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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타당성검토)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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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도 가평군 · 지적·공공측량

추정가격
17.7억원
개찰
03/27(금) 17: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소하천 현황 조사 및 구간 조정(54개소 현지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정·폐지 공람공고)

요약 AI 요약

가평군 관내 소하천 101개소 145.96㎞를 대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54개소 65.13㎞)하고 타당성 검토(47개소 80.83㎞)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소하천대장 작성,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통해 소하천 관리·이용·개발·치수·수질 보전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6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6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건수4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금액4점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1.5점
사업책임기술인 업무관리능력1.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3점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
대행자의 수행실적 실적건수8점
대행자의 수행실적 실적금액7점
신용도 업무정지, 벌점 등5점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6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5점
업무중복도 분야별책임기술인6점
가점 신규고용율0.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개찰03/27(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73,885,455원
배정예산
1,951,274,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7678-000
참조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6-898호
공고기관
경기도 가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가평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73,885,455원
배정예산
1,951,27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390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가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타당성검토)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hwp ===

2026년도

가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타당성검토)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과 업 지 시 서

가 평 군

목 차

Ⅰ. 과 업 개 요 2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목적 2 3. 과업기간 2 4. 용역변경사항 3 5. 과업범위 3 6. 예정공정표 13 7.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절차 14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7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17 2. 과업수행계획서 18 3. 업무협의 및 보고 18 4. 계약관리요령 18 5. 발주처의 제공자료 19 6. 설계변경 19 7. 과업수행 일반지침 20 8. 보안대책 20 Ⅲ. 세부 과업내용 22 1.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과업수행 지침 22 Ⅳ. 성과품 제출 55 Ⅴ. 기타사항 57

Ⅰ. 과 업 개 요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가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타당성 검토)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2. 과업의 목적 「소하천 정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소하천 정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가평군 관내 44개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도모와 하천 전산화를 수행하여 우리군 관내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재수립,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함에 있음. 또한, 같은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단, 심의기간은 미포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가. 공간적 범위 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부문 가) 가평군 전지역 - 관내소하천 54개소 (L = 65.13㎞)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기준점 설치 및 측량 : 54개소 [2급(표석) 하천당 1개 기준)] - 소하천 연장 : L = 65.13㎞ - 소하천 개소 : 54개소(붙임내용 참조) 2) 소하천대장 작성 부문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에 따른 측량데이터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소하천 연장 : L =65.13㎞ - 소하천 개소 : 54개소 (지형도 + 지적도) 나. 내용적 범위 1) 현지조사 가) 유역의 개황 나) 하천 및 수계현황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기타사항 2) 소하천측량 가) 수준측량 (표석매설 포함) 나) 지형현황측량 다) 종단측량 라) 횡단측량 마) 지적도 복사 및 축도 바) 공공측량성과심사 3) 토질조사 가) 토질시험 나) 체가름분석 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 정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소하천공사 실시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하여 분석한다.

가) 작업계획 (1) 작업계획 수립 (가) 인력투입계획 (나) 향후추진계획 (다) 예정공정표 작성 (라)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나)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개황 및 특성 (가) 유역의 개황(유역현황, 수계현황, 하천현황 등) (나) 유역의 자연환경(지형, 지질, 토양, 임상, 토지이용 등) (다) 유역의 사회환경(행정구역, 면적, 인구, 문화재 등) (2) 기초 수문 검토 (가) 기상 및 강수 (나) 수문관측소 (다) 유출 및 유황 (3) 소하천의 이용 현황 조사 (가) 용수이용현황(생활, 공업, 농업용수) (나) 하천공간이용현황 (4) 소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가)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나)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다) 하천환경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라) 소하천정비의 기본방침 (마)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다)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 (1) 재해예방 (가) 홍수현황 및 치수사업 (나) 가뭄실태 및 이수사업 (다) 유출 저감대책 수립 (라) 유사 저감대책 수립 (마) 사면붕괴실태 및 하천사방시설 현황 (2) 소하천의 자연현황 (가) 수변환경 조사 (나) 하천생태 조사(동ㆍ식물 분포) (다) 하천오염 실태(수질, 저질, 토양, 공간) (라) 유역오염원 분포 (마) 혐오시설 (3) 수질조사 (가) 수질 및 저질조사 결과 검토 (4) 장래 수질예측 (가)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나) 장래 수질예측(필요시) (5) 환경정비계획 (가) 수환경 정비계획 (나) 하천공간 정비계획 (다) 하천환경 유지관리계획

라)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홍수량 산정 (가) 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식 산정 (나) 빈도별 기본홍수량 (다) 빈도별 계획홍수량 (2) 하천수량 관리계획 (3) 하상재료 조사 (가) 체가름분석 (나) 단위중량분석결과 검토 (4) 하상의 안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가) 유사량 (나) 하상변동실태 (다) 평형하상 경사 마) 소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1) 하천개수계획 (가) 계획홍수위 (나) 계획하폭 및 횡단형 (다) 하도정비계획 (2) 기존시설물 검토 (가) 기존시설물 현황 (나) 주요시설물 능력검토(배수시설물, 교량 등) (다) 기존시설물 유지보수 (3) 시설물 계획 (가) 제방 및 호안 설치계획 (나) 내수배제 계획 (다) 기타 하천시설물의 설치계획 (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계획 (4) 여가생활공간의 확보 (가) 수변환경정비 (나) 여가공간 확보 (5) 치수경제성 분석 (가) 자산 및 피해액 조사 (나) 투자효율 분석 (다) 적정투자규모 및 우선순위 결정

