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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기설 파쇄기 칼날 및 스페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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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함안군 · 건설·제설 기계

낙찰업체
대복
낙찰금액
94,429,300원 · 낙찰률 98.49%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645만원
참가
2곳 · 개찰 03/2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35525403/26(목)94,429,300원-대복 (주계약업체 100%)
R26TE1329946903/26(목)94,429,300원-대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동 파쇄기의 파쇄력을 높이고 소각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파쇄기 칼날·스페이서·샤프트 등 부품을 신규 제작·구매·교체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함안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9(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4(화) 10:00지남
개찰03/24(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681,818원
배정예산
96,450,000원
기초금액
96,4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8,768,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파쇄기설비 (2010170702)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8(수)
공고번호
R26BK01403525-000
참조번호
함안군공고제2026-440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681,818원
배정예산
96,45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제1장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장 파쇄기의 파쇄력 향상과 소각장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동 내 파쇄기의 칼날 및 스페이서, 샤프트 등 신규제작, 구매 및 교체에 적용한다. 제2장 개요 1. 건 명: 소각시설 파쇄기 칼날 및 스페이서 제작 2. 위 치: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1258(함안군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지정장소 3. 작업기준: 본 시방서 및 첨부도면 참조 제3장 납품기한 납품요구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작업기간 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장 일반사양 1. 형 식: 2축 전단 회전식 파쇄기, 유압식(2set) 2. 용 량 : 5톤/Hr (8시간/일 운전) 2. 파쇄입자 SIZE : 200mm이하 3. 구동장치 : 가변 유압구동 4. 재 질 1) 축 : SCM440 SM45C또는 동등이상 (KS D 3711 크롬 몰리브덴 강재) 2) 커터 : SCM440 또는 동등이상 - Deep of hardening : 1~ 1.5mm - Method of Heat Treatment : 침탄 - Thickness : 50mm 이상

3) 호퍼 : SC400 또는 동등이상 제5장 가공물품내역

품 명규격 및 사양단위수량비고
SHAFT R180*2453.5LSCM440 SM45C또는 동등이상,
도면 참고
EA11set
CUTTER BLADESCM440 또는 동등이상,
도면 참고
1044set
SPACERSMC45C, 도면 참고251set

5-1.칼날 및 스페이서 제작사항 1. 일반사항 1) 이 시방에 의해 제작되는 부품은 한국공업규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공업규격이 미지정한 것은 당사 표준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발주처와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작한다. 3) 모든 단위 및 기기의 치수는 METER 법에 기준한다. 4) 각종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에 준하며 당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5) 칼날 등 제작 후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외 자재 사양은 수요처에서 제공하는 도면 및 사양서에 따른다. 7)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규격이 없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각 제작물품 샘플(1set)을 공장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 후 승인이 되면 나무지 물품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 사항

제작 물품명규격재질수량
파쇄기 칼날ㆍ 스페이서·사양 : 도면
·직경(mm) : ∅506
·두께(mm) : 50mm
·열처리 경도(HRC) : 48~52
·칼날재질 : SCM440, 침탄열처리
·스페이스 재질 : SMC45C
26EA
(4SET)

2-1. 배열방법 Knife와 축(Shaft)의 결합부가 육각으로 설계되어 파쇄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날 배열이 가능하다. 5-2. 파쇄기 샤프트 일반사항 및 제작사항 1. 일반사항 1) 이 시방에 의해 제작되는 부품은 한국공업규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공업규격이 미지정한 것은 당사 표준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발주처와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작한다. 3) 모든 단위 및 기기의 치수는 METER 법에 기준한다. 4) 각종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에 준하며 당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제작 물품명규격재질수량
샤프트R220*2457LSCM4401EA

2. 제작 사항 3. 재질사양 1) 샤프트 : SCM440 단조강

성분샤프트
성분SCM440(4)
C(탄소)0.38~0.43
Mn(망간)0.60~0.85
Si(규소)0.15~0.35
Cr(크롬)0.90~1.20
Mo(몰리브덴)0.10~0.30
Ni(니켈)-
P(인)0.030이하
S(황)

