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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8공구 복합문화시설 건립 내부 인테리어(청음실,공연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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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한국쏠텍
낙찰금액
487,778,340원 · 낙찰률 93.65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곳 · 개찰 03/3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453610/01(목)487,778,3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한국쏠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444010/01(목)487,778,3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한국쏠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128909/11(금)487,778,3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한국쏠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801234504/29(수)487,778,3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한국쏠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448358504/29(수)487,778,3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한국쏠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431700104/29(수)487,778,3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한국쏠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431695904/29(수)487,778,3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한국쏠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431585504/29(수)487,778,3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한국쏠텍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 연수구 송도 8공구 복합문화시설 4층 청음실과 5층 블랙박스 공연장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공연장과 청음실에 적합한 음향환경(흡음·반사·차음·방진·방음)을 확보하기 위한 벽체·천장·바닥 등의 건축음향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환경전문공사업(소음진동분야),실내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4(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0(월) 10:00지남
개찰03/3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3,54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3/24(화)
공고번호
R26BK01416869-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508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3,5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사명 :송도8공구 건축음향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비재료비직접재료비
[ 소 계 ]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0.117~12개월이하, 직접공사비: 50억미만
[ 소 계 ]-
경 비산출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고용보험료1.01%고용보험료대상액: 7등급(130억미만)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0.0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퇴직공제부금비0.023추정금액: 1억원이상공사
①(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비)*0.0228
②(재료비+직접노무비)*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①과 ② 중 작은 금액
환경보전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0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0.00081직접공사비: 50억미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0.07%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0
[ 소 계 ]
순공사비 계
일반관리비순공사비 계*0.04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0.035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공급가액*0.1
도 급 액
관급자관급
도급자관급
총 공사비공급가액+부가세+관급자재-

=== 시방서_공고용.hwp ===

연수구 송도 8공구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

< 청음실 및 공연장 인테리어 시방서 > 2026.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목 차

1. 총칙 3 2. 일반사항 12 3. 가설공사 19 4. 벽돌공사 22 5. 충진 36 6. 도장 공사 39 7. 경량 천장 설치 67 8. 수장공사(바탕 공사) 72 9. 바닥공사 75 10. 벽 공사 81 11. ACCESS FLOOR 설치 86 12. 경량 칸막이 설치 89 13. 목공사 94 14. PE 흡음재 충진 101 15. 다중 타공 흡음판 설치 103 16. 무늬목 시트 109 17. 방진 천장 설치 공사 117 18. 방음문 설치 공사 120

총칙

공사개요 본 시방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8공구 복합문화시설 내 4층 청음실과 5층 블랙박스 공연장(건축음향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공연장 및 부속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적합한 음향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흡음·반사·차음·방진·방음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의 사용 목적을 고려한 음향 특성을 확보해야 한다. 첨부된 시방과 도면은 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양이며, 계약자는 본 시방과 도면 사양 수준 이상의 성능을 제시한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착공계, 현장 대리인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시험 성적서, Shop Drawing, 자재승인, 공정표, 자재승인 계획서 등)를 계약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실내 음향 요소 : 흡음재, 반사판, 디퓨저, 차음 벽, 방진 구조 등 방음·차음 : 목적실 내부와 인접 공간 사이의 소음 차단 기계·전기 협업 요소: HVAC 소음 저감, 전기 노이즈 대책 관련 규격 및 기준 KS F 2805: 흡음재 시험 방법 KS F 3502: 방음문 KS F 2864: 차음 측정 방법 KS C IEC 60268: 오디오 장비 규격 ISO 3382: 실내 음향 – 잔향시간 측정 방법 공연장 음향설계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건축법 및 공연장 안전기준 시공 전 준비 사항 현장 실측 및 구조·배관·전기 공정 협의 음향 장비 반입·설치 경로 확보 기계·전기·조명·무대 기계와 간섭 방지를 위한 조율 도면 상 케이블 라우팅, 전원 분리, 접지 계획 검토 음향 시공 전 시료 제출(흡음재, 반사판 재질, 마감재 등) 실내 음향 요소 : 흡음재, 반사판, 디퓨저, 차음 성능 요구 사항 공연장 전체 평균 잔향시간(RT60): 설계 목표 ±10% 이내 중 공연장 : 시뮬레이션 보고서 참고 소 공연장 : 시뮬레이션 보고서 참고 연습실 : 시뮬레이션 보고서 참고 배경 소음도(NC): 시뮬레이션 보고서 참고 검사 및 시험 차음벽체 시공 완료 후 차음성능 측정(STC)

시공 중 실내 음향 성능 측정(잔향시간, 명료도..) 시공 완료 후 실내 음향 성능 측정 노이즈 유입, 험, 전기적 접지 상태 확인 감리자·발주자 입회 시운전 성능 미달 시 재시공 또는 조정 안전 및 품질관리 고소작업 시 안전장치 필수 방진·방음 성능 확보를 위해 틈새 실링, 흡음재 단열재 밀착 시공 소음 유입 통로(덕트, 케이블 홀)는 전부 차음 처리 장비 반입·설치 시 충격·습기 방지 주요 세부 항목 공사 전 준비 착공 전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수 설계도서·시방서·계약서 숙지 및 법령 준수 의무 시공도 및 도면 주요 공정에 대해 시공도(Shop Drawing) 작성 및 승인 도면과 시방서 간 모순 발생 시, 도면 우선 적용 자재 및 기기 사용 기준 KS 표시 제품 사용. KS 없을 시 동등 이상 품질의 제품 사용, 감독자 승인 필요 견본품, 설명서, 기술자료 제출 및 현장 보관 의무 시험 및 검사 품목별 검사 시행, 시험성적서 제출 은폐 또는 매설 부위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 및 기록 제출 변경 관리 설계 변경 시 감독자 승인 필수 경미한 변경도 시방서 내 지시에 따름 타 공종과의 조율 타 공사 공정과의 간섭 최소화, 협의 후 시공 손상 발생 시 원상 복구 책임 안전 및 품질 관리 관계 법령 준수, 안전사고 책임 시공자 부담 현장 정리 정돈·청소·민원 처리 포함 공사 진행 보고 공사진행, 재료검사, 노무 등 매일 보고서 제출 준공과 인수인계 준공 시 시험성적서, 준공 도면, 보고서 등 제출 유지보수 매뉴얼(OPM) 등 포함 정의 본 시방서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 : 연수구청 설계자 : 본 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칭한다. 도급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감독원 : 건축주가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공정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 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공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적용 순서 현장설명서 설계도 본 시방서 국토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의문이 생길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도면과 시방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시공 및 법규 관계상 또는 건축, 기계, 전기, 설비 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누락된 부분 등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공사재료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 KS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에 합격한 신품으로 하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사 및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공검사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위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설계변경 등 일시적인 공사 중지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건축주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일 때 공사 현장관리 도급자는 현장 관리상 필요하며 제정된 규정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에서 도난 방지 및 기타 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사 관련 종사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장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타 공사 도급자와의 협조로 타공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의 보양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부담한다.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일일 청소 : 시공 전 기존 바닥 면의 분진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일일 작업 완료 후 청소, 공구 정리는 물론 작업 부산물은 장외 반출한다. 준공청소 : 공사 완료 시는 건물 내, 외의 정리 및 청소를 진공청소기를 이용하며 마감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드롱지 이상의 재료로 보양하고 겹침부는 테이프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또한 준공 일전 발주처에서 지정한 일자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후로링 왁스와 전도성 왁스 작업을 최종 실시한다. 원상복구 : 공사 시 손상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도급자는 현장 관리상 필요하며 제정된 규정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리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내역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공사감독자는 건축주를 대리하며 감독원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 및 질의는 건축주가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 상세도 및 견본을 승인하기 전에 필히 감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수급인”을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건설산업법 제12조 및 건축주와 계약에 의하여 계약한 공사 도급자가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 대리인은 수급인을 대리하며 현장 대리인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 질의는 수급인이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 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설계 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4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승낙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요청 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관계기관의 허가준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에 따라 허가 및 신청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축허가조건 이행, 각종 심의 및 자문조건 이행, 착공 서류 변경, 중간검사, 각종 심의(자문 등) 업무, 준공검사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리와 인증획득은 입찰자가 당사를 대신하여 일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과업수행자는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예시)