바)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 (1) 지역 및 주민특성 (가) 지역적 특성 분석 (나) 주민의 특성 분석 (다) 소하천 본래의 기능분석 (2) 다목적 이용 및 소득증대 (가) 소득증대 (나) 이수, 치수, 환경개선, 여가선용 혜택 등 (3) 경영치수 및 효과분석 (가) 하천자산평가 및 연차별 정비계획 (나) 경제적 효과분석 사) 소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지침 (1) 치수관리 (가) 치수시설물 관리 (나) 하천부지 등 구역관리 (다) 계획하폭 내 토지이용 관리 (2) 이수관리 (가) 수량관리 (나) 이수시설물 관리 (3) 환경관리 (가) 환경오염원 등 수질관리 (나) 하천공간 환경관리 (다) 하천환경 시설관리 (라) 하천 생태 보존 (4) 타 계획과의 관련성 (가) 국토개발계획, 도시계획과의 관련성 (나)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주요 제도와 연계 및 조정 (다) 상위, 관련계획과의 관련성

6) 소하천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 (가) 소하천법에 의거 정비종합계획 완료 후 심의 (나) 관련기관 협의 후 작성된 지형도면 고시 5-2. 타당성 검토 구간(47개소, L=80.83㎞) 가. 현지조사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기타사항 나. 소하천 실태조사 및 타당성 검토(중기계획) 당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하천공사 실시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있게 조사 분석한다. 1) 작업계획 가) 작업계획 수립 2) 소하천 기초자료 조사 가) 유역의 개황 및 특성 - 유역의 개황 - 유역의 자연환경 - 유역의 사회환경 나) 소하천의 이용현황 - 하천공간이용현황 3) 소하천 실태조사 가) 하천개수계획 조사 - 기존개수구간 조사 - 치수사업 현황 조사 - 소하천 개수율 검토 나) 치수경제성 조사 - 자산 및 피해액 조사 - 투자효율 분석 - 적정투자 규모 및 우선 순위 결정 4) 소하천정비 타당성 검토 및 중기계획 수립 가) 연도별 소하천정비사업계획

나) 연도별 재원조달 대책 다) 소하천의 정비 효과에 관한 사항 5)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다. 조사성과품 제출 6.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공 정 계 획
과 업 내 용246810121416182124
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대장 작성
■■■■■■■■■■■
가. 하천측량
■■■
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1) 작업계획
■
2)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
3)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
■■■
4)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5) 소하천 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
6)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
7) 소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
8) 효 과 분 석
■■■■
9)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
10) 소하천대장 작성
■■■
2. 소하천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
■■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검토
■■■■■■
가. 작업계획수립
■
나. 소하천 기초자료 조사
■■
다. 소하천 실태조사 및 타당성 검토(중기계획)
■■■
라. 보고서 작성
■■
1. 착공-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및 기타 서류 제출
2. 소하천 현황 조사
- 소하천 지정ㆍ폐지 보고서작성 및 현황도 작성- 과업착수와 동시에 54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현황파악
- 현장조사 및 수치지도 등을 이용하여 과업구간에 대한 지정ㆍ폐지 보고서 작성
- 주민의견 청취(읍면별 시행)- 소하천 지정ㆍ폐지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면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 소하천 지정ㆍ폐지 공람ㆍ공고- 14일 이상 공람공고 실시
3. 소하천과업수행
- 하천측량- 지형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지적도 축도 및 복사, 공공수준점 설치, 공공측량성과심사
- 소하천정비종합- 작업계획,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사항, 소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소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의 효과분석
- 소하천대장 작성- 소하천의 일반사항, 소하천의 대장조서, 수리대장조서, 하천대장조서의 작성, 하천대장관리 전산화
-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작성-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작성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작성

나.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시 국가 또는 대학교, 논문, 연구기관 등 공인된 자료를 적용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타당하다면 과업수행에 적용할 수 있다. 8. 보안대책 가.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나. 본 용역결과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다.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라. 용역성과 발간시는 감독원 입회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군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Ⅲ. 세부과업내용

Ⅲ. 세 부 과 업 내 용

1.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과업수행 지침 가. 소하천 구간 조정 1) 소하천 검토 및 구간조정 가) 가평군 관내 54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소하천 정비법」제2조 및 제3조,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소하천 설계기준」제2장 소하천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한다. 나) 대상하천 이외 관내 소하천 중 유역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민원 등 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한 하천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 금회 과업대상에 포함하여 구간조정 등을 검토한다.

다) 검토된 소하천은 주민설명회, 소하천심의회 등을 통해 소하천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및 하천현황 파악 과업구간이 조정된 가평군 관내 54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유역의 개황, 하천 및 수계현황 나) 유역의 사회환경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기타 관련 사항 라) 침수흔적도 연계 사용 나. 하천측량 • 측량 실시 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한 적격면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측량의 범위는 소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자세히 조사 측량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하천 중심선 좌표표기(위도, 경도) 1) 지형측량 가)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대장 작성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한다.

