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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 신설 기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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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방기술품질원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프런티어랩 주식회사
- 낙찰금액
- 66,500,000원 · 배정예산의 95%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4/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484946 | 04/29(수) | 66,5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프런티어랩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25596 | 04/29(수) | 66,5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프런티어랩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79775 | 04/29(수) | 66,5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프런티어랩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방인공지능법(가칭) 제정 추진에 대응하여 국방 AI 안전 개념을 정립하고,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 신설 로드맵 수립 및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다.
- AI 안전 개념 정립 및 국내·외 동향 조사·분석 결과
-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 신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도출 결과
-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 신설 로드맵 1부
- 국방 안전연구조직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안)
- 국방 안전연구조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제도·규정 검토 결과
- 유관기관 대상「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 신설 로드맵」공청회 실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업체)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제수행 계획 | 20점 |
| 과제수행 절차·방법의 적절성 | 20점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0점 |
| 과제수행자의 능력/경력 | 20점 |
| 과제수행팀 구성의 적절성 | 20점 |
| 과제수행 실적 | 2점 |
| 과제수행 부적격자(부실·불성실 과제수행) | -5점 |
| 과제수행 부적격자(과제 수행 실패)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7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7(금)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3(금) 11:00 | 지남 |
| 개찰 | 04/03(금)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15393-000
- 참조번호
- 지능SW팀-276
- 공고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수요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224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Ⅱ 제안요청 내용
2.1 과제 목표 국방인공지능법(가칭) 제정 추진에 대응하여 국방 AI 안전 개념을 정립하고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 신설 로드맵 수립 및 추진기반을 마련 2.2 제안 요구사항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신설을 위한 제반사항 조사 - 세부과업 ➀ : AI 안전 개념 정립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및 분석 ⦁AI 안전 개념 조사 및 범위 구체화 * AI 신뢰성, 강건성, 보안성 등 AI 안전 관련 용어 조사 및 위계도 작성 ⦁해외 주요국 AI 안전 관련 정책·제도, 전략, 기술, 전담조직 조사 ⦁국내 민간, 국방 분야 AI 안전 관련 정책·제도, 전략, 기술, 전담조직 조사 ⦁국방 AI 기술 적용현황 조사 및 위험요인 분석에 따른 안전 이슈 도출 - 세부과업 ② : 안전연구조직 신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시 ⦁세부과업 ① 결과를 활용,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 신설 필요성 검토 * 기품원의 기능·역할을 분석하여 유관기관 간 역할 중복성 검토 필요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기대효과 도출 - 최종 산출물 ⦁AI 안전 개념 정립 및 국내·외 동향 조사·분석 결과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 신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도출 결과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신설 로드맵 수립 - 세부과업 ➀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신설 기본계획 수립 ⦁신설목적, 역할, 비전, 전략, 업무 범위 등 기본방향 제시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 핵심기능 정의 및 업무체계(안) 수립 * AI 안전성 관련 정책, 기법연구, 검/인증, 시험평가 지원 등 기능 검토 ⦁업무수행 인력 소요, 조직구성 등 운영모델 설계(안) 도출 ⦁조직신설 추진 일정 및 연차별 이행전략(마스터 플랜) 제시 - 세부과업 ②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발전 로드맵 수립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의 단기, 중·장기적 운영방안 제시 * 조직의 기능, 역할 등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 ⦁연구조직 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연간 운영 예산 산정 등) - 최종 산출물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 신설 로드맵 1부
※ 과제담당부서와 일정, 장소 등을 협의하여 유관기관 대상으로「국방인공지능 안전 연구조직 신설 로드맵」공청회 실시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설립 추진기반 마련 - 세부과업 ➀ : 예산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안전연구조직 신설 후보지 선정(안) 및 비용(임차료, 운영유지비 등) 제시 * 지역 특성, 접근성, 인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후보지 도출 * 임차 시설 규모, 공간구성 계획 등 포함 ⦁초기 설립비, 운영비, 중장기 소요 예산 산정 * 총 사업비 선정 및 연도별 재정운영 방향 제시 ⦁연구비, 인프라(장비), 시험환경 구축비 식별 및 비용 조사 ⦁업무수행 소요 인력 및 근거 제시, 인력 확보 방안 제시 등 * 인력별 수행업무 및 직무별 요구역량 등 포함 - 세부과업 ② : 법·제도·규정적 기반 검토 및 정합성 분석 ⦁AI 안전연구 관련 현행 법·제도·규정 분석 및 제·개정(안) 제시 - 최종 산출물 ⦁국방 안전연구조직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안) ⦁국방 안전연구조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제도·규정 검토 결과 ❍ 기타 -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조직 신설 로드맵 수립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식별된 사항에 대해 과제담당부서(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2.3 과제관리 요구사항 아래 활동을 포함하여 과제관리기관이 승인한 과제계획서에 따라 수행한다.
