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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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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가람산업주식회사
낙찰금액
32,128,090원 · 낙찰률 88.262%
낙찰하한율
88%
참가
4곳 · 개찰 03/3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913710/06(화)31,475,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가람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228110/06(화)31,475,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가람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786504/08(수)32,128,09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가람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294204/08(수)32,128,09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가람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69140404/08(수)32,128,09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가람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신속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평택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6(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7(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0(월) 10:00지남
개찰03/3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090,909원
배정예산
36,4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4(화)
공고번호
R26BK01417676-000
참조번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58호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090,909원
배정예산
36,4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60324(과업지시서)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3.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1. 과업의 명칭

○ 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등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용역업자에게 위탁처리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마련하여 용역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 다만, 발주청의 현장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과업의 수행범위 및 내용

○ 대상 : 「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 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등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량 - 폐기물운반량 : 946ton (폐콘크리트 9ton, 폐아스콘 937ton) - 폐기물처리량 : 946ton (폐콘크리트 9ton, 폐아스콘 937ton)

※ 상기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과업수행의 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평택시장을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2) 본 과업은 “갑”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하에 수행한다. 3)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5) “을”은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갑”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세부지침 1) “을”은 “갑”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와 일시에 관계없이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2) “을”은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을”은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을”은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덤프트럭·컨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 확보 -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은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됨. - 차량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고,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100㎝이상, 세로50㎝이상의 흰색글씨로 표기하여야 함. - 자차대수 범위 내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용차하여 임시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 차량에 녹색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되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100㎝이상, 세로50㎝이상 크기의 글씨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함. -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 하였음을 증명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확인서”를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폐기물 간이 인계서와 계량전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6의 2를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 처리기한 : 사업장폐기물은 3일 이내에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처리상황 기록 및 실적보고

(1) 처리상황 기록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1의 3 가목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1의3 나목 “별지 제20호 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1의 3 라목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능력에 관한 확인서(조직, 장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2) 실적보고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월2회(15,30)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에게 일일작업현황 및 주간인력․장비 투입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착수계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 내역서 ◦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8. 보안대책

○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보안사항관련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9.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 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방침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증·감사유 발생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 설계 적용된 중간처리운반거리(L=20㎞)가 실제 적용된 운반거리와 상이할 경우 정산(단, 설계적용된 운반거리(L=20㎞) 이상일 경우 제외)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한다.

10. 기타사항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용 역 명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 치평택시 청북읍 현곡리 297-1번지 일원
용역개요•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 : 946ton
( 폐아스콘 937ton, 폐콘크리트 9ton)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기 초 금 액 금36,400,000원
용역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6,400,000원33,090,909원3,309,091원

참가자격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 2. 견적서 제출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03.26.(목) 10:00 ~ 2026.03.30.(월) 10:00 나.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03.30.(월)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다.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 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 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계약방식 :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전자입찰입니다. 6. 현장설명 : 없음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계획과 김효겸 주무관 ☎ 031-8024-5422) 4. 참가 자격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배점·평가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260324(공고문)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1 260324(공고문)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2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부안전부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 낙찰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