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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은~유각간 지방도 시설개량공사 폐콘크리트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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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유한회사 서부산업
낙찰금액
28,777,000원 · 낙찰률 88.037%
낙찰하한율
88%
참가
51곳 · 개찰 03/2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96090904/14(화)17,646,000원금차 240일, 총차 414일유한회사 서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95442904/14(화)17,646,000원금차 240일, 총차 414일유한회사 서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자은~유각간 지방도 시설개량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콘크리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이다. 총괄 742톤 중 1차분 445톤을 처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4(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6(목) 10:00지남
개찰03/2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555,455원
배정예산
32,511,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0(금)
공고번호
R26BK01409330-000
참조번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6-26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555,455원
배정예산
32,511,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자은~유각간 지방도 시설개량공사 페콘크리트 처리용역 나. 위 치: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일원 다.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742톤)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32,511,000원(추정가격 29,555,455원, 부가가치세 2,955,545원) 마. 과업기간: (총괄) 착수일로부터 2027. 6. 2.까지 ※ 1차분: (기초금액) 19,498천원(부가세 포함), (기간) 착수일 ~ ’26. 12. 10. (수량) 455톤 ※ 1차분은 기초금액 내에서 낙찰률 적용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 제출 일정 및 계약‧입찰 방식

참가자격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1) ~ 2)호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가 포함되어야함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비율: 중간처리 64.1% / 수집·운반 35.9%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과업·요구

1.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목적 : 본 용역은 「자은-유각간 지방도 시설개량공사」 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 역 명 : 자은-유각간 지방도 시설개량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총괄) 3. 용역위치 : 전남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일원 4.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742ton 5.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년 06월 02일(토목공사 총차 준공일) 6.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용역의 공사기간은 순천 월등 지방도 위험구간 개선공사 준공기한으로 한다. 라. 용역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바. 용역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2. 과 업 지 시 서

폐기물 처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출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수거・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 자 재 운반차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시 공 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설치요령)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별
공종
보활
(%)
용 역 기 간비고
월별
공종
보활
(%)
착공후 2027년 06월 02일비고
폐기물처리비64.1
폐기물운반비35.9
합 계100.0
▣용역개요: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콘크리트:742ton
▣용역기간착수일 ~ 2027년 06월 02일
용역비금32,511,000원(삼천이백오십일만일전원정)

1.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목적 : 본 용역은 「자은-유각간 지방도 시설개량공사」 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 역 명 : 자은-유각간 지방도 시설개량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1차분) 3. 용역위치 : 전남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일원 4.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445ton 5.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년 12월 10일(토목공사 1차 준공일) 6.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용역의 공사기간은 순천 월등 지방도 위험구간 개선공사 준공기한으로 한다. 라. 용역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바. 용역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2. 과 업 지 시 서

폐기물 처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출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수거・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 자 재 운반차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시 공 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설치요령)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별
공종
보활
(%)
용 역 기 간비고
월별
공종
보활
(%)
착공후 2026년 12월 07일비고
폐기물처리비64.1
폐기물운반비35.9
합 계100.0
▣용역개요: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콘크리트:445ton
▣용역기간착수일 ~ 2026년 12월 10일
용역비금19,498,000원(일천구백사십구만팔천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