| 구분 | 수행/제출 사항 | 기한 |
|---|---|---|
| 착수회의 | - 과제수행계획서, 발표자료 제본 각 7부 및 전자파일 | 착수회의 전 3일 이내 |
| 진도점검회의 | - 발표자료(전자파일) | 진도점검회의 3일 이내 |
| 중간평가 | - 발표자료, 중간보고서 제본 각 7부 및 전자파일 | 중간평가 7일 이내 |
| 공청회 | -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 공청회 개최를 위한 제반사항 | 중간평가 이후 30일 이내 |
| 최종평가 | - 발표자료, 최종보고서 제본 각 7부 및 전자파일 | 최종평가 7일 이내 |
2.4 최종 제출 산출물 ❍ 중간보고서(안)는 전자파일을 중간 평가 전 7근무일 이내에 제출하며, 중간 평가 후 평가결과를 반영한 중간보고서를 제본하여 7부 및 전자파일(전자우편)을 제출한다. ❍ 최종보고서(안)는 최종평가 7일 이전에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 최종평가 시 요구된 보완사항 및 사업관리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는 제본하여 7부 및 전자파일(전자우편)을 용역사업 완료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과제 진행 간 발주기관에 제시된 전자파일 * 과제결과보고서는 과제수행기관에서 직접 배포(배부선은 과제관리기관에서 제공) * 최종 납품자료 수량 및 제출 일정 등은 과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5 과제수행 지침 ❍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 중간평가는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공청회는 중간평가 이후 30일 이내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평가는 계약종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 착수보고, 중간평가, 최종평가는 과제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과제관리기관 요구 시 평가시기 및 횟수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중간 및 최종평가 점수 판정은 기품원 내규를 따른다. ❍ 연구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는 과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및 장소를 결정한다. ❍ 공청회 참석 전문가 섭외는 과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섭외해야 하며 공청회 개최를 위한 자문비, 대관료, 다과 등 관련 모든 제반 비용은 연구과제용역비에 포함한다. ❍ 참여연구원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과제관리기관은 과업 수행기간 내 수시로 연구보고서 작성현황 보고 및 중간 산출물에 대한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수행기관은 진행현황 및 연구 중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제수행기관은 사업수행 기간 중 과제관리기관 요청 시 진도점검 회의를 수행하고 사업 수행계획 및 진행현황을 과제관리기관에 제출한다. ❍ 수행기간은 과제수행계획서 및 제안서에서 제시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제수행계획 및 추진일정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과제수행기관의 연구수행 활동에 대한 계획 및 계획물 (수행책임자 명시) - 참여인력별 투입계획 제시 ❍ 과제 참여자는 위탁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며, 「국방보안업무훈령」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 과제관리기관은 수행 방향의 적절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제수행기관은 과제관리기관의 추가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소유하며, 과제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에서 생산․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하는 표와 그림에는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과제수행기관은 제안요청 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기반한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위반으로 간주, 계약해지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사업수행자의 불성실 또는 고의 과실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사업 참여 시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는 경우 2.6 추진 일정 2.6.1 계약 추진일정 ❍ 입찰공고 : ’26월 2월 2주 ~ 2월 4주 ❍ 제안서 접수 마감 : ’26월 2월 4주 ❍ 제안서 평가 : ’26년 3월 1주 ❍ 기술협상 : ’26년 3월 2주 ~ 3월 3주 ❍ 계약체결 : ’24년 3월 3주 ❍ 사업착수회의 : ’24년 3월 4주 이후 2.6.2 과제 추진일정표
| 세부 업무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 ◦ 계약 준비 | ||||||||||||||||||||||||
| - 제안요청서 작성 및 보고 | ||||||||||||||||||||||||
| ◦ 입찰 | ||||||||||||||||||||||||
| - 입찰공고 | ||||||||||||||||||||||||
| -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 ||||||||||||||||||||||||
|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기술 협상 및 계약 체결 | ||||||||||||||||||||||||
| ▲계약 | ||||||||||||||||||||||||
| ◦ 사업수행 및 평가 | ||||||||||||||||||||||||
| - 사업수행 | ||||||||||||||||||||||||
| ▲사업착수회의 | ||||||||||||||||||||||||
| - 중간 평가 | ▲ | |||||||||||||||||||||||
| 중간평가 | ||||||||||||||||||||||||
| - 공청회 | ▲ | |||||||||||||||||||||||
| 공청회 | ||||||||||||||||||||||||
| - 최종 평가 | ▲ | |||||||||||||||||||||||
| 최종평가 | ||||||||||||||||||||||||
