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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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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7,273만원
개찰
03/30(월) 17: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장성군 인구증감·구조, 인구이동, 인구감소 원인 등 실태 분석(최근 10년) 및 미래 인구변화 예측

요약 AI 요약

장성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7~2031년 5개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시행계획과 중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기존 인구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포괄하는 관점 전환을 반영한 정책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연구인력 보유 상태6점
유사용역 수행 실적6점
유사용역 수행 금액(누적금액)6점
연구참여 기관 경영상태2점
신인도(최근 3년간 입찰참가 제한 유무, 유: 감점 2)0점
기술·지식능력 - 연구목적 및 방법의 이해도10점
기술·지식능력 - 제안범위의 정확성, 합리성, 객관성10점
과업수행 계획 - 과업수행계획의 창의성25점
과업수행 계획 - 과업방향 설정과 연구방법의 적합성25점
과업수행 계획 - 전반적인 연구·분석계획 신뢰성25점
지원기술·사후관리 - 타당한 대안 도출 가능성25점
지원기술·사후관리 - 중장기 지침적 실현가능성25점
지원기술·사후관리 - 특수과제 발전전략 수립안의 차별성 및 실효성25점
군민참여형 계획 - 군민, 지역단체 등 참여 프로그램 구성·운영의 적극성1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1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개찰03/30(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407684-000
참조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6-374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663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제안요청서.hwp ===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 ■ ■ 목 차 ■ ■ ■

Ⅰ. 제안 개요 1 1. 과업개요 1 2. 과업의 추진근거 1 3. 과업의 필요성 1 4. 과업의 범위 2 Ⅱ. 과업의 세부내용 2 1.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2. 중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2027년 투자계획 수립 4 Ⅲ. 입찰참가 기준 및 절차 6 1. 주요일정 6 2. 입찰 및 계약의 개요 6 3. 입찰 참가 자격 7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8 Ⅳ. 제안서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10 1. 제안서 평가 10 2. 제안서 설명 12 3. 협상 및 계약체결 13 4. 계약의 해지 14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5 1. 일반사항 15 2. 제안서 작성방법 15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6 4. 기타사항 17 Ⅵ. 제출서류 18

Ⅰ 제안개요

󰊱 과업개요 ❍ 과 업 명 :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 ❍ 소요예산 : 금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의 추진근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의 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과업의 필요성 ❍ 상위정책 연계 기반의 중장기적 대응체계 구축 - 국가 및 전라남도의 인구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에 의거,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기존 인구정책의 성과 진단과 정책 체계 재정립 - 제1차 기본계획 및 기존 인구증가 시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변화된 인구 구조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정주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와 생활인구로의 관점 전환 -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으로는 지역 활력 회복에 한계가 있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포괄하는 인구정책 관점 전환이 요구됨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장성군 전역(생활권에 포함되는 인근 지역 포함) ❍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1년(5개년) -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2027년 ~ 2031년(5개년) -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 2027년(1년) - 중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 2027년 ~ 2031년(5개년) -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 2027년(1년) ❍ 내용적 범위 - 장성군 인구증감 및 구조, 인구이동 변화, 인구감소원인 등 실태 분석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성군 인구정책 비전, 목표, 전략 및 정책방향 제시 - 장성군 인구정책 추진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 방안, 재원확보 계획 등 제시 -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중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2027년 투자계획 수립 - 정부정책 분석, 정책방향 도출 및 분야별 정책 개발 및 제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응 장성군의 인구유입 정책 방향 및 사업방안 제시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과업 세부 내용

󰊱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가. 지역현황 및 인구특성 분석 ❍ 장성군 인구 변동 현황 분석 - 인구 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 장성군 지역 특성 분석 - 주변 지자체와의 관계를 고려한 인구의 유입․유출 여건 분석 - 읍면 인구변화 및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사항 ❍ 장성군 인구감소 원인별 분석 - 출생·사망 등 자연적 변화와 전입·전출 등 사회적 변화에 관한 사항 ❍ 전남-광주 행정통합 후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 나. 인구감소 대응 관련 선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제1차 기본계획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수혜자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 분석 ❍ 타 지자체 정책 중 장성군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들에 대한 성공, 실패 요인들을 고찰하여 시사점 도출 ❍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 등과 연계한 정책(공모)사업 발굴 ❍ 외국, 선진 사례 등을 분석한 정책 및 과제 제시 ❍ 청년 정착을 위한 소득사업 개발 및 일자리 확보 사례 분석 ❍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지자체 전략과 연계 ❍ 초광역 단위 인구대응 정책 사례분석 후 장성군 대응 과제 발굴