○ 안전보건관리체제(과업목적, 기간, 공정표, 인력현황 등)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등) ○ 운영관리(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일반사항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음향적인 측면을 위주로 서술한 것으로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한다. 마감재와 하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별도 표기가 없어도 방부, 방염 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시방의 내용에 일부자재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품질의 중요성을 표시한 것으로 이것과 동등 또는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건축음향공사 관할 실 내부(부차음층과 마감)의 부대설비(전기, 공조, 소화, 위생설비 등) 의 타공 및 보강은 음향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향업체가 실시하고, 건축음향 외적인 것은 각 설비업체가 실시한다. 단 차음층(고정바닥, 벽, 천장)을 통과하는 각 부대설비의 절연, 관통 슬리브, 틈새 처리 등은 음향성능에 적합하도록 음향감리자 및 건축음향 공사자의 지시에 따라 각 설비업체가 실시한다. 각 재료의 여유 기준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시공 시 협의 조정한다. 공급자 선정기준 및 자격(회사/시공기술자)범위 및 인증 절차 등은 시공 시 발주자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하자보증기간은 입찰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시공순서 <시공도 작성 순서> <시공순서> 시공기준 설계된 자재의 규격, 재질, 성능 등은 설계도 및 특기 시방에 의하며 본 설계의 자재는 음향환경을 검토하여 반영 선정된 자재임.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재검토를 실시한 후, 감독관과 감리의 승인을 거쳐 공연장의 음향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재 검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제출 사항 시공상세도 및 견본 시공상세도 수급인은 각 공종별로 공사 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사 관계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견본 수급인이 재료, 설비 및 시공 능력 등을 보여주기 위하거나 판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 수급인은 제출 요구받은 견본 및 시공 상세도를 공사 감독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공사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한 시공상세도와 견본은 모두 현장 치수 및 현장 시정하여 그대로 공사하겠다는 표시이며 제출하는 시공 상세도와 견본은 계약서와 공사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는 표시로 간주한다. 제출된 시공 상세도 및 견본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기까지 시공 상세도 및 견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시공 상세도 및 견본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발견된 잘못은 수급인이 공사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 조정한다. 법령의 준수 공정표 및 시행계획서 공정표 수급인은 각 공종별 착공일과 완공일이 표시된 공사작업 계획표를 계약체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할 때는 그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자재 수급 계획, 인원, 장비 도원 계획서 및 전문업체 선정계획서 및 수급인용 가설 건물 위치, 각종 표지판 위치, 현장 사무실 및 위치 등 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공정계획서 제출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세부 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시공도서 등(SHOP-DRAWING)의 제출 시공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상세 공정 계획서를 담당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상황 보고 수급인은 사감독자에게 아래 사항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 기간은 일, 주간 단위로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장 일보 노무자 출력 현황 장비현황 기능공 및 노무자의 인적 사항 현황 공사보고 및 사진 비치 및 제출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컬러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 정리하도록 한다. 촬영 방법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견본제작 및 시공 시공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 견본 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해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원이 견본 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수, 안전 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 일반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며 승인 요청 시 제출한 견본과 반입된 자재가 상이할 때에는 즉시 장외 반출 조치한다. 사용 자재의 승인 및 반입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음향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음향 자재는 음향설계에 의해 확정된 자재이므로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준하여 자재의 규격, 두께, 재질의 형태는 설계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시공자는 자재 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 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 (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실내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 공사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한 반입 자재는 지정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반입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다. 화재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공사의 설치자 또는 제조자 공사 진행상 공급자, 제조자 또는 설치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하는 부분의 공정은 사전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공검사 공정체크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공사감독자의 입회 시공 각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을 진행하고 수급인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수 있다 준공도서 수급인은 준공 서류 제출시 허가 관천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준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 도면 작성 시 전체공사를 변경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준공 도면은 A3로 각 5부, 원본 파일을 제출 하여야 한다. 준공 도면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특기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 기준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조(방염 대상 물품 및 방염성능 기준)에 의거 방염시설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4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에 의거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한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 준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 ․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영 제61조 각호의 부분 본문에서 “내부 마감재”라 함은 천장, 반자, 벽 (간막이벽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 재료를 말한다

건축음향 측정 시공자는 건축음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음향 계수를 측정 후 그 검사 값을 제출하여 담당원 및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음향재료의 경우 도면과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음향재료 즉 천정과 벽체의 확산판, 흡음재 등의 재료에 대한 흡음률과 반사율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 흡음률 DATA를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원 사무실에 상시 전시하게 하고, 승인 품목은 현장 반입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현장 외로 반출한다. 준공 후 시공자는 건축음향 측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된 건축음향 파라메타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모든 소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본 공연장 건축음향 측정의 결과값은 감리자와 감독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측정은 공사 중 1회, 준공 후 1회를 실시하여 총 2회에 걸쳐서 건축음향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측정보고서는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모든 소용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중간 측정 시공기간 중에 음향측정을 통해 건축음향 설계 과정에서 선정된 흡음재와 마감재 에 대한 오차범위 및 문제점을 발견하여 향후 음향성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음향 적으로 취약한 부위를 판단하여 보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중간 측정 시기는 천장 공사가 완료되고 공연장 내부의 가설재를 철거한 상태에서 벽체/바닥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가능할 때를 중간 측정 시기로 정한다. 완료 측정 건축된 공연장의 최종적인 음향성능 평가를 위해 국제기준(ISO-3382)을 충족시키 는 상세한 음향 측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과정의 준공 음향측정을 통해 얻 어진 측정 결과를 “송도8공구 복합 문화시설 건축음향 측정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 독관 요구 시 측정된 원본 샘플을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건축음향측정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다. 잔향시간(R.T) 초기감쇠시간(EDT) 음압레벨(SPL) 실내암소음도(NC) 실간/층간 벽체 차음성능(STC) 건축음향 측정 결과 측정 결과가 설계 의도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재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현장 조직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 능력 및 회사 내 직위를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직표는 성명, 주소, 비상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시공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법에 기준하는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감독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등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선임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 내의 타 시공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 공사자의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 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작업자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지변에 대해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 (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 피해 및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음향공사상의 주의 사항 벽 하지를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은 고정측과 부차음층의 접촉에 의한 SOUND BRIDGE의 형성이다. 그러므로 각종 설비 배관의 관통부 주변 등 FLOATING과 고정의 접촉이 있는가를 충분히 주의한다. 흡음재를 충진할 때 특히 벽의 경우 탈락방지에 주의한다. 흡음재가 자립한다 해도 석고보드 등 설치 때의 충격에 의해 벽 뒤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앵글 핀을 확실히 설치한다. 석고보드를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철저한 틈새 방지의 시공이다. 그러기 위해 1, 2회 확실하게 엇갈려 설치하고, 끝부분, CONNER 부분, 설비관통 부분 등은 시공 요령에 따라 유성 코킹을 한다. 차음을 할 수 있는 구조체로 하고, 도면의 표기에 따라 시공한다. 특히 자재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LGS 하지의 연결 부분에서 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실리콘 코킹재로 코킹한다. 용접시공 일반 부식방지와 스크래치 대응에 안정적이며 유지보수가 유리한 아연도 각관을 사용한다.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절단 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적당한 공구로서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해당 한국 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 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야 한다.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을 해야 한다. 용접 부분은 과도한 살 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 자세로 하고 판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기타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의 인부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 후 보양하고 인수인계한다.

가설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수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 사항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 계획 재료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재료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재료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 여부 먹줄놓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내부 비계 천장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 널은 종방향 1.8M 간격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 이내마다 지지해야 한다.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적용한다. 내부 작업용 비계의 구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 바닥을 갖출 것 작업자의 추락 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 방지 안전성의 결함여부 확인 강도,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비계 및 발판 내부 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 비계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계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 42.7mm, 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재료 및 부속 철물은 KSF 8002(강관 비계), KSF 8003(강관 틀비계)에 합격한 것 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경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 철물 등은 건축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낙하물 방지 및 위험방지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으로 강구한다. 방호철망 (1)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2)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라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방호 선반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보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 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창호재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 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m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치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수급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 규정, 근로 안전관리 규정, 산재 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기타 가설 비계 설치와 수정 시에는 일정과 방법을 건축음향 시공업체와 반드시 협의한다.

벽돌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부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사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관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해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벽돌공사 일반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 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벽면에서 내밀어 쌓기 및 장식 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 석재, 대리석, 타일 붙임 및 미장 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2 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 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 KCS 41 34 01 조적공사일반 ● KCS 41 34 05 블록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31 00 강구조 공사 제출물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 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자재 점토 벽돌 점토 벽돌은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색 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골재 줄눈 모르타르, 충전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 항목절건 비중(g/㎤)흡수율(%)점토량(%)유기 불순물세척시험 손실량(%)염분(%)
규정치2.4이상4.0이상2.0이하합격3.0이하0.04이하

줄눈 모르타르,충전모르타르,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 표2.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 치수(mm)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최대 치수(mm)1052.51.20.60.30.15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모르타르 깔모르타르5.010090∼10070∼9050∼8025∼6010∼352∼10
줄눈 모르타르2.510090∼10060∼9030∼7015∼45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단위 용적중량은 1.2kg/ 정도 잔골재: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 2) 혼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 성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표준은 표2.7-2에 따른다.

단층및2층건물3층건물
시멘트잔골재시멘트잔골재
용적비13.01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단위 용적중량은 1.2kg/ 정도 잔골재: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 2) 혼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보수성 향상을 위해서 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혼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무벽돌,철물,기타 나무 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 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 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0mm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 벽돌 의하면은 75 mm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 벽돌은 콜 타르, 크레오소트 오일 및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방부제칠을 각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묻음 볼트, 연결 고정 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고 정철 물 및 보강 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 이 지시하는 녹막이 도장을 한다.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기능 줄눈 및 조절 줄눈(균열 유발 줄눈)등에사용하는신축줄 눈재는 사용 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치장 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준틀 세로 규준 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제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 눈을 명확히 먹매 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 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 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 정해서는 안된다.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 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 벽의 중심선 및 벽면 선등을 먹 줄치고 벽돌 켜 수 등을 먹매 김한다. 시공

