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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82호선 주천2교 보수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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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토목

낙찰업체
(합자)세종건설
낙찰금액
400,561,873원 · 낙찰률 90.39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21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5998107/30(목)378,744,74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세종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04953107/30(목)378,744,74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세종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31411006/11(목)410,810,8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세종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69417906/11(목)410,810,8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세종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69007306/11(목)410,810,8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세종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68703004/02(목)400,561,8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세종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57835404/02(목)400,561,8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세종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56628804/02(목)400,561,8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세종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지도82호선 주천2교의 노후화된 교량을 보수·보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교면방수, 콘크리트 단면·표면보수, 신축이음 교체 등을 시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1,96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3(월)
공고번호
R26BK01405052-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502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1,96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사 업 명 ● 국지도82호선 주천2교 유지보수공사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국지도 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1636 (국지도82호선) 일원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사업개요 ● 주천2교 유지보수 주 천 2 교 ∘ 아스콘절삭후덧씌우기 A=1,980㎡, 표면보수 A=74㎡, 단면보수 A=193㎡, 철근방청및단면보수 A=9㎡, 신축이음교체 L=58m 부 대 공 - 1식 주요자재 ●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신축이음NO.50M48관 급
NO.8010
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WC-2. 가열3등급TON236
아스팔트RSC-4D/M3사 급

제3장 주 천 2 교

택 코 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재 료 택 코트의 품질기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시 공 준 비 공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장 비 이 시방서 프라임코트의 장비에 따른다. 기상조건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아래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사 용 량비 고
RS(C)-40.3 ∼ 0.6ℓ/㎡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골 재 잔 골 재 잔골재란 2.5 ㎜체를 통과하고 0.08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 흙 ·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중 0.4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잔골재는 아래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2.5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아래 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시험방법기 준
잔골재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마모감량 (%)
안정성 (%)
파쇄면 (%)
편장석 함유량1)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토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채 움 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아래 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WC-1WC-2WC-3WC-4WC-5WC-6
밀입도밀입도밀입도밀입도내유동성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1313F2020F20R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재료의 저장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래 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WC - 1∼4WC - 5, 6
(내유동성 입도)
안 정 도 (㎏)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간극률(VMA) (%)아래 표참조
다 짐 회 수 (회)양면 50(75) 회양면 75 회
골재최대치수(㎜)설계 공극률 (%)
골재최대치수(㎜)3.04.05.06.0
1313.014.015.016.0
2012.013.014.015.0
2511.012.013.014.0
3210.511.512.513.5
4010.011.012.013.0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시 공 준 비 공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배치식 플랜트 골재 피더 (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 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 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호 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믹 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석 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1)항(배치식 플랜트)의 (가)∼(사)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믹 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 시의 온도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오차는 ±10℃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혼합작업 혼합작업은 규정된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나)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라)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 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 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8)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나)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9)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10)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포설작업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감독원은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표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50 ㎜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택코트절을 따른다. (12)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3) 다짐작업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6) 두께측정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7) 품질관리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평탄성은 이 절 마무리편을 만족하여야 한다. (18)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0.08 ㎜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f)÷흐름치(1/100㎝)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0.08㎜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교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의 교면방수로서 GeoGrid 보강 복합식 도막방수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방수재 (하이바코트) 품질기준 표1. 도막 방수재(디펜스코트)의 품질기준

항 목품질기준시험기준
인장성능인장강도(N/㎟)
23℃, 40℃
무처리4.0 이상KS F 3211
알카리처리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최대하중시 신장률(%)
23℃, 40℃
무처리20~60
알카리처리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전단접착
성능
전단 접착강도(N/㎟)-10℃1.0 이상KS F 4931
23℃0.2 이상
전단 접착변형률(%)-10℃0.5 이상
23℃1.0 이상
인장 접착강도(N/㎟)-10℃1.5 이상
23℃0.8 이상
비 휘발분(%)표시값 ±3% 이내KS M ISO 3251
내투수성투수되지 않을 것KS F 4931
수침 인장접착 시험수침 전의 70% 이상
피로 균열 시험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100 이하KS F 2711
내움푹 패임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KS F 4917
내열치수 안정성(%)150℃, 30분±2.0 이내KS F 4931
저온 굴곡성-10℃균열이 없을 것KS F 4917
내피로성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10℃KS F 4931
항 목규 격시험 방법
불휘발분 %50 이상JIS K 6833
점도(25℃) cps500 이하
지촉건조시간(20℃) Min90 이하JIS K 5400
내굴곡성 (-10℃)합 격
기반목시험10점
내습 후 기반목시험8 이상JIS K 5664
염수분무 후 기반목시험JIS K 5400

