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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동 소로3-72호선 도로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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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낙찰업체
주식회사 해일이엔씨
낙찰금액
246,477,300원 · 낙찰률 90.25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65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380110/13(화)268,95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해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85954310/13(화)268,95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해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913509/21(월)277,42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해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366309/21(월)277,42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해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365421704/06(월)246,477,3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해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360645304/06(월)246,477,3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해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23-32번지 일원에 길이 208m, 폭 6~24.4m의 소로3-72호선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9,972,72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3(월)
공고번호
R26BK01406638-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430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9,9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A값 : 13,147,981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참고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격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13,147,981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3월 24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3월 31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3월 31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시공자격별 공종비율

과업·요구

* A값 : 13,147,981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참고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명 : 효성동 소로3-72호선 도로개설공사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A01효성동 소로3-72호선 도로개설공사
1.토 공
1.01기존구조물철거
a무근콘크리트깨기(30cm미만)굴착기0.6m3+브레이커7.m3
b철근콘크리트깨기(30cm미만)2.
1.02기존포장깨기
a콘크리트포장깨기굴착기0.6m3+브레이커16.m3
b아스콘포장깨기148.
1.03포장절단
a콘크리트포장절단T=50~75mm7.m
b아스콘포장절단T=20cm이하15.
1.04기타지장물철거
a보도블럭걷기소형고압블록1.m2
b보차도경계석철거(250*250*1000)11.m
c교통표지판철거(단주식)사각4.개
d폐기물상차굴착기 0.6㎥,아스콘+콘크리트211.m3
1.05흙깍기
a굴착기0.7㎥1,417.m3
1.06흙쌓기
a흙쌓기(비다짐)굴착기 0.7㎥7.m3
1.07노상준비
a노상준비공기존도로부977.m2
b절토부1,133.
1.08사토운반
a사토운반(토사)운반L=15.0km1,598.m3
1.11비탈면보호
a평떼붙임(절토법면)225.m2
1.12임목제거 및 뿌리제거
a임목제거(나무높이5M~8M미만)8.주
b(나무높이8.0M이상)13.
c임목뿌리뽑기21.
d관목굴취(0.3~0.7m이하)228.
2.배 수 공
2.01토공
a구조물터파기(육상)토사(기계90%+인력10%,굴착기0.6)774.m3
되메우기및다짐대형장비589.
2.02우수맨홀공
a조립식(PC)1호맨홀설치Φ900(상부+하부)구체9.개
bΦ900(연직구체)6.
c조립식(PC)2호맨홀설치Φ1200(상부+하부)구체2.
dΦ1200(연직구체)
e조립식(PC)3호맨홀설치Φ1500(상부+하부)구체1.
f콘크리트기계비빔타설무근3.m3
g유로폼(간단)7.m2
h천공6.EA
i맨홀뚜껑설치Φ648*110(차도:우수),별산12.조
jPE맨홀 발디딤쇠설치(PE코팅,D22mm)72.개
k기초지정잡석지정5.m3
2.03우수관
aPE다중벽관접합및부설(Φ450mm)22.m
b(Φ600mm)195.
cPE관절단(Φ450mm)3.개소
d(Φ600mm)8.
e지수단관Φ450mm6.EA
fΦ600mm20.
g하수관천공(Φ600mm/Φ250)18.개소
h관로테이프설치B=15cm217.m
i기초지정모래지정24.m3
2.04콘크리트우수받이
a우수받이(기성제품CON,C)300x400x90021.개소
b주철뚜껑설치400x500x50조
2.05연결관
aPE다중벽관접합및부설(Φ250mm)60.m
bPE다중벽관 절단(Φ250MM)22.개소
c지수단관26.
f기초지정모래지정5.m3
2.06원형수로관
a원형수로관설치D300*2000111.m
b기초지정잡석지정6.m3
2.07원형수로관집수정
a원형수로관집수정설치D3001.개소
b기초지정잡석지정m3
2.08집수정
a집수정(기성제품CON,C)600x600x10003.개소
b콘크리트인력비빔타설무근1.m3
c유로폼(간단)2.m2
d기초지정잡석지정1.m3
e스틸그레이팅설치700x700x503.조
2.09벤치플륨관
a벤치플륨관설치(3종)300*300*2000120.m
b기초지정잡석지정5.m3
3.포 장 공
3.01아스콘포장
a보조기층포설및다짐(T=25cm)기계포설,본선488.m3
b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T=5cm1,950.m2
c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T=10cm
d택코팅(RSC-4:30ℓ/a)
e프라임코팅(RSC-3:100ℓ/a)
3.02L형측구
a보차도경계석직선(200*250*1000)293.m
b직선(200*250~100*1000)3.
c직선(200*100*1000)22.
d레미콘타설(무근)장비사용47.m3
e보조기층포설및다짐(T=25cm)소규모48.
f유로폼(간단)134.m2
g몰탈(1:3)1.m3
h비닐깔기T=0.1mm303.m2
3.03보차도경계석
a직선(200*250*1000)106.m
b직선(200*250~100*1000)2.
c직선(200*100*1000)
d레미콘타설(무근)장비사용6.m3
e보조기층포설및다짐(T=25cm)소규모7.
f유로폼(간단)44.m2
g몰탈(1:3)1.m3
h비닐깔기T=0.1mm44.m2
3.04과속방지턱포장
a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10cm)34.m2
b택코팅(RSC-4:30ℓ/a)
4.부 대 공
4.01토 공
a구조물터파기(육상)토사(기계90%+인력10%,굴착기0.6)28.m3
b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24.
4.02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a차선도색(융착식)(황색:실선) 수동식50.m2
b(황색:파선) 수동식6.
c(백색:실선) 수동식9.
d(백색:주차장) 수동식46.
e(청색:주차장) 수동식3.
f(백색:횡단보도) 수동식20.
g(백색:문자,기호) 수동식59.
h(청색:문자,기호) 수동식3.
i(백색+황색:과속방지턱) 수동식34.
4.03주차블럭
a주차블록L750*W150*H120,자재포함48.개
4.04교통표지판
a교통표지판설치(단주식)원형,Ø 900mm1.개
b삼각,1변800mm2.
c삼각,1변900mm4.
d사각,600x6001.
e경작금지표지판설치복주식,사각표지판4.
f콘크리트인력비빔타설무근m3
g유로폼(간단)29.m2
4.05차선규제봉
a200×80×750,자재포함4.개
4.06가드레일
가드레일설치표준(4.0m,2W),단부포함52.m
c시선유도표지설치데리네이터,자재포함26.개
4.07미끄럼방지포장
aT=3mm,현장설치도281.m2
4.08미끄럼방지(스텐실)포장
a미끄럼방지포장T=3mm,스텐실,현장설치도14.m2
4.09관목식재
a사철나무H1.0xW0.3,나무포함220.주
4.10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a교통안전시설설치 및 철거100.m
b공사안내표지판900*18002.개
c현수막설치
d교통통제및안전처리10.일
4.11가설건물
a가설사무소(6개월)(3*6*2.6)콘테이너하우스1.동
4.12중기운반
a중기운반비(계양구청~현장)1.식
4.13자재운반 및 하차
a시멘트운반L=20km이내57.포
b모래운반L=15.0km36.m3
c보조기층운반L=20.0km697.
d잡석운반26.
e아스팔트운반RSC-415.D/M
f집수정운반L=30km이내3.개
g빗물받이운반21.
h가드레일운반L=60km이내52.
i경계석하차비442.EA
j원형수로관 하차비300*300*200057.본
k벤치플륨관하차비62.
l맨홀하차70.ton
5.건설공사품질시험비
5.01품질시험비
a1.식
6.사급자재대
6.01레미콘
a25-21-8053.m3
6.02시멘트
a40kg/대57.포
6.02골재
a모래상차도36.m3
b보조기층(일반)40mm,상차도697.
c잡석75-250mm,상차도17.M3
6.03비빔용타설자재
a자갈(쇄석)(25mm)5.m3
b무수축제무수축제, 무수축혼화제14.kg
6.04아스팔트
aRSC-44.D/M
bRSC-311.
6.05배수자재
a스틸그레이팅뚜껑700*700*50t,앵글포함3.EA
b집수정(기성제품)600x600x1000
c콘크리트빗물받이300*400*90021.개
6.06가드레일
a가드레일(표준레일)W4000*H75052.m
b가드레일(라운드레일)1075*2431.EA
c가드레일(엔드레일)
d가드레일 지주14.
B01도급자 관급자재
1.01아스팔트콘크리트
a아스콘(표층)(25242944)WC-1,#78,3등급241.TON
b아스콘(기층)(25242953)BB-3,3등급462.
조달수수료0.54%
1.02PE다중벽관
aPE다중벽관(23828562)Φ250mm63.m
bPE다중벽관(23828566)Φ450mm23.
cPE다중벽관(23828568)Φ600mm205.
d지수단관(21805256)Φ250mm28.EA
e지수단관(21805260)Φ450mm7.
f지수단관(21805262)Φ600mm21.
조달수수료0.54%
1.03분기관
a분기관(22100558)D600x25018.EA
조달수수료0.54%
1.04환봉지지연결구
a다중벽관(연결구)(23710186)D250,환봉지지28.EA
b다중벽관(연결구)(23710190)D450,환봉지지9.
c다중벽관(연결구)(23710192)D600,환봉지지50.
조달수수료0.54%
1.05원형수로관, 플륨관
a원형수로관(23901022)D300(460x460x2000)56.본
b원형수로관집수정(23905117)1.
c벤치플륨관(3종)(20972442)300X300X200062.
조달수수료0.54%
1.06조립식맨홀, 빗물받이
a원형1호맨홀(22783057)(상부구체S=400)2.EA
b원형1호맨홀(22783059)(상부구체S=500)
c원형1호맨홀(22783061)(상부구체S=600)5.
d원형1호맨홀(22783048)(연직구체H=500)6.
e원형1호맨홀(23545203)(하부구체B=1200)9.
f원형2호맨홀(22783079)(상부구체S=400)1.
g원형2호맨홀(22783081)(상부구체S=600)
h원형2호맨홀(22783074)(연직구체H=500)2.
i원형2호맨홀(22783071)(하부구체B=1200)
j원형3호맨홀(22783147)(상부구체S=400)1.
k원형3호맨홀(22783138)(하부구체B=1500)
l맨홀구체 연결고무링(22786262)(φ900㎜,상하블럭접합용)17.조
m맨홀구체 연결고무링(22786263)(φ1200㎜,상하블럭접합용)4.
n맨홀구체 연결고무링(22786264)(φ1500㎜,상하블럭접합용)1.
oPE코팅맨홀발디딤쇠(22786258)φ2272.
조달수수료0.54%
1.07주철뚜껑
a맨홀뚜껑(우수)(24998262)Φ648*110(주철)12.조
b주철제뚜껑(24998257)400X500X50,앵글포함21.개
조달수수료0.54%
1.08경계석
a보차도경계석(25210888)직선,200X250X1000,10R411.EA
b보차도경계석(25210906)직선경사,200X250~100X10006.
c보차도경계석(25210896)직선,200X100X1000,10R25.
조달수수료0.54%
1.09교통안전표지판
a교통안전표지판(23977603)원형,초고휘도(Ø900x2mm)1.SET
b교통안전표지판(25171929)삼각형 (1변 80㎝x2mm),서행2.
c교통안전표지판(25171995)삼각형 (1변 90㎝x3mm)3.
d교통안전표지판(23977600)삼각형 (1변 90㎝x2mm)1.
e교통안전표지판(25171951)사각(600x600)
f경작금지표지판(25171985)사각 (1500x1000)4.
g교통안전표지판 지주(22723129)단주식, Ø60.5×35008.EA
h교통안전표지판 지주(22723130)단주식,Ø76.3×3500
조달수수료0.54%
금액절상1.식
C02관급자 관급자재
1.01미끄럼방지포장
a미끄럼방지포장재(23173630)(t=3.0㎜,전면식,현장설치도)281.m2
b미끄럼방지포장재(23152004)(t=3.0㎜,스텐실,현장설치도)14.
조달수수료0.54%
금액절상1.식
직접공사비
제 2 절 현장운영절차
01210 계약관련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산출내역서, 기성금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120 관련법규 1.1.3 주요내용 (1) 산출내역서 (2) 기성금 신청 (3) 하자에 대한 조치 (4)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1.2 산출내역서 :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승인되고,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서 1.3 기성금 신청 1.3.1 기성금 신청은 산출내역서와 같은 서식으로 요구된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지급기간 :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 1.3.3 공사예정공정표 :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로 갱신된 공정표 1.4 하자에 대한 조치 1.4.1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체하여야 한다. 1.4.2 발주자의 견해로 하자있는 공사를 제거․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 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1.5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 내역계약 1.5.1 감리자는 기성계산을 위해서 시공자가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 제 1 장 총 칙 01210 - 2 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하여야 하며, 명시된 허용오차에 대한 여유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5.2 내역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검측은 개별시방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에 따른다. (1) 질량에 의한 검측 : 질량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이들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료에 게재된 질량으로 검측하여야 한다. (2) 부피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단위로 검측하며, 부피검측방법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3) 면적에 의한 검측 :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규정된 면적단위로 검측하며, 면적검측방법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4) 길이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경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5) 총액항목의 검측 : 총액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전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발주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5.3 시공자는 여기에 명시된 검측방법과 01310 시공측량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감리자의 검측을 지원하여야 한다.

