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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산업무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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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낙찰업체
우리회계법인
낙찰금액
99,000,000원 · 배정예산의 73.9%
종합 점수
-
참가
8곳 · 개찰 04/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09904604/20(월)99,000,000원금차 252일, 총차 252일우리회계법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402862104/20(월)99,000,000원금차 252일, 총차 252일우리회계법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과 온라인 역직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매칭펀드 사업에서, 참가기업과 본사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검토·정산하는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사업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10점
과업 계획(안) 구성의 적정성10점
제안 구체성10점
과업 수행방식의 적정성10점
과업 실행 역량10점
적정 인력 구성10점
과업 관리 능력10점
정보보안10점
사후관리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5(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7(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0(월) 10:00지남
개찰04/08(수) 09: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1,818,182원
배정예산
134,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8(수)
공고번호
R26BK01402632-000
참조번호
KOTRA 입찰공고 제2026-32호
공고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요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21,818,182원
배정예산
134,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522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3. 서비스산업팀

Ⅰ 추진개요
1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KOTRA 나. 사업성격 : 한국 유통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매칭 펀드(국비 70%, 기업 분담금 30%)를 조성하여 유통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온라인 역직구의 활성화 지원

【 사업운영 체계도 】

다. 사업기간 : 9개월 (당해년도 4.1.~12.31.) 라. 사업예산 : 국고 및 참가기업 자부담금 약 600억원 마. 추진방식 : 참가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기획·실행토록 하고,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부족한 해외 인프라를 KOTRA 기능을 활용한 보완으로 연간 계획 수립후 매칭펀드 한도 내 기업 선 집행 및 후 정산

【 정산 프로세스 】
선정기업➡회계법인➡KOTRA
매월 25일~말일 접수(4월~11월)➡5일 이내(영업일 기준)➡신청월의 익월 송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회계법인으로 제출
정산서류 검토, KOTRA 제출결과물 검토, 사업비 지급
2 과업 개요

가. 추진 배경 ㅇ 민간 전문인력 투입을 통해 정산 집행내역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정산증빙서류 검토 및 기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 ㅇ 행정업무 경감 및 인력재분배를 통한 고객 전담 전문인력 육성 - 정산위탁으로 얻은 여유 인력 활용, 업무 분장 조정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 나. 과업명 : 2026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산업무 위탁용역 다. 과업 기간 : 계약착수일~‘26.12.31 라. 과업 내용 ㅇ 참가기업 외부 수행용 사업비 월별 정산 검수 및 적정성 검토 ㅇ 본사 내부 수행용 사업운영비 월별 정산 검수 및 적정성 검토 ㅇ 참가기업·본사 대상 월별 정산 검토의견서 제출 ㅇ 참가기업 대상 정산 교육 및 행정업무 처리, 행정 응대 등 마.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 예산 : 총 134,000,000원(VAT 포함) ㅇ (산출 근거) - (외부 참가기업) 200건 X 50,000원 X 13개사 = 130,000,000* - (본사 내부 수행) 100건 X 40,000원 = 4,000,000원 * 1개 사당 정산·행정 대응·교육·감리 비용에 실제 검토 건수를 곱한 금액으로 사후 실비 정산. 내부 수행의 경우 행정 대응 및 교육은 불요하여 단가 조정.

Ⅱ 세부 과업
1 세부 요청 과업

가. KOTRA 사업비 정산 내역 검토 ㅇ KOTRA 국내 조직망 정산 지침 숙지 ㅇ 본사 회계 장부 내역을 바탕으로 집행 내용 사업비 집행 내역 검토 - 증빙서류 적정성, 정산 세목 적합 여부, 정산 불가 항목 등을 검토 - 지침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보완 요청 ㅇ 매월 집행액 확정 및 사업비 잔액 파악 후 운영기관과 의견서 형태로 공유 나. 참여기업의 정산 내역 검토 ㅇ 2026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산 지침 숙지 ㅇ (정산 관련 행정 지원) 참여기업 정산 질의 대응 - 정산 지침, 일정, 절차, 유의 사항 등 기업의 정산 관련 문의 응대 - 기업 대상 정산증빙서류 보완 요청 및 제출 안내 -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처리 및 재정산 수행 ㅇ (집행 적정성 검토 및 정산액 확정) 참여기업 정산 요청 금액의 정산 적정성 및 증빙서류를 상시 검토하고, 정산 불가 항목* 제외 후 최종 정산액 확정 * 주요 정산 불가 항목: 해외 송금 수수료와 같은 각종 수수료, 참여기업 인건비, 자산 취득비 등 - 정산 승인, 부분 승인, 정산 반려로 결과를 확정하고, 정산 불가 항목 발생 시 불인정 사유 명확히 기재 - 사업비 이상 집행 또는 정산 과정에서 문제 발생 기업에 대한 실태 확인 - 매월 기업별 집행액 확정 및 사업비 잔액 파악 후 운영기관과 의견서 형태로 공유

