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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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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동두천시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추정가격
14.8억원
개찰
10/16(금) 18:00 · D-3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무슨 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동두천시 소요천(상봉암동 3~117, 북신천 합류점) 2.25km 구간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질개선·생태복원 계획을 세우고 복개구조물을 철거해 하천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과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함께 수행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측량·토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 요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측량조사분야·토질조사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제출: 2026.10.16.(금) 10:00~17:00, 동두천시청 안전총괄과 하천팀, 직접방문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 포함) 제출.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 포함) 1부
지역 조건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문서 분석

실적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회사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점)·금액(6점)을 평가하고, 참여기술인 실적도 평가함. 유사 실적은 최근 5년간 준공된 실적으로, 하천분야는 소하천·생태하천 복원·수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기본설계·실시설계,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등. 실적인정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시 1.5억원 이상(준공금액 기준). 공동도급 실적은 건수는 지분건수, 금액은 지분금액으로 평가. 사업책임·분야별책임기술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포함된 실시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 1건 이상 보유 필요(미충족시 최하점).

  • 크기 · 3.6~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수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포함된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을 1건 이상을 보유한 기술인이어야 하며, 실적 미충족시 최하점 적용.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건수는 지분건수, 금액은 지분금액으로 평가한다.

문서 분석

공동수급
반드시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과업별 분담비율: 엔지니어링 91.7%, 측량조사 3.1%, 토질조사 5.2%. 엔지니어링 부문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측량·토질조사 부문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참여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과업별 분담비율에 따라 엔지니어링·측량조사·토질조사 부문을 나눠 참여 가능.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부문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부문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현황조사·실측·고증은 과업에 조사측량·토질조사가 있으나 설계에 드는 측량·지반조사는 단계로 고르지 않음.

과업내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토질조사 등
2.기본설계
3.실시설계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지명경쟁), 적격심사.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

  • 통과선 · 87.5점 이상 87.5점 이상인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지명경쟁), 적격심사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478,545,455원
배정예산
1,626,4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반드시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6(금) 17:00D-3
개찰10/16(금) 18:00D-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한다.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5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1점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6점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6점
회사의 설계실적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회사의 설계실적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지형도면 고시 등 하천 분야 계획 수립 용역이다.

중심 ·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소요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으로 하천 분야 설계에 해당한다.

딸린 일 · 조사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과업범위에 조사측량이 포함되어 있고, 측량조사분야는 별도 참가자격·분담비율(3.1%)로 분리 발주된다.

딸린 일 · 토질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과업범위에 토질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토질조사분야는 별도 참가자격·분담비율(5.2%)로 분리 발주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측량·토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 요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측량조사분야·토질조사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VE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PQ로 평가. 사업책임·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 포함 실시설계 실적 1건 이상 필요(미충족 시 최하점).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포함된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을 1건 이상을 보유한 기술인이어야 하며, 실적 미충족시 최하점 적용.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용도 항목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동일, 벌점도 감점. 또한 부정당업자·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계약상대자가 의뢰·제출하고, 관계기관 협의(철도 등)는 사전 협의를 거치며, 용역 준공전에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인허가 서류작성은 수급인이 수행한다.

철도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시는 용역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시 보상 물건이 포함되어야 하며,인허가 서류작성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인허가 서류작성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는 일

소요천(2.25km)에 대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과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조사측량·토질조사, 수리·구조·시설물 안정검토, 하천환경계획, 실시설계도면·설계예산서·공사시방서 등 성과품 작성이 포함된다.

과업내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토질조사 등
소요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의 환경 적인 기능 향상 및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복개구조물을 철거하여 교란된 하천의 생태환경을 복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하천생태계를 유지하고 본류 하천인 신천과 소요천의 생태연결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일의 분량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2.25㎞ ·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2.25㎞

용역비 금1,626,4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구간: 동두천시 상봉암동 3∼상봉암동 117(북신천 합류점).

|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 ㎞ | 2.25 | |
|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 ㎞ | 2.25 | |

수행 기간

과업 수행 24개월

착수일로부터 24개월(730일). 천재지변·발주처 사업계획 변경·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유 발생 시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하며,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24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단일 계약.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별 연속 사업 문구는 없음.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하며,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재정상태 건실도) 3점 배점, 등급 없거나 미제출 시 0점. 참가 조건(벽)으로는 없음.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1인,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각 1인씩 배치.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복도 평가(사업책임 3점, 분야별 책임 4점, 분야별 참여 2점, 실무 1점)로 중복비율에 따라 차등. 겸직 금지·전담 의무 조항은 없음.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마]
업무
중복도 | 【소계】 | | 【10점】 |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기술인 1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9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14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

PQ 평가표 100점 기준.

[가]
참여
기술인 | 【소계】 | | 【50점】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계】 | | 【15점】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계】 | | 【15점】 |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2점) 및 활용실적(3점)이 가점 대상.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고용은 별도 가점 항목.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절대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라. 본 용역은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2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조사측량·토질조사가 과업내용에 포함.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통합 발주.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

과업내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토질조사 등
연약지반 출현시를 포함하여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공내역서에 설계안전성검토 비목이 별도로 잡혀 있음

## 설계안전성검토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조치계획서 작성)을 수급인이 수행. 공내역서 제14호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계상.

다)주민설명회 개최 및 조치계획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조치계획서 작성을 수행하며,이에 대 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 14 호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전차 용역 가점

그렇다

전차용역은 동두천시에서 시행한 "소요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에 한함.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

ㆍ본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은 동두천시에서 시행한 “소요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에 한하여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별책,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제출.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055-000
참조번호
동두천시 공고 제2026–1504호
공고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78,545,455원
배정예산
1,626,4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57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방식(PQ 87.5점 뒤 적격 95점 / PQ 통과자 지명경쟁 / 소액수의)과 수자원개발 분야 보유, 지역(도 단위 제한·지역업체 참여도 3점)이 먼저 가른다. VE면 리더 자격과 원안설계자 배제가, 종합계획이면 30개월 장기계속(1차분 3억)으로 돈이 해마다 나뉘는 것이 갈린다.

질문 105개 · 꼭 7 · 좋음 24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설계·사업관리-일반/설계등용역-일반) 중 하나로 등록 + 엔지니어링사업자(구조·수자원개발·토질·지질·수질관리 4부문 모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4부문 모두) 등록 + 측량업 등록 + 토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측량·토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8115160401,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 소지 필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아래 모든 부문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모든 부문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회사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점)·금액(6점)을 평가하고, 참여기술인 실적도 평가함. 유사 실적은 최근 5년간 준공된 실적으로, 하천분야는 소하천·생태하천 복원·수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기본설계·실시설계,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등. 실적인정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시 1.5억원 이상(준공금액 기준). 공동도급 실적은 건수는 지분건수, 금액은 지분금액으로 평가. 사업책임·분야별책임기술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포함된 실시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 1건 이상 보유 필요(미충족시 최하점).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수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포함된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을 1건 이상을 보유한 기술인이어야 하며, 실적 미충족시 최하점 적용.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건수는 지분건수, 금액은 지분금액으로 평가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반드시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과업별 분담비율: 엔지니어링 91.7%, 측량조사 3.1%, 토질조사 5.2%. 엔지니어링 부문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측량·토질조사 부문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참여 가능.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부문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측량조사분야·토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문서에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는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용도 항목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동일, 벌점도 감점. 또한 부정당업자·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설계안전성검토(산근) 항목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는 중소기업 구매촉진법에 따른 참가자격 서류로, 제조사·공급원 서류가 아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토질조사 실내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품질시험전문기관 의뢰 및 성적서 첨부가 과업 수행 방법으로 적혀 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과업지시서의 시추조사 장비(회전식, 구경 NX, 150m 이상 굴진, 동력 9마력 이상, rpm 300 이상)는 토질조사 수행 방법으로 적힌 장비 규격이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측량조사분야·토질조사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자연소재(돌,나무), 기성제품을 이용하여' 등 재료 방향만 제시되어 있다.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공공측량 성과심사(공간정보품질관리원)를 준공 전에 통과해야 하고, 발주처 설계심의회 지적사항 보완, 예비준공검사도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공간정보관리법』제1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준공 30일 전에 우리청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공공측량 성과심사 오류 수정, 왕복수준측량 오차 5mm 이하, 코아 회수율(연암 50%, 보통암 70%, 경암·극경암 80% 이상), 총사업비 10% 이상 증가 금지 등 수치 기준이 있다.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암반 굴진시는 필히 코아리프타와 리밍셀을 사용,코아 회수율을 최대로 하되 연암 50%(보통암 70%, 경암 및 극경암 80%)이상 채취해야 한다.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물가상승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실내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공공측량성과심사비도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실내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며,관련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하여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연약지반 출현시를 포함하여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료,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 기존 계획·보고서)를 활용하고, 수급인은 현장조사·기초자료조사·측량·토질조사 등을 직접 수행한다.

이러한 환경조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한다.
수질조사 및 장래 수질예측은 별도 발주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시행한 자료를 수록하며,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장래수질예측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분석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방침 승인,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보고서 인쇄 전 감독관 협의 등 절차만 있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계약상대자가 의뢰·제출하고, 관계기관 협의(철도 등)는 사전 협의를 거치며, 용역 준공전에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인허가 서류작성은 수급인이 수행한다.

철도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시는 용역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시 보상 물건이 포함되어야 하며,인허가 서류작성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인허가 서류작성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는 착공 7일 이내 제출, 발주처 요청 시 보고서 작성 제출, 지반조사 결과 수시 보고 등이 있다.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 수행시 조사,비교,협의,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CAD파일 및 구조화 편집파일(Shape)로 납품,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에 따라 전자도면 및 전자납품 성과품 제작, CD-ROM·디스켓(TXT) 납품, 지반조사 성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있다.

부도에 관련된 평면계획은 우리 군이 보유한 GIS에 활용할 수 있도록 CAD파일 및 구조화 편집파일(Shape)로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시방서 등은 CD-ROM 저장프로그램으로 저장된 CD-ROM으로,내역서 등은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P/C용 디스켓(TXT)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PQ로 평가. 사업책임·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 포함 실시설계 실적 1건 이상 필요(미충족 시 최하점).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포함된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을 1건 이상을 보유한 기술인이어야 하며, 실적 미충족시 최하점 적용.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에 현장조사·측량·지반조사 등 현장 작업이 포함되나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회사 대표자가 착수시 보안각서 제출, 용역참여자 보안각서는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 과업 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정부책임자 관리, 비밀·대외비 성과품은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 이용·발주처 비밀 취급인가자 입회, 참여자 교체 시 감독관 승인, 용역계약시 준수 각서 제출, 불필요 원고·자료는 감독 입회하에 소각.

1.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7.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토질조사를 수행해 성과품을 납품하고 끝나는 설계용역.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하며,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업기간을 연 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24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측량조사(3.1%)·토질조사(5.2%) 분야가 엔지니어링 부문(91.7%)과 분리되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측량·토질조사 분야는 하나의 업체에서 동시 수행 가능.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부문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 본 용역의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하는 일

소요천(2.25km)에 대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과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조사측량·토질조사, 수리·구조·시설물 안정검토, 하천환경계획, 실시설계도면·설계예산서·공사시방서 등 성과품 작성이 포함된다.

과업내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토질조사 등
소요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의 환경 적인 기능 향상 및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복개구조물을 철거하여 교란된 하천의 생태환경을 복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하천생태계를 유지하고 본류 하천인 신천과 소요천의 생태연결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전차용역은 동두천시에서 시행한 「소요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에 한함.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음.

ㆍ본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은 동두천시에서 시행한 “소요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에 한함
소요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요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보고서를 검토하여 설계를 한다.

