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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로수 교체사업(성포동 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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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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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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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가로수 교체사업.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안산시 · 도시숲·가로수
- 낙찰업체
- (주)시원조경
- 낙찰금액
- 75,699,780원 · 낙찰률 90.22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6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3580 | 06/01(월) | 77,333,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시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98751 | 06/01(월) | 77,333,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시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62640 | 06/01(월) | 77,333,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시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96052 | 05/08(금) | 82,290,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시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91752 | 05/08(금) | 82,290,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시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65112 | 03/26(목) | 75,699,78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시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58529 | 03/26(목) | 75,699,78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시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3-2(성포공원 옆) 일대의 노후·생육불량 가로수를 수종 갱신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계수나무 54주를 제거하고 배롱나무 55주 등을 새로 심습니다.
- 계수나무 54주 제거(B44~B10, 타지역 반출)
- 배롱나무(R10) 55주 식재
- 꽃잔디 1,375본 식재
- 통기관(Φ100x300) 설치
- 토양치환(T400 가로수) 55개소
- 수목보호틀 설치 및 아스콘·블럭 포장 복구, 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9(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0: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118,18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3088-000
- 참조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59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6,1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_2026년 가로수 교체사업.hwp === 안산시 공고 제2026-592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6년 가로수 교체사업(성포동 583-2)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까지 ○ 공사현장 :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3-2(성포공원 옆) ○ 공사개요 : 계수나무 제거 54주, 배롱나무 식재 55주 등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참조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 금84,346,000원(추정가격 76,118,182원 부가가치세 7,611,818원, 도급자관급자재 616,000원) ○ 기초금액 : 금83,73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03. 18.(수) ~ 2026. 03. 24.(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3. 19.(목) 10:00 ~ 2026. 03. 24.(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3. 24.(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항 목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
| 적용금액 | 1,189,529원 | 900,285원 | 118,297원 | 1,553,085원 | - | - |
○ 본 공사의 A값 = 3,761,196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항 목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
| 적용금액 | 1,189,529원 | 900,285원 | 118,297원 | 1,553,085원 | - | - |
8.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 본 공사의 A값 = 3,761,196원 하는 사업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 1. 공 사 명 : | 2026년 가로수 교체사업 (성포동 583-2) | |||||||||||||||||
|---|---|---|---|---|---|---|---|---|---|---|---|---|---|---|---|---|---|---|
| 2. 위 치 : |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3-2(성포공원 옆) | |||||||||||||||||
| 3. 목 적 : | 노후 및 생육불량 가로수를 수종 갱신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 |||||||||||||||||
| 4. 공사개요 | ||||||||||||||||||
| 가. 수목제거공사 : 계수나무 54주 (B44 ~ B10) | ||||||||||||||||||
| 다. 식 재 공 사 : 배롱나무(R10) 55주, 꽃잔디 1,375본 | ||||||||||||||||||
| 5.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40일간이며 예정공정은 첨부와 같음. | |||||||||||||||||
|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6. 설계변경조건 : | 1) 공사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 |||||||||||||||||
| 2)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 ||||||||||||||||||
| -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 ||||||||||||||||||
| - 공사현장 여건 변동 및 수량 변경이 있을 때 | ||||||||||||||||||
| -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 ||||||||||||||||||
| 3) 물가변동에 의한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 ||||||||||||||||||
| 4)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 할 때 | ||||||||||||||||||
|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
| 7. 하자보수기간 :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 11.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2026년 가로수 교체사업(성포동 583-2) | 1 | 식 | ||||||||||||||||||||||
| 1. 철거공사 | ||||||||||||||||||||||||
| 1. 수목제거공사 | ||||||||||||||||||||||||
| 2. 식재공사 | ||||||||||||||||||||||||
| 4. 시설물 및 포장공사 | ||||||||||||||||||||||||
| ◎ 도급자설치 관급 | ||||||||||||||||||||||||
| ◎ 폐기물처리공사 | ||||||||||||||||||||||||
| 1. 철거공사 | ||||||||||||||||||||||||
| 수목보호틀A(철거) | 1200x1100xW100 | 개소 | ||||||||||||||||||||||
| 수목보호틀B(철거) | 1450x1100xW150 | |||||||||||||||||||||||
| 수목보호틀C(철거) | 2000x1200xW100 | |||||||||||||||||||||||
| 수목보호틀D(철거) | 1600x1150xW150 | |||||||||||||||||||||||
| 휀스 해체 후 재설치 | m | |||||||||||||||||||||||
| 아스콘포장(철거) | T70 | m2 | ||||||||||||||||||||||
| 소형고압블럭포장(유용철거) | T60 |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유용철거)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 | m | ||||||||||||||||||||||
| 1. 수목제거공사 | 1 | 식 | ||||||||||||||||||||||
| 은행나무(이식) | B32 | 주 | ||||||||||||||||||||||
| B24 | ||||||||||||||||||||||||
| B22 | ||||||||||||||||||||||||
| B20 | ||||||||||||||||||||||||
| 계수나무(제거) | B44,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3 | ||||||||||||||||||||||
| B42,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1 | |||||||||||||||||||||||
| B40,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4 | |||||||||||||||||||||||
| B38,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5 | |||||||||||||||||||||||
| B36,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4 | |||||||||||||||||||||||
| B34,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9 | |||||||||||||||||||||||
| B32,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1 | |||||||||||||||||||||||
| B30,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3 | |||||||||||||||||||||||
| B28,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
| B26,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
| B24,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1 | |||||||||||||||||||||||
| B22,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
| B20,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
| B18,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1 | |||||||||||||||||||||||
| B16,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
| B14,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4 | |||||||||||||||||||||||
| B10, 수목제거(타지역 반출) | 14 | |||||||||||||||||||||||
| 2. 식재공사 | 1 | 식 | ||||||||||||||||||||||
| 배롱나무 | H3.0xR10 | 55 | 주 | |||||||||||||||||||||
| 꽃잔디 | 8cm, 관급포함 | 1375 | 본 | |||||||||||||||||||||
| 통기관 설치 | Φ100x300 | 110 | EA | |||||||||||||||||||||
| 토양치환 | T400 가로수 | 55 | 개소 | |||||||||||||||||||||
| 4. 시설물 및 포장공사 | 1 | 식 | ||||||||||||||||||||||
| 수목보호틀 설치 | 1370x970x100 | 개소 | ||||||||||||||||||||||
| 아스콘포장 | T70 | m2 | ||||||||||||||||||||||
| 소형고압블럭포장(유용설치) | T60 | |||||||||||||||||||||||
| 소형고압블럭포장 |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유용설치) |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
| ◎ 도급자설치 관급 | 1 | 식 | ||||||||||||||||||||||
| 수목보호틀 [도급자관급] | 개소 | |||||||||||||||||||||||
| 통기관 [도급자관급] | Φ100x300 | 108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원단위조정 | ||||||||||||||||||||||||
| ◎ 폐기물처리공사 | ||||||||||||||||||||||||
| 폐기물운반비(안산시) | 폐콘크리트 | ton | ||||||||||||||||||||||
| 폐아스콘 | ||||||||||||||||||||||||
| 폐기물처리비(안산시) | 폐콘크리트 | |||||||||||||||||||||||
| 폐아스콘 | ||||||||||||||||||||||||
| 원단위조정 |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