나)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25,000 또는 1/50,000에 적절히 표기하도록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와 색인일람도를 적절히 축도하여 작성 수록하여야 한다. 다)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함이 원칙이며, 가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지형도(1/1,000)가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2) 종단측량 가)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종단측점)은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거리표의 위치는 최종부도의 성과품과 그 위치(위도,경도)가 일치하여야 함] 나) 종단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함께 폐합시키고, 하천의 중심선을 따라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측점간 거리는 기본 50m로 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하며, 기설 하천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준점은 기본수준점 (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라)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1,000~1/2,5000, 종 1/100~1/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수록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준점 지적공사 의뢰하여 자료를 받은 후 측량을 실시한다. 마) 시․종점은 하천중심선을 정하여 좌표로 표기해야 한다. 3)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소하천구역 전체 측량을 원칙으로 하고, 하천유심의 직각방향으로 매 5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나) 측량범위는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선 이상까지의 구간, 유제부에서는 제외지는 전부, 제내지는 30m 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을 고려하여 가감 실시하되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시한다. 다) 1개 횡단형에서의 점간거리는 1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200, 종 1:1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지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적도 축도 및 복사(해당관서의 지적도 보유자료 활용) 가평군관내 보유 연속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평면도 작성 및 소하천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5) 표석매설 가)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표석매설 위치도 및 사진이 포함된 관리카드 작성)

나)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다)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소하천정비”, “2020”, “가평군”, “수준점”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라)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매설하며, 2급 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 표석매설 상세도 >> 6) 기타사항 기존 사용한 동경측지계(Bessel)로 작업된 참고자료는 현재 구축되는 세계측지 좌표계와의 혼돈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에 기존 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 및 관련 자료는 현재 세계 측지계 좌표로 구축되어야 한다.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 측지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시 호완이 가능하도록 상호 측지계의 변환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기 수립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등과 연계․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지침 ( 2016. 행정안전부 ) 및 소하천 설계기준(2018. 행정안전부,2018)에 의거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작업계획 가) 작업계획 수립 과업착수와 함께 분야별 참여기술자등 인력투입계획, 향후 추진계획,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유역의 개황 및 특성 수원으로부터 하구까지의 수자원 부존량에 미치는 사항(유역현황, 하천현황, 지형, 토지이용 등)과 유역내 행정구역 및 행정구역별 면적, 인구 등 인문,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나) 기초수문 검토 (1) 기상 및 강수 당해 하천의 기상 및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상청과 국토교통부 관할의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2) 수문관측소 당해 하천의 기상, 강수, 수위, 유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다) 소하천의 이용현황 (1) 용수이용현황 하천의 유수이용, 발전상황, 고수부지의 이용실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채취실태, 주운, 어업 등 하천 유수의 이용실태, 하천수리권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다. (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 과업구간 내에서 취수원별 상수도 급수시설에 의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상수도 보급현황과 생활용수 취수원 현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과업구간 내에 있는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업용수 취수원 현황, 공업용수 이용 현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동시에 취수하는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나) 농업용수 과업구간내에 있는 농업용수용 수리시설물별(저수지, 보, 양수장, 집수 암거, 관정, 댐 등) 관개면적 및 용수사용량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2) 하천공간이용현황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역내 행정구역별 문화재 현황과 주요관광지, 국립공원에 대하여 조사한다.

(4) 소하천정비의 기본방침 (가) 친수환경을 고려한 소하천정비, 재해예방과 소하천 환경정화를 병행한 미래지향적 다목적 정비, 농로 및 농수로 동시 정비로 농어업 생산 기반시설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계별 완료 위주로 소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제시한다. (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소하천과 관련된 도시정비 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 관련사항, 소하천정화 사업 등을 조사 검토하여 적절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소하천정비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으로써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여건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치수․이수, 자연환경 회복을 위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하천의 친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수 및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지역 하천구간에서는 소하천공간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5)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가) 소하천에 대해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1/1,000 또는 1/5,000 지형도에 수계별로 지천 및 본류 상․하류의 소하천 위치 및 연장, 명칭, 구간 등을 표기하여 현 상태의 소하천망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 금회 과업대상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나) 재해, 농경지, 환경 등과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다) 인문사회적, 지리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소하천이 정비되어야 할 방향등을 설정하여 소하천정비 계획망을 작성한다.(정비 이후의 소하천망)

3)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이 소하천정비의 가장 중요사항으로써 그간 발생되었던 수해 등과 수질오염, 환경저해요인 등을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제시한다. - 소하천에서의 수해원인 분석과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해소대책을 제시한다. - 소하천에서도 최근 하천환경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하천별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소하천별 환경저해 및 수질오염의 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태조사를 기술한다. - 소하천 수질보전 또는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술한다. - 기타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제방별로 조사하여 기술한다. 가) 재해예방 홍수현황 및 치수사업, 사면붕괴실태 및 하천사방시설현황 등을 조사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해소대책을 제시한다. 나) 소하천의 자연현황 (1) 소하천의 수변환경 및 하천생태 조사 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하천 오염도현황에서 조사된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하천수질상태, 하상구성 재료, 하천 서식 동․식물 현황 등을 포함한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에 대해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2) 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하천 오염 실태 소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유역의 오염원 분포와 하천 오염도 실태를 체계 있게 작성한다. (3) 혐오시설

