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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조경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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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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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수목·녹지·잔디 관리
- 낙찰업체
- (주)세신건설
- 낙찰금액
- 110,216,195원 · 낙찰률 88.029%
- 낙찰하한율
- 87.995%
- 참가
- 394곳 · 개찰 04/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105313 | 04/20(월) | 110,216,190원 | 금차 225일, 총차 225일 | (주)세신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63654 | 04/20(월) | 110,216,190원 | 금차 225일, 총차 225일 | (주)세신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 조경 수목과 잔디를 최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조경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는 사업이다. 잔디깎기, 풀깎기(예초), 잡초뽑기, 관목·교목 전정, 폐기물 처리를 수행한다.
- 잔디깎기(배부식, 잔디식재 면적 17,512㎡, 연 3회) — 초장 3~3.5cm 유지, 부산물 당일 반출
- 풀깎기(예초, 야생화·경사면 식재 면적 26,121㎡, 연 3회) — 배부식 장비 사용, 저류지 물길 막힘 방지
- 잡초뽑기(인력 제초, 작약꽃 식재지역·관목면적 5,548㎡, 연 3회) — 뿌리까지 완전 제거
- 관목전정(높이 0.9m 미만 3,362㎡, 0.9m 이상 1,720㎡, 각 1회) — 낙화 후 5~6월 협의 진행
- 교목전정(조형전정, 주진입로 조형소나무 73주, 1회) — 상처도포제 도포로 2차 부패질병 방지
- 폐기물 처리(연 3회) — 작업부산물 적법 처리 및 폐기물 처리 확인서 증빙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1(수) 16:00 | 지남 |
| 개찰 | 04/01(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4,564,273원
- 배정예산
- 126,020,700원
- 낙찰하한율
- 8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4(화)
- 공고번호
- R26BK01417483-000
- 참조번호
- 공고 제2026-029호
- 공고기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수요기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4,564,273원
- 배정예산
- 126,020,7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678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hwp === 2026. 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I 개 요
1. 과 업 명 : 2026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조경유지관리용역 2.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도남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3.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1. 30까지 4. 사 업 비 : 금 126,020,700(부가세포함) 5. 과업범위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하“자원관”이라 한다) 내 조경 수목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 분 | 단위 | 기준수량 | 횟수 | 적용수량 | 비 고 |
|---|---|---|---|---|---|
| 잔디깎기 | ㎡ | 17,512 | 3 | 52,537 | 잔디식재 적용수량 |
| 풀깎기 (예초) | 26,121 | 78,362 | 야생화 및 경사면 식재 적용수량(시드, 코어네트 면적) | ||
| 잡초뽑기 (인력 제초) | 5,548 | 16,645 | 작약꽃 식재지역 및 관목면적 | ||
| 관목전정 | 3,362 | 1 | 3,362 | 적용수량은 관목식재면적 중 H0.9m 미만을 산정 | |
| 1,720 | 1,720 | 적용수량은 관목식재면적 중 H0.9m 이상을 산정 | |||
| 교목전정 (조형전정) | 주 | 73 | 73 | 주진입로 조형소나무 | |
| 폐기물 처리 | 식 | 1 | 3 | 3 |
6. 과업일정 : 용역수행 일정은 자원관과 협의 하에 조정 할 수 있다. 7. 과업방법 : 자원관의 과업지시서와 국토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요한 사항과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시 자원관과 사전 협의 하에 결정하고 진행한다.
II 일반 사항
1. 과업진행 가. 본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이하“수탁업체”라 한다)는 자원관 조경유지관리 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조경관련 식물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나. 수탁업체는 과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과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1) 용역수행계획서 및 자원관의 업무지시에 따라 주간(월간) 작업계획서(인력투입 등)를 제출하고, 자원관과 협의‧확인 후 시행한다. 2) 수탁업체는 과업시행 당일 투입인원, 소요자재 및 작업내용, 명일 작업계획을 작성한 일간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작업완료 당일 감독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3) 작업일지에는 진척사항(작업공정), 근무자 현황(출퇴근), 재료‧장비 사용(수불)현황, 기상 상황, 작업사진(전‧중‧후) 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작업계획서 및 작업일지 양식은 자원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비, 자재의 활용 가. 수탁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자재를 포함하여 작업일정과 함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원관과 협의하여 장비 및 자재를 반입‧활용한다.
