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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첨단의생명융합센터 증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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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부산대학교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유신환경 유한회사
낙찰금액
38,283,700원 · 낙찰률 88.087%
낙찰하한율
88%
참가
30곳 · 개찰 03/2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78945403/30(월)38,283,7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유신환경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45471003/30(월)38,283,7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유신환경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45180303/30(월)38,283,7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유신환경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대학교 첨단의생명융합센터 증축공사 추진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공사 철거 및 신축·인테리어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0(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5(수) 14:00지남
개찰03/25(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527,655원
배정예산
43,48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3/20(금)
공고번호
R26BK01398558-002
참조번호
부산대학교 의생명바이오인재양성실 공고 제2026 - 2208호
공고기관
부산대학교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527,655원
배정예산
43,48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3.

부 산 대 학 교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부산대학교 첨단의생명융합센터 증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762-1번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내 3. 용역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대학교 첨단의생명융합센터 신축공사 추진 중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 과업임 4. 계약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등록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영업 대상 폐기물과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6. 용역내용 - 공사철거 시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구 분수 량비 고
건 축
(신축)
건설폐재류가연성 제거30.888ton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8.896ton
폐판넬1.558ton
폐유리1.511ton
폐합성수지5.938ton
폐목재3.358ton
폐콘크리트119.522ton
건축
(인테리어)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이하6.969ton
폐판넬1.228ton
폐합성수지4.67ton
토목(철거)폐콘크리트538ton
합 계722.538ton

7. 용어정의 1)『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부산대학교』을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용역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부산대학교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지정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4항의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5)『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6)『분리배출』이라 함은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7)『수집·운반』이라 함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8)『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대학교 첨단의생명융합센터 증축공사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용역감독 -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7)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8) 수급 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5. 용역착수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시행계획서 ․ 과업별 이행방법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및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장비투입계획 ⑤ 계약자 서약서 ⑥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 수급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리대장 2) 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3)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4) 반출일자별, 건물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5) 폐기물인계서철 6) 기타 필요한 서류 7.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보안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자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1.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철거 후 폐기물을 즉시 반출하여 후속공정인 구조물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지정(폐석면)수집·운반, 처리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 1) 수급인은 지정폐기물 철거 및 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3) 지정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6)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받은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7)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구분된 지정폐기물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수집·운반중에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0)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안된다. 12)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처리 1) 수급인은 지정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3) 지정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조달청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11. 설계변경 시 운반거리는 발주 시 운반거리로 적용(운반거리 미정산)한다. 12. 영업정지, 허가취소(휴폐업 포함)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 해당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미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13항의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에 대하여 수탁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상기사유로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 14. 설계변경 조건 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증감이 있을 경우 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3)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4)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15. 용역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의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17.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르며,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고문(부산대학교 첨단의생명융합센터 증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_의생명특화총괄본부_수정.hwp === 부산대학교 의생명바이오인재양성실 공고 제2026 - 2208호

소액수의 안내 (변경)공고

발 주 기 관부산대학교
공 고 명부산대학교 첨단의생명융합센터 증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 찰 개 요현 장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기 간착수일로부터 270일간
용역개요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3,480,000원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3. 20. 14:00
추 정 가 격금39,527,655원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3. 25. 14:00
부 가 가 치 세금3,952,765원개 찰 일 시2026. 3. 25. 15:00

참가자격

소액수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자격),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추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인지 후 참가요망 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지점투찰 불허)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자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영업 대상 폐기물과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다.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품질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마.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