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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로 보도 정비공사(원곡동 90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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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원선로 보도정비공사(원곡동 901번지 일원)).pdf · 공고규격서
- 설명서 및 시방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태웅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4,997,744원 · 낙찰률 89.97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4곳 · 개찰 03/2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740456 | 05/08(금) | 35,89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태웅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95646 | 05/08(금) | 35,89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태웅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42192 | 04/28(화) | 36,356,1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태웅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41231 | 04/28(화) | 36,356,1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태웅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41189 | 04/28(화) | 36,356,1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태웅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77571 | 04/02(목) | 34,997,74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태웅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73788 | 04/02(목) | 34,997,74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태웅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원선로(원곡동 901번지 일원)의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보도블록을 철거한 뒤 다시 포장하고 가로수 뿌리를 정리하는 등의 보도 정비 작업을 시행합니다.
- 보도블록 철거(보도헐기 563㎡) 후 보도포장 546㎡ 시공
- 가로수 뿌리정리 26주(D30 2주, D42 3주, D54 11주, D60 6주, D66 4주)
- 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폐콘크리트 운반·처리(78톤)
- 장애블럭(점자·선형) 설치
- 볼라드 설치(이설 2개, 신설 6개)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공사용 표지판·현수막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3(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7(금) 14:00 | 지남 |
| 개찰 | 03/27(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3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12891-000
- 참조번호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22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3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원선로 보도정비공사(원곡동 9 | 01 | |||||||||||
| 토공 | |||||||||||||
| 1.1 | 깨기 및 헐기 | ||||||||||||
| a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 | 0.6㎥) 34 | ㎥ | |||||||||
| b | 보도헐기 | A-Type | 563 | ㎡ | |||||||||
| c | 뿌리제거 | ||||||||||||
| c-1 | 뿌리정리 | D30 | 2 | 주 | |||||||||
| c-2 | D42 | 3 | |||||||||||
| c-3 | D54 | 11 | |||||||||||
| c-4 | D60 | 6 | |||||||||||
| c-5 | D66 | 4 | |||||||||||
| d | 폐기물 상차 | ||||||||||||
| 폐기물상차 | 백호0.6㎥ | 34 | ㎥ | ||||||||||
| e | 페기물 운반 및 처리 | ||||||||||||
| e-1 | 페콘크리트 운반 | 78 | ton | ||||||||||
| e-2 | 페콘크리트 처리 | ||||||||||||
| 2. | 포장공 | ||||||||||||
| a | 토공 | ||||||||||||
| a-1 | 터파기(인력) | 보통토사 | 4 | ㎥ | |||||||||
| a-2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3 | ||||||||||
| b | 보도포장 | ||||||||||||
| A-Type, t=8cm이하 | 546 | ㎡ | |||||||||||
| c | 장애블럭 | ||||||||||||
| c-1 | 장애블럭(점자 선형) | A-Type, t=8cm이하 | 14 | ㎡ | |||||||||
| c-2 | 3 | ||||||||||||
| d | 볼라드 설치 |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d-1 | 볼라드설치(이설) | 스텐 | 2 | 개 | |||||||||
| d-2 | 볼라드설치(신설) | 6 | |||||||||||
| e | 교통안전시설공 | ||||||||||||
| e-1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3 | 일 | ||||||||||
| e-2 | 공사용 표지판 | 900x1800 | 1 | EA | |||||||||
| e-3 | 현수막 | 600×120cm | 개 | ||||||||||
| f | 운반비 | ||||||||||||
| 경계석 | 2 | T | |||||||||||
| g | 하차비 | ||||||||||||
| g-1 | 경계석 | 2 | T | ||||||||||
| g-2 | 보도블럭 | 81 | |||||||||||
| 3. | 사급자재대 | ||||||||||||
| a | 레미콘(인천)-사급 | 25-21-080 | 2 | ㎥ | |||||||||
| b | 시멘트, 전국 | 40kg入(포장품) | 1 | 포 | |||||||||
| c | 모 래 | 세척사 | 23 | ㎥ | |||||||||
| d | 볼라드(매립식) | Φ150×1100 | 6 | 개 | |||||||||
| 4. | 관급자재대 | ||||||||||||
| a | 가로수 보호틀 | 100x100x1000 | 86 | EA | |||||||||
| b | 보도블럭 | 불투수,t=6cm | 568 | ㎡ | |||||||||
| c | 장애블럭 | 점자, t=6cm | 164 | EA | |||||||||
| d | 선형, t=6cm | 37 | |||||||||||
| h | 조달수수료 | 0.54 | % |
| 1. 공 사 명 : | 원선로 보도정비공사(원곡동 901번지 일원) | ||||||||||
|---|---|---|---|---|---|---|---|---|---|---|---|
| 2. 공사목적 : | 본 과업은 원선로 보도정비공사 (원곡동 901번지 일원)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도의 신설 또는 보도복구를 통하여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3. 공사내용 | |||||||||||
| 구 분 | 공 사 내 용 | 비 고 | |||||||||
| 1. 토 공 | 보도헐기 | 563.00 | M3 | 폐기물 상차 | 34.00 | M3 | |||||
| 페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78.00 | ton | |||||||||
| 2. 포장공 | 보도포장 | 546.00 | M2 | ||||||||
| 3. 부대공 | 교통처리 | 1 | 식 | ||||||||
| 4.공사위치 : | 원곡동 901번지 일원 | ||||||||||
| 5.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었을 시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
| 6.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시방서 우선순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산출 | |||||||||||
| • 자재시세 : 2026년 01월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 선출 | |||||||||||
| • 노 임 : 2026년 1월 상반기부터 발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거 산출 | |||||||||||
| • 환 율 : 1$ = 1,442.00원 (2026년 01월 기준) | |||||||||||
| 7. 공사기간 | |||||||||||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 |||||||||||
| 연 편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 |||||||||||
|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
| 1. 일반사항 | |||||||||
|---|---|---|---|---|---|---|---|---|---|
| 가. 공사기간 | |||||||||
| 본 공사의 공기는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 |||||||||
|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나.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
|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3) 골재원(석산) 및 토취장, 사토장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운반거리 변경, 허가기간 변경, 또는 토취조건, 운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 |||||||||
|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
|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 |||||||||