다.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 및 전략별 계획 ❍ 정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수립 ❍ 장성군 인구정책 기본방향, 비전, 목표, 전략 및 추진과제 제시 ❍ 단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 목표와 연차별 목표 설정 ❍ 분야별 계획(일자리, 정주여건, 보건복지, 교육, 생활인구, 문화 등) - 장성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 지원 방안 - 저출산․고령화 방안 대응 정책 - 주거기반 확충, 생활환경 및 경관 개선을 위한 방안 - 교육․보육․문화기반 확충 방안 등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반영한 정책 제시 ❍ 1인 가구, 외국인, 귀농귀촌인 등 분야별 정책 및 추진방법 제시 ❍ 장성군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계획의 집행 및 관리계획 -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행정협의회 등 지자체 간 연계․협력 조직 구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별, 연도별 재원 확보계획 -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연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제도 개선방안 및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방안 -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개선안 제시 -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발전방안 및 협력적 거버넌스 제시 - 인구변화 및 사례분석에 기초하여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지역 제안과제 발굴 ❍ 그 밖에 장성군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 2027 시행계획 포함사항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해당연도 인구감소 대응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 해당연도 재원확보 계획 -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사항 󰊲 중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2027년 투자계획 수립

가. 기본방향 ❍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위주에서 실질적 인구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전환 ❍ 5년(’27~’31)단위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사업의 안정성․예측가능성 제고 ❍ 인구감소지역 잠정12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서 작성 나. 계획수립의 주안점 ❍ 인구 성과 중심으로 전환 - 중점사업 폐지 및 순위사업으로 전환 : 5개 내외 사업계획서 작성 - 프로그램 사업 확대 추진 : 인구성과(인구유입/정주인구 유출 방지)가 큰 사업 * 프로그램(SW) 사업 유형 : ❶사람 중심, ❷일자리‧기업 중심, ❸마을 중심 투자형

① 사람 중심② 일자리․기업지원 중심③ 마을 중심
- 정주인구 유입‧증가
· 주거, 출산·보육, 교육지원
· 의료·건강, 이주민 정착 지원 등
- 체류인구 확대
- 기업지원, 산업특화형
- 창업‧청년기업 지원
- 일손 유입 환경 지원
- 마을기업 육성 지원
- 지역문화 재생형
- 공동체 활성화형
- 생활‧관계인구 연계형

- 기금 배분액의 30% 이상 프로그램 사업 확대 - 사회연대경제*, 햇빛소득마을 등 국정기조를 반영한 사업 투자 확대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연계 ❍ 중기 기금투자계획 수립 - 기금사업의 중․장기적,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 이에 따른 연도별 탄력적 기금 배분 - 중기 기금투자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연계 ❍ 인구 목표의 제시 : 기금 투자계획서에 인구 목표 명시 ❍ 사업 적정성 사전 검증 - 기금 부적정 사업 사전 검증으로 인센티브 배제 방지 다. 주요 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지침에 따른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서 작성(제출 및 평가일정에 맞추어 진행) - 인구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제시 - 중앙부처 등 타 사업, 공모사업, 기금사업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 설계 등(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사업) ❍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 검토 - 관련 법령․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사전 절차 등 검토 ❍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협조 - 서면, 현장, 대면 평가 등 투자계획 평가 자료 작성 및 후속 대응

Ⅲ 입찰참가 기준 및 절차

󰊱 주요일정

구 분일 정비 고
입찰공고2026. 3. 19.
~ 3. 30.
(12일)
• 장성군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제안서 제출2026. 3. 30.(월)•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장성군청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제출시 제안 참가자 직접 번호 추첨
(장성군청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제안서 평가2026. 4. 2.(목)
14:00(예정)
• 장소 : 장성군청 2층 상황실(변경시 별도 통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2026. 4. 3.(금)•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2026. 4월 2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참가자격

