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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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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제2026-23호) 승강기 교체공사.hwpx · 공고규격서
- 공고서(제2026-23호) 승강기 교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_김대중컨벤션센터 승강기 교체.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 승강기
- 낙찰업체
- 현승엘리베이터주식회사
- 낙찰금액
- 131,700,000원 · 낙찰률 90.54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곳 · 개찰 03/2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91089 | 08/06(목) | 131,344,94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현승엘리베이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88748 | 08/06(목) | 131,344,94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현승엘리베이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78227 | 03/30(월) | 131,7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현승엘리베이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34179 | 03/30(월) | 131,7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현승엘리베이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노후된 승강기 2대(화물용 10호기, 장애/승객용 7호기)를 전면 교체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사입니다.
- 화물용 엘리베이터(1500kg, 60m/min, 3층 4스톱) 교체: 기계실(제어반·권상기·기계대 2차빔·조속기), 케이지(카프레임·조작반·카도어·카케이지 등), 승강장(층표시기·도어·홀실), 승강로(주행케이블·권상로프·완충기 등)
- 장애/승객용 엘리베이터(1150kg, 60m/min, 5층 5스톱) 교체: 기계실·케이지·승강장·승강로 동일 범위, 균형추측 가이드레일(카운터레일) 교체 포함
- 재사용 품목: 균형추, 기계대(1차빔), 완충기 지지대, 주행안내 레일(카측), 주행안내 레일 부분품, 출입문 문틀(덧씌우기)
- 승강기 안전인증 부품 사용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합격, 시운전 검사
- 철거 자재 폐기물 처리 및 준공도서(준공도면·유지보수매뉴얼·시험성적서 등) 제출
- 운영요원·관리기술자 유지관리 교육훈련 실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 지역제한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9(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3(월) 10:00 | 지남 |
| 개찰 | 03/2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2,79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7(화)
- 공고번호
- R26BK01402121-000
- 참조번호
- 시설사업팀-573
- 공고기관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 수요기관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2,7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33,101 국민연금보험료 572,24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68,01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6,909 퇴직공제부금비 277,088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제1장 제9절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NO | 비고 |
|---|---|---|---|---|---|
| 화 물 용 | 1500Kg, 속도 60M/Min, 3층 4스톱 | 면 | 1 | 7001-678 | 10호기 |
| 장애/승객용 | 1150Kg, 속도 60M/Min, 5층 5스톱 | 대 | 7001-658 | 7호기 |
①.카프레임 플랫폼/②.조작반(표시기류)/③.카도어구동장치/ ④.카체대/ ⑤.카도어/⑥.카 케이지(판넬,천정)/⑦.디바이스 (비상정지장치) 3). 승강장 교체공사: ①.승강장 층표시기/②.승강장 도어/③.홀도어 구동장치/④.홀실 승강장 기존 재사용 덧씌우기: ①.승강문틀(JAMB) 4). 승강로 교체공사: ①.승강 도어 장치/ ②.주행케이블/전선류/③.권상 로프/ ④.조속기 로프/ ⑤.리미트스위치(상,하부)/ ⑥.완충기/ ⑦.조속기인장시브/ ⑧.균형추 측 가이드 레일 - 승강로 기존 재사용: ①.카 측 가이드 레일/ ②.균형추(케이스 포함)/ ③.완충기 지지대 ※ 특이사항: 기존 전면교체 범위 중 균형추측 가이드레일 교체 다.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조 1항 – 승강기 교체의 범위) - 재사용품목 재사용 품목 : ㉮.균형추/㉯.기계대/㉰.완충기 지지대/㉱.주행안내 레일/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출입문의 문틀 ※ 공사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보충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공사범위에 포함한다. 5.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라.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공사기간 :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7. 공사 예정공정표
| 공 기 공 종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
|---|---|---|---|---|---|---|---|---|---|---|---|---|---|---|---|---|---|---|---|---|
| 공 기 공 종 | 1 | 7 | 12 | 17 | 23 | 27 | 32 | 37 | 42 | 45 | 50 | 55 | 65 | 78 | 85 | 90 | 95 | 100 | 115 | 120 |
| 승강기 교체 | ||||||||||||||||||||
| 자재 발주 | ■ | ■ | ■ | ■ | ■ | ■ | ■ | ■ | ■ | |||||||||||
| 승인 및 제작 | ||||||||||||||||||||
| 승강기 철거작업 | ■ | ■ | ■ | ■ | ■ | ■ | ■ | ■ | ■ | |||||||||||
| 승강기 설치작업 | ■ | ■ | ■ | ■ | ■ | ■ | ■ | ■ | ||||||||||||
| 시운전 및 교정 | ■ | ■ | ■ | ■ | ||||||||||||||||
| (설치검사) |
8. 승강기 검사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검사를 받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치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9. 승강기 부품 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4에 따라서 안전인증 대상의 승강기 부품은 안전인증기관(승강기안전기술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인증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지보수 유지보수 관리비 계약업체 부담 (최초 호기 교체공사 착공일 ~ 준공 후 3개월) 11. 하자보증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거하여 준공 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12. 설치검사 수수료 본 공사에 엘리베이터 검사기관의 설치검사 검사수수료 일체를 포함 한다. (대관업무는 설치업체에서 일괄 대행 처리 한다) 13. 폐기물 처리 철거 자재는 폐기물처리하고 준공시 증빙서류를 제출 한다. 14. 특기사항 - 모든 교체 설비는 당초의 기능을 유지 하여야 한다. - 자재반입 및 공사시 기존 시설물 파손 및 오염된 부분은 원상복구 한다.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광주관광공사(이하 “발주처”라 합니다)가 발주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에 적용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합니다)간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1-2 목 적 본 공사는 노후 승강기의 전면 교체 및 설치로 이용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승강기 설치검사 기준을 만족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준수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1-3 개 요
가. 공 사 명 : 김대중컨벤션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나. 대 상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다. 공사기한 :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 라. 공사내용 : 승강기 전면 교체 공사 1) 화물용 엘리베이터(7001-678) 2) 장애/승객용 엘리베이터(7001-658) 1-4 어구의 해석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입찰 및 계약 전에 발주부서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부서와 상호 동의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1-5 적용기준 가. 본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격 및 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준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1)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 2) 건축법 및 관련법령 3) 전기설비 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국토교통부)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 소프트웨어진흥법 8) 지식재산권 9)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법률
2) 작업계획서(인원, 자재, 방법, 기간, 자재 운송계획 등) 3) 품질보증(관리)계획서(각종 부품, 모듈 등에 대한 Q.C포함) ①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한국산업표준(KS) 적용 ②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적용 4) 안전관리 계획서 ① 현장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 5) 환경관리 계획서 6) 수시검사 계획서(시운전계획 포함) 7) 각종 인증서류 8) 기타 발주처이 요구하는 서류 1-7 도면 및 자재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7일 이내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 설치현장과 관련도면 등을 사전 조사 검토하고 제작,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도면과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최종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3부를 제본 및 CD나 이동식 저장매체(USB)의 형태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1) 기술규격서 2) 예정공정표(제작 및 현장공정에 따른 자재반입 및 설치계획 등) 3) 주요자재 목록(제작사, 규격, 각종 인증서 및 성적서, 설명서 등) [주요자재 : 권상기, 제어반, 조상기, 안전장치, 로프, 균형추, 승강기디자 인 관계 및 색상 등을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착수한다.] *. 승강장 의장도(출입문 디자인,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색상 등) *. 승강카 내부 의장도(출입문 및 벽판 디자인, 조명, 조작반, 위치표시기 등) *. 승강카 내부 문양도 *. 승강카 바닥 디자인