|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 |||||||||
| 8)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
| 9)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 |||||||||
| 10)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토질조사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 |||||||||
| 11)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 |||||||||
| 12)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 |||||||||
| 13) 공사중 현장 또는 토취장에서 예기치 않은 폐기물 발생시 발주청의 승인 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물량에 | |||||||||
|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 |||||||||
| 14) 공사용 가도(가교)의 추가 및 삭제 등으로 인한 변경시(가도의 설치 및 철거비는 정산 처리) | |||||||||
| 15) 시험비, 안전관리비는 공사기간, 물량 등의 변경에 따른 실비 범위 내에서 정산 | |||||||||
| 16)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 추가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 |||||||||
| 소요되는 경비 정산 | |||||||||
| 17) 하상의 터파기시 기준대로(1:1) 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경사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 18) 공사중 하천공사 설계적용기준(국토교통부) 변경시 변경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 |||||||||
| 19) 친환경(식생)블럭은 품질 및 환경, 경제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신기술, 신공법의 경우에도 여러 공법을 사전 | |||||||||
| 검토하여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
| 20) 민원사항 발생에 따른 추가반영 사항이 불가피할 경우 | |||||||||
| 21)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 |||||||||
| 다. 공사용 장비 | |||||||||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 |||||||||
|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 |||||||||
|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라. 세부시공계획서 | |||||||||
|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발주청에 | |||||||||
|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2. 적용기준 | |||||||||
|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 |||||||||
|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
|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 |||||||||
|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 |||||||||
|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 |||||||||
| 한다. 수급자는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 |||||||||
|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 |||||||||
|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 |||||||||
| 나. 하자보수기간 | |||||||||
|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 |||||||||
|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 |||||||||
|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 |||||||||
|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 |||||||||
| 2) 공사대금지불방법 | |||||||||
|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 |||||||||
|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 |||||||||
|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 |||||||||
| 특수조건에 따른다. | |||||||||
| 마. 공사원가 계산 | |||||||||
| 회계예규 2200.04-105-8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 |||||||||
| 바. 기타사항 | |||||||||
| 1) 노무관리 | |||||||||
|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 |||||||||
|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 |||||||||
|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 (나) 수급자의 고용인 | |||||||||
|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
|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
|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 |||||||||
| 2) 공사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공사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 |||||||||
|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 |||||||||
| 인원들은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 |||||||||
| 3) 퇴거당한 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 |||||||||
|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 |||||||||
|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 |||||||||
|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 |||||||||
| 1)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 |||||||||
|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 |||||||||
|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 |||||||||
|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 |||||||||
|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 |||||||||
| “비상사태”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 |||||||||
|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 |||||||||
|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 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 |||||||||
|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 | |||||||||
| (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
|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 |||||||||
|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 |||||||||
|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 |||||||||
|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 |||||||||
|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3. 공통사항 | |||||||||
| 가. 시공관리 강화 | |||||||||
|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 |||||||||
|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 1) 토 공 | |||||||||
|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
| (마)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 (사) 소정의 다짐두께(20cm~3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 (아)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 (자)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차)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2) 구조물공 | |||||||||
| (가)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 |||||||||
|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 |||||||||
|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 |||||||||
|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 |||||||||
|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
|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 |||||||||
|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 |||||||||
| 6) 배수통관, 배수통문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 |||||||||