1) 자원관에서 지급하는 자재‧장비에 대해 사용(수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의 망실 또는 인위적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업체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정에 필요한 소모품과 공구, 장비는 수탁업체가 부담한다. 3) 수탁업체에서 반입한 장비와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목 및 잔디관리시 장비의 소모품(장비사용에 따른 파손 및 훼손, 휘발유와 오일 등) 구입 및 교체는 수탁업체가 부담한다. 3. 의무사항 가. 수탁업체는 조경관리용역 수행에 관하여 자원관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하며,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본 과업내용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원관과 협의하여 세부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관련법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에 따른다. 2) 수탁업체는 작업범위, 작업기준 등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수행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탁업체는 지시감독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의사항을 지키며 용역을 수행하며, 과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정 및 보완 사항을 확인한다. 4) 현장대리인이 과업 시행 중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조경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작업은 월요일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일정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자원관과 협의하여 연장 작업을 실시한다. 6) 용역수행 후 감독원이 수탁업체에게 감독지시서 송부 시 해당 내용에 대해 일주일 이내 조치하여야 한다. 7) 빈번히 발생하는 작업(하절기 잡초 제거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 요청시 3일 이내 조치하여야 한다. 8) 수탁업체는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과 작업부산물을 적법하게 배출, 처리하고, 수목, 잔디 등의 예취물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 적재하여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9) 수탁업체는 과업 시행 최소 1주 전에 감독자에게 작업인원, 차량, 방문시간 및 유의사항 등 일정을 공유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방법
1. 잔디깎기 가. 잔디깎기는 배부식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수목이나 시설물 등의 손상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돌튐방지망이나 안전망, 가림막 등으로 보호하여 수행한다. 나. 잔디높이는 제거부분이 40%이상 제거되지 않도록 적정시기를 선택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초장을 3~3.5(cm)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잔디깎기 작업 전․후에는 기계를 점검하여 잔디밭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라. 작업 후 작업구역 일원은 깨끗이 청소하며, 배수로 주변의 부산물 등으로 배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잔디깎기 작업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당일 즉시 외부로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2. 풀깎기(예초) 가. 예초작업은 잡초의 생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야생화 식재 면적에 대하여 지정된 횟수의 풀깎기 작업을 실시한다. 나. 예초는 배부식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수목이나 시설물 등의 손상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돌튐방지망이나 안전망, 가림막 등으로 보호하여 수행한다. 다. 예초 작업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당일 즉시 외부로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라. 저류지 위치 예초의 경우 풀이 물길을 막지 않도록 제거하며, 작업부산물을 저류지에 존치하지 않고 반출한다. 3. 잡초뽑기(제초) 가. 잡초뽑기는 작약 식재지역 및 관목식재지를 주대상으로 실시하되, 세부구역 및 시기는 자원관과 협의 후 조정한다. 나. 잡초뽑기는 인력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다. 잡초뽑기 작업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당일 즉시 외부로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4. 수목 관리(전정 및 수형 관리) 가. 수목의 전지‧전정은 안정적 활착 또는 생식의 균형을 도모하여 수목의 바른 모양새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전지‧전정 작업을 수행한다. 1) 수목별 시기에 따라 전지‧전정 작업을 수행한다. 2)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종별, 형상별, 생육 등을 고려하여 가지치기하고 수형을 관리한다.