4) 전기도면 5) 기계도면 6) 제어반 외형도, 제어반 내 부품 배치도 및 결선도(단선도, 제어회로도) 7) 안전성평가 인증서 또는 안전성평가 인증신청 서류 8) 검사 및 시운전계획 1-8 사용자재 가. 사용 자재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각 검출센서는 CE(유럽) 또는 UL(미국) 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을 사용 합니다. 성능유지에 주요 자재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재이거나, 기기 품질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우수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 자재 중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자재는 규격서 또는 견본을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4에 따라서 안전인증 대상의 승강기 부품은 안전인증기관(승강기안전기술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인증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상기건 외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주요자재 이외의 기타자재는 사용 전에 발주부서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반입 자재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검사 및 확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 발주부서는 철거,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기기 납품시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공사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완전한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 공사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주요부품의 설치 위치, 기기사양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와 변경이 있을 시 발주부서에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시행 전 기존시설 및 공사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공사와 관계되는 법규 등에 따라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하여야 합니다. 다. 전기구동 제어장치의 설치 작업과 사전에 일정협의 및 과속 조속기, 추락방지 안전장치,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등 기술협의를 통하여 시공 하여야 하며 상호 기술적 호환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라. 매 작업시작 전 3일까지 공사내용과 인원 등을 발주부서와 협의합니다. 마. 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작업자를 선발, 현장에 투입 시공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 및 기기, 부속은 시방과 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사. 발주부서의 공사에 대한 시정요구 및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조치 등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성실히 시공하여 반드시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지연, 안전대책 미흡 등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준공이 완료되지 않거나, 그로 인하여 매년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검사(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등) 결과가 “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일 경우 재검사 비용 및 관련 보완조치 등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자. 승강기검사는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검사를 받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치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0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은 깨끗이 정리하며 화재 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전 발주부서와 해당 구역에 안전펜스 및 안내문을 부착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 잔재 등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악취, 분진, 소음 등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완료 후 사용공구, 가설비, 작업부산물 등의 뒷정리를 철저히 합니다. 마. 공사현장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등을 발주부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철거,설치,자재운반 등 공사중 기존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한여야 한다. 1-11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임하여 발주처에 제출 ․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선임시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원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 ․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에 등재 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이 다른 공사와 중복 등재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대리인은 안전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공정 관리 등 모든 업무에 대하여 총괄책임이 있습니다. 1-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이행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계획서 및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Ⅰ.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지정 Ⅱ. 작업장 순회점검 Ⅲ. 합동안전보건점검 Ⅳ.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시 시정 조치 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Ⅵ.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발주처에 제출 Ⅶ.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 안전관리수칙 제반 이행 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공사종료(일일) 시 화기 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가동해 유사시를 대비 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감독 등 공사담당자 현장점검 결과 공사시설물 및 유해위험사항에 대해 조치사항 발생시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2) 손해배상 책임[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발생 시에는 사업주(계약상대자 등)가 중대재해 발생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 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항 중대재해 이행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54조 준수 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49조) Ⅱ.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54조) 4) 점검계획 제출 ① 공정별 안전점검(자체, 정기, 체크리스트 등) 계획에 대한 사항 ② 점검계획 일정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감독부서 등 이행여부 확인 라. 공사장 내 모든 작업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 적발 시 현장대리인 즉시 교체 및 작업자는 1차시 경고, 2차시 현장 퇴출합니다. 1) 발주처의 확인 없는 무단작업 2) 위험요인 제거 불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공사현장 1-13 지식재산권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설계․제작․시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과 관련된 국내·외 권리상 문제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1) 관계자의 의무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안전관리 4) 안전관리 활동 5) 산업보건상의 조치 6) 현장안전관리 나. 관련법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허가를 받아 안전 및 보건시설을 설치하며 이들 시설을 적절하게 운용하여야만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률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법률 4) 근로기준법 5) 기타 관련 법령, 고시, 절차서 다.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의 현장요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할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 및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98조등)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 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 등 규정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라 발주처 및 필요시에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마. 관계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합니다. ②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해당될 경우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매달 2회 현장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안전지도와 교육에 응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발주처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제출물 1) 안전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본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를 따릅니다. 3)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고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해야 하며, 발주처가 요청하는 시기에 제출합니다. 사. 안전품질보증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담당자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계상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도급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②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①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②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 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③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④ 안전 진단비 등 ⑤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3) 증빙서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해 공사현장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발주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4)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합니다. 5) 사용내역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 대리인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적용하여야 합니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차. 안전관리활동 1) 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안전점검 ① 자체안전점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②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처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3) 기록유지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포함해 다음의 자료를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① 안전업무일지 ② 각종 사고보고 (사고발생시 즉시 보고 및 기록 유지) ③ 월간 안전 통계 (무재해, 사고) 4) 현장안전관리 ① 공사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Ⅰ.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Ⅱ.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Ⅲ.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②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16 교육훈련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운영요원과 관리기술자에게 유지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나. 발주부서가 추가교육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1-17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규격서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시험항목 리스트를 작성하여서 시험을 시행하되, 성능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하고, 시험에는 계약자의 담당기술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해야 합니다.
