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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 항일독립운동 얼 계승을 위한 역사문화 국외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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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함평교육지원청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유한회사 하나씨앤씨
낙찰금액
281,000,000원 · 낙찰률 95.821%
낙찰하한율
-
참가
4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80816905/29(금)264,640,95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유한회사 하나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80648705/29(금)264,640,95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유한회사 하나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352922703/31(화)281,00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유한회사 하나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352501003/31(화)281,00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유한회사 하나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중국 상해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역사·문화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여행사가 숙박·식사·교통·안전관리 등 제반 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위탁 용역이다. 항일독립운동 얼 계승을 통한 우리 역사 바로알기와 역사의식 고취, 해외역사문화체험을 통한 견문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80점 이상 업체가 1개 업체뿐일 경우에는 해당 1개 업체만을 적격업체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국외 연수(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포함) 수행 실적1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수행 조직)5점
경영상태(재무구조) - 신용평가 등급10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일자별 일정 제시의 적정성, 일정변경시 대처방안5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연수용역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5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사전답사, 체험활동 운영 계획 등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객실당 인원수, 남녀객실 배치계획 등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의 안전성(노후도, 대피시설, 소방설비, 각종보험가입 등)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체 식단표(메뉴, 가격 등)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체 주변 환경 및 안전도5점
교통 및 식사 제공 - 항공편 제공 능력 및 안정성5점
교통 및 식사 제공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여부, 보험가입서 등)5점
교통 및 식사 제공 - 중국 현지 차량 제공 능력 및 교통계획의 적정성(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여부, 보험가입, 안전보호내용 및 업체 안전교육 등)5점
교통 및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5점
교육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환자 발생시 대처방법), 보험가입 현황5점
교육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전담인력 수와 전문성(현지가이드, 학생 관리요원 포함)5점
교육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체험학습 용역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6(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7(금) 11:26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7,057,318원
배정예산
293,763,05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6790-000
참조번호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9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함평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함평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7,057,318원
배정예산
293,763,05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542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명: 2026. 항일독립운동 얼 계승을 위한 역사문화 국외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사업개요

2026학년도 함평 역사·문화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 업체 책임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사업목적

항일독립운동 얼 계승을 통한 우리 역사 바로알기 및 역사의식 고취 해외역사문화체험을 통한 견문 확대 및 역사의식 제고

4. 주요 사업 내용

과업기간: 계약일 ~ 2026. 6. 5.(정산보고 완료 시점까지) 사업예산: 293,763,05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상 및 인원: 중학교 3학년 약 211명, 인솔자 20명, 사전답사인원 4명, 총 약 235명 ※ 참가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소 및 기간

구분대상국가(지역)인원기간
사전답사중국(상해)4명2026. 4월 중(3박 4일)
본
체험학습
1단학생106명+인솔13명2026. 5. 12.(화) ~ 5. 15.(금)(3박 4일)
2단학생105명+인솔7명2026. 5. 26.(화) ~ 5. 29.(금)(3박 4일)

프로그램경비(모든 교육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 왕복항공권(기내식 포함),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여러 가지 경비 모두 포함 - 호텔 숙식비: 준5성급호텔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3박, 조식 3식 포함) - 식비: 총 7식, 간식 4회 (국내 1식, 현지 중·석식 6식 + 간식 4회, 기내식 및 조식 제외) - 전세버스 임차료: 함평에서 국제공항까지 국내 왕복 이동 및 중국 현지 이동(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 해외여행자보험: 최대보상한도 2억원 이상 - 사접답사에 소요되는 항공권, 숙박 등 일체의 여행경비 - 인건비: 수행원 비용, 현지안내원(각 차량에 1명) 비용, 안전요원 경비(50명당 1명, 현지 이동 및 호텔 투숙 후 저녁 시간 학생 안전 경비 담당), 응급요원 경비 - 기타: 섭외비, 입장료 및 관람료, 기관 섭외비,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등 - 필요시: 수신기 대여 경비, 중국비자비용,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서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 나열된 경비 항목 이외에 여행에 필요한 경비는 일체의 경비에 포함됨

5. 용역 범위

중국(상해) 독립운동 관련 역사 체험, 문화 체험 학습 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체험학습 장소 예약 및 섭외 체험학습 사전 답사 일체 교통편 제공(국내 및 해외 현지 이동을 위한 전세버스, 항공) 숙식(3박 7식, 간식 4회) 제공(호텔조식, 기내식 제외) 여행자 보험 가입 수행원, 현지 안내원, 안전요원, 구급요원 경비 등 기타 사항(발주자의 추가 요구 사항 중 제안업체에서 수용한 내용)