|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
|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 |||||||||
| 9) 배수통관, 배수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 |||||||||
|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 |||||||||
|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 |||||||||
|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 14) Pile 기초시공 지점은 시험항타를 필히 하여야 하며 시험항타 결과에 의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pile 항타 길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 | |||||||||
|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 |||||||||
|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 |||||||||
| (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 |||||||||
|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
|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
|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사)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 |||||||||
|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 |||||||||
| (아)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 |||||||||
| (차)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카)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3) 기타 | |||||||||
|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 |||||||||
|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 |||||||||
|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
| (라) 레미콘 구매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1) 공사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 |||||||||
|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 |||||||||
|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 |||||||||
| 4)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
| 가) 공사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
|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
| 다) 수시 정기적으로 공사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
| 라) 조골재의 형상변화,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 |||||||||
| 의무 부여. | |||||||||
| 마)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
| 바)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관,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 |||||||||
|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 |||||||||
|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
| 아)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 |||||||||
|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 |||||||||
|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 |||||||||
|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 |||||||||
|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 |||||||||
|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 |||||||||
|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공사감독관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자)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
|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 |||||||||
|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 |||||||||
|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 |||||||||
|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공사현장관리 | |||||||||
|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3) 공사 시공 중에 공사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
|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 |||||||||
| 하여야 한다. | |||||||||
|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 |||||||||
| 확립하여야 한다. | |||||||||
|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 |||||||||
|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 |||||||||
|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
|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 |||||||||
|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 |||||||||
|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또는 발주청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 |||||||||
|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점검비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 |||||||||
|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
| 6) 수급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 |||||||||
|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화 하여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 |||||||||
| (가) 준공도면 | |||||||||
|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
| (다) 구조계산서 | |||||||||
|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
| 마. 기타사항 | |||||||||
|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 |||||||||
|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 | |||||||||
|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 | |||||||||
| 하여야 한다. | |||||||||
|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 |||||||||
| 제창을 하여야 한다. | |||||||||
|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 |||||||||
|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 |||||||||
|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수급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 |||||||||
| 공사수급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 구간내 | |||||||||
| 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 |||||||||
| (라)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 |||||||||
|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정 및 매몰부분에 | |||||||||
|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 |||||||||
| 2)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 |||||||||
| 3)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 |||||||||
|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 |||||||||
|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 |||||||||
| 6) 비디오테이프 : 1식 | |||||||||
|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 |||||||||
| “공사의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공사의 | |||||||||
|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
| 바. 공사중지 | |||||||||
|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은 재시공, | |||||||||
|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 |||||||||
|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사. 재료의 처분 | |||||||||