※ 위 일정은 장성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장성군청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 입찰 및 계약의 개요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선정절차 ❍ 근거 법령 및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자격등록규정에 의사업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자자격 등록을 필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기관(기업), 비영리법인으로서 당해 사업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46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를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 마감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공 고 - 기 간 : 입찰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장성군 홈페이지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일 시 : 입찰 공고문 참조 - 접 수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출장소 : 장성군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 061-390-7084) ❍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유의사항 및 일반용역 계약 일반조건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준용 - 제안은 업체별로 1건에 한하며(복수제출 금지) 가격제안서 동시 제출 -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의 일부로 간주 ❍ 제출 서류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및 절차 - 본 용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 과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예규에 정한 규정에 따라(평가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안업체의 기술능력평가(90점)과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성하여 종합평가 함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 사업부서(담당자)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 - 입찰가격평가 : 10점 󰋻가격제안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해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종합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 평가항목 및 배점과 평가기준은 “붙임 1. 제안서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2. 제안서 세부항목별 배점”과 같음 - 접수된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담당자)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 지표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제안서 평가기준”의 배점에 의해 평가함 - 입찰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하되,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함

※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별‘평가점수’는 공개하되,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세부평가 방법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을 준용함 ❍ 정량적 제안서 평가 방법(붙임2 참고) 1) 연구인력 보유상태 ㉮ 참여 연구원 투입계획을 근거로 평가하며, 검증서류(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함 ㉯ 공고일 기준 이전일 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등) 2) 용역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류 제출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실적만 인정 ㉰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사 용역은 인구정책(지속가능·비전수립 등)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역균형개발등 본 사업과 유관한 용역 완료 건수로 평가함. ㉱ <유사용역 수행 금액> 규모 있는 용역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사 용역을 완료한 수행 금액으로 평가함.

3) 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 4) 신인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무 ㉯ 제안서 제출 시 평가항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가격 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채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업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장성군 내부계획에 의해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자격요건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분야별 과업내용 관련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 :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7명 선정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고유번호 부여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위원 수 만큼 번호추첨 → ①다빈도, ②고령자 순 선정 󰊲 제안서 설명 ❍ 제안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발 표 자 : 업체 대표자 또는 <별지제16호서식>에 의한 본 과업에 투입되는 책임연구자(PM) - 발표순서 : 제안설명회 당일 제안서 접수순으로 추첨 - 제안설명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방 법 : 제안서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대 상 : 정성적 평가 ▸배점 70점 - 제안평가 : 별도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심의 - 기타사항 : 타 업체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 취소 󰊳 협상 및 계약 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제안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자체평가 점수 계산 방법은 [붙임2] 제안서 세부항목별 배점 기준 참조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비고
합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지 표
(20)
▪ 연구인력 보유 상태6사 업
부 서
평 가
- 연구기관 전체 기술인력 및 핵심인력 현황
▪ 유사용역 수행 실적6
- 유사용역 수행 완료 건수(인구, 청년정책, 지역발전정책 등)
▪ 유사용역 수행 금액(누적금액)6
- 유사용역 수행 완료 금액
▪ 연구참여 기관 경영상태2
-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가·감점
▪ 신인도: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 참가 제한 유무(유: 감점 2)
정성적
평 가
(70)
▪ 기술․ 지식능력10심 사
위 원
평 가
- 연구목적 및 연구방향에 대한 이해 정도
- 제안범위의 정확성, 합리성, 객관성
▪ 과업수행 계획25
- 과업 수행계획의 창의성
- 과업 방향설정과 연구방법의 적합성
- 전반적인 연구·분석계획의 신뢰성
▪ 지원기술․ 사후관리25
- 타당한 대안 도출 가능성
- 군정의 장기 지침이 될 수 있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
- 특수과제 발전전략 수립안의 차별성 및 실효성
▪ 군민참여형 계획10
- 군민, 지역단체 등 참여 프로그램 구성・운영의 적극성
입찰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10계 약
부 서
평 가

(붙임 2)