나. 발주부서는 본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검사자로부터 불합격으로 지적된 사항은 시공자 책임 하에 즉시 재시공합니다. 1-18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해 발주처에 사용설명서(관리요령 및 부속품별 교체주기를 포함합니다)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3년) 및 보증내용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승강기 보수용 부품 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후수리 ․ 지원체제의 안내 5)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원산지, 제조업체명 및 보유기간 나.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8조 ①항에 의거 사후 관리에 필요한 승강기보수용품을 사전 확보한 후 발주처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해 “품질보증기간” 동안 발주처가 계약상대자가 교부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무상정비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 승강기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19 자재관리 가. 모든 자재, 제작품은 현장인도조건으로써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도될 때 까지 모든 운송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합니다. 공장 조립품과 장비는 운송 도중 제반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변형과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형 또는 녹 등이 발견되면 이러한 결점 사항들은 교정되거나 교체/수리 되어야 합니다. 나. 기자재의 현장반입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입 시기를 결정하고 반입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합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에 납품된 모든 제품은 발주처가 지정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창고 등 각종 가설시설비, 제반 운영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로 인해 다른 시설물에 피해(손상 또는 훼손)가 없도록 설계, 제작, 반입 및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설치)중 타 시설물피해를 주었을 경우 즉시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마. 노출된 공간 지역에 보관해야 하는 기기 장비나 부품은 물, 먼지와 같은 이물질로부터 저장 기간 동안 보호되어야 하며, 녹이나 부식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1-20 현장 지도점검
제 2 장 특기사항
2-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6호『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중 부칙 제2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제2항 제1호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 방지수단, 카의 문열림 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 운전수단의 검사기준 충족을 위한 공사입니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하는 엘리베이터는 많은 행사로 인해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발주처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높은 강도와 충분한 안정성 및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 본 시방서에 따라 제작 되는 모든 기기 및 부품은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상호 호환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운행시의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지장 없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마. 먼지, 방습, 동결, 절연 등의 주변 환경영향 하에서 본 물품의 기능 및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2-2 제작기준 가. 안전장치의 모든 장치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8호, 별표4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6호) 제4장(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부품은 안전성평가를 득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준공 전 안전성평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2-3 설치 기준 가. 모든 장치는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합니다. 나.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각 검출센서 브라켓은 트러스 등에 탭을 내어 볼트로 단단하게 고정하여 설치합니다(용접작업 불가). 또한 브라켓 고정볼트에 풀림방지 와셔를 사용하고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합니다. 라. 각종 케이블은 플렉시블 배관으로 보호하여 단단히 고정하며, 접속부위는 케이블 그랜드 등을 사용하여 외부 이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기존 제어반과의 연동을 위한 결선작업 시 커넥터로 연결하며 점검보수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바. 본 공사 시행중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합니다. 사. 추가 제어장치는 기존 제어반 옆에 외함을 설치하여 내부에 고정하고, 기존제어반 및 검출센서와 연결되는 전선은 금속가요 전선관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아. 설치 후 엘리베이터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원인파악을 위하여 정밀 점검합니다. 2-4 성능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후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도록 합니다. 나. 시운전 시 시험 리스트를 작성하여 시험을 시행하되 시험은 성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하고, 발주부서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 방법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합니다. 라. 준공기한 내에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고,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의 확인 서명한 시운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마. 준공검사 시 검사자로부터 불합격으로 지적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재시공 하여야 합니다. 2-5 재사용 품목 1. 관계법령 -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2. 위와 관련 당현장의 승강기 재사용품목은 아래와 같다. 가. 균형추(均衡鎚), 나. 기계대(機械臺)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라. 주행안내 레일(카측, 균형추측)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바. 출입문의 문틀
※ 단, 7호기 7001-658 장애/승객용 승강기는 주행안내 레일 중 카운터레일 교체 ○ 교체공사 및 재사용 범위(10호기 화물용) ※ 공사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보충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 교체공사 및 재사용 범위(7호기 장애/승객용) ※ 공사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보충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공사범위에 포함한다.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사양서
광주광역시관광공사 10호기
| 용 도 | 화물용 | 비고 | |
|---|---|---|---|
| 적 재 용 량 | 1500 Kg | 7001-678 | |
| 대 수 | 1대 | ||
| 속 도 | 60m/min | ||
| 정 지 층 수 | 3F/ 4STOP | B1,1F,1R,4F | |
| 제어 및 운전방식 | 인버터방식(VVVF제어) 및 전자동+수동운전 | ||
