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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책숲가꾸기 사업(큰나무, 어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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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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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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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여주시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낙찰업체
- 여주시산림조합
- 낙찰금액
- 27,036,000원 · 낙찰률 90.14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곳 · 개찰 03/3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562287 | 05/04(월) | 24,575,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여주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85169 | 05/04(월) | 24,575,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여주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84878 | 03/31(화) | 27,036,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여주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38634 | 03/31(화) | 27,036,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여주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주시 금사면 소유 산지에서 큰나무와 어린나무를 가꾸어 숲의 건강성과 활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쾌적한 숲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큰나무가꾸기(3ha)
- 어린나무가꾸기(9ha)
- 솎아베기를 통한 입목 밀도 조절
- 다층구조 형성 유도
- 수종 다양성 증진
- 임내 산물 정리 및 수집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경기도 여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5(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0(월) 10:00 | 지남 |
| 개찰 | 03/3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361,81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4(화)
- 공고번호
- R26BK01417099-000
- 참조번호
- 여주시 공고 제2026-020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여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36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건 명 | 2026년 정책숲가꾸기 사업(큰나무, 어린나무) | ||
|---|---|---|---|
| 사 업 내 용 | 큰나무가꾸기(3ha), 어린나무가꾸기(9ha) | ||
| 사 업 위 치 | 금사면 소유리 산1-1외 3필지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
| 추 정 금 액 | 30,098,000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3. 25. 10:00 |
| 기 초 금 액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3. 30. 10:00 | |
| 추 정 가 격 | 27,361,818원 | 개 찰 일 시 | 2026. 03. 30. 11:00 |
| 부 가 가 치 세 | 27,361,82원 | ||
| 관 급 공 사 비 ( 도 급 자 설 치 ) | 0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관 급 공 사 비 ( 관 급 자 설 치 ) |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 단 | 면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기계경비 | 비 | |||||
|---|---|---|---|---|---|---|---|---|---|---|---|
| 구 분 | 위 | 적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고 |
| 큰나무가꾸기 | ha | 3.0 | |||||||||
| 어린나무가꾸기 | 9.0 | ||||||||||
| 총 계 | 12.0 |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본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 주 자 :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시 공 자 : 본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사. 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본 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본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 승 인 : 도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협 의 : 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본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사업 추진방제사한 작업순서 전에 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①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숲가꾸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숲가꾸기 사업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한다.) ②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1). 600㏊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2). 600㏊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5. 기술자의 배치 가. 