일의 분량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2.25㎞ ·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2.25㎞

용역비 금1,626,4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구간: 동두천시 상봉암동 3∼상봉암동 117(북신천 합류점).

|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 ㎞ | 2.25 | |
|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 ㎞ | 2.25 | |

수행 기간

과업 수행 24개월

착수일로부터 24개월(730일). 천재지변·발주처 사업계획 변경·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유 발생 시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하며,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24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단일 계약.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별 연속 사업 문구는 없음.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하며,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공내역서에 호표별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투입 인원(인)이 수량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이는 최소 투입 인원이 아니라 단가산출용 수량임.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문구는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부가 작업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주민설명회 개최·민원 조치계획),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 제출·출입통제·자료보관), 용지·지장물 조사 및 용지도 작성, 인허가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은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주민설명회 개최 및 조치계획,민원 의견 업무를 말한다.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자문,발주처 방침결정 업무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공간정보관리법』제1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구 없음. 공내역서의 「관계자 교육」은 설계안전성검토 항목으로 발주처 교육이 아님.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설계도서 작성) = 새로 만들기, 조사측량·토질조사·수문조사 = 조사·측정, 종합계획·기본방향·수리검토·경관구상 = 계획·연구·자문.

과업내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토질조사 등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에 수행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87.5점 이상인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지명경쟁 입찰방식. 참가자격(업종 등록·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등)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입찰번호 없음)으로 발주. 공동도급 시 과업별 분담비율(엔지니어링 91.7%, 측량 3.1%, 토질 5.2%)만 정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제출: 2026.10.16.(금) 10:00~17:00, 동두천시청 안전총괄과 하천팀, 직접방문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 포함) 제출.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 포함) 1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 없음. 과업지시서에 현장조사·현지답사 수행 내용만 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가 상이하면 특별과업지시서 우선.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소요천 일원(동두천시 상봉암동3∼상봉암동117, 신천 합류점) 1개소.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위치: 소요천 일원[동두천시 상봉암동3∼동두천시 상봉암동117(신천 합류점)]

현장 여건

소요천 일원 하천 현장에서 조사측량·토질조사·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복개구간·기존제방·교량·하천구조물·주차장 등 현황과 주변 도로 접속현황을 조사하고, 지반조사는 토질전문기술자 입회하에 시추·표준관입시험 등을 실시한다.

기존 복개구간,제방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지반조사는 토질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조사심도는 연암 1.0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조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하천 현장 조사·측량·지반조사가 하천 및 기상 여건에 좌우된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정해진 시기에 몰림은 문서에 없다.

하천의 지형,형상(평면 및 종․횡단형),지류 유입,토지이용,하천구역,범람원,과거하천(폐천)의 행적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노임·환율·중기사용료·자재단가 등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수량·단가산출은 표준품셈에 따르며, 성과품 인쇄·납품 등 제반 비용은 수급인 부담이다. 관급자재·발주처 제공 장비 조항은 없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준설토를 폐기토·불용토·골재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부대시설공 설계에 폐기물처리·구조물깨기·호안깨기를 포함한다.

준설토의 퇴적현황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폐기토(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불용토(성토재 등 재활용 또는 사토처리),골재 등으로 구분하여 준설수량을 산정하고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나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동두천시가 발주·수요기관이며 용역비를 지급하는 공공 발주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나. 시행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마. 용 역 비: 금1,626,4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사업이며 용역비가 금액으로 제시됨. 공내역서는 인력(인)·수량 단위로 산출되어 있으나 입찰은 총액입찰.

※ 본 용역은 총액입찰 대상 사업입니다.
마. 용 역 비: 금1,626,4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토질조사 등으로 제시되나, 지반조사 위치·간격·시험 종류는 발주청과 사전협의로 조정하고 과업 증감 시 예산범위 내 정산, 설계변경 조건이 있다.

3)지반 조사위치 및 간격,시험 종류는 토질전문기술자가 재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가.조사구간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및 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와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으로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환율, 중기사용료(조달청), 자재단가(조달청 가격정보지·물가정보지), 수량·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마.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가.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시행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동두천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나. 시행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이 없다. 용역비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가 첨부되어 공종·규격·단위·수량(인력 투입 인원 등)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예산서·단가산출서는 성과품으로 제출하는 것이지 입찰 전 공개된 것이 아니다.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측량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은 측량업무 기성율이 아닌 실시설계 전체 용역의 기성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다.

5)측량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은 측량업무 기성율이 아닌 실시설계 전체 용역의 기성율을 적용하여 지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용역비에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입찰예정시기·용역비·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까닭(예산 확정 전 등)은 적혀 있지 않다.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가점 항목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최대 0.3점)과 젊은 기술인 참여(최대 0.2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바]
가점 | 가 점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절대평가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재정상태 건실도) 3점 배점, 등급 없거나 미제출 시 0점. 참가 조건(벽)으로는 없음.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1인,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각 1인씩 배치.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복도 평가(사업책임 3점, 분야별 책임 4점, 분야별 참여 2점, 실무 1점)로 중복비율에 따라 차등. 겸직 금지·전담 의무 조항은 없음.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마]
업무
중복도 | 【소계】 | | 【10점】 |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기술인 1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9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14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

PQ 평가표 100점 기준.

[가]
참여
기술인 | 【소계】 | | 【50점】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계】 | | 【15점】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계】 | | 【15점】 |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2점) 및 활용실적(3점)이 가점 대상.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고용은 별도 가점 항목.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절대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라. 본 용역은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2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현황조사·실측·고증은 과업에 조사측량·토질조사가 있으나 설계에 드는 측량·지반조사는 단계로 고르지 않음.

과업내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토질조사 등
2.기본설계
3.실시설계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가 아님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지명경쟁), 적격심사.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지명경쟁), 적격심사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용역비 1,626,400,000원만 있음

현장 조사

우리 몫

조사측량·토질조사가 과업내용에 포함.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통합 발주.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

과업내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토질조사 등
연약지반 출현시를 포함하여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장물 조사·조서 · 지적현황도 · 토지대장·등기부 등 공부 발급·제출

용지도 작성,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지적도, 공부제출(토지대장등본·등기부등본) 등이 과업에 포함

아.용지도 작성
자.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4)공부제출 - 토지대장등본(시장,군수발행)과 등기부등본(관할 등기소장 발행본)제출 1부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공내역서에 설계안전성검토 비목이 별도로 잡혀 있음

## 설계안전성검토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기본설계·실시설계 시 자문, 자문보고서 작성·배포, 자문의견정리검토, 조치계획서 작성)을 수급인이 수행.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자문비는 1차자문(홍수량 적정성) 5인, 2차자문(종합계획 적정성) 5인으로 공내역서에 계상.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자문,발주처 방침결정 업무를 말한다.
나)단계별 자문은 자문보고서 작성 및 배포,자문의견정리검토,조치계획서 작성을 수행한다.
제60호표 | 자문비(소하천정비종합계획) | | 1.00 | 식 | | | | | | | | |
1차자문 (홍수량 적정성) | | 5 | 인
2차자문 (종합계획 적정성) | | 5 | 인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조치계획서 작성)을 수급인이 수행. 공내역서 제14호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계상.

다)주민설명회 개최 및 조치계획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조치계획서 작성을 수행하며,이에 대 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 14 호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관련 배제 규정 없음.

전차 용역 가점

그렇다

전차용역은 동두천시에서 시행한 "소요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에 한함.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

ㆍ본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은 동두천시에서 시행한 “소요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에 한하여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별책,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제출.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요구 없음.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치수경제성 분석(피해액 산정, 편익 산정, 비용 산정, 치수경제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결정,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포함.

(1)치수경제성 분석
(가)피해액 산정
(나)예상 연평균 피해경감기대액(편익)의 산정
(다)비용의 산정
(라)치수경제성 분석
(2)시행계획수립
(가)투자우선순위 결정
(나)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1개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소하천대장 작성·부록·부도 작성, 지적도 작성, 공간정보 구축, 속성정보 구축, 국토이용정보체계 작성, 지형도면 고시 등 기존 자료를 다루는 공정이 사업량에 포함되어 있다.

제47호표 | 소하천대장 작성 | | 1.00 | km
제50호표 | 지적도 작성 | | 1.00 | km
제52호표 | 공간정보 구축 | | 1.00 | km
제53호표 | 속성정보 구축 | | 1.00 | km
제54호표 | 국토이용정보체계 작성 | | 1.00 | km
제55호표 | 지형도면 고시 | | 1.00 | km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10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으로 시험·검사·교정·인증 기관의 인정·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측정·분석 대상

수질·먹는 물 · 토양·지하수 · 재료·토질 시험

수질조사(중금속 등 추가 항목), 저질조사, 하상재료 입도·비중시험, 실내 토질시험(함수비·비중·입도·액성한계·소성한계·일축압축·3축압축·압밀·암석압축강도), 표준관입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소하천의 수질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시행하고,해당 소하천의 특성 에 따라 중금속 등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소하천의 하상 퇴적물 등 저질의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저질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발주청의 확인 후 다음의 토질시험을 실시하되 공사 재료원 파악 등 추가 적인 시험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무상·저가 추가 일

없음

정해진 대가 안에서 무료·감액으로 하라는 일은 문서에 없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지반 조사위치 및 간격, 시험 종류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조사공의 위치는 발주청과 협의 하에 결정

지반 조사위치 및 간격,시험 종류는 토질전문기술자가 재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발주청과 협의 하에 결정하되 지층의 변곡점이나 구조대,접촉대등에 우선 배열 하고 필요하면 보조공의 조사를 시행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교차분석, 오염 의심 재채취·재분석을 과업으로 시킨 문장이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소하천정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재수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공공측량성과심사(「공간정보관리법」제18조) 등

「소하천정비법」제6조제3항에 따라 소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상위계획인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바,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소하천정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구역 으로 지정된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 고시를 통하여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문서에 없다.

시료 굴착 방법

시추(시추기로 뚫기) · 시험굴(땅 파기)

시추조사(회전식, 구경 NX, 연암 1.0m까지), 시험굴조사(Auger Boring)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NX로 15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9마력이상 rpm 300이상이 어야 한다.
시험굴착(AugerBoring)조사와 실내시험을 하고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하여 토취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추공을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적었나 — 관측공…

폐공·원상복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시멘트 몰탈 등으로 폐쇄

조사공의 폐쇄(그라우트)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하였을 때는 시멘트 몰탈 등으로 철저히 채워 폐 쇄하여야 한다.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우리가 맡아 보관

시추 코아를 코아 상자에 보관하고 지반조사 결과시료 및 시료상자를 성과물로 제출

시추에 의한 지층 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사진촬영 후 코아 상자에 보관 해야 한다.
가.지반조사 결과시료 및 시료상자 :1식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1 -

Ⅰ . 설 계 설 명 서

1.과 업 의 명 칭 :소 요 천 생 태 하 천 복 원 사 업 기 본 및 실 시 설 계 용 역 2.과 업 의 목 적 가 .소 하 천 정 비 종 합 계 획 (변 경 )수 립 「소하천정비법」제6조제3항에 따라 소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상위계획인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바,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소하천정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구역 으로 지정된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 고시를 통하여 국민의 토지 이용 편의 도모와 소하천의 관리,이용 개발,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소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본 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생 태 하 천 복 원 사 업 기 본 및 실 시 설 계 소요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의 환경 적인 기능 향상 및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복개구조물을 철거하여 교란된 하천의 생태환경을 복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하천생태계를 유지하고 본류 하천인 신천과 소요천의 생태연결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또한,자연친화적인 하천 경관 및 생태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공간 활용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하천과 생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2 - 3.과 업 의 범 위 가.하 천 명 :소요천(소하천) 나.구 간 :동두천시 상봉암동 3∼ 동두천시 상봉암동 117(북신천 합류점) 다.과업내용