| 도급자는 공사감독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 |||||||||
| 이 이외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재사용가능 여부에 불문하고 도급자가 공사감독의 | |||||||||
|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임시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 |||||||||
| 아. 원상복구 | |||||||||
| 기존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2. 토 공 | |||||||||
| 1. 적용범위 | |||||||||
| 본 절은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 |||||||||
| 2. 일반사항 | |||||||||
| 1) 공사범위 | |||||||||
| 수급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서 요청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굴착, 정지, 되메우기 및 관부설을 위한 채움 | |||||||||
| 및 깔기 재료와 흙막이공 및 차수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복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동력, | |||||||||
|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 |||||||||
| 2) 정돈 및 뿌리뽑기 | |||||||||
| 제거 하도록 지시받은 생목을 베고, 수목 또는 초목, 폐물 및 오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지상평면 뿐만 아니라 지하의 부분도 | |||||||||
| 제거해야 한다. 그 보존수목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치거나 또는 그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적절한 다짐을 위해 | |||||||||
| 필요되는 곳에서 이러한 물질은 기초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물질과 더불어 당초지면에 수직으로 0.4m이상의 깊이까지 파서 제거해야 한다. | |||||||||
| 4) 폐물 및 잡근의 처리 | |||||||||
|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폐물은 소각 처분한다. 폐물외의 물건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수급자는 | |||||||||
| 소각 작업에 있어서 당해법률 또는 방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계자는 불이 완전 소진 또는 소멸까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 |||||||||
| 5) 시험굴착 | |||||||||
| 감독관이 지질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굴착을 지시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는 감독관의 | |||||||||
| 지시대로 굴착하여야 한다. 시설물을 횡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험 굴착을 | |||||||||
|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그 경위 및 결과를 보존토록 한다. | |||||||||
| 6) 노면 및 시설복구 | |||||||||
| 공사지역의 기존도로, 보도, 보차도 경계블록, 측구 및 시설 구조물 등은 굴착 및 되메우기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거되어야 한다. | |||||||||
| 굴착된 지역 혹은 제거된 시설물들은 되메우기를 한 뒤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상기의 모든 복구작업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복구되어야 한다. | |||||||||
| 3. 준비공 | |||||||||
| 1) 대체시설 | |||||||||
| 수급자는 공사상 기존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체시설이 필요할 시에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 |||||||||
| 설치한 후 훼손하여야 한다. | |||||||||
| 2) 현장측량 | |||||||||
| 수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감독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고 작업 수행을 하며 | |||||||||
| 현장측량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 |||||||||
| 3) 배 수 | |||||||||
|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 장소, 토취장, 성토부, 기초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발생하는 우ㆍ오수 | |||||||||
| 배수가 항상 잘 되도록 임시 배수로 등을 시설하여 배수토록 하며 필요에 따라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을 | |||||||||
|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 배수에 있어서 수급자는 함부로 근처의 타 용지에 배수해서는 안 된다. | |||||||||
| 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 |||||||||
| 1) 범위 | |||||||||
|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
| 2) 시공 | |||||||||
| 가)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 |||||||||
|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 |||||||||
| 나)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 |||||||||
| 라)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 |||||||||
|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마)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 |||||||||
|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 |||||||||
| 바)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소각, | |||||||||
|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
| 사)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아)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 |||||||||
|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 |||||||||
| 후 다져야 한다. | |||||||||
| 자) 보존이나 이식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차)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완성면)가 H=1.5m 미만의 경우에 | |||||||||
|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 |||||||||
|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
| 카)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cm)가 불가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짐이 가능한 두께로 조정하여 초벌 쌓기를 할 수 있다. | |||||||||
| 5.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 |||||||||
| 1) 범위 | |||||||||
|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
| 2) 시공 | |||||||||
|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 |||||||||
|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 |||||||||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
|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 |||||||||
|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
|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 |||||||||
| 6. 땅깎기 | |||||||||
| 1) 범위 | |||||||||
|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 |||||||||
| 2) 시공 | |||||||||
| 가) 일반사항 | |||||||||
| (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 |||||||||
|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 |||||||||
|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 |||||||||
|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다만, 땅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 |||||||||
|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하여야 한다. | |||||||||
| 나) 재료의 활용 | |||||||||
|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 |||||||||
|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 |||||||||
| 다) 여굴 | |||||||||
|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 | |||||||||
| 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라)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 |||||||||
|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 |||||||||
| 따라야 한다. | |||||||||