1.5.4 기성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1.5.5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 1 장 총 칙 01220 - 1

01220 작업조정 및 회의 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작업조정, 시공측량, 회의, 절취 및 보수, 개조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310 시공측량 1.1.3 주요내용 (1)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2) 시공측량 (3) 회의 (4) 절취 및 보수 (5) 개조공사 1.2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1.2.1 일정계획, 제출자료 및 여러 부문의 작업량은 적절하게 조정해서 독립적인 시공요소가 효율적이고 정연한 순서에 따라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2.2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건물의 설비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기의 설치․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가진 여러 부문의 공사는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1.2.3 도면에 선도로 명시된 기계공사와 전기공사의 공간요건, 지지물 및 설치는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관, 덕트 및 배선은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해서 명시된 경로를 따르고 건축선에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공간은 다른 설치공사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1.2.4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마무리된 구역에서 관, 덕트, 배선 등은 공사물 내에 숨겨져야 하며, 부착물의 위치는 마무리공사와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1.2.5 준공 또는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입주, 점용 또는 사용하기로 지정된 공사부분을 위해 준비 중인 부분의 공사에 대한 마무리와 청소는 정결하여야 한다. 1.2.6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입주 또는 점용한 후 또는 사용 중에는 사 제 1 장 총 칙 01220 - 2 용자의활동에 주는 지장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자있는 공사와 설계도서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보수를 위한 현장 접근을 가능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3 시공측량 1.3.1 시공측량은 면허 있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3.2 시공자는 측량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 중 보호하여야 한다. 1.3.3 측량기준표고는 발주자가 설정하여 도면에 나타낸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4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에 의한 토지의 사용 나.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부분점용 또는 사용요건 다.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제공하는 공사시설물 및 통제 라. 측량 및 구조물배치 마. 현장보안 및 정돈절차 바. 공사일정 사. 기성금 청구절차 아. 시험절차 자. 기록문서 비치절차 차. 기기 검․교정 요건 카. 공사 기간 중 가동되는 기기의 검수 (4) 감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주요 하도급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4.3 공정회의 : (1) 공정회의는 공사 진행 중 격주 또는 월 1회 개최한다. (2) 감리 자는 회의를 소집하고 토의 의제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 참석범위 : 각 회의의 주요 의제에 관련되는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 하도급 시공자 및 납품자,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등 (4) 토의의제 가. 전번 회의록의 검토 나. 작업진도검토 다.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라.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마. 자료제출일정 및 제출현황 검토 제 1 장 총 칙 01220 - 4

바.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사.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아.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자. 다음 기간 중 예정진도 차. 예정진도의 조정 카.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타.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파. 기타 공사관련업무 (5) 감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4.4 재시공회의 (1) 개별시방서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착수하기 전에 현장에서 재시공 회의를개최한다. (2) 참석범위는 재시공에 관련되는 당사자로 한다. (3) 감리자는 회의개최 4일 이전에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토의의제를 작성하고 감리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가. 설치조건, 준비 및 설치절차에 대한 검토 나. 관련공사와의 조정, 검토 (5) 시공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절취 및 보수 3.1.1 절취 및 보수는 당초의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3.1.2 다음 사항에 영향을 주는 절취 또는 변경은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부재의 구조적인 일체성 (2) 기후 노출 또는 내습부재의 일체성 (3) 부재의 효능, 유지관리 또는 안전 (4) 시야에 노출된 부재의 외관 (5)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다른 시공자의 공사 제 1 장 총 칙 01220 - 5 (5)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다른 시공자의 공사 3.1.3 절취, 조립 및 보수(땅파기 및 쌓기 포함) 시공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와 접합하기 위한 여러 부분의 조립 (2) 순서가 바뀐 공사물의 설치 또는 시정을 위한 공사물의 해체 (3) 하자나 불합격된 공사물의 제거 및 대체 (4) 시험을 위해 기설치 된 공사물의 시편절취 (5) 전기 또는 기계설비공사의 통로를 위한 개구부 설치 3.1.4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고, 표면을 보수와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3.1.5 블록과 콘크리트 재료는 석재톱이나 코어채취기 등의 적정한 장비로 절취하여야한다. 3.1.6 계약문서의 요건에 따른 공사 복구에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7 공사는 관, 슬리브, 덕트, 배선 및 기타 표면통로에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3.1.8 벽, 천정 또는 마루의 시공은 일체성을 유지하고, 빈 틈새는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3.1.9 표면은 인접마무리와 맞추어 다시 마무리하고, 연속된 마무리가 되도록 가까운 교차점까지 다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조립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10 공사 중 노출된 해로운 물건이나 상태는 감리자가 결정 또는 교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두어야 한다. 3.2 개조공사 3.2.1 재료 : 제품 항에 명시된 것이라야 하며, 보수와 확장공사를 기존 제품과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3.2.2 개조 공사는 당초의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3.2.3 부적합한 외기와 극심한 습도로부터 기존 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면에 있는개구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3.2.4 공사의 제거, 절취 및 보수는 손상을 극소화하고 제품과 마무리를 원상 또는 명시된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요령으로 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220 - 6 3.2.5 개조된 공간에서 시선에 노출된 기존표면은 다시 마무리해서 각 재료에 대하여명시된 상태로, 그리고 인접한 마무리에 반듯하게 이행해 가도록 하여야 한다. 3.2.6 새로운 공사가 기존 공사와 접하거나 연결되는 곳에는 매끈하고 고르게 시공하여야 하며, 땜질은 인접한 기존공사에 대하여 조직과 외관이 맞도록 하여야 한다. 3.2.7 마무리된 표면을 절취해서 새로운 공사와 매끈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연적인 구획선에서 직선을 따라 기존표면을 중단시키고 감리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3.2.8 손상되었거나, 퇴색되었거나, 솟았거나, 기타 불완전하게 된 기존표면은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3.2.9 표면마무리는 관련부분 시방서의 기재사항에 명시된 대로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230 - 1

1.6.4 제출 자료에 계약문서의 요건으로부터 위배되는 경우, 발주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발주자가 명확히 계약변경을 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또는 감리자의 이탈사항을 포함하는 제출 자료의 검토 및 승인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 1 장 총 칙 01250 - 1

01250 공사예정공정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갱신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240 제출 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1.3 주요내용 (1) 서식 (2) 내용 (3) 일정수정 (4) 자료제출 1.2 서식 1.2.1 공사의 주요 활동은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 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1.2.2 CPM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2.3 활동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은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1.2.4 척도 및 간격 : 도표 표시와 수정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척을 선택한다. 1.2.5 용지크기 : 최소 594mm×841mm 1.3 내용 1.3.1 공사예정공정표에 각 요소작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1.3.2 시방서의 시방번호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1.3.3 분리된 단계 그리고 다른 필연적으로 집합된 작업 활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1.3.4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3.5 전체 일정의 한계공정을 구분하여 부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1.3.6 일정에 회의 및 회합일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250 - 2 1.3.7 공사예정공정표에 매달 마지막 날에 각 항목의 누가공정율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공정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1.3.8 시공자는 제품을 보관하고 제품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공도,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관한 제출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리자가 제출 자료를 검토할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최종 판정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1.3.9 감리자가 제품과 제품의 보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날짜를 나타내어야 한다. 1.4 일정수정 1.4.1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1.4.2 사전제출,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문제부분, 예상되는 지연 그리고 일정에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변경된 일정의 결과를 포함하여 조치 및 그것의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자료제출 1.5.1 분할계약의 각 시공자들의 작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략일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검토에 의해 지시된 수정사항을 수용하여 변경한 일정은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매월 기성금 신청서와 함께 개정된 공사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시공자가 필요한 만큼의 복사본 부수에 감리자가 보유하게 될 복사본 2부를 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배부 1.6.1 개정된 일정표의 복사본은 공사현장 사무소,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그리고 기타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 1 장 총 칙 01260 - 1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부분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작성 및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제출자료 (2) 시공상세도면 (3) 재료공급원 일람표 (4) 기타자료제출 (5) 제품자료 (6) 시료 (7) 시공자의 책임 (8) 감리자의 검토 (9) 변경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 01240 제출 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자료의 부수 : (1) 시공상세도면 : 원본 1부, 복사본 5부 (2) 제작자의 표준도 : 6부 (3) 제작자의 계산서 및 표준자료 : 각 6부 (4) 제작자의 설치작업지침서 : 6부 (5) 관련부분 시방서에 명시된 시료(견본품) : 각 3개(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6) 검사, 시험보고서 및 합격증서 : 각 6부 (7) 1.2.2항의 제출자료 중 전자문서로 변환가능한 자료 : 1부(CD-ROM에 저장) 1.3 시공상세도면 1.3.1 공통사항 : (1)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가 착수되기 14일 이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1 장 총 칙 01260 - 2 (2) 시공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 코퍼댐, 가설공, 동바리, 발판, 거푸집과 임시공사 및 공법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필요하다. 시공 상세도면은 관련분야전문 기술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설계의 상세는 시공자가 보유하고 공사의 안전과 시공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 시공자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일치성을 보장할 시공자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시공자는 계약도서의 요건과 함께 시공상세도면의 일치성과 합치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2 01450 계약종료에 명시된 해당요건에 따라 기기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제품자료 1.6.1 제작자의 표준개략도와 관련자료 등은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생략해서 수정하여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추가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1.6.2 제품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1) 계약명 및 번호 (2) 관련도면번호 (3) 관련시방서번호 (4) 관련표준규격(KS 등) (5) 계약도면 또는 시방과의 변동사항 (6) 시공자의 확인후 서명 및 날인 1.6.3 품질확인서 (1) 감리자는 사용할 재료가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품질확인서가 제시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기전이라도 재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품질확인서에는 제작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각 반입분에 대하여 제시되어야 하며,반입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2)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사용된 모든 재료는 수시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하는 재료를 공사에 투입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설치된 여부에 상관없이 거부될 수 있다. (3) 감리자는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한 재료의 사용을 허락 또는 거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4) 품질확인서의 서식과 처리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260 - 5 1.7 시료 1.7.1 시공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시료를 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료는 무료이고 운반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료가 요구된 재료는 감리자의 서면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1.7.2 각 시료에는 다음의 자료를 명기하여야 한다. (1) 명칭, 번호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2) 시공자명 (3) 시료를 채취한 재료 또는 기기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4) 제작자의 명칭, 상표 및 원산지 (5) 제출일자 1.7.3 시공자는 전항의 기재사항과 함께 제출하는 시료마다 발송문을 3부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료의 승인은 제출되어 승인된 해당재료 또는 기기에 대한특성과 용도에 한정되므로 계약요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시공자는 시료를 제출하기 전에 재료 또는 기기가 공사에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시료가 승인된 후에는 감리자가 따로 서면으로 승인하지않는 한 변경이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1.7.4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시료는 감리자가 채취하거나 감리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료는 시험을 받을 수 없다.

