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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갱고개로외2개소노후차선도색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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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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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_2026년갱고개로외2개소노후차선도색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시방서_2026년갱고개로외2개소노후차선도색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위치도_2026년갱고개로외2개소노후차선도색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대용건설(주)
- 낙찰금액
- 96,711,507원 · 낙찰률 90.81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4곳 · 개찰 03/2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987115 | 05/18(월) | 87,522,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대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86832 | 05/18(월) | 87,522,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대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89481 | 03/31(화) | 96,711,5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대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76456 | 03/31(화) | 96,711,5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대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충주시 관내 갱고개로 외 2개소의 노후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를 정비하는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차선도색과 노면표시를 1식으로 시공합니다.
- 차선도색(황색·백색·청색·적색, 실선·파선·문자·기호, 수용성·융착식)
- 차선도색제거
- 차선규제봉(시선유도봉) 설치 및 철거
- 차선분리대 설치 및 철거
- 중기운반(차선도색, L=13.0km)
- 교통통제(신호수·싸인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충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7(금) 12:00 | 지남 |
| 개찰 | 03/27(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7,8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12276-000
- 참조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6-929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7,8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2026년갱고개로외2개소노후차선도색정비공사 | |||
|---|---|---|---|---|
| 공사위치 | 충주시 관내 일원(붙임 위치도 참고) | |||
| 공사내용 |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1식 | 공사구분 |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
| 추정금액 | 123,530,000 | 기초금액 | 107,580,000 | |
| 추정가격 | 97,800,000 | 부가가치세 | 9,780,000 | |
| 도급자 관급자재액 | 15,950,000 | 관급자 관급자재액 | - | |
| 견적제출(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 |||
| 견적제출(입찰)기간 | 2026. 3. 24. 12:00 ~ 2026. 3. 27. 12:00 | |||
| 2026. 3. 27.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 ||||
|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3. 31.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계약)문의 | 회계과 이호성 (043-850-5626) |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도로과 안정수 (043-850-6242) |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부대공 | ||||||||||||
| 1.1 | 중기운반 | ||||||||||||
| 차선도색,L=13.0km | 1 | 회 | |||||||||||
| 1.2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황색,실선)-운행도로 | 수용성,수동식(고굴절) | 243 | ㎡ | ||||||||||
| 융착식,수동식(고굴절) | 97 | ||||||||||||
| 차선도색(황색,파선)-운행도로 | 65 | ||||||||||||
| 차선도색(백색,실선)-운행도로 | 128 | ||||||||||||
| 차선도색(백색,파선)-운행도로 | 85 | ||||||||||||
|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 | 융)-착운식행,도수로동식(고굴절) | 852 | |||||||||||
|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운행 | 융도착로식,수동식(고굴절) | 352 | |||||||||||
| 차선도색(황색,문자,기호)-운행 | 9 | ||||||||||||
| 차선도색(청색,실선)-운행도로 | 융착식,수동식(고굴절) | 21 | |||||||||||
| 차선도색(청색,문자,기호)-운행 | 융도착로식,수동식(고굴절) | 11 | |||||||||||
| 차선도색(적색,실선)-공용 | 융착식,수동식 | 6 | |||||||||||
| 차선도색제거 | 724 | ||||||||||||
| 1.3 | 부대시설 | ||||||||||||
| 차선규제봉(시선유도봉)설치 | H450~750mm, 자재유용 | 11 | ea | ||||||||||
| 차선규제봉(시선유도봉)철거 | H450~750mm | 13 | |||||||||||
| 차선분리대 설치 | W1,500~2,000,무단횡단금지 | 휀스135 | 경간 | ||||||||||
| 차선분리대 철거 | |||||||||||||
| 2. | 사급자재대 | ||||||||||||
| 2.1 | 부대시설 | ||||||||||||
| 시선유도봉 | 200× 80× 750mm | 2 | ea | ||||||||||
| 3. | 안전관리비 | ||||||||||||
| 교통통제(신호수) | 4 | 일 | |||||||||||
| 교통통제싸인카 |
=== 시방서_2026년갱고개로외2개소노후차선도색정비공사.pdf ===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되었을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되었을 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 운영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 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5)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 선택층, 보조기층 :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서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 나 면허료를 지불하여 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매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삭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 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 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 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 종목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 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 약 일반조건 및 특별 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 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ㅇ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ㅇ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 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 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에 재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 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 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 록 “비상사태”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 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 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 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 을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 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기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 노상 20 ㎝)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 (Shop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 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 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발추청에서 공급하며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 에 맞도록 골재 합성 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 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 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 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 야 한다. 사) 거푸집의 지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형 가공 후 현지에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 높이가 유지되도 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재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 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 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 ㎝ 이상, 가로이음은 1.0 m 이상 어 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레미콘 등 반 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 스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한다. ④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레 미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 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러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시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 어야 한다. ①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 여야 함 ②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 일 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③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④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부여 ⑤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 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⑥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⑦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르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 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 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 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점(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스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 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 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어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 공사품질 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 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 행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 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 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 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 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초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계획 (월 1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 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 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 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짐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록사진 : 10 ㎝ × 15㎝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마) 비디오테이프 : 1 식 아.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 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 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선택재료층
가.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 을 실시하여 시방 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활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 현상이 생기지 않는것 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특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 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 ㎜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 ㎜ 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 ㎜(NO. 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물 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 중는 재료에서 자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 시험 및 관리 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시험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마.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 장비 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 나는 구간은 표면은 8 ㎝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 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 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으로 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 ㎏/ ㎤ 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 ㎏/㎤ 이상이어야 한다.
