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제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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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각 수요기관 · 냉난방·공조

추정가격
35.3억원
입찰 마감
2037/01/17(토) 18:00 · D-3749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제습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에 제습기를 공급하기 위한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입찰이다. 제습기 3,600대를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하여 수요기관이 필요 시 납품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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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534,545,454원
부가세
353,454,545원

납품

납품
계약 후 40일
품명
제습기 (40101902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3,600 개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0(금)지남
개찰2036/03/19(수) 18:00D-3445
입찰서 제출 마감2037/01/17(토) 18:00D-374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습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제습기를 제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고 수요기관에 납품·설치하는 물품 공급이 사업의 전부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0(금)
공고번호
R26BK0140702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3,534,545,45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실내외기·중앙제어와 호환돼야 해서 사실상 한 브랜드에 묶이므로(읽은 4건 삼성, 1건은 도면에 LG 모델), 그 브랜드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첫 갈림길이다. 다음은 지역 제한(시 단위까지)과 공사업 면허, 그리고 7일 긴급 납기·야간 공사·방학 중 시공 같은 일정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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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비 고
4010190201제습기3,600대-

○ 추 정 가 격 : 금3,534,545,454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위치에 물품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특별한 기술, 추가 장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1조제4항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정한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수요기관 사업의 시급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에 들어간 초과비용은 별도 정산하여야 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4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03.19.)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구매입찰공고의 물품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계약으로 요청바랍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중지(1개월)됨을 유의)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90201 : 제습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적격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 의 사 항

※ 본 물품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 본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조달업체는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예 : 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를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MAS물품과 시중물품의 규격일치에 대한 안내>

O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를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를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규격(모델)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계약품목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단종 사실 미통보 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래정지를 합니다.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일 경우 :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 표준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규격서의 시험 및 검사방법은 KS C 9317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법적의무인증서 (해당 제품에 한함) ○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전자파 적합등록필증, 안전인증, 안전검사,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 인증서, 합격증서 등의 사본 제출 -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제품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등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옵션품목 별도)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 1부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모델)별 인증현황(규격서 양식) (법적의무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사유 등 기재하여 제출 필수) ※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 법적의무인증 제출 대상임에도 인증 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 거래정지 대상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해당 제품에 한함)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소비효율등급 : 1등급)을 협상대상 품목으로 인정합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상 효율관리기자재 인증 대상인 제품에 한함) * 다만, 해당 물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상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모든 등급의 제품에 대하여 계약을 허용하고, ‘녹색정보’ 표기제로 전환합니다. <녹색정보 : 소비효율등급, 월간소비전력량, 1시간 소비전력량, 제습효율> (관련 시스템 구축 상황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위 시행 시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제출서류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별 대표규격’으로 제출 - 시험항목은 KS C 9317의 제습능력, 소비전력이며, KS의 시험방법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 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6년 1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45, 8885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누리집 – http://www.pps.go.kr >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