3) 소나무 전정은 소나무 관리는 기 형성된 수형을 기본으로 가지솎음과 전정하며 진액이 나오는 여름에는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4) 관목전정은 낙화 후 5~6월 중 자원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전지‧전정 작업은 수종별‧형상별 등 자원관과 협의한 후, 견본전정 시행 후 작업한다. 다. 전지‧전정 후 발생하는 상처부위는 필히 톱신페스트와 같은 상처도포제를 도포하여 2차 부패질병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전지‧전정 시 작업 준비, 소운반, 뒷정리 등을 포함한 작업을 실시하며,발생한 부산물은 즉시 외부로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Ⅳ 안전 관리
1. 일반사항 가. 수탁업체는 공정 착수 전에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나. 용역표시판, 안전·보건표지 등은 용역의 안내, 용역의 위험정도,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수탁업체는 수행 기간 중 안전 관리자를 선정하여 작업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안전관리 소홀 및 수탁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보상 및 민․형사상 일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탁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미준수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원관은 조기 시정요구 또는 주의 조치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 수탁업체는 작업수행 중 사고발생 또는 위험 발견 시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자원관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교육일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안전관리 가. 작업의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작업을 중지 한다. 2) 작업 수행 인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작업을 중지한다. 나. 작업 중 안전관리 1) 안전화, 보안경, 안전각반, 안전치마, 장갑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2) 조경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예초기, 전정기, 엔진톱, 고지톱 등) 사용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작업 중 돌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망, 가림막 등을 이용한다. 4) 장비에 이물질이 끼이거나, 잡물질의 혼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전 장비를 점검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5) 고소작업 진행시 사용하는 사다리는 아웃트리거가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한다.
6) 고소작업차량 등 수목관리를 위한 작업차량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통제 인원을 추가 배치하여 부딪힘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7) 경사로 작업 중 넘어짐의 위험을 막기 위해 비상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2인 1조 이상의 인원으로 작업한다. 8) 온열질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며 작업한다. 9)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고중량 이동 작업시 2인1조로 작업하며, 작업간 스트레칭 실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한다.
Ⅴ 행정 사항
1. 착수 시 가. 수탁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자원관의 검토를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며, 자원관이 요청하는 제출기한을 엄수한다. 1) 착수계(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3) 용역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월별‧과업별 투입인력 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포함) 4) 표준위험성 평가 결과 2. 과업수행 시 가. 수탁업체는 상호협의된 양식으로 다음 사항을 기록한 계획 및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1) 작업계획서 2) 작업자, 장비 반출입지 3) 작업사진(전, 중, 후) 4) 안전교육일지 5) 기타 자원관의 요구사항 3. 준공 시
