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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도 고양사업소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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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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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3. 용역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 승강기
- 낙찰업체
- 현대엘리베이터(주)강서지사
- 낙찰금액
- 6,864,000원 · 낙찰률 87.44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3/19(목)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다목적체육관에 설치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대를 전문업체가 종합유지관리하여 승강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역이다.
- 정기점검(월 1회 이상)
- 고장대응(긴급보수 포함)
- 자체검사 및 안전진단
- 소액·고액 부품 교환(계약상대자 부담, 정품 사용)
- 수리공사(계약상대자 부담)
- 법정검사 수검(검사 수수료 납부, 검사 입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8(수) 11: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9(목) 12:00 | 지남 |
| 개찰 | 03/19(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173,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배정예산
- 7,890,300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3376-000
- 참조번호
- 303100-26017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7,173,000원
- 배정예산
- 7,890,3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목 차
Ⅰ. 과업내용서
Ⅱ. 용역계약 특수조건
Ⅰ. 과업내용서
1. 용역명 2026~2027년도 고양사업소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3. 용역목적 우리지사에서 운행되고 있는 승강기를 전문용역업체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승강기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승강기 이용자 보호를 위함이다. 4. 용역 범위 (종합유지관리계약) 1) 정기점검(월 1회이상) 2) 고장대응 3) 자체검사, 안전진단 4) 소액부품의 교환(계약상대자 부담) 5) 고액부품의 교환(계약상대자 부담) 6) 수리공사(계약상대자 부담) 7) 법정검사 수검(계약상대자 부담) 5. 승강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49 한국지역난방공사 다목적체육관 6. 대상기기 : 고양사업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용역장소 | 승강기 형식 | 승강기번호 | 수량 |
|---|---|---|---|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 권상식 장애인용 1,000kg 3층 | 2168-794 | 1대 |
Ⅱ.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고양사업소(지사) 승강기 유지보수용역에 적용한다. 제 2 조(용역기간) 본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제 3 조(용역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1항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한다. ① 용역 착수계(당사 소정양식) ② 현장대리인계 ③ 작업 일정 및 인원 투입계획(기술자격 증빙서류, 비상연락망) ④ 장비투입계획서 ⑤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 안전보건관리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산업재해발생현황(산업재해확인서_최근3년, 산재요양승인/반려확인서)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주자에 대한 통보 사고처리 절차 - 그 외 필요사항 (작업위험성평가 JSA 포함) ⑥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 ⑦ 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제 4 조(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할 용역의 범위는 종합유지관리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정기점검(월 1회이상) 2. 고장대응 3. 자체검사, 안전진단 4. 소액부품의 교환(계약상대자 부담)
5. 고액부품의 교환(계약상대자 부담) 6. 수리공사(계약상대자 부담) 7. 법정검사 수검(계약상대자 부담) ② 계약자상대는 용역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 5 조(용역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를 위한 발주자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시 보유 자재 로 즉시 조치하여 고장 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제작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후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 후 그 결과를 작성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⑧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점검자 및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 6 조(긴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고장시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통보에 의하여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긴급보수를 위하여 주간연락처, 야간연락처, 이동통신 등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7 조(계약자 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종합유지관리계약에 따라 승강기의 다음 각 호의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1. MAIN CONTROLLER 내부 각 RELAY, PCB 각 기기 2. TRACTION MACHINE 및 SHEAVE 3. MAGNETIC BRAKE 4. HOIST MOTOR 및 MOTOR GENERATOR 5. GOVERNOR SET 6. CAGE 내부 각 SWITCH 및 조명기구 7. 인터폰 및 비상등 8. DOOR MACHINE 및 각층 DOOR SET 9. LANDING CONTROL SWITCH 10. 각종 안전 SWITCH 및 안전장치 11. CAR 및 COUNTERWEIGHT GUIDE ROLLER(SHOE) 12. MAIN ROPE 및 GOVERNOR ROPE 13. MAIN RAIL 및 COUNTERWEIGHT RAIL 14. 각층 INDICATOR 및 BUTTON SWITCH 15. 승강로 및 PIT 내부 각 장치 16. 유압 POWER UNIT (MOTOR, PUMP, 압력계, 밸브류, OIL 탱크) 17. 유압 각부 압력 배관, 고압 고무 호수
18. 유압 PLUNGER 각부 상태 및 SWITCH 19. 유압 CYLINDER 각부 상태 20. 유압 각부 누유 및 OIL 온도 ②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에 필요한 보수자재, 소모품, 시험장비 및 사용공구 등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즉시 공급 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 용역기간 중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점검 및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가 보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승강기의 사고와 계약상대자 직원이 해당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8 조(유지관리품질의 수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보장한다. 다만,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 천재지변, 건물 자체의 하자, 별도 계약에 의한 수리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계약상대자와 발주가 서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월 고장회수 : 3회 이내 2. 월 비운행시간 : 48시간 이내 3. 출동시간 : 신고후 60분 이내, 갇힘 사고시 30분 이내
② 계약상대자가 제①항의 품질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수준에 대해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승강기의 익월 유지관리비중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월 고장율 초과시 : 해당 승강기 1개월간 유지관리비의 50% 2. 월 비운행시간 초과시 : 해당 승강기 1개월간 유지관리비의 50% 3. 출동시간 초과시 : 해당 승강기 1개월간 유지관리비의 50% ③ 제②항의 보상액이 유지관리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무상 제공 부품) ① 계약상대자는 종합유지관리계약에 따라 점검, 고장처리에 필요한 소액․고액부품에 대해서 발주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그 외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보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의 성능 개선, 건축관련 제반공사,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신규 부품 설치 등에 따른 비용분담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0 조(법정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정 정기검사 일체의 업무(검사 수수료 납부, 검사 입회)를 수행하여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법정검사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등에 의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완한다. 제 11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실적에 따라 매월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기준일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청구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준공) 내역서 2. 임금체불확인서(당사 소정양식) 3. 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③ 계약기간 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사규(계약사무규칙)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제 12 조(기타) ①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해야 한다. ② 감독원은 점검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용역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작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④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입찰참가자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