주요 공종단 위수 량비 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2.25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4.과 업 기 간 및 설 계 변 경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하며,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업기간을 연 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과업의 추진이 불가능 할 때 (2)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3)관계기관 협의등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기간소요 (4)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결과 반영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과 증감이 필요한 경우 (5)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 -4 -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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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소 하 천 정 비 종 합 계 획 (변 경 )수 립 1.소 하 천 정 비 종 합 계 획 수 립 「소하천정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소하 천공사 실시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하여 분석한다. 가)작업계획 (1)작업계획 수립 (가)인력투입계획 (나)향후추진계획 및 예정공정표 작성 (다)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2)소하천 현황조사 (가)문헌조사 (나)현황 및 실태 조사 (3)과업범위 조정 (가)소하천지정 및 조정기준 수립 (나)소하천의 지정 폐지 및 신규 지정 -6 - (다)소하천명 조정 (라)소하천 연장 및 유역면적 조정 나)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1)유역특성조사 (가)유역의 개황,특성,사회‧문화적 현황조사 (나)토질 및 토양 현황 (2)하도특성조사 (가)하도형태 및 하상변동현황 (나)토사유출 현황 (다)하천시설물 현황 (라)국가・지방하천 접속부 현황 (3)기초수문조사 (가)수문관측소 및 기상관측소 현황 (나)일반기상 및 기초 수문량 조사 (4)소하천 환경조사 (가)수질 및 저질,생태환경 조사 (나)오염원 현황 조사 -7 - (5)피해현황 및 정비연혁 조사 (가)피해현황 조사 (나)소하천 등 정비 연혁 (6)소하천 등 이용현황 조사 (가)유수이용 실태 조사 (나)관광・위락 등 공간이용 현황 (6)관련계획 조사 (가)방재 관련계획 조사 (나)토지이용 관련계획 조사 (다)시설 관련계획 조사 다)소하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소하천의 종합적인 기본방향 설정 (가)기본방향 설정 (2)재해예방계획 (가)재해예방계획 기본방향 (나)구조적 대책 수립 (다)비구조적 대책 수립 -8 - (3)이수 및 친수계획 (가)이수계획 수립 (나)친수계획 수립 (4)환경계획 (가)환경계획 기본방침 (나)환경계획 기본사항 (다)소하천 환경개선 및 보전 (라)소하천 환경계획 수립 (5)유지관리계획 (가)유지관리계획 수립 (6)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가)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나)자연재해대책법 관련 주요 제도와 연계 및 조정 (다)국가 및 지방하천계획과의 연계

라)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1)강우분석 (가)강우량자료 수집 및 검정 -9 - (나)확률강우량 산정 (다)설계강우의 시간분포 (2)홍수량 산정 (가)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나)홍수량 산정방법 (다)유효우량 산정 (라)지형인자 및 매개변수 산정 (마)확률홍수량 산정 (바)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결정 (3)유황분석 (가)유황분석 (나)갈수량 분석 (다)유지유량 산정 (4)하상변동 분석 (가)하상재료 조사 및 분석,실내시험분석 (나)유사량 산정 (다)하상변동예측 -10 - (5)장래수질예측 (가)수질예측 방법 및 결과 제시 마)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1)소하천 등 공간정비계획 (가)소하천 등 공간 관리 (나)소하천 등 공간의 구역구분 (2)하도정비계획 (가)홍수위 산정 (나)평면계획 (다)종단계획 (라)횡단계획 (3)소하천시설정비계획 (가)소하천시설 검토 및 정비계획 (나)신설하천 정비계획 (4)환경시설정비계획 (가)소하천 수질개선 (나)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 -11 - 바)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1)치수경제성 분석 (가)피해액 산정 (나)예상 연평균 피해경감기대액(편익)의 산정 (다)비용의 산정 (라)치수경제성 분석 (2)시행계획수립 (가)투자우선순위 결정 (나)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3)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 (가)둔치 이용 및 활용방안 (나)폐천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다)주민 소득증대 방안 (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보고서 작성 (1)보고서 작성 및 인쇄 (2)부록도서의 작성 및 인쇄 -12 - 2.과 업 수 행 지 침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기 수립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등과 연계․검토 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며,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및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 에 의거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작업계획 가)작업계획 수립 과업착수와 함께 분야별 참여기술자등 인력투입계획,향후 추진계획,예정공정표,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대상 소하천 현황 (1)각종 관련계획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계구성,유역면적,유로 및 하천 연장 등의 소하천 현황을 정리한다. (2)소하천별 시・종점 위치,연장,위치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과업범위 조정 (1)지정 및 조정 기준 설정 (가)소하천 특성 및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신규 지정,변경·폐지 또는 소하천명, 연장,유역면적 등을 조정한다. (나)과업범위 조정은 현장조사,관련계획 조사,문헌조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측량성과 등을 통해 보완하여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13 - (2)소하천의 지정 및 변경·폐지 검토 (가)소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정을 폐지하며,소하천으로 관리가 필요한 구간 은 신규로 지정·고시한다. (나)복개하천으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폐지하고,상류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소 하천을 연장하여 정비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의 본류와 연결된 소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지방하천으로 편입 여 부에 대해 검토한다. (3)소하천명 조정 (가)소하천명은 일반적으로 과거 지역의 지명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아,여러 가지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명칭이 중복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여 향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명칭을 변경한다. (4)소하천 연장 및 유역면적 조정 (가)최근 수치지형도 및 측량성과 등을 이용하여 소하천의 연장 및 유역면적 등을 조정한다. (나)소하천 연장은 본류의 하천구역 등을 고려하여 소하천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수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소하천 하류부(종점)는 본류 하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소하천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단절된 구간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소하천으로 편입한다. (라)소하천 중류부에 위치한 저수지는 가능한 소하천으로 편입하고 최상류에 위치한 저수지의 경우에는 소하천에서 제외한다. -14 - 2)소하천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가)유역특성 조사 (1)유역의 개략적인 특성을 총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유역 및 소하천 특성에 따른 강우-유출 관계,유출특 성,홍수특성 등을 추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하도특성 조사 (1)하도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토사유출 및 시설물 현황,장기적인 하상변동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하여야 하 며,추가적으로 국가・지방하천의 접속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하도의 형태는 평면,횡단 및 종단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그 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3)토사유출은 홍수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과거 피해 및 유사량 조사 성과 등을 종합 적으로 조사한다. (4)소하천시설은 전체 하도의 정비정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관련자료 및 현장조사 등 을 통하여 면밀히 작성한다. (5)소하천 종점부에서의 본류 하천 또는 바다와의 접속부 현황은 하천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이해관계 등의 정리를 위해서 명확하여야 하므로 관련자료 및 측량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한다. 다)기초수문 조사 (1)대상 소하천 유역내 또는 인접지역에 있는 우량관측소 및 수위관측소의 자료를 조사하여 홍수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15 - (2)기상 및 강수 자료는 기상청과 환경부 관할의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3)수문관측소는 당해 하천의 기상,강수,수위,유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 게 작성한다. (4)분석 대상유역에 대한 기존의 보고서나 관측기록 등이 있을 경우 기상자료,수문자료,인문자료,홍수흔 적 및 홍수피해 현황 등을 수집하여 유역의 현안사항과 이용 가능한 자료상태 및 추가조치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5)홍수흔적,홍수 피해상황,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장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 한다. 라)소하천 환경 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1)소하천의 수질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시행하고,해당 소하천의 특성 에 따라 중금속 등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2)수질조사는 유량의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수질과 유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소하천의 하상 퇴적물 등 저질의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저질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4)생태환경 현황은 소하천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전체 소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16 - (5)분류군별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등)의 출현 유무를 파악한다. (6)분류군별 특성에 따라 수질생태 건강성 등을 평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설계는 목표종 선정,보호 구역 설정,서식처 조성 등에 활용한다. (7)소하천 유역별 오염원을 조사하되 생활계,축산계,산업계,양식계,토지계 등으로 구분하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조사한다. (8)소하천 유역이 클 경우 배수구역에 따라 소유역으로 분할 후 오염원의 분포 현황을 조사한다. (9)오염원의 분포는 가능한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되,현장조사와 상이할 경우 현장조사 자료를 적용한다. (10)이러한 환경조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한다. 마)피해현황 및 소하천등 정비연혁 조사 (1)과거 소하천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원인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소하천별 사 업 연혁을 수록하여 향후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소하천 단기 및 장기계획 등에 활용한다. (2)홍수피해 및 가뭄피해 등에 대한 최근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소하천의 피해양상 과 문제점 등을 정성적으로 파악한다. (3)긴급 수해복구 사업을 포함한 소하천별 정비 연혁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하천별 계획수립의 중복성 을 배제하고 형평성을 도모한다. 바)소하천등 이용현황 조사 -17 - (1)용수이용현황 하천의 유수이용,발전상황,고수부지의 이용실태,하천산출물(모래,자갈)채취실태,주운,어업 등 하천 유수의 이용실태,하천수리권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다.