1. 1 적용범위 노령화 혹은 별도의 환경조건 즉, 탄산화, 화재, 염해, 동결융해 등에 의해 손상을 받거나, 부적절한 시공 등의 요인에 의해 보수 및 개수를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방청재 및 부착성, 시공성, 내구성 우수한 시멘트계 보수재를 활용한 RC구조물의 보수 및 성능저하 방지 기술이다. 1. 2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에 따라 아래에 열거한 해당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2)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1999) 3)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건설교통부, 1999) 4) 도로교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2000) 5)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ㆍ보강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6) 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7) 콘크리트구조물의 진단요령(교량)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8) 콘크리트구조물의 진단요령(Ⅰ)(건축물)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9)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 3 시공전 사전 검토 1) 시공에 선행하여 자재, 대상구조물 콘크리트 표면 전처리, 보강재의 장착방안, 숏크리트 장비 운전계획, 각종 장비ㆍ공구사용의 올바른 사용 법을 숙지하고, 양생방법, 표면마감 등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 현장의 환경(온도/습도/통풍)을 확인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한다. 3) 면적 및 두께를 측정한 후 시공 일정에 맞춘 적정 모르타르 소요량을 산정한다. 제2장 재 료 2. 1 일반 사항 1)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2)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재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쉽게 관리하여야 한다. 2. 2 재료의 저장 1) 모르타르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된 장소에 지상에서 30cm이상 띄워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액상의 재료는 방습 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 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3)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3 검 사 1) 시공자와 재료 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4 주재료의 종류 및 용도

제3장 시 공 3. 1 일반 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 요인, 철거 두께의 결정, 시공 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1)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 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3)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 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 주변의 제반 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조사 3. 2 시공 플로우 3. 2. 1 단면보수 3. 2. 2 표면보수

공 정사용재료사용도구
①치 핑▪ 치핑장치
②고압물세척▪ 고압세척기
③포수 작업▪ 살수기
④프라이머 도포▪CRM-P▪ 로라, 붓
⑤모르타르 도포▪CRM-20▪ 미장도구
핸드믹서기
▪ 숏크리트 장비
⑥중성화 보호재 도포▪CRM-30▪ 에어리스건
스프레이건
▪ 로라, 붓

3. 3 시공 면 처리 3. 3 1 전처리 작업 1) 보수ㆍ보강 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중성화, 열화된 부분을 치핑 또는 그라인딩을 통해 제거한다. 2)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을 제거한다. 3) 고압 물세척(200㎏f/㎠ 전후)을 실시하여 결착되지 못한 모래, 기타 잡물을 제거한다. 세척 순서는 상부에서 하부로 하며, 오염수가 상부에서 흘러 하부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을 사용하여 세척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압축공기나 진공 청소기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표면에 남아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4) 철근이 노출되어 녹슨 부분은 와이어 브러쉬나 전동공구 등을 이용하여 녹 제거를 실시하고 철근 방청제(PD-#120)를 도포한다. 3. 3 2. 프라이머 (CRM-P) 도포 3. 3 2. 1 자재의 특성 1) Polyvinyl Acetate Homopolymer, (E.V.A)혼용, 유백색 2) 신.구 콘크리트의 접착, 모르타르의 접착력 증강. 3) 수용성으로 콘크리트 내 수분과 반응하며, 침투하여 일체화된다. 4) 사용량은 0.2~0.3ℓ/㎡ 을 표준으로 한다. 5) 포장단위 액상 18ℓ/통, 영상 기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 3. 3 2. 2 시 공 1) 구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수 모르타르 시공부위에 SAL-P를 붓이나 로울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시험항목제품 품질 (KS F 4042)비 고
휨 강도 (N/㎟)10.2
압축 강도 (N/㎟)50.7
부착 강도 (N/㎟)1.9
내 알칼리성압축 강도 47.4 N/㎟
투수량 (g)3.8
습기 투과 저항성 (Sd)1.2 m
길이변화율 (%)-0.025

