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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동공원로 보도 정비공사(와동 86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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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와동공원로 보도정비공사(와동 863번지 일원)).pdf · 공고규격서
- 설명서및 시방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건향개발 주식회사
- 낙찰금액
- 48,580,070원 · 낙찰률 89.97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4곳 · 개찰 03/2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743778 | 05/08(금) | 50,876,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건향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85909 | 05/08(금) | 50,876,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건향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79612 | 04/29(수) | 51,119,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건향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77836 | 04/29(수) | 51,119,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건향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77649 | 04/02(목) | 48,580,07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건향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74092 | 04/02(목) | 48,580,07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건향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산시 단원구 와동 863번지 일원의 와동공원로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보도블록 철거 후 포장 657㎡
- 경계석 재시공 283m
- 보도헐기 685㎡ 및 폐기물 상차 54㎥
- 장애블럭(점자) 설치
- 볼라드 이설 21개·신설 6개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공사용 표지판·현수막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3(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7(금) 14:00 | 지남 |
| 개찰 | 03/27(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8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12787-000
- 참조번호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22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8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와동공원로 보도정비공사(와동 | ||||||||||||
| 토공 | |||||||||||||
| 1.1 | 깨기 및 헐기 | ||||||||||||
| a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 | 0.6㎥) 54 | ㎥ | |||||||||
| b | 콘크리트 포장절단 | 270 | M | ||||||||||
| c | 보도헐기 | A-Type | 685 | ㎡ | |||||||||
| d | 뿌리제거 | ||||||||||||
| d-1 | 뿌리정리 | D15 | 1 | 주 | |||||||||
| D21 | |||||||||||||
| d-2 | D30 | ||||||||||||
| d-5 | D48 | ||||||||||||
| d-7 | D60 | 5 | |||||||||||
| d-8 | D66 | 14 | |||||||||||
| e | 고재처리 | ||||||||||||
| 고 철 | 경량A(Ton당) | 1 | Ton | ||||||||||
| f | 폐기물 상차 | ||||||||||||
| 폐기물상차 | 백호0.6㎥ | 54 | ㎥ | ||||||||||
| 2. | 포장공 | ||||||||||||
| a | 토공 | ||||||||||||
| a-1 | 터파기(인력) | 보통토사 | 11 | ㎥ | |||||||||
| a-2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10 | ||||||||||
| b | 보도포장 | ||||||||||||
| A-Type, t=8cm이하 | 657 | ㎡ | |||||||||||
| c | 장애블럭 | ||||||||||||
| c-1 | 장애블럭(점자 선형) | A-Type, t=8cm이하 | 26 | ㎡ | |||||||||
| c-2 | 4 |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d | 보차도 경계석 정리 | 200x250 | |||||||||||
| 200 × 250 | 13 | M | |||||||||||
| e | 도로경계석 재시공(직선) | ||||||||||||
| 도로 경계석 재시공(직선) | A-Type, 350mm미만(폭+높이 | 270 | M | ||||||||||
| f | 볼라드 설치 | ||||||||||||
| f-1 | 볼라드설치(이설) | 스텐 | 21 | 개 | |||||||||
| f-2 | 볼라드설치(신설) | 6 | |||||||||||
| g | 교통안전시설공 | ||||||||||||
| g-1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3 | 일 | ||||||||||
| g-2 | 공사용 표지판 | 900x1800 | 2 | EA | |||||||||
| g-3 | 현수막 | 600×120cm | 1 | 개 | |||||||||
| i | 하차비 | ||||||||||||
| i-1 | 경계석 | 17 | T | ||||||||||
| i-2 | 보도블럭 | 99 | |||||||||||
| 3. | 사급자재대 | ||||||||||||
| a | 레미콘(인천)-사급 | 25-21-080 | 10 | ㎥ | |||||||||
| b | 시멘트, 전국 | 40kg入(포장품) | 1 | 포 | |||||||||
| c | 모 래 | 세척사 | 28 | ㎥ | |||||||||
| d | 볼라드(매립식) | Φ150×1100 | 6 | 개 | |||||||||
| 4. | 관급자재대 | ||||||||||||
| a | 도로 경계석 | 150x150x1000 | 278 | EA | |||||||||
| b | 가로수 보호틀 | 100x100x1000 | 76 | ||||||||||
| 보도블럭 | 불투수,t=6cm | 683 | ㎡ | ||||||||||
| c | 장애블럭 | 점자, t=6cm | 303 | EA | |||||||||
| d | 선형, t=6cm | 42 | |||||||||||
| h | 조달수수료 | 0.54 | % |
| 1. 공 사 명 : | 와동공원로 보도정비공사(와동 863번지 일원) | ||||||||||
|---|---|---|---|---|---|---|---|---|---|---|---|
| 2. 공사목적 : | 본 과업은 와동공원로 보도정비공사(와동 863번지 일원)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도의 신설 또는 보도복구를 통하여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3. 공사내용 | |||||||||||
| 구 분 | 공 사 내 용 | 비 고 | |||||||||
| 1. 토 공 | 보도헐기 | 685.00 | M3 | 폐기물 상차 | 54.00 | M3 | |||||
| 2. 포장공 | 보도포장 | 657.00 | M2 | ||||||||
| 3. 부대공 | 교통처리 | 1 | 식 | ||||||||
| 4.공사위치 : | 와동 863번지 일원 | ||||||||||
| 5.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었을 시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
| 6.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시방서 우선순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산출 | |||||||||||
| • 자재시세 : 2026년 01월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 선출 | |||||||||||
| • 노 임 : 2026년 1월 상반기부터 발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거 산출 | |||||||||||
| • 환 율 : 1$ = 1,442.00원 (2026년 01월 기준) | |||||||||||
| 7. 공사기간 | |||||||||||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 |||||||||||
| 연 편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 |||||||||||
|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