다) 수질조사 및 장래 수질예측 (1) 각 소하천별로 상위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구부, 취․배수지점, 유역변화점 부근 등 수질조사 지점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정한 지점에서 수질조사 시기를 고려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한 수질조사 및 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여 수질 및 수량의 종단변화를 조사한다. - 항목 : pH, 수온, 유량, BOD, COD, DO, SS, T-N, T-P, 클로로필a 등 (2) 유량조사 각 소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2회 이상 실시하되 수질조사시기와 병행하여 갈수시~평수시에 해당되는 기간 중 유황분석 자료 활용을 고려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3) 오염원조사 수질오염원에 관한 조사분석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는 당해 소하천구간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유입경로를 조사하여 소배수 구역을 분할하고 소배수 구역별 주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생활계, 공업계, 농업계 등의 오염원별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한 오염수 유입계통도 및 수질오염 현황도를 1:5,000으로 작성한다. (4) 오염부 하량 조사에서 조사대상, 오염물질은 수질분석 항목과 일치시켜 장래 수환경개선계획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5) 소하천의 저질조사 :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1회 이상 실시한다. - 측정지점 : 수질변화가 예상되는 주요지점 - 항목 : 입도분포, 강열감량(IL), 유화물(황화물), T-N, T-P, COD 등 (6) 소하천의 저질분석결과 저질토에 의한 하천오염의 추세를 분석한다.

※“다)수질조사 및 장래 수질예측”은 별도발주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시행한 사항을 수록한다. 라) 환경정비계획 (1) 소하천환경정비계획의 기본방향 - 소하천의 자연적인 특성, 지역사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소하천환경의 보전․이용계획 (이하 “하천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소하천환경정비계획은 하천공간정비계획과 수환경정비계획으로 구성한다. - 소하천공간정비계획은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 토지이용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하천을 적절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한다. - 수환경정비계획에는 하천유량과 수질의 관리목표를 정하고 수환경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 소하천환경정비계획은 치수, 이수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 소하천환경정비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 소하천환경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기본방향을 정한다.(소하천의 물리적인 형태, 하수도 취․배수시설의 분포, 댐․도수로․수문 등 소하천시설물의 분포특성, 수량현황, 오염원 분포 및 발생량 등의 수질현황, 동․식물의 분포 등 생태계 현황) - 소하천의 정비와 관련하여 소하천환경정비의 기본방침을 정하기 위해 각 하천 구간별로 자연하천 고유매력의 유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구역화(block)하여 하천정비의 기본방침을 정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자료 사례 등으로부터 현상의 하도와 장래의 정비를 고려해 국내여건에 맞는 최적의 정비계획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하천공간정비계획 및 수환경정비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 소하천공간정비계획 - 소하천구역마다 관리의 기본적 방향을 기초로 소하천 공간의 정비를 행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소하천공간계획을 수립한다. -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토지이용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생태계, 지역 주민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적절한 구역(blocking)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한다. 또한, 각 구역마다 구역의 특성, 정비방향,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공간 정비시에 필요한 공사내용, 유의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공간이용계획은 고수부지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고수부지 및 저수로 조성, 고수부 제방 호안 개량 등 국내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공법, 환경 호안등 환경 친화적인 소하천공간계획의 수립이 되도록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4) 수환경정비계획 - 본 계획은 수량, 수질의 관리목표와 적정한 보전을 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수량의 확보 및 수질의 보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다. - 대상하천의 특성에 따른 각 구역마다 수환경계획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계류구역 : 하천 발원지에 상류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고정보의 설치로 하상안정 및 수량 확보, 유역에 분포하는 오염발생원에 대한 수질감시 강화, 유입하는 지천에 대한 하도내 정화등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도시수변구역 : 도시 시작 구간부터 도시 끝 구간까지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유입감시, 차집관거 유지관리강화, 차집관거로 유입하는 생활하수 등에 대한 합병 정화조의 설치, 시내관류 지천에 대한 하천정화시설, 배수문․배수관에서의 유입수 정화,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전원하천구역 : 전원지역 시작 구간부터 전원지역 끝 구간까지로 유역내 오염발생원 중 주요 하수처리장 및 공장에 대한 감시, 하천구조물(보, 낙차공, 호안 등)의 형상개선, 하도를 이용한 현장하천정화(수생식물, 역간접촉산화법등), 종합적 수질보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낙차공구간의 저질오니 제거대책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 자연과 친숙한 하천구역 : 위락활동구역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고도처리, 소규모 부락단위의 생활하수 및 위락시설 등의 폐수처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수질개선대책 수립 ∙ 수질개선방향 설정을 위해 오염원 조사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하수관로 시설 설치 등 오염원 유입방지대책과 희석용수확보, 준설, 폭기, 접촉산화방법 등을 포함한 국내여건에 맞는 다양한 하천수질정화공법의 비교․검토, 우선순위, 사업효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다. - 수질관리목표설정 ∙ 유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에 의하여 유역으로부터의 수질예측과 함께 하도내 수질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오염원조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 방안제시, 관리목표에 대한 제안을 한다.