제안서 세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등급별 배점등급심사기준비고
대분류중분류ABCD등급심사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점
정량적
(계량화)
(20점)
연구 인력
보유 상태
6421○ 연구참여 기관의 연구 인력 구성의 적절성
Ⓐ 배점 20점 이상 Ⓑ 배점 15점 이상
Ⓒ 배점 10점 이상 Ⓓ 배점 10점 미만
학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수행실적 10건 이상 Ⓑ 수행실적 7건 이상
Ⓒ 수행실적 5건 이상 Ⓓ 수행실적 3건 미만
실적
증명서
유사 용역
수행 금액
○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수행실적 5억 이상 Ⓑ 수행실적 3.5억 이상
Ⓒ 수행실적 2.5억 이상 Ⓓ 수행실적 1.5억 미만
연구참여 기관
경영상태
2 ~ 1.4○ 최근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유: 감점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유무(유: 감점 2)
정성적
평가
(70점)
기술․지식능력(10점)제안서
연구목적 및
방법의 이해도
10864Ⓐ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제안범위의 정확성,
합리성, 객관성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25점)
과업수행계획의
창의성
25201510Ⓐ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과업방향 설정과 연구방법의 적합성
전반적인 연구·분석계획 신뢰성
지원기술, 사후관리(25점)
타당한 대안
도출 가능성
25201510Ⓐ탁월 Ⓑ우수 Ⓒ보통 Ⓓ미흡
중장기 지침적
실현가능성
특수과제 발전전략 수립안의 차별성 및 실효성
군민참여형 계획(10점)
군민, 지역단체 등
참여 프로그램
구성・운영의 적극성
10864Ⓐ탁월 Ⓑ우수 Ⓒ보통 Ⓓ미흡
입찰가격
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합 계100점 만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이상BBB- 이상B-이상CCC+ 이하
배점2.01.81.61.4

가. 정량적 제안서 평가방법 1) 연구인력 보유상태 ㉮ 참여 연구원 투입계획을 근거로 평가하며, 검증서류(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함 ㉯ 공고일 기준 이전일 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등) ㉰ 배점기준

심 사 항 목점수표
∑(보유 인력 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점수)
Ⓐ20점 이상6점
Ⓑ15점 이상 ~ 20점 미만4점
Ⓒ10점 이상 ~ 15점 미만2점
Ⓓ10점 미만1점

[주] 가. 사업수행인력 1인당 점수 : ‘가’등급 5점, ‘나’등급 4점, ‘다’등급 3점 - 인력 구분 나. 수행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등 증빙자료(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경력기준은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등 급 기 준인 력 구 분
‘가’1)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2)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3)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나’1)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3)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
‘다’1) 석사학위를 가진 자
2)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용역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류 제출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실적만 인정 ㉰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사 용역은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 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분야, 정부·지자체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지속가능발전 등 본 사업과 유관한 용역 완료 건수로 평가함(단일건으로 5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함). ㉱ <유사용역 수행 금액> 규모 있는 용역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사 용역을 완료한 수행 금액으로 평가함. 3) 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등급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
평가등급
등급
점수
AAA ~ A-A1 ~ A2-AAA ~ A-2.0점
BBB ~ BBB-A3+ ~ A3-BBB+ ~ BBB-1.8점
BB+ ~ B-B+ ~ B-BB ~ B-1.6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1.4점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고
Ⅰ. 제안개요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과업목표 의의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과업추진 전략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가 제시 하는 과업수행 전략을 기술한다.
3. 기대효과 분석본 과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한다.
Ⅲ.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연구방향
본 과업을 수행을 위한 기본방침 및 방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과업수행 접근방법과업을 수행하는 접근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3. 과업절차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과업수행 일정본 과업을 수행하는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5. 과업추진 인력편성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수 및 경력, 기타 관련(유사) 연구 참여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Ⅳ.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안)
1. 대상업무 분석 및
사례조사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부서별 업무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 벤치마킹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인구감소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안)
장성군의 성장 잠재력과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한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실현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세부 수립(안)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각종 세부적인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중기 투자계획 및 ‘27년도 투자계획 수립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금사업의 중장기적,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중기 투자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Ⅵ. 기타 참고사항기타 계획 수립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10. 각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2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 장성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근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 과업의 필요성 ❍ 상위정책 연계 기반의 중장기적 대응체계 구축 - 국가 및 전라남도의 인구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에 의거,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기존 인구정책의 성과 진단과 정책 체계 재정립 - 제1차 기본계획 및 기존 인구증가 시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변화된 인구 구조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정주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와 생활인구로의 관점 전환 -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으로는 지역 활력 회복에 한계가 있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포괄하는 인구정책 관점 전환이 요구됨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5. 과업예산 : 금80,000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7.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장성군 전역(생활권에 포함되는 인근 지역 포함) ❍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1년(5개년) -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2027년 ~ 2031년(5개년) -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 2027년(1년) - 중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 2027년 ~ 2031년(5개년) -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 2027년(1년) ❍ 내용적 범위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안내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수립 지침에 따라 추진함 - 장성군 인구증감 및 구조, 인구이동 변화, 인구감소원인 등 실태 분석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성군 인구정책 비전, 목표, 전략 및 정책방향 제시 - 장성군 인구정책 추진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 방안, 재원확보 계획 등 제시 -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중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2027년 투자계획 수립 - 정부정책 분석, 정책방향 도출 및 분야별 정책 개발 및 제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응 장성군의 인구유입 정책 방향 및 사업방안 제시