| 건 축 조 건 | 승 강 행 정 | 현재 골조치수와 동일 | |
| 오버헤드높이 | |||
| PIT 깊이 | |||
| CAR 규격 및 재질 | 폭:2,200mm, 깊이:2,450mm, 높이:2,300mm | ㅁ관통형 | |
| ◎ 벽 체 : STS H/L 1.5t이상 ◎ 바 닥 : 체크플레이트 | |||
| 출입문 규격 및 재질(CAR / HALL) | 폭 : 1,800mm, 높이 : 2,100mm | 관통형 | |
| STS H/L E/T 1.5t | |||
| 3 PANEL SIDE DOOR OPEN | 관통형 | ||
| 삼 방 틀 | STS-HAIRLINE 1.5t | ||
| 문 턱 | 알루미늄 SILL | ||
| 부 속 장 치 | 인터폰, 직접통화장치, 비상전원장치, 로프브레이크, 하중검출장치,비상구,바깥디지털표시기능,음성안내 등 | ||
| 카 위치표시기 | LED점등 디지털방식 | ||
| 동력전원 | 3∅380V 60Hz | ||
| 기 타 | *승강기 교체시설물 외 기존 시설물(CCTV 등) 탈부착 *방재실 key box를 설치하여 on/off 조작한다. | 해당시 |
| 용 도 | 장애/승객용 | 비고 | |
|---|---|---|---|
| 적 재 용 량 | 1150 Kg | 7001-658 | |
| 대 수 | 1대 | ||
| 속 도 | 60m/min | ||
| 정 지 층 수 | 5F/ 5STOP | B1~4F | |
| 제어 및 운전방식 | 인버터방식(VVVF제어) 및 전자동+수동운전 | ||
| 건 축 조 건 | 승 강 행 정 | 현재 골조치수와 동일 | |
| 오버헤드높이 | |||
| PIT 깊이 | |||
| CAR 규격 및 재질 | 폭:1,800mm, 깊이:1,500mm, 높이:2,450mm | ||
| ◎ 벽 체 : Hi-Gold Mirror Graphic 1.5t이상 ◎ 바 닥 : 인조대리석 | |||
| 출입문 규격 및 재질(CAR / HALL) | 폭 : 1,000mm, 높이 : 2,100mm | ||
| Hi-Gold Mirror Graphic 1.5t | |||
| 2 PANEL CENTER DOOR OPEN | |||
| 삼 방 틀 | Hi-Gold Mirror Graphic 1.5t | ||
| 문 턱 | 알루미늄 SILL | ||
| 부 속 장 치 | 인터폰, 직접통화장치, 비상전원장치, 로프브레이크, 하중검출장치,비상구,바깥디지털표시기능,음성안내 등 | ||
| 카 위치표시기 | LED점등 디지털방식 | ||
| 동력전원 | 3∅380V 60Hz | ||
| 기 타 | *승강기 교체시설물 외 기존 시설물(CCTV 등) 탈부착 | 해당시 |
2-6 기계실 2-6-1 권상기 가. 권상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TRACTION MACHINE을 사용하되 영구자석을 사용한 고효율 동기전동기(PMSM)를 적용한 Gearless 방식이어야 한다. 나. 구동도르래(Driving Sheave)와 보조도르래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과 강도를유지할 수 있고 미끄럼이 없도록 정밀 가공하여야 하며, 마모율이 작은 것이어야 한다. 도르래직경은 주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정전 시에는 수권조작에 의해 별도의 공구 없이 카를 용이하게 승 ․ 하강 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착탈 가능식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의 SHEAVE COVER를 설치하고 로프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주행 시 권상기로부터 1m지점에서 70dB(A)이하의 소음이어야 한다.(단 측정위치의 암소음 55dB(A)이하 상태) 2-6-2 기계대(機械臺) = 기계실바닥에 파취된 1차빔만 재사용 가. 기계실 바닥에 매설된 기계대(지지보)는 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권상기용 받침대는 현재의 기계실 바닥에 매설된 지지보를 재사용하여 설치하되, 그 위에연결 빔을 고정하여 설치하며, 권상기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진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권상용 받침대는 I형강, L형강, H형강으로써 안전계수는 4이상이어야 한다. 2-6-3 제동장치 가. 운전 중 공급 전원이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여야 하며, 카에 정격하중 의 125%를 실어서 하강할 때에도 카를 감속 정지하여야 한다. 나. 브레이크슈나 디스크는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 ․ 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제동장치 드럼 이나 디스크를 잡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제동장치는 다음의 경우에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승강행정이 상 ·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2) 카가 과속도(130%)에 도달하였을 때 3)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4)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5) 카의 안전운전을 유지하는 기기 일부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6) 과부하감지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라. 제동장치의 설치는 확실하고, 라이닝의 접촉 상태는 양호하며, 브레이크 스프링이 적정하게 압축되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 비상시 사용 할 수 있는 브레이크 개방 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2-6-4 제어반 제어반은 철제자립형으로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가. 제어반의 동력선은 1차와 2차 측에 보수 관리가 편리하도록 ‘3상’표시(색상이 나 기호로 구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철제함은 형강제의 틀에 두께 1.5㎜이상의 강판제를 사용하여 곤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으며 유지 관리가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제어반 내는 배선용 차단기, 전자접촉기 등 기타 필요한 기구와 엘리베이터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및 제어반 방열을 위한 배기 FAN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어반은 써지, 노이즈, 누전,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자동 제어 및 신호회로는 마이크로컴퓨터에 의한 제어를 하여야 한다. 마. 전동기의 제어방식은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을 적용하고 전력회생형 인버터를 적용하여야 하며 브레이크 전원에 회생전력을 공급하면 안된다. 바. 제어반 내 220V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설치한다. 사. 제어반은 운전시 별도의 표시장치를 통해 운행 층, 카의 운행방향,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 장치는 전용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확인 가능해야 한다. 아. 승강로에서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케이블 배선 또는 강재 전선관이나 금 속 덕트 (두께1mm 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카 내 조명등
1) 엘리베이터가 30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 내 조명과 환기 휀 등이 자 동 소등 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상태로서 정지 중 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자동 소등의 시간 범위(TIME RANGE)는 1분에서 30분까지 조정이 가능 하 여야 한다. 차. 제어반 외함은 IP 2X이상의 보호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문은 열쇠 없이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카. 제어반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를 50lx이상 비출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야 한다. 2-7 카(CAR) 2-7-1 내부 구조(CAGE) 1) 카 내실은 뒷면을 형강으로 보강한 지정된 재질(수요기관 협의)을 사용하여 벽판을 조립한다. 2) 용량: 기존 승강기 KG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카 형태를 기존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함. 2-7-2 카내 설비 1) 조명기구는 천장에 배치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카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기를 설치한다. 3) 카 운전 조작반을 설치한다. 4)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한 표찰을 부착한다.