참가자격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라.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에 중국 체험학습 관련 사업을 계약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는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3.)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1명 이상의 인력(상시근무)이 상주하면서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업체

과업·요구

6. 경비

가. 경비는 사전답사 경비, 일정에 따른 여객기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비자발급비,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 간식비, 전용 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문화탐방기관 방문비(섭외비용, 통역료 등 일체), 전일정 안내자 경비(수행안내원, 현지 안내원), 인건비(안전요원, 응급요원), 기사, 테이블 팁 등 각종 봉사료, 입장료 및 문화체험 경비, 여행자 보험, 알선 수수료 등 기타 경비, 부가세, 봉사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나. 단, 개인 경비나 개인팁은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위탁 용역 업체는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서식6>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7.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7일전까지 “용역 준비 확인서”<서식7>를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프로그램 참가 일정 중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전학 등으로 참가자가 증가할 경우 실비 기준으로 정산한다.

마. 참가자의 비자 및 여권수속 후 출발 전 질병, 전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미사용 항목에 대해 실비 기준으로 정산한다. 바. 사업 종료 후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전표, 은행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항공권의 경우 용역대가 지급은 최종 인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취소 인원에 대한 위약금(취소수수료)을 포함하여 정산한다)

일자지역교통편시 간일 정식사
제1일함 평
인 천
상 해
전용차량
국제선
전용차량
05:00
10:00
12:00
17:00
18:00
21:00
○ 함평교육지원청 출발
○ 인천 국제 공항 도착
○ 인천 국제 공항 출발
○ 중국 상해 푸동 국제공항 도착
○ 역사투어 1 – 상해
- 홍구공원, 만국공묘
호텔 이동 및 숙박
조: 국내식
중: 기내식, 현지식
석: 현지식
현지간식
제2일상 해전용차량08:00
09:00
14:00
19:00
21:00
호텔 조식 후 출발
○ 역사투어 2 – 상해
- 임시정부청사, 매헌기념관
○ 역사 투어 3 – 가흥
- 김구선생 및 임정요인 피난처
- 가흥 서원 수향 마을
○ 문화 투어 1
- 상하이 동방명주 & 상해역사박물관
호텔 이동 및 숙박
조:호텔식
중:현지식
현지간식
석:한 식
제3일상해08:00
09:00
13:00
21:00
호텔 조식 후 출발
○ 역사 투어 4
- 상하이사범대학교(위안부역사박물관)
○ 문화 투어 2
- 아시아 최대규모 상해 디즈니랜드
호텔 이동 및 숙박
조:호텔식
중:현지식
현지간식
석: 밀쿠폰
제4일인 천
함 평
국제선
전용차량
08:00
11:35
14:30
18:00
호텔 조식 후 출발
○ 중국 상해 푸동 국제공항 출발
○ 인천 국제 공항 도착
○ 함평교육지원청 도착
조:호텔식
중:기내식
간 식

※ 방문장소, 문화탐방내용 등은 제안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수행안내원은 전일정에 반드시 동참

2. 교통편 제공

가. 국내 및 현지 이동버스 1) 현장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전용 차량(40인승기준 버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차령에 알맞은 차량으로 동일회사 소속으로 하고, “함평교육지원청 역사․문화 국외 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2) 여행기간 중 차량은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와 제55조의2 차로이탈경고 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와 안전벨트가 완비되어 있고,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여행사는 항상 출발 3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5)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사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과 음주운전 여부를 검사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6)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음주운전경력, 사고경력, 범법 행위 등이 없고, 적격 심사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안전한 운전자를 기용해야 하며 이동시각 및 경로를 숙지, 무리한 운전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며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 책무를 다한다. 7)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8) 여행사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차량 지연 등 여행사의 과실로 인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권 변경 수수료, 숙박 연장 비용, 추가 교통비 등 제반 비용은 전액 여행사가 부담한다. 또한, 해당 상황을 즉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우리 청의 안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10) 계약 시 차량 관련서류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 제출. ※ 계약 시 관련증빙자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및 자동차검사증,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청하는 서류 제출 나. 항공권