1.7.5 시험중 손상되지 않은 시료는 감리자가 판단하여 승인했다면 마무리된 공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는 승인된 시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1.7.6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같은 상표, 제작자 또는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7.7 현장에 반입되거나 제자리에 설치된 재료의 시료는 감리자가 채취할 수 있으며,시료가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한 항목에 대한 이전의 승인은 무효로 된다. 제 1 장 총 칙 01260 - 6 1.8 시공자의 책임 1.8.1 현장검수, 제품번호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1.8.2 자료제출이 요구된 공사는 검토 및 승인을 지시하는 감리자의 날인과 서명이 된자료가 접수될 때까지 착수해서는 안 된다. 1.9 감리자의 검토 : 검토 후 표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사본, 제품자료 및 시료는 각각 1부씩 시공자에게 반환한다. 1.10 변경 :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또는 시료가 제출된 제품의 변경은 감리자가 검수하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 1 장 총 칙 01310 - 1

제 3 절 품질관리
01310 시공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발주자의 측량성과 (2) 계약일반조건 : 기본적인 현장 기술업무의 요건 (3) 01450 계약종료 : 공사기록문서 (4) 정부공사계약 일반조건 : 내역 계약에 대한 수량검측 1.1.3 주요내용 (1) 품질관리 (2) 제출자료 (3) 공사기록 (4) 측량기준점 (5) 측량요건 (6) 규준틀 (7)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2 품질관리 1.2.1 이 시방서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공자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감리자가 확인한다. 1.2.2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제출자료 1.3.1 시공자는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310 - 2 1.3.3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기록 1.4.1 시공자는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1.4.2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를 작성하여야 한다. 1.4.3 01450 계약종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측량기준점 1.5.1 시공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 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5.2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3 시공자는 측량 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5.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5.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 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1.5.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5.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 기준점은 재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6 측량요건 1.6.1 시공측량은 공인된 토목공사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1.6.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야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1.6.3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제 1 장 총 칙 01310 - 3 (2)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3)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1.6.4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7 규준틀 1.7.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2 중요한 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8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8.1 공사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2 시공자는 현장야장에 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은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감리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 1 장 총 칙 01320 - 1

01320 시공사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 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시공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450 계약종료 : 공사기록문서 1.1.3 주요내용 (1) 사진촬영 (2) 현상 (3) 필름 및 사진파일 (4) 촬영방향 (5) 사진제출 1.2 사진촬영 1.2.1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감리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사진은 매회 기성금 청구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현장정리 (2) 땅파기 또는 땅깎기 (3) 기초공사 (4) 구조물의 구체 (5) 최종 준공 (6)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명시하는 사항으로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2.3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한다. 제 1 장 총 칙 01320 - 2 1.3 현상 1.3.1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1.3.2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4 필름 및 사진파일 :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1.5 촬영방향 1.5.1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1.5.2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1.5.3 촬영방향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사진제출 : 현상된 사진은 01240 제출 자료에 명시된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3일내 또는 기성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 1 장 총 칙 01330 - 1

01330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230 참조규격 (2) 01240 제출자료 : 제작자의 지침서 및 확인서의 제출 (3) 01430 재료 및 기기 : 재료와 제품의 품질요건 (4) 01440 설비의 가동개시 1.1.3 주요내용 (1) 품질관리 관련 문서 (2) 품질보증 (3) 설치허용오차 (4) 참조규격 (5) 시제품 (6) 시험 (7) 검사 (8) 시공조건확인 (9) 준비 1.2 품질관리 관련 문서 1.2.1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2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1.2.3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절차서 또는 품질시험절차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330 - 2 1.3 품질보증 - 설치공사의 관리 1.3.1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1.3.2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1.3.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4 더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1.3.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1.3.6 현장검측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하여야한다. 1.3.7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로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1.4 설치허용오차 1.4.1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오차의 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1.4.2 제작자의 허용오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오차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감리자에게 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5 참조규격 1.5.1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5.2 관련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일자에 유효한 발행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1.5.3 제품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1.5.4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당사자나 감리자등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 장 총 칙 01330 - 3 1.6 시제품 1.6.1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6.2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6.3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기준이 되어야 한다. 1.6.4 시제품이 감리자에 의해 검수 되었더라도 제품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하여야 한다. 1.7 시험 1.7.1 품질시험 대행기관 : 시공자는 품질시험을 자격 있는 대행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1.8 검사 1.8.1 검사업무는 발주자에 의해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자가 수행한다. 1.8.2 감리자는 검사업무 외에 건설기술관리법과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라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1.8.3 검사는 현장 내 또는 현장 외에서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외 검사는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에 명시된 대로 수행한다. 1.8.4 감리자는 검사활동과 계약도서에 의한 합격, 불합격을 명기한 보고서를 작성, 비치한다. 1.8.5 시공자는 감리자가 요구하면 현장접근과 노무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가 필요한 작업의 예상시각으로부터 24시간 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6 감리자가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시공자의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제 1 장 총 칙 01330 - 4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현장조건과 바닥면이 공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상태가 검수되었을 때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1.2 기존바닥면이 구조물의 지지나 새로운 공사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관련부분 시방서에 명시된 조건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3.1.4 설비시설은 활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준비 3.2.1 바닥면은 재료를 설치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3.2.2 바닥면의 균열이나 개구부는 다음 재료를 설치하기 전에 봉함하여야 한다. 3.2.3 새로운 재료를 접촉 또는 부착해서 설치하기 전에 제작자가 요구하거나 추천하는 바탕칠, 봉함재 또는 처리제를 바닥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410 - 1

제 4 절 현장업무관리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기간 중 사용될 임시설비와 이후의 제거 (2) 임시공사통제장치, 방호울타리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3)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등 1.1.2 관련시방 (1) 01450 계약종료 : 최종현장청소 1.1.3 주요내용 (1) 임시편익시설 (2) 임시관리시설 (3) 임시시설물 (4) 현장보안 (5)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 임시전기 1.2.1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과 전기는 시공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1.2.2 임시배전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2.3 기존 배전용량과 특성은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2.4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한다. 1.2.5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 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6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410 - 2 1.3 임시조명 1.3.1 작업장의 조명은 20watt/m2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안을 위해서 10watt/m2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3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watt/m2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4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3.5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한다. 1.3.6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4 임시난방 1.4.1 시공작업 시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4.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며,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1.4.3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시공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4.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5 임시냉방 1.5.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5.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410 - 3 1.5.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시공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5.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실내온도는 25℃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6 임시환기 1.6.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한다. 1.6.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1.7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7.1 현장사무소와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2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8 임시유무선통신망 1.8.1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현장사무소와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유무선통신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을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2 시공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9 임시상수도 1.9.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410 - 4 1.9.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1.9.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하여야 한다. 1.10 임시하수시설

1.16.5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16.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410 - 6 1.17 현장보안 1.17.1 완성된 공사와 기존 시설물 및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작업을 무단출입,배회 또는 도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7.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보안계획과 조정하여야 한다. 1.18 진입도로 1.18.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임시 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18.2 작업진척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적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1.18.3 소화전에는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18.4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9 주차장 1.19.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9.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9.3 차량이 기존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1.19.4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20 공사표지판 1.20.1 공사표지판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크기와 설계 및 색상으로 합판 또는 목재로 제작해서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1.20.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및 시공자와 주요 하도급 시공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20.3 표지판은 현장에서 감리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0.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1 장 총 칙 01410 - 7 1.21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1.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21.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1.21.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않게 청소를 계속하여야 한다. 1.21.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하여야 한다. 1.21.5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하여야 한다.

1.3.2 공사용 공구,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은 공사를 적기에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3.3 인원, 제품, 공사용 재료, 장비, 공구 및 소모품은 설치 또는 사용이 예정된 시점에 작업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1.4 설비위치 : 공사용 설비는 그것이 사용될 작업장에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해서 위치하여야 한다. 1.5 현장철수 : 공사준공시에는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 그리고 인원은 현장에서 철수 제거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 1 장 총 칙 01430 - 1

01430 재료 및 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 (1) 01330 품질관리 : 제품의 품질검사 1.1.3 주요내용 (1) 제품 (2) 수송 및 조작 (3) 보관 및 보호 (4) 제품의 선택 (5) 제품의 대체 1.2 제품 1.2.1 계약도서에서 명시되어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물건에서 제거된 재료와 기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2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같은 제작자의 교환가능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3 수송 및 조작 1.3.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수송, 조작하여야 한다. 1.3.2 반입된 제품은 즉시 검사해서 제품이 요건에 적합하고, 수량이 정확하고 그리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3.3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조작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보관 및 보호 1.4.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보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1.4.2 제품은 도장과 명판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430 - 2 1.4.3 민감한 제품은 기후에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4.4 제작된 제품의 야외보관에는 지면상의 경사진 지지대 위에 두어야 한다. 1.4.5 현장내 보관이나 보호가 될 수 없을 때는 현장 외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1.4.6 손상될 수 있는 제품은 불투수성의 덮개를 덮어야 하며, 제품의 경화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하여야 한다. 1.4.7 흐트러진 골재재료는 배수가 잘되는 구역에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위에 저장하고 이물과 혼합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4.8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저장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4.9 제품의 저장은 검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배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제품의 선택 1.5.1 참조규격이나 설명에 의해 명시된 제품은 그 규격과 설명에 적합한 제품이라야한다. 1.5.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된 제작자의 제품으로서 참조된 시방을 만족하여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1.5.3 대체 조건부로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되지 않은 제작자의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체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제품의 대체 1.6.1 감리자는 공사착수 후 30일내에 제출된 대체 신청서를 수락할 수 있다. 1.6.2 제품의 대체는 어느 제품이 시공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입수할 수 없을 때만 고려할 수 있다. 1.6.3 대체 신청서에는 제안하는 대체제품이 계약도서에 일치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1.6.4 대체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430 - 3 (1) 시공자가 제안된 제품을 조사하고, 그것이 명시된 제품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2) 명시된 제품에 대한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제품에 대한 보증제공 (3) 시공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부담 (4)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추가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5) 관계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업무에 대하여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1.6.5 대체제품이 별도의 서면신청서 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제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제품의 수용으로 계약도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제품대체는 수락할 수 없다. 1.6.6 제품대체 제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항목별로 대체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제출자료 및 제안된 제품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인시험성과 등을 제출한다.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감리자는 신청서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 1 장 총 칙 01440 - 1

01440 설비의 가동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부분 시방서의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설비의 시운전 및 시험운전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330 품질관리 : 제작자의 현장보고서 (1) 01450 계약종료 :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자료 및 과외재료 1.1.3 주요내용 (1) 시운전 (2) 시범운전 및 지침서 (3) 시험, 조정 및 평가 1.2 시운전 1.2.1 여러 기기와 계통의 시운전을 위한 일정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2.2 각 항목의 시운전 7일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3 각 기기는 윤활류 주입, 회전수, 벨트인장력, 통제순서 등이 점검되고, 손상을 줄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점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4 시험, 계기읽기, 전기특성 등이 기기 또는 계통의 제작자가 요구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5 기기에 대한 배선 및 지지물이 완전하고, 시험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6 시운전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의 직원과 시공자의 직원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2.7 개별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을 때는 제작자에게 시운전시에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기기 또는 계통의 설치를 검사, 점검 및 승인하고, 기기 또는 계통의 가동을 감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2.8 01240 제출 자료의 해당 요건에 따라 기기 또는 계통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정확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440 - 2 1.3 시범운전 및 지침서 1.3.1 제품의 운전 및 유지관리는 준공전 15일전에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직원에게 시험운전으로 시범하여야 한다. 1.3.2 제작자의 유능한 직원이 설치된 기기를 시험운전하고, 강의 교육하여야 한다. 1.3.3 계절적인 운전을 요하는 기기나 계통에 대해서는 6개월 내의 다른 계절에 시험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3.4 강의교재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지침서가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직원과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3.5 기기의 각 품목의 시운전, 운전, 통제, 조정, 문제점 지적, 수입, 유지보수, 운전중지 등은 미리 정한 시점에 지정된 위치에서 시범하여야 한다. 1.3.6 강의중에 추가자료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추가자료를 작성해서 삽입하여야 한다. 1.3.7 기기 또는 계통의 각 품목에 대한 강의에 요하는 시간은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1.4 시험, 조정 및 평가