5) 동시 통화방식 인터폰을 설치한다. 6) 충전식 축전지를 사용한 정전시 비상등을 설치한다. 7) 천장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저속운전 개폐기, 안전스위치, 착상유도장치 등을 설치한다. 8) 비상호출버튼, 환풍기, 비상탈출구 9) 자동 정밀착상장치, 용량초과 경보 벨, 도착신호음, 스피커 10) 화물용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2-7-3 카 도어(CAR DOOR) 1) 지정된 재질(스테인레스 헤어라인 마감)을 사용하며, 2매문 센터오프 개폐방식임. 2) 카의 출입문은 직류전원 또는 교류전원을 사용한 전자동 개폐식이고, 문 이 닫쳐지는 부분에는 고무 등 완충물을 설치한다. 3) 도아행거는 볼 베어링을 사용하여 견고히 하며,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잦고 출입문이 정숙 원활히 작동하여야 하고, 빈번한 동작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7-4 카실(CAR SILL) 카 출입문의 문턱은 경질 알루미늄제로 승강장 바닥에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7-5 카 운전 조작반(CAR OPERATING PANEL) 카 운전 조작반은 지정된 모델(MODEL)로 설치하되 카내부 의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카 조작용 버튼(센서 터치 버튼 방식) - 도아 개폐버튼 - 행선 방향표시등 - 비상호출버튼(인터폰) - 조명 및 환풍기 개폐기 - ONE TOUCH TWO CANCEL 기능 2-7-6 플렛폼(PLATFORM)
1) 형강을 주재질로 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바닥 후레임은 형강 재를 사용 하고 바닥은 4.5mm 이상의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카 바닥의 전면에는 폭이 출입구 폭에 해당하고 적절한 길이의 차폐판 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추락 및 끼임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8 승강장(HALL) 2-8-1 출입문(HALL DOOR) 1) 출입문은 지정된 재질(스테인레스 헤어라인 마감)을 사용 2매문 센터 개폐방식이며, 출입문 뒷면에 강판 보강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하며, 카의 출입문과 동시에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헤더케이스(HEADER CASE)는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제작하고 출입문이 원활하게 작동하여야하며, 빈번한 동작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8-2 출입문의 문틀 = 덧 씌우기(재사용) 2-8-3 문턱(HALL SILL) 경질 알루미늄제로 승강장 바닥에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8-4. 호출버튼(HALL BUTTON) 응답 점등식으로 투명 아크릴에 승강방향을 알리는 램프가 점등되도록 한다. 2-9 승강로 2-9-1 주 로프(MAIN ROPE) 엘리베이터용 전용 로프를 사영하며 안전계수가 10 이상이어야 한다. 2-9-2 이동 케이블(TRAVELING CABLE)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케이블을 신호용과 제어용으로 사용한다. 2-9-3 주행안내 레일 = 10호기 재사용(카, 균형추 레일) 7호기 7001-658 장애/승객화물용 승강기는 주행안내 레일 중 카운터레일 교체 7k-> 8k 2-9-4 주행안내 레일 부분품 = 재사용(균형추케이스,레일브라켓 등) 2-9-5 가이드 슈(GUIDE SHOE)
1) 슬라이딩형으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해 레일면을 탄력으로 밀착시켜 운행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별도의 오일 급유장치에 의해 레일면과 접촉이 원활하여야 한다. 2-9-6 균형추(均衡鎚)=재사용 2-10. 안전장치 2-10-1. 안전장치 1) 역결상 검출기능 배선 잘못이나 사고 등으로 3상 중 1상이 단선된 경우, 이를 검출하여 권상기의 역회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2) 조속기(GOVERNOR)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정격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전동기의 입력전원을 차단하여 권상기의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다. 브레이크 작동 후에도 브레이크 고장이나 주 로프의 절단 등으로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계속 증가하여 정격속도의 140%에 근접하면 조속기 로프를 붙잡아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켜 엘리베이터를 강제로 정지시켜는 안전장치이다. 2-10-2 승강로 부분 1)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 카의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작동 하고 그 방향으로의 감속 정지시켜 주는 장치 2)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승강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하며 최상층과 최하층의 정지 위치를 초과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전기 개폐기이다. 3)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 재사용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하며 카의 낙하시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로 승강기 안전 설계 기준 및 검사 규정에 일치된 것이라야 한다.(피트내 취부되있는 지지대만 재사용함) 2-10-3. 카(CAR) 부분 1) 비상 구출구(EMERGENCY EXIT) 승강기 천장 상부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구출하는 기능으로 구출구가 열렸을 때, 승강기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로 회로를 구상하여야 한다. 또한 카 위에는 출입구 쪽을 제외한 전 둘레에 카 상부 바닥에서 약 60cm 높이에 보호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EMERGENCY CALL BUTTON & INTERPHONE) 비상시에 버튼을 눌러 카 내부와 기계실, 관리실과 지정된 장소(2곳)와 동시 통화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를 설치하여 정전시에도 1시간 이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부하 경보 장치(LOAD WEIGHTING DEVICE) 용량 초과시 경보가 울리고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명: | 김대중컨벤션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 공사기간: 120일간 |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요율 | 수량 | 금액 | 이윤 | 끝자리 맞추기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1 | ||||||||||
| 간 접 재 료 비 | ||||||||||||
| ( 소 계 ) | ||||||||||||
| 순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1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 노무비) * 15 % | 15 | ||||||||||
| ( 소 계 ) | ||||||||||||
| 공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3.56 | 1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1.01 | ||||||||||
| 경 | 퇴 직 금 공 제 | 277,088 | (직접 노무비) * 2.3 % | 2.3 | 277,088 | |||||||
| 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368,015 |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 3.11 | 3,368,015 | |||||||
| 기 타 경 비 | (재료+노무) * 4.6 % | 4.6 | ||||||||||