가. 수탁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자원관의 검토를 받으며, 자원관이 요청하는 제출기한을 엄수한다. 1) 준공계 2) 작업사진(전, 중, 후) 3) 안전교육일지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사진 포함) 5) 기타 자원관의 요구사항 4. 용역비 청구 및 지급 가. 조경유지관리의 검사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단, 검사요청 시 월간보고서(작업 사진대지 포함), 안전 교육일지를 제출한다.) 나. 수탁업체는 자원관에 용역이행 대금 청구 시 각종 지출내역 증빙자료, 준공(보고)서류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자원관이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보완 및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 자원관은 용역이행 대금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인건비, 보험료 등 계약내용대로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한다. 라.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정산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바. 환경보전비는「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5. 기 타
가. 자원관은 본 과업의 업무를 담당할 감독자를 지정하며, 감독자는 수탁업체의 과업 수행에 대한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1) 감독자는 수탁업체의 용역업무 수행을 감독함에 있어 필요시 진행사항 또는 필요 자료를 수탁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수탁업체는 자원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 과업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관과 수탁업체가 합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용역비 증감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변경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자원관은 계약서 상의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귀책사유 등으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다. 마. 본 과업 시행 중 수탁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모든 민원은 수탁업체가 책임지며, 대내외 기관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의 조치 또는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수탁업체는 상주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상주시민을 과업수행자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자원관에 제출한다. === 입찰공고문.hwp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고 제2026-029호
2026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조경 유지관리 입찰 공고
| 공 고 명 | 2026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조경 유지 관리 | ||
|---|---|---|---|
| 수요기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시 도남2길 137) | ||
| 입찰서 등록 | 2026. 3. 24.(화) 16:00 | 입찰서 마감 | 2026. 4. 1.(수) 16:00 |
| 개찰일시 | 2026. 4. 1.(수) 17:00 이후 | ||
| 배정예산 | 금126,020,700원(금일억이천육백이만칠백원정, 부가세 포함) | ||
| 추정가격 | 금114,564,273원(부가세 제외) | ||
| 과업내용 | 조경 수목관리 및 유지관리(잔디깎기, 풀깍기 등) 1식(과업내용서 참조) | ||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30. |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전자입찰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가. 2026년 조경 유지관리의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2호([별표 2] 시설분야용역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입찰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의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 설계서 열람문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시설안전부 담당자(054-530-0752)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코드번호:00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경상북도에 두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와 전자입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의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과업·요구
아. 본 용역사업은 인력투입 유동성이 있으므로 사업 종료 시 인건비를 검토하고 정산을 통해 최종대금을 결정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공내역서.xlsx ===
내용
2026년 조경 유지관리 용역 개요
| 1. 용역명 | ||||||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26년 조경 유지관리 용역 | ||||||
| 2. 위치 | ||||||
| 상주시 도남2길 137(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
| 3. 목적 | ||||||