2) 재질별 화학적 성분 4. 가공순서 및 방법 재료를(단조강) 규격에 맞게 절단한다. 재료를 프라즈마 모형 절단을 한다. 재료를 소둔 처리한다. 측면, 외경면에 대하여 1차 황삭 가공을 실시한다. 내경면, 측면, 외경면에 대하여 2차 사상 가공을 실시한다. 내경 KEY WAY 부분의 스롯다 작업을 실시한다. 내경 KEY WAY 부분을 가공 할 때에는 사용시 충격에 의한 CRACK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이 진 부분에는 라운딩을 주어야 한다. 외경은 상용하는 구멍 치수 허용차를 적용하며 끼워 맞춤으로 한다. 외경 가공 후 면취는 0.5C임. 침탄열처리를 하여 강도를 필요한 경도에 맞게 열처리를 한다. 각 부분 가공 허용공차는 상세 제작도면에 표시한다. 제작물품은 상호 개입 공차는 도면에 의거 제작한다. 5. 표면 거칠기

구 분샤프트
구 분SCM440(4)
외경70 S 이상
내경6 S 이상
측면

제6장 적용범위 1) 계약자(납품자)는 본 시방서 및 제시된 내역서에 의거 제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는 파쇄기 샤프트를 구입 하는데 적용되고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시방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고 제품 또는 재질 의 변경은 반드시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4) 자재의 구입, 납품 하기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장 재료의 검사 1) 구매시 사용되는 재질은 및 시방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전 재료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서(소재 성적서, QT성적서, 치수성적서) 및 원산지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자(납품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방서와 상이할 경우 전액 계약자의 부담(납품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8장 가공 자격조건 산업기계 및 가공 전문업체. 제9장 계약자 필수 수행사항 1) 계약자는 파쇄기 칼날ㆍ스페이서의 도면을 확인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기존 부품의 테스트를 통하여 경도 및 강도에 문제가 없게 가공․납품하여야 한다. 추후 분해 조립공정에서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거나 조립 후 가공물품으로 인하여 파쇄기 본연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 비용으로 재공급 및 분해 조립하여야 한다.

2) 분해 조립과정에서 가공․조립․납품 물량이 아니더라도 소손부분이 성능에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을시 새로운 제품으로 가공․조립 하여야 하며 비용도 포함된다. 3) 납품완료 구매제품 1년 하자보증 한다. 4) 납품 시 가공물품의 기입된 상세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5) 기타 제출서류 : 재질 확인서, 치수측정 확인서 등. ※ 작업에 사용되는 구리스, 기어오일 업체에서 부담 ※ 이 외 현장 확인 시 운영상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부분·착공 전 현장 확인을 통해 파쇄기 상태 확인 및 작업여건 확인 필수 제10장 기존장치 해체 및 현장설치 파쇄기 해체, 설치 전 수요처와 일정을 조율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는 파쇄처리에 차질 및 주변시설물, 기기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장 시운전 1. 파쇄기 칼날 교체 완료 시에는 시운전 및 성능확인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2. 시험 운전 중 기기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 하에 보상한다. 3. 계약자는 기기의 시운전시 수요처의 시설운영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운전요령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장 제출서류 납품계약자는 우리 함안군이 요구하는 아래 기본 제출도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고 그외 도서는 요구 할 때마다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는 2부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납품 시 ① 물품 납품완료 보고서 ② 파쇄기 제작가공물품 제작 전 과정을 사진 촬영한 사진첩 ③ 시험관련 자료 및 기록철(또는 객관적인 자료) ④ TEST CERTIFICATE ⑤ 기타 우리 함안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3장 환경 관련 사항 1. 작업 중 사업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작업으로 인한 오염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소음 등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장 하자보증 계약자는 납품완료 후 1년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5장 기타 함안군을 “갑”이라하며 파쇄기부속 물품 납품계약자를“을이라고 한다. “을”은 제작, 조립 납품완료 후“을”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수정 및 필요시 재제작 조립토록 한다. “을”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일지라도 추후 발생하는 시험 및 검사항목에 대해 “갑”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갑”은 제작 전, 제작 중 및 납품 후 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을”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요청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을”은 시방서상의 문구 해석 등 기타 의견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각종 시험 및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사항은 계약 후 별도 협의한다. 규격 및 성능이 미달된 물품제작, 조립납품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을”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며 물적 보상도 포함한다. “을”은 최초 물품제작․조립․납품 시 제반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의 납품․입고 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되며, 주변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물품의 납품․입고 시“갑”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손상 초래 시“을”은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물품의 납품 및 입고 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을”에게 귀속된다. “을”은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수 없다. 본 물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갑”의 허락없이 일절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사유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물품납품비용 지급은 계약금 및 최종 제작․조립․시운전 후 대금청구에 의해 “갑”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물품납품 수행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보상, 부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전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을”은 “갑”이 부담하는 전액을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