| (2) (1) 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적합한 재료로 치환한다. | |||||||||
| 마) 배수시설 터파기 | |||||||||
|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 |||||||||
| (2) 터파기시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 |||||||||
|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배수시설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 |||||||||
| 바)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 |||||||||
|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 |||||||||
|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 |||||||||
|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 |||||||||
|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
| 7. 흙쌓기 | |||||||||
| 1) 적용범위 | |||||||||
| 이 시방서는 부지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 |||||||||
|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
| 2) 재료 | |||||||||
| 가) 재료 품질기준 | |||||||||
| (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와 같다. | |||||||||
| (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 |||||||||
|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 |||||||||
|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 |||||||||
| 공 종 규격기준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최 대 치 수 (mm) | 300 이하 | 100 이하 | - | ||||||
| 수정 CBR (시방다짐) | 2.5 이상 | 10 이상 | KS F 2320 | ||||||
| 5mm체 통 과 율 (%) | - | 25~100 | KS F 2302 | ||||||
| 0.08mm체 통과율 (%) | 0~25 | KS F 2302, KS F 2309 | |||||||
| 소 성 지 수 | 10이하 | KS F 2303 | |||||||
| 다짐 후의 건조밀도 | 1.5t/m3이상 | - | KS F 2312 | ||||||
| 3) 시공 | |||||||||
| 가) 시공일반 | |||||||||
|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 |||||||||
|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 |||||||||
|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 |||||||||
| (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 |||||||||
| 시공하여야 한다. | |||||||||
| (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층따기 | |||||||||
|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 |||||||||
|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 |||||||||
|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 |||||||||
|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 |||||||||
|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 |||||||||
|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다)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 |||||||||
|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
| 접속부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 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2)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 |||||||||
| 라)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 |||||||||
|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 |||||||||
|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 |||||||||
|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
|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 |||||||||
|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 |||||||||
| (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
| 마) 펴깔기 | |||||||||
|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 |||||||||
| 통해 결정한다. | |||||||||
|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 |||||||||
| 구 분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다짐 후 1층 두께(mm) | 300 | 200 | |||||||
|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
| (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 |||||||||
| (4)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바) 시공 중 배수 | |||||||||
|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 |||||||||
|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 |||||||||
|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 |||||||||
|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 |||||||||
|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 |||||||||
|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 |||||||||
| 사) 공사용 장비의 통행 | |||||||||
|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아) 동결토 | |||||||||
|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 |||||||||
|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 |||||||||
| 자) 안정성 | |||||||||
| (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 |||||||||
|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
| (2)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 |||||||||
| 차) 흙쌓기 비탈면 | |||||||||
| (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8. 다짐 | |||||||||
| 1) 적용범위 | |||||||||
|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
| 2) 시공 | |||||||||
| 가) 시공일반 | |||||||||
| (1)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 |||||||||
|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 |||||||||
| (2)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 |||||||||
|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
| 나) 다짐의 범위 | |||||||||
|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 시방에서 규정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 |||||||||
| (2)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 시방에서 규정한 다짐도에 도달할 | |||||||||
|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 |||||||||
| 다) 장비 | |||||||||
|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 |||||||||
|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 |||||||||
|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
| (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 |||||||||
| 라) 다짐의 기준 | |||||||||
| (1) 노체 | |||||||||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 |||||||||
|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
| (2) 노상 | |||||||||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 |||||||||
|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
| 마) 구조물의 보호 | |||||||||
| (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 |||||||||
| 하여야 한다. | |||||||||
| 9.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 |||||||||
| 1) 적용범위 | |||||||||
|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 |||||||||
| 2) 시공 | |||||||||
| 가) 시공일반 | |||||||||
|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 |||||||||
