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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어재1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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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LPG·가스연료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13(수)

요약 AI 요약

금산군 어재1리마을에 LPG 집단공급 저장탱크와 가구별 개별탱크를 설치·공급하는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의 공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우편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개찰05/13(수) 17:00지남

가격

낙찰하한율
100%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프로판가스 (1511150101)
수량
1 kg
납품
계약 후 1825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91233-000
참조번호
ZT00968
공고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1999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개찰일시는 관리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입찰마감일시는 변동없음) 2. 사업개요 가. 공급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농바우길 290 일원 나. 공급기한 : 허가관청 공급개시 신고일로 부터 5년 다. 공급범위 : 마을별 LPG집단공급 저장탱크 및 가구별 개별탱크(특정사용시설) 1) 마을 내 개별탱크 설치세대의 공급단가 및 안전관리등도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세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구분지 역시․군마을명공 급 지 역전체
가구수
개별탱크기화기
유형
1충청
남도
금산군어재1리
마을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농바우길 290 일원535전열
온수식

라. 공급마을 현황 1) 본 입찰은 1개 마을을 대상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마을 구분없이 참가신청서는 1건으로 제출해야 함 2) 마을별 공급가구수 및 개별탱크(250Kg, 500Kg 등) 공급 가구는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고 나. 입찰방법 1) 직찰 및 우편접수 (입찰등록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도중의 분실, 훼손 및 지연도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서 제출 시 겉봉투에 입찰제목, 업체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 우편송부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툴동 9층 S02호 한국LPG사업관리원 경영지원부 사업계약팀 ※ 입찰참가서류 상 공고명, 사업명, 입찰서식 등의 오기를 발견될 시 입찰서가 무효처리될 수 있음 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1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는 당 관리원 홈페이지 (www.klpms.or.kr)를 통해 공고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참여업체는 1), 2), 3)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 등록(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업종코드(4616)) 된 LPG충전 ․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등록 가능한 LPG충전 ․ 판매사업자이어야 함

참가자격

2) 공동참여사는 업계 간 상생협력을 위해 대표사와 다른 업종으로 구성하며, 판매사업자 1 또는 2개소와 충전사업자 1개소로 제한 함 3) 대표사는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다만, 해당 사업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인정함 ※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한 회사의 지점이 대표사로 참여하여 참가자격을 충족하려는 경우, 본사가 해당 사업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해당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참가자격을 인정하며, 협정서 없이 본사의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으로 참여가 가능함 5.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시행자로서 낙찰은 받았으나 사업시행을 포기한 전례가 있는 자 나. 정부·지자체의 입찰·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부도, 파산, 법정관리 상태인 사업자 라. 구성원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급지역 및 사업자 소재지의 시·군·구에서「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하여 관련 행정처분(「액화석유가스법」 제68조제8호, 제71조제4호, 제73조제4항제2호)을 받은 자

과업·요구

② 자격증 사본, 재직 관련 증명(보험료 납부명세서 등) ※ 국가기술자격증은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이어야 함 4) 법정점검 외 연 1회이상 점검은 사업계획서 내 별도의 점검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5) LPG 집단공급실적 확인서(LPG 집단공급사업 허가증 포함) : 공급실적이 없거나 공급확인 불가시 평가에서 제외함 6) 소형저장탱크 공급 실적(100기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공급리스트를 제출(공급실적양식은 무관) 7) 기존 용기 공급자(공급지역)와 컨소시엄 공급여부(LPG용기 공급실적 증빙자료) : 공급실적 증빙자료는 공급지역(전체배치도 참조) 내 공급예정 세대수의 10% 기준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별 자료 요청세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배점·평가

바. 입찰참가 철회 시 임찰 마감일시 이전까지 당 관리원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입찰에 제출한 서류는 입찰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고내용에 따른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나. 사업자 선정 기준표 배점한도 85% 이상인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 1)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이 복수인 경우 입찰가격이 낮은 자가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결정 [각주 1] 입찰가격 : LPG수입사공급가격(MP)를 제외한 공급사업자 마진가격(원/kg) 2)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이 복수이며, 최고점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같은 경우에 다음 항목의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결정 (사업자형태→ 사업 수행능력 → 안전관리 계획평가) 3)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에 의해 최종 선정업체가 결정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입찰공고 <붙임 7>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를 사용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라.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1) 해당 선정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등)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가 위 원인자로 인해 사업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