다. 월별 정산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 ㅇ 본사·기업별 정산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매월 운영기관에 검토의견서로 제출 ㅇ 기관별 집행액, 잔액, 정상·부분 승인, 정산 불인정 항목, 주요 검토 의견을 필히 기재 ㅇ 의견서 제출은 정산증빙서류 제출 및 진위,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과업 수행자가 ’확인‘ 했음을 의미 ㅇ 운영기관의 검토 의견 제출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여 정산 대금 지급 업무 지원* * 사업 기간(~’26.12.31) 종료 후에도 감사(정산) 관련 업무 요청 가능 라. 과업 완료 보고서 ㅇ 본사와 참여기업 사업비 이용 현황 정리 (사업비 사용 내역 등) ㅇ 과업 수행 기간 중 기업 애로 및 건의 사항 취합 - 과업 수행 기간 기업 애로 및 건의 사항 취합, 개선 방향 제안 - 대상: 사업 운영 방식, 규정 및 지침 전반 - 시기: 과업 완료 7일 이내 라. 정산 교육 ㅇ 참여기업 대상 사업비 집행 교육 및 정산 교육 자료 제작 - 2026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산 지침에 따른 사업비 집행 교육 시행(1,2차) - 2차 교육 시 주요 집행 점검 오류 사례 안내 및 부정수급 방지 교육 실시 마. 유의 사항 ㅇ (과업의 성실한 수행) 과업 수행자는 과업 시작 전 사업 공고문, 관리·운영 지침, 정산 가이드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추진 경과를 수시로 운영기관에 과업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함 - 운영기관은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 과업 결과에 대한 운영기관의 추가 검토·보완 요구 및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인력 구성) 과업 수행기관은 참여기업별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총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해야 함 ㅇ (보안 유지)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에 대한 기업 정보 등의 일체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됨 - 본 용역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참가자격

1 입찰 참가 자격 및 등록서류

가.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 등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유효기간 이내의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본 입찰은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불허 사유: 업체 간 수행 역량 차이로 인한 선·후 공정 지연 및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 나. 등록서류 ㅇ 제안서 제출 - 제출일 : 공고서 지정일 - 제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 - 제출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PDF 파일 형식) * 「협상에 의한계약 체결기준」제6조 근거 - 제출 내용 :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ㅇ 입찰 등록서류 : 입찰 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에 포함된 참여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절차는 제안자의 책임하에 처리한 후 제출해야 함

다. 입찰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 : 입찰 공고서 참조 라. 입찰보증금 : 공고서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 각서를 제출.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 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 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ㅇ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 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라. 입찰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2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선정 방식 ㅇ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계약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평가 절차 및 선정 방법 ㅇ 평가 기준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 - 기술평가(90%): 심사위원의 평가를 합산, 산술평균 - 가격평가(10%): 응찰 가격에 대한 평가 ㅇ 평가 절차 -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응찰업체 제안서 설명회를 통해 평가위원별로 채점하며, 평가위원의 점수 합계 중 극단치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가격 평가 :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 산출 - 협상 및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거 계약부서에서 평가하며, 기술 능력 평가 90%, 입찰가격 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 평가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순서를 정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하며,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아니함 *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시행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동점 시 처리 방침: 종합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3 추진 일정

