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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송우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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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포천시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낙찰업체
(주)한솔클래스
낙찰금액
23,475,100원 · 낙찰률 90.00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5곳 · 개찰 03/2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60792004/01(수)23,475,1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한솔클래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353118704/01(수)23,475,1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한솔클래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사거리 일원의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로, 차선도색과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포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8(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4(화) 12:00지남
개찰03/24(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448,18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8(수)
공고번호
R26BK01405066-000
참조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916호
공고기관
경기도 포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448,18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00 공고문_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송우사거리).hwp === 포천시 공고 제2026 - 916호 공사(2인 이상 견적 제출)입찰 안내문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송우사거리) 시공위치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66-8번지 일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마) 추정금액 : 금25,793,000원 (추정가격 금23,448,181원+부가가치세 금2,344,819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25,793,000원 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264,379--
공종구분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
공종비목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
1.철거공
2.교통안전시설공
가.순 공 사 비 계
1.간접노무비직.노 × 16.5%
2.산재보험료(직.노 + 간.노)× 3.56%
3.고용보험료(직.노 + 간.노)× 1.01%
4.건강보험료0직.노 × 3.595%
5.연금보험료직.노 × 4.75%
6.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보 × 13.14%
7.퇴직공제부금비직.노 × 2.3%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직.노+재료+산출경비) × 0.16%
9.산업안전보건관리비264,379((직.노+재료+) × 3.15% )× 1.2비교 계산식 수정0
8.안전관리비
10.환경보전비(직.노+재료+산출경비) × 0.8%
11.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0(직.노+재료+산출경비) × 0.081%
12.기타경비(직.노+간.노+재료비) × 5.2%
13.석면분담금(직.노 + 간.노)× 0.006%품질관리비 순공사원가 경비 항목으로 적용
14.임금채권부담금(직.노 + 간.노)× 0.09%안전관리비 순공사원가 경비 항목으로 적용
나.소 계(일반관리비, 이윤 상단에 표기)
15.일반관리비소계 × 8.0%
다.중 계
16.이윤((소계+일반관리비)-재료비} × 15.0%이하
15.폐기물처리비
16.
라.공 급 가 액
17.부가가치세
마.도 급 예 정 액25,793,000
18.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총 공 사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2025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송우사거리)
1.철거공
1.01차선도색 제거
차선도색제거93㎡단산1참조
2.교통안전시설공
2.01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백색실선23㎡단산2참조
수동식,백색파선10단산3참조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실선23단산4참조
파선10단산5참조
2.03노면표시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횡단보도22㎡단산6참조
수동식,문자.기호64단산7참조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횡단보도,주차장22단산8참조
문자,기호64단산9참조
2.04교통안전시설비
공사안내표지판중형(1.2×2.4m)8EA단산10참조
교통안내표지판4단산11참조
삼각+보조표지판D=90cm단산12참조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드럼, 윙카등200M단산13참조
교통통제및안전처리사거리신호10일단산14참조
순 공 사 비
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1.미끄럼방지포장
4t, 현장설치도234㎡관급
조달수수료0.54%
2.차선분리대
Φ120x1500x965, 현장설치도8경간관급
조달수수료0.5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숨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교

1. 적용근거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둥부고시 제2013-47호 2013.10.14)
2.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 포함) 2천만원이상 (관급자재중 관급자설치금액 제외)
3. 적용기준 : 관급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
4. 총공사금액은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경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제외)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조달수수료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급자재비에 포함하지 않음.
(단위 : 원)
구분제1안제2안비고
관급포함관급제외
기초금액(재+직노)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부가세제외금액적용)
현장설치도 제외
소계
비율(%)3.15%3.15%
기초액5억미만
안전관리비제2안의 경우 1.2배적용
검토
선정○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2025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송우사거리)0000
1.철거공
2.교통안전시설공
순 공 사 비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