1.4.1 발주자는 기기 또는 계통의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회사를 지명해서 용역을 줄 수 있으며, 시공자는 용역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4.2 고용된 회사는 해당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4.3 고용된 회사는 시험의 관측과 결과 및 계약도서의 요건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을 명기한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 1 장 총 칙 01450 - 1

01450 계약종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조정,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 : 공사진행단계의 청소 (2) 01440 설비의 가동개시 : 설비의 시운전, 시험, 조정 및 평가 1.1.3 주요내용 (1) 계약종료절차 (2) 최종현장청소 (3) 조정 (4) 공사기록문서 (5)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6)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제품 (7)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8) 유지보수 1.2 계약종료절차 1.2.1 시공자는 계약도서가 검열되고,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계약도서에 따라 완성되고 감리자의 검열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제출 자료를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조정된 계약금액, 기수령액 및 수령 잔액을 명기한 최종 기성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01450 - 2 1.3 최종현장청소 1.3.1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1.3.2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은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은 제거하고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소제를 하여야 한다. 1.3.3 기기와 정착물은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한 상태로 청소하여야 한다. 1.3.4 운전 기기의 여과지는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1.3.5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1.3.6 현장은 청소하고, 포장구역은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은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1.3.7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은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4 조정 1.4.1 운전제품과 기기는 조정해서 원활하고 지장이 없이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절 안전 및 환경관리
01510 건설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령 (2) 산업안전보건법령 (3) 건설기술 진흥법령 1.1.3 주요내용 (1) 관계자의 의무 (2) 안전관리계획 (3) 안전관리활동 (4) 산업보건상의 조치 (5) 현장안전관리 1.2 관계자의 의무 1.2.1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1.2.2 시공자의 하도급 시공자에 대한 의무 (1) 시공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 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510 - 2

가.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다. 하도급 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1.2.3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3 안전관리계획 1.3.1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또는 건설사업 관리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표의 결정 :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가. 전 공사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다.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라.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 나.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다. 점검확인사항 라. 정기 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 실시회수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안전보건협의체: 작업별 책임자
관리․감독자: 작업부서장,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안전담당자: 직영 작업반장,
직종별 작업책임자

[ 안전관리조직표 ] (2) 관계자 및 역할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도급 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나.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 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제 1 장 총 칙 01510 - 5 다. 관리 감독자 :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 지휘한다. 라.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 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 감독(책임)자, 하도급시공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활동 1.4.1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4.2 안전점검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 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전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나. 공사시공상세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다. 공사품질의 적정성 라.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3)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가. 시특법 시행령 제2조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100m 안의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제 1 장 총 칙 01510 - 6 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건설교통부 고시)을 따른다. 1.4.3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4.4 안전표지 :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4.5 보호구 : 근로자를 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5 산업보건상의 조치 1.5.1 산업보건기준 :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해원인제거 :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출입금지조치 : 유해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마.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5.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5.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510 - 7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5.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감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5.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하여야 한다.

다. 가스관 부근의 굴착 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라.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실시 1.6.3 재난 및 비상대책 (1) 공사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 1 장 총 칙 01520 - 1

01520 건설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 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법규 (1) 환경정책기본법령 (2) 환경영향평가법령 (3) 물환경보전법령 (4) 대기환경보전법령 (5) 소음 진동관리법령 1.1.3 주요내용 (1) 자연환경관리 (2) 생활환경관리 (3) 사회 경제 환경관리 (4) 분쟁의 조정 (5) 현장환경관리 1.2 자연환경관리 1.2.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과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생태환경보전에 관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2.2 자연생태환경에 관련되는 지형 지질은 다음의 자연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 산사태 : 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 흙쌓기부나 깎기 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제 1 장 총 칙 01520 - 2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3) 동물보호 : 토목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 대책을위한 설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식물보호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1.3 생활환경관리 1.3.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2 대기오염방지 (1)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3.3 수질오염방지 (1)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3.4 소음 진동배출방지 (1) 시공자는 소음 진동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520 - 3 (2)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 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1.3.5 폐기물 :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3.6 경관훼손 : 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사회 경제 환경관리 1.4.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2 주거 :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4.3 문화재 :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5 분쟁의 조정 1.5.1 공통사항 : 토목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520 - 4 1.5.2 주민의견 : 토목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5.3 분쟁의 조정 : 시공자와 민원인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6 현장환경관리 1.6.1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은 사후환경관리를 위해 이행할의무와 이행사항을점검, 보고하여야다. 1.6.2 공사 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 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6)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3 공사 후 환경관리

(1)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 1 장 총 칙 01530 - 1

01530 세굴 및 퇴사방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땅파기한 구역, 둑쌓기, 임시 흙쌓기 및 기타 세굴될 수 있는 구역에서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사침전과 오염을 억제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 남는 흙재료의 되메우기 및 처치 (2) 02410 비탈면 보호공 (3) 02411 비탈면 보강공 1.1.3 주요내용 (1) 세굴방지 (2) 퇴사방지 (3) 구조물의 철거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 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1) 착공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6부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획서에는 계획된 임시구조물, 방호벽, 낮은 둑, 침사지 등의 위치 및 완벽한 설계와 시공상세를 나타내어야 한다. (3) 시공자의 계획서에 대한 승인이 세굴 및 퇴사방지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계, 시공, 운전 및 유지관리하고, 홍수나 폭우유출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방지구조물과 기기에 일어난 손상을 보수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1.3 일반요건 1.3.1 시공자는 작업장 주위로 폭우유출 유로를 변경하거나 폭우유출의 운반된 유토를 저류해서 공사구역내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토퇴적과 오염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01530 - 2 1.3.2 시공자는 시공작업을 관리해서 과다한 유사와 침전물이 폭우유출로 배수계통에 유입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3.3 시공자는 수질오염방지에 관련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세굴방지 3.1.1 개착한 땅파기, 도랑파기, 둑쌓기 등은 폭우유출로 흙이 노출된 구역과 파낸 흙더미가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대로 방호벽, 낮은 둑, 보통제방, 방수막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1.2 임시쌓기한 흙재료는 세굴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3 자연배수로가 시공활동으로 차단된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유출이나 시공활동에서 생긴 물이 자연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3.2 퇴사방지

3.2 해체요건 3.2.1 해체공사는 인접구조물과의 간섭이 최소가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2.2 인접구조물이 위험한 상태 또는 그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감리자와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3 해체공사중 대중 또는 사적인 접근, 출입은 안전확보 및 작업성확보를 위해 통제하며, 필요시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3.2.4 해체장비의 운행으로 물건소유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물건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3.2.5 먼지방지를 위해 현장에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호스와 용수연결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110 - 3 3.3 해체공사 3.3.1 해체공사 구역내의 지정된 설비는 절연, 제거, 뚜껑씌우기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3.3.2 기초 구조물의 벽체와 확대기초는 시공기면 아래로 최소 600mm까지 제거하여야한다. 3.3.3 오염된 접지 콘크리트 슬래브는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3.3.4 해체공사 구역내에 있는 지중매설수조는 비워야 한다. 3.3.5 재 설치하거나 유치해 둘 재료는 손상 받지 않도록 이동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3.3.6 해체공사의 결과 파낸 패인 구역은 02224 뒤채우기의 규정에 따라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3.7 해체공사로 해쳐진 구역은 현장의 시공기면과 등고선에 맞추어 고르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3.3.8 해체된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시켜 지정처리하며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은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3.9 재료는 현장에서 태우거나 묻어서는 안되며, 현장을 청결하게 하여야 다. 3.3.10 해체공사에 사용된 임시시설물은 철거하여야 한다. 3.4 해체물의 처리(처치) 3.4.1 시공주의 소유물이 아닌 것이 명백한 유물, 골동품 및 유사한 물건은 시공자가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인도 및 처리에 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2 제거해서 저장하거나 재설치를 위해서 보관하여야 할 항목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4.3 제거해서 시공주가 유치하여야 할 항목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3.4.4 제거해서 시공주가 가질 품목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5 보관하여야 할 품목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3.4.6 해체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건설산업쓰레기는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120 - 1

(3) 지면아래의 기존설비시설과 배수계통은 기존문서와 맨홀, 밸브박스, 지표배수 기타 지면상태 등 지표시설물로부터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4) 발견하게 된 기존 사용중인 설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달리 시공자가 알게 되고 시공중인 본공사시설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치에 관해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비가 간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감리자로부터 서면지시를 받기 전에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5) 기존포장의 두께가 이전의 시공상세도면에서 전체 포장 또는 기층재료의 실제 깊이나 두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필요한 만큼의 포장두께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상이한 현장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계약조건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1.4.3 소음 및 먼지방지시설 (1) 대중과 작업원, 인접건물의 입주자 및 인근에 소란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소음과 먼지는 계속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120 - 3 (2) 철거작업시 발생한 먼지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는 구역은 필요한 양의 물을 살포하여야 한다. 1.4.4 지중구조물 배치도 작성 (1) 지중구조물의 위치나 치수가 기존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이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면 이를 감리자에게 알리고 기존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상용중인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 등의 지중구조물을 도면에 추가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장비 및 설비 2.1.1 철거 및 제거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장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1.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02220 일반토공의 되메우기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측량기준점의 보전 3.1.1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은 제거하기 전에 위치와 명칭을 기록해 두어야 하고, 제거되는 각 기준점과 수준점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3개의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제거된 기준점과 수준점은 철거작업중 보관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대체하며 기준점과 수준점은 기록해 둔 인조점에 맞추어 재설치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의 재설치에 대하여 감리자가 인정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확인, 서명한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철거 3.2.1 철거와 철거절차는 승인 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시에는 가능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승인된경우가 아니면 발파를해서는 안된다.

