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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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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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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공고서_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_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단가 산출내역서(투찰용).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강원대학교병원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낙찰업체
- 그린시스템
- 낙찰단가
- 241,910원 · 낙찰률 88.235%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3/3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952281 | 04/14(화) | 42,963,21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그린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12462 | 04/14(화) | 42,963,21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그린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환자급식 잔반, 전처리 야채 폐기물, 병동 및 공용휴게공간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거·운반·처리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용역이다. 연간 약 177,600kg(177.6톤)을 톤당 단가로 위탁처리한다.
- 전용 운반차량으로 매일 1회 19시 전후 수거·운반 및 처리(휴일·법정 공휴일은 상호협의로 조절)
- 수거·운반·처리 후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 전용 용기로 악취 및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운반
- 전용 운반차량·보관장소·전용 용기 청결 유지
- 처리량 산출: 발주처 참여직원과 계약상대자 담당직원이 상호 확인·기명날인한 서류의 수량 총계, 리터 측정 시 kg=총량(L)×0.86으로 환산
- 매월 처리 완료 후 익월 7일 이내 처리내역서·계산서 등 첨부하여 청구(원 단위 절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5(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1(화) 10:00 | 지남 |
| 개찰 | 03/3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400,000원
- 배정예산
- 48,84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5(수)
- 공고번호
- R26BK01410835-000
- 참조번호
- 8126
- 공고기관
- 강원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강원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400,000원
- 배정예산
- 48,8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pdf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다. 계약기간 : 2026. 05. 01. ~ 2027. 04. 30. (12개월) 라. 예 상 량 : 177,600kg/년 (예상량은 변동 될 수 있음)
| 내 용 | 예상량 (일) | 예상량 (월) | 발생 예상량 (년) | 수거 장소 |
|---|---|---|---|---|
| 환자급식 잔반 전처리 야채 폐기물 | 360kg | 360kg*30일= 10,800kg | 10,800kg*12월= 129,600kg | 본관 7층 조리장 |
| 병동 및 공용휴게공간 폐기물 | 4,000kg | 4,000kg*12월= 48,000kg | 장례식장 앞 폐지보관장소 | |
| 연간 발생 예상량 | 177,600kg |
참가자격
마. 적용범위 : 강원대병원 환자급식 잔반, 전처리 야채류와 병동 및 공용휴게공간 등 환경미화팀이 분리수거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3. 자격 요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45조(폐기물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 리)의 규정에 적합하며 현재 영업 중인 업체로 한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 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둔 업체로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을 이행한 업체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보유 업체 2)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보유 업체 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자체로부터 음식물 수집·운반업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 리시설 승인·허가를 받은 업체 ※ 수집·운반 자격만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해당 폐기물을 적정 처 리할 수 있는 처리업체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계약 기간은 본원과의 계약 기간과 동일해야 함)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해당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 다. 마.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차량은 전용운반 차량 보유업체로 한다.
과업·요구
바.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자격 요건을 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 며, 계약 기간 중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 사항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 하거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 과업내용 1) 수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전용 운반차량으로 매일 1회 19시 전, 후 수거·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 단,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은 상호협의 하에 수거 처리를 조절할 수 있다.) 나. 폐기물을 수거·운반 및 처리 후 올바로 시스템을 사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운반시 전용 용기로 악취 및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전용 운반차량 및 보관장소, 전용 용기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위법으로 인해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세부내용을 즉시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바.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업체의 책임이며 병원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발 생시킨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상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2) 처리량의 산출 가. “발주처”는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는 각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용기에 담긴 일일 수거량을 “발주처”의 참여직원과 “계약상대자”의 수거· 운반 담당 직원의 상호 확인하에 “계약상대자”의 운반물 관련 서류에 기재하여 “발주처”의 참여직원 기명날 인 확인을 받은 서류의 수량 총계로 한다.
나. “발주처”의 참여직원과 “계약상대자”의 수거· 운반 담당 직원은 각자 카운터를 소지 하여 저장 용기의 적재 횟수 및 수거량을 상호 확인한다. 다. 처리량을 리터로 측정할 경우 kg 단위로 환산하며, “kg=총량(L)X0.86” 로 바꾼다. 5.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강원대병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받은 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6. 용역비의 청구 및 지급 가. 용역비(위탁처리비용)라 함은 “발주처”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수거 하고 그 대가로 “발주처”가 지불하는 경비를 말하며, kg당 단가금액에 의하여 용역 비를 산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처리가 끝난 후 익월 7일 이내 처리내역서, 계산서 등을 첨부 하여 발주처”에 각각 청구하되 원 단위는 절사한다. 다. 용역비 지급 1) 각각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이행사실을 확인하고 대가를 지급하 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가. 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수행 수 행 능력이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병원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 및 기타 협조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 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 라. 병원 측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 1개월 이전에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 대행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강원대학교병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강원대학교병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가. 상기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법에 의거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 2026년 3월 강원대학교병원 === 소액수의 견적공고서_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pdf === 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25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 고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 과 관 련 하 여 문 의 할 사 항 이 있 을 경 우 아 래 를 참 고 하 시 기 바 랍 니 다 . - 다 음 -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 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 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계약기간 : 2026. 5. 1. ~ 2027. 4. 30. (1년) 라. 사업예산 : 금48,840,000원(금사천팔백팔십사만원) / 부가세 포함 마. 기초단가 : 금275,000원/톤 ※ 예상 처리량: 177.6톤(예상 처리량은 참고 수량이며 본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처리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반드시 톤당 단가로 투찰
바. 견적제출기간 : 2026. 3. 25.(수) 17:00 ~ 2026. 3. 31.(화) 10:00 사.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3. 31.(화) 11:00, 강원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식 가. 소액수의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제한경쟁 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에 의해 음식물처리 관련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둔 업 체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 적용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이행 한 업체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보유 업체 2)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보유 업체 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자체로부터 음식물 수집·운반업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허가를 받은 업체
참가자격
※ 수집·운반 자격만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해당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체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기간은 본원과의 계약 기간과 동일해야 함)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 마.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운반 차량 보유업체 바. 폐기물을 매일 1회 수거·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업체(휴일 및 법정 공휴일은 상호 협의)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조2의제1항제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계 법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