| 건 강 보 험 료 | 433,101 | (직접 노무비) * 3.595 % | 3.595 | 433,101 | ||||||||
| 비 | 비 | 연 금 보 험 료 | 572,247 | (직접 노무비) * 4.75 % | 4.75 | 572,247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56,909 | (건강 보험료) * 13.14 % | 13.14 | 56,909 | ||||||||
| ( 소 계 ) | ||||||||||||
| ( 순 공 사 비 계 ) | ||||||||||||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노무+경비) * 5.9 % | 5.9 | 1 | |||||||||
| 이 윤 |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0 % | 10 | 100,000 | |||||||||
| 고 재 상 계 처 리 | ||||||||||||
| 폐 기 물 처 리 | ||||||||||||
| 검 사 수 수 료 | 설치검사 및 분동비율/승강기안전공단, 개별인증비(서류심사)/승강기안전기술원 | |||||||||||
| ( 총 원 가 ) | ||||||||||||
| 부 가 가 치 세 | 10 | 1 | ||||||||||
| ( 총 도 급 공 사 비 계 ) | 4,707,360 |
| 총줄수-> | 115 | 2.0 | [ 김대중컨벤션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 | 연속견적가로형식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김대중컨벤션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 |||||||||||||||||||||||||
| 001 | 1. 승강기 교체공사 | 식 | 1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 | |||||||||||||||||||||||||
| 00101 | 1-1. 화물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 식 | 1 | F1500-3SO60 -3F/4S | ||||||||||||||||||||||
| 00102 | 1-2. 인승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 MR15-2CO60 -5F/5S(1150kg) | ||||||||||||||||||||||||
| 00103 | 1-3. 고재상계처리 | 원가계산서계상 | ||||||||||||||||||||||||
| 00104 | 1-4. 폐기물처리 | |||||||||||||||||||||||||
| 001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1.화물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 |||||||||||||||||||||||||
| 0010101 | 1-1-1. 기계실공사 | 식 | 1 | |||||||||||||||||||||||
| 0010102 | 1-1-2. 카 공사 | |||||||||||||||||||||||||
| 0010103 | 1-1-3. 출입구공사 | |||||||||||||||||||||||||
| 0010104 | 1-1-4. 승강로공사 | |||||||||||||||||||||||||
| 0010105 | 1-1-5. 방재실공사 | |||||||||||||||||||||||||
| 0010106 | 1-1-6. 철거공사 | |||||||||||||||||||||||||
| 0010107 | 1-1-7. 검사비용 | 원가계산서계상 | ||||||||||||||||||||||||
| 00101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2.인승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 |||||||||||||||||||||||||
| 0010201 | 1-2-1. 기계실공사 | 식 | 1 | |||||||||||||||||||||||
| 0010202 | 1-2-2. 카 공사 | |||||||||||||||||||||||||
| 0010203 | 1-2-3. 출입구공사 | |||||||||||||||||||||||||
| 0010204 | 1-2-4. 승강로공사 | |||||||||||||||||||||||||
| 0010205 | 1-2-5. 철거공사 | |||||||||||||||||||||||||
| 0010206 | 1-2-6. 검사비용 | 원가계산서계상 | ||||||||||||||||||||||||
| 00102 | Total | ( 합 계 ) |
| 총줄수-> | 423 | 2.0 | [ 김대중컨벤션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 | 노임 계산 정보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1.화물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1-1-1.기계실공사 | |||||||||||||||||||||||||||||
| MM050898050 | 0010101 | 391115ZZ701Z0002 | GOVERNOR(조속기) | 60M/MIN(화물용) | SET | 1 | 1 | |||||||||||||||||||||||
| MM049761342 | 391115ZZ701Z0008 | 권상기 | 380V NUMEN 12*6R 10.9KW | |||||||||||||||||||||||||||
| MM049761343 | 391115ZZ701Z0011 | 권상기 베드 | 2차빔 방진고무 포함 | |||||||||||||||||||||||||||
| MM049761344 | 391115ZZ701Z0017 | 세컨시브 | 480φ*12*6R | |||||||||||||||||||||||||||
| MM049761383 | 391115ZZ701Z0037 | 제어반 | 380V(화물용) 10.9KW | |||||||||||||||||||||||||||
| 56900017127 | L001010101000083 | 노 무 비 | 플랜트전공 | 인 | 2 | 노임계 | ||||||||||||||||||||||||
| 56900017118 | L001010101000003 | 특별인부 | 1 | |||||||||||||||||||||||||||
| 56900017100 | L001010101000011 | 철골공 | 2 | |||||||||||||||||||||||||||
| 56900017056 | L001010101000012 | 용접공 | 0.987 | |||||||||||||||||||||||||||
| 56900017015 | L001010101000051 | 기계설비공 | 3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1.화물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1-1-2.카 공사 | |||||||||||||||||||||||||||||
| MM050005635 | 0010102 | 391115ZZ701Z0031 | 운전반(OPB) | 메인 OPB (관통) | EA | 2 | 2 | |||||||||||||||||||||||
| MM050005637 | 391115ZZ701Z0044 | 카도어 | 3SO W1800 X H2100 STS H/L | |||||||||||||||||||||||||||
| MM050005647 | 391115ZZ701Z0046 | 카바닥 | 체크무늬 철판 | 1 | 1 | |||||||||||||||||||||||||
| MM050005639 | 391115ZZ701Z0047 | 카벽 | STS H/L W2200 X D2450 X H2300 | SET | 노임계 | |||||||||||||||||||||||||
| MM049761450 | 391115ZZ701Z0050 | 카상부 기구박스 | 비상전원, 리모콘 | |||||||||||||||||||||||||||
| MM049761347 | 391115ZZ701Z0052 | 카상부체대 | 4.5T | |||||||||||||||||||||||||||
| MM049761446 | 391115ZZ701Z0053 | 카 실 | CAR SILL ASS Y (관통) | EA | 2 | 2 | ||||||||||||||||||||||||
| MM050005643 | 391115ZZ701Z0056 | 카옆체대 | 좌,우 | SET | 1 | 1 | ||||||||||||||||||||||||
| MM050005649 | 391115ZZ701Z0060 | 카천장 | LED 조명 | |||||||||||||||||||||||||||
| MM049761440 | 391115ZZ701Z0061 | 카출입문장치 | 카헤더 (관통) | EA | 2 | 2 | ||||||||||||||||||||||||
| MM050005645 | 391115ZZ701Z0064 | 카플랫폼 | 디바이스 포함 | SET | 1 | 1 | ||||||||||||||||||||||||
| MM050005651 | 391115ZZ701Z0066 | 포토센서 | 카 출입구센서 (관통) | EA | 4 | 4 | ||||||||||||||||||||||||
| 56900017118 | L001010101000003 | 노 무 비 | 특별인부 | 인 | 1 | |||||||||||||||||||||||||