Ⅱ 과업의 전제조건

1. 종합적·통합적 관점에 따른 계획 수립  본 과업은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단일 분야 중심이 아닌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통합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함 2.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  인구 현황 분석, 정책 방향 설정 및 세부 과제 도출은 통계자료, 현황조사, 관련 연구 및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등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함  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는 최신성·공신력·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료의 출처 및 분석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3.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국가·전라남도의 인구정책 방향과 군 종합계획, 군 관리계획, 장성군 2040 비전 등 관련 상위‧연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상위계획의 방향성을 반영하되, 장성군의 인구 구조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구체화하여야 함 4.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중시  본 과업은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적·제도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 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과제와 사업은 행정 집행 가능성, 재원 확보 여건 및 단계적 추진 구조를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해야 함 5.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방향성 확보  장성군의 역사·문화·공간 구조·생활 여건 등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이동에 대응하고, 생활인구 확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간 효율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함

Ⅲ 과업의 세부내용

󰊱 지역 여건 및 인구 실태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분석 ❍ 장성군의 산업·경제 구조, 인구 현황 및 지역 환경에 대한 종합 분석 ❍ 장성군 인구변화, 인구감소 원인 및 지역 실태 분석 가. 장성군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 분석(최근 10년) 나. 장성군 인구동태 변화 분석 다. 장성군 인구감소 원인별 분석 라. 장성군 미래 인구변화 예측 및 적정 인구 구조 분석 ❍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한 읍면·권역·생활권 단위 행정 및 공공서비스 수요 분석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국내외 정책·사업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 기존 장성군 인구정책 및 인구증가 시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을 통한 재정비 방향 제시 ❍ 인구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주변 지역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미래 행정 수요 예측 ❍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구이동 변화 예측 및 대응점 도출 󰊲 주민·전문가·행정 의견수렴 및 과제 발굴 ❍ 인구, 행정, 통계, 도시계획, 문화관광, 건축,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 인구 규모 및 지역 특성이 유사한 국내외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및 추진 사례 분석 ❍ 읍면·권역·생활권 단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 현안 및 정책 수요 파악 ❍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대응 세부사업 발굴 워크숍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와 실효성 있는 사업을 도출하고 행정 역량을 강화 󰊳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가. 지역현황 및 인구특성 분석 ❍ 장성군 인구 변동 현황 분석 - 인구 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 장성군 지역 특성 분석 - 주변 지자체와의 관계를 고려한 인구의 유입․유출 여건 분석 - 읍면 인구변화 및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사항 ❍ 장성군 인구감소 원인별 분석 - 출생·사망 등 자연적 변화와 전입·전출 등 사회적 변화에 관한 사항 ❍ 전남-광주 행정통합 후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 나. 인구감소 대응 관련 선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제1차 기본계획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수혜자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 분석 ❍ 타 지자체 정책 중 장성군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들에 대한 성공, 실패 요인들을 고찰하여 시사점 도출 ❍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 등과 연계한 정책(공모)사업 발굴 ❍ 외국, 선진 사례 등을 분석한 정책 및 과제 제시 ❍ 청년 정착을 위한 소득사업 개발 및 일자리 확보 사례 분석 ❍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지자체 전략과 연계 ❍ 초광역 단위 인구대응 정책 사례분석 후 장성군 대응 과제 발굴 다.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 및 전략별 계획 ❍ 정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수립 ❍ 장성군 인구정책 기본방향, 비전, 목표, 전략 및 추진과제 제시 ❍ 단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 목표와 연차별 목표 설정 ❍ 분야별 계획(일자리, 정주여건, 보건복지, 교육, 생활인구, 문화 등) - 장성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 지원 방안 - 저출산․고령화 방안 대응 정책 - 주거기반 확충, 생활환경 및 경관 개선을 위한 방안 - 교육․보육․문화기반 확충 방안 등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반영한 정책 제시 ❍ 1인 가구, 외국인, 귀농귀촌인 등 분야별 정책 및 추진방법 제시 ❍ 장성군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계획의 집행 및 관리계획 -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행정협의회 등 지자체 간 연계․협력 조직 구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별, 연도별 재원 확보계획 -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연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제도 개선방안 및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방안