3.3.3 쓰지 않는 철도의 궤도와 궤도재료는 매입해서 철거하고, 현장에서 반출해서 처치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철근)로 제작된 슬래브는 감리자가 그 위에 설치될 메우기나 구조물의 구조적인 안정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분쇄해서 제자리에 둘 수도 있다. 3.4 회수할 물건 3.4.1 계약도면과 전문시방서에 회수하도록 명시된 물건이나 재료는 회수하여야 한다. 3.4.2 회수된 물건의 금속도장은 보호하여야 하고, 회수된 물건에 부착된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3.4.3 시공자의 부주의로 손상되거나 망실된 회수물건은 수리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130 - 4 3.5 기존 도로시설물 처리 3.5.1 도로시설물에 관련되는 준비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과 계약도면 및 전문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존도로시설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3.5.2 손상된 재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된 것이 없는 경우, 회수할 재료는 시설물 관리자의 소유이므로 청소, 포장, 묶음 및 꼬리표를 해서 지정된 보관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3.6 되메우기:준비공사로 생긴 도랑과 패인 곳은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7 표토깎기 3.7.1 표토는 지정된 구역에서 깎아내고 이물질과 섞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3.7.2 젖어있는 표토는 깎아내서는 안 된다. 3.7.3 깎아낸 표토는 현장에서 지정된 구역에 2.5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세굴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7.4 유용하지 않고 남는 표토는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8 쓰레기 처리 3.8.1 현장구역은 감리자가 승인할 수 있는 상태로 청소하여야 한다. 3.8.2 청소 후 발생된 쓰레기는 현장에서 반출하여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210 - 1

1.4 일반요건 1.4.1 토공은 기성계산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보통 땅파기(땅깎기):땅고르기와 도로바닥시공, 주차장, 조경구역, 보도, 차도, 이들에 대한 접속 등에 관련되는 모든 땅파기 또는 땅깎기와 내역서에 보통 땅파기로 명시된 기타 땅파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암따기:최대 견인력이 260kN 이상이고, 250kN 이상의 중량을 갖는 크롤러 트랙터가 1회 통과하여 600mm 유압식 리퍼 또는 감리자가 판정하는 동등한 리핑 제 2 장 토 공 사 02220 - 3 능력을 갖는 장비를 끌어서 흐트러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본바닥재료의 제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터파기:고가구조물, 교량, 건물, 옹벽, 버팀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시공을위한 본바닥재료의 제거와 내역서에 구조물 터파기로 명시된 기타 땅파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뒤채우기: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흙구조물 쌓기재료를 공급, 포설 및 다지기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할 때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바닥돋기:쌓기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흙구조물 쌓기로 명시된 표고로 바닥면 또는 지면을 돋우는 것을 포함하고, 흙구조물 쌓기재료는 필요할 때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6) 투수성 뒤채우기:교대, 날개벽 및 옹벽의 뒷면에 명시된 대로 메우는 투수성 뒤채우기 재료의 공급, 포설 및 다지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7) 보통 흙쌓기: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 아래의 둑쌓기와 콘크리트 구조물지지기초가 없는 곳에서만 사용되며, 필요할 때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한다. (8) 흙구조물쌓기: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 내의 둑쌓기에만 사용되며, 필요할 때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9) 지중구조물 철거:시공에 지장을 주거나 제거하도록 지정된 설비구조물, 벽체, 기초 및 여러 가지 인공의 지중구조물의 제거와 회수하도록 명시된 경우 그러한 품목의 청소를 포함하여, 지면 또는 지상에 있는 이러한 지장물의 제거는 02130 현장준비공에 명시되어 있다. (10) 유용표토:명시된 깊이의 표토제거, 현장에서 재료의 임시쌓기 및 재료가 공사에 유용될 때까지 임시쌓기의 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성계산에서 유용표토는 관련되는 땅파기 또는 땅깎기와 같게 분류되지만 이렇게 분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땅파기로 분류된다. 1.4.2 품질계획서:01330 품질관리의 요건에 따라 모든 토공작업과 시공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현장품질관리에 대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품질관리: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게 하는 적절한 품질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시공자가 고용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4.4 시험:시공자가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감리자의 승인을받은 인원과 장비 및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자의 제 2 장 토 공 사 02220 - 4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4.5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4.6 세굴방지: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1.4.7 시공교통: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4.8 현장땅파기 또는 토취장:감리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비탈과 기선으로 지시된 땅파기 구역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재료를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1.4.9 유용표토 (1)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감리자가 승인한 현장내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1.4.10 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의 임시쌓기 (1) 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에 적합한 재료는 땅파기 작업의 진행중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감리자가 승인한대로 파서 분리해서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이후의 쌓기, 뒤채우기 및 둑쌓기 시공에 적합한파낸 재료는 충분히 비축하여야 한다. (2) 요구된 땅파기에서 쌓기, 뒤채우기 및 둑쌓기에 적합한 재료는 파내는 대로 종류별로 분리된 임시쌓기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 (3) 파낸 재료는 작업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감리자가 승인된 위치에서 현장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필요해서 현장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하는 것은 시공자의 책임이다. 1.4.11 남은 재료의 처치: (1) 쓰다남은 흙재료, 부적합한 재료 및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서 합법적으로 처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220 - 5 (2) 처치장소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1.4.12 땅파기, 비탈면 및 둑쌓기의 유지 (1) 부적합하고 잠재적인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와 말뚝박기 등의 사유로 땅파기구역에 들어온 재료는 파내어서 땅파기 구역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비탈면과 둑쌓기는 공사가 최종적으로 준공되어 검수될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 활동, 세굴, 침하 및 침강 등은 즉시 보수하고, 명시된 기선과 기면 또는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비탈면이나 둑쌓기를 다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02410 비탈면 보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13 구조벽체의 보호(또는 안전확보):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벽체의 1.5m 내에서는 10kN보다 큰중장비와 롤러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1.5 현장시공조건 1.5.1 불순한 일기조건 (1) 기존지반, 진행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땅파기, 뒤채우기 및 땅고르기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땅파기, 메우기, 뒤채우기 및 땅고르기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2)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이토,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3) 다지기 하기에 너무 젖은 흙재료는 그 구역의 함수량이 균일하고 명시된 한도내에 있을 때까지 쟁기질, 쓰레질 또는 기타 승인된 방법으로 배수, 통기 및 건조되도록 방치해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일반요건 2.1.1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간극이 최소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및 제 2 장 토 공 사 02220 - 6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1.2 감리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하여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0m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치수가 100m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2.1.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는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4 감리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를 승인용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재료시험완료 후 메우기와 되메우기 또는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 전 적어도 72시간까지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특정요건 2.2.1 보통메우기: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mm 미만이고 5mm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2.2 보통쌓기: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KS F 2304에 의한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선별재료 쌓기: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입도 (KS F 2302) 표 2.2.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제 2 장 토 공 사 02220 - 7 (2) 모래당량(KS F 2340): 10 이상 (3) 소성지수(KS F 2304): 10 이하 2.2.4 흙구조물 쌓기 재료: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0.425 mm 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KS F 2303): 25 이하 나. 소성지수(KS F 2304): 6 이하 (2). 입도(KS F 2302) 표 2.2.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3). 모래당량(KS F 2340): 20 이상 2.2.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입도(KS F 2302) 표 2.2.3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2). 마모율 (KS F 2508): 50 이하 (3).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 15 이하 (4). 석탄 및 갈탄: 0.25 이하 (5). 점토덩어리: 0.25 이하 제 2 장 토 공 사 02220 - 8 (6). 기타 유해한 재료: 2.0 이하 2.3 토공재료 2.3.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설계도서에 메우기, 되메우기, 쌓기재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쌓기:마무리된 노상면에서 1.0m 아래의 보통 쌓기와 마무리된 노상상부 1.0m의 선별재료 쌓기 (2) 노상면 위의 메우기:기초와 구조물 하부에 대한 흙구조물 쌓기 (3) 콘크리트 벽체와 방수면 배후의 되메우기:흙구조물 쌓기 (4) 날개벽, 옹벽 및 교대배후의 뒤채우기:흙구조물 쌓기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뒤채우기:보통쌓기 2.3.2 유용할 표토재료:유용할 표토의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토질시험소에 용역을 의뢰하고, 특별조항에 의한 조경 및 식재요건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않는 표토는 부적합한 재료로 분류해서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시방에서 명시된 대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3.3 부적합한 재료:감리자가 판정하여야 하는 부적합한 쌓기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재료 (2) 적당히 다져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젖어 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3)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2.4 원산지 품질관리 2.4.1 공사에 사용할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 재료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 시험실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함수량 · 밀도관계곡선: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2) 함수량: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3) 액성한계: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마모율: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6) 입도: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7) 0.08mm체 통과율: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제 2 장 토 공 사 02220 - 9 (8) 유기질 함량: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4.2 흙의 분류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3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제출자료의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8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13 표면 마무리 3.13.1 명시된 표고와 기면으로 전면을 마무리하여야 하며,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하는 구역에는 명시된 표고와 기면 아래로 150mm까지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3.2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 하는 구역에서는 대략 100~120mm의 두께로 임시쌓기로 표토를 깔아두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명시된 마감기면 아래로 대략 25mm 두께로 깔아야 한다. 3.14 현장 품질관리 3.14.1 시공자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 가. 넓은 수평구역: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m마다 1회 나.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메우기, 되메우기 또는 둑쌓기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바닥이나 다져진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에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14.2 감리자의 검사 (1)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 시공은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시험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220 - 18 (2)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감리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감리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메우기, 되메우기, 둑쌓기, 노상쌓기에서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2 장 토 공 사 02223 - 1

02225 흙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 (2) 02250 터파기 지보공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흙쌓기 비탈면 (2) 흙쌓기 부위 기초지반 (3) 경사지반 상의 흙쌓기 (4) 흙쌓기 부의 변수 (5) 높은 흙쌓기 1.2 참조규격 1.2.1 KS개별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방법 제 2 장 토 공 사 02225 - 2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품질지침서 및 품질시험계획서: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1.3.3 검사 및 시험기록:시공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3.4 시료:감리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체출하여야 한다. 1.3.5 재료반입전표: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 1.4 일반요건 1.4.1 쌓기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내의 둑쌓기에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4.2 품질계획서:01330 품질관리의 요건에 따라 모든 토공작업과 시공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현장품질관리에 대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품질관리: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게 하는 적절한 품질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기초와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시공자가 고용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 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4.4 시험:시공자가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4.5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토 공 사 02225 - 3 (3)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4.6 세굴방지: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1.4.7 시공교통: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4.8 유용표토 (1)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감리자가 승인한 현장내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쌓기재료의 일반요건 2.1.1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2.1.2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2.1.3 감리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를 골라낸 200mm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2.1.4 흙쌓기재료의 기타요건은 02220 일반토공의 재료요건에 따른다. 2.2 원산지 품질관리 2.2.1 공사에 사용할 쌓기재료의 적합성은 02220 일반토공에서 제시하는 원산지 품질관리 요건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2.2 쌓기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02220 일반토공에 따른다. 3.2 흙쌓기 비탈면 제 2 장 토 공 사 02225 - 4 3.2.1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높은 흙쌓기 3.6.1 높은 흙쌓기의 기준은 15m 또는 감리자가 정하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 3.6.2 높은 흙쌓기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을 정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6.3. 높은 흙쌓기의 구조는 시공실적, 지형, 지질, 용수상태,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성토재,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6.4 높은 흙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3.6.5 높은 흙쌓기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3.6.6 높은 흙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02410 비탈면보호공 또는 02420 비탈면보강공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225 - 6 3.7 허용오차 3.7.1 마무리된 흙쌓기 면은 도면에 명시된 시공기면에서 일정오차 범위 이내라야 하여야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현장검사 및 시험: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8.2 시험빈도:02221 땅고르기 3.7 현장 품질관리 요건을 참조 3.8.3 시공기준:02221 땅고르기 3.8 시공기준 참조 제 2 장 토 공 사 02310 - 1