| - 결과 보완 및 종결 보고 | ||||||||||||||||||||||||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4.2 제안서 평가방법 ❍ 접수된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수요처에서 평가한다. ❍ 제안서의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조달청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과 기품원의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평가방식은 대면평가, 제안서 발표 및 질의로 한다. 단, 수요처의 사정에 따라 평가방식은 변경(비대면 방식 평가 등)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 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 제안서 발표는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 내용과 상이한 발표자료는 감점한다. 4.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평가는 과제관리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90점)과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평가 항목별 배점범위 내에서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치로 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첫째자리(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한다. ❍ 입찰가격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에 따른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업체)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진행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순위로 한다. ❍ 상위순위 기관과 협상이 이루어지면 하위 순위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협상대상 기관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평가 등급 | 평가 점수 | 비 고 | ||||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평가 점수 | 비 고 |
| 과제 수행 계획/ 방법/ 효과 (50점) | 과제수행 계획 | ㆍ수행 계획의 우수성 ㆍ과제목표 달성 가능성 | 20 | 20~19 | 18~17 | 16~15 | 14~13 | 12 이하 | ||
| 과제수행 절차·방법의 적절성 | ㆍ수행방법·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ㆍ과제추진 일정의 적절성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ㆍ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의 타당성 | 10 | 10 | 9 | 8 | 7 | 6 | |||
| 과제 수행 능력 (40점) | 과제수행자의 능력/ 경력 | ㆍ해당분야 전문성 보유 여부 ㆍ각종 과제수행 실적 및 경험 | 20 | 20~19 | 18~17 | 16~15 | 14~13 | 12이하 | ||
| 과제수행팀 구성의적절성 | ㆍ참여인력 구성의 적합성 ㆍ과제관련 전문지식 보유여부 | |||||||||
| 과제수행 실적 | ㆍ본 연구과제와 연관된 논문 실적 | +2 | 해당시 가점부여 | |||||||
| 과제수행 부적격자 | ㆍ부실·불성실 과제수행 | -5 | 해당시 감점부여 | |||||||
| ㆍ과제 수행 실패 | -10 | |||||||||
| 입찰 가격 (10점)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개별 위원은 입찰가격을 평가하지 아니함) | |||||||||
| 총 점 | 100 |
참가자격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2)제안서 접수 장소 :국방기술품질원 첨단미래기술센터/국방신뢰성연구센터 안내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단지로 70(상서동)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입찰 참 ※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 연락처 :042-251-5556,5551 가자격을 등록한 자 3)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신분증 각 1부 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4)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4.제안서 평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가.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사업부서 주관):별도 통보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다 나.평가일시 및 장소 등이 변동될 경우 사업주관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과 국방
①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기술품질원(수요기관)의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 」을 준용합니다. ②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대상 자 선정 및 협상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가.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3.입찰방법 나.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다만,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가.가격입찰서 제출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제출기간 :2026.3.27.11:00~ 2026.04.3.11:00 2)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다.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가격개찰 일시/장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 입찰집행관 PC - 3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