1) 국외 체험학습 일정에 명기된 여객기는 국적기를 우선으로 FSC급으로 하고 체험학습 시작 전 모든 인원수의 탑승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항공기 출발은 참여 전체인원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발 및 도착 항공권은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을 피하되 기본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입출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탐방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3) 항공권 발급 및 비자 발급 지연, 항공권 발권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여행사는 참가 학생의 신원 확인, 여권 소지 여부, 수화물체크, 좌석 배정 확인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공항 내에서 낙오자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통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일까지 탑승자 명단이 변경이 있을 경우 발급 인원 5%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5) 동행 인솔자는 학생들의 여권을 중국 도착 후부터 출국 수속 전까지 책임지고 보관한다. 6)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비자 문제, 여권 분실, 입국 거부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고, 해당 시 즉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가 대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숙식 제공

가. 숙박(3박) 1) 숙소는 당일 오후 및 익일 오전 일정 장소와 가까워서 이동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곳으로,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준5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생산·화재 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전 학생은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금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성인방송을 통제할 수 있고, 학생안전을 위해 방별 베란다가 없는 것 등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한다. 3) 학생과 인솔교사 숙소는 근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4) 객실 배정은 학생 1인 1침대, 성별 인원 고려 2인 1실(Twin형)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반별 잔여 인원이 1인일 경우 3인 1실로 방을 예약하여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인솔자 객실 배정 및 기타 내용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5) 개인용 침구, 베게, 수건은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6)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실의 실내온도는 20℃ 이상 유지되어 학생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7)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여행사와 숙박시설 대표 간 체험활동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나)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등) 라) 숙박호텔 상호 및 전화번호, 객실배치도 : 숙소 ( )층,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바) 화재보험 사본 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 아) 식단표 자)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모든 숙박시설에 대한 주변 위치상세도, 내부위치 상세도 및 내부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내부 위치 상세도에 반드시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표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단 전원을 대상으로 호텔 이용 시 대피로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보험증권 등 각 호의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책임 보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나. 식사(국내 1식, 호텔 조식 3식, 중·석식 6식, 간식 4회) 1)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의 균형있는 식단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식사는 피한다. 4) 해외에 있는 동안 총 6식(호텔식 및 기내식 제외)이 제공되어야 하고, 현지식 외에 한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해 디즈니랜드 투어시 석식은 1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밀쿠폰으로 제공한다. 5) 조식은 현지 호텔 식사로 한다. 단, 출발 당일 조식은 국내이동시 제공한다 6) 여행사는 체험학습 참가자가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매일 1인당 생수 500ml 2개씩 지급하여야 한다. 7) 간식은 1일 1회 이상 제공하되, 1인당 평균 5,000원 이상의 간식으로 제공한다. 8)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9) 식사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봉사료 등)은 경비에 포함한다. 다. 체험학습 장소 예약 및 섭외 1) 제안 범위의 탐방 일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전 예약․섭외하여 체험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운영계획 및 예약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예기치 못한 현지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은 반드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과 의논한 후 결정한다.

4. 수행원 및 안전요원 투입 등

가. 교육청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해당 나라 체험학습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체험학습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회사 대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지 안내원(각 차에 1명씩)은 국외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와 국외 체험학습국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외 체험학습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 인솔자가 현지안내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라. 업체 안전요원은 최소 50명당 1명 배치하여야 하고, 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이 끝날때까지 안전 및 생활지도(야간생활지도 포함),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마. 응급요원은 단별 최소 1명 배치하여야 하고, 응급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응급요원은 현지응급처치 및 사고 발생시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한다. 바. 수행원, 현지안내원, 안전요원, 응급요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추가 경비도 요구해서는 안된다. 사. 수행원, 현지 안내원, 안전요원, 응급요원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상유무를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행원과 현지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은 국외 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현지 여행사 선정시는 해당국의 국가급 일류 여행사로서 계약 체결시 관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자료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차. 제안서 작성시 회사 조직도내 3명 이상 국외여행인솔자 보유 업체이어야 한다.