제 3 절 지하배수시설공
02310 지하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교대, 옹벽 및 건물옹벽 등의 지하기초배수, 유공배수패널,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성재료, 유공관 그리고 관, 필터골재 및 필터부직포로 된 혼성배수계통 등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 시방 (1) 02220 일반토공: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2)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관로에 대한 도랑파기와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지중배수관 설치 (3) 혼성배수관 설치 (4) 투수성 배수시트 설치 1.2 참조규격 1.2.1 KS개별표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용 접착제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지중배수계통의 평면과 단면에 관한 상세도면은 다른 계통과의 관계, 접합, 연결, 선형, 기면, 바닥돋기, 배수 및 필터 골재 및 기타 관련자료를 나타내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310 - 2 1.3.3 제품자료:관재료, 관연결재료, 기초와 옹벽에 대한 투수성 배수부직포, 여과부직포 및 불투수성시트 등에 대한 제조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가배수 1.4.1 공사중 또는 구조물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때가지 지하배수기능을 담당하는 배수시설을 가배수공이라고 하며, 영구배수공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관재료 및 연결재 2.1.1 공통사항:관의 단부는 커플링, 칼라 또는 기타 연결재로 관이 연속된 선형을 갖도록 벨과 스피고트, 홈대기, 겹대기를 하여야 한다. 2.1.2 토관 (1) 유공토관:장대치수의 유공관 (2) 이음 및 개스켓:유공토관에 맞는 제품 2.1.3 콘크리트관 (1) 무근콘크리트관:무근콘크리트관에 적합한 제품 (2) 철근콘크리트관:철근콘크리트관에 적합한 제품 (3) 유공콘크리트관:KS F 4409에 적합한 제품 (4) 이음 및 개스킷:사용하는 관재료에 맞는 제품 2.1.4 플라스틱관 (1) 관 가. 유공 PVC 관:KS M 3404에 적합한 제품. 모든 치수의 관에 대한 구멍은 10mm라야 한다. 나. 무공 PVC 관:KS M 3404에 적합한 제품. (2) 시멘트:PVC 관의 접합에 맞는 시멘트 접착재 2.2 배수재료 2.1.2 배수 및 필터골재:지중배수관의 아래, 둘레 및 위로 도랑메우기와 기초 및 옹벽의 배면메우기에는 투수성의 배수 및 필터골재를 시공하고 투수성 바닥은 깨끗하고 굵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 및 제 2 장 토 공 사 02310 - 3 필터골재의 입도는 원지반을 고려한 필터법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2.2.2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재료: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성 기층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2.3 투수성 배수재:콘크리트 기초와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장제작의 플라스틱 혼성패널로서 표면에 배수코아와 수로를 형성한 단추형태나 튀어나온 혹을 만들고, 필터 부직포를 코아에 부착시켜 물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흙이 코아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배수재는 설치용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4 불투수성 시트:가용성 막재시트는 KS F 4911의 요건에 합치되는 PVC재료로 두께가 0.25mm 이상이라야 한다. (1) 접착재:합성고무의 접착재를 PVC나 합성고무막재료에 데우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테이프:압력에 민감한 네오피린 또는 비닐고무접착테이프로 막재시트의 겹대기와 이음에 사용하며 폭이 75mm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지중배수관 설치 3.1.1 지중배수관의 도랑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파내어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때는 도랑은 관의 바깥지름에 300mm를 더한 폭으로 하고, 관의 안바닥면 아래로 50mm 이상 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02320 기초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구조물 주위 및 바닥슬래브 또는 흙쌓기 하부의 유공관 배수시설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는 유공관 및 배수매트 주위의 필터골재 및 필터섬유를 포함하며, 터파기와 되메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1.1.2 관련시방 (1)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배수관 설치 (2) 배수관 보호 1.2 참조규격 1.2.1 KS개별표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3208 도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용 접착제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배관의 치수 및 배열, 관바닥의 높고 낮은 점, 절점과 교차점 사이의 경사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배수용 관제품 및 부대품에 대한 자료제출 1.3.4 제작자의 확인서: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 1.3.5 준공도:관의 위치, 연결, 배수공 및 주요 관바닥 표고 제 2 장 토 공 사 02320 - 2 1.4 규제사항 1.4.1 재료와 해당공사의 시공에 대한 관련 법규준수 2. 자재 2.1 관재료 2.1.1 PVC 관:KS M 3410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 2.1.2 도관:KS L 3208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 2.1.3 콘크리트 관:KS F 4409의 요건에 합치하는 유공 철근콘크리트 관 2.2 골재 및 바닥돋기 2.2.1 여과골재재료:02210 흙재료에 명시된 것 2.2.2 불투수성 쌓기재료:02210 흙재료에 명시된 것 2.3 부대품 2.3.1 관접착제:KS M 3409에 맞는 경질염화비닐관용 접착제 2.3.2 이음덮개:KS F 4902의 요건에 합치하는 아스팔트 지붕펠트 또는 0.2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2.3.3 여과섬유 :투수성의 배수용 부직포 2.3.4 슬리브:기초벽에 적합한 경질 PVC관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도랑파기가 완료되고 땅파기 치수 및 표고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대로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준비 3.2.1 땅파기가 완료되면 명시된 표고에 맞추어 인력으로 다듬어야 한다. 과도하게 파진부분에는 골재를 채우고 다져서 교정하여야 한다. 3.2.2 배수관을 손상시키거나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320 - 3 3.3 배수관 설치 3.3.1 관과 부품은 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해서 연결하여야 한다. 3.3.2 배수관은 반듯하게 깎아낸 본바닥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3.3.3 관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배관하여야 하며, 변동은 3m 연장에 3mm 이내라야 한다. 3.3.4 관은 느슨하게 끝을 맞대고 이음에 중심을 두고, 관둘레에 300mm 너비로 이음덮개를 대어야 한다. 3.3.5 관은 배수공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고, 관끝은 접속재를 써서 연결하여야 한다. 3.3.6 여과골재는 관의 양측면, 이음 위 및 관 위로 300mm의 다져진 깊이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7 여과섬유는 이은 되메우기 작업 전에 수평하게 고른 여과골재 위에 덮어야 한다. 3.3.8 골재는 100mm 두께의 층으로 채우면서 다져야 한다. 3.3.9 다짐은 02223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다짐요건에 따라야 하며, 다질 때 관에 변위가 있거나 손상되게 해서는 안 된다. 3.3.10 유공관 끝에는 무공관을 연결해서 배출구에 접속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검사 및 시험: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4.2 관 위로 골재를 채우기 바로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3.5 배수관 보호 3.5.1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의 해당요건에 따라 마무리된 공사를 보호하여야 한다. 3.5.2 되메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관과 골재덮개에 변위나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410 - 1

제 4 절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공
02410 비탈면 보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1.1.2 관련 시방 (1) 02220 일반토공 (2) 04250 숏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비탈면 깔기 (2) 사석 (3) 떼붙이기 (4) 씨뿌리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KS개별표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601 돌망태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국내단체표준 SPS-KWNC004-0702 마름모 돌망태 및 육각매트리스개비온 1.2.3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요건 1.3 비탈면 보호공의 종류 1.3.1 돌쌓기:면이 사각형이고 길이가 길게 다듬어진 돌을 쌓기한 것으로 틈새에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운 찰쌓기와 채우지 않은 메쌓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410 - 2 1.3.2 블록깔기:프리캐스트블록으로 이음매에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운 것. 1.3.3 콘크리트깔기:콘크리트를 일체로 깐 것. 1.3.4 흙보강벽:맞물림을 해서 보강한 프리캐스트 벽부재로 시공한 유토 구조물. 1.3.5 씨뿌리기:씨앗, 나무겨, 살충제, 비료 및 씨앗을 반죽하여 혼합한 슬러리를 파종기로 압력을 가해 지면에 뿜어 붙이는 것. 1.3.6 사석:단단하고 내구성이 있는 모가 진 돌이나 암을 깔아서 두께가 0.6m 이상되게 맞춘 돌더미를 만든 것. 1.3.7 숏크리트:골재와 시멘트를 혼합해서 압축공기로 비탈면에 뿜어 붙인 것. 1.3.8 돌깔기:채석해서 다듬은 돌을 균일하게 깔고, 틈새에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로 채운 찰깔기와 채우지 않은 메깔기로 분류. 1.3.9 떼붙이기:뗏장을 붙인 떼붙이기와 뗏장을 열을 지어 심은 줄떼가 있음. 1.4 일반요건 1.4.1 대기온도가 10℃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나 그라우트로 비탈면 보호공은 하지 않아야하고, 추운 일기에는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1.4.2 콘크리트 타설이나 그라우팅을 하고 4일 내에 대기온도가 4℃ 이하로 내려갈 때는 300mm 두께의 짚이나 건초를 덮고 포장이나 플라스틱 막재를 덮어두어야 한다. 2. 자재 2.1 깔기 재료 2.1.1 콘크리트블록:KS F 4001에 합치하는 프리캐스트블록으로 계약도면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치수는 100mm×300mm×400mm이다.

2.1.2 돌블록:화강석, 석회석 또는 유사한 내구성 돌로 색채가 균일하고 연마하지 않고 사각형의 깬 돌이며, 치수는 길이 300~700mm, 폭은 250~350mm, 두께 100~150mm이다. 2.1.3 뒤채우기 또는 바닥돌기 재료:5mm보다 잔 깨끗하고 입도가 좋은 모래. 2.1.4 모르타르 그라우트:KS L 5219에 합치하는 메이슨리 시멘트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잔골재 를 혼합한 모르타르이며, 석회를 첨가해서는 안 되고, 28일 강도가 17MPa 이상이라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410 - 3 2.1.5 콘크리트:04210 일반콘크리트공 해당요건 참조 2.1.6 숏크리트:04250 숏크리트공의 해당요건 참조. 2.2 사석 2.2.1 돌: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모가 진 모양으로 기후에 저항성이 좋고, 흙이나 유기질이 없어야 하며, 폭이나 두께 어느 것이나 길이의 1/3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치수와 모양이 쓸만한 돌로는 최소의 간극을 갖는 표면을 갖는 크고 편평한 면을 가진 돌을 선택하여야 한다. 2.2.2 다음의 대략적인 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입도 표 2.4.1 사석의 입도

(2) 5mm보다 잔 크기의 량:5% 이하 2.2.3 배수 및 필터용 골재:02310 지하배수시설공의 해당요건 참조 2.2.4 필터용 부직포:KS F 1005 지반용 섬유용어의 해당요건 참조 2.3 떼 2.3.1 씨뿌리기에 명시된 씨앗의 혼합에 유사하게 풀이 혼성된 떼 또는 잔디라야 한다. 2.3.2 떼가 기존의 인접한 비탈면에 맞추어 요구되는 경우에는 종류와 색상이 인접한것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2.3.3 풀의 바탕을 만들고 성장을 돋우는 데 필요한 부식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410 - 4 2.4 씨뿌리기 재료와 장비 2.4.1 섶재료:씨뿌리기에 적합한 유기질 섬유로 감리자가 승인한 것. 2.4.2 씨앗:혼합종자로 감리자가 승인한 것. 2.4.3 비료:16%의 질소, 6% 인산 및 8% 칼리를 함유한 천연 유기질 재료. 2.4.5 물:깨끗하고 해롭지 않은 물을 필요한 만큼 운반해서 공급하여야 한다. 2.4.5 씨앗 혼합재:100m의 면적에 다음의 배합을 갖는 혼합물. (1) 섶재료 140N (2) 씨앗 48N (3) 비료 54N (4) 물 160~240리터 2.4.6 파종기 (1) 혼합기:혼합재를 뿜어내는 파종기로 교반장치를 내장하고 재료를 교반, 부유시켜 균일하게 슬러리를 혼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2) 배송관:배송관은 막히지 않고 지면에 슬러리를 균등하게 살포할 수 있는 치수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3) 펌프용량:노즐에서 1MPa (4) 슬러리 탱크:용량이 4,000리터 이상이고 낭비 없이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씨뿌리기할 구역에 근접할 수 있는 살포노즐을 갖춘 교반장치에 탑재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비탈면 깔기 3.1.1 자갈기층:콘크리트블록, 돌 또는 콘크리트는 기층 또는 보조기층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져진 기층 또는 보조기층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3.1.2 블록깔기:블록은 두께가 50mm 이상인 모래바닥재료 위에서 줄눈의 폭이 25mm이하 되게 정열해서 깔아야 한다. 블록은 단단하게 깔고 줄눈에는 표면까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야 하며. 모르타르 줄눈의 깊이는 50mm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은 덮어서 5일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1.3 돌깔기:돌깔기는 폭이 50mm 미만인 어긋난 줄눈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블록깔기에 대해서 위에서 명시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틈새에 작은 돌조각을끼우고 줄눈은 표면까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410 - 5 3.1.4 콘크리트깔기: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두께는 100mm 이상이라야 하며, 표면은 거친 비질을 하고 양생하여야 한다.