| 56900017015 | L001010101000051 | 기계설비공 | ||||||||||||||||||||||||||||
| 56900017104 | L001010101000010 | 철판공 | 2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1.화물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1-1-3.출입구공사 | |||||||||||||||||||||||||||||
| MM049761365 | 0010103 | 391115ZZ701Z0016 | 삼방틀 | W1800 X H2100 덧씌우기 STS H/L | 층 | 4 | 4 | |||||||||||||||||||||||
| MM049761361 | 391115ZZ701Z0022 | 승장 도어 | 3SO W1800 X H2100 STS H/L | SET | ||||||||||||||||||||||||||
| MM049761362 | 391115ZZ701Z0024 | 승장 보턴 | HIB 일체형(돌출) | |||||||||||||||||||||||||||
| MM049761360 | 391115ZZ701Z0025 | 승장 출입문 장치 | 승장해더(관통) | |||||||||||||||||||||||||||
| MM049761363 | 391115ZZ701Z0065 | 포토센서 | 외부 출입구센서 | EA | 8 | 8 | 노임계 | |||||||||||||||||||||||
| MM049761364 | 391115ZZ701Z0070 | 홀 실 | HALL SILL ASS Y (도어이탈포함) | 4 | 4 | |||||||||||||||||||||||||
| 56900017007 | L001010101000084 | 노 무 비 | 계장공 | 인 | 0.506 | |||||||||||||||||||||||||
| 56900017118 | L001010101000003 | 특별인부 | 0.675 | |||||||||||||||||||||||||||
| 56900017015 | L001010101000051 | 기계설비공 | 1 | |||||||||||||||||||||||||||
| 56900017104 | L001010101000010 | 철판공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1.화물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1-1-4.승강로공사 | |||||||||||||||||||||||||||||
| MM049761367 | 0010104 | 391115ZZ701Z0004 | T-CABLE(하네스포함) | EVVF 0.75*48C | SET | 1 | 1 | |||||||||||||||||||||||
| MM050005653 | 391115ZZ701Z0014 | 메인로프 | 12φ*6R | m | 360 | 360 | ||||||||||||||||||||||||
| MM049761369 | 391115ZZ701Z0027 | 안전S/W 및 전기자재 | 안전 인증품 | SET | 1 | 1 | ||||||||||||||||||||||||
| MM049761373 | 391115ZZ701Z0030 | 완충기 | 유압식(카,카운터) | 2 | 2 | 노임계 | ||||||||||||||||||||||||
| MM049761368 | 391115ZZ701Z0034 | 웨이트 | 보상철판(추가분) | 장 | 8 | 8 | ||||||||||||||||||||||||
| MM050005655 | 391115ZZ701Z0038 | 조속기 로프 | 10φ | m | 90 | 90 | ||||||||||||||||||||||||
| MM050252998 | 391115ZZ701Z0042 | 카 가이드 슈 | 18K(주물조정형) | SET | 4 | 4 | ||||||||||||||||||||||||
| MM050253000 | 391115ZZ701Z0057 | 카운터 가이드 슈 | 8K(철판) | |||||||||||||||||||||||||||
| 56900017118 | L001010101000003 | 노 무 비 | 특별인부 | 인 | 1 | |||||||||||||||||||||||||
| 56900017056 | L001010101000012 | 용접공 | 0.9 | |||||||||||||||||||||||||||
| 56900017015 | L001010101000051 | 기계설비공 | 2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1.화물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1-1-5.방재실공사 | |||||||||||||||||||||||||||||
| MM051806813 | 0010105 | 391115ZZ701Z0003 | KEY BOX | on/off | 대 | 1 | 1 | |||||||||||||||||||||||
| 56900017007 | L001010101000084 | 노 무 비 | 계장공 | 인 | 0.2 | 노임계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1.화물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1-1-6.철거공사 | |||||||||||||||||||||||||||||
| MM050859071 | 0010106 | 391115ZZ701Z0041 | 철거비(화물용) | 2000KG | 대 | 1 | 1 | 철거자재 | ||||||||||||||||||||||
| 56900017118 | L001010101000003 | 노 무 비 | 특별인부 | 인 | 0.787 | |||||||||||||||||||||||||
| 56900017100 | L001010101000011 | 철골공 | 1 | |||||||||||||||||||||||||||
| 56900017056 | L001010101000012 | 용접공 | 0.393 | |||||||||||||||||||||||||||
| 56900017015 | L001010101000051 | 기계설비공 | 1 | 노임계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1.화물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1-1-7.검사비용 | |||||||||||||||||||||||||||||
| MM050726406 | 0010107 | 391115ZZ701Z0019 | 승강기안전공단 | 설치검사및분동비율(화물용) | 식 | 1 | 1 | |||||||||||||||||||||||
| MM050726404 | 391115ZZ701Z0020 | 승강기안전기술원 | 개별인증비(서류심사) | |||||||||||||||||||||||||||
| 노임계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2.인승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1-2-1.기계실공사 | |||||||||||||||||||||||||||||
| MM050668666 | 0010201 | 391115ZZ701Z0001 | GOVERNOR(조속기) | 60M/MIN(인승용) | SET | 1 | 1 | |||||||||||||||||||||||
| MM049761386 | 391115ZZ701Z0009 | 권상기 | 380V NUMEN5 10*6R 7.6KW | |||||||||||||||||||||||||||
| MM049761388 | 391115ZZ701Z0010 | 권상기 베드 | 2차빔 방진고무 포함(인승용) | |||||||||||||||||||||||||||
| MM049761384 | 391115ZZ701Z0036 | 제어반 | 380V(인승용) 7.6KW | 노임계 | ||||||||||||||||||||||||||
| 56900017127 | L001010101000083 | 노 무 비 | 플랜트전공 | 인 | 2 | |||||||||||||||||||||||||
| 56900017118 | L001010101000003 | 특별인부 | 1 | |||||||||||||||||||||||||||
| 56900017100 | L001010101000011 | 철골공 | 2 | |||||||||||||||||||||||||||
| 56900017056 | L001010101000012 | 용접공 | 0.856 | |||||||||||||||||||||||||||
| 56900017015 | L001010101000051 | 기계설비공 | 3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2.인승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1-2-2.카 공사 | |||||||||||||||||||||||||||||
| MM049761454 | 0010202 | 391115ZZ701Z0032 | 운전반(OPB) | 메인 OPB | EA | 1 | 1 | |||||||||||||||||||||||
| MM049761404 | 391115ZZ701Z0033 | 장애자 OPB | ||||||||||||||||||||||||||||
| MM050253006 | 391115ZZ701Z0043 | 카도어 | 2CO W1000 X H2100 Ti-Gold Mirror | |||||||||||||||||||||||||||