(가)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 과업구간 내에서 취수원별 상수도 급수시설에 의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상수도 보급현황과 생활용수 취수원 현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과업구간 내에 있는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하고,공업용수 취수원 현황,공업용수 이용 현 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동시에 취수하는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나)농업용수 과업구간내에 있는 농업용수용 수리시설물별(저수지,보,양수장,집수 암거,관정,댐 등)관개면적 및 용 수사용량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다)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2)하천공간이용현황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역내 행정구역별 문화재 현 황과 주요관광지,국립공원에 대하여 조사한다. -18 - 사)관련계획 조사 (1)소하천과 관련한 방재,토지이용,시설 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해당 소하천 유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 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관련 계획 자료는 소하천의 시・종점 조사,수문분석,기점홍수위,종합계획 수립 등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반에 걸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문제 발생요인을 제거한다. 3)소하천의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가)종합계획 기본방향 (1)‘기초현황 조사’등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 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2)시・군・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경계소하천의 현황을 정리하고,관계 관리청의 협의를 통해 관리방법을 정한다. (3)일반적으로 하류부에 위치한 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토지 이용 등의 소하천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나)재해예방계획 (1)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주로 홍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준점에서 계 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또는 홍수수문곡선을 설정하고,이에 대응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 한 홍수위험 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산지하천에서 토석류와 유송잡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방계획을 -19 - 포함하여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2)재해예방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은 소하천 수계 전체에 대해 상호 기술적,경제적으로 조화를 이루 는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소하천 구간뿐 아니라 관련 수계 유역에서의 계획 목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본류 하천계획,도시계획,시설계획 및 개발사업 등 타 계획과의 연계를 검 토하여야 한다. (3)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소하천 하도의 최대통수량 검토 등 홍수대처능력을 파악해야 하 며,홍수피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산지 소하천의 경우 상류 계곡과 사면에서의 산사태 및 토석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시설 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소하천의 호안 및 제방을 축조(변경)하는 경우 지형 및 민원 등을 고려하고,치수안정성을 저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사행화를 유도하며 가급적 직강화(直江化)는 피하도록 계획한다. 다)이수 및 친수계획 (1)각 소하천 내의 취수 현황을 조사하여 수록하고,각 소하천 수계에 대한 이수기능의 회복 및 이수계획 을 수립한다. (2)보전이 필요한 구간과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구간을 구분하여 친수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3)주변의 토지 이용,자연보전상태,정비 목적,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고 본류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정 비방향을 설정한다. -20 - 라)환경계획 (1)소하천 환경계획은 자연보전,친수기능 등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제 반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① 치수·이수·친수·생태·환경 등 다양한 기능과의 조화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 ③ 하천수량과 수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천환경관리 ④ 지역사회와 연계한 친수기능 확대 ⑤ 주변 환경과 조화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2)소하천 환경계획은 중·대하천에서 고려하는 기본적인 내용과 동일하며,특히,치수와 조화가 우선시 되 므로,치수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하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갈수에 따른 수질악화를 적절히 조절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소하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 역사회와 연계한 친수기능을 확대를 고려한다. 마)유지관리계획 (1)소하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유지관리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되,‘소하천 유지보수 추진지침’의 내용 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바)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1)소하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자연재해대책법의 주요제도 및 본류인 국가・지방하천 계획과 연계성을 파 악하고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21 - 4)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가)강우분석 (1)강우량자료 수집 및 검정 - 우량관측소 선정은 과업대상 소하천 유역과 거리,시우량 관측 년수,표고,수계에 의한 유역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수집된 강우량자료를 이용하여 지속기간별 연최대치 계열이 작성되면 이상치 검정,무작위성 검정,경향 성 검정 등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며,특히 이상치로 검정된 자료 는 인근 관측소와 비교 등을 통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확률강우량 산정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FARD(Frequency AnalysisofRainfallData)시리즈를 원칙으로 하며,산정 결과 는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국토해양부,2011)」의 내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설계강우의 시간분포 - Huff,Mononobe,교호블럭,Keifer&Chu,Yen&Chow 방법 등이 있으며,필요시에는 타 강우분포 방법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나)홍수량 산정 (1)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 홍수량 산정지점은 유역 상・하류의 홍수량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구간 설정,유역면적의 등면적 -22 - 분할,지류합류점 전후,주요 구조물 지점 및 기수립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소하천 상・하류간의 합리적인 계획하폭 산정을 위해서 소유역내 홍수량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홍수량 산정방법 - 수문곡선의 유도 등이 용이한 단위도법을 적용하도록 하되,별도의 방법(합리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타당성을 전문가 자문(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검증 받도록 한다. - 기본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하류부 또는 지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지점별 기본홍수는 유역내 및 인근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 강우,유량등의 수문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수문자료수집 및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3개 이상의 합리적 계산방법에 의거 10년,20 년,30년,50년,80년,100년 빈도로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처리계획은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유수지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유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유출증대가 심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는 홍수의 유역내 부담방안(저류,침투 등)에 대하여 도 검토한다. - 계획홍수량 결정은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과 비교하여 계획홍수량이 작은 경우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나,기존에 고시된 홍수량 산정방법이 현재 기준과 상이하거나,과거 일 부 과도한 매개변수 등을 적용한 경우가 있으므로,면밀히 검토하여 공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 기존 에 홍수량을 채택한다. -23 - 다)홍수위 검토 (1)기점홍수위 :기점홍수위 결정은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방법,홍수 흔 적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조도계수 :조도계수 결정은 조도계수에 영향을 주는 제반 인자들을 검토하되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정,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등류 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계획홍수위 :기본 및 계획홍수량에 의한 하천개수 전후의 수리계산을 모든 측점에 대해 10년,20년,30 년,50년,80년,100년 빈도별로 산정하여 기성 제방표고와도 관련하여 비교 검토한다. 라)계획하폭 산정 (1)계획하폭의 결정은 기존 하도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통수단면 부족구간에 대해 계획홍수량을 안 전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하폭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하 천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계획홍수량 크기에 따른 계획하폭 참고값,중소하천 하폭결정 경험공식,소하 천 계획하폭 결정공식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 수 있는 제방 표준단면 및 하폭을 결정,측점마다 도시하 여야 하며 가능한 둔치와 저수로를 구분하고 소하천 환경관리계획에 다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소하천 계획하폭 결정시 과거 홍수에 의하여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토록하고 상류보다 하류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는 경우는 하류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 -24 - 마)유황분석 (1)수위표 지점에서 유량의 연간변동을 이용하여 유황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수위표 지점이 부재한 경 우는인근 지방하천 또는 국가하천에 설치된 수위표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되,일유량의 보유기간 및 자 료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유황은 풍수량,평수량,저수량,갈수량 등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다. 바)갈수량 분석 1)평균갈수량,기준갈수량,10년 빈도 7일 갈수량으로 구분하며 3가지 방법에 의해서 갈수량을 산정한 후 해당 소하천의 규모나 특성 및 유량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2)평균갈수량은 매년의 일유량계열을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355위에 해당하는 값인 갈수량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사)유지유량 산정 (1)유지유량 산정시 ① 소하천 특성조사,② 소하천 구분 및 기준점 선정,③ 갈수량 산정,④ 항목별 필요 유량의 산정,⑤ 유지유량 결정 및 개선용수의 수요추정,⑥ 유지유량 확보 및 관리계획 수립의 6단계 로 정리한다. (2)소하천에서의 필요유량은 생태,경관,수질,친수와 기타 측면을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산정한다. 아)하상재료조사 (1)각 하천의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입도 및 비중시험 등을 실시하여 분류하고 특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수록한다. -25 - 자)하상재료분석 (1)채취된 하상재료 시료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차)실내시험분석 카)하상변동예측 (1)하도의 퇴적 및 세굴에 의해 홍수의 소통능력,하천시설물의 안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관리에 지 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장래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범위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및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타)유사량 산정 (1)유사량 조사 방법에는 크게 실측에 의한 방법과 유사량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며,「소하천 설계기 준」에 따라 조사・분석된 결과를 작성한다. 파)장래수질예측(필요시) (1)소하천 수질예측은 오염원 조사,오염부하량분석,유출분석 결과를 이용하고,오염부하량은 ‘전략환경영 향평가’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한다. (2)수질의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을 신뢰성 있는 모형(QUAL2E,WASP 등)을 사용하되,소하천특성에 따라 유용한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3)수질조사 및 장래 수질예측은 별도 발주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시행한 자료를 수록하며,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장래수질예측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분석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26 - 5)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가)공간관리계획 (1)소하천 주변을 포함하여 자연환경,사회환경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소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2)기본구상을 기준으로 소하천등 공간 관리의 기본방향,소하천 공간 정비목표 등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 여야 한다. 나)구역관리계획 (1)「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친수구역,복원구역,보전구역으로 구분하고 소하천별 구역별 현황 및 정비 방향을 작성하여야 한다. (2)구역 구분은 관련기준(「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하천자연도 평가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가능한 통합적 하천환경(물리/생물/수질/친수)평가체계가 구현되어야 한다. 다)하도정비 수립절차 (1)하도구간에서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결정,소류력 계산 및 하상변동예측 등의 기본적인 수리・수 문분석을 실시한다. (2)하도계획이 필요한 개수구간을 설정한다. (3)하도의 평면계획,종단 및 횡단계획을 수립한다.평면,종단,횡단계획은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계획전체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각 단계를 반복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27 - (4)평면 및 종ㆍ횡단 계획 시 장기적으로 하도가 안정되도록 하고,필요시 하상 안정화를 위한 하상유지시 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5)소하천시설물의 배치는 평수 시 및 홍수 시 유수의 거동과 하상・하안의 형상과 변화,토질 및 지질, 유사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배치한다.또한,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계획하되 소하천 환경 의 정비・보전 측면을 고려한다. 라)평면계획 (1)하천 고유의 선형과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하천의 폭과 하도의 선 형을 결정하며,급확대 및 축소를 최소화하여 합류부에 대한 선형계획을 고려한다. (2)종·횡단형에서 결정된 통수단면을 고려하여,소하천 상·하류부의 선형,제내지의 토지이용상황,소하천 변의 수충부,홍수터,습지 등의 보존 및 도입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대상 소하천의 현황과 검토・분석 결과에 따라 평면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평면계획 사항 에 대해 기술한다. 마)종단계획 (1)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있고,안정된 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도의 계획하상 경사 및 계획 하상고를 결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대상 소하천의 하상변동 및 진행상황,하상변동 예측결과,소하천환경 관리측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종단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종단계획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28 - 바)횡단계획 (1)계획홍수량의 소통능력,생물의 다양한 서식공간 확보,주변토지 이용상황,하도의 특성,농경지・홍수터 등의 소하천부지 이용계획,소하천 환경관리를 위한 공간계획 그리고 하도의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고 려한다.

(5)감독원이 정하는 기타사항 마)부도에 관련된 평면계획은 우리 군이 보유한 GIS에 활용할 수 있도록 CAD파일 및 구조화 편집파일 (Shape)로 납품하여야 한다. -31 - □ 생 태 하 천 복 원 사 업 기 본 및 실 시 설 계 1.각 종 시 방 서 ,설 계 기 준 및 규 정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 야 하고,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소하천설계기준,하천설계기준 나.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하천공사 표준시방서 3)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도로교 구조설계기준 5)구조물 기초설계기준 6)소요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7)소요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보고서 8)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다.하천구조물 표준도 -32 - 라.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소하천정비법,하천법,도로법 등) 마.한국산업규격 바.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 실무편람 사.산업안전보건법 아.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자.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 지침 차.생태하천만들기 10년계획 카.생태하천복원 기술지침서 타.생태하천조성계획 설계요령 파.조경공사 표준시방서 하.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2.공 사 금 액 산 정 시 적 용 기 준 가.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나.환율 :납품당시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다.중기사용료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자재단가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33 - 마.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자 료 수 집 및 현 황 분 석 계 획 관련계획을 상위계획,지역 관련계획,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 수요 추정,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계 획 수 립도상 예비조사하 천 답 사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1/25,000,1/5,000지형도∙지형 및 지세∙측량 및 지표지질조사
∙조사항목 및 사항 → ∙도시계획도→ ∙현장시행가능 지반조사 → ∙유량조사 및 수질,지반조사
∙조사기간 및 방법∙지적도∙골재원 조사∙토지이용 현황조사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지질도∙강우 및 홍수조사∙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지장물 조사∙민원 및 지장물 조사

-35 - 다.현장조사 1)기존 복개구간,제방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기존 하천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3)교량 설치 위치를 계획한다. 4)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5)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하천계획을 조사한다. 6)하천 생태계 및 경관 등 하천환경을 조사한다.(소규모환경영향평가(유량,수질)에서 수행한 자료 활용) 라.수문(水文)및 배수조사 1)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종류 및 규격을 계획하며 제 내지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현지조사 항목 가)과거 최고 홍수위 나)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다)부근 수리시설 용량 라)하천의 현황(침식,하상 등) 3)자료수집 항목 가)강우강도 -36 - 나)강우지속기간 다)강우빈도 5.조 사 측 량 가.측량준비 1)측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 도록 한다. 2)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 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1/50,000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골조측량 1)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2)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 (콘크리트,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3)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급점의 좌표를 구한다. -37 - 4)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다.수준측량 1)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2)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 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 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라.중심선 측량 1)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 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3)측량 업체는 과업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에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4)측량 업체는 과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총괄책임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후 납품을 실시 -44 - 하여야 한다. 5)측량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은 측량업무 기성율이 아닌 실시설계 전체 용역의 기성율을 적용하여 지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측량 업체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도급 대표사(총괄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하.공공측량 제도이행 1)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공간정보관리법』제1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 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심사결과 오류사항 수정 제출 - 『공간정보관리법』제1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2조 제4항,『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 야 한다. 6.토 질 조 사 가.일반사항 1)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에 수행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45 - 내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3)지반 조사위치 및 간격,시험 종류는 토질전문기술자가 재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4)지반조사는 토질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조사심도는 연암 1.0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조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 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심도 등을 고려 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추 중에 예측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자연시료 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 F 2317규정에 의하고,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 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표준관입시험은 1.5m마다,층별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9)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발주청의 확인 후 다음의 토질시험을 실시하되 공사 재료원 파악 등 추가 적인 시험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함수비,비중,입도,액성한계,소성한계,일축압축시험,3축압축시험,압밀시험,암석압축강도시험 등

