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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단지 등산로 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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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숲길·휴양시설

낙찰업체
주식회사 우승에코
낙찰금액
89,256,700원 · 낙찰률 90.41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4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90582506/19(금)105,666,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우승에코 (주계약업체 100%)
R26TE1590277506/19(금)105,666,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우승에코 (주계약업체 100%)
R26TE1547824206/04(목)109,75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우승에코 (주계약업체 100%)
R26TE1547470506/04(목)109,75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우승에코 (주계약업체 100%)
R26TE1353918104/01(수)89,256,7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우승에코 (주계약업체 100%)
R26TE1349356904/01(수)89,256,7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우승에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45-11번지 일원 은행단지 등산로에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등산로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조합(지역조합),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산림조합중앙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6(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1,132,72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04966-000
참조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102호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1,13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은행단지 등산로 환경개선사업
총공사금액(A+B)금168,707,000원견적서
접 수
개시2026. 3. 26.(목) 10:00
기초금액(A)금100,246,000원
마감2026. 3. 31.(화) 10:00
추정가격금91,132,727원
부가가치세금9,113,273원
개 찰일시2026. 3. 31.(화) 11:00
A 값금3,438,449원
관급자재계(B)금68,461,000원
장소오정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금11,060,000원
관급금57,401,000원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신설공사/ 지역제한(경기도)/ 업종제한 공사 / 지역채권 매입의무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❶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고강동 445-11번지 일원 나. 공사내용 : 전망데크 설치 및 등산로 정비 ※ 공사 시방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참가자격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4119)업종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4125)업종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 관리,4138)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❸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❹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 참고

❺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금688,564원퇴직공제부금비금440,528원
국민연금보험료금909,786원품질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90,477원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309,094원합계(A값)금3,438,449원
공사명 : 은행단지 등산로 환경개선사업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025년 등산로 정비사업
1.1철거공1
바닥원형목재 철거Φ120*H400(목재설치품의 50%)40.㎡
목재휀스 철거H15007.경간
목재평의자 철거2500xΦ3002.개소
목재계단 철거1500×170×30038.단
목재로프휀스 철거Φ120xH120015.경간
산철쭉 굴취 후 가식H1200150.본
1.2철거공2
바닥원형목재 철거Φ120*H400(목재설치품의 50%)44.㎡
등의자 철거1800xH6002.개소
목재평의자 철거2500xΦ3006.
안내판철거1500x560xH14001.
국가안내판 이동설치120x120xH1100
1.3철거공3
잡관목제거5m이상~8m미만30.㎡
목재로프휀스 철거Φ100xH1200경간
원형목계단 철거D100x1200, 2줄27.단
2.1설치공1
데크"B" 설치10,020×5,2001.식
파고라(스윙벤치)1980×1220개소
평의자(관급별산)1640×450×4404.
목재편책H520, Φ12020.경간
목재계단 재설치1500×300×17018.단
목재로프휀스(관급별산)W1500×H1050경간
목재로프휀스 기초300×300×300개소
목로프휀스 시종점2.조
목재계단(미송방부목)1500×300×17038.단
철쭉 재식재H1200230.본
2.2설치공2
데크"A" 설치10,890×8,0901.식
등의자(관급별산)1640×610×7652.개소
진달래식재(㎡/16본)식재(군식)나무높이H0.4m270.본
조망안내판(관급별산)2000x10701.개소
2.3설치공3
목로프휀스(관급별산)W1500×H105037.경간
목재로프휀스 기초300×300×300개소
목로프휀스 시종점1.조
목재계단 설치1200×300×17042.단
횡배수대D150×W24006.개소
보행매트(일반형) 설치W1200xT3020.m
4.산지할증
경사할증노무비의 %5.%
5.운반공
소운반1현황1+계획118,421.kg
소운반2현황2+계획212,587.
소운반3현황3+계획35,395.
6.폐기물공
가.폐기물상차비
폐기물 상차상차 굴삭기0.220.332ton
나.폐기물처리비
폐기물 운반(혼합건설폐기물)20.332Ton
폐기물처리수수료혼합건설폐기물
7.관급자재대
가.도급자관급
목재로프휀스(식별번호:24902561)W1500×H105055.경간
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
나.관급자관급
합성목제(식별번호:24379182)1000×1000×76mm113.㎡
디자인형울타리(식별번호:24793528)W1500×H1120mm33.경간
조망안내판(식별번호:22501949)2000×1070mm1.개소
평의자(식별번호:23678421)1640×450×440mm4.
등의자(식별번호:23678420)1640×610×765mm2.
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
직접공사비
다.물품비
파고라(스윙벤치)1980×12201.개소

=== 공사시방서(은행단지 등산로 환경개선사업).hwp ===

은행단지 등산로 환경개선사업

공사시방서

2026. 3.