작업현장에는 본 사업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 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작업원: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체 작업인원의 60% 이상이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영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6. 제보고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본 사업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장비의 재료와 반입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 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시행 가. 본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 사업과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0. 본 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시간 가.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수과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 확인 도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 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 시에 따라야 한다. 17. 작업관리 본 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감리,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 을 실시하여 작업을 질 향상에 노력한다. 18.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라. 숲가꾸기 타포린 피복 및 감염목 훈증(무더기훈증, 벌근훈증 포함)은 일련번호를 명확히 기재 후 전수 사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21.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약품, 훈증제,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 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당해 방제사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작업시행전 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행정상항 포함)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2. 안전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소나무재선충방제용 약품, 훈증제 등 농약취급에 따른 보관 장소 설정 2)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3)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4) 도로변 작업시 벌도목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6)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 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 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사고의 예방 가. 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 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의 취급 가.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농약 맟 훈증제 등의 맹독성 농약취급은 농약취급에 관한 관련법규에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가 진 다. 26. 기성고 작성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 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8.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증감, 위치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임상, 작업종, 제거율 등 같은 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 사업완료검사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과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라.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숲가꾸기 작업 전문시방서
제Ⅰ장. 어린나무가꾸기 1.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목표 (1) 치수림 단계 ○ 인공조림지 : 조림목은 식재밀도가 낮으므로 제거하지 않음 * 침엽수 천연하종 갱신지의 경우도 인공조림지에 포함 ○ 천연활엽수와 혼효지역 - 폭목은 제거 - 웃자란 나무로 형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지절단으로 생장 조절 - 침엽수는 피압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폭 4∼7m 되게 소군상으로 하여 단목으로 있는 활엽수는 제거 - 활엽수는 가능한 밀생 상태로 유지시킴 - 활엽수 조림지는 쌍간지가 되지 않도록 수형교정 실시 ○ 천연발생 활엽수림 - 폭목은 제거 - 맹아목은 목표 활엽수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밀도가 유지되도록 맹아지의 일부를 솎아냄 (2) 유령림 단계 ○ 침엽수 조림목은 1차 간벌시기까지 피해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솎아내지 않는다. ○ 활엽수 조림목은 수고생장 촉진 및 수간이 통직한 나무로 유도하기 위해 높은 밀도로 관리한다. ○ 활엽수 맹아목은 우수한 개체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며, 동시에 폭목과 형질불량목은 제거한다. 2. 치수림 단계 작업 (1) 표준 작업방법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한다. ○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한다. ○ 침엽수림 작업방법 - 침엽수를 피압시키는 활엽수 맹아목은 제거한다. - 침엽수림에 유용 활엽수가 30% 이내의 비율로 혼효 시는 소군상으로 혼효시키도록 하고 희귀 활엽수가 있을 시는 보호한다. ○ 활엽수는 다음과 같이 수형을 교정한다. - 쌍줄기가 있을 시는 하나를 제거한다. - 가지가 한편으로 자랄 시 지나치게 무성하여 폭목으로 자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를 제거한다. - 맹아목이 지나치게 밀생 시 1∼2본 남기고 나머지는 중간부위를 절단한다. ○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유사수종으로 한다. 3. 유령림단계 작업방법 (1) 표준 작업방법 ○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 활엽수)과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만 제거한다. ○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 밀생된 침엽수림 - 정상적인 풀베기와 1차 어린나무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1차 간벌시기까지 조림목을 제거하지 아니한다.