| 자원관 내 조성된 조경 및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관리 하고자 함. | ||||||
| 4. 용역기간 | ||||||
| 계약일 ~ 2026년 11월 30일까지 | ||||||
| 5. 용역내역 | ||||||
| 구분 | 규격 | 수량 | 횟수 | 적용수량 | 단위 | 비고 |
| 잔디깎기 | 배부식 | 17,512 | 3 | 52,537 | m2 | 잔디식재 적용수량 |
| 풀깎기 | 26,121 | 78,362 | 야생화 및 경사면 식재 적용수량(시드, 코어네트 면적) | |||
| 잡초뽑기 | 인력 제초 | 5,548 | 16,645 | 작약꽃 식재지역 및 관목면적 | ||
| 관목전정 | H=0.9 미만 | 3,362 | 1 | 3,362 | 적용수량은 관목식재면적 중 H0.9m 미만을 산정 | |
| H=0.9 이상 | 1,720 | 1,720 | 적용수량은 관목식재면적 중 H0.9m 이상을 산정 | |||
| 교목전정 | R21~31미만 | 73 | 73 | 주 | 주진입로 조형소나무 | |
| 폐기물 처리 | 1 | 3 | 3 | 식 | 작업부산물 처리(폐기물 처리 확인서 증빙)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26년도 조경 유지관리 용역 | ||||||||||||||||
| 잔디깎기 | 배부식 | 52,537 | ㎡ | 0 | 0 | 0 | 0 | 0 | ||||||||
| 풀깎기(예초) | 78,362 | |||||||||||||||
| 잡초뽑기 | 인력제초 | 16,645 | ||||||||||||||
| 관목전정 | H=0.9 미만 | 3,362 | m2 | |||||||||||||
| H=0.9 이상 | 1,720 | |||||||||||||||
| 교목전정 | R21~31미만 | 73 | 주 | |||||||||||||
| 폐기물 처리 | 3 | 식 | 견적 | |||||||||||||
| 계 | 0 | 0 | 2026년 조경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26.1.1.~)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6.300% | % | 0 | 간접노무비 | 0.163 | |||||||||||
| 산재보험료 | 3.560% | 산재보험료 | 0.0356 | |||||||||||||
| 고용보험료 | 1.010% | 고용보험료 | 0.0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건강보험료 | 0.03595 | |||||||||||||
| 연금보험료 | 4.750% | 연금보험료 | 0.0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00% | 퇴직공제부금비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0%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0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207 | |||||||||||||
| 환경보전비 | 0.300% | 환경보전비 | 0.003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0.00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0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기타경비 | 4.700% | 기타경비 | 0.047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000% | % | 일반관리비 | 0.08 | ||||||||||||
| 이윤 | 15.000% | 이윤 | 0.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000% | % | 부가가치세 | 0.1 | ||||||||||||
| 총공사비 (원단위 절사) |
|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2026년(1.1.~8.31.) 표준노임단가 적용 | ||
| 잔디깎기 | 배부식 | m2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지관리 1-2-11 | ||||||||||||
| 특별인부 | 인 | 0.0009 | 0 | 226,122 | 204 | 0 | 226,122 | 204 | 보통인부 | 172,068 | |||||
| 보통인부 | 0.0003 | 172,068 | 52 | 172,068 | 52 | 특별인부 | 226,122 | ||||||||
| 기계경비 | 인건비의 8.0% | 식 | 1 | 0 | 20 | 20 | 20 | 20 | 조경공 | 235,204 | |||||
| 합 계 | 0 | 255 | 275 | ||||||||||||
| 풀깎기(예초) | 배부식 | m2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지관리 1-2-12 | ||||||||||||
| 특별인부 | 인 | 0.0012 | 0 | 226,122 | 271 | 0 | 226,122 | 271 | |||||||
| 보통인부 | 0.0004 | 172,068 | 69 | 172,068 | 69 | ||||||||||
| 기계경비 | 인건비의 6.0% | 식 | 1 | 0 | 20 | 20 | 20 | 20 | |||||||
| 합 계 | 0 | 340 | 360 | ||||||||||||
| 잡초뽑기(제초) | 인력제초 | m2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지관리 1-2-10 | ||||||||||||
| 조경공 | 인 | 0.0007 | 0 | 235,204 | 165 | 0 | 235,204 | 165 | |||||||
| 보통인부 | 0.0036 | 172,068 | 619 | 172,068 | 619 | ||||||||||
| 합 계 | 784 | 784 | |||||||||||||
| 관목전정(H=0.9미만) | m2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지관리 1-2-5 | |||||||||||||
| 조경공 | 인 | 0.0037 | 235,204 | 870 | 235,204 | 870 | |||||||||