마) 하천환경 유지관리계획 (1) 하천환경유지관리를 위한 방책으로 관측․감시 체제 및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과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련한 방침을 제시한다. (2) 양호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관측․감시 체제 - 평상시와 이상시의 관리방안, 관측 및 감시 체제를 제시한다. (3) 하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유의사항 - 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 배려사항 -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 제외지에 있는 사유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점용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등)의 채취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 취수․배수의 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4)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한 방침 - 주민참가, 하천환경의 조사․연구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한다. 4)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가) 홍수량 산정 (1) 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식 산정 - 강우강도공식 산정을 위한 강우의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은 유역내 혹은 인근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관측된 지속 시간별(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및 24시간) 강우자료를 이용한다. - 확률 분포형으로는 적어도 6개 이상의 분포형을 적용하고 각 확률 분포형의 모수의 적합성 검토와 적합도 검정(Goodness of fittest)을 실시하여 적정 확률분포형을 결정, 빈도해석을 실시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한다. - 분석된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이용하여 강우강도로 변환하여 확률강우공식을 유도하고 이중 상관관계가 높은 식을 채택토록 한다. (2) 기본 및 계획홍수량 - 기본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 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하류부 또는 지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지점별 기본홍수는 유역내 및 인근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 강우, 유량등의 수문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수문자료수집 및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3개 이상의 합리적 계산방법에 의거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빈도로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처리계획은 하천연안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유수지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유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유출증대가 심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는 홍수의 유역내 부담방안(저류, 침투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 계획홍수량은 기본홍수량을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 등에 배분한 후 각 지점의 하도계획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계획홍수량도 지류의 분류 및 하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나) 하천수량 관리계획 각 소하천의 공사시행의 기본방향을 위하여 하천수량의 특성을 파악하여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록한다. 다) 하상재료 조사 각 하천의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입도 및 비중시험 등을 실시하여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수록한다. 라) 하상의 안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하상안정을 고려하여 하도정리 가능지역을 조사하고 당해 지역의 하도정리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등)의 채취 가능심도 및 채취가능량을 추정한다. - 저수시의 하상안정구배를 유지하고 고수시 홍수에 의한 세굴방지 및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 분석한다. - 평형하상고는 합리적인 공식에 의한 산정치와 현하상고를 이용하여 하상의 세굴 및 침식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검토 후 결정토록 한다. - 안정하상경사의 산정시 기수립된 관련계획에서의 안정하상경사와 비교, 검토, 평가하여 타당성을 제고토록 한다. 5) 소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가) 하천개수계획 (1) 계획홍수위 - 기점홍수위 : 기점홍수위 결정은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방법, 홍수 흔적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조도계수 : 조도계수 결정은 조도계수에 영향을 주는 제반 인자들을 검토하되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 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등류 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획홍수위 : 기본 및 계획홍수량에 의한 하천개수 전후의 수리계산을 모든 측점에 대해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빈도별로 산정하여 기성 제방표고와도 관련하여 비교 검토한다. (2) 계획하폭 및 횡단형 -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 수 있는 제방 표준단면 및 하폭을 결정, 측점마다 도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둔치와 저수로를 구분하고 소하천 환경관리계획에 다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하천 계획하폭 결정시 과거 홍수에 의하여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토록하고 상류보다 하류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는 경우는 하류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 (3) 하도정비계획 -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고, 하천이용의 증대, 자연환경의 보전 및 연안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도의 선형과 지천과의 합류형상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위의 각 구간에 대하여 작성하되, 치수, 이수, 환경측면을 고려해 고수 및 평수유량때의 계획횡단면을 검토하고 하천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식생호안공법을 포함한 자연형하천공법 적용시 제방 앞 비탈경사는 홍수소통시 제방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완경사로 하도록 적정경사를 제시하고 유수단면적, 홍수위 등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 기타 하도계획에 관련하여 제방여유고, 계획종단형 등 공사실시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계획횡단면에 대하여는 안정하도단면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나) 기존시설물 검토 (1) 기존시설물 현황(수리계산 완료후) 제방의 안정 및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행된 주요하천(하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의 신설, 개축, 보수, 저수지, 유수지, 제방, 하천환경정비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의 목적, 위치, 주요 구조물의 개요 및 기능, 사업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2) 주요시설물 능력검토(수리계산 완료후) 과업 구간내의 소하천 배수시설물, 교량 등 기존 소하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면의 적정여부, 통수 배제능력,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구조 또는 기능면에서 보강 및 제정비 대책을 작성한다. (3) 기존시설물이 정비계획에 맞는지 검토 후 보강, 또는 보축 계획 수립 (4) 기존교량은 소하천시설규정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재가설시 여유고 표기 수립

다) 시설물 계획 (1) 소하천시설물의 설치방향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소하천부속물의 기능과 조사된 단위구간별로 하천특성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라 제방공사와 기타 소하천공사 및 하천환경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수질환경 및 조경을 고려한 하천환경호안 및 축제계획 등을 적의 부합시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물을 계획하여 수록한다. (2) 기타 하천시설물의 설치계획 본 과업수행에 있어 용수와 관련된 수원 확보차원의 댐(저수지) 설치, 유역변경, 신천 개착(분수로, 방수로 등) 등의 공사계획이 있을 경우 계획에 따른 치수, 이수, 환경측면의 특성을 검토 분석하여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라) 치수경제성 조사 개수사업 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치수경제성 조사)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경감 기대액을 산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치수경제성 조사는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지역 보호 및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투자효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책정하여야 한다. (2) 자산 및 피해조사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통계연보 및 동의 토지 및 가옥대장과 현지조사를 근거로 하여 조사 분석한다. (3) 피해액 및 투자액 조사분석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 경감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수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유량 및 수위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홍수피해액과 투자액을 비교 검토하여 경감기대액을 산출한다. (4) 투자효율 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 투자액과 피해경감액을 산정하여 홍수규모별 투자효율울 분석한다. - 대상지구별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책정하되 경제효과 분석결과의 사회적 간접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인명 및 주거지역 피해 우려지역부터 우선순위 부여