가. 입찰 공고 : KOTRA 총무팀 수행 나. 입찰 참가자 제안서 설명회(PT) 개최 및 기술평가 ㅇ 목적 : 평가위원 대상 수행계획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유도 ㅇ 참가 대상 : 제안서 제출업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 ㅇ 일시 및 장소 : ’26. 4. 7.(화) 14시 예정 * 입찰 추진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명회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유의 사항 - 제안 설명회 장소에는 제안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입장 허용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질의응답 포함)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PM이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명시된 PM과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가 상이한 경우 (PM을 나라장터에 발표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명시된 PM(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ㅇ (중요) PM은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으로 재직증명서와 제안 업체 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급여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입찰 등록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PM은 제안서 평가회의 당일 신분증과 증빙서류의 원본을 지참해야 함 - PM 외 사업수행자 1인 배석 가능하며, 질의응답 시 답변 보조 가능 ㅇ 제안평가회의 모든 내용은 녹취되며, PM은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타업체를 비방, 비난하는 발언이 있을 시, 현장에서 제재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과업기간 : 계약착수일~‘26.12.31

과업·요구

작성 항목내용
1. 제안 개요ㅇ 사업 배경, 과업 내용, 제안사 역할에 대한 이해
ㅇ 제안사 특징 및 장점, 추진 절차, 전략 등
2. 과업 수행 방안ㅇ 목차, 수행 일정 등 과업 수행 계획
2.1. 참가기업 정산 검토ㅇ ‘세부 과업 요청(4p)’ 참조
2.2. 본사 정산 검토
2.3. 월별 정산검토보고서 제출
2.4. 정산 교육 및 행정 응대
2.5. 결과보고서
3. 사업 관리ㅇ 인력, 역할, 일정 관리 등
3.1. 수행조직 및 역할ㅇ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역할 분담 등
3.2. 투입 인력ㅇ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등
3.3. 추진 일정ㅇ 단계별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 일정계획 등
4. 기타ㅇ 제안 관련 각종 추가자료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점수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ㅇ 과업 배경, 목적, 범위에 대한 이해
ㅇ 과업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
10
과업 계획(안)
구성의 적정성
ㅇ 계획(안)의 논리성, 체계성, 구체성
ㅇ 계획(안) 제시 방법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제안 구체성ㅇ 과업 목적에 부합한 제안내용의 구체성
과업 수행방식의 적정성ㅇ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방식의 적정성
과업 실행 역량ㅇ 과업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는 수행인력 역량, 전문성
적정 인력 구성ㅇ 과업 팀 편성 체계(참여인력 수, 근무체계 등)
과업 관리 능력ㅇ 과업 프로세스별 일정 관리능력
ㅇ 추가 제안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정보보안ㅇ 정보보안 및 수행 결과물 유출 방지 관리능력
사후관리ㅇ 애로사항 발생 시 해결방안
합계90

참가자격

※ [중요] 모든 참가자격 증명은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자 -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유효기간 이내의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본 입찰은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불허 사유: 업체 간 수행 역량 차이로 인한 선·후 공정 지연 및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일시/장소 : 2026년 4월 7일 화요일 14시~ / KOTRA 본사 * 입찰 추진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평가회 일정 조정 가능성 있음, 상세내용 별도 안내 예정 나. 참가대상 : 제안업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서류마감 후 별도 통보) 다. 평가방법 : 제안업체 발표(PT)에 대한 평가위원 평가 라. 유의사항 ㅇ 제안서 평가회의 발표자격 상실 및 제안서 서면평가 해당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질의응답 포함)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① 발표자(PM)가 공고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자 (PM이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명시된 PM과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가 상이한 경우 (PM을 나라장터에 발표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PM(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중요) PM은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으로 재직증명서와 제안업체 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급여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입찰 등록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PM은 제안서 평가회의 당일 신분증과 증빙서류의 원본을 지참해야 함. - PM 외 사업수행자 1인 배석 가능하며, 질의응답 시 답변 보조 가능함 ㅇ 제안평가회의 모든 내용은 녹취되며, PM은 이에 대한 동의서(서식)를 제출해야 함 ㅇ 타업체를 비방 또는 비난하는 발언이 있을 시, 현장에서 제재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7. 협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