- 천연갱신 등으로 밀생된 침엽수림은 2본당 1본 비율로 솎아낸다. ○ 활엽수 단순림 - 폭목, 굽은 나무, 피해목, 기운나무 등 형질불량목을 제거한다. - 맹아목의 경우는 형질 우량 줄기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 임분밀도는 밀생상태로 유지시킨다. ○ 침 · 활 혼효림 - 침엽수와 활엽수를 소군상(폭 7∼15m)되게 혼효 유도한다. - 활엽수 중 희귀목, 풍치수는 단목으로도 남기도록 한다. - 활엽수림에 침엽수가 단목으로 자랄 경우 존치. 침엽수가 희귀수종일 경우에는 충분한 공간을 주도록 한다. 4.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방법 (1) 표준 작업방법 ○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 병해충 피해목과 폭목은 모두 제거한다. ○ 칡, 다래 등 보육대상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움싹은 2본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한다. ○ 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한다. ○ 제거목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1502호: 2021.08.09개정)에 의한다. 2. 작업 일반
가. 작업순서 1) 작업시방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행하며 2)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제13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에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다. 산불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 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휴대용 화기를 소지하지 못하며 사업장내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된다. 현장대리인은 사전 화기점검을 반드시 시행 한다. 라. 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 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마. 안전교육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바.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하자보증 1) 피해목수거(원목, 잔가지)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아. 야생동물 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시는 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시방서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 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숲 가꾸기사업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ㆍ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 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산림의 기능구분과 그에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 (산림청훈령1454호 : 2020. 06. 15 개정)에 의하고 본 전문시방서에서는 사업종에 따른 숲가꾸기사업의 일반적인 작업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작업종의 구분
□ 일반적인 숲가꾸기 사업의 작업종
o 일반적으로 목재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제림가꾸기 사업의 작업종은 임종에 따라 인공림 솎아베기와 천연림 보육․개량으로 구분하며, 이 중 솎아베기 작업종은 작업방식에 따라 정량간벌, 도태간벌, 열식간벌로 구분
| <참고> 경제림가꾸기 사업종 구분 | ||
|---|---|---|
| <참고> 경제림가꾸기 사업종 구분 |
| 경제림가꾸기 | |||||||||
|---|---|---|---|---|---|---|---|---|---|
| 인공림 | 천연림 | ||||||||
| 솎아베기 | 천연림 보육 | 천연림 개량 | |||||||
| 정량간벌 | |||||||||
| 도태간벌 | |||||||||
| 열식간벌 | |||||||||
□ 공익림가꾸기 사업의 작업종 구분
o 공익림가꾸기 사업은 목재생산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고유 공익기능을 최적으로 발취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므로 기존처럼 임상에 따른 별도의 작업종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별도의 작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기본을 함 o 다만, 통계 관리, 사업내용 이해 등을 위해 공익림가꾸기 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개별기능에 부합하고 사업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적합한 명칭을 부여 - 예를 들어, 수계변 수원함양기능 증진사업, 자연환경기능 개선사업,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사업, 사찰림 보전관리사업 등으로 표현 o 그러나, 임업의 학문적ㆍ기술적 형식을 유지하고, 현장의 작업방식 설명 등을 위해 임상, 수종 등의 여건에 따라 정량간벌, 도태간벌 등 세부 간벌방식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 2 공통된 시업 기술 가. 