1.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 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조적 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한다.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된다.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 점토 벽돌이나 석회 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L/m² 를 넘어서는 안된다.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3mm이상 밑으로 잠겨야한다.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된다.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 에 비빔 기계 안에서의 비빔 시간은 3분 미만이 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 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 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 능할 때까지 비빔 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때의 비빔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한중 시공 한중 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1.1.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 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 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 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 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 나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에도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0℃사이가 되도록 모래나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 온도보다 높도록한다.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 온도는 영하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블록 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 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골재 나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한다.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하며,기온이–7℃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사항을 따른다. 평균기온이 4℃∼0℃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 호해야 한다. 평균기온이 0℃∼–4℃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평균기온이–4℃∼–7℃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 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평균기온–7℃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 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 온도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벽돌쌓기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 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 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 더미에 여러 시간 물 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 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⑤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 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벽체 면적 매 0.16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 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 간격은 400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 철물의 최대 32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⑦연결 철물 연결 부분의 이격 거리는 최대 1.6mm이다. 인장훅이 부착된 연결 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 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 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m²마다 최소 직경 4.8mm의 벽체 연결 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 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줄눈 보강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 보강은 벽체 면적 0.2m²마다 최소 굵기 1.5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 보강의 수직 간격은 400mm 이하로 한다. 길이 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 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 철물로 연결된 홑겹 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 응력 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 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 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 쌓기 벽의 사용 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 두께, 높이와 연결 철물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 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mm, 최대 25mm의 폭을 갖는 지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 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3.10 연결철선과 줄눈 보강근의 보호 연결 철선 또는 줄눈 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 두께 최소 16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 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 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mm 이상이어야 한다.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켜 걸름으로 1/4B를 들여 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 없이 채워 넣는다. 1.1.3.3.2. 모서리 쌓기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 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독립기둥,붙임기둥,부축벽 및 좁은 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켜마다 한다. 공간 쌓기 공간 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0mm∼70m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직경 10mm)을 낸다. 안 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 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벽돌을 걸쳐 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철선을 가스 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직경 6mm∼9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두께 2mm, 너비 12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직경 6mm, 길이 210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는 위아래 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공간 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창문 틀 세우기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 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 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 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 틀은 세로 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 못(길이 75mm∼100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 철물을 묻어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 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창대 쌓기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끝의 밑은 벽돌벽면에서 30mm∼50mm 내밀어 쌓는다. 창대 벽돌의 위끝은 창대 밑에 15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되게 한다. 창문 틀 옆 쌓기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 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 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 기온이 4℃ 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평균 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평균 기온이 −7℃∼−4℃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평균 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 담요 혹은 전열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충전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창호 주위,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 내용 충전 모르타르 시공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시공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없음 관련 기준 KCS142000 콘크리트공사 KCS414602 시멘트모르타르바름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제출물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멘트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시험시공 창호 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KCS 142000에 따른다. 환경조건 충전 모르타르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 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자재 충전모르타르 시멘트, 모래 및 물은 KCS 414602에 따른다. 외부 창호인 경우 시멘트 : 모래 : 물 : 방수재는 2∶6∶2~4∶1로 한다.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 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 장치가 있고 발포 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시공 일반조건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 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 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 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 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 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타르로 한다. 준비 (1)시공 전에 창호틀 고정 철물의 긴결 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충전 모르타르시공 (1)창호 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 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깊이는 내·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발포 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 마감을 한다. 충전 시 접착 면의 최소 온도는 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5시간 이상 경과되기 전까지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충전용 발포 우레탄의 품질 기준과 시험 방법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항목단위규격시험 방법비고
밀도kg/㎥18 이상KSM3809
열전도율w/m・k0.037 이하KSL9016
연소성-연소 시간∶120초 이내
-연소 길이∶60㎜ 이내
KSM3809자기 소화성
도장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장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 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도료, 조합 도료 도장, 자연 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도료, 불소수지 도료 등을 도장한다.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 도료, 스프레이 도장,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 도료 등을 사용하는 도장 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실록산 수지(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 철골, 노출 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하다. 도장공사 일반 도장공정 공정 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도장의품질및명칭 이 기준의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 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도장의 배합 비율 도료의 배합 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 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 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 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건조시간 건조 시간(도막 양생 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 시간을 결정한다.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 면적에 도장하는 도장 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 면의 상태 및 도장 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바탕 및 바탕 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다만, 별도로 재료·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마감된 금속 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 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 부품, 기계 및 전기 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도장재료의 종류별 일반사항 수성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광택 수성도료는 기존 수성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수성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 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에 따라 표 1.2-1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3-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바탕의 종류도장 횟수
도장 종류바탕의 종류하도바탕퍼티중도상도
자연 건조형 도료
(프탈산수지에나멜)
목재면11~20~12~3
철재면2
경금속면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표 1.2-2와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2-2.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부분바탕의종류도장횟수
사용부분바탕의종류하도중도상도
옥외철재면1-2
옥내―1
바탕의 종류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하도중도상도
모르타르,콘크리트면1~2-2
철재면
바탕의 종류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하도바탕퍼티중도상도
목재면10~223
철재면2
동합금면

오일스테인 도장의 도장 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 재료 등에 따라서 표1.2-5와 같이한다.

장소바탕 종류도장횟수
장소바탕 종류바탕 퍼티하도중도상도
옥내플라스터,모르타르, 콘크리트,석고보드,목재1~2211

주1)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품질확보 일반사항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1000(1.6.3, 2.2와 3.2)에 따른다. 재료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환경마크, 탄소 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도장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 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시공 방법 및 장비 선정 녹색기술 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 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 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 현장의 주변 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 두께 및 시공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제출물 도장 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재료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 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 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적절한 보관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도료 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도료 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 독립한 단층 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 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 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 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 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도장시험(샘플 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 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 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 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 도장을 한다.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 인정 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유해 물질 어린이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이 질량 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 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 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희석제용도
도장
명칭
규격번호품질 내용규격 종 별희석제용도
1수성
도료
KSM 6010합성수지 에멀션도료 (외부용)1종 (1,2급)물모르타르, 콘크리트
합성수지 에멀션도료 (내부용)2종 (1,2급)
합성수지 에멀션퍼티3종 내수형, 일반형바탕 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유성
도료
KSM 6020조합 도료1종 (1급,2급)도료 희석제목재,철재, 아연 도금 면
자연건조형 도료2종 유광(1,2급), 반광,무광목재,철재, 아연 도금 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3종철재류
아크릴 도료4종시멘트 모르타르면
3방청
도료
KSM 6030광명단조합 페인트1종
(1,2,3,4류)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2종 (1,2류)
아연분말프라이머3종 (1,2,3류)철재면 아연도강판 방청용
에칭프라이머 (워시프라이머)4종 (1,2류)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광명단크롬산아연방청 프라이머5종철재 면 방청용
타르에폭시수지 도료6종지정 희석제내유성을 필요로 하지않는
하도⋅중도,상도용
4래커
도료
KSM 6040래커프라이머1종래커 희석제목재,금속
래커퍼티 (하도수정도장용)2종하도 수정 도장용
래커서페이서 (하도,중도용)3종하도,중도용
목재용 우드실러4종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실러5종눈 메움 용 면 조정 용
상도 마감용 투명래커6종상도 마감 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7종목재,철재, 아연 도금 면

●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 시는 1종(인산염 처리)으로 적용한다. 목재면 바탕 만들기 목재 도장은 금속 도장과 같이 바탕 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 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공정 목재면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내용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m2)
1오염,부착
물의제거
오염,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시너닦기
2송진의 처리송진의 긁어내기,인두 지짐, 휘발유 닦기
3연마지 닦기대팻자국,엇거스름,찍힘등을 P120~150연마지로닦기
4옹이땜셀락니스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각회 1시간 이상
5구멍땜구멍땜용 퍼티갈림,구멍,틈서리,우묵한 곳의 땜질하기24시간 이상

● 방법 목재면의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 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 종류, 도장 부분, 도장 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 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 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 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 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종별공정내용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m2)
인산염 처리 (1종)1덜맴,
부착물 제거
덜맴,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2유류제거휘발유 닦기,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더운 물 씻기, 물 씻기
3녹제거격지녹,녹슬음 은산침지, 더운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화학처리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인산염 용액에 침지처리 후 더운물씻기,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처리)
5피막 마무리스틸울,연마지,천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오염, 부착물제거오염,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2유류제거휘발유 닦기,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더운물 씻기, 물 씻기
3방청도장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24~48시 간이상0.10~0.1
1
보통금속
(3종)
1오염, 부착물제거오염,부착물을 스크레이퍼,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2유류 제거휘발유 닦기
3녹제거손연마스크레이퍼,와이어 브러시,연마지 등으로 녹 제거
기계연마그라인딩 휠,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사용

마. 인산염 처리의 방법은 처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 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 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 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 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 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 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 법에 의한 바탕 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랩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규격
(KSMISO8501)
상태
Sa1가벼운 블라스트-세정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녹,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함.
Sa2충분한 블라스트-세정남아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21/2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남아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3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녹,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1)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 압력은 0.68~0.73 N/mm²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²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 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플라스터,모르타르,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8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내용면처리건조 시간도료량 (kg/m2)
1바탕 처리바탕 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오물,부착물제거오물,부착물 제거
3프라이머아크릴에멀션 투명도료1:물42시간0.15
4퍼티아크릴에멀션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1
5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내용면처리건조 시간도료량 (kg/m2)
1바탕 처리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오염,부착물 제거오물,부착물 제거
3프라이머아크릴에멀션 투명도료1:물424시간0.15
4이음새 퍼티P80~120
연마지 닦기
1
5이음새 테이프 부착양면 접착 테이프
6줄퍼티 (테이프면)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2시간0.5
7갈기 작업P240 연마 혹은 물 샌딩(P320)

주1) 콘크리트면의 바탕 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 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 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 축임을 한 다음 석고 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 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 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도장공법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주걱(헤라)및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 면적과 도막 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스프레이도장 공법 스프레이도장 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한다. 래커 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 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도료종류사용하는 체비고
수성도료53~75㎛휘저어거르기
유성도료106~125㎛
바니시,에나멜,래커125~150㎛자연거르기