6)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가) 기개수 및 계획하폭내의 토지이용현황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토대로 한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방안과 경영 치수측면에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제시한다. 나) 소하천 본래의 친수적 기능, 농경지 등의 이수적 기능, 재해 예방적 기능, 문화적 기능 등 본래의 기능을 분석한다. 7) 소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치수관리 치수관리를 위한 홍수방어계획은 하천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수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 기준점에서 계획수립에 기준이 되는 계획홍수량을 설정하고 해당지역을 홍수피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홍수조절 및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그 치수대책을 책정한다. 나) 이수관리 각 소하천 내의 취수 현황을 조사하여 수록하고, 각 소하천 수계에 대한 이수기능의 회복 및 이수계획을 수립한다. 다) 환경관리 하천오염원 등 수질관리, 하천공간 환경관리, 하천환경 시설관리, 하천 생태보존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라) 문화관리 작성 마) 주민이용시설(친수공간, 조경 등, 검토) 8) 소하천정비의 효과분석 가) 소하천정비에서 오는 예산절감 및 재해의 사전예방정도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민의 소득증대 기여 정도

다) 국민의 휴식공간조성 및 보건위생에 기여 정도 라) 수질오염 해소 등 소하천의 환경기능회복 기여 정도 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공감대 형성 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상하류의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는가를 검토하고,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인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9) 보고서 작성 가) 조사분석된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측량성과도 및 부도를 체계있게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가급적 한문은 수록하지 않고, 중요현황 등은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나) 보고서는 A4 모조지에 양면 공판 인쇄하고 부도는 (4색도)단면 인쇄로 한다. 다)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모조지에 양면으로 하여 프린트한다. 라)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인쇄는 1/1,000 평면도를 적정 축척으로 축도하여 수록하고 색인 평면 일람표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1) 기설 제방호안종류 및 기타 하천공작물 (2) 계획된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3) 수위 관측지점 및 표석매설 지점 (4) 유수지구역, 홍수관리지역, 소하천정비구역 등을 표기 (5) 감독원이 정하는 기타사항 마) 부도에 관련된 평면계획은 우리군이 보유한 GIS에 활용할 수 있도록 CAD파일 및 구조화 편집파일(Shape)로 납품하여야 한다.

사)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 소하천에 대한 각종기록 및 관련자료의 조사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하천계획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자) 상기 “1)”항(소하천의 일반사항) 및 대장 기재요령, 소하천구역 조서는 감독과 협의하여 대장조서의 규격에 맞추어 편집토록 하되 향후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정비 및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소하천대장관리 전산화 가) 소하천관리전산화 대상은 금회 과업구간인 가평군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나) 소하천 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자료인 지형도의 수치지도화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작성된 지형도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다) 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AutoDesk사의 DWG 형태이거나 Format과 완전 호환되어야 하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소하천대장 작성시 발생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 또한 DWG Format이어야 한다. 라) 완성된 수치 지도로부터 가평군 지리정보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구조화 편집을 하여야 하며, 구조화 편집 파일로부터 손쉽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화편집 파일의 Format은 Shape 형태로 작업해야 하며, 가평군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의 Database설계에 맞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위치 가평군 관내 소하천(54개소) (2) 과업의 범위 (가) 하천관련 구역․지구 (나) 소하천 : 과업 소하천 (3) 하천의 등급 : 소하천 나) 과업의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0호)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지침(2016. 2, 행정안전부)에 의거 작성한다.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가)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수집대상선정, 기 구축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성과품 및 도면, 전산파일, 조서/대장 인수, 확인 (나)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및 소하천대장 전산화 설계지침에 의거 확인/검수 (다) 관련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보완작업 (2) 소하천대장 작성 (가) 소하천현황 대장/조서 데이터베이스구축 (나) 도면,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소하천부도, 지적도, 구조물도, 종.횡단도, 사진자료) (다) 지형현황측량

라) 작업계획 및 준비 (1) 작업계획 및 준비 절차 (가) 작업계획서 작성 (나) 자료수집대상선정 (다) 자료요청 (라) 자료수집 (2) 자료수집 대상 (가)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 (나)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대장 (다)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 (라) 기타 참조 주제도 마) 자료입력 절차 (1) 도면스캐닝 지역․지구 등의 지정 원시도면은 영상지도 제작에 관한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2012-1665호, 2012.12.31.) 제8조에 따라 최적해상도 400dpi이상을 지원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스캐닝을 실시한다. (2) 기하보정 (가)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과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간 동일한 지점을 선택하여 고무판기법을 실시한다. (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상기준점을 선정하며 ‘영상 지도 제작에관한 작업 규정’에 의한다. (3) 벡터라이징 (가) 기하보정된 지역․지구등 지정 원시도면을 이용하여 벡터라이징을 실시한다. (나) 모든 작업은 지역․지구등 지정원시 도면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벡터라이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역․지구등 지정 원시도면 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되는 것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담당자와의 검토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라)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 (4) 전산파일 자료변환 (가) 기 구축 되어 있는 지역․지구등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자료형식으로 변환한다. (나) 자료변환 시 자료손실이 없도록 주의하며, 특히 점․선․면의 각 자료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5) 속성자료입력 도형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입력하며, 토지종합정보망지침을 준용하되 지역․지구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한다.

