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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추도리 LPG시설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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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LPG·가스연료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26(목)

요약 AI 요약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마을에 LPG 집단공급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공급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마을별 LPG집단공급 저장탱크와 가구별 개별탱크를 설치·공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우편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개찰03/26(목) 17:00지남

가격

낙찰하한율
100%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프로판가스 (1511150101)
수량
1 kg
납품
계약 후 1825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6797-000
참조번호
ZT00968
공고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1972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개찰일시는 관리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입찰마감일시는 변동없음) 2. 사업개요 가. 공급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일원 나. 공급기한 : 허가관청 공급개시 신고일로 부터 5년 다. 공급범위 : 마을별 LPG집단공급 저장탱크 및 가구별 개별탱크(특정사용시설) 1) 마을 내 개별탱크 설치세대의 공급단가 및 안전관리등도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세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구분지 역읍․면마을명공 급 지 역전체
가구수
개별탱크기화기
유형
1통영시산양읍추도리
마을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일원767자연
기화식

참가자격

마.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1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는 당 관리원 홈페이지 (www.klpms.or.kr)를 통해 공고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참여업체는 1), 2), 3)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 등록(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업종코드(4616)) 된 LPG충전 ․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등록 가능한 LPG충전 ․ 판매사업자이어야 함 2) 공동참여사는 업계 간 상생협력을 위해 대표사와 다른 업종으로 구성하며, 판매사업자 1 또는 2개소와 충전사업자 1개소로 제한 함 3) 대표사는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다만, 해당 사업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인정함 ※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한 회사의 지점이 대표사로 참여하여 참가자격을 충족하려는 경우, 본사가 해당 사업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해당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참가자격을 인정하며, 협정서 없이 본사의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으로 참여가 가능함 5.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업·요구

1) 근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일체비용 2) EOCS 굴착정보시스템 운영수수료 3) 가스안전공사(정기, 자율, 특정시설)검사 4) 전기안전점검 비용(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포함) 5) 일반집단공급시설 전기료(보안등 포함) 6) 통신비(전화, 인터넷, CMS, 우편료등) 7) 사무실임대비용 8) 기화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9) 보험료(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10) 각종 인허가 점용료(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재산 사용허가 등) 11)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오일, 기화기순환수(방청), 각종 압력계 등 교체비용 12) 원격검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일체비용(통신비, 배터리 교체비, 기타 전기세 등) ※ 상기사항 외 공급관리 제반비용도 공급사가 부담함 바. 연 2회 각 세대 가스안전 정기점검은 공급자의 관리 하에 시행 사. 공동참여가 계약기간 중 파기되어 구성원을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본 입찰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여 구성을 완료하여야 함. 단, 판매사업자는 해당 마을의 관할 지자체(시․군․구) 소재 업체와 구성하여야 함 아. 계약업체는 가스공급 계약기간동안 관련규정에 적정한(매몰배관 포함) 가스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자. 계약의 해제 ․ 해지시 계약업체는 인수 당시 시설물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단, 사용자와 협의하여 복구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1. 공급장소 2. 공급세대수 3. 가스의 용도(취사, 난방, 급탕 등) 4. 공급가스의 종류 5. 가스저장시설 용량(00톤 0기), 개별탱크(00톤 0기), 기화기 종류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감시 장소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공급내역이 변경될 경우에 사용자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수입사가 고지한 공급가격(MP가격)에 연동하여 매월 첫째 주 거래실례가격의 변동금액(증감금액)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계약금액(소수점 이하는 버림) 결정한다. ② 계약단가 조정에 관한 자료를 매월 15일 이내에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제 사용량이 추정 사용량보다 적거나 많아도 계약금액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5조(공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공급 압력을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가스의 용도에 맞도록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부담분인 가스호스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가격 범위 내에서 공급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사용자 대표의 승인 후 책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민원이 없도록 명백한 근거를 제시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제 ․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계약이 체결되어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연장 2. 계약내용 변경 3. 계약상대자 변경 ④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시험점화 및 가스보일러 시운전(베이크 아웃 포함) 기간부터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물에 준공 후 발생된 하자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자의 공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및 제31조(안전관리규정) 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스저장시설, 공급시설 및 사용할 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위해예방조치와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및 안전일지를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절 변화에 관계없이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연2회 사용자의 가스안전 정기점검 및 기화기 ․ 정압기 ․ 필터 등 공급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보수교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관련된 행정관청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험(재산피해 3억 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영수증 사본을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설의 노후 및 관계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수와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시 사용자 대표에게 즉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사용자에게 보수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청구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가스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료, 부동액, 윤활유의 보충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자체검사, 정기검사, 탱크개방검사, 전기사용료(기화기), 개방굴착 공사비, 도로점용료, 계량기 검정료,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등 가스 시설물의 유지, 관리, 검사 및 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 일자에 검침을 실시하고 사용내역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검침을 실시한다. 1. 신규 사용자 2. 사용자 변경 3. 사용자 요청 4. 계약금액 변경 5. 기타 필요한 경우 ⑧ 계약상대자는 공급이 중단되거나 누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하여 보수하여야 하며, 공급지역 내 공사가 발생하여 공급시설에 영향에 미치는 경우도 필히 출동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안내)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사용자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1. 사용량의 확인 일자 2. 요금의 계산 및 고지방법 3. 요금의 지불기한 및 납부 지연시 적용연체 요율 4. 계량기를 사용자 고의로 조작한 경우 사용량의 계산방법 5. 계약상대자 연락방법 6. 공급 및 충전 계획 7. 기타 공급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기관이 상기 사항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계약 구성원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참여한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재구성하고 사용자 대표의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성원을 재구성시 공급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승계 및 해제 ․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승계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승계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공급관리) 또는 제6조(업무법위)에 대한 해태 또는 위반할 경우 2. 사용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집단공급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제재 등으로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5. 사용자대표의 승인 없이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로 사용자가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7. 법정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행정관청 또는 사용자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8.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9. 계약금액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제10조(직접공급) ① 제9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공급이 불가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사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자 대표는 제3자로부터 시설에 물품을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다. ②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사용자대표는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고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고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 전에 새로운 가스공급으로 사용하지 않게되거나 방치된 기존 가스용기에 대해 사용자와 협력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인계 ․ 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 ․ 해제될 경우 사용자의 승인 없이 설치 또는 변경한 시설물을 사용자 대표가 지정한 일까지 계약상대자 부담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집단공급허가증 2.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점검 관련서류 3. 검침기록대장

4. 사용요금 고지서 및 영수증 ②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서에 대하여 사용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