연마재료 및 연마지갈기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 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 KSL6001 ● KSL6002 ● KSL6003 연마지갈기 ●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 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 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하도(방청포함),중도,상도 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 공정의 각 도막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 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장 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 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 처리와 도장 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사고의 발생 시, 응급 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 보관창고에는 방폭 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 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재료 별 도장공정 수성도료 도장 수성도료 도장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 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m2)
1바탕처리연마지P100∼P1601.과
2.에따름
2하도(1회)합성수지 에멀션 투명1003시간 이상0.08
3퍼티먹임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0∼5
4연마연마지P180∼P2403.3.1과
3.3.3에따름
5상도(1회)합성수지 에멀션 도료1003시간 이상0.1
물5∼20
6상도(2회)합성수지 에멀션 도료100
물5∼20
구분콘크리트면시멘트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pH9이하
양생 기간하절기3주이상2주이상
동절기4주이상3주이상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m2)
1바탕처리연마지 P100∼P1603.3.1과3.3.2에
따름
2하도 (1회)합성수지 에멀션 투명1003시간 이상0.08
3퍼티먹임합성수지 에멀션 퍼티3.3.1과3.3.3에
따름
물0∼5
4연마연마지 P180∼P240
5상도 (1회)광택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5시간 이상0.11
물5∼10
6상도 (2회)광택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0.1
물0∼5

주 1) 바탕 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 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주의사항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 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 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 처리 후 도장한다. 10℃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 현상을 일으킨다. 5℃ 이상 35℃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조합도료도장 목재면 조합도료도장 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배합 비율, 면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m2)
1바탕처리연마지 P120으로 연마3.3.1과3.3.2에
따름
2하도(1회)조합도료목재 프라이머백색및 담색(외부용)
(KSM5318)
10024시간 이상0.1
희석제 0∼10
3나뭇결 메우기오일퍼티100
4연마연마지P1803.3.1과3.3.3에
따름
5상도(1회)조합도료(유성도료) (KSM6020)10012시간 이상0.12
희석제0∼10
6상도(2회)조합도료(유성도료) (KSM6020)100
희석제 0∼10

주1)퍼티작업 필요 시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주의사항 조합도료의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 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 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사용하기 전에 균일 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해당 희석제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목재에 도장할 때에는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자연건조형 도료도장 목재면 자연 건조형 도료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배합 비율, 면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7에 따른다. 표 3.4-7 목재면의 자연건조 도료 도장공정

공정내용배합 비율 (질량비)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m2)
1바탕 처리연마지P1203.3.1과3.3.2에
따름
2하도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백색및 담색(외부용)
(KSM5318)
10024시간 이상0.1
3바탕 메꿈퍼티 작업3.3.1과3.3.3에
따름
도료 희석제(0~10)
4연마연마지 P180~P240
5상도(1회)붓도장스프레이
자연건조형에나멜 (KSM6020)10010012시간 이상0.12
도료 희석제(0~15)(20~25)
6연마연마지P240~P3203.3.1과3.3.3에
따름
7상도(1회)자연건조형에나멜 (KSM6020)10024시간 이상0.12
도료 희석제(0~10)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도장 공정 방청 도장 이후의 공정, 희석제 배합 비율, 면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도장 공정

공정내용배합 비율 (질량비)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m2)
1바탕처리연마지P120~1801.과
2.에따름
2하도 (방청1회)방청도료(KSM6030)10048시간 이상0.12
도료 희석제0~10
3하도 (방청2회)방청도료(KSM6030)10024시간 이상
도료 희석제0~10
4구멍메움에나멜 퍼티1003.3.1과
3.3.3에따름
도료 희석제0~10
5연마연마지P160~P180
6상도(1회)붓도장스프레이24시간 이상0.12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M6020)100100
도료 희석제5~1010~20
8연마연마지P240~P3203.3.1과
3.3.3에따름
9상도(2회)붓도장스프레이0.12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M6020)100100
도료 희석제5~1010~20

주 1) 바탕의 표면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 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배합 비율, 면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9 에 따른다. 표 3.4-9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도장 공정

공정내용배합 비율 (질량비)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m2)
1바탕처리1.과
2.에따름
2하도 (방청1회)방청도료(KSM6030)10048시간 이상0.12
도료 희석제0~5
3연마연마지P160~P1803.3.1과
3.3.3에따름
4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 바탕용 퍼티100각회 24시간 이상
도료 희석제0~5
5연마연마지P240~P3203.3.1과
3.3.3에따름
6상도 (1회)붓도장스프레이24시간 이상0.12
자연건조형 에나멜 (KSM6020)10080~85
도료 희석제0~1520~15
7연마연마지P320~P4003.3.1과
3.3.3에따름
8상도 (2회)자연건조형 에나멜 (KSM6020)1000.12
도료 희석제0~5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m2)
1바탕 처리연마지P180∼P2201.과
2.에따름
2하도 (1회)방청도장1000.12
지정희석제10∼20
3상도 (1회)알루미늄도료10016시간0.08
희석제0∼10
4상도 (2회)알루미늄도료100
희석제0∼10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m2)
1바탕 처리연마지 P120~P160-대패얼룩,거스름 등을연마지로 닦는다.
(KCS414702에
따름)
2착색착색제KCS4147
01(3)에따름
10시간이상0.03
3우드실러1002시간이상0.10
래커희석제60~70
4중도 (1회)샌딩실러1000.25
래커희석제40~50
5중도 (2회)샌딩실러100
래커희석제40~50
6연마연마지 P240~P320-KCS4147
01(3)에따름
--
7상도 (1회)투명래커1002시간이상0.15
래커희석제90~100
8상도 (2회)투명래커1001시간이상
래커희석제90~100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m2)
1바탕처리연마지P160~P1803.3.1과3.3.2에따름
2하도(1회)래커투명1002시간0.08
래커희석제25~30
3바탕메움래커퍼티100
래커희석제0~5
4연마연마지P240으로 연마3.3.1과3.3.3에따름
5중도(1회)래커서페이서1002시간이상0.12
래커희석제10~25
6중도(2회)래커서페이서100
래커희석제10~25
7연마연마지P240~P3203.3.1과3.3.3에따름
8상도(1회)래커도료1002시간이상0.12
래커희석제10~25
9상도(2회)래커도료100
래커시너10~25
10연마연마지P320~P4003.3.1과3.3.3에따름
11상도(3회)래커도료1002시간이상0.12
래커희석제10~25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m2)
1바탕처리연마지P180~P2403.3.1과3.3.2에따름
2하도(1회)래커프라이머1000.16
지정희석제20~35
3바탕퍼티래커퍼티100
래커희석제0~5
4연마연마지P180~P2403.3.1과3.3.3에따름
5중도(1회)래커서페이서1000.12
래커희석제15~20
6중도(2회)래커서페이서100
래커희석제15~20
7연마연마지P320~P4003.3.1과3.3.3에따름
8상도(1회)래커도료1000.12
래커희석제20~35
9상도(2회)래커도료100
래커희석제20~35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m2)
1바탕처리연마지P120∼1803.3.1과3.3.2에
따름
2상도(1회)일액형우레탄바니시 (KSM6050)10024시간0.08
페인트희석제5∼20
3연마연마지P1803.3.1과3.3.3에
따름
4상도(2회)일액형우레탄바니시 (KSM6050)10024시간0.12
페인트희석제5∼20
5연마연마지P240∼P3203.3.1과3.3.3에
따름
6상도(3회)일액형우레탄바니시 (KSM6050)10024시간0.12
페인트희석제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 메움 작업을 할 때에는 바탕 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18을 표준으로 한다. 표3.4-18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 시간도료량 (kg/m2)
1바탕처리연마지P120∼P1803.3.1과3.3.2에따름
2착색유성또는수성 착색제3.3.1과3.3.3에따름10시간 이상0.03
3상도(1회)스파바니시 (KSM6050)10024시간0.04
페인트희석제5∼15
4연마연마지P1803.3.1과3.3.3에따름
5상도(2회)스파바니시 (KSM6050)10024시간0.06
페인트희석제5∼20
6연마연마지P240∼P3203.3.1과3.3.3에따름
7상도(3회)스파바니시 (KSM6050)1000.12
페인트희석제5∼20

가.행거볼트,너트 및 행거 나.찬넬재 다.보강재 품질시험성과표 자재선정용 KS표시허가증 사본 KS제품이 아닌 경우는 선정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 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 도면에 의거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부위별로 10㎡ 이상의 면적으로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 전 협의 천장틀 설치 시 천장 내부의 전등 보강, 덕트 배관, 전선 배선 등 기타 선행 공종의 설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 착수에 앞서 SMCS101010에 따라 작업 착수 회의를 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 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 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자재 일반사항 가공 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지진 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 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출되는 천장 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받침재 천장 받침재는 공사 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천장 받침재 구성 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 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M-BAR 종류∶종류: 19형, 25형 중에서 설계 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 찬넬의 아연 최소 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의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T-BAR 종류∶종류∶38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금속판으로 조립한 구성품은 전기 아연도금, 핫디피드(Hot dipped), 갈바나이즈드, 카드뮴 혹은 이와 동등한 보호 코팅을 하여야 아연 최소 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색상은 공사 감독자가 지정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메인 T-바에 인접하는 노출되는 양쪽 표면의 수평, 수직 처짐은 0.38㎜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 조치를 한다.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 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조명 기구 등의 기구 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 위치는 전기 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천장틀 보강설치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찬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조명 기구, 설비 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수급인 부담으로 경량 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달대 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 검사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수장공사(바탕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 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바탕공사일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 저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내⋅외장 공사의 전문 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목재 목재는 KCS413300에 따른다. 미장재 미장재는 KCS414600에 따른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142000에 따른다. 조적재 조적재는 KCS413400에 따른다. 금속재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 설비 및 용접 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강재류는 KCS414700(2.2)의 녹막이 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시공 목재바탕 목재 바탕 공법은 KCS4133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 재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 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414601(3.1)에 따른다.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142010(3.7)에 따른다.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142010(3.7)에 따른다. 금속바탕 일반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용접 및 볼트 공작 등은 KCS143100에 준한다.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가스 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 바닥 타일은 KS M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 타일, 고무 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 합성 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바닥시트 바닥 시트는 KS M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 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접착제는 KCS415101(3.2)에 따른다. 바닥 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반입,보관 및 취급 반입 시 재료의 품질, 색 번호, 로트 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및 위생법규 등의 관계 법규 규정에 따른다. 성형 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 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운반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한다. 액상 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 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밀봉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에 주의한다. 이중바닥 패널구성재 공법 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 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 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섬유 강화 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FRC 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베니어 코어 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목모 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지지부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 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 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쿠션 고무 재질은 공사 시방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보조재(치장판,필러)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접착제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 강도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재료의 반입 및 보관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시공 목질계 플로어링류 공법 가.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접착제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 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 공간은 상온 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 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 기간 18℃∼21℃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 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 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3.1-1 연마지닦기 마무리의 종별횟수 및 연마지