| MM049761398 | 391115ZZ701Z0045 | 카바닥 | 인조대리석 | |||||||||||||||||||||||||||
| MM050253002 | 391115ZZ701Z0048 | 카벽 | Ti-Gold Mirror W1800XD1500XH2300 | SET | 노임계 | |||||||||||||||||||||||||
| MM049761452 | 391115ZZ701Z0049 | 카상부 기구박스 | 비상전원,리모콘(인승용) | |||||||||||||||||||||||||||
| MM049761392 | 391115ZZ701Z0051 | 카상부체대 | 4.5T(인승용) | |||||||||||||||||||||||||||
| MM049761448 | 391115ZZ701Z0054 | 카 실 | CAR SILL ASS Y | EA | ||||||||||||||||||||||||||
| MM049761394 | 391115ZZ701Z0055 | 카옆체대 | 좌,우(인승용) | SET | ||||||||||||||||||||||||||
| MM049761400 | 391115ZZ701Z0059 | 카천장 | LED 조명(인승용) | |||||||||||||||||||||||||||
| MM049761442 | 391115ZZ701Z0062 | 카출입문장치 | 카헤더 | EA | ||||||||||||||||||||||||||
| MM049761396 | 391115ZZ701Z0063 | 카플랫폼 | 디바이스 포함(인승용) | SET | ||||||||||||||||||||||||||
| 56900017118 | L001010101000003 | 노 무 비 | 특별인부 | 인 | ||||||||||||||||||||||||||
| 56900017015 | L001010101000051 | 기계설비공 | ||||||||||||||||||||||||||||
| 56900017104 | L001010101000010 | 철판공 | 2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2.인승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1-2-3.출입구공사 | |||||||||||||||||||||||||||||
| MM049761412 | 0010203 | 391115ZZ701Z0012 | 멀티빔 | 근접센서 | SET | 1 | 1 | |||||||||||||||||||||||
| MM050253012 | 391115ZZ701Z0015 | 삼방틀 | W1000XH2600덧씌우기Ti-Gold Mirror | 층 | 5 | 5 | ||||||||||||||||||||||||
| MM050253008 | 391115ZZ701Z0021 | 승장 도어 | 2CO W1000 X H2100 Ti-Gold Mir | SET | ||||||||||||||||||||||||||
| MM049761410 | 391115ZZ701Z0023 | 승장 보턴 | HBT 일체형(돌출) | 노임계 | ||||||||||||||||||||||||||
| MM050257882 | 391115ZZ701Z0026 | 승장 출입문 장치 | 승장해더 | |||||||||||||||||||||||||||
| MM049761414 | 391115ZZ701Z0071 | 홀 실 | HALL SILL ASS Y(도어이탈포함)-인승용 | EA | ||||||||||||||||||||||||||
| 56900017007 | L001010101000084 | 노 무 비 | 계장공 | 인 | 0.734 | |||||||||||||||||||||||||
| 56900017118 | L001010101000003 | 특별인부 | 0.979 | |||||||||||||||||||||||||||
| 56900017015 | L001010101000051 | 기계설비공 | 1 | |||||||||||||||||||||||||||
| 56900017104 | L001010101000010 | 철판공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2.인승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1-2-4.승강로공사 | |||||||||||||||||||||||||||||
| MM049761418 | 0010204 | 391115ZZ701Z0005 | T-CABLE(하네스포함) | EVVF 0.75*48C-인승용 | SET | 1 | 1 | |||||||||||||||||||||||
| MM049761426 | 391115ZZ701Z0013 | 메인로프 | 10φ*6R | m | 380 | 380 | ||||||||||||||||||||||||
| MM049761422 | 391115ZZ701Z0028 | 안전S/W 및 전기자재 | 안전 인증품-인승용 | SET | 1 | 1 | ||||||||||||||||||||||||
| MM049761434 | 391115ZZ701Z0029 | 완충기 | 우레탄(카,카운터) | 2 | 2 | |||||||||||||||||||||||||
| MM049761420 | 391115ZZ701Z0035 | 웨이트 | 보상철판(추가분)-인승용 | 장 | 8 | 8 | 노임계 | |||||||||||||||||||||||
| MM049761428 | 391115ZZ701Z0039 | 조속기 로프 | 8φ | m | 100 | 100 | ||||||||||||||||||||||||
| MM050252998 | 391115ZZ701Z0042 | 카 가이드 슈 | 18K(주물조정형) | SET | 4 | 4 | ||||||||||||||||||||||||
| MM050253000 | 391115ZZ701Z0057 | 카운터 가이드 슈 | 8K(철판) | |||||||||||||||||||||||||||
| MM049761424 | 391115ZZ701Z0058 | 카운터 레일 | 8K | 본 | 20 | 20 | ||||||||||||||||||||||||
| 56900017118 | L001010101000003 | 노 무 비 | 특별인부 | 인 | 2 | |||||||||||||||||||||||||
| 56900017056 | L001010101000012 | 용접공 | 1 | |||||||||||||||||||||||||||
| 56900017015 | L001010101000051 | 기계설비공 | 3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2.인승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1-2-5.철거공사 | |||||||||||||||||||||||||||||
| MM050859072 | 0010205 | 391115ZZ701Z0040 | 철거비(인승용) | 1600KG | 대 | 1 | 1 | 철거자재 | ||||||||||||||||||||||
| 56900017118 | L001010101000003 | 노 무 비 | 특별인부 | 인 | 0.684 | |||||||||||||||||||||||||
| 56900017100 | L001010101000011 | 철골공 | 1 | |||||||||||||||||||||||||||
| 56900017056 | L001010101000012 | 용접공 | 0.342 | |||||||||||||||||||||||||||
| 56900017015 | L001010101000051 | 기계설비공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2.인승용 엘리베이터 교체공사::1-2-6.검사비용 | |||||||||||||||||||||||||||||
| MM050726410 | 0010206 | 391115ZZ701Z0018 | 승강기안전공단 | 설치검사및분동비율(인승용) | 식 | 1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3.고재상계처리 | |||||||||||||||||||||||||||||
| MM050021157 | 00103 | 391115ZZ701Z0006 | 고철 | 인승용 | KG | 1900 | 1,900 | |||||||||||||||||||||||
| MM050021155 | 391115ZZ701Z0007 | 화물용 | 2500 | 2,50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승강기 교체공사::1-4.폐기물처리 | |||||||||||||||||||||||||||||
| MM985280109 | 00104 | 391115ZZ701Z0067 |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건설폐기물이5%이하 | ton | 0.6942 | 1 | |||||||||||||||||||||||
| MM985280112 | 391115ZZ701Z0068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 중간처리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 | 0.6946 | ||||||||||||||||||||||||||
| MM985280114 | 391115ZZ701Z0069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 ||||||||||||||||||||||||||||
| 합계줄 | ( 합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