5) 성과품제출 가) 지형도면등 GIS 데이터베이스 1식 : SHAPE 나) 지형도면등 CAD 전산파일 1식 : DXF 다) 작업계획서, 검수결과서 및 기타 작업문서 1부 라) 조서 1식 마) 고시도면 출력물 1식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 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계획서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사유서 및 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한다.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의 계획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 공고에 다른 의견내용 및 조치 결과 작성 - 계획 공람 공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작성해야 한다. 라)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지형고시도등 각종 도면에 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성과품제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2.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타당성 검토(중기계획)

가. 현지조사 1)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 대상지역의 현지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조사 후 하천의 현황을 파악한 후 현지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가) 유역의 개황 나) 하천 및 수계현황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기타사항 나. 소하천 타당성검토 및 중기계획 수립 1) 소하천 중기계획 수립 시 기 수립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 연계․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요령(1997. 1 행정자치부)” 및 “소하천 설계기준(소방방재청, 2012)”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존 작성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대해 현 상황을 적용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작성한다. (※ 최근 고시·공고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자료 활용) 가) 작업계획 (1) 작업계획 수립 - 과업착수와 함께 예정공정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하천 기초자료 조사 (1) 유역의 개황 및 특성 - 수원으로부터 하구까지의 수자원부존량에 미치는 사항 (유역현황, 수계현황, 하천현황, 지형, 지질, 토양, 임상 등)과 유역내 행정구역 및 행정구역별 인구, 토지이용, 문화재 등 인문, 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기술한다. (2) 소하천의 이용현황 (가) 하천공간 이용현황 -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구분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현황과 관광・위락 등에 관한 공간이용현황을 검토 기술한다. 또한, 과도하게 설정된 소하천구역을 확인하여 변경할 곳에 대하여 검토 기술한다. (3) 소하천 실태조사 (가) 하천개수계획 조사 ➀ 기존개수구간 조사 - 소하천 유형 및 물리적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하천 및 제방의 형태·재료, 하천폭, 식생, 하천변 토지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재수립) (2016, 가평군), 소하천(우무동천)정비종합계획 (2019, 부국관광)』에 기수립된 47개소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별 개수계획의 조사를 실시한다. ➁ 치수사업 현황 조사 - 관자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및 현재의 치수사업, 수해복구사업, 민간인에 의한 소하천 주변의 유지보수 등 치수사업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기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개수계획과 비교검토를 실시한다. ➂ 소하천 개수율 검토 - 상기 항목에서 수행한 자료를 토대로 각 소하천별 개수현황 및 개수율 검토를 실시한다.

(나) 치수경제성 조사 개수사업 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➀ 자산 및 피해조사 -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통계연보 및 동의 토지 및 가옥대장과 현지조사를 근거로 하여 조사 분석한다. ➁ 피해액 및 투자액 조사분석 -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경감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수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유량 및 수위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홍수피해액과 투자액을 비교 검토하여 경감기대액을 산출한다. ➂ 소하천별 개수 우선순위 검토 - 상기 항목에서 수행한 자료를 토대로 각 소하천별 개수 우선순위 검토를 실시한다. (4)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수립 ➀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자료를 작성한다. - 연도별 소하천정비사업계획 - 연도별 재원조달 대책 - 소하천의 정비 효과에 관한 사항 (5) 보고서 작성 ➀ 조사된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체계있게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가급적 한문은 수록하지 않고, 중요현황 등은 흑백 또는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➁ 보고서는 A4 모조지에 양면 공판 인쇄한다.