3.1.5 숏크리트:04450 숏크리트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3.2 수로비탈면깔기:비탈면 깔기에 대하여 위에서 명시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3.3 사석 3.3.1 필터재와 부직포를 다듬은 비탈면에 깔아서 입도가 좋은 표면을 만들고 600mm 이상의 두께로 간극이 최소 되게 사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석은 한번에 전두께로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에 깔린 재료와 섞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돌깔기는 층으로나, 슈트로 투기해서 재료 분리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돌을 깔고 재배열하는 것은 인력이나 장비로 하고 치수가 다른 돌을 적절한 배합으로 다져서 사석 비탈면 보호공을 만들어야 한다. 3.3.2 사석은 둑쌓기 시공이 적절하게 되고 둑쌓기와 사석재료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사석보호공은 둑쌓기 시공보다 충분한 시간을 둔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중 사석의 높이는 둑쌓기가 완성된 높이에서 1.5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떼붙이기 3.4.1 떼 또는 잔디를 붙이고 성장과 안정을 돋우는 데는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착근기간은 30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떼나 잔디는 대체하여야 한다. 3.5 씨 뿌리기 3.5.1 시공조건 확인 (1) 씨뿌리기할 비탈면의 표면은 지름이 35mm보다 큰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재료가 없게 청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표면이 명시된 마무리면에서 ±25mm 이내인지 확인하고 변동이 크면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표토가 씨앗 슬러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식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410 - 6 3.5.2 준비:필요한 대로 살수해서 흙이 식재에 최적한 함수량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5.3 슬러리 혼합 (1) 슬러리는 현장에서 조제하여야 한다. (2) 씨앗이 슬러리 상태로 30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 (3) 엔진을 반속도로 하여 탱크에 물을 붓고 수면이 교반기의 회전축 높이에 도달했을때 적절한 순환이 되게 하여 씨앗을 투입하여야 한다. (4) 섶재료를 넣고 이어서 비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섶재료는 씨앗투입 후 그리고 탱크가 1/3 이상 물로 채워졌을 때 혼합물에 넣는다. (5) 탱크가 물로 반 이상 채워지면 엔진을 최대속도로 하고 탱크가 2/3~3/4 채워질 때까지 모든 섶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뿜어붙이기는 탱크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3.5.4 뿜어붙이기 (1) 슬러리 혼합물은 비질하는 동작으로 뿌려서 명시된 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씨뿌리기는 지정된 구역 내에 한정하고 다른 식생물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혼합 후 4시간 내에 살포하지 못한 슬러리 혼합물은 폐기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5.5 씨뿌리기를 하고 21일 후에 균일한 발아상태를 보이지 않으면 전체 또는 일부구역에 다시 씨뿌리기를 해서 전체구역이 만족스러운 발아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3.5.6 청소 및 보호 (1) 다른 식생물, 식재구역 및 포장구역에 살포된 슬러리는 씻어내야 한다. (2) 씨뿌리기한 구역 위에는 어떤 장비도 운행해서는 안 된다. 3.5.7 씨뿌리기의 숙성기간 (1) 씨뿌리기 숙성기간은 최초의 씨뿌리기가 완료되고 검수된 직후로부터 30일로 본다. (2) 숙성기간 중 씨뿌리기할 구역이 적합한 식생이 되도록 씨뿌리기를 충분히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서면지시를 받고 24시간 내에 그 구역을 다시 일구어 씨뿌리기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02410 - 7 (3) 이 경우, 씨뿌리기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할 때까지 숙성기간은 계속된다. (4) 숙성기간은 물주기, 잡초솎아내기, 비료주기, 살수, 해충방제 및 적절한 성장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110 - 1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제 1 절 가설공
04120 거푸집공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수급, 제작, 설치 및해체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거푸집 설계기준 (2) 거푸집 설치 (3) 거푸집 박리제 (4) 거푸집 해체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KS개별표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 1.2.3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1.3 거푸집 설계기준 1.3.1 설계하중 (1) 거푸집은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방향하중, 수평방향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설계하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의규정에 따른다. 1.3.2 거푸집 표면재료 :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원활하고 편평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1.3.3 거푸집 제작 시공오차 :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130 - 1

04130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철근의 수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20 거푸집공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가공 (2) 조립 및 설치 (3) 콘크리트의 철근피복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KS개별표준 KS B 0885 수동 용접 기법에 대한 표준 자격인정 절차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M 6070 분체 도료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4장 철근작업 1.2.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 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130 - 2 1.3.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및 철근가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가공상세도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시공자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 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설치지침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험편 (1) 시공자는 철근이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철근 시험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길이 300mm 시험편을 각 치수와 반입 롯드별로 2개씩 채취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 확인서 (1)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해당 KS 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아연 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 철근에 대해서는 각각 KS D 3613과 KS D 3629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철근 용접을 실시할 경우 용접공에 대하여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보강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생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서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아연도금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은 도금 전에 상온에서 절단하고 구부려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130 - 3 2.1.3 에폭시 도막철근 :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2.1.4 부대품 (1)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의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다.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레스강,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철근은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덮개 등을 씌워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2 철근은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모든 철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식별 표시 :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표시 번호는 철근조립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가공 3.1.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1.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 방법에 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130 - 4 3.1.3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1.4 고강도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3.2 조립 3.2.1 철근은 계약도면, 가공조립도의 해당 요건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 mm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2.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의 선정과 배치를 할 때에는 사용 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4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구부려서는 안 된다. 3.3 이음 3.3.1 철근의 이음은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야 하다. 다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곳에서 철근을 이음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8장을 참고로 하여 정한 다음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4 철근피복 : 계약도면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철근 피복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130 - 5 3.5 현장품질관리 3.5.1 01330 품질관리의 여건에 따라 감리자는 철근의 가공 및 이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210 - 1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3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 01240 제출자료,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 : 시공자는 압축강도에 대한 시험실 시험결과를 포함한 배합설계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210 - 3 1.3.3 재료의 시험성적서 : 시공자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에 관하여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S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의 시험성적서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의 시험 및 분석 대신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1.3.4 시료 : 시공자는 시험과 분석을 위하여 감리자가 선택한 시멘트 및 골재의 시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3.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이음부 및 신축이음부를 포함한 콘크리트내의 모든 이음부의 위치를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배합, 수량과 함께 치기방법, 순서,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콘크리트 공급자는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이있는 자로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자라야 한다. 1.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급자는 콘크리트 생산시설에 대한 KS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3 시공자는 0133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도록 승인된 재료의 관리 및 균일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 또는 KS F 4009의 해당요건 및 추천사항에 합치하도록 작업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모든 시험이 포함된 품질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4 허용오차 : 거푸집 및 콘크리트 허용오차는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참조한다. 1.4.5 시공이음 : 콘크리트내의 시공이음은 미리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1.4.6 거푸집의 거동감시 : 콘크리트 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210 - 4 1.4.7 서중콘크리트 및 한중콘크리트의 타설 (1)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콘크리트의 온도가 30℃를 초과하면 얼음과 찬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감리자가 승인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연속적으로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균일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2) 외기의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0℃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50℃를 초과하지 않는 더운 물을 사용하거나, 골재를 증기로 가열하거나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올려주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적어도 36시간 동안은 동해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용 재료 2.1.1 시멘트 : 시멘트는 KS F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골재 (1) 경량골재는 KS F 2527에 합치하여야 한다. (2)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골재는 균일한 색상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채석장으로부터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210 - 5 표4.2.1 보통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기준

주) *표 :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A종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은 곳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3 혼화재료 : 시공자는 혼화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210 - 6 다음과 같이 KS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화학 혼화제(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 KS F 2560 (2) 플라이 애쉬 : KS L 5405 (3)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4) 팽창재 : KS F 2562 (5). 방청제 : KS F 2561 2.1.4 상수도수 또는 KS F 4009 부속서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 2.2.1 거푸집 : 04120 거푸집공의 해당요건 참조 2.2.2 철근 :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 참조. 2.2.3 지수판 : 06170 지수판의 해당요건 참조. 2.2.4 방습층 재료 : 06160 방습공사의 해당요건 참조. 2.2.5 콘크리트 양생재, 에폭시 접착제 : 공사의 조건과 요건에 알맞은 제품 2.2.6 이음부 채움재 : 04310 콘크리트 이음공의 해당요건 참조 2.3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및 분석 2.3.1 시험 및 분석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자는 시멘트의 시험 및 골재의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3.2 시료 : 시공자는 시험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감리자가 요구하는 양만큼비치 및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는 감리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요구가 있는 경우 늦어도공사에 사용되기 30일전에 감리자가 지시한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2.4.1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를 위한 시험은 허가 받은 시험소나 기관 또는 적절한 콘크리트 혼합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할 재료를 가지고 실시한 후 감리자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배합설계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4.2 배합의 선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4.3 색채가 있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자연 또는 인공 금속성 산화물 또는 안료의 상표, 형식 및 사용되는 양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210 - 7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및 준비 3.1.1 재료의 저장, 계량,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철근의 조립상태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자가 공급한 콘크리트 타설 기록부에 내용을 기입한 후 서명하며, 감리자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서명한다.

3.1.3 시공자는 늦어도 콘크리트 치기 하루 전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감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3.1.4 가능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시간 중에 타설하여야 한다. 부득이 정상작업시간 외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타설 48시간 전에 특별한 상황을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3.1.5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습하게 해두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 계량 및 비비기 3.2.1 각 재료는 1배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지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3.2.2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4.2.2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4.2.2 계량의 허용오차

주1)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 %로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210 - 8 3.2.3 콘크리트는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하며,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해도 좋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타설할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한다. 3.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처 플랜트에서 충분히 비빈 다음 애지테이터 트럭에 의해 운반하고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충분히 드럼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혼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된반죽의 포장용 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다. 배처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차의 드럼 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3.3 콘크리트를 비빈 후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90분, 25℃ 미만일 때 12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3.3.4 현장 내에서 콘크리트를 약간 운반해서 타설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타설 및 다지기 3.4.1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믹서에서 최종 타설장소까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하고 최종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부려야 한다. 3.4.2 콘크리트 타설 장비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 타설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4.3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3.4.4 철근에 의해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3.4.5 벽체, 기둥 또는 높이가 3.0m 이상인 얇은 부재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210 - 9 콘크리트의 타설 속도, 1회 타설 높이 및 시간간격을 시공도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4.6 펌핑장비는 재료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크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의 자유낙하고는 1.5m 이내이어야 한다. 3.4.7 콘크리트는 타설중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8 진동작업은 정기적으로 보수된 진동기와 작업장에 있는 충분한 지원설비를 갖추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는충분한 진폭과 진동수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7.3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 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굳지 않은 콘크리트시험 : 감리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및 단위용적질량시험을 하여야 한다. 3.8.2 강도시험 및 물-시멘트비 분석 (1) 감리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KS F 2403, KS F 2405 및 KS F 2408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공시체를 제작하고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콘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210 - 11 크리트의 물-시멘트비 분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물-시멘트비 분석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5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의 규정에 따른다. (4)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5) 감리자는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의 적절함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6) 모든 공시체는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감리자는 이 번호를 콘크리트 타설 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8.3 품질 승인 조건 (1)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최소갯수는 3개로 하며, 재령 28일 또는 지정된 날에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가.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할 확률이 1% 이하일때 나. 개개의 압축강도 시험값(3개의 공시체 평균)이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에 미달할 확률이 1% 이하일 때 3.8.4 품질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의 조치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 이상 낮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감리자는 강도 시험을 위한 코어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2) 코어는 KS F 2422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채워서 표면에 결함이 없게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공기(온도 15~30℃, 상대습도 60% 이하)중에서 건조시킨 후 기건 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콘크리트가 습윤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가두어야 하며 습윤 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210 - 12 (4) 코어의 압축강도시험에서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이고, 코어 각각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서는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9 구조물의 검사 3.9.1 감리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에서 나타낸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실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2 완성된 콘크리트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9.3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코어시험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구조물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재하시험을 요구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310 - 1