3. 3. 3. 2 시 공 1) 뿜칠(Spray), 양고데(흙손), 가래 등등 2) 기타 평면/평탄 작업용 장비(Power trowels)도 가능 (단, 사용 후 30분 이내에 물 세척이 필요함) 3) 작업도구 준비 : 작은 면적(50㎡이하)의 경우 물통 2개 이상, 비빔 통 1개 이상, 작업 후 작업도구를 청소할 수 있는 물 확보, 혼합용 전기 믹서. 4) 큰 면적(50㎡이상)의 경우 물통 4개 이상, 비빔 통 3개 이상, 충분한 물 준비, 전기, 혼합용 믹서 2개 이상, 물 계량컵. (작업도구 청소로 인해 배출되는 폐수에는 비료의 원료인 질소가 포함되어 비료로 사용될 수 있어 논/밭, 잔디에 뿌리면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 과 같은 효과임-무 석면/중금속 전혀 없음.) 5) 본 제품은 일반 시멘트와 같이 적정한 혼합/비빔 이 있어야 높은 접착력이 생긴다. 즉, 혼합 시 25㎏ 기준 최소 3~5분 정도는 전기 믹서기로 충분한 비빔이 이루어져야 한다. 6) 혼합된 제품을 믹서 공정 완료 이후 10여 분 전후에 작업구간에 부어 적당한 도구(흙손, 가래 등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두께로 도포 7) 사용된 도구는 즉시 물로 세척. 3. 4 중성화 보호제 (WMC-30) 도포 3. 4. 1 자재의 특성 1) 우수한 표면 접착 성능 및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제 2) 이산화 탄소, 산성가스, 염소 이온 등의 콘크리트 열화 물질의 침투 및 투과를 억제

3) 특수 화학 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변성 고분자 공중합체 에멀션, 수성 Acrylic polymer dispersion이 주재이며 유화 중화법에 의해 제조됨. 4) 여러 가지 색상으로 생산이 가능하여 수려한 미관을 형성 5) 단위중량 약 1.1~1.3 6) 20℃, 상대습도 50%, 작업시간 약 60~90분, 초기경화시간 120~180분, 완전 경화시간 24~48hr 7) 사용량은 2회 도장시 0.6~0.7 kg/㎡ 을 표준으로 한다. (도막형성 두께 약 0.3~0.4mm) 8) 포장단위 액상수지 20kg/통, 영상 기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하며 한번 동결된 재료는 재사용이 불가하다. 품질 특성

시험항목제품 품질 (KS F 4936)비 고
부착강도 (N/㎟)2.0
중성화깊이 (mm)0.0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능(coulombs)91
투습도 (g/㎡·day)1.0

3. 4. 2 시 공 1) 혼합은 기계 믹서나 핸드 믹서기를 이용하고 붓, 롤러,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2) 2차 도포 시는 1차 도포 후 6시간 이상, 경과 후 1차 도포면이 충분히 굳어서 2차 도포 때 표면 손상이 없을 정도라야 한다. 3) 대기 기온이 5℃이하 일 때는 강도 발현이 늦으므로 주의한다. 4) 상온에서는 도포 후 1일 양생 후에 사용에 가능하나 10℃이하인 경우 약 3일 후 가능하다. 5) 물에 침전되는 부위나 영구적으로 젖어있는 부위에는 시공할 수 없다. 6) 2℃ 이하, 80℃ 이상의 경우, 상대습도가 85% 이상의 경우에는 당사 기술진 문의 후 시공하는 것이 좋다. 7) 우천 시에는 시공이 불가능하다. 제4장 품질관리 4. 1 일반 사항 4. 1. 1 적용 범위 1) 시공자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음의 규격을 참조한다. -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마감재 4. 1. 2 품질관리 이행 1)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의 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4) 전문 기술자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해석이 요구되는 시험 용역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시행한다.

5)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재료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6) 품질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공급원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2 품질관리 기준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의 품질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 정시험 항목시험 방법품질 기준
모르타르 도포휨강도KS F 40423.0 N/mm2 이상
압축강도20.0 N/mm2 이상
부착강도1.0 N/mm2 이상
중성화 보호재 및
표면 코팅제 도포
외관 검사육안 검사이상 없을 것
부착강도KS F 49361.0 N/mm2 이상
신축이음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는 교량용 DM뉴스마트핑거형 교량용 신축이음장치(DM-NS EXPANSION JOINT)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DM 뉴스마트핑거형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다. DM 뉴스마트핑거형 신축이음장치의 종류는 신축량에 따라 DM-NS JOINT NO.50, NO.80, NO.100, NO.120, NO.160으로 분류한다. 라. 최대 신축량은 50mm, 80mm, 100mm, 120mm, 160mm로 이루어진다. 2. 재 료 가. 강 재 (SS275) 가) 재 질 DM 뉴스마트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사용되는 강재는 한국산업규격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나) 시 험 시공 전 KS B 0802(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 KS B 0804(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 KS D 1802(강재의 인 분석방법) , KS D 1803(강재의 황 분석방법)에 의해 국가공인기관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시험편은 KS B 0801(금속재료 인장시험)에 따른다. [표 1] DM 뉴스마트핑거형 신축이음장치의 품질기준(강재)

항 목단 위기 준시 험 방 법
항 복 점N/㎟245 이상KS B 0802
인 장 강 도400~510
연 신 율%21 이상
굽 힘 시 험이상 없음이상 없음KS B 0804
P%0.05 이하KS D 1802
SKS D 1803