< 암석시험 > - 압축강도 : KS F 2519 2)실내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며,관련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성과물 제출 1)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연구,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지질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각종 부속 보고서(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목록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의 종류와 종류별 권수를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50 -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 및 부록 :3부(요약보고서 포함) 가.시추공 총괄표 및 공별 지층내역 나.시추주상도 다.시추공 조사지점 위치도(실시설계 평면도에 표시):1식 라.지층별 토질특성 및 분석결과 마.토질시험결과(시험성적서 포함) - 기 타 가.지반조사 결과시료 및 시료상자 :1식 라.사진첩 :2부 다.CD :각종 보고서 및 부록 수록 3개 라.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소프트웨어,도서 등 7.재 료 원 조 사 가.토취장 조사 시험굴착(AugerBoring)조사와 실내시험을 하고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하여 토취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51 - 나.하상 골재원 조사 1)운반거리 2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2)골재원 위치,매장량,골재종류 등 조사 다.석산조사 1)기개발된 석산위치를 파악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하여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지점을 조 사한다. 2)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대한 암석종류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1)레미콘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시간,생산능력,운반차 보유 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철근 시멘트등 주요 자재 (사급자재시)및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마.사토장 조사 1)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2 - 8.과 업 수 행 조 직 및 일 정 계 획 가.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기술사 ○ ○ 분야 ○ ○ 분야 ○ ○ 분야 ○ ○ 분야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분야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기술자격 기술자격 기술자격 기술자격 나.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2)기본계획 검토단계(2단계) 3)실시설계 단계(3단계) 4)설계도서 작성단계(4단계) -53 - 다.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①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답사 제 ․관련 계획(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1 ․제방,고수부지,제내지 등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 조사 단 계 ․조사측량 ② 기본설계 단계 제 ․수리 및 구조검토,시설물안정검토 2 ․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단 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 ․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 ③실시설계 단계 제 ․지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3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단 계 ․고수부지 정지공,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④ 설계도서 작성 단계 제 ․수량 및 단가산출 4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단 계 ․설계도 작성 ․성과품 인쇄 및 납품 -54 - (붙임양식)

공 정 (월)
단계별과 업 내 용123456789101112131415161718비고
제
1
단
계
1.관련계획조사 및 현장답사
1)착수준비
2)관련계획검토
3)일반현황조사
4)수문 및 하천조사
5)조사측량
제
2
단
계
2.기본설계
1)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
2)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3)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
제
3
단
계
3.실시설계
1)현장 세부조사(지반조사 등)
2)종․횡․평면도 작성
3)고수부지 정지공,배수공,
하천시설물 설계
4)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제
4
단
계
4.설계도서 작성
1)수량 및 단가산출
2)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3)설계도 작성
4)성과품 인쇄 및 납품

나.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0 -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61 -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1.설 계 기 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24개월로 하고,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변경된 경우 다.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라.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2.설 계 변 경 조 건 가.조사구간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및 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와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 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연약지반 출현시를 포함하여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다.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62 - 3.설 계 기 준 가.소요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요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보고서를 검토하여 설계를 한다. 나.소하천설계기준 및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다.기타 시설물은 해당분야 시방서 및 기준에 따른다. 4.과 업 수 행 검 토 사 항 가.검토 착안사항 1)하천 개수계획은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주변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하천경관 및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여야 하며,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3)사전에 충분히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각종 시설물 배치 계획 등 사업 반영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나.설계방침 1)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제방선형이 지자체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제방선형변경 방침을 받아야 한다. 2)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 (축척 1/5,000-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3)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63 - 4)제방선형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시 계획된 법선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적용이 곤란하여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는 수리검토가 포함된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제방선형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다.기본방향 1)과업구간내의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기존 자원인 모래톱,갈대숲 등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인근 산림지역과 연계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친 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물리적,생태적 잠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제시한다. 4)접근 및 관찰이 용이한 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자연학습 및 생태체험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한다. 5)수리시설물의 안정성 검토 및 이용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6)지속적 모니터링 및 기존 비오톱(Biotope)보전과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7)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의 계획은 본류와 지천,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4 - 5.분 야 별 과 업 수 행 가.조사 1)과업착수준비 가)과업착수준비는 착수준비,과업수행계획서작성 업무를 말한다. 나)수급인은 착수준비 절차로 계약,과업지시내용검토,투입인력계획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작성 절차로 수행내용 및 설계착안 사항,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라)별도의 착수보고를 수행할 경우,나)∼다)의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한다. 2)현장조사 및 기초자료조사 가)현장조사 및 기초자료조사는 현장답사,기존시설물조사,용지 및 지장물 조사,기초자료조사 업무를 말한다. 나)현지답사는 상위계획 및 과업지시의 내용을 토대로 현장조사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기존시설물조 사는 기존시설물현황 및 제원(규모,형식,단면 두께 등)조사를 수행하여 철거 및 개·보수방법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용지 및 지장물 조사는 토지(지가)구분,지적도복사,지장물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기초자료조사는 유역개황,하도특성,토지이용,기상 및 기후 등의 조사를 수행한다. -65 - 마)하천의 지형,형상(평면 및 종․횡단형),지류 유입,토지이용,하천구역,범람원,과거하천(폐천)의 행적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바)제방의 형상,규모,경사,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사)고수부,둔치부,하상의 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아)하천내 물이용,오염원 유입,수질 및 저질의 오염정도와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자)하도내 여울,웅덩이,수충부,비수충부,사주,하중도,세굴,퇴적 등 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차)하천내의 식물분포를 조사하고 식물과 수중동물,저서동물,조류,육상동물 및 토양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카)하천의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의 생태통로 단절 요소를 조사하여야 한다. 타)하천과 관련한 기존시설물의 위치,규격,기능 등 개괄적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파)취수보 등은 하천환경 또는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양수장으로의 전환,기타 개량된 시설을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하)본 계획 시행시 예상되는 주변시설에 미치는 환경상의 문제,경관상의 문제,민원발생 문제 등을 조 사·검토한다. 갸)필요시 국·내외 하천복원공법을 설계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를 수집,검토하여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66 - 냐)생태하천 복원 후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 중 모니터링 항목 및 주기를 산정하고 소요경비를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환경,토질,측량 성과품 검토 가)환경,토질,측량 성과품검토는 환경조사 성과품검토,토질조사 성과품검토,측량조사 성과품 검토, 하천환경분석 업무를 말한다. 나) 환경조사 성과품(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한 자료 활용) 검토는 생태계(식물,어류,수중생물 등),수질,저니질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토질조사 성과품 검토는 보링 및 재료원성과,실내시험성과 결과를 검토한다. 다)측량조사 성과품 검토는 수준,삼각,지형현황측량 성과검토,종‧횡단측량 성과검토 및 용지측량 성 과검토를 수행한다. 라)하천환경분석은 문제점 및 잠재력,종합분석도 작성(환경,토질,생태계,수질,하도특성 등 종합분석) 을 수행한다. 4)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가)관련계획조사 및 검토는 상위계획 검토,관련계획검토 업무를 말한다. 나)상위계획으로 하천기본계획,하천환경관리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야 한다. 다)관련계획으로는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계획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반영 -67 - 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기본설계 1)하천환경계획 수립 가)하천환경계획수립은 하천환경 시행방향 설정,하천환경시설물 설치방향 구상계획,수량확보계획 업무 를 말한다. 나)하천환경 시행방향 설정은 국내외 사례조사,하천환경공사 주제설정,하천환경공사 시행방향설정(지 표종,목표 유량 및 수질설정,정비기법,구간별 세부정비 방향 설정)등이며,하천환경시설물 설치방 향 구상계획은 블루-그린네트워크 연계계획,토지이용계획,동선계획,도시시설물 계획,식재 및 녹화 계획,생태복원계획(지표종 또는 목표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수량확보계획은 하천유지용수공급방안 계획(하수처리수,순환수 등),용수관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라)환경정비계획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자연하천 고유 매력의 유지 ·하도의 형태,지질조건,하상재료 등을 고려한다. ·하천 작용인 침식,운반,퇴적 등을 고려한다. ·동물의 습성과 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다. -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68 - ·가능한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개량하는 선에서 정비한다. ·하천 자연복원력에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하천의 자연유지 및 회복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 하천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료의 사용 및 적절한 하천환경정비 기법의 도입 ·돌,식생 등 자연재료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필요시 최근의 개량제품인 콘크리트제품을 도입할 경우 다공질의 형상이나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신중

히 검토한다. -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하천형태 및 흐름의 상황에 대응한 다양한 수변 환경을 조성한다.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창출한다. - 본류와 지천,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고려 ·본류와 지천,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하천생태계의 단절을 방지한다. ·도시하천의 경우 독립적인 하천정비가 아니라 도시정비와 일체감을 갖도록 유의한다. - 하천 복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복원 목표종(깃대종)제시 마)복원계획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하천환경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기본방향을 정한다. - 상위계획의 관리,이용,보존,개발,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 -69 - 립하여야 한다. - 하천의 3대 기능(치수,이수,생태환경)을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 사업시행(시공,모니터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원요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전 구간 우선정비요소와 장래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할 요소를 구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수환경계획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환경은 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 방안과 수질개선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수량확보 시설은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위치선정을 하여야 하며 홍수시에도 유수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수질개선 계획은 가급적 인위적 개선계획은 배제하고 자연재료에 의한 수질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야 하며,하천내 자정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물리․화학적 및 생태학적 수질정화 방안(오염된 퇴적물의 준설,습지조성,수질정화식물의 도입, 하상여과,접촉산화시설 등)을 검토한다. ·물길복원 구간의 폭기 및 자정작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생태습지,어도,자연형 보,생태연못, 여울과 소,수제,징검다리 등)을 검토한다. ·저니질의 오염정도를 파악하고 저니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하도내의 녹조류 예방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0 -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수변수질정화습지,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을 검토 한다. - 하수처리장 및 각종 하수 토출구로부터 발생가능한 수질사고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관리측면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환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및 수환경과 관련 있는 대책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오.하수 규제,하수 도 정비,기타 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유입수의 수질관리 방안(습지,생태원 조성 등)을 제시한다.

