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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국도17호선 순천IC교차로 등 6개소 포장도 보수공사-개질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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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아스콘

낙찰업체
정후종합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256,718,000원 · 낙찰률 10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3/2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70842503/26(목)256,718,000원계약 후 120일 이내정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36052803/26(목)256,718,000원계약 후 120일 이내정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30169303/26(목)256,718,000원계약 후 120일 이내정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17호선 순천IC교차로 등 6개소의 포장도를 보수하기 위해 개질아스콘(PG76-22, WC-6) 1,667톤을 조달한다. JECHPHALT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생산·시공 기준을 적용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3(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5(수)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5(수) 11:00지남
개찰03/25(수)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3,380,000원
배정예산
258,979,050원
부가세
23,338,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수량
1,667 톤
납품
계약 후 12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3(월)
공고번호
R26BK0141421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33,380,000원
배정예산
258,979,05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954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 개질아스콘 시방서(순천IC교차로).hwp ===

JECHPHALT

(개질 아스팔트 포장 시방서) 2025. 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JECHPHALT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시 사용되는 재료, 품질기준, 플랜트 관리와 점검, 배합설계 방법, 시공, 다짐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orean Standard: KS)을 우선 적용하고 한국산업규격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국제규격 또는 외국의 산업규격을 인용 및 적용할 수 있다. 아스팔트 포장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산업규격은 다음과 같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9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KS F 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 크리프 강성 시험 방법 KS F 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 점도 시험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특성 시험방법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A 5101 시험용 체 특허 제10-2470635호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질 첨가제 1.3. 적용 대상도로 개질 아스팔트 포장은 다음과 같은 도로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 국도, 지방도, 차도, 교통량이 많은 곳 (2) 자동차 전용도로 (3) 도로의 내구성 및 소성변형을 방지하는 도로 2. 사전조사 및 제출물 2.1. 사전조사 개질 아스팔트 포장 공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전 조사와 기 존 포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 포장상태 및 파손현황 (2) 포장 코어 단면 또는 포장의 지지력 확인

2.2. 포장의 단면 분석 (1) 개질 아스팔트 포장 시공 전 기존 포장 내부의 구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코어 채취를 통하여 분석 한다. (2) 두께 및 기층의 치환 결정을 위하여 코어 채취를 통한 기층상태 분석 후 필요시 기존 포장의 지지력을 측정하고 포장구조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두께 및 기층의 치환 여부를 결정한다. 3. 재료의 품질기준 3.1. JECHPHALT 개질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및 개질 아스팔트 첨가제 JECHPHALT 개질 아스팔트는 혼합물의 특성상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 고 내후성과 내수성이 양호하여야 하며 표 3-1의 공용성 등급 기준을 만 족하여야 한다. 표 3-1. JECHPHALT 개질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기준 공용성 등급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질제는 그 전체 중량에 대하여 상기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35~65중량%, 상기 라텍스 2~8중량%, 상기 재생 고무 2~8중량 %, 상기 석유 수지 4~12중량%, 상기 섬유 복합재 7~17중량%, 상기 합성 수지 1~5중량% 및 상기 폴리젖산 5~15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질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질제는 규산나트륨; 벤조산; 황산 코발트; 및 프로세스 오일을 구성성분으로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질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질제는 그 전체 중량에 대하여 상기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35~65중량%, 상기 라텍스 2~8중량%, 상기 재생 고무 2~8중량%, 상기 석유 수지 4~12중량%, 상기 섬유 복합재 7~17중량%, 상기 합성 수지 1~5중량%, 상기 폴리젖산 5~15중량%, 상기 규산나트륨 1~3중량%, 상기 벤조산 0.5~1.5중량%, 상기 황산 코발트 0.5~1.5중량% 및 상기 프로세스 오일 1~5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질제. (2) JECHPHALT 개질 첨가제는 아스팔트(AP-5)의 고점도 및 개질화로 혼합물의 품질 및 성능을 개선하여 내구성 및 수명연장이 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JECHPHALT 개질 첨가제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섬유보강재, 무기 재료, 고흡수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며, 구성성분을 가열 혼합하여 분말 형태로 제조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3.2. 골재의 품질기준 3.2.1.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2.2.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 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5% 이하이어야 한다. 3.2.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3-2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2. JECHPHALT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체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100
300㎛95~100
150㎛90~100
75㎛70~100
항 목기 준
소 성 지 수6 이하
흐 름 시 험(%)50 이하
침 수 팽 창(%)3 이하
박리저항성1/4 이하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WC-1WC-2WC-3WC-4WC-5WC-6
밀립도밀립도밀립도밀립도내유동성내유동성
1313F2020F20R13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JECHPHALT첨가제 사용량: 5.5kg/ton[청구항9번]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4. [청구항 9] 아스팔트 및 골재를 포함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배합하는 단계; 및 상기 아스팔트 혼합물을 배합하는 과정에서 제1항(3.1.1)에 의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질제를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방법. 5. [청구항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상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질제의 개질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82~92℃ 범위의 개질효과 증진온도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방법. 3.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5. 재료의 저장 3.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3.5.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5.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3.5.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5.6. 개질 아스팔트의 저장에 있어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플랜트 믹스형 :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실내보관 또는 시트로 덮어둔다. 사용 중단 시에는 밀봉 또는 마 개로 막는다. 3.6. JECHPHALT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개질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3-7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7. JECHPHALT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50(75)
안정도 (N)5,000(7,500) 이상6,000 이상
흐름값 (1/100cm)20~4015~40
공극률 (%)3~63~5
포화도 (%)65~8070~85
동적안정도 (회/mm)2,000 이상3,000 이상