5. 여행자 보험

가. 체험학습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나.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한다. 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구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특별비용항공기
납치
구분사망․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특별비용항공기
납치
금액200,00020,00030,00020,00020,0001,00010,0001,400

마. 여행사는 교육지원청이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6. 안전 관리 체계

가. 여행사는 출입국 또는 현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 구성, 의료기관 이송 체계, 소방서 및 경찰서 확인, 응급약품 비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나. 여행사는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에 의거 국내 사전연수 시 해외 안전관련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등), 현지 일정 시 모든 상황에 안전규칙을 최우선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응급약품은 상비약품, 방역 물품을 비롯하여 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으로 한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시 운용 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사고 및 낙오자 처리 등

가. 수행안내원은 인솔자의 협조하에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된 경우, 즉시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프로그램 운영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여행사는 즉시 인근 병원 이송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라.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근 병원 이송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협의 후 책임 범위와 비용을 조정하며, 우선적으로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처리한다. 바. 일정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여행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유의사항 및 대처 방법을 미리 준비하며 유증상자 발생 시 진단키트 검사 및 유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아. 방문 국가의 외국 병원 진료시 필요한 서류(보호자 동의서 등)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자. 여행사의 관리 소홀,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각종 사고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른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만, 업체의 과실과 무관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 등을 우선 활용하여 처리한다.

8. 체험학습 참가 일정의 시작과 종료

체험학습 참가 일정은 함평에서 참가자가 버스를 타는 시점부터 시작되고 일정에 의하여 다시 함평으로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9.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일정: 여행사는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을 확인하고 체험학습 기본일정을 작성하여(관계 증빙서류 첨부) 계약 체결 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부일정: 여행사는 참가단 출국 7일전까지 방문국 여행사와 협의한 호텔 확보, 교통편(항공권, 이동버스 등), 방문(체험)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와 함께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다.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상황 등 이에 준하는 사유 상황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참가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바. 체험학습 일정 수행: 여행사는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관리, 현지교통,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시 안전대책,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책임

가. 일정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사는 일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 및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진다. 다. 계약서 등에 명시된 체험학습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참가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① 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참가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질병 등 참가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11. 사전답사

가. 본 용역은 반드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및 관계자(4인)와 여행사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4월 중으로 운영하고 현장답사를 동행 수행해야 하며, 여행사는 현장답사 시 숙박장소 예약, 체험 장소에 대한 안전확인, 프로그램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현장답사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다. 현장답사를 통해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 후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제안 사항을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2. 사전교육

여행사는 전라남도함평교육청의 참가자 대상 국내 사전연수 시 해외 안전관련 안내서를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연수 자료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사전연수 2주전까지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 교육 내용] ❏ 방문지 및 교통수단 관련 안전사고 예방 정보 제공 등 ❏ 수속 과정, 방문 기관 정보, 체험 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체험 시 소지 불가 물품 및 필요한 물품 준비 사항 ❏ 출입국 관련 사항 ❏ 해외안전여행(외교부) 앱 사용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당부사항, 기타 체험활동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13. 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고, 유권해석이 따를 시에는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의 의견에 따른다.

배점·평가

1. 기본방침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로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규격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의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계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는 여행 세부일정, 방문지 숙박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등록원부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발 10일 전까지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최저점(정성평가)을 부여한다.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평가 항목 및 배점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0)
1. 국외 연수(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포함) 수행 실적 (15점)
- 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주한 학생 해외 체험학습(연수, 수학여행 등)의 이행실적 (민간실적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 전일까지 완료된 2023년,
2024년, 2025년 총 3년간 수행 실적의 합 계액으로 기초 금액 대비 수행 실적 비율
로 평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발주 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인정하지 않음)
A. 250% 이상
B. 200% 이상 ~ 250% 미만
C. 150% 이상 ~ 200% 미만
D. 100% 이상 ~ 150% 미만
E. 70% 이상 ~100% 미만
F. 40%이상 ~ 70%미만
G. 40%미만
15
13
11
9
7
5
3
※ 업체의 증빙자료, 실적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2.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5점)
- 수행 조직
A. 5인 이상
B. 3인 이상~ 5인 미만
C. 3인 미만
5
4
3
3. 경영상태(재무구조) (10점)
- 신용평가 등급
A.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B. 자료 미제출시
7~10
6
주
관
적
평
가
(70)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우수보통미흡※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 의함
4.1. 구성의 독창성 및 일자별 일정 제시의 적정성, 일정변경시 대처방안543
4.2. 연수용역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4.3. 사전답사, 체험활동 운영 계획 등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우수보통미흡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객실당 인원수, 남녀객실 배치계획 등543
5.2. 숙박업소의 안전성(노후도, 대피시 설, 소방설비, 각종보험가입 등)
5.3. 숙박업체 식단표(메뉴, 가격 등)
5.4. 숙박업체 주변 환경 및 안전도
6. 교통 및 식사 제공 (20점)우수보통미흡
6.1. 항공편 제공 능력 및 안정성543
6.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여부, 보험가입서 등)
6.3. 중국 현지 차량 제공 능력 및 교통계획의 적정성
(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여부, 보험가입, 안전보호내용 및 업체 안전교육 등)
6.4.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7. 교육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우수보통미흡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환자 발생시 대처방법), 보험가입 현황
543
7.2. 전담인력 수와 전문성(현지가이드, 학생 관리요원 포함)
7.3. 체험학습 용역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합 계100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함 (증명서 형태가 아닌 입찰공고서 등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② 실적은 (초ㆍ중․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체험학습 포함)의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전일까지 완료한 2023년, 2024년, 2025년 총 3년간의 수행 실적(최종 계약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함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은 아래와 같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미제출6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함