- 수질개선 또는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하수재이용시설 등 관련시설 검토한다. 사)생태복원 후 물길복원구간에서 이․치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확보하고, 보전해 나가기 위한 생태(환경)공간계획을 수립한다. - 생물 서식지(서식처) ·서식지(서식처)의 복원을 위해 인공적인 시설의 설치는 지양하고,수질 개선 및 어소나 기타 생물 들의 서식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 어도 - 생태공간 ·이․치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71 - ·하천의 환경기능 향상 ·야생동물의 서식지(서식처)기능과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 ㉠ 생태이동통로의 조성 및 개선(어류,양서파충류 등 생물의 이동 유도 및 종횡단통행로 등) ㉡ 하천내 생물서식공간 확보(산란처,은신처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하상 및 호안의 생태적 개선,시 설도입,유도공사 등) - 하천식생대 조성 ·기존의 양호한 하천변 식생은 보존하고,식생이 훼손된 지역은 식생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제부에는 유수,침수에 적응할 수 있는 하천 식물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저수로 하단부는 기존 저수호안의 치수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생태적 재생이 가능하고,수 류에 따른 퇴적 특성을 고려한 식생호안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수중․고수부지 생태계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중․수변 및 고수부지 생태계의 연계성 회복 을 도모하여야 한다. 2)기본계획 검토 가)기본계획 검토는 공간환경계획 검토 업무를 말한다. 나)공간환경계획 검토는 발주처 및 현지 주민요구에 따른 상위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의 변경 필 요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주요시설물 계획 -72 - 가)주요시설물 계획은 설계기준 검토,공법검토,시설물 규모 결정 업무를 말한다. 나)설계기준 검토는 하천설계기준,하천공사 시방서 등 각종 관련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 여야 한다. 다)공법검토는 각종 공법 비교 및 적정공법선정 등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하며,시설물 규모 결정은 수리,수문자료 검토를 통해 적정규모를 결정하고,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주요 시설물 계획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방 및 고수호안 ·제방 및 고수호안은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를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키기 위한 치수목적 하에 조성 된 시설물로서 홍수시 이들의 붕괴나 국부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보장된 형태와 재질로 구성되 어져야 하며,치수상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완경사 제방의 도입 등 제내지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하천 생태계의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 환경정비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 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 하도정비 계획(계획 수립시) ·하도정비공은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기능 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따라서,수변의 생태 계,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능한 하도정비공이 되도록 계획한다. -73 - ·저질토 준설시에는 하류의 생태 및 유수이용 등을 감안하여 오탁수 유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질보호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준설토에 대한 운반,처리계획은 4대강 하상정리공사 시행지침(국토해양부)등에 제시된 방안을 기 준으로 하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규모 사토처리장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나 더 합리적인 사토처리 방안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준설토의 퇴적현황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폐기토(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불용토(성토재 등 재활용 또는 사토처리),골재 등으로 구분하여 준설수량을 산정하고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 자전거길 계획(계획 수립시) ·자전거도로의 계획은 본류와 지천,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개수사업 후 하천의 내수배제 효과 및 제내지 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한다. - 보 및 낙차공 계획(계획 수립시) ·보 및 낙차공들의 수위 유지시설 설치 시에는 수류 및 기초지반에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어류가 이 동할 수 있는 어도 설치와 상류에 미치는 수위상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4 - 4)수리검토 가)수리검토는 홍수위변화 검토,소류력 검토,주요지점에 대한 수리특성분석(2차원)업무를 말한다. 나)홍수위변화 검토는 하천환경시설물 계획에 따른 홍수위변화를 검토하고,소류력 검토는 호안 등에 대한 소류력 검토(무차원 소류력 등)를 수행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주요지점에 대한 수리특성분석(2차원)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2차원 수치모형 자료구 축 및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1차원 수치해석자료와 비교 검토를 수행하며,이를 고려하여 설계를 수 행하여야 한다. 5)구조검토 가)구조검토는 각종 구조물 구조해석업무를 말한다. 나)구조해석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구조계산 등을 수행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시설물안정검토 가)시설물안정검토는 침투해석 및 사면안정해석,기초형식 및 공법선정,세굴검토,각종시설물 안정성검 토 업무를 말한다.

나) 제방법선계획은 기본계획평면도(부도)검토,계획하폭검토,지형지물 검토를 고려하여 중심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제방설계는 제방단면(여유고,둑마루폭,경사)검토,교차대,표토제거,층따기,둑마루 정리 등 설계 기준을 고려하여 수행하며,도시 및 농경지진입로(현지주민의견 수렴),부체도로설계 등도 수행하여 야 한다. 라)호안설계는 해당지구의 적정성평가 및 결정협의,적정호안(치수,환경)선정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 다. 2)친환경제방 및 생태호안 설계 가)친환경제방 및 생태호안 설계는 친환경제방설계,저수로 계획 및 설계,생태호안설계 업무를 말한다. 나)친환경제방설계는 기본계획평면도 검토,계획하폭 검토,지형지물을 고려한 중심선 계획,생태계 추 이대 개념을 고려한 제방단면(여유고,둑마루,경사 등)검토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저수로 계획 및 설계는 유지유량(친수,생태계,경관)을 고려하여 저수로 폭 결정,고수부지고 결정, 저수로 선형 결정(사행고려)을 하여야 한다. 라)생태호안설계는 주요시설물계획(공법검토)에 의한 적정호안(치수,환경)을 계획하여야 한다. -78 - 3)교량설계 가)교량설계는 공법검토,구조설계,교면포장설계,부대시설설계,접속도로설계 업무를 말한다. 나)공법검토는 기본방향의 현지여건인 지형 및 지반여건 고려,환경영향 및 민원 최소화,현지여건을 활 용한 자재조달계획,사전조사를 통한 설계반영,교량형식인 선형조건에 적합한 공법,교량연장에 따 른 가설장비의 적정성 여부,상부구조 형식에 따른 단면 적정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구조설계는 상부(보강형 등),하부(교각,교대 등),기초(말뚝,우물통 등)구조물 단면 설정,구조성, 안정성,경관성,시공성,사용성,경제성 검토내용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교면포장설계는 설계방법 결정,포장공법의 결정,구조성․안정성․시공성․경제성 검토내용을 고려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부대시설 설계는 교좌장치,신축이음,교면방수,방호시설,강교도장,교면 배수,가로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성,안정성,시공성,경제성 검토내용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자연형 보 및 낙차공 설계 가)자연형 보 및 낙차공 설계는 기초 및 본체 설계,어도설계 업무를 말한다. 나)기초 및 본체 설계는 자연소재(돌,나무),기성제품을 이용하여 기초규모결정 및 기초설계,본체 규모 결정를 통해 설계하여야 한다. 다)어도설계는 수중생물(이동고려)및 유량검토에 따른 규모 결정을 통해 설계하여야 한다. 5)취,배수시설 설계 -79 - 가)취,배수시설설계(하천정비품셈 사용)는 규모결정,본체설계,유입부설계,유출부설계,권양시설설계, 차수설계 업무를 말한다. 나)규모결정은 기존시설물 능력검토,계획단면규모결정 검토를 수행한다. 다)본체 및 유입부,유출부 설계는 지형조건을 고려하고,제방단면에 맞는 날개벽을 설계하도록 한다.

라)권양시설설계는 권양기 및 수문 규모에 맞는 조작대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차수설계는 침투유로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하천환경공사시설물 설계 가)하천환경공사시설물 설계는 동선설계,식재설계,생태복원설계,수량확보 시설물 설계,여울 및 소 설 계,수제설계,각종도입시설물 설계업무를 말한다. 나)동선설계는 자전거도로,생태탐방로,생태통로,동선연결교량(인도교포함)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식재설계는 지표 및 목표종을 고려한 식재설계도작성(하도습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생태복원설계는 비오톱,완도,수변완충녹지,수림대,구하도복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수량확보 시설물 설계는 간이펌프장 설치를 검토하여야 하며,여울 및 소 설계는 하상경사(급,완경 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수제설계는 투과,불투과 수제 결정,간격 및 배치 등을 고려한 설계(자연소재로 계획)를 수행하여야 하며,데크,관찰대,횟대,거석배치 등의 각종 도입물 설치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기타구조물 설계 -80 - 가)기타구조물설계는 관리용 도로설계,가시설설계,용배수로설계,각종부대시설공 설계 업무를 말한다. 나)관리용 도로설계는 관리용 도로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고,가시설설계는 지반특성 및 경제성,시공성을 고려하여 가시설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용배수로설계는 취배수로 단면규모 결정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각종 부대시설공 설계는 폐기 물처리,구조물깨기,호안깨기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8)조경·경관설계 가)조경·경관설계는 하천 및 오픈스페이스 수변경관설계,세부 시설설계업무를 말한다. 나)하천 및 오픈스페이스 수변경관설계는 도입프로그램 설정,주요지점 공간설계 및 탐방로 설계 등을 수행한다. 다)또한,대표 수종 선정,친수시설 디자인,포장디자인 및 색채설계,야간경관설계 등을 수행한다. 9)자연형 하천의 유지관리계획 가)자연형 하천의 유지관리계획은 유지관리계획,홍수기중 하천시설물의 방재대책,자연형 하천의 유지 관리 업무를 말한다. 나)유지관리계획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계획,홍수전·중·후 점검 계획,유지관리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 다. 다)홍수기중 하천시설물의 방재대책은 제방,호안,하천시설물의 홍수대책,자연형하천의 유지관리는 하 천환경·생태계 관리,식생관리,이용자관리 등을 수행한다. -81 - 라)하천환경정비 후 하천에서 이‧치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 환경적 기능을 확보하고 보전해 나 가기 위한 하천환경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라.성과품 작성 1)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 보고서는 보고서 작성,부록작성 업무를 말하며 부록작성에는 구조 및 수리계산서를 포함한다. 2)설계예산서 가)설계예산서는 설계 설명서,설계예산서 업무를 말한다.

나)설계 설명서는 사업개요,자재집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단가 산출서 가)단가산출서는 단가산출,단가설명서 업무를 말한다. 나)단가산출은 공종별 단가산출,재료원 운반거리산출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단가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수량 산출서 가)수량 산출서는 공종별 수량산출 업무를 말한다. 나)공종별 수량산출은 공종별 수량산출 및 집계,자재 집계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실시설계도면 가)실시설계도면은 실시설계도면 작성 및 취합,전산화 업무를 말한다. -82 - 나)실시설계도면은 평면도,종횡단도,구조물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공사시방서 가)공사시방서는 공사시방서 작성업무를 말한다. 나)공사시방서는 일반시방서,공종별 특별시방서 등으로 구분하며,공사 관련전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 다. 7)기타 가)기타는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인허가 서류작성 업무를 말한다. 나)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시 보상 물건이 포함되어야 하며,인허가 서류작성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인허 가 서류작성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6.설 계 도 서 작 성 및 공 사 비 산 출 보고서,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CD,USB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이때 성과품은 『전 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가.설계도서의 작성 1)실시설계 보고서 2)설계예산서 3)단가산출서 4)수량산출서 -83 - 5)실시설계도면 6)공사시방서 7)기 타 나.전자설계도서 작성 1)수급인은 발주청의 지도하에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에 따라 전자도면 및 전자납품 성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2)수급인은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전자납품 제작‧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성과품을 전자적인 형식으로 제작한다. 4)수급인은 전자납품 성과품을 납품하기 전에 전자납품 성과품이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되었는지 전자 납품 제작‧검사도구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5)수급인은 최종적으로 제작된 전자납품 성과품의 제작 상태와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한다. 6)수급인은 검사결과에 따라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별지 1)설계․준공도서 전자납품 성과품 검사보고서』를 작성한다. 7)수급인은 사전점검이 완료된 전자납품 성과품과 검사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또는 납품 매체로 납품한다.단,온라인 납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8)『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의 성과품 검사 기준에 의거,성과품의 제작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재제작 하여야 한다. 9)수급인은 발주처의 수정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전자납품 성과품 -84 - 검사에 대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납품을 완료한다.