제 3 절 모르타르공
04320 모르타르공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모든 조적공사의 줄눈이나 이음부 등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르타르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330 품질관리 (2) 07420 맨홀 및 뚜껑 (3) 07320 콘크리트 블록 1.1.3 주요내용 (1)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2) 시공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KS개별표준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설계배합 : KS L 5220의 배합비나 재료 시방의 적용가능 여부, 요구된 환경조건 및 혼합재의 제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3 시료 : 특별한 색상이 요구되는 모르타르의 경우 시공자는 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320 - 2 1.3.4 보고서 : 시공자는 모르타르의 규격요건, 재료 요건, 시험 결과보고서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 제조업체의 확인서 : 시공자는 제품이 해당 요건을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반입, 저장 및 취급 1.4.1 제품은 01430 재료 및 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현장에 반입, 보관 보호 및 조작하여야 한다. 1.4.2 포장된 재료는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습기, 결빙 및 이물에 대해서 보호하여야 하여야 한다. 1.5 시공환경요건 1.5.1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 5℃ 이상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10℃ 이상이라야 한다. 1.5.2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30℃이하라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1.2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19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1.3 혼합 시멘트 : 혼합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1.4 골재 :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1.5 소석회 : 조적용 모르타르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1.6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2.1.7 혼화재료 :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2 배합시험 2.3.1 모르타르는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3.2 모르타르의 배합시험은 KS L 5105 및 KS F 2426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04320 - 3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모르타르 시공면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모르타르의 시공 3.2.1 모르타르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정하여야 한다. 3.2.2 모르타르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2.3 모르타르의 색상과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의 색상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3.2.4 필요한 경우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3.2.5 비빈 후 모르타르의 시공은 모르타르의 온도가 25℃를 초과할 때는 60분 이내 그리고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현장검사와 시험은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3.2 모르타르는 KS L 5105, KS F 2426 및 기타 별도로 정한 공사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시험, 평가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10 - 1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제 1 절 포장공
0712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설치하는 보조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10 동상방지층공 1.1.3 주요내용 (1) 포설 (2) 다짐 (3) 포장의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KS개별표준 KS Q ISO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 소성 한계 시험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2 보조기층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20 - 2 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133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1.4.2 골재원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1.4.3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안 된다. 1.5.2 작업을 재개할 때 바닥면에 뻘, 눈, 어름 및 기타 유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2.1.1 보조기층 재료는 부순돌, 자갈, 슬래그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리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하며, 표 7.1.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20 - 3 표 7.1.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7.1.3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어느 입도를 사용하여도 좋다. 다만, 현지 골재 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7.1.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보조기층 작업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2 포설 3.2.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20 - 4 3.2.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2.3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3.2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 밀도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3.3.4 재료의 치수가 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2.5mm 일때 294MN/m이상 (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1.25mm 일때 196MN/m이상 3.4 현장품질관리 3.4.1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3.4.2 두께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20 - 5 3.5 포장의 유지관리 3.5.1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 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41 - 1

0714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2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2) 07131 입도조정기층공 1.1.3 주요내용 (1) 역청재의 살포 (2)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KS개별표준 KS Q ISO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 프라임 코트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환경요건 1.4.1 역청재료로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리원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41 - 2 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1.4.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3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장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 프라임 코트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살수를 한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1.10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41 - 3 표 7.1.10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3.2.2 역청재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장비의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4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2.5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유지관리 3.3.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42 - 1

0714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 1.1.3 주요내용 (1) 역청재의 살포 (2)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KS개별표준 KS Q ISO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2 택 코트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환경요건 1.4.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1.4.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42 - 2 을 중지하여야 한다. 1.4.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4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장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택 코트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하지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1.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7.1.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3.2.2 역청재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42 - 3 청재가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장비의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택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3 유지관리 3.3.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43 - 1

0714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 보조기층의 다짐 및 마무리면 다듬기 (2) 07160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공 1.1.3 주요내용 (1) 포설 및 다짐 (2) 포장의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KS개별표준 KS Q ISO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43 - 2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국내단체표준 SPS-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1.2.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0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 70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시판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험포장계획서 시공자는 시험포장 포설작업 시작 전에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납품서 역청 혼합물 생산자는 운반할 때마다 매차 단위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1.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43 - 3 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0.3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5 시공환경요건 1.5.1 아스팔트 혼합물은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1.5.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5.3 포설 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6 보호조치 1.6.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6.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아스팔트 시멘트 아스팔트 시멘트는 KS M 22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골재 부순 굵은 골재 및 잔 골재는 KS F 235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은 SPS-KAI0002-F2349-5687의 표1, 표2에 나타낸 표준배합을 갖는 혼합물로 수요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4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2의 MC-0, MC-1, MC-2 또는 KS M 2203의 RS(C)-3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43 - 4 (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C-0, RC-1 또는 RS(C)-4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장비 2.2.1 혼합 설비 역청 포장용 혼합물을 제조하는 설비는 KS F 2356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2.2 포설 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루,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3 혼합작업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제10장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2.4.1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편평하여야 한다. 2.4.2 아스팔트 혼합물의 보온 및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반차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2.4.3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양은 계획시간 이내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2.4.4 아스팔트 혼합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43 - 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했을 때(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 적용) SPS-KAI0002-F2349-5687의 표3, 표4의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2.5.2 기준밀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진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 밀도로 한다. 다만, 25mm를 초과하는 골재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중량의 13~25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혼합하여 공시체를 제작하여야 한다.

가.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mm/km 이하 나. 교량 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mm/km 이하 다.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mm/km 이하 라.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 = 240mm/km 이하 3.4.2 두께 측정 (1). 시공자는 감리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 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43 - 7 (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 되어서는 아니 된다. 3.4.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포장의 유지관리 3.5.1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5.2 포장작업의 마무리면은 감리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60 - 1

07160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연석,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돌 연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30 철근공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3) 0426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 (4) 04310 콘크리트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기층 조성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설치 (3)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4) 돌 연석 설치 1.2 참조규격 1.2.1 KS개별표준 : KS Q ISO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 형성제 KS F 4005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측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0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306 연석 1.3 제출물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60 - 2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시판되는 연석 및 조립식 측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돌 연석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철분함유량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3.3 견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 화강석, 화강석 연석의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 작성한 후 감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치기시 시공이음,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시공 상세도 (2) L형 측구 치기시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1.4 시공환경 요구사항 1.4.1 환경조건 (1) 작업중에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 포설 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2 보호조치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60 - 3 2.1.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콘크리트 L 및 철근 콘크리트 L형은 KS F 40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1.2 돌 연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돌 연석의 규격 및 치수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색조 감리자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라야 한다. (3) 무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 석재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겉모양 및 치수

가.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나.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다.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길이는 ±5mm이내이어야 한다. 라.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마. 연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바. 화강석 연석의 물리적성질 - 압축강도 : 100MPa이상 - 흡 수 율 : 3%이하 - 비 중 : 2.5이상 2.1.3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배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 강도 3.5MPa (2) 콘크리트 슬럼프 50mm이하 (3)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시공시 20mm)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1% 2.1.4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부속자재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60 - 4 2.2.1 모르타르 이음모르타르는 1:2, 바닥 모르타르는 1:3으로 용적배합(시멘트: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기층 조성 3.2.1 명시된 기면과 횡단면에 맞게 땅파기를 하고,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은 측면거푸집에 지지된 규준틀을 사용해서 기면과 횡단면에 맞는지 시험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 치기 전에 기층과 거푸집은 물로 적셔야 한다. 3.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설치 3.3.1 블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2 바닥 모르타르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블록 설치 후 줄눈 모르타르와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60 - 5 3.4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3.4.1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3.4.2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연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3.4.3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3.4.4 습윤양생할 때에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4.5 이음 (1) 수축이음과 신축이음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수축이음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하여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하여야 한다. (4) 주입재(줄눈 판)는 연직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6 거푸집 제거 (1) 연석의 전면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 이후 또는 6시간 이내에 제거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는 안 된다. (2)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하여야 한다. 3.5 돌 연석 설치 3.5.1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2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5.3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신축이음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신축이음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160 - 6 3.6 시공 허용오차 3.6.1 블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6.2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mm 미만이어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310 - 1

제 2 절 관로시설공
07310 하수도관 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정해진 구역안의 우․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하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410 임시 시설물 및 임시관제 (2) 02210 흙재료 (3) 02222 땅파기 및 땅파기 (4)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5)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관부설 (2) 보호 및 청소 1.2 참조규격 1.2.1 KS개별표준 KS Q ISO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90 파형강관 및 파형 섹션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310 - 2 1.2.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하수관 이음자재 및 연결자재, 분기용 자재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세도면 배관 배치도 및 연결방법, 분기방법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4 누수시험 보고서 및 CCTV촬영 관로조사 보고서 시공자는 부설관로에 대한 누수시험 및 CCTV촬영 관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관로의 실제위치 및 바닥면 표고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저장, 취급 1.4.1 관을 쌓을 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2 관을 현장에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하수도관 2.1.1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2, KS F 440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PSC관은 KS F 44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주철관은 KS D 430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310 - 3 2.1.4 PVC관은 KS M 34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5 파형강관은 KS D 359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키고,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접합 고무링은 공사 설계도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규격으로 재질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기초 및 보호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3 기초용 골재는 02210 흙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4 맞대기 이음자재 및 분기자재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3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이 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제2장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3.1.2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준비 3.3.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3.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3.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310 - 4 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 관부설 3.4.1 관의 접합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2 관의 연결은 인력, 체인블록 또는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하여야 하며, 굴삭기 등의 바켓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3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 반드시 캇타기를 이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 부터 설치해 가야 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4.5 되메우기 다짐 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4.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경사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연장 10m당 ±30mm이어야 한다. 3.5.2 누수 허용수량은 하수도공사시공관리요령 제2장 7.2<표2.4>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5.3 관기초 설치 허용오차는 다음 표 7.3.1과 같다. 표 7.3.1 관기초 설치 허용오차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310 - 5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험 (1) 하수도관 되메우기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대체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3.6.2 하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6.3 하수관 되메우기를 완료한 후 모든 관은 내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부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CCTV로 검사하여야 한다. 3.6.4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의 해당 요건 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7 보호 및 청소 3.7.1 마무리 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7.2 하수관의 토피가 부족할 시에는 공사차량의 통과 및 설계하중 이상의 공사차량 통과를 금지하여야 한다. 3.7.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330 - 1

07330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 맨홀, 우오수받이, 집수정 및 측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410 임시 시설물 및 임시관제 (2)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4) 04120 거푸집공 (5) 04130 철근공 (6)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맨홀 (2) 집수정 (3) 측구 1.2 참조규격 1.2.1 KS개별표준 KS Q ISO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U형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1.2.2 국내단체표준 SPS-KFCA M 201-1639 주철 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1.2.3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330 - 2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보도용 칼라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PE코팅 사다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품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세도면 관 연결부, 측구 연결부 및 측구 이음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4 맨홀 및 부대시설의 실제 위치 및 바닥면 표고, 치수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3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은 KS F 4012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작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1.4 철근 콘크리트 U형 플룸관 및 벤치 플룸관은 KS F 401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5 주철제 맨홀 뚜껑은 SPS-KFCA M 201-163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맨홀뚜껑 상부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 표시(mark) 및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합류식인 경우 하수도, 분류식인 경우 우수 또는 오수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1.6 PE 플룸관, 보도용 칼라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PE코팅 사다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330 - 3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이 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제2장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3.1.2 콘크리트 기성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터파기 3.3.1 터파기 단면은 최소화하여 비탈면이나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2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맨홀 3.4.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2 맨홀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록 또는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3.9 보호 및 청소 3.9.1 마무리 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9.2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구조물 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360 - 1

07360 상수도관 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부지내 옥외 상수도관의 부설 및 이음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상수도관 부설 및 접합의 범위는 계약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배수관 및 급수관 설치와 부대시설 등의 공급, 설치, 시험 및 소독을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관 부설 (2) 관 절단 (3) 관 보호 (4) 기설관 연결 (5) 밸브설치 (6) 통수 1.2 참조규격 1.2.1 KS개별표준 KS Q ISO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 밸브 KS B 2332 제수 밸브 KS B 2333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4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KS B 2350 주철밸브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제 4 장 부지시설공사 07360 - 2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및 강관 이음쇠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닥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8-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3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