종별A종B종C종
1회째-#20∼#24-
2회째#36∼#50
3회째#80∼#100#60∼#80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mm 이내로 한다.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양생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벽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벽공사일반 목질계 내장에 사용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금속판계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자재 목질계 고정철물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재질은 강재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욕실, 주방 주변 등 물과 접촉이 용이한 곳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 강재로 한다.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무기질계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2.2-1패널의종별(단위:mm)

종별A종B종C종
등급123
크기두께9
너비757590
길이500이상
바탕종류고정방법설치 간격연단거리
바탕종류고정방법주변부중간부연단거리
목제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1001501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350∼450
강제나사고정200300
나사⋅접착제 병용350∼450
바탕고정방법설치간격
바탕고정방법주변부중간부
목제못100∼150150∼200
못⋅접착제병용350∼450
강제드릴링태핑나사200300
클립세로300가로225
콘크리트,ALC, 콘크리트블록접착제 (직접붙임용제)150∼200*바닥1.2m이하바닥1.2m이상
200∼2501)250∼3001)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 길이는 보드 두께의 3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 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이면에 10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 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 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 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 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ACCESS FLOOR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이중 바닥재 깔기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패널 지주 시공 보양 참고기준 관련법규 내용없음 관련기준 SMCS101010 공무행정요건 KSF4760 이중바닥재 KSM3802PVC(비닐)계 바닥재 용어의 정의 패널∶이중 바닥재에서 바닥면의 기능이 있는 구성 요소 지주∶패널을 지지하는 기능이 있는 구성 요소 마감재∶패널 위에 설치하여 진동이나 충격을 방지하는 자재 SP형∶전산기기나 정보처리장치, 그 밖의 특수 기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사용하는 타입, 부압축 시험에서 4900N의 하중을 적용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SMCS101010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 실측에 의하여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 패널 나누기를 비롯하여 전산 기기의 배치 등을 포함시킨 평면도와 기타 부위의 단면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제작 및 설치 세부 공정 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 관리 계획서 제품자료 Access floor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바닥 타일의 색상 선정을 위한 600×600㎜ 크기의 패널 지주 요소 및 기타 부속 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품질시험성과표 자재 선정용 KS 표시 인증서 사본 KS 제품이 아닌 경우 품질 검사 전문 기관의 시험 성적서

운반,보관 및 취급 공장에서 제작 포장하여 현장에서는 조립, 설치만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제품 또는 재료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자재 패널 재질 강판계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한다. 규격 크기는600× 600㎜으로한다. 성능 표2.1-1패널의성능

시험항목품질비고
길이제작오차는각변의길이의± 0.5㎜ 이하
직각도한변의길이의0.1%이하
평탄도주변부에서1.0㎜ 이하
중앙및그밖의부위2.0㎜ 이하
내식성도장면의변형이나들뜸이없어야한다.강판계

지주 지주의 성능은 아래의 기준이상이어야한다. 표2.2-1 지주의 성능

항목품질비고
레벨조정± 10㎜
내충격성갈라짐이나균열이없어야한다.

설치용 부속재는 도면 및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마감재 재질 PVC(비닐)계 바닥 타일로서 KSM3802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공장부 제품이어야한다. 규격 크기는600× 600㎜으로한다. 성능 외관적(물리적)성능 표2.3-1 마감재의 성능

항목품질비고
굵기 시험홈의 너비가 3.1㎜ 이하
오염성현저한 색・광택의 변화 및 부품이 없어야 한다.
잔류압입률(%)8.0 이하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0.25 이하

액세스 플로어(Accessfloor)의 물성표 사용제품에 따른 견본 및 재료의 물성표를 제출한다. 시공 바탕 준비 바닥면을 평평하게 처리하고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 하부 벽의 레이턴스,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패널 나누기에 따른 지주의 위치를 600×600㎜ 가로, 세로 방향으로 정확히 먹메김하여야 한다. 3.2 설치 지주를 먹메김선에 맞추어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바르게 고정한 다음 수평대를 연결 조립하면서 수평 작업을 병행한다. 벽 또는 기둥을 절단 패널(Cut panel)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실측에 의하여 절단하여 설치한다. 보양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설치 완료 후 바닥 면을 깨끗이 청소 및 왁스 처리 후 각종 기기 설치 시까지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관련 공사 간의 협조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제작, 설치 업체는 공사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 각종 기기 설치 공사와 관련된 전기, 기계, 각종 기기 설치 업체, 기타 관련 시공 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 완료 후 각종 기기 설치를 위한 케이블 홀(Cable hole) 뚫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경량칸막이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철재,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 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 설치 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석고보드칸막이 설치 참고기준 관련법규 내용없음 관련기준 SMCS101010 공무행정요건 SMCS415104 벽공사 KSD3609건 축용강제받침재 KSD3705 열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F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F3104 파티클보드 KSF3504 석고보드 제품 KSF3514 석고판용 못 KSF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M3803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SMCS101010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실별, 위치별 칸막이 판넬(Unit panel) 및 보드류 나누기에 대한 평면도, 입면 전개도, 단면도 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기타 전기·기계 설비류 부착물의 설치 위치 및 크기를 포함 시킨 시공 상세도면 바닥, 천장 및 벽·기둥 간의 접속부 마감 상세, 보드류 판넬(Unit panel) 간의 수직·수평 접합부 마감 상세, 개구부 주위 및 전기·기계 설비류 부착물 간의 접합부 마감 상세도면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 사양 및 사용 재료에 관한 사항: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 철물 및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시공계획서 설치 세부 공정 계획서 ②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시공상 주의 사항,보양 계획,작업조건) 견본 300㎜ × 300㎜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도어 로크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 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 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자재 및 부속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 오염, 부식, 시공 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환경 요구사항 일반 환경 조건: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 시 환경 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보관한다. 비접착 석고보드 부착 시공 시 최하 4℃ 이상 유지한다. 접착식 석고보드 부착 시공 시 시공 후 건조되기 전 48시간 동안 최하 10℃를 유지한다. 임시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줄눈 처리 재료와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 장치를 설치한다. 자재 석고보드 칸막이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 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한 판으로, 석고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 모·경사진 모로 제작한 것으로 가능한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일반 석고보드∶KSF3504이상의 것을사용한다. ● 방화 석고보드∶KSF3504와KSF2271이상의 것을사용한다. ● 방수 석고보드∶KSF3504이상의 것을사용한다. 경량 철골 경량 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Steelrunner) 스틸 런너(Steel runner)는 KS D 3609를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경량 강제 샛기둥(Steelstud) 스틸 스터드(Steel stud)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구분치장재구조재비고
재질내장공사 설계 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라왕, 미송
함수율12%이하 (증기건조목)24%이하 (증기건조목)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1등 무절1등 소절
단명치수마무리치수제재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 뒤틀림, 휨 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 함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 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 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관에게 제시한다.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목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등급 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 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공기 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 상태로 유지한다.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대패질의 정도 치장면은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평활도뒤틀림
상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합판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기타 실내에 사용되는 합판은 3종(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

두께(mm)플라이회수(PLY)두께의 허용치(mm)폭*길이(mm*mm)폭 및 길이의 허용치
4.8,9,123,5,7±0.73x6' 910x1830
4x8' 1220x2440
±2.0
두께단판겹수너비길이허용치
3.039001800*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1
0.0이상
±0.5㎜
±1 ±1.5
±10 ±15
-0 -0
3.69101820
4.012002100
5.012102130
5.52250
6.02280
9.052400
12.05,7,92430

합판사용 불가품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일부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좀먹거나 옹이 박힌 합판.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6~0.8의 것을 말한다. 품질기준

시험항목단 위기 준관련규격
밀 도g/cm20.60~0.85 미만KS F 3200
휨 강 도kgf/cm2300 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출량mg/ℓ5 이하
함 수 율%3~15 이하
박리강도kgf/cm25 이상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50 이상
흡수두께 팽창율%12 이하

단,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은 두께 15mm 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보관 및 보양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목재는 바닥에서 20㎝ 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 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공 일반기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부재길이 : +1.5㎜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부재각도(36, 40) : +0.04㎜ 면 적 1㎡ : +2㎟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종류품 명
1호KSM 1670 (크레오 소트류)
2호KSM 1701 (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호KSM 1671 (펜타크로페롤, P.C.P)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못박기 법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시공 효과 및 시공 후 조치사항 작업완료 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 “방염제 합격표시” 스티커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 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의 완료 소방 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 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자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소방 검사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 지원 서류 및 소방 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PE 흡음재 충진

일반사항 음향 충진재-이하 충진재-는 다음 규격에 의한다. 건축법/ 건축물 마감재 등에 관한 규칙/ 한국소방검정공사 실험제품(방염) 데이터에 의한 흡음률 산정 가능 제품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 내부 벽면 흡음 마감 또는 천정 흡음 및 차음 마감 부위의 시공에 적용한다. 폴리에스터 흡음재는 폴리에스터 원사를 겹면 상태로 쌓아 원하는 밀도 및 두께로 압축하여 판넬 상태로 만든 음향 충진재이며, 흡음 및 방음이 필요한 장소에 도면에 준하여 적용한다. 규격 및 성능 열전도율 : 0.029~0.039Kcal/m.h℃ 이하이며, 흡음률은 0.7이상 (500Hz 기준) 이다.