공 정 (월)
단계별과 업 내 용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비고
1.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종합
계획
2.소하천 대장작성
3.도시계획 시설 결정
생
태
제1.조사
1)과업착수준비
하12)현장조사 및 기초자료조사
천단3)환경,토질,측량 성과품 검토
복계4)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원5)경관조사 및 종합분석
사6)조사측량
업2.기본설계
1)하천환경계획 수립
기2)기본계획 검토
본제3)주요시설물 계획
24)수리검토
및단5)구조검토
실계6)시설물 안정검토
7)경관구상 계획 및 시행계획
시
설
계
8)교량계획
9)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10)단계별 자문 및 시행계획
공 정 (월)
단계별과 업 내 용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비고
3.실시설계
생1)현장 세부조사(지반조사 등)
2)제방 및 호안설계
태3)친환경제방 및 생태호안설계
하제
3
4)교량설계
천단5)자연형 보 및 낙차공 설계
복
원
계6)취,배수시설 설계
사7)하천환경공사 시설물 설계
업8)기타구조물설계
9)조경․경관설계
기10)자연형 하천의 유지관리계획
본4.설계도서 작성
및1)실시설계 보고서
2)설계예산서
실제
4
3)단가산출서
시단4)수량산출서
설
계
계5)실시설계도면
6)공사시방서
7)기타
8)성과품 인쇄 및 납품

-94 -

Ⅶ .설 계 예 산 서

-95 -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고문(소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동두천시 공고 제2026–1504호

- 소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소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 참가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동 두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소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다. 주요내용 1) 위치: 소요천 일원[동두천시 상봉암동3∼동두천시 상봉암동117(신천 합류점)] 2) 과업내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토질조사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24개월) 마. 용 역 비: 금1,626,4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 대상 사업입니다. 바. 입찰예정시기: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해당업체 개별 통보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지명경쟁), 적격심사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아래 모든 부문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모든 부문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3) 측량조사분야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토질조사분야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를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의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하나의 업체에서 동시 수행가능합니다.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부문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 해당 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무효처리)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의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평가서 작성 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2) 동두천시 홈페이지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등록 및 제출 일시: 2026. 10. 16.(금) 10:00 ~ 17:00 ※ 제출시간은 제출장소 도착 기준이며, 시간 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2) 등록 및 제출 장소: 동두천시청 안전총괄과 하천팀[☎031-860-2162]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동두천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5)”를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평가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며,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자.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가. 질의기한: 2026. 10. 14.(수) 17:00까지