-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개선안 제시 -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발전방안 및 협력적 거버넌스 제시 - 인구변화 및 사례분석에 기초하여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지역 제안과제 발굴 ❍ 그 밖에 장성군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 2027 시행계획 포함사항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해당연도 인구감소 대응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 해당연도 재원확보 계획 -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사항 󰊴 중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2027년 투자계획 수립 가. 기본방향 ❍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위주에서 실질적 인구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전환 ❍ 5년(’27~’31)단위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사업의 안정성․예측가능성 제고 ❍ 인구감소지역 잠정12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서 작성 나. 계획수립의 주안점 ❍ 인구 성과 중심으로 전환 - 중점사업 폐지 및 순위사업으로 전환 : 5개 내외 사업계획서 작성 - 프로그램 사업 확대 추진 : 인구성과(인구유입/정주인구 유출 방지)가 큰 사업 * 프로그램(SW) 사업 유형 : ❶사람 중심, ❷일자리‧기업 중심, ❸마을 중심 투자형

① 사람 중심② 일자리․기업지원 중심③ 마을 중심
- 정주인구 유입‧증가
· 주거, 출산·보육, 교육지원
· 의료·건강, 이주민 정착 지원 등
- 체류인구 확대
- 기업지원, 산업특화형
- 창업‧청년기업 지원
- 일손 유입 환경 지원
- 마을기업 육성 지원
- 지역문화 재생형
- 공동체 활성화형
- 생활‧관계인구 연계형

- 기금 배분액의 30% 이상 프로그램 사업 확대 - 사회연대경제*, 햇빛소득마을 등 국정기조를 반영한 사업 투자 확대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연계 ❍ 중기 기금투자계획 수립 - 기금사업의 중․장기적,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 이에 따른 연도별 탄력적 기금 배분 - 중기 기금투자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연계 ❍ 인구 목표의 제시 : 기금 투자계획서에 인구 목표 명시 ❍ 사업 적정성 사전 검증 - 기금 부적정 사업 사전 검증으로 인센티브 배제 방지 다. 주요 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지침에 따른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서 작성(제출 및 평가일정에 맞추어 진행) - 인구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제시 - 중앙부처 등 타 사업, 공모사업, 기금사업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 설계 등(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사업) ❍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 검토 - 관련 법령․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사전 절차 등 검토 ❍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협조 - 서면, 현장, 대면 평가 등 투자계획 평가 자료 작성 및 후속 대응 󰊵 사업별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관리계획 수립 ❍ 장성군에서 추진 중인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및 단계별 발전 방향 제시 ❍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별·연도별 재원 소요 추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제도 개선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인구감소 대응 전략 실현을 위한 조례 등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공공기관, 지역기업,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방안 마련 ❍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 제시 ❍ 국가 정책 및 국정과제와 연계 가능한 지역 제안 과제 발굴 ❍ 인구감소 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 역량 강화 방안 제시 ❍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 및 점검·환류 체계 마련 󰊷 기타 ❍ 정부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 ❍ 그 밖의 사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안내서를 준용함