1. 제안서 설명회 개요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일: 2026. 3. 30.(월) 14:00 장 소: 함평교육지원청 중회의실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교육지원청 일정, 기상 상황 및 평가위원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통지함. 제안설명 시간: 업체당 제안 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제안설명 방식: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설명 설명자: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당일제출, 신분증 지참) 제안설명 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진행 유의사항 1) 제안설명회 참가업체는 시작 10분전 등록(※ 추후 업체별 별도 안내) 2) 정해진 기간(시간)내에 제안 설명에 불참하는 경우 최저점(정성평가) 부여 3) 제안 발표 시 발표자료, 발표기구, 발표자 복장 등에 제안사(社) 표시 불가 제안서 평가 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제안서 사전 검토 및 설명회 실시 후, 별도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적격업체 선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함. 다만, 80점 이상 업체가 1개 업체뿐일 경우에는 해당 1개 업체만을 적격업체로 선정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본 제안요청서는 물론 입찰공고 후에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에 반영한다.

심사분야연번제안서 요구사항 및 제출서류비 고
총 괄1○ 일반현황 및 연혁
객관적
평가
2○ 입찰공고일 기준 전일까지 완료된 2023년, 2024년, 2025년 총 3년간 국외연수
용역 실적
- 교육청 및 학교의 해외 현장체험학습(연수 및 수학여행) 수행 실적만 해당 되며, 원본 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
3○ 여행활동 인력보유(수행조직)
- 함평 역사·문화 국외체험학습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4○ 최근년도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주관적
평가
5○ 국외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
(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체험학습 소요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사진, 숙소내부사진 제안설명서에 첨부
- 숙박 시설의 구체적 층수, 객실수, 층별·객실별 투숙 인원 구체적 기재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 가스·소방 안전점검결과 사본(최근 기준)
- 각종보험 사항 기재(화재, 영업배상, 코로나19 특약 등)
7○ 운송수단 운행 능력
- 항공권 확보계획, 수속 등 처리 절차 계획, 출발 및 도착 시간·공항 등 구체적 으로 작성
- 국·내외 전세버스 운행차량에 대한 연식, 차량 운송 계획표, 운전기사 배치계획, 차량편의 시설 내용 등 기재
- 차량 내 멀미약, 비상약품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 구체적 기재
- 체험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 등록증, 차량등록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 차량기사에 대한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 명시
8○ 식사 제공 능력
- 일자별 구체적 식당 명칭과 식단표,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식당별 보험가입증명서 및 영업신고증 사본
9○ 일정표 제안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학생안전 계획
- 긴급사고시 조치계획, 보험가입현황 등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과업·요구

☞ 전담인력 현황표에 기재된 담당자 현황을 근거로 하여 전담인력 평가 실시 ☞ 전담인력은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국외연수 관련) 별도 첨부 4. 2026. 함평 역사문화 국외체험학습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 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송수단 운행 계획 ※ 연수단 수송 항공 및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중국 왕복 항공권 확보 및 인원 배치방안과 탑승시간표 등 구체적 명기 - 국내·외 이동차량 확보 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차량연식, 보험가입 등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행선지별 운행 중 및 승하차 시 수행원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 차량 위탁계약 관련서류 - 차량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 -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엔 차량종합보험 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위 조합확인서 제출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엔 차량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 버스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제출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숙박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코로나19특약) 사항 기재 ※ 숙박시살 위탁계약 관련서류 - 숙박업 영업 신고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식사제공 능력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업소명, 전화번호, 가격, 좌석수 등 포함) - 식당별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기재 ※ 식사 위탁계약 관련서류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마. 중국 현지 기관 방문 ※ 방문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방문 일정 및 견학 가능 내역 기재