과업·요구

마. 공급자는 저장탱크의 정기검사, 각종 검사비, 기화기 전기사용료, 정보/통신비, 각종 점용료, 원격검침 비용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함 1) 근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일체비용 2) EOCS 굴착정보시스템 운영수수료 3) 가스안전공사(정기, 자율, 특정시설)검사 4) 전기안전점검 비용(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포함) 5) 일반집단공급시설 전기료(보안등 포함) 6) 통신비(전화, 인터넷, CMS, 우편료등) 7) 사무실임대비용 8) 기화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9) 보험료(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10) 각종 인허가 점용료(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재산 사용허가 등) 11)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오일, 기화기순환수(방청), 각종 압력계 등 교체비용 12) 원격검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일체비용(통신비, 배터리 교체비, 기타 전기세 등) ※ 상기사항 외 공급관리 제반비용도 공급사가 부담함 바. 연 2회 각 세대 가스안전 정기점검은 공급자의 관리 하에 시행 사. 공동참여가 계약기간 중 파기되어 구성원을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본 입찰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여 구성을 완료하여야 함. 단, 판매사업자는 해당 마을의 관할 지자체(시․군․구) 소재 업체와 구성하여야 함

1. 공급장소 2. 공급세대수 3. 가스의 용도(취사, 난방, 급탕 등) 4. 공급가스의 종류 5. 가스저장시설 용량(00톤 0기), 개별탱크(00톤 0기), 기화기 종류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감시 장소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공급내역이 변경될 경우에 사용자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수입사가 고지한 공급가격(MP가격)에 연동하여 매월 첫째 주 거래실례가격의 변동금액(증감금액)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계약금액(소수점 이하는 버림) 결정한다. ② 계약단가 조정에 관한 자료를 매월 15일 이내에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제 사용량이 추정 사용량보다 적거나 많아도 계약금액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5조(공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공급 압력을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가스의 용도에 맞도록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부담분인 가스호스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가격 범위 내에서 공급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사용자 대표의 승인 후 책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민원이 없도록 명백한 근거를 제시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제 ․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계약이 체결되어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연장 2. 계약내용 변경 3. 계약상대자 변경 ④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시험점화 및 가스보일러 시운전(베이크 아웃 포함) 기간부터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물에 준공 후 발생된 하자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자의 공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및 제31조(안전관리규정) 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스저장시설, 공급시설 및 사용할 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위해예방조치와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및 안전일지를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절 변화에 관계없이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연2회 사용자의 가스안전 정기점검 및 기화기 ․ 정압기 ․ 필터 등 공급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보수교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관련된 행정관청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험(재산피해 3억 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영수증 사본을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설의 노후 및 관계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수와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시 사용자 대표에게 즉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사용자에게 보수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청구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가스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료, 부동액, 윤활유의 보충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자체검사, 정기검사, 탱크개방검사, 전기사용료(기화기), 개방굴착 공사비, 도로점용료, 계량기 검정료,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등 가스 시설물의 유지, 관리, 검사 및 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 일자에 검침을 실시하고 사용내역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검침을 실시한다. 1. 신규 사용자 2. 사용자 변경 3. 사용자 요청 4. 계약금액 변경 5. 기타 필요한 경우 ⑧ 계약상대자는 공급이 중단되거나 누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하여 보수하여야 하며, 공급지역 내 공사가 발생하여 공급시설에 영향에 미치는 경우도 필히 출동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안내)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사용자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어재1리마을 LPG 배관망 전체배치도