| 보통인부 | 0.0019 | 172,068 | 327 | 172,068 | 327 | ||||||||||
|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 인건비의 3.5% | 식 | 1 | 41 | 41 | 41 | 41 | ||||||||
| 합 계 | 1,197 | 1,238 | |||||||||||||
| 관목전정(H=0.9이상) | m2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지관리 1-2-5 | |||||||||||||
| 조경공 | 인 | 0.0061 | 235,204 | 1,435 | 235,204 | 1,435 | |||||||||
| 보통인부 | 0.003 | 172,068 | 516 | 172,068 | 516 | ||||||||||
|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 인건비의 3.5% | 식 | 1 | 68 | 68 | 68 | 68 | ||||||||
| 합 계 | 1,951 | 2,019 | |||||||||||||
| 교목전정(조형) | m2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지관리 1-2-11 | |||||||||||||
| 조경공 | 인 | 0.087 | 235,204 | 20,463 | 235,204 | 20,463 | |||||||||
| 보통인부 | 0.0435 | 172,068 | 7,485 | 172,068 | 7,485 | ||||||||||
|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 인건비의 2.0% | 식 | 1 | 558 | 558 | 558 | 558 | ||||||||
| 합 계 | 27,948 | 28,506 | |||||||||||||
| 폐기물 처리 | 식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 별도계상 | |||||||||||||
| 1 | 440,000 | 440,000 | 440,000 | 440,000 | |||||||||||
| 합 계 |
면적산정표
| 예초 | 관목전정 | 잡초뽑기 | |||||||||||||||||||||||||||||||||||
|---|---|---|---|---|---|---|---|---|---|---|---|---|---|---|---|---|---|---|---|---|---|---|---|---|---|---|---|---|---|---|---|---|---|---|---|---|---|
| 구분 | 품명 | 수량 | 품셈수량 | 시공량(㎡) | 비고 | 잔디면적 | 야생화시딩 및 코어네트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 6구역 | 잡초뽑기 | |||||||||||||||||||||||
| 잔디깎기 | 특별(1003) | 0.0009 | 3 | 3300 | 배부식/기계경비=인건비8% | 2 | 527.64 | A | 446.07 | H0.9 미만 | H0.9이상 | H0.9 미만 | H0.9이상 | H0.9 미만 | H0.9이상 | H0.9 미만 | H0.9이상 | H0.9 미만 | H0.9이상 | H0.9 미만 | H0.9이상 | # | 466.06 | ||||||||||||||
| 보통(1002) | 0.0003 | 1 | 3 | 655.41 | B | 990.49 | 16.72 | 39.64 | 17.97 | 40.08 | 8.71 | 34.62 | 17.27 | 11.68 | 14.57 | 13.9 | 8.85 | 24.19 | 관목H0.9미만 | 3361.75 | |||||||||||||||||
| 4 | 1767.82 | C | 2879 | 15.13 | 6.18 | 25.32 | 36.27 | 10.26 | 4.93 | 7.96 | 14.66 | 14.43 | 38.98 | 46.91 | 관목H0.9이상 | 1720.43 | |||||||||||||||||||||
| 예초 | 특별(1003) | 0.0012 | 3 | 2500 | 배부식/기계경비=인력품6% | 5 | 603.01 | D | 414.45 | 21.4 | 64.08 | 14.89 | 26.86 | 31.21 | 13.03 | 10.78 | 11.37 | 10.11 | 52.38 | 20.38 | |||||||||||||||||
| 보통(1002) | 0.0004 | 1 | 6 | 1881.9 | E | 1334.24 | 15 | 42.34 | 32.4 | 27 | 11.05 | 6.88 | 10.06 | 15.59 | 27.03 | 18.76 | |||||||||||||||||||||
| 7 | 400.97 | F | 1588.62 | 9.57 | 28.61 | 12.28 | 13.82 | 14.28 | 22.85 | 11.81 | 91.42 | 15.97 | 15.43 | ||||||||||||||||||||||||
| 잡초뽑기 | 조경공(1038) | 0.0007 | 1 | 1400 | 작약꽃 식재지역 인력제초 | 8 | 300.72 | G | 1426.98 | 10.78 | 16.39 | 22.45 | 21.48 | 7.34 | 27.81 | 8.74 | 20.16 | ||||||||||||||||||||
| 보통(1002) | 0.0036 | 5 | 9 | 431.34 | H | 1569.6 | 22.08 | 13.8 | 59.61 | 16.06 | 32.35 | 58.46 | 9.93 | ||||||||||||||||||||||||
| 10 | 159 | I | 930.25 | 8.54 | 29.62 | 16.96 | 30.89 | 47.35 | 43.12 | ||||||||||||||||||||||||||||
| 관목전정 | 조경공(1038) | 0.0037 | 2 | 540 | 기계경비=인력품3.5% | J | 1310.2 | 19.41 | 17.54 | 20.8 | 27.34 | 22.16 | 17.47 | ||||||||||||||||||||||||
| H=0.9미만 | 보통(1002) | 0.0019 | 1 | 11 | 195.35 | K | 2089.2 | 78.3 | 27.33 | 25.24 | 13.74 | 11.09 | 31.36 | ||||||||||||||||||||||||
| 12 | 512.3 | 18.61 | 20.26 | 26.58 | 22.66 | 47.2 | 17.74 | ||||||||||||||||||||||||||||||