구분PE 흡음재
제조방법POLYESTER를 열압착하여 제조
재질POLYESTER 유기질
흠음률 (50T)NRC=0.75~0.84
밀도24K~100K
두께5mm~100mm
열전도율0.029~0.039Kcal/m.h℃
특징폴리에스터 소재로 인체에 무해하며 작업 시 별도의 보호 장비 없이 간단히 시공가능하며, 자기소화성과 불꽃을 내지 않는 자재로 시공 후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며 강당, 음악실, 스튜디오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품 특성 재활용/환경 : 재사용 및 소각이 용이하고 미립자 발생이 없어 환경친화적 취급/시공 용이성 : 운반 및 취급 시 제품 손상이 없고 보호 장구가 필요없어 작업이 용이 인체 유해성 : 이미 의복용 소재로 널리 사용 중이며 인체에 무해 배수/흡수성 : 인장강도와 결합력이 우수하며, 배수시간이 짧고 변화가 없이 흡음성이 유지됨 내열성 : 유기물질로 자기 소화성과 불꽃을 내지 않으며 약 260˚C 이상에서 형태가 변함 내후성 :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결합력이 강해 풍화가 되지 않음 시공방법 지정된 시방에 의해 목구조틀, 각 파이프 구조틀을 설치한다. 각 파이프 사이나 배후면에 절단된 음향 충진재를 기밀하게 충진한다. 충진 시 탈락의 우려가 있는 곳은 보강하여 충진한다. 시험성적서(사례)

다중타공 흡음판

적용범위 적용기준 다중타공 흡음판은 건축음향도면과 시방에 따라 적용한다.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내부 천정, 벽면 마감 또는 천정, 벽면 차음, 흡음마감 부위의 시공에 적용한다. 자재와 마감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NATURAL 일반패널 : 방음, 차음재 NATURAL 일반패널을 유공 성형품 : 흡음재 방음, 차음, 흡음이 필요한 곳에 도면에 준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용도 각종 방음시설, 호텔, 회의실, 방송실, 기계실, 강의실, 도서실, 연구실, 실험실, 교회, 공장, 나이트클럽, 헬스클럽, 강당, 영화관, 볼링장, 공연장, 유아원, 체육관, 학교 등 기타 옥내 흡음과 방음을 요하는 모든 장소에 적합함. 자재의 특성 특징 탁월한 흡음성 : N.R.C 0.6이상의 탁월한 흡음성 불연성 : 시공 후 방염처리를 통해 화재안전을 꾀할 수 있다. 내마모성 : 고밀도 WHITE MDF 표면에 천연무늬목 및 필름, 도장 처리가 되어있어 표면이 잘 상하지 않고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친환경성 : E1 등급의 MDF를 사용하여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미흡하다. 시공성 : 접합부위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간편하고 빠른 시공성을 보장한다. 또한 작은 규격의 자재 사이즈는 가공시 재단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유지 보수 또한 간편하다. 가공성 : 독특한 제품자체의 디자인은 INTERIOR 어느 장소에도 적합하며 목재와 같이 쉽게 가공될 수 있고 천연무늬목, 필름, 도장 등 다양한 마감이 가능하다. 물과 직접 접촉되지 않는 부분에는 어느 장소든지 사용할 수 있다. 색상 : L.P.M 필름 코팅이 표준이나, 조색가능한 모든 원하는 색상을 표면에 착색할 수 있고(수성페인트 외장용), 고급스러운 천연무늬목을 표면에 부착이 가능하다. 용도 : 호텔, 회의실, 방송실, 기계실, 강의실, 도서실, 연구실, 실험실, 교회, 공장, 소극장, 뮤직클럽, 헬스클럽, 강당, 영화관, 볼링장, 공연장, 유아원, 체육관, 학교 A/V룸등 기타 흡음과 방음을 요하는 모든 장소.

성분 및 재질 다중타공 흡음판은 고밀도 및 E1등급의 친환경성 MDF를 가공,성형하여 천연무늬목, 필름, 도장 등으로 표면 처리한 제품이다. 표면재 : 천연무늬목, 인테리어필름, 도장 등. 심재 : 밀도 760kg/cu.m의 E1등급 WHITE MDF. 하부마감 : 친환경 흡음 직물 비스코 레이온 부직포 접착(밀도 65gr/sqm) 제품의 구성 HOLE TYPE LINE TYPE LONG TYPE 자재 사양 MDF 섬유판에 PVC 시트, 도장. 무늬목 등의 전면처리를 하여 여러 가공을 틍하여 흡음 력을 가지게 한 흡음재로서 아래 성능을 준수한다. 흡음률(NRC) : KS F 2805 측정 방법에 의해 NRC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흡음률이 좋다. 가공성 : 제품 자체의 디자인은 어느 장소에도 적용가능하며, 목재와 같이 쉽게 가공될 수 있고 사전 협의된 가공 도면에 의해 공장에서 PVC시트, 도장, 무늬목 등의 전면처리를 하여 가공하기 때문에 무늬 및 색상에 변화를 줌으로써 여러 디자인표현이 가능하다. 내마모성 : MDF 섬유판 표면에 전면처리를 함으로써 표면이 잘 상하지 않으며,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습기저장 : 물과 직접 접촉되지 않는 부분에는 어느 장소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습도 85%까지 내습성능이 있다. 색 상 : PVC시트, 도장, 무늬목 등 여러 전면 마감을 함으로써 원하는 색상과 무늬, 질감의 전면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마나 상황에 맞추어 선택가능하다. 방 염 성 :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하여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방염합격표시필증 부착을 기본으로 한다. 자재 검수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KS F – 3200 KS F – 2805 환경표시인증 방염합격 인증 시공조건 시공조건 확인 Ⅰ(설치전 현장조건) 목재타공 흡음패널을 설치하기 전의 건물은 건조 상태로서 외기와 차단되어야 하며, 냉, 난방설비는 시운전을 마쳐 시험 가동토록 한다. 목재타공흡음패널이 시공될 현장의 콘크리트와 미장 면은 시공전에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가설전기 : 기계 작동에 필요한 적정 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시공 시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을 위하여 충분한 조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시공조건 확인 Ⅱ(설치 후 현장 조건) 난방 및 현장 조건은 장기간 동안의 상태 습도가 35% 이하이거나 65%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환기와 함께 적절한 난방으로 습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목재타공흡음패널의 보호 : 시공 중 패널의 보호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만 특별히 외부에 드러나는 모서리 부분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자재검수 모든 자재는 사전 협의된 시공 순서에 의거하여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자재를 분류하여 제조업자명, 상품명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검수된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하여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비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의 운반/저장/취급 흡음재의 운반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모서리 파손). 흡음재 보관 시 시공부분별, 색상별, 치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설비배관, 우로 및 통로를 피하여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반입된 물품의 현장관리에 있어 습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표기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시공일반 현장이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조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측을 하여야 한다. 기시공되어 있는 바닥, 천장, 설비 공정 등의 연관 공정과 작업순서에 따른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목재타공 흡음패널의 시공 방법(RG-Sound Absorption Wooden Panel) 하부목상 시공 현장 상황에 따라, 하부에 목상 및 충진재를 설치할 경우 - 목상의 설치 : 기존의 설치된 구조틀과 목상을 정교하게 고정해야 하며 일정 간격의 보강목을 설치하여 제품설치 후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한다. 또한, 흡음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보강목 내부에 폴리에스테르 충진재를 삽입 후 시공하며, 이때 폴리에스테르 충진재의 밀도 및 수치는 [두께 : 25T, 50T] [밀도 : 24K~40K]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친환경 및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목재타공흡음패널을 시공할 시 폴리에스테르 충진재 또한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 목상의 간격 : 제품규격을 기본으로 하되, 간격이 넓을 경우, 중간에 보강목을 설치하여 강도를 보강하여야 한다. 일반시공(천장) - 목상 고정 : 목재타공 흡음패널을 규격에 맞게 각재를 설치하여 목공용 본드와 목재용 타카 또는 나선형 피스로 부착한다. - T-BAR : 일정한 간격의 T-BAR 위에 목재타공흡음패널을 얹어놓는다. - M-BAR : M-BAR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또는 석고보드 2PLY나 합판(9T 이상 권장)에 목공용 본드를 바른 뒤 목재타공흡음패널을 목재용 타카로 부착한다. 일반시공(벽체) - 목상고정 : 목재타공 흡음패널을 규격에 맞게 각재를 설치하여 목재용 타카로부착한다. 또는 목상고정 후 석고보드 2PLY나 합판 (9T 이상 권장)에 목공용 본드를 바른 뒤 타카로 부착한다. 타카로 고정할 수 없는 모서리 부분은 못 머리를 날린 못을 끝이 평평한 끌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 보양 : 원칙적으로 목재타공 흡음패널의 시공이 완료되면 별도의 후속 공정은 금지하여야 하며 만일 후속공정을 진행할 경우 공정을 위한 일부분만을 골판지나 합판 등으로 보양하며, 모서리 부위의 파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상기 시공방법을 권장하되, 필수 시공 방법은 아니며, 상황과 경우에 맞게 시공방법은 바뀔 수 있다. 일반관리 제품의 검수 육안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용도에 따른 오염, 손상 등 결함 사항을 검사한다. 할렬(Check)방지를 위한 양 횡단면의 왁스나 페인트칠 등과, 길이 방향으로 30mm 미만으로 진행된 할렬은 허용한다. 보관 및 관리 검수 후 현장으로 반입된 다중타공 흡음판은 다음 사항에 준하여 시공 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실내에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시공관리가 용이한 평탄한 곳에 바닥면에서 띄어서 적재를 한다. 자재는 평활히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ㄱ자부분(모서리)의 파손에 주의하여 보관한다. 다중타공흡음판은 흙 혹은 파손(저장이나 공사중)으로부터 보존해야 한다. 제일 밑에 있는 패널은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재질로 덮어두어 하며 응축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경고] 다중타공흡음판은 모든 실내 음향제품과 같이 실내음향마감재로 물로부터 격리시켜져야 한다. 자재관리 보관 및 저장 이 제품은 건조한 공간에 저장해야 한다. 바닥이나 벽에 직접 닿지 않게 놓아야 한다. 패널의 포장은 충격 혹은 파손(저장이나 공사 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지면에 가장 가까운 자재는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재질로 덮어두어야 한다. 응축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손상된 자재는 적합한 방법으로 복구시키거나 폐기처리 한다. 현장 작업 일반사항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 할 장소 및 기타 시공 여건을 조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여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작업은 자재 시방서와 도면에 표시된 모든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장비로 이루어진다. 패널의 시공은 승인받은 도면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모든 인력과 자재 그리고 시방과 도면에 표시된 모든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패널의 시공은 아주 춥거나, 습기가 높거나, 아주 덮거나, 건조한 현장여건의 경우 시공을 재고하여야 한다. 온도와 습도는 실내조건에 따라 시공여부가 결정된다. 모든 프라스터, 콘크리트와 테라조(그라인딩 포함)는 완전하게 끝나고 마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 모든 창문과 문은 설치되고 유리도 시공이 끝나 있어야 한다.