|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 |||||||||
|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
| (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 |||||||||
|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 |||||||||
|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 |||||||||
|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
| 나) 토사기초 터파기 | |||||||||
| (1)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 |||||||||
|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 |||||||||
|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다) 되메우기 | |||||||||
| (1) 수급자는 구조물이 받는 하중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로 인하여 구조물에 어떠한 | |||||||||
| 손상도 주어서는 안 된다. | |||||||||
| (2) 관로의 되메우기는 항시 관 도복장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관상단 15cm | |||||||||
| 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도복장을 손상을 미칠 돌이 썩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 |||||||||
| 시행하여야 한다. | |||||||||
| (3) 다짐 시에는 전압한 결과가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확보되도록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은 수동 또는 프레이트형 진동 다짐기 등 현장에 | |||||||||
|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 성토층은 30cm내로 펴 고르고 다짐하여야 한다. | |||||||||
| (4)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경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 |||||||||
|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cm이하가 되어야 한다. 되메우시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 |||||||||
|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5)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6) 되메우기 및 흙쌓기 장소는 작업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 |||||||||
| (7)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부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낮은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8) 되메우기 한 지반에 대한 다지기 정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한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 |||||||||
| 10. 토공의 마무리 | |||||||||
| 1)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 |||||||||
| 2) 비탈면 고르기 | |||||||||
| 가)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 |||||||||
|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
| 11. 완성면의 보호 | |||||||||
| 1)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
| 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 |||||||||
|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12. 잔토 처리 | |||||||||
| 1)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2)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 |||||||||
| 3) 운반할 때는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잔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4) 잔토를 반출할 때에는 노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운반노선을 그때마다 점검하고 노면의 청소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 |||||||||
|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붓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5)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 |||||||||
| 13. 안전예방조치 | |||||||||
| 1)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 시에는 지하수 | |||||||||
|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 유지에 | |||||||||
| 유의하여야 한다. | |||||||||
| 2)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 된 토사나 암석 등은 | |||||||||
|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 3)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 |||||||||
| 4)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시 장비 운전반경이나 안전거리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 |||||||||
| 공작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5) 지하수 유입에 따른 물푸기 시 과다한 지하수(간극수) 배제를 삼가야 하며, 지하수 유입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차수공법을 강구하여 | |||||||||
| 감독관과 협의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3. 포 장 공 | |||||||||
| 1. 소형고압블럭 설치 | |||||||||
| 1. 자 재 | |||||||||
| 가. 기반조성재료 | |||||||||
| 1) 모래층용재료 : 투수계수는 1*10-⁴cm/sec 이상으로 No200체 통과량이 6%이하 이어야한다 | |||||||||
| 2) 쇄석기층용 재료 : 입도조정기층의 골재의 B-2범위에 따른다. | |||||||||
| 나. 포장재료 | |||||||||
|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은 KSF 4419에 준하여 제작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 |||||||||
| a. 보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일 휨강도 50kg/cm²이상, 두께 60mm | |||||||||
| b. 차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일 휨강도 60kg/cm²이상, 두께 80mm | |||||||||
|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 28일 압축강도 270kg/cm²이상, 두께 60mm, 흡수율 7%이하 | |||||||||
| 3) 블록깔기용 모래 입도는 2~8mm, 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 입도는 3m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
| TYPE | 가로(mm) | 세로(mm) | 두께(mm) | 장/cm² | 장당무게(kg) | 용 도 | |||
| U | 223 | 110.5 | 60 | 39 | 3.2kg | 중량차도,도로 | |||
| 80 | 4.3kg | 공원,공장바닥 | |||||||
| 100 | 5.4kg | ||||||||
| S | 190 | 100 | 60 | 49 | 2.7kg | 도로,넓은광장 | |||
| 80 | 3.6kg | 일반포장 | |||||||
| I | 208 | 68 | 70 | 68 | 2.2kg | 일반도로,계단 | |||
| 공원,배수로 | |||||||||
| O | 138 | 34 | 4.4kg | 광장,공원,보도 | |||||
| 소방도로 | |||||||||
| 2. 시 공 | |||||||||
| 가. 시공허용오차 | |||||||||
| 1) 노상 및 노반 : 직선거리 3m당 1cm 미만, 매 50㎡마다 측정, 평균값 적용 | |||||||||
| 2) 기층 및 보조기층 : 직선거리 3m당 ±8㎜ 미만, 매50m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 |||||||||
| 3) 표층재의 허용오차 :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10%, -5% 이내 | |||||||||
| 4) 표면마무리 허용오차 : 3m의 공은 자로 재었을 때의 요철 ±6㎜ 미만, 매 50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 |||||||||
| 5) 흙다짐포장 후 표층두께의 오차 : ±10% 이내 | |||||||||
| 나. 이행요구조건 | |||||||||
|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 |||||||||
| 종 별 | 기울기 | ||||||||
|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 1.5~2.0% | ||||||||
| 0.5~1.0% | |||||||||
| 다. 조립블록포장(인터록킹) | |||||||||
| 1) 완층 및 줄눈용 모래 | |||||||||
| a. 완층용 모래의 포설을 노상, 노반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시작한다. | |||||||||
| b.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의 통행을 금지하여야한다. | |||||||||
| c. 완층용 모래는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 |||||||||