| 관목전정 | 조경공(1038) | 0.0061 | 2 | 330 | 기계경비=인력품3.5% | 13 | 317.58 | N | 189.72 | 15.25 | 9.06 | 61.54 | 16.53 | 16.82 | 19.83 | ||||||||||||||||||||||
| H=0.9이상 | 보통(1002) | 0.003 | 1 | 14 | 58.68 | O | 333.23 | 15.84 | 21.49 | 22.05 | 42.04 | 17.18 | 43.05 | ||||||||||||||||||||||||
| 15 | 817.44 | P | 270.9 | 5.78 | 25.72 | 42.23 | 80.08 | 27.82 | 42.4 | ||||||||||||||||||||||||||||
| 조형전정 | 조경공(1038) | 0.087 | 2 | 23 | 기계시공/기계경비=인력품2% | 16 | 145.68 | Q | 3162.55 | 30.63 | 44.62 | 27.15 | 13.75 | 19.52 | |||||||||||||||||||||||
| 21~31cm미만 | 보통(1002) | 0.0435 | 1 | 17 | 1171.2 | 22.49 | 54.66 | 28.47 | 25.21 | 28.12 | |||||||||||||||||||||||||||
| 19 | 1277.73 | 나 | 1314.28 | 30.1 | 15.52 | 27.07 | 26.4 | 11.12 | |||||||||||||||||||||||||||||
| 21 | 391.61 | 다 | 4154.21 | 20.07 | 17.56 | 28.07 | 31.59 | 14.66 | |||||||||||||||||||||||||||||
| 22 | 83.15 | 라 | 3711.3 | 20.57 | 19.12 | 20.84 | 11.74 | 7.8 | |||||||||||||||||||||||||||||
| 23 | 66.55 | 마 | 3523.49 | 20.3 | 32.79 | 30.19 | 63.73 | 15.06 | |||||||||||||||||||||||||||||
| 24 | 64.28 | 29.12 | 34.57 | 34.37 | 12.62 | 62.01 | |||||||||||||||||||||||||||||||
| 25 | 130.57 | 23.09 | 14.2 | 23.72 | 55.2 | 32.85 | |||||||||||||||||||||||||||||||
| 27 | 7925.18 | 12.79 | 13.98 | 23.13 | 31.59 | 59.86 | |||||||||||||||||||||||||||||||
| 28 | 335.99 | 56.59 | 55.2 | 15.06 | |||||||||||||||||||||||||||||||||
| 29 | 364.8 | 11.07 | 35.35 | 20.27 | |||||||||||||||||||||||||||||||||
| 30 | 958.01 | 14.12 | 6.71 | ||||||||||||||||||||||||||||||||||
| 31 | 195.24 | 30.65 | 29.66 | ||||||||||||||||||||||||||||||||||
| 32 | 431.76 | 19.37 | 30.6 | ||||||||||||||||||||||||||||||||||
| 33 | 954.48 | 20.23 | 29.48 | ||||||||||||||||||||||||||||||||||
| 34 | 104.47 | 19.86 | 23.98 | ||||||||||||||||||||||||||||||||||
| 35 | 326.61 | 13.58 | 25.49 | ||||||||||||||||||||||||||||||||||
| 36 | 717.31 | 19.18 | 34.81 | ||||||||||||||||||||||||||||||||||
| 37 | 188.46 | 39.09 | 33.87 | ||||||||||||||||||||||||||||||||||
| (옥상)38 | 1327.32 | 17.82 | 36.02 | ||||||||||||||||||||||||||||||||||
| 46.65 | 38.34 | ||||||||||||||||||||||||||||||||||||
| 27.27 | 8.43 | ||||||||||||||||||||||||||||||||||||
| 10.54 | 32.89 | ||||||||||||||||||||||||||||||||||||
| 25.18 | 21.04 | ||||||||||||||||||||||||||||||||||||
| 공제면적 | 13,795.34 | 잔디합계 | 25789.56 | 시딩합계 | 31638.78 | 23.9 | 37.27 | 잡초합계 | 5548.24 | ||||||||||||||||||||||||||||
| 잔디공제면적 | 8,277.20 | 15.23 | 39.56 | ||||||||||||||||||||||||||||||||||
| 시딩공제면적 | 5,518.14 | 잔디총면적 | 17,512.36 | 시딩총면적 | 26,120.64 | 46.23 | 31.47 | ||||||||||||||||||||||||||||||
| 4.57 | |||||||||||||||||||||||||||||||||||||
| 교목 | 6396.77 | 7.25 | |||||||||||||||||||||||||||||||||||
| 관목 | 5082.18 | 3.91 | |||||||||||||||||||||||||||||||||||
| 지피 | 2316.39 | H0.9미만 합계 | 3361.75 | H0.9이상 합계 | 1720.43 | 9.25 | |||||||||||||||||||||||||||||||
| 6.91 | |||||||||||||||||||||||||||||||||||||
| 조형전정 | 73 | 잡초뽑기 | 5548.24 | 30.77 | |||||||||||||||||||||||||||||||||
| 34.82 | |||||||||||||||||||||||||||||||||||||
| 19.29 | |||||||||||||||||||||||||||||||||||||
| 481.57 | 609.08 | 125.31 | 103.21 | 387.49 | 34.62 | 60.56 | 60.15 | 1018.72 | 757.61 | 1288.1 | 15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