난방 및 조명시스템은 공사하기 위한 조건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공사 중 이거나, 공사 전, 공사 후에) 설치 또는 가동해야 한다. 시공방법 목재 바탕 틀 시공. (벽체, 천정 시공시) 경량 바탕 틀 시공. (벽체, 천정 시공시) 각 파이프-STL SQUARE PIPE. (벽체, 천정 시공시) 작업순서 벽체 작업순서 조적 벽 또는 칸막이 위에 도면상 명시된 구조로 (목재틀, 각파이프 또는 스터드) 바탕을 만든다. 패널을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절단한다.(도면에 따라 바탕작업 후 패널을 부착한다.) 바탕 틀에 패널을 부착하고 타카핀 또는 직결 나사못 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설치완료 후 도면에 준하여 검사를 득한 후 도장 또는 기타 마감재 등을 추가승인 후 시공한다. 시공 후 감독관의 검수를 받는다. 시공 후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후 지적 부위를 보완한다. 천정 작업순서 달대볼트를 자재 간격으로 설치한다. 도면상 명시된 구조로 (목재틀, 각파이프 또는 경량 천정틀) 바탕을 만든다. 패널을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절단한다. (도면에 따라 바탕작업 후 패널을 부착한다.) 절단된 패널을 타카핀 또는 직결 나사못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설치완료 후 도면에 준하여 검사를 득한 후 도장 또는 기타 마감재 등을 추가승인 후 시공한다. 시공 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시공 후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후 지적 부위를 보완한다. 제출자료 공정계획, 납품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납품, 시공계획서 자재 현장 반입 계획서 품질 관리 계획서 : 납품,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품질 보증기간, 선정 관리/검사시험계획서 시공도면 시공 상세 도면 : 별도로 감독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상세도 견본 지정 패널 제품에 대한 견본품 납품 확인 납품확인서 : 공급자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발주 부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시공 착수 증명 서류 견본제품의 제출된 제품증명서는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기타 적용기준에 요구된 검사에 의해 검사원의 확인 및 승인되어야 한다. 수입자재의 경우 생산국 기준 자료를 확인하여 승인한다. 흡음률 성적서(샘플)

무늬목 시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목재, 금속재 및 FG보드 면 등의 필름 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참조 도서 KS A 1107-92 점착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제출물 제품자료 : 재료의 재질, 색상, 제품설명서. 견본 제조업체 지침서 :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탕재의 상태와 특수한 표면 준비 절차를 나타낸다. 품질 보증 생산자 : 필름 생산 경력이 최소 3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시공자 : 필름 시공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필름 생산자가 인정하는 시공자에 한한다. 공사 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 공종(工種)(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 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의 관리 및 운송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한다.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 소량의 경우는 필름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지를 안쪽으로 해서 만다. 운송할 때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필름이 망가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에는 필름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송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점착작업조건 작업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6℃ 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램프, 제트히터, 가열 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 작업장소를 선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 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이기 때문에 열, 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작업대 접착면 에는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포 등을 깔고 필름이나 피 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하자보증 - 필름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5년간 생산자가 보증한다. 접착력 색상변화 - 필름의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5년간 보증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및 시공자가 보증하지 아니한다. ① 생산자가 지시하는 작업절차에 따라 부착,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② 천재지변 혹은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제품 품질 기준 치수안정도 기재 : 알루미늄판 (두께 1㎜) 시료의 크기 : 150㎜×150㎜ 실험방법 : 필름의 중앙에 100㎜×100㎜의 X크로스(Cross)를 넣은 후65 48시간 방치 후 크로스(Cross)한 곳의 틈의 간격 측정 사용 온도 범위 알루미늄에 필름을 붙이고 규정 온도 범의 내에서 12일간 방치 후에도 벗겨지거나 변색이 없어야 한다. (30~65℃) 내후성 선샤인 카본아크 등 내후성 시험기로 250시간 조사 시 변화가 없어야 한다. 접착력 폭 25.4mm, 길이 180mm의 롤에 필름조각을 각 기재에 붙이고 20℃에서 48시간 방치 후 300㎜/min의 속도로 180℃ 풀백(Pullback) 테스트할 것 내온성 알루미늄 판에 붙이고 65℃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내습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40℃, 습도 90%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테바식 마모시험기(Taber Abraser, 마모륜 CS-17, 1kg 무게)로 7000 회전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내저온 충격성 가드너 충격시험기(Gardmer Impact Tester)를 이용, 0℃의 환경에서 907g의 볼(Ball)을 12.7cm의 높이에서 떨어뜨림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내용제 내화학약품성 알루미늄 판에 붙이고 72시간 방치 후 아래의 화학약품에 담근다. 합판 : 5시간 변화가 없어야 한다. 에틸알코올 : 5시간 변화가 없어야 한다. 물 : 168시간 변화가 없어야 한다. 염수 스프레이(Salt Spray, 5%, 43℃) : 168시간 변화가 없어야 한다. 내오염성 23℃에서 18시간 동안 아래의 물질들과 접촉시킨 후 물 또는 이소프로필알코올로 닦아냈을 경우 깨끗이 지워져야 한다. 케찹 ,에틸알코올(50%), 레몬쥬스, 우유 염수(1%)홍차, 겨자, 가정용 암모니아 머큐롬, 콜라, 석수(1%), 식초 올레인산, 염산(10%), 포르말린커피 과산화수소, 포도주, 기타(10%) 인장강도 및 신장율 KS A 1107의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제품 유닛 필름의 형상 소재 : 염화비닐 (PVC) 폭 : 1.22m