나. 고 무 가) 시공 전 KS F 4425(교량신축이음장치시험방법)에 의해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 2]와 같다. 다. 설 계 신축량은 상부 구조의 온도변화, 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및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라. 제 작 가) DM 뉴스마트핑거형 신축이음장치는 도면과 치수에 의해 정밀하게 제조 되어야한다. 나) DM 뉴스마트핑거형 신축이음장치의 강재와 고무재의 연결부는 방수처리 되어야 한다. 마. 검 사 DM 뉴스마트핑거형 신축이음장치는 완제품의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한다. [표 2] DM 뉴스마트핑거형 신축이음장치의 품질기준(고무)

항 목단 위기 준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MPa14.69 이상KS F 4425-01
신 장 율%300 이상
경 도도45 - 60
노화시험
(100±1℃,72hrs)
인장강도MPa12.7 이상
신 장 율%250 이상
경도변화도10 이하
압축영구 줄 음 율
(70±1℃, 22hrs)
%25 이하
오존균열시험
(100±10pphm, 40±2℃,20%신장, 100hrs)
-균열이 없을 것
인열강도(B형)kN/m기준치 없음
외관(균열)유무-균열이 없을 것

(1MPs = 10.2 kgf/㎠) 바. 설치 및 시공 가) DM 뉴스마트핑거형 교량용 신축이음장치는 “도로와 교량에 적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신축이음장치 및 그 시공방법”에 따라 설치하고 시공한다. 나) DM 뉴스마트핑거형 교량용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상온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 시 대기 온도를 기준으로 신축량을 조절(PRESETTING)하여 설치한다. 다) ANCHOR 및 보강철근을 슬래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하여야하며, 최대의 평탄성이 유지 되도록 한다. 라) DM 뉴스마트핑거형 신축이음장치의 콘크리트 타설면은 압력수나 압축공기 등에 의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을 충분히 물로 적신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마) 초속경콘크리트는 세라믹 분말소재와 고분자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고성능의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생산하고 빠른 시간 내에 타설하며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하되 되도록 철근과의 접촉은 피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 콘크리트의 표면은 흙손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 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를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중 하중을 재하 시켜서는 안된다. 자) 본 DM 뉴스마트핑거형 교량용 신축이음장치의 설치 및 시공은 권리권자나 실시권을 허여받은자에 의해 시공되어야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1.1 산업 안전 보건법 1.1.2 근로 기준법 1.1.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1.1.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1.1.5 건설기술 관리법 1.1.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1.1.7 도로법 1.1.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1.1.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1.10 중기 관리법 1.1.11 도시 계획법 1.1.12 교통 안전법 1.1.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1.2 용어의 정의 1.2.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1.2.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 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1.2.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

Ⅳ. 예 정 공 정 표

▣ 예 정 공 정 표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 분보할
(%)
공 사 기 간비고
구 분보할
(%)
착공 15일착공 30일착공 45일착공 60일착공 75일착공 90일비고
1. 주 천 2 교99.3716.4816.4816.4816.4816.4816.48
2. 부 대 공0.630.180.180.180.180.180.18
계10016.6716.6716.6716.6716.6716.67
누 계33.3350.0066.6783.33100.00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 동 원 인 원 계 획 표 ● 본 공사는 소요되는 인원 및 동원인원 계획은 아래와 같다.

기 간 별
공 종
착공 30일착공 60일착공 90일착공 120일착공 150일착공 180일계
보통인부999991055
기술인부464747474747281
계555656565657336
누 계111167223279336
2026년 03월 일 설계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국지도82호선 주천2교 유지보수공사 설계예산서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1636번지 일원
【공사개요】 주천2교 유지보수
1. 주 천 2 교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A=1,980㎡, 표면보수 A=74㎡, 단면보수 A=193㎡,
철근방청 및 단면보수 A=9㎡, 신축이음교체 L=58m
2. 부 대 공 : 중기 운반 및 기타 1식
◎ 총 공 사 비: 금499,430,000원(금사억구천구백사십삼만원)
∎도급예정액442,166,000원(금사억사천이백일십육만육천원)
∎관급자재대57,264,000원(금오천칠백이십육만사천원)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설 계 도 면

=== 4. 계약심사 조정사유서(입찰공고용).hwp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지도82호선 주천2교 유지보수공사 ❍ 위 치 : 강원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1636번지 일원 ❍ 사 업 량 : 표면보수 A=74㎡, 단면보수 A=193㎡, 철근방청및단면보수 A=9㎡, 신축이음교체 L=58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2. 심사결과 (단위: 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