사.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 2㎝ ~ - 5 ㎝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이하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이하 |
| 실내 CBR 값 | KSF 2320 | 30이상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이상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 ㎜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통과중량백분율(%) | ||||||||
|---|---|---|---|---|---|---|---|---|
| 입도번호 | 80㎜(3") | 50㎜(3") | 1 80㎜(1") 2 | 3 19㎜(1") 4 | No.4 | No.10 | No.40 | No.200 |
| SB -1 SB -2 | 100 | 100 | 70-100 80-100 | 50-90 50-100 | 30-65 30-70 | 20-55 20-55 | 5-25 5-25 | 2-10 2-10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 분리 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시공 면적은 500 ㎡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 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 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 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 작업전에 500m 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 ㎝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 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 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 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 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회고보다 3 ㎝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 m 이내의 임의의 2 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 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유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 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 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 ㎡당 0.5 ~1.0 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 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포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포,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 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 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 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평및세장편함유량(%) 피막박리 (피복면적 %) 파 쇄 율 (%) | KSF 2503 KSF 2303,2304 KSF 2508 KSF 2355 | 3.5이하 9이하 40이하 20이하 95이상 40이상 |
다. 입 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 입도 중 어 느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체의크기 종류 종류 | 50㎜ | 40㎜ | 25㎜ | 20㎜ | 10㎜ | No.4 | No.8 | No.10 | No.30 | No.40 | No.50 | No.200 |
|---|---|---|---|---|---|---|---|---|---|---|---|---|
| BB-1 BB-2 BB-3 | 100 | 95-100 100 | 70-100 100 | 55-90 55-80 75-100 | 30-70 40-70 50-85 | 17-55 28-55 30-70 | 10-42 | 17-40 20-50 | 5-28 | 5-23 5-23 | 3-22 | 1-10 1-7 1-7 |
* No. 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안 정 도 | : 350 ㎏ | 이상 |
|---|---|---|
| 2) 흐 름 값 (1/100 ㎝) | : | 10 - 40 |
| 3) 공 극 율 (%) | 3 - 10 |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 ~13 ㎜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 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 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 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 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 ~ 6 ㎝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즉, 혼합물 지연 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 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 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공사에 사용 할 재료 및 시공 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 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 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 ㎡ 정도로 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 방법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 결과 두께 및 밀도 시험을 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 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 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 높이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 - 1.0 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 - 10 m, 곡선부 5 m c. 장 력 : 25 ㎏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 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 능력에 맞추어 포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 포설 구간의 포설 작업시 재료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 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 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 ㎝ 이하여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 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을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해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 ~ 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극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 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바) 시공 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 ㎝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 하여야 한다.
6.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르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 ㎡당 0.2 ~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 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0 RC-1 RS(C)-4 | 0.2~0.6ℓ/㎡ 0.2~0.6ℓ/㎡ 0.2~0.6ℓ/㎡ | 25~ 60℃ 25~ 6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 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 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 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 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 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 중 (표건비중)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KSF 2355 |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하 |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 8체를 통과하고 No. 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 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혼합물의 종류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8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30) | 100 | 95-100 | 55-70 |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 규정
| 구 분 | 체 (㎜) | 통과중량백분율(%) |
|---|---|---|
| 입 도 | No. 30 No. 50 No.100 No.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 수 분 1% 이하 비 중 2.60이상 |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 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 짐 회 수 (회) | 안 정 도 (㎏) | 흐 름 값 (1/100㎝) | 공 극 율 (%) | 포 화 도 (%) | 잔류안정도 (%)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0) | 500이상 (750이상) | 20~40 | 3~6 | 70~85 | 75이상 |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기층위에 혼합물 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 ㎝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 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 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 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 ㎝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 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 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 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 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 = 10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 ㎝/ ㎞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8. 한냉기(寒冷期)에 있어서의 포설
가. 일반사항 한냉기에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 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초래한다. 또 아스팔트의 조기 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 년수가 단축된다.
나.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 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 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 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 요 이상으로 높히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 방법의 개선과 포설 후에 신속히 다짐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 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 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 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역청재로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가)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나) 연속시공이 되도록 한다. 5) 다짐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다짐 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 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로울러에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 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 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량의 실리콘을 혼입하여 도 포하면 좋다. 다)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전, 후륜 구동에 선압이 적은 탠덤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라) 타이어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 장비로 적합하다.
9. 아스콘 공급원 승인 및 배합 설계
가. 아스콘 공급원 : 포장시행 1개월전 발주청장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아스콘 PLANT 현황 가) PLANT 제원 및 사진 나) 자동기록장치 제원 및 사진(드라이어, 계량기) 다) 계량기 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라) 골재 야적장 제원 및 사진 2) 배합설계 결과 및 사진 3) 골재 및 AP 성적서 4) 현장배합결과 가) 현장합성입도, AP량 나) 콜드빈, 하트빈 배합비 다) AP 골재 가열 기준 온도 나. 배합설계 1) 수급자는 최초 포장 시공 이전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때에 발주기관에 의뢰하여 기․표층 재료의 배합설계를 실시하며 아침 작업 개시전에 가열 전․후의 합성입도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2) 현장 및 지역 여건(상수원 보호구역)을 고려하여 공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설계 하였다. 3) 배합설계는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급원의 승인시 배합설계 결과를 첨부한다. 4) 포장 시공시는 반드시 배합 설계와 동일한 AP와 골재가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AP나 골재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재배합 설계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