< 일 반 시 방 서 >

총칙

총칙 일반

총칙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공사는 「은행단지 등산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시방서는 등산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용어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이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현장제작설치 시설

목재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재료일반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통나무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 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판재 및 각재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합판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시공 기초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 구입 →용도별 절단→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 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목재의 방부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는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청처리기준에 의한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따른다.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음 및 접합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 쓰는 목재의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시공 3.1 제작 및 시공 공통사항 3.1.1 작업준비 가.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나. 공사하기 부적절한 작업장은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까지 공사를 착수치 않도록 한다 다. 필요에 의해 바닥 정지작업, 작업 계획선 설정 등의 공정을 추가하여 본 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3.1.2 시공 전 협의 가. 자재 투입시기 및 양중 관계에 대하여 협의한다. 나. 시공상세도 작성 전에 벽체 및 다른 구조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 점검하여 시공 상세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준점 및 높이, 마무리 데크재 처리방법 및 상세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현장 공정이 연기되면 시공상세도 및 시공공정표 그리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재조정 한다. 3.1.3 자재반입 가. 제품의 반입은 감독관 또는 현장대리인과 현장공정등을 고려, 일정조율을 한 후 적절한 시기에 반입토록 한다. 나. 제품의 상. 하차 및 운반 시 자재에 결함이나 훼손 또는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3.1.4 보관 및 보호 가. 자재의 보관은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하되, 현장여건상 실외에 보관해야 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항상 덮개를 씌워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재의 보관 시 평탄한 곳에 보관하고, 현장여건이 그렇지 못할 경우 지형의 평탄 작업 및 별도의 지역에 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2 하부구조물 및 데크설치 3.2.1 하부구조물 설치 가. 데크를 설치할 장소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승인된 도면에 따른 시공법을 확인한다. 나. 설치 면은 통풍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지면에서 최소 200mm이상 거상하여 설치한다. 다. 설치 면이 지면으로부터 1m이상일 경우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별도의 보강재 및 경사부재를 추가하여 좌굴을 방지한다. 라. 설치면의 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레이져 수평계를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마. 설치면의 높낮이가 심하게 차이가 날 경우, 철재 각관 및 구조용 H빔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데크가 설치될 위치에 300*300*300 기초콘크리트를 설치한다. (터파기,레미콘 타설등 작업) 사. 설계도면에 기재된 간격에 맞추어 구조용 각형강관 100*100*2.3T 또는 50*50*2.3T(멍에)와 50*50*2.3T(장선)를 용접하여 설치한다. 멍에, 장선의 기본배치간격(상세간격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구분배치간격
멍에(100*100*2.3t~ 또는 50*50*2.3t 아연도각관)1,500mm 이내
장선(50*50*2.3t 외)400mm 이내

아. 모든 용접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방청도장처리를 한다. 3.2.2 데크재 조립 및 설치

나. 데크시공시 자재의 수축/팽창과 원할한 배수 및 통풍을 위해 자재가 적정한 여유간극을 두어 시공한다.

위 치적정간극
측면간극(Width to Width Gap)5mm
길이간극(End to End Gap)하절기:5mm, 동절기:7mm
벽면 및 마감 간극(Abutting Gap)10mm이상

* 데크판재에 시공간격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통풍을 좋게하여 하부 구조재의 내구성을 증대 시킨다 - 빗물, 특히 동절기 눈 녹은 물의 배수를 원활히 한다 - 데크판재의 신축을 대비하여 자재간의 간격을 필히 띄운다 3.2.4 데크시공(스테인레스 나사못 타입) 가. 데크 시공도에 의하여 길이를 절단한다 나. 데크와 데크의 이음 부분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시킨다. 다. 드릴을 이용하여 데크판재에 먼저 ∅5~6mm HOLE을 타공한다 - 자재의 측면에서 35mm. 길이방향 단부에서 15mm떨어져 타공한다. HOLE의 크기는 나사못의 규격에 따라 시공경함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라. HOLE 타공시 시공후 나사못 머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윗부분을 넓혀 가공한다. 마. 데크판재를 스테인레스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바. 나사못 시공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 내구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사. 나사못은 데크의 표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아. 데크 길이 방향의 연결 부위는 신축을 고려하여 간격을 띄어서 시공한다. 자. 직결나사의 종류 및 규격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고급의 자재로 선정하여 차후 풀림이나 이탈이 되지 않도록 한다.