시공 후 맞댐 부분에 간격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 1 이상 방치한다. 중앙에 자를 대고 커터 칼로 재단한다. 이때 커터 칼의 날은 필름에 대해서 직각으로 댄다. 재단된 파지 및 접착면의 더러움이나 먼지를 제거한다. 모서리부터 후지를 벗긴다. 양측의 필름의 끝부분을 맞대고 손끝으로 꽉 누른다. 맞댐 부분에 차이가 생겨있지 않은 것을 손으로 확인하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누른다. 마지막에 맞댐 부분에 차이 혹은 간격이 생겨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완료한다. 그 외 주의 사항 필름과 필름을 중복 부착하는 경우(OVERLAPPING) 반드시 필름 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바른 후 5분이 경과한 후에 중복 부착한다. 엠보에 따라서는 겹쳐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상담한다. 벽면 사전 작업 방법에 관한 주의점 케이카르판, 차음 석고보드의 밑 부분을 작업할 때 보드의 사이즈가 3척x6척이 일반적이나 수평 방향의 판과 판의 이음매 밑 부분에 하자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천장(天障) 높이에 맞추어 이음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시공자에게 준비시켜야 한다. 위의 사항처럼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드의 이음매를 아랫부분에 오도록 준비한다. 접착작업에는 누르는 압력에 따라 피 접착제가 움직이거나 퍼티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드의 이음매 부분은 중앙부분보다도 많게 나무못이나 압정을 사용한다. 무늬나 엠보스의 방향에 대하여 유의할 점(Butt Joint의 경우) 특정 타입의 경우 필름의 재단 위치에 따라 맞대는 부분의 좌우의 색의 농도가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단 위치나 필름 부착 방향에 주의한다. 엠보에는 미묘한 방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역방향으로 바른 경우 광선의 가감으로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청소와 보양 오염이 되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오염이 미미할 경우에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에 묻혀 제거한다.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소프로필알코올(IPA)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물로 다시 한번 닦아 낸다. 필름의 시공 후 건축주에게 인수되기 전에 사무 집기류의 이동 등으로 필름표면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진천장 설치공사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청음실 천정재 설치를 위한 천장틀 시스템의 재료 공급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 용용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4 - 연강 선재 KS D 3609 - 건축용 강재 받침재 (벽,천장) KS D 8304 - 전기 아연도금 품질보증 공급원 제한 KSD 3609에 의 한 KS표시 허가업체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업체로서, 각 종류별 천정틀 시스템 부재에 대하여 충분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균일한 재질과 특성을 지닌 제품을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공급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을 공급한다. 설치자 자격 설치업체는 천정틀 설치 공사를 3년 이상 시공한 경험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공사 전 협의 본 공사에 포함되거나 또는 천정틀 설치로 영향을 받게 될 다른 공사자들과 천정틀의 계획, 배치 및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공사 전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운반, 보관, 취급 포장 및 운반 : 자재의 반입은 공장에서 모든 라벨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포장이 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보관 및 보호 : 천정틀은 덮개가 되어 있는 저장소에 습기와 물리적인 파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도록 보관한다. 파손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교체한다. 재료 달대볼트 및 너트 재하강도 시험으로 50kgf 이상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KS D 3554의 재료를 사용하여 KS D 8304의 1종 1급 이상으로 전기 아연 도금한다. 달대 볼트 및 너트를 제외한 천정틀 시스템에 사용하는 모든 철물은 KS D 3506의 최소 아연 부착량 Z12 이상으로 아연도금 방청 처리한다. 인서트(Insert) : Ø12mm 달대용 주물 인서트를 사용한다. 달대 볼트 및 너트 : 수평 조절을 위해 전체가 나사산으로 되어 있고 나사산 지름이 12mm인 볼트와, 두께 7.8mm이상의 너트를 사용한다. 달대 볼트와 행거 혹은 천장형 방진기 체결 시에는 너트를 두개를 체결하여 추후 진동에 의한 풀림 방지와 그에 따른 진동 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방진기 스프링의 재질은 오일 템퍼션 이어야 하고, 최소 정적변위가 25m/m의 변위를 가져야 하며, 외부는 칠이 되어야 한다. 외경 원주의 ¾이상이 연삭되어야 한다. 상부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네오프렌 고무성형 방진재는 밀도가 250㎏/㎥~21㎘/㎠의 사용 하중 범위어야 하며, 변위량은 3㎜~5.5㎜이고 반발력은 10.6Hz이다. 방진재 표면은 유연한 재료로 코팅되어 있어서 습기가 침투치 못하게 하여야 한다. 외부 브라켓은 방청 도장되어야 하고 측면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리브(RIB)가 형성되 어야 하며, 사용 하중이 5배의 하중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한다.

하부 막대 구멍은 30° 정도 흔들릴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방 진 재 물 성 치코 팅 재 물 성 치
섬 유 경 : 0.00018″이하파단 신장율 : 70%
흡 수 성 : 물을 흡수하지 않아야 한다.인 장 강 도 : 190 PSI
내 화 성 : 불 연내 후 성 : 양 호
내오존성 : 우수할 것
밀 도 : 340㎏/㎥

네오프렌 고무 공통 시방 시공 달대 천정 경량 철골 천정 설치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2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 조치를 한다.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천장틀 보강설치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찬넬을 2,500mm~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 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방진천정 천정 기존 천장 슬라브(DECK PLATE) DP 1500X1500 간격으로 먹줄을 친다. 먹줄 중심 선상에 16m/m햄머 드릴로 뚫는다. 홈에 앵커 볼트를 박아 넣는다. 앵커 볼트에 행거 막대를 끼워 넣는다. 행거 막대에 천장용 방진기를 상부 유리섬유 부분를 끼운 후 체결한다. 하부 스프링부에 나사가 가공된 막대를 끼운 후 너트로 조이고 다른 한 끝은 캐링 찬 넬(CARRYING CHANNEL)에 연결한다. 이때 설치 높이는 막대의 나사 부에 체결된 너트로 조절한다.

방음문

적용 및 규준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본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 설계도에 따른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관련법규 및 준수 수급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소방법, 전기관계법 등)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JIS, ASTM, BS, DIN 등의 제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KS규격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련법 상기 사항에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사항 등은 감독원의 해석에 준한다. 품질보증 제작 시공업자의 자격 전문 제작 시공업체로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공사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공사 전 협의 자재 투입 시기 및 운반관계에 대해 협의한다. 시공 도면을 제출하여 설치방법 및 상세도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품질보증 설치완료일로부터 1년간을 품질 및 하자 보증기간으로 한다. 성능사양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방음문은 KS F ISO 10140-2의 시험방법에 따른 음향감쇠계수(Rw)가 40dB 이상인 것으로 한다. 운송, 보관 및 공사 환경 현장 반입 및 보관 제품은 비닐 또는 종이로 보양하여 반입하고 즉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습기, 분진 등에 의해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양을 하여 파손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공사 환경 선 공정(벽체 공사)이 마무리 되고 제품이 설치될 장소에는 먼지, 잔재 등이 완전히 제거 되도록 한다. 제품 제작 문틀 문틀은 도면에 의거한 소정 치수에 의하여 2.0T 아연도금철판(EGI)으로 V컷팅 후 절곡하여 제작한다. 문틀과 문짝이 접촉하는 부위에는 틈이 없이 밀착하도록 정밀하게 제작하고 문틀 홈에는 네오프렌 가스켓을 설치한다. 문틀의 방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레임 외부에 1.2T 아연도금철판(EGI)으로 덧판을 씌우고 내부는 50T 유리면(glass wool)으로 충진한다. 문틀의 하부(sill)는 마모성이 적은 1.5T 스테인레스판(STS 304-HL)으로 절곡하여 제작하고 안쪽에 1.6T EGI PLATE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문틀은 스테인레스를 제외한 부분을 필름 또는 도장으로 마감한다. 문 짝 문짝은 도면과 같이 1.6T 아연도금철판(EGI)으로 V컷팅 후 절곡하여 제작하고 내부에는 ㄷ 자형 보강대를 문짝 사이즈에 맞게 두 개 혹은 세 개를 세로로 길게 부착하여 보강한 후 50T 유리면(glass wool)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대칭하여 9.5T 석고보드를 접합/ 충진하여 제작한다. 문짝의 1.6T 아연도철판(EGI) 노출부위는 승인된 도면에 의해 레쟈 및 방염필름 또는 도장 등으로 미려하게 마감한다. 문짝의 여닫는 부분에는 1.6T 아연도금철판(EGI)으로 카바(홈)를 제작하여 네오프렌 가스켓을 설치하여 차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양개문의 경우 양쪽문과의 맞닿는 중간 부분에 네오프렌 고무를 설치하여 차음을 향상시킨다. 방음문의 힌지는 문짝의 하중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승인된 힌지를 견고하게 부착한다. 시건 장치 및 손잡이 양개문인 경우 고정문짝의 상하부에 플러시볼트(flush bolt)를 부착하여 문짝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방음문핸들은 용도에 따라 문짝과 문틀이 압착될 수 있도록 방음캐치 핸들이나 레바형핸들, 막대형 핸들을 설치한다. 제품 설치 2.6.1 문틀 설치 문틀의 설치 장소의 개구부는 벽체 시공 시 문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벽체와 문틀 사이에 작업공간을 준다. (좌/ 우측면 : 30mm, 상단 : 20mm) 설치 장소의 벽체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여 건식벽체일 경우 문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하에 별도의 보강(각 파이프, 빔, 형강 등) 설치가 필요하며 일반벽체(조적,옹벽)일 경우 벽체에 철근이나 앙카볼트를 튼튼하게 삽입하여 용접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고 앙카볼트는 동일 높이에 2개씩 1m 간격으로 설치한다.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레이저 레벨 측정기나 수동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직 및 수평을 정확히 측정하여 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틀 설치시 상부가 문이 열리는 반대 방향으로 1~2mm 기울어지게 설치하여 문을 닫을 때 용이하도록 한다. 문짝 설치 문짝을 설치할 때에는 힌지의 높낮이를 적절하게 설치하며 문의 열고 닫힘이 유연하여야 하며 특히 문짝의 뒤틀림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문 키(dead lock)의 작동상태가 유연하도록 설치하며 별도 요구 시에는 마스터키(master key)로 제작/ 설치하여 비상시에 신속히 대비한다. 지정손잡이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문이 열렸을 때 벽체에나 문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도아스톱(door stopper)을 벽 또는 바닥에 설치하며 도아클로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말굽형 스톱퍼를 설치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보양 및 검수 보양

방음문 제작 후에는 마감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코팅포장지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포장한다. 방음문 운반 시에는 문짝과 문짝 사이에 스폰지 등 완충재를 이용함으로써 방음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비한다. 검수 방음문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감독관에게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과정 에서 도출된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시에는 최단기간 내에 후속조치 한다. 방음문 키(dead lock)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마스터 키 확인) 검수결과 합격하게 되면 책임관에게 열쇠를 인계 후 서명을 받는다. === 공사기간 산정표.xlsx === - 송도8공구 청음실 및 공연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 -

공 종기 준산정적용산 출 근 거비고
준비기간55* 준비기간
공사기간52.052* 달력일수
1. 가설공사비계 및 먹줄5.05
2. 차음벽 공사조적, 건식경계벽15.015
3. 마감공사도장, 하지틀+마감제 설치20.020
4. 바닥공사우드플로링/악세스 플로어 공사7.07
5. 준공기간준공청소 및 잔손보기5.05
비작업일수1818.0
1.법정공휴일(A)공휴일(B)18.018
공휴일2026년 기준 4,5월18.0
작업일수34.034.0달력일수-비작업일수
정리기간3.03.0
총공사기간6060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