솎아베기를 통한 밀도조절 o 입목의 생육공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솎아베기를 통해 형질 불량목, 병해충 피해목, 경쟁목 등을 제거하여, 적합한 입목밀도를 유지하고, 남아있는 입목의 생장을 촉진시켜 임분의 가치를 증진 o 주된 기능 발휘에 필요한 입목을 보육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입목을 제거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임분 구성의 조절이 가능 o 세부 작업방식으로는 정량간벌과 도태간벌로서 현지 임상과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인공림 또는 소나무 동령림 등 인공림과 유사한 임분은 정량간벌을 적용 - 수종과 수령이 다양한 천연림의 경우 도태간벌을 적용 o 또한, 작업방식과 남겨지는 입목의 중요도에 따라 선목 방식(미래목 선목, 제거목 선목)을 결정하되, 솎아베기 이전에 사전에 분리 발주하여 실시 o 일률적인 간벌률은 지양하고, 수종과 임지의 특성에 따라 간벌률을 차등화 - 쇠약하고 피합된 불량목을 선택하여 제거하거나, 입목의 밀도가 너무 높은 지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집중적인 시업 실시 - 임연부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별로 간벌 강도를 달리하는 등 기술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 가능 나. 산림의 다층구조화 유도 o 산림의 수직적 구조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시업의 방법으로 다층림으로 조성하는 작업이 가장 효율적임 o 이는, 적정한 상층목 간벌을 통해 상층임관을 일정 부분 소개시키고, 광량을 증가시켜 하층에 관목과 다양한 초본류 발생을 촉진시켜 숲의 수직적 구조를 다양화시키는 작업을 말함 o 하층에 어떠한 목적수종을 육성할 것인가에 따라, 간벌의 강도가 달라지며, 고도의 기술적․경험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상층임관의 간벌을 통해 하층의 수종 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음 o 특히, 산림의 다층구조를 위해서는 광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가 가장 핵심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굴곡이 많은 지형에서는 정교하고 섬세한 가지치기가 다층구조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한다고 볼 수 있음
■ <참고> 하층식생의 발달 상태에 따라 상층목의 밀도조절 성공여부 판단 가능 ▹ (최적의 광환경) 상대조도가 약 30%로, 참억색, 오이풀, 고사리, 쑥 등 ▹ (적당한 광환경) 상대조도가 약 20%로, 산철쭉, 식나무, 황매화 등 ▹ (부족한 광환경) 상대조가가 5% 이하로, 소엽맥문동과 같은 내음성 식물 등 ※ 상대조도 : 임내와 임외에서 동시에 조도를 측정하여 임외조도에 대한 임내조도 백분율로 측정 다. 수종의 다양성 증진 o 산림의 수직적 다양성 뿐 만 아니라 수평적 다양성을 고려한 시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숲의 구조를 이룰 수 있음 o 같은 임상의 숲이라 할지라도 단일수종 보다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섞여서 생육한다면 생태적 건강성 증진에 효과적임 o 숲의 수평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등 다양한 임상을 모자이크 모양으로 배치하는 것임 o 또한, 같은 임상의 숲이라도 영급을 다양화시키고, 숲에 일정부분 작은 규모의 숲 틈(gap)을 조성하면 숲의 수평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3 공익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가. 수원함양림
❍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이 고도로 발휘되도록 다층혼효림을 조성 ❍ 수자원 확보를 위한 유역단위의 집약적인 산림사업 추진 1) 관리목표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2) 목표로 하는 산림 : 다층혼효림 3) 관리대상 :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댐 유역 산림 등 4) 숲가꾸기 기술 -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임내로 유입되는 강우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임내로 유입된 강우가 손실되지 않고 토양 내 저류되도록 토양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함 - 너무 과밀한 임분은 강우량을 차단하고, 입목이 토양 내 저류되는 수분을 소비하게 되어 수원함양 기능이 저하되므로, 적정한 밀도조절(수관울폐도 50~80% 수준)을 통해 강우 손실량과 입목의 소비량을 줄이도록 관리. * 잣나무림의 경우 수관울폐도 70%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분석 - 밀도조절 시 임내 잔존목은 뿌리가 많고 땅속 깊이 뻗는 수종을 선정 - 적정한 밀도조절을 통해 임내의 광 조건을 향상시켜 초본류 및 관목류와 같은 하층식생을 잘 발달시키고 숲의 다층 구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이로써, 불필요한 수분손실을 막고, 광 조건 향상으로 인해 낙엽층의 분해가 촉진되어 토양 내 유기물의 공급 및 토양생물의 활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토양 공극과 구조가 개선되어 수원함양 기능 증진이 가능 - 시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역 완결원칙에 따라 집약적으로 시업을 추진하되, 유역의 범위와 특성에 부합하고, 차별화된 관리방법을 적용하여 시업 추진 필요 - 구체적으로 산림유역을 ① 상부구역, ② 계안구역, ③ 계류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필요한 숲가꾸기 방법을 적용 나. 생활환경보전림
1) 관리목표 :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2) 목표로 하는 산림 : 다층혼효림, 다층림, 계단식 다층림 3) 관리대상 : 도시림, 경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4) 숲가꾸기 기술 - 적정한 밀도조절을 통해 경관유지 및 개선효과를 창출하되, 경관성이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임내 조망효과 거양 - 간벌은 도태간벌과 정량간벌을 적용하고, 기계적인 열식간벌은 지양 - 작업을 위해 미래목 표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시 되는 방향의 뒤편에 표시 - 수간이 너무 휘거나 주변 임목과의 부조화로 경관을 저해하는 불량목, 고사지 등은 제거하고, 덩굴성 식물은 무성하지 않도록 반복 제거 - 형질이 불량한 상층목이라도 잔존하는 상층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경관유지와 야생조류의 서식지ㆍ먹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존치 - 풍치효과가 높은 수종(산벗나무 등 화목류)은 존치하고, 주변의 상층목을 조절해 주되, 상층목 조절 시 1회에 벌채량이 많으면 하층식생이 일시에 무성하게 되므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약도로 제거 - 도로변 등 가시권은 동절기 녹색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록수 침엽수는 가급적 보전 * 활엽수림은 침엽수가 30%, 침엽수림은 활엽수가 30% 수준으로 혼효되도록 유도 - 임내 경관 투시에 방해가 되거나, 경관을 위한 수형 조절이 필요할 경우 가지치기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하게 줄기 형태미의 감상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는 가지치기 높이를 6m까지 실시 가능 - 임연부는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 관리