※ 질의는 서면질의에 한하며, 우편, 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나. 제출방법: FAX(031-860-2676)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팩스번호 포함)와 성명 등을 기재하시고, FAX 발송 후 반드시 유선(031-860-2162)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신일자: 2026. 10. 15.(목) ※ 업체별로 통보하지 않으며, 동두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기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통보 : 추후 개별 통보 7. 입찰 참가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공고일 기준)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공고일 기준」 등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 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2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기준(100점)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2)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4)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5)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못한 평가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공 종규 격단위수량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단위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 고
제 1 호표 과업착수 준비
기술사인1.00
특급기술자1.50
고급기술자4.00
중급기술자4.50
초급기술자3.00
계
적용(100%)100%
제 2 호표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조사
기술사인0.50
특급기술자0.80
고급기술자1.60
중급기술자1.80
초급기술자1.60
계
적용(100%)100%
제 3 호표 환경,토질,측량 성과품 검토
기술사인1.10
특급기술자1.90
고급기술자3.30
중급기술자3.00
초급기술자1.90
계
적용(100%)100%
제 4 호표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기술사인0.40
특급기술자0.70
고급기술자1.00
중급기술자0.80
초급기술자0.70
계
적용(100%)100%
제 5 호표 경관조사 및 종합분석
기술사인0.30
특급기술자0.40
고급기술자0.80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40
계
적용(100%)100%
제 6 호표 하천환경계획수립
기술사인1.70
특급기술자3.00
고급기술자5.00
중급기술자5.60
초급기술자3.70
계
적용(100%)100%
제 7 호표 기본계획 변경
기술사인1.40
특급기술자3.00
고급기술자5.70
중급기술자6.30
초급기술자4.90
계
적용(100%)100%
제 8 호표 주요시설물 계획
기술사인3.90
특급기술자8.10
고급기술자10.80
중급기술자12.90
초급기술자10.20
계
적용(100%)100%
제 9 호표 수리검토
기술사인2.30
특급기술자4.70
고급기술자6.90
중급기술자8.50
초급기술자6.60
계
적용(100%)100%
제 10 호표 구조검토
기술사인1.60
특급기술자2.40
고급기술자5.60
중급기술자6.40
초급기술자3.20
계
적용(100%)100%
제 11 호표 시설물 안정검토
기술사인3.40
특급기술자5.60
고급기술자7.20
중급기술자9.30
초급기술자5.70
계
적용(100%)100%
제 12 호표 경관구상계획 및 시행계획
기술사인0.80
특급기술자1.70
고급기술자3.40
중급기술자6.30
초급기술자4.90
계
적용(100%)100%
제 13 호표 교량계획(개소당)
기술사인3.80
특급기술자6.80
고급기술자9.30
중급기술자8.30
초급기술자3.90
계
적용(100%)100%
제 13-1 호표 교량계획(100m당)
기술사인1.10
특급기술자2.00
고급기술자3.10
중급기술자2.50
초급기술자0.40
계
적용(100%)100%
제 14 호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기술사인0.60
특급기술자1.00
고급기술자1.50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80
계
적용(100%)100%
제 15 호표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기술사인1.70
특급기술자2.70
고급기술자3.00
중급기술자2.20
초급기술자1.80
계
적용(100%)100%
제 16 호표 제방 및 호안설계
기술사인2.00
특급기술자3.70
고급기술자5.70
중급기술자7.60
초급기술자4.20
계
적용(100%)100%
제 17 호표 친환경제방 및 생태호안설계
기술사인2.80
특급기술자4.60
고급기술자7.90
중급기술자9.80
초급기술자6.60
계
적용(100%)100%
제 18 호표 교량설계(개소당)
기술사인5.40
특급기술자7.20
고급기술자14.90
중급기술자11.70
초급기술자20.80
계
적용(100%)100%
제 18-1 호표 교량설계(100m당)
기술사인5.40
특급기술자10.60
고급기술자18.40
중급기술자23.20
초급기술자20.00
계
적용(100%)100%
제 19 호표 보 및 낙차공 설계
기술사인1.40
특급기술자2.60
고급기술자4.60
중급기술자4.80
초급기술자4.10
계
적용(100%)100%
제 20 호표 취, 배수시설 설계
기술사인2.20
특급기술자5.50
고급기술자7.10
중급기술자8.50
초급기술자5.60
계
적용(100%)100%
제 21 호표 하천환경공사 시설물 설계
기술사인5.40
특급기술자8.80
고급기술자13.00
중급기술자15.20
초급기술자10.90
계
적용(100%)100%
제 22 호표 기타구조물 설계
기술사인2.30
특급기술자4.90
고급기술자7.60
중급기술자8.00
초급기술자6.40
계
적용(100%)100%
제 23 호표 조경-경관 설계
기술사인1.50
특급기술자2.90
고급기술자8.00
중급기술자8.90
초급기술자7.20
계
적용(100%)100%
제 24 호표 자연형하천의 유지관리계획
기술사인1.2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2.40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1.20
계
적용(100%)100%
제 25 호표 실시설계보고서
기술사인0.70
특급기술자1.20
고급기술자2.40
중급기술자3.60
초급기술자1.80
계
적용(100%)100%
제 26 호표 설계예산서
기술사인1.60
특급기술자1.80
고급기술자3.60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3.20
계
적용(100%)100%
제 27 호표 단가산출서
기술사인0.60
특급기술자1.00
고급기술자2.00
중급기술자2.50
초급기술자2.00
계
적용(100%)100%
제 28호표 수량산출서
기술사인0.30
특급기술자0.60
고급기술자1.00
중급기술자1.50
초급기술자1.20
계
적용(100%)100%
제 29 호표 실시설계도면
기술사인0.30
특급기술자0.60
고급기술자1.60
중급기술자2.90
초급기술자2.70
계
적용(100%)100%
제 30 호표 공사시방서
기술사인1.10
특급기술자2.40
고급기술자6.00
중급기술자5.20
초급기술자3.00
계
적용(100%)100%
제 31 호표 기타
기술사인0.60
특급기술자0.90
고급기술자1.40
중급기술자2.00
초급기술자1.20
계
적용(100%)0100%
공 종규 격수 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32호표 관련법규검토
기 술 사0.08인
특급기술자0.12
고급기술자0.16
중급기술자0.28
초급기술자0.48
소 계
제33호표 관련계획검토
기 술 사0.08인
특급기술자0.12
고급기술자0.16
중급기술자0.28
초급기술자0.48
소 계
제34호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기 술 사0.12인
특급기술자0.16
고급기술자0.28
중급기술자0.40
초급기술자0.63
소 계
제35호표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요청서작성
기 술 사0.36인
특급기술자0.48
고급기술자0.79
중급기술자1.07
초급기술자1.98
소 계
제36호표 농지 및 산지편입현황조서작성
기 술 사0.56인
특급기술자0.95
고급기술자2.38
중급기술자3.25
초급기술자5.95
소 계
제37호표 피해방지계획서작성
기 술 사0.36인
특급기술자0.48
고급기술자0.79
중급기술자1.07
초급기술자1.98
소 계
제38호표 계획관련도서작성
기 술 사0.20인
특급기술자0.52
고급기술자0.83
중급기술자1.11
초급기술자2.02
소 계
제39호표 농지,산지관련도서작성
기 술 사0.20인
특급기술자0.52
고급기술자0.83
중급기술자1.11
초급기술자2.02
소 계
제40호표 산지, 초지관련도서작성
기 술 사0.20인
특급기술자0.52
고급기술자0.83
중급기술자1.11
초급기술자2.02
소 계
제41호표 관계기관 협의
기 술 사4.00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8.00
초급기술자
소 계
제42호표 협의의견 조정 반영
기 술 사10.00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13.00
초급기술자
소 계
공 종규 격수량단위총 액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산근-1> 대상사업 개요
기 술 사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0.05
초급기술자0.10
계
적용100%
<산근-2> 결과요약
기 술 사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05
중급기술자0.10
초급기술자
계
적용100%
<산근-3>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기 술 사0.10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적용100%
<산근-4>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기 술 사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0.05
초급기술자0.10
계
적용100%
<산근-5>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구성
기 술 사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05
계
적용100%
<산근-6> 검토 자료
기 술 사0.10인
특급기술자0.3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50
계
적용100%
<산근-7> 관계자 교육
기 술 사0.30인
특급기술자0.5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적용100%
<산근-8>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기 술 사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05
계
적용100%
<산근-9> 위험성 허용수준
기 술 사0.30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적용100%
<산근-10>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기 술 사0.50인
특급기술자1.5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적용100%
<산근-11> 사고유형 분석
기 술 사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10
계
적용100%
<산근-12>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기 술 사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20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적용100%
<산근-13>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기 술 사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20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적용100%
<산근-14>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기 술 사0.30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적용100%
<산근-15>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기 술 사0.50인
특급기술자1.00
고급기술자0.50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적용100%
<산근-16> 위험성 평가표 요약
기 술 사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20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적용100%
<산근-17> 잔여 위험요소
기 술 사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20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적용100%
<산근-18> 성과품 작성
기 술 사0.30인
특급기술자0.80
고급기술자0.50
중급기술자0.30
초급기술자
계
적용100%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작업계획 수립1.00km--
기술사0.15인
특급기술자0.25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숙련자
계100.0%
제2호표대상 소하천 현황 조사1.00km
기술사0.25인
특급기술자0.50
고급기술자0.75
중급기술자1.00
초급기술자0.75
중급숙련자0.10
계100.0%
제3호표과업범위 조정1.00km
기술사0.50인
특급기술자1.00
고급기술자0.95
중급기술자0.85
초급기술자0.50
중급숙련자0.20
계100.0%
제4호표유역특성 조사1.00개소
기술사0.25인
특급기술자0.35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0.45
초급기술자0.25
중급숙련자0.10
계100.0%
제5호표하도특성 조사1.00개소
기술사0.20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35
중급기술자0.40
초급기술자0.25
중급숙련자0.10
계100.0%
제6호표기초수문 조사1.00개소
기술사0.15인
특급기술자0.25
고급기술자0.30
중급기술자0.50
초급기술자0.30
중급숙련자0.20
계100.0%
제7호표소하천 환경조사1.00개소
기술사0.15인
특급기술자0.20
고급기술자0.25
중급기술자0.30
초급기술자0.20
중급숙련자0.10
계100.0%
제8호표피해현황 및 정비연혁조사1.00km
기술사0.15인
특급기술자0.20
고급기술자0.25
중급기술자0.30
초급기술자0.15
중급숙련자0.10
계100.0%
제9호표소하천 등 이용현황 조사1.00개소
기술사0.90인
특급기술자1.25
고급기술자1.55
중급기술자1.95
초급기술자1.20
중급숙련자0.80
계100.0%
제10호표관련계획 조사1.00km
기술사0.20인
특급기술자0.40
고급기술자0.30
중급기술자0.55
초급기술자0.25
중급숙련자-
계100.0%
제11호표종합계획 기본방향1.00개소
기술사0.21인
특급기술자0.29
고급기술자0.36
중급기술자0.42
초급기술자0.29
중급숙련자0.20
계100.0%
제12호표재해예방계획 분야1.00개소
기술사0.11인
특급기술자0.14
고급기술자0.18
중급기술자0.24
초급기술자0.14
중급숙련자0.08
계100.0%
제13호표이수 및 친수계획 분야1.00개소
기술사0.11인
특급기술자0.14
고급기술자0.18
중급기술자0.24
초급기술자0.14
중급숙련자0.08
계100.0%
제14호표환경계획 분야1.00km
기술사0.07인
특급기술자0.11
고급기술자0.15
중급기술자0.19
초급기술자0.11
중급숙련자0.06
계100.0%
제15호표유지관리계획 분야1.00km
기술사0.07인
특급기술자0.11
고급기술자0.15
중급기술자0.19
초급기술자0.11
중급숙련자0.06
계100.0%
제16호표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분야1.00km
기술사0.06인
특급기술자0.11
고급기술자0.09
중급기술자0.15
초급기술자0.08
중급숙련자0.07
계100.0%
제17호표강우분석1.00㎢
기술사0.10인
특급기술자0.44
고급기술자0.66
중급기술자0.76
초급기술자0.50
중급숙련자-
계100.0%
제18호표홍수량 산정1.00㎢
기술사0.20인
특급기술자0.40
고급기술자0.60
중급기술자0.80
초급기술자0.60
중급숙련자-
계100.0%
제19호표유황분석1.00개소
기술사0.30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0.90
초급기술자
중급숙련자-
계100.0%
제20호표갈수량 분석1.00개소
기술사0.20인
특급기술자0.35
고급기술자0.30
중급기술자0.50
초급기술자0.30
중급숙련자0.21
계100.0%
제21호표유지유량 산정1.00개소
기술사0.20인
특급기술자0.35
고급기술자0.55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30
중급숙련자0.21
계100.0%
제22호표하상재료조사1.00km
기술사0.01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숙련자
계100.0%
제23호표유사량 산정1.00km
기술사0.20인
특급기술자0.40
고급기술자0.55
중급기술자0.70
초급기술자0.35
중급숙련자0.25
계100.0%
제24호표하상변동예측1.00km
기술사1.10인
특급기술자2.00
고급기술자2.50
중급기술자3.00
초급기술자2.00
중급숙련자1.00
계100.0%
제25호표장래수질예측(필요시)1.00개소
기술사0.65인
특급기술자1.10
고급기술자1.50
중급기술자1.85
초급기술자1.00
중급숙련자0.70
계100.0%
제26호표소하천등 공간 관리1.00km
기술사0.30인
특급기술자0.40
고급기술자0.50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30
중급숙련자
계100.0%
제27호표소하천등 공간의 구역구분1.00km
기술사0.70인
특급기술자1.15
고급기술자1.60
중급기술자1.90
초급기술자1.05
중급숙련자0.80
계100.0%
제28호표하도정비 수립절차1.00km
기술사0.30인
특급기술자0.40
고급기술자0.50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30
중급숙련자0.21
계100.0%
제29호표홍수위 산정1.00km
기술사0.60인
특급기술자1.10
고급기술자2.10
중급기술자2.60
초급기술자2.40
중급숙련자-
계100.0%
제30호표평면계획1.00km
기술사0.70인
특급기술자1.15
고급기술자1.60
중급기술자1.90
초급기술자1.05
중급숙련자0.74
계100.0%
제31호표종단계획1.00km
기술사0.50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1.00
중급기술자2.00
초급기술자-
중급숙련자2.00
계100.0%
제32호표횡단계획1.00km
기술사1.50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2.50
중급기술자3.00
초급기술자-
중급숙련자5.00
계100.0%
제33호표소하천 시설검토 및 정비계획1.00km
기술사0.15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20
중급기술자0.25
초급기술자-
중급숙련자0.25
계100.0%
제34호표신설 소하천 등 정비계획1.00km
기술사0.35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55
중급기술자0.80
초급기술자-
중급숙련자0.85
계100.0%
제35호표소하천 수질개선계획1.00km
기술사0.10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20
중급기술자0.17
초급기술자-
중급숙련자0.14
계100.0%
제36호표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계획1.00km
기술사0.20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29
중급기술자0.17
초급기술자-
중급숙련자0.15
계100.0%
제37호표소하천별 시설물 계획 총괄1.00km
기술사0.25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41
중급기술자0.63
초급기술자-
중급숙련자0.83
계100.0%
제38호표치수경제성 분석의 개요1.00km
기술사-인
특급기술자0.02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02
중급숙련자0.03
계100.0%
제39호표치수경제성 분석1.00km
기술사-인
특급기술자0.03
고급기술자0.04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02
중급숙련자0.01
계100.0%
제40호표투자우선순위1.00km
기술사-인
특급기술자0.20
고급기술자0.24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16
중급숙련자0.14
계100.0%
제41호표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1.00km
기술사-인
특급기술자0.20
고급기술자0.24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16
중급숙련자0.14
계100.0%
제42호표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1.00km
기술사-인
특급기술자0.20
고급기술자0.24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16
중급숙련자0.14
계100.0%
제43호표주민 소득증대 방안1.00km
기술사-인
특급기술자0.19
고급기술자0.24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16
중급숙련자0.14
계100.0%
제44호표기대효과1.00개소
기술사-인
특급기술자0.19
고급기술자0.24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16
중급숙련자0.14
계100.0%
제45호표활용방안1.00개소
기술사-인
특급기술자0.19
고급기술자0.24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16
중급숙련자0.14
계100.0%
제46호표보고서 작성1.00km
기술사-인
특급기술자0.48
고급기술자0.75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75
중급숙련자0.60
계100.0%
제47호표소하천대장 작성1.00km
기술사-인
특급기술자0.26
고급기술자0.14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1.18
중급숙련자2.00
계100.0%
제48호표소하천대장부록 작성1.00km
기술사-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14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1.48
중급숙련자1.98
계100.0%
제49호표소하천대장부도 작성1.00km
기술사-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48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59
중급숙련자1.65
계100.0%
제50호표지적도 작성1.00km
기술사-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63
중급기술자0.99
초급기술자
중급숙련자
계100.0%
제51호표구조물도 작성1.00km
기술사-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60
중급기술자1.08
초급기술자
중급숙련자0.95
계100.0%
제52호표공간정보 구축1.00km
기술사0.01인
특급기술자0.18
고급기술자0.36
중급기술자0.85
초급기술자5.25
중급숙련자2.78
계100.0%
제53호표속성정보 구축1.00km
기술사-인
특급기술자0.19
고급기술자0.25
중급기술자0.81
초급기술자3.90
중급숙련자1.93
계100.0%
제54호표국토이용정보체계 작성1.00km
기술사0.05인
특급기술자0.10
고급기술자0.34
중급기술자0.57
초급기술자0.69
중급숙련자0.92
계100.0%
제55호표지형도면 고시1.00km
기술사0.02인
특급기술자0.05
고급기술자0.12
중급기술자0.25
초급기술자0.37
중급숙련자0.40
계100.0%
제56호표토질시험1.00회
체가름 분석
비 중
계100.0%
제57호표인쇄비(소하천정비종합계획)1.00식
보고서(마스트)A4250매
부록(마스트)200
평면도(4색, 옵셋)100
종단도(마스트)150
횡단도(마스트)
계100.0%
제58호표인쇄비(소하천 대장 및 부도)1.00식
대장조서(모조단면)A31,000쪽
지번별조서(모조단면)
부 도매
평면도(칼라)700×55010
종단도(흑백)50
횡단도(흑백)
홍수범람도(청사진)10
고수부지이용및황용방안도(칼라)
폐천부지이용및황용방안도(칼라)
골재채취조사도(칼라)
내수배제도면(칼라)
구조물도(칼라)A320
지적도(칼라)550×45010
계100.0%
제59호표인쇄비(표지)1.00식
소하천정비보고서(하드카바)A45매
소하천정비 부록(레자크지)
대장조서(비닐카바)A3조
지번별조서(비닐카바)
부도(비닐카바)700×550
구조물도(비닐카바)A3
지적도(비닐카바)550×450
계100.0%
제60호표지형측량1.001만㎡
특급기술자0.01인
고급기술자0.62
중급기술자1.54
초급기술자1.52
초급기능사0.98
보통인부0.64
계100.0%
제61호표종단측량1.00km
고급기술자0.26인
중급기술자1.30
초급기술자
초급기능사1.00
보통인부
계100.0%
제62호표횡단측량1.00km
고급기술자0.35인
중급기술자2.25
초급기술자
초급기능사3.50
보통인부3.75
계100.0%
제63호표표석매설1.00개소
초급기술자0.30인
초급기능사
터파기0.50㎥
되메우기0.32
수준점표석1.00EA
거푸집1.20㎡
콘크리트0.17
계100.0%
제64호표공공측량성과심사1.00식
공공측량성과심사비
계100.0%
제60호표자문비(소하천정비종합계획)1.00식
1차자문 (홍수량 적정성)5인
2차자문 (종합계획 적정성)
계100.0%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3절대평가
경 력4
실 적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4절대평가
경 력7
실 적8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4
경 력5
실 적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1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계】【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6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소계】【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7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3
【소계】【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2절대평가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10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3
【소계】【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3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4
분야별 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소계】【10점】
【총계】【100점】
[바]
가점
가 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0.2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포함된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을 1건 이상을 보유한
기술인이어야 하며, 실적 미충족시 최하점 적용.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5
3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1
(2)
1
(0)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ㆍ본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은 동두천시에서 시행한 “소요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에 한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15]
6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6-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1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ㆍ본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은 동두천시에서 시행한 “소요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에 한하여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동두천시에서 수행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10-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3-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주공종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환경분야(수질관리)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 평가한다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3-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수자원,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분야>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4)실무기술인1-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등급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배점3.02.01.00.5
경력15년 이상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4.03.63.22.82.4
실적10건 이상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5.04.54.03.53.0
등급수우미양가
배점32.72.42.11.8
등급고급기술인 이상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배점4.03.02.0
경력10년 이상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7.06.35.64.94.2
실적7건 이상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8.07.26.45.64.8
등급중급기술인 이상초급기술인
배점4.03.0
경력5년 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5.04.54.03.53.0
실적5건 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5.04.54.03.53.0
구분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구분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점수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0.50.40.30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5건 이상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6.0
(7.0)
5.4
(6.3)
4.8
(5.6)
4.2
(4.9)
3.6
(4.2)
금액50억 이상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6.05.44.84.23.6
경과기간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1.00.80.60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2점1.8점1.6점1.4점1.2점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1080
②건설엔지니어링1585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2090
b사(30%)(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159292점
c사(10%)(1.6점)
실적없음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비율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구분250%미만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3.02.72.42.11.8
구분300%미만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4.03.63.22.82.4
구분300%미만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2.01.81.61.41.2
구분300%미만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1.00.90.80.70.6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3% 이상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사업분야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하천○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수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하천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업·요구

동 두 천 시

[안전총괄과]

1. 목 적 본 안내서는 『소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소요천 일원[동두천시 상봉암동3∼동두천시 상봉암동117(신천 합류점)] 나. 주요내용(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 역 비: 금1,6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바. 입찰예정시기:2026년 10월 예정(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공고문 참조 4. 평가 및 입찰참가 업체선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절차에 따른다. 나. 대상업체 선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방식으로 시행한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