S=1:1,800
1007-2 도
881답설계명 PROJECT TITLE
금산군 어재1리마을
LPG 배관망 시설공사
주 기 NOTE
596 대 72
612-2과
596-1대
595-1전
70
596-2대
595-3묘
66
585 전
595-4전
6-7전
595-2전
596-4전
592전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595-5묘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597 전
577-2임
설계사명
DRAWING OFFICE NAME
(주)다원엔지니어링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337번길 158-13
TEL : (031)631-3800, FAX : (031)631-3535
작성자명
DESIGN ENGINEER
강지성
설계
DESIGN
검토자명
REVIEWER NAME
전준기
격 단 위 수 량
열온수식 기화방식
책임기술자명
CHIEF ENGINEER
황광성
100 kg/h x 2EA
: 100 kg/h x 2EA
57 ~ 83 kPa)
SET 1
: 100kg/h x 2EA
감독확인
SUPERVISOR CONFIRMATION
송홍교
: 25 kPa)SCALE
: 글로브 밸브 부착축 척
A1 1:900
A3 1:1,800
전공사 검사품
, 자연기화식 EA 5
일 자 DATE
2026. 04.
14, 63mm km 1.35설계번호 PROJECT NO.
14, 63mm km 0.41
량 : 4.0㎥/hr
도면화일명 DWG. FILE NAME
개 53
a : 20mm
도면번호 SHEET NO.
LPG - P - 001
스안전공사 관련 CODE를 준수한다.
건물에는 배관을 설치할 수 없다.
황에 따라 변경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
도면명 SUBJECT TITLE
어재1리마을 LPG배관망
전체배치도
914-1 천 914답
411천
905답894답
407답
403답
409-2천 410천
402-3답 406-1답
915-1 천 915답
409-1천
1005구
904답
895답
377임
406-3천1000도
1007도
376-2전
916-1 천
383-2전 916답
405답
903답
382전 406-2천
404-4과 920-1천
0.25TON 탱크
917-1천
402-4천50A902답896답
376-3전 379전
404대
378잡 농바우길
917답901답-6대
596
279-1
378-1전 405-1천
417-4천
0.25TON 탱크
농바우길 404-2천 417-5천
381과
1.99TON 2
918답소형저장탱
기
크
1002구
도 603-1답
0.25TON 탱크 380종
279
08구
10
603-3
384-4천 603-4 대
427-1대 농바우길 426-1과 424전 381-1도 417-7잡
380-1도 419천 603-2 대
275-11 404-3도
426대 384-3도 404-1도 900 전
422-1도 417-1답 920 답
산82임 424-1도 423-1도 1도 919 답 02답 897답 600-6대
419-1도 417잡 7- 6 600-5 대
838도 417-6도 100
1001도
425-1도 420-1도 417-3도 415답 413답 1004구 59
0.25TON 탱크
513- 417-2도 600-4대 64
474-1도 1도 416대 농바우길 652답
651-1목
420답 293 농바우길
0.25TON 탱크 414-1대 62
921 창 416-1대 414대 295 656 대 599전
425전 농바우길
농바우길 농바우길 513대 600-2대
921-1 대 297
275 290 598-1창
514-2대 899답
농바우길 660대 농바우길 601전
473-1도
840도 농바우길 303 654창 598-2과
428전 278 1003구
820-2구 292 655대
512답 517대
농바우길
514-3대 515대
3 296 527-7대
922답
472-1도 514대 518대 농바우길 576전 577-3임
514-1대 1길 300 527대 527-6대 농바우길 528대 575묘
475답 898-1 답
1 302 농바우길
471-1도 513-2창 5-1 304 898 대
5 527-1대 농바우길
511답 527-4대
432-1도 430-1도 468-3 구 510-1대 516대 302-6 526대
429-1도 510대 519대
923답 527-2대 526-3대
526-2대
509대 9-1
11-1 529-2답
510-3대 527-3대 527-5대 526-1대
510-2대 1길 574-1전
520대
산81임 507대 503대 5
476 과 43-6
523대 524대
43-2 530-1대
924답 9 1길
468-1구 475-1답 525대
508대 6 1길 45
506대 502대
7 43-10
어재리 503-1 1길 530-4대
521대 524-1대
950답 1010구 506-1대 CAP 마감만 11 530- 530-2대
1009도 5대 530-3대
1015구 43
949답 503-1대 522대 -2도
15-3 15-6 837
1길
925답 504대 1길 574-2전
13 501대 12 534대 533대
505-1대 13
535대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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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구 15 499대 53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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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대
465-2전 505-2대 42
465-1전 534-2대
478-1대 83
7도 505-3대 17-3 17-5
17-1
926답 산80-2임 536-2대 532대 573대
496대 CAP마감만
537대 532-1대
497대 494대 536-3대
465-3전 478-2전
493 대 493
-1답 35
572전
927답 18
496-1대 17
494-1대 17-7 570전
532-3대
538대 538-1대
431-3구 492-1답
566-1대 567 대
928답 495대
539대
566-2 대 569전
479답 494-2대
539-1대 540대
566 대
929답
492-2답 570-1전
494-3대
492-3답
27 541대
837-3도 571전
541-1대 565-2전 565-1전
480답 568전
468-2구 565-4전
490구 541-2대
930 과 491답 565-5전
565-3전 565-6전
564대
820-13구
561전
931답 489-1답
465전 563전
465-4전 562전
560전
481전 489-2답
산79-1임 482전 559전
542-1답
488-1답 558답
483전
932답
839도 542-2답
933답
설비제원 규
1.99TON 2기, 전
기화기 용량 :
중압용 조정기
(출구압력 :
저장탱크
준저압용 조정기
산23임
(출구압력
TANK 1차측 밸브
한국가스안
0.25TON 미만
공급시설 KS M 35
PIPE
사용시설 KS M 35
최대 가스사용
가스계량기
접속 Di
1. 본 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및 한국가
2. 인입배관은 사유지를 통과할 수 없으며 가
3. 본 설계도면은 실시설계 도면으로 현장 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