Ⅳ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모든 과업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성군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기관은 장성군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진행 상황을 문서로 제출하거나 보고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은 재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장성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장성군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장성군의 승인 없이 과업을 공동수급 또는 특정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 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 규칙,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용역의 의도 등과 연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용역 전반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본 과업담당 공무원이 과업수행당사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시에 착수신고서(참여인력 명단, 착수계획, 공정표,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수행지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내용 - 과업수행 연구팀의 구성 및 운영계획, 국내외 사례조사 계획 - 과업수행 일정, 자문 및 실태조사 등 수행계획 - 그 밖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인력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장성군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한다. ❍ 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를 책임연구원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성군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안서에 과업담당자로 제출된 자는 과업의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사정상 과업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동등 이상의 경험이 있고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 장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 시행 지역의 별도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 현장 조사하여 실무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해야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자료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되 모든 자료는 정부기관의 공인된 통계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객관성 있는 현지 조사 결과를 사용하되,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6. 보안 사항 ❍ 수행기관은 과업 착수와 동시에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다. ❍ 과업 참여인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장성군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7. 지적재산권 등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장성군에 귀속한다. 다만,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은 장성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 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 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시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성과품 중 표절 등 저작권법 위반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향후 장성군의 연구용역 및 각종 연구사업 참여에 제재를 가한다.

8. 계약의 변경, 중단, 해제 등 ❍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방침 변경을 미수반한 계약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내용이 당초 계획과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로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체결 후 중대 착오 발견 또는 기타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시행범위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역 종료 및 사업 진행 중 용역변경에 대한 내용(용역보고서 및 부적합한 부분, 산출근거 상이 등)을 용역감독관이 요구할 때 즉시 용역변경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성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 장성군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성군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에 용역 수행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 장성군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장성군은 수행기관의 의무 해태․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장성군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 장성군은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일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장성군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9.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한다. ❍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장성군은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각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10일이내,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중간보고 : 용역 착수후 70일이내 과업추진 상황을 발주처에 보고 하고 발주처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추진사항, 공정현황, 과업 수행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등 보고자료 제출 - 중간보고서 제출 및 프레젠테이션, 다음 과업 수행계획 등 3) 수시보고 : 용역수행 중 중요사항 발생 시 4) 최종보고 : 과업종료 시점(계약만료 10일전)에서 최종보고 인쇄전에 과업 결과보고 ※발주처와 협의․조정가능 - 개최 일주일 전까지 발표자료 및 최종보고서(안) 등 제출 - 요약보고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여 보고

5) 기타사항 :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 6)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심의 및 보고회의 등에 따른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1) 용역완료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장성군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2) 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저장매체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에 나오는 각종 그림, 도안 등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한 형태(PPT, HWP 파일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작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 요청 시 수량을 조절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 및 전산화하여 제출한다.

구 분규 격수 량비고
보고회착수보고서국배판(A4), PPT자료30부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과업 수행 중취합자료USB2개의견수렴· 분석자료 등
최 종 성과품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시행)
본보고서국배판(A4)20부부분 칼라옵셋 인쇄
요약본10부
보고서 원본USB2개원본파일·PPT
·데이터 일체
지방소멸대응
(중기, 27년)
본보고서국배판(A4)20부부분 칼라옵셋 인쇄
요약본10부
보고서 원본USB2개원본파일·PPT
·데이터 일체

* 성과품의 각 수량 및 방법 등은 용역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추가․변경 가능 11. 기타 사항 ❍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우선으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장성군이 결정권을 갖는다. === ★ 입찰공고.hwp === 장성군 공고 제2026 - 374호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장성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정금액 : 금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3) 본 용역은 업무 특성상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3. 30.(월) 17:00까지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동시 제출) 나. 제출장소 : 장성군청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061-390-7084)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이메일 등 제출 불가) 라. 제 출 자 : 제안업체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마.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아. 제안은 업체당 1건(복수 제출 불가)으로 한하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응해야 합니다. 자.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4. 2.(목) 14:00 예정 (회의진행 30분 전 입실) 나. 장 소 : 장성군청 2층 상황실 ※ 일시 및 장소는 우리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 제안서 및 발표(ppt)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업체당 제안 설명시간은 15분 내외, 질의 응답시간은 10분 내외 - 제안 설명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제안설명 및 질의 응답시간은 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하며,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합니다. 라.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에 의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