| d. 완층용 모래는 물을 뿌린 후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 |||||||||
| e. 줄눈용 모래는 줄눈에 들어가지 쉽도록 건조한 상태의 것을 사용하고,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줄눈에 충분히 충전한다. 충전 후의 남은 | |||||||||
| 모래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
| 2) 블록 표층 | |||||||||
| a. 배치 평면도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블록을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가공으로 마무리한다. | |||||||||
| b. 블록을 포설할 때에는 소정의 표면기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경사에 맞추어 실을 뛰어놓고 시공 하여야 한다. | |||||||||
| c. 블록 포장 표면마감에는 평면진동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평탄성을 얻어지도록 마감한다. | |||||||||
| d. 경사가 급한 곳에 포설하는 경우에는 끝부분의 마감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e. 맨홀이나 경계석 주위에 절단된 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마감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f.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계약도면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 |||||||||
| 이때 블록과 블록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 |||||||||
| 4. 부 대 공 | |||||||||
| 1. 환경관리 | |||||||||
|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1) 환경정책기본법 | |||||||||
| 2)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
| 3) 수질환경보전법 | |||||||||
| 4) 대기환경보전법 | |||||||||
| 5) 소음 ․ 진동규제법 | |||||||||
| 6) 폐기물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
|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다. 수급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 |||||||||
|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2. 자연환경의 영향 저감대책 | |||||||||
| (1) 수질오염 저감 대책 | |||||||||
| (가)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 |||||||||
|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 | |||||||||
| (나)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을 절대 방지하여야 한다. | |||||||||
| (다)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 |||||||||
| (라)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마)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며 소각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 |||||||||
| (바) 공사장내에서는 만일의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내에 유흡착포, 유흡착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2) 대기 오염(먼지) 저감대책 | |||||||||
| (가) 분진은 현장과 접속도로 사이의 차량 이동에서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재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나) 공사용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다) 공사용 차량은 바퀴에 부착된 토사를 세척하여 운행시 주변지역에 비산분진 발생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라) 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살수차 운행을 한다. | |||||||||
| (마)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
| (3) 소음, 진동 저감대책 | |||||||||
| (가) 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의 운행시 소음 및 중장비의 운전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 등의 저감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
| (나)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 |||||||||
| (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라) 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 다발적 운행을 피하고, 최저속도(15km/hr 이하)로 운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 |||||||||
| 없어야 한다. | |||||||||
| (마) 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 |||||||||
| (바) 민원의 발생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
| (4) 폐기물 및 기타 저감 대책 | |||||||||
| (가) 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 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 |||||||||
| (나) 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만일 오염시는 그 부위를 수거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 |||||||||
| (다)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곳에서만 폐유를 교체토록 하여 토양오염이 | |||||||||
|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라) 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별로 별도 수집, 정리하여 관리하고, 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 |||||||||
| (마) 각 현장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 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 |||||||||
| (바) 일반폐기물(음식 오물) 및 비닐하우스, 폐기될 양수장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 |||||||||
| (사) 현장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 현장내에서는 장비의 오일교환이나 주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 |||||||||
| 3. 사 토 | |||||||||
| 가. 수급인은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지정된 장소 외에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나. 운반로 상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분진, 악취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
| 다. 운반로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정해진 운반로를 활용하여야 한다. | |||||||||
| 라. 수급인은 사업구간 인근에 활용 가능한 타 현장을 적극 수배하여 사토의 반출 후 즉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마. 부득이 사토장에 적치할 때에는 사토가 완료된 후 먼지,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관리하여야 한다. | |||||||||
| 4. 작업장의 안전관리 | |||||||||
|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 |||||||||
|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
|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 |||||||||
|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 |||||||||
| 1)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2)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
| 3)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 |||||||||
|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 |||||||||
| 4)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 |||||||||
|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 |||||||||
|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
| 마. 수급인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
| 바.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 |||||||||
|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 |||||||||
| 아.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자.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 |||||||||
| 차. 발주청의 지시 또는 책임여부등을 막론하고 본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장내 및 밖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 |||||||||
| 보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