다. 산림휴양림
1) 관리목표 : 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조림 2) 목표로 하는 산림 :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층림 또는 다층혼효림 3) 관리대상 : 자연휴양림 4) 숲가꾸기 기술 - 숲의 생태적 활력도를 높이기 위해 수관울폐도가 71% 이상되는 산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산림내 광량을 증가시켜 하층식생 도입을 유도하는 등 산림환경 개선 - 산림내 투광량 증가에 따른 휴양객의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효과 창출 - 열식간벌 등 기계적 솎아베기는 금지하고, 형질불량목, 병해충목, 경관 저해목 등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Negative식 간벌 방식을 적용 - 솎아베기를 통해 공한지가 발생될 경우에는 휴식과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피톤치드가 다량 방출되는 편백나무, 잣나무 등을 식재 - 산벗나무 등 화목류,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怪木), 노령고사목 등은 보존하되, 산림병해충의 전염ㆍ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 - 숲길 내 주요 경관 포인트 지역에서는 경관감상이 용이하도록 방해물 제거 -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단풍나무, 붉나무, 복자기 등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경관 수종을 육성 - 폭포, 바위, 연못 등 휴양자원이 있을 경우, 주변 경관에 조화되는 특정 수목을 선정하여 조경 개념이 적용되는 수형조절 가지치기 실시 가능 - 덩굴류 제거는 인력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화학적 방법은 지양 - 휴양객의 이용이 많은 지역의 산림에 대해서는 사업 실행 시 발생되는 산물을 전량 수집하여 쾌적한 경관을 제공
라. 자연환경보전림
1) 관리목표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2) 목표로 하는 산림 : 다층혼효림 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산림 3) 관리대상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생태ㆍ문화ㆍ역사ㆍ학술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ㆍ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 4) 숲가꾸기 기술 - 자연환경보전림은 그동안 규제적 보호 위주의 관리방식으로 인해 인위적 산림관리를 배제함으로써 생장이 둔화되고, 수관 울폐도가 대단히 높으며 형질이 불량한 임분 구조로 왜곡되는 있는 실정 - 기본적으로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숲의 상태와 천이과정을 고려한 솎아베기를 실행하되, 병해충 피해목, 상층 경합목, 형질 불량목 등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 - 자생수종, 하층식생, 천연치수 등은 보호하여 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유용식물, 희귀식물 등이 주변 경쟁식물에 피압 될 경우 경쟁식물을 제거 - 선목은 제거목 선목을 기본으로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실시하고, 제거목 이외에 멸종 위기식물, 희귀식물들은 별도로 표시하여 간벌 작업 시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함 - 장기간 폐쇄된 임분을 단기간에 강도간벌을 실시할 경우 간벌 쇼크로 인한 부작용일 발생될 우려가 크므로, 울폐도를 감안하여 본수 비율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추진하고, 2~3회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솎아베기로 공한지가 발생하는 지역은 자생수종 천연 발생을 유도하고, 외래수종이 침입하거나, 치수 발생이 어려운 지역은 자생수종을 식재하여 혼효 - 특히, 이미 쇠퇴한 리기다소나무림 등은 궁극적으로 갱신으로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5년 이상의 간격으로 2~3회의 솎아베기를 집중 실시하여 자생수종으로 후계림을 조성 - 한편, 자연환경보전림은 전체적으로 생태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으로 감안할 때 사업 실행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산림생물의 서식환경 보전 관리를 위해 있어 정교한 작업이 요구됨 4-1) 고사목 관리 - 고사목(snag)은 식물과 무척추동물, 조류, 포유류 등 많은 종의 생존과 유지에 필요한 생태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많은 종의 조류와 포유류가 둥지 또는 피난처를 얻기 위해 고사목을 이용하고 있음 - 경제림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고사목이 일반적으로 제거 대상목이 되지만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에서 고사목은 관리대상이 됨 - 보통 고사목은 최소 흉고직경 10㎝ 이상, 수고 2m 이상인 죽은 또는 부분적으로 죽은 나무를 의미하며, 산림동물을 위한 고사목(wildlife tree)은 수고 3~5m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알려짐
-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면, 고사목에 의존하는 산림동물의 생존을 위하여 고사목을 ㏊당 5개 이상 균일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사목이 없을 경우 충분한 크기의 고사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함. * 조류의 서식 등을 감안하여 흉고직경은 최소 25㎝ 이상 되어야 적정함 - 그러나,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를 고사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상부가 부러지고, 뒤틀리고 옹이가 많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나무를 고사목으로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 함
