산물ton8

=== 시방서(2026년 오난산전망공원 철쭉 인력제초 및 전정 공사).hwp ===

2026년 오난산전망공원 철쭉 인력제초 및 전정 공사

공사시방서

2026. 3. .

시 흥 시

2026년 오난산전망공원 철쭉 인력제초 및 전정 공사

일 반 시 방 서

2026. 3. .

시 흥 시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오난산전망공원 철쭉 인력제초 및 전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10 자연생태계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재생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2026년 오난산전망공원 철쭉 인력제초 및 전정 공사

특 별 시 방 서

2026. 3. .

시 흥 시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특별시방서는 “2026년 오난산전망공원 철쭉 인력제초 및 전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특별시방 사항을 제시하며 각 공종별 특기사항은 다음 장을 참조한다. 1.1.2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계획서를 기재하여 공사 시작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가 매회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기성 검사원을 제출 할 때는 미리 감독자와 상의하여, 타 현장과 같이 동일한 양식에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한다.) 2. 공사기록사진 및 기성 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동일지점, 동일거리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기성검사 및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4.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2장 잔디깎기

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공원 내 잔디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 잔디깎기 :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2.2 잔디깎기 1. 깎기시기 가.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3~6㎝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가.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등 잡 물질을 제거한다. 나. 잔디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다. 수동식기계(hand mower)는 잔디깎기 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라. 키가 큰 잔디는 한 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마. 잔디 깎는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수목 인근에 줄날로 되어 있는 예초기를 사용할 경우 수목에 반드시 수간보호용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을 수행한다. 바.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3. 기타 주의사항 가. 도로변 등 차량 왕래가 많은 곳은 반드시 안전관리자 또는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대비 및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사항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여름철 작업 시, 쉬는 시간을 충분히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3 폐기물처리 가. 도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즉시 잔디깎기 잔재물 등을 처리한다.

나.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 도급인은 기성계 및 준공(완료)계 제출 시 폐기물처리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라. 발주자는 공사 기성 및 준공(완료) 시 기존 계약 때 산정된 폐기 물량과 비교하여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공사내역서 설계변경 조건 7번 “설계 당시 조사 불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제3장 제초

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공원내 잔디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 제초 : 잔디의 생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초를 없애는 관리 작업임 3.2 제초 1. 제초의 시기 : 제초 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 초기에 시행하며 년 2회~ 3회 실시한다. 2.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 밖으로 반출ㆍ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관목전정

1절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장은 당해 공사구역안의 관목 전정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4.1.2 주요내용 (1) 전정 (2) 전정방법 4.1.3 관련시방절 내용 없음 4.1.4 용어의 정의 ▪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2절 재료 4.2.1 전정의도구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된다.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고지가위, ⑦긴자루 전정가위, ⑧산울타리 전정가위, ⑨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혹가위 및 보조용칼 3절 시공 4.3.1 전정시기 - 전정작업은 날씨,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4.3.2 전정방법 1) 관목 주변의 덩굴류 및 잡풀은 전정하기 전에 제거한다. 2) 전정을 가지런히 하여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관목의 수형을 유지한다. 3) 화아 분화시기 및 맹아력을 손상하지 않도록 수종의 특성에 따라 주의하면서 시행한다. 4) 마른 가지, 병충해에 심하게 걸린 가지, 사람 및 자동차의 통행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등은 반드시 전정한다. 5) 전정한 가지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전정한 가지가 관목 위에 마른 채 덮여 있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정한 가지는 매일 작업 후 즉시 반출한다. 6) 전정 작업 후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3.3 전정시 유의사항 가. 전정가지는 현장에서 반출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나. 전정기의 날을 예리하게 정비하여 가지가 찢겨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전정지가 수벽에 남아 추후 가지가 마른 채 덮여 있어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고사지, 병충해 피해지는 반드시 제거한다. 4.3.4 기타사항 가. 도로변 등 차량 왕래가 많은 곳은 반드시 안전관리자 또는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대비 및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재시행하며,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생길 시에는 바로 처리하도록 한다. 다.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사항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마. 안전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 사고 및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사. 여름철 작업 시, 쉬는 시간을 충분히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아. 작업자는 작업시작 전 노출된 전선, 케이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 즉시 유관기관 및 감독자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주택 밀집지역이나 학교 주변은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 시간 조정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특이사항 - 도급자는 위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제3자의 대물 및 대인 피해가 발생시, 도급자의 책임하에 변상 또는 수리, 치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