나.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드라이어는 충분한 시간동안 예열을 하여야 하며 혼합물 생산온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생산 시 지속적인 컨트롤이 필요하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4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행 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핫빈(hot bin) 가. 핫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4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나.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 빈에는 시료 채취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나.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다이얼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다. 핫빈, 아스팔트 바인더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나.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바인더 계량기 아스팔트 바인더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 바인더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 바인더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 바인더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가.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 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믹서의 게이트 외부는 생산 전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여 생산된 혼합물과 게이트 외부에 붙은 찌꺼기가 차량의 적재함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 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5) 플랜트 믹서 첨가제 빈 믹서 상단에 위치한 투입구로 첨가제를 혼합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계량오차가 1% 이내인 계량기 및 투입시설이 구비된 첨가제 빈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청구항 11] 분산제 추가-1(아마이드왁스)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아스팔트 혼합물이 상기 개질효과 증진온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도록, 상기 아스팔트 혼합물을 배합하고 상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질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분산제를 추가로 혼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방법 [청구항 12] 분산제 추가-2(아마이드왁스)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제는 아마이드 왁스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방법. (17) 최종혼합물 온도기록장치 믹서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이 차량적재함으로 떨어질 때 각각의 배치마다 측정하는 온도센서 및 기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생산 5.1.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 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2. 혼합물 생산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 트, 골재, 채움재 및 개질제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혼합물 생산 시 가장 중 요한 사항은 온도 관리이며 혼합물 온도관리기준은 표 5-1과 같다. 표 5-1. 혼합물 온도관리 기준

구 분적정 온도 (℃)
구 분HMAWMA
아스팔트160~170145~160
골재175~190125~150
혼합물170~180110~145

5.3. 혼합물 시험 생산 시공 작업 1~2일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 트의 혼합물 생산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 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피복 상태가 좋지 않을 시 혼합 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다시 생산하여 육안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투입량이 배합설계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스콘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이 되면, 골재의 피복 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Wet Mixing 시간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6. 시공 개질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준하여 시공하지만, 기능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바 탕으로 시공한다. 6.1.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6-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표 6-1. 현장배합 허용범위

6.2. 혼합작업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4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개질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개질아스팔트의 점도 특성을 고려하여, 골재 간극내로 아스팔트가 충분히 침투될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한다. 단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아스팔트 바인더가 지나치게 산화되거나 잔분의 손실 및 골재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8) 배치플랜트나 연속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온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 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6.3.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4) 대기 온도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혼합물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운반 덮개를 이중으로 씌우고, 일부 혼합물 하차 후 대기 시 덮개를 덮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6.4.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항목기준
앵글러점도(25℃)1~6
체 잔류분(1.18mm) 질량(%)0.3 이하
부착도2/3 이상
입자의 전하양(+)
증발 잔류분 질량(%)50 이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25℃, 1/10mm)60~150
신도(15℃, cm)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98 이상
저장 안정도(24시간, 질량 %)1 이하

(4) 택코우트의 살포량은 0.4~0.6ℓ/㎡를 기준으로 하며, 적합한 살포량은 시험을 실시하여 정해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에는 수시로 교반 시켜주어야 한다. (6)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7) 포장 절삭면, 교량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포장 후 노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수작업으로 고르게 도포 한다. (8) 택코우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와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6.7. 다짐 6.7.1.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롤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6.7.2.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6.7.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다짐단계별 적정온도는 표 6-3과 같다.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아스팔트와 달리 고온에서도 점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충분한 다짐 및 고온에서의 신속한 다짐이 필수이다. 표 6-3 다짐단계별 온도범위

구 분적정 온도 (℃)
구 분HMAWMA
1차 다짐145~160110~130
2차 다짐12090~120
마무리 다짐80~6080~60

(4)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6.10. 두께 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11. 확인시험 (1) 확인시험은 시공 중에 운반되어 온 혼합물을 채취하여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2) 샘플채취는 시공당일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약 60㎏×1.5를 채취한다. (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 운반하고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시험을 위한 시험실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확인시험은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여 아스팔트량과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불합격된 시료가 있을 경우 JECHPHALT 개질 아스팔트 공급자 입회하에 타구간의 혼합물을 채취하여 재시험을 실시하며, 재시험결과 불합격 될 경우에는 개질 아스팔트 공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실시한다. === 관급자재 조달 수의 요청(순천IC, 개질아스콘)_공.xlsx === 관급자재 조달 수의 요청

1. 국도17호선 순천IC교차로 등 6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계 약 명품 명세부품명번호규 격납품기한 및 인도조건수 량
(톤)
단 가(원)예상계약금액(원)비 고
[관급]국도17호선 순천IC교차로 등 6개소 포장도 보수공사개질아스콘3011159701PG76-22, WC-6, 1등급, 개질아스콘계약일로부터 120일
(공사현장 하차도)
1,667256,718,000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