다) 조사성과품 제출(필요시 조정) (1) 보고서 10부. (2) 기타 과업관련 자료 1식

Ⅳ. 성과품 제출

Ⅳ. 성과품 제출

• 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작업내용품 명수 량수량비 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부록
- 측량원도 및 야장
- 기준점 점의조서(표석매설 포함)
- 하천측량 종합도(지형/지적) - CAD
- 구조화 편집 파일(shape)
부
부
식
식
식
식
15
15
1
1
1
1
동별 1부씩 포함
〃
-
조서
파일(CD)
파일(CD)
소하천 대장- 소하천대장 조서(공판)
- 부도(복사)
- 부록도서(공판)
-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
- 소하천별 토지세목조서
부
부
부
식
식
10
10
10
1
1
전체 1부, 동별 1부씩
〃
〃
-
-
소하천대장 전산화
지형도면
- 소하천대장 전산화 및 지형도면식1발주처 설치 및 KLIS 등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부소요
부수
도서 및 전산파일(CD)
소하천망도
(1/5,000)
- 종합도 50부
타당성 검토 보고서- 보고서 10부(파일CD 3장 포함)
- 기타 과업관료 자료 1식
구분소하천명과업연장(km)비 고구분소하천명과업연장(km)비 고
계65.13
1삼의천1.1115하금대천1.20
2위육천2.9116음동천1.47
3안골천1.7517생골천1.05
4우묵천1.1518오류동천0.83
5진두천1.3219행랑천0.85
6작은갈울천2.1520석거천2.05
7큰골천1.8521학익동천1.20
8주을길천1.3022정골천1.00
9장락천0.9923산월랑천1.50
10논골천1.8024보납천0.60
11송정천1.3425양방천0.86
12양진천1.3826윗골천0.85
13벌말천1.2027아주퇴주천1.60
14왕방천2.0628비령대천1.00
□ 과업 대상 소하천(재수립)< 계 속 >
구분소하천명과업연장(km)비 고구분소하천명과업연장(km)비 고
29활골천0.8242구정천0.80
30운악천0.5543광익천0.65
31안마일천1.9044최골천0.52
32우무동천2.3045칠악골천0.74
33큰와가천1.1046큰골천10.75
34소약곡천47샘골천2.00
35시루봉천0.6048하색천1.30
36절산천1.0549묵안천1.98
37서대천0.7550위곡천1.04
38광대천51능안골천1.30
39장재울천52도장골천0.95
40드렁골천1.0253절골천10.70
41장승천0.5054임산천0.84
□ 과업 대상 소하천(타당성 검토)
구분소하천명과업연장(km)비 고구분소하천명과업연장(km)비 고
계80.83
1삼박천6.4515긴골천1.20
2원천천2.0516거귀리천
3큰갈울천2.1617초옥동천1.30
4울업천1.3518깊은골천2.20
5수리천1.41319빛고개천
6즉음천0.86020사그마천1.75
7솔안천1.75021소묘골천2.03
8원대성천3.3022망동천3.65
9범울천3.2023막골천1.20
10갈치골천1.7024작은메골천1.50
11와가천1.59025가래골천0.50
12마직이천1.35726하촌천1.10
13큰메골천0.80027큰최골천2.00
14밤잣골천0.89028포회천1.05
□ 과업 대상 소하천(타당성 검토)< 계 속 >
구분소하천명과업연장(km)비 고구분소하천명과업연장(km)비 고
29석박천1.3539등지천1.65
30대금천3.2040비령이천
31절골천0.5041고락천1.022
32호명천1.1042큰원흥천1.640
33서리골천1.8043샛말천0.97
34배치천0.6044사근천2.20
35꽃넘이천0.7545앵상골천2.60
36샛두밀천0.8046발전소천3.55
37청룡안천1.0447사그막천2.053
38더덕천0.60
용 역 명과업개요용 역 비
(부가세 포함)
용역 기간
가평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재수립, 타당성검토)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타당성검토 1식전체: 1,951,274,000원전체 : 24개월

참가자격

나. 시행기관: 가평군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계약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마. 입찰예정시기: 2026년 3월 예정 *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대상으로, 1차분은 도급예정액 금300,000,000원,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예산편성상황에 따라 금차 또는 차후 도급예정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4)「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5)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1) 본 용역은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하여아 합니다. 3)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의 지역업체참여도의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20%이상 30%미만: 1점, 30%이상: 3점)를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처리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6)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 측량 분야는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다.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2026. 3. 16.(월) ~ 2026. 3. 27.(금)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p.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제출일시 : 2026. 3. 27.(금) 09:00~17:00 2) 제출장소 : 가평군 건설과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평가서 합본 2부(업체명 기재), 별권 6부(업체명 미기재))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스캔 PDF)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조직도, 자기평가서(한글파일)

마. 기술용역 평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바.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평가기준과 작성안내서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 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군에서 배부한“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제출 불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마.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0점”처리 합니다.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평 가 방 법
합 계100
가. 참여기술인54․ 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 건수 4,
실적 금액 4, 기술능력 1.5점, 업무관리능력 1.5점
․ 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 건수 5)
․ 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15∙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8점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 7점
다. 신 용 도8∙업무정지, 벌점 등(5)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2∙개발실적(3)∙투자실적(6)∙활용실적(3)
마. 업무중복도11∙책임기술인(5) ∙분야별책임기술인(6)
바. 가점0.1~0.3∙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0.1~0.3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분야별 기술인(업무량)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수자원개발 : 70% (필수기술인)
토질・지질 : 15% (필수기술인)
토목구조 : 10% (추가기술인)
도시계획 : 5% (추가기술인)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기준평가방법평가기준
합 계100
가. 참여기술인계54.0
사업책임기술인23.0혼합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6.0
6.0
4.0
4.0
1.5
1.5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17.0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6.0
6.0
5.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분야별참여기술인13.0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5.0
3.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0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본 용역은 종합계획단계로 전차용역은 해당이 없으므로 “전차용역”은 0점을 일괄 부여함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15.0
실적
금액
8.0
7.0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다. 신 용 도계8.0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5.0◦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3.0◦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12.0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3.0
6.0
3.0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마. 업무중복도계11.0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0
6.0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6○ 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경력○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실적4○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기술능력1.5○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업무관리○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6○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경력○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실적5○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경력○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실적3○ 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1○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 본 용역은 종합계획단계로 전차용역은 해당이 없으므로 “전차용역”은 0점을 일괄 부여함.
대행자의수행실적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8○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금액7
신용도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3○ 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기술
개발투자액
6○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활용실적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5○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100

<양식 20>

가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타당성검토)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