3.2.5 스테인레스 나사못 시공 방법 *드릴날은 직경이 5mm~6mm의 드릴날을 사용한다. 가. 준비 사항 - 스테인레스 나사못

① 1차 구멍 뚫기용 드릴날(5~6mm)과 접시머리 가공용 이중비트를 준비한다.② 드릴날과 이중비트를 연결한다.

나. 시공 방법 ① 드릴을 이용하여 데크판재에만 HOLE을 타공한다

(데크판재 각 측면에서 25mm, 길이방향 양단부에서 15mm 이격)이중비트를 이용한 HOLE 타공 모습 ( 또는 +드라이버촉을 사용)
② 타공된 HOLE에 스테인레스 직결 나사못을 체결한다
깊이조절용 스토퍼 부착 시공나사못 시공 완료

다. 전동 드라이버 선택 조건 ① 전동 드라이브는 토르크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한다. ② 전동 드라이버 끝에 나사못 체결 깊이를 조절하는 스톱퍼(멈춤장치)가 부착된 공구를 사용한다. 라. 전동 드라이버 사용시 주의사항 ① 전동 드라이버에 깊이조절용 스토퍼를 사용하여 무리한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나사의 무리한 체결은 나사머리 및 나사부의 내부 파단을 일으켜 나사못의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 할 수 없다. ③ 전동 드라이버 사용시 적정 RPM이 초과하게 되면 나사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④ 해머형 전동 드라이버는 나사에 무리한 힘이 전달되어 나사 성능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마. 스테인레스 나사못 선정 조건 데크판재 시공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나사못은 품질이 인증된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선택한다. 저가의 수입제품과 재질.나사못의 굵기등 규격 이하의 제품은 품질이 떨어지므로 필히 규격 검사한 후 사용토록 한다. 최소 요구기준 : 재질-STS 410, 전단강도-550kgf 이상 예) 나사못의 나사산 외경 - M8 : 5.0mm / #10 : 4.8mm < 나사못의 품질 미달로 발생된 하자 사례 >

2) 나사못 시공위치가 부적절함 - 장선 파이프의 시공 부주의로 나사못 시공 공간이 미확보됨 5.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기술진과 협의한다.

제 2 장 폐기물

제 1 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본 계약 폐기물은 보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분리 발생될 수 있는바 발주처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발생되는 부분부터 즉시 처리토록 한다. 2) 폐기물 상차 및 운반시 분진, 소음 등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살수 및 방진망을 설치하고 주변 이용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철거된 폐기물은 현장에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철거와 동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 보고 확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5) 폐기물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계 법령 및 건설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 요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서식을 사용한다.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에 따른다. 9)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장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용어 1) 총칙 이 시방서는 일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임목폐기물을 공사현장 내에서 수집 ․ 운반 최종처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2) 용어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나.「수급자」은 일반 건설공사(공원 등)를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다.「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인천 서구청)를 말한다. 라.「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당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마.「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조 정 사 유 서(제7조 관련)
○ 공사명 : 은행단지 등산로 환경개선사업
(단위 : 천원)
구 분설계금액조사금액증(감)액설계율(%)1)조사율(%)2)
직접공사비67,81556,406-11,409
제경비24,15822,249-1,909
간접노무비3,1033,10316.20%16.20%
산재보험료7927923.56%3.56%
고용보험료2252251.01%1.01%
건강보험료6896893.595%3.595%
연금보험료9109104.75%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909013.14%13.14%
퇴직공제부금비4414412.30%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1,3171,309-82.07%2.07%
환경보전비203169-340.30%0.3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0.08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10%0.10%
기타경비2,6091,986-6234.60%4.60%
석면분담금110.006%0.006%
임금채권부담금20200.09%0.09%
일반관리비6,2575,291-9668.00%8.00%
이윤7,5017,223-27815.00%15.00%
물품비10,81010,810
고재처리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1,6671,667
부가가치세9,3649,113-25110.00%10.00%
도급비103,005100,246-2,759조정률-2.67%
1) 설계율 : 심사요청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2)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제경비 조정: 기타경비(수도광열비 제외) 2종
○ 내역서 조정: 파고라(스윙벤치) 1종
○ 일위대가 조정: 목재데크틀 설치 등 4종
○ 자재단가 조정: 경유 등 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