4-2) 넘어진 나무(down log)와 벌채산물(coarse woody debris) 관리 - 일반적인 숲가꾸기 사업에서 임내에 방치된 도복목과 벌채산물은 산불의 위험요소이며, 병해충의 서식지 역할이 우려되므로, 수집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나, 자연환경보전림에서는 산림생태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도복목과 벌채산물은 분해과정에서 무기물질 순환, 영양원소 고정, 질소 고정, 산림동물 서식처 제공 등 중요한 생태학적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임내에 적정한 양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생물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됨 4-3) 임연부(forest edge) 관리 - 임연부는 다른 식물 군집, 천이 단계 또는 한 식물 군집 내의 다른 식생형을 만나는 곳으로 종의 개체수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임연부의 범위는 30m 정도로 설정 - 대표적인 자연환경보전림인 국립공원의 경우, 임연부로 볼 수 있는 공원의 경계부는 농경지, 마을, 계곡부와 연결된 곳이 많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높을 수 있으나, 묵밭 형성에 의한 외래종의 침입, 방치에 의한 칡 등 덩굴류의 번무와 그에 따른 교목층의 수관파괴로 인해 산림구조의 변형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 임연부에 대해서는 외래수종 제거, 덩굴류 제거 등 반복적인 집중 관리가 필요하며, 솎아베기 시에는 임연부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별로 간벌 강도를 달리하여 숲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완화시키고,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 관리 마. 산지재해방지림
1) 관리목표 :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2) 목표로 하는 산림 : 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혼효림 3) 관리대상 : 재해방지보호구역, 산사태 위험지 등 산림재해 발생 방지 및 임지 보전을 위하여 지정ㆍ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 4) 숲가꾸기 기술 - 사방지 등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산림은 산림의 사방기능 제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으며, 뿌리 발달과 하층식생의 생육촉진을 위해 Ⅲ영급 이상의 산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 실시 - 낙엽송, 편백 등의 침엽수 단순림이 과밀할 경우 산사태 우려가 높으므로, 숲의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사태와 수해, 풍해, 설해 등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뿌리 발달이 좋은 혼효림으로 전환 - 대형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등 침엽수 단순림은 내화수림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거나, 약도의 솎아베기를 수회 반복 실시하여 혼효림으로 유도하는 한편, 솎아베기 후 자연발생 활엽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하층에 활엽수를 식재 - 소나무단순림 등 산림병해충 피해 우려가 높은 산림은 숲의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에 걸쳐 실시하여 종 다양성을 높이고 생태적 활력이 좋은 혼효림으로 유도
임내정리 작업방법 시방서
1. 작 업 방 법 및 대 상 가. 임연부 및 도로변 연접지역의 내 산물을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나. 산물을 산복부의 상하 이동하여 존치목을 중심으로 등고선 방향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적치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이동을 고려하여 적당한 여유 공간을 형성하여야 한다. 다. 산물적치시 1곳에 많은량의 산물을 적치하여 재해의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되며, 1곳에 3~5속 정도의 양을 적치하여야 한다. 라. 벌도목 조재는 인력으로 이동하기 쉽게 적절히 토막내기를 하여야 한다. 마. 능선부위라 할지라도 구릉지 부분에 집적하여서는 안 된다. 바. 집적시 잔존목을 기준으로 하되 중심축이 균일하게 적재 하여야 한다. 사. 집적시 하단부는 굵은 나무부터 집적하고 후동목은 상층부위로 집적한다. 아. 집적시 등산로로부터 가급적 멀리 적재한다. 자. 집적시 산물은 존치목에 기대어 적치하지 아니하며 구릉지 및 벌주에 적치한다. (해충의 잠복소 역할) 차.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벌목하지 않고 존치시킨다.
산물수집 작업방법 시방서
1. 수 집 방 법 가. 수집은 인력으로 하여야 되며 도로변에 수집할 경우에는 반출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만약 반출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수집여부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집대상은 수간에 한하며 가지나 초두부는 현장에 정리한다.
다. 벌도목의 조재는 인력집재가 가능하도록 조재하며 산주 또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재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산물수집은 가능하면 육림작업 실행자가 병행하여야 한다. 이는 벌도단계에서부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벌목하지 않고 존치시킨다. 2. 산물정리 대상 및 정리방법 가. 산물정리는 등산로 주변과 반출이 불가능하나 통행 및 경관유지에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나. 산물정리는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며 산물을 등산로 또는 임연부로부터 20m 이동시켜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만약 용이하지 않을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산물정리 벌도목 조재는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길이로 작동 후 정리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결정한다. 라. 정리대상은 수간과 가지, 초두부를 포함한다. 마. 산물정리는 가능하면 솎아베기 실행자가 병행하여야 한다. 이는 벌도단계에서부터 산물정리를 목적으로 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높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