1. 용역명: 2026. 함평교육지원청 역사·문화 국외체험학습 위탁용역 2.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역: 중국 상해 3. 여행기간: 2026년 5월 중(2단) / 3박 4일

구분대상국가(지역)인원기간
사전답사중국(상해)4명2026. 4월중(3박 4일)
본
체험학습
1단학생106명+인솔13명2026. 5. 12.(화) ~ 5. 15.(금)(3박 4일)
2단학생105명+인솔7명2026. 5. 26.(화) ~ 5. 29.(금)(3박 4일)

4. 인원: 중학교 3학년 약 211명, 인솔자 20명, 사전답사인원 4명, 총 약 235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참가인원으로 정산합니다.

1. 경비

가. 경비는 사전답사 경비, 일정에 따른 여객기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비자발급비,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 간식비, 전용 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문화탐방기관 방문비(섭외비용, 통역료 등 일체), 전일정 안내자 경비(수행안내원, 현지 안내원), 인건비(안전요원, 응급요원), 기사, 테이블 팁 등 각종 봉사료, 입장료 및 문화체험 경비, 여행자 보험, 알선 수수료 등 기타 경비, 부가세, 봉사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나. 단, 개인 경비나 개인팁은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7일전까지 “용역 준비 확인서”를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프로그램 참가 일정 중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전학 등으로 참가자가 증가할 경우 실비 기준으로 정산한다. 마. 참가자의 비자 및 여권수속 후 출발 전 질병, 전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미사용 항목에 대해 실비 기준으로 정산한다.

바. 사업 종료 후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전표, 은행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항공권의 경우 용역대가 지급은 최종 인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취소 인원에 대한 위약금(취소수수료)을 포함하여 정산한다)

3. 기본 일정표(예정안)
일자지역교통편시 간일 정식사
제1일함 평
인 천
상 해
전용차량
국제선
전용차량
05:00
10:00
12:00
17:00
18:00
21:00
○ 함평교육지원청 출발
○ 인천 국제 공항 도착
○ 인천 국제 공항 출발
○ 중국 상해 푸동 국제공항 도착
○ 역사투어 1 – 상해
- 홍구공원, 만국공묘
호텔 이동 및 숙박
조: 국내식
중: 기내식, 현지식
석: 현지식
현지간식
제2일상 해전용차량08:00
09:00
14:00
19:00
21:00
호텔 조식 후 출발
○ 역사투어 2 – 상해
- 임시정부청사, 매헌기념관
○ 역사 투어 3 – 가흥
- 김구선생 및 임정요인 피난처
- 가흥 서원 수향 마을
○ 문화 투어 1
- 상하이 동방명주 & 상해역사박물관
호텔 이동 및 숙박
조:호텔식
중:현지식
현지간식
석:한 식
제3일상해08:00
09:00
13:00
21:00
호텔 조식 후 출발
○ 역사 투어 4
- 상하이사범대학교(위안부역사박물관)
○ 문화 투어 2
- 아시아 최대규모 상해 디즈니랜드
호텔 이동 및 숙박
조:호텔식
중:현지식
현지간식
석: 밀쿠폰
제4일인 천
함 평
국제선
전용차량
08:00
11:35
14:30
18:00
호텔 조식 후 출발
○ 중국 상해 푸동 국제공항 출발
○ 인천 국제 공항 도착
○ 함평교육지원청 도착
조:호텔식
중:기내식
간 식

※ 방문장소, 문화탐방내용 등은 제안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수행안내원은 전일정에 반드시 동참

4. 교통편 제공

가. 국내 및 현지 이동버스 1) 현장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전용 차량(40인승기준 버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차령에 알맞은 차량으로 동일회사 소속으로 하고, “함평교육지원청 역사․문화 국외 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2) 여행기간 중 차량은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와 제55조의2 차로이탈경고 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와 안전벨트가 완비되어 있고,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여행사는 항상 출발 3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5)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사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과 음주운전 여부를 검사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6)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음주운전경력, 사고경력, 범법 행위 등이 없고, 적격 심사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안전한 운전자를 기용해야 하며 이동시각 및 경로를 숙지, 무리한 운전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며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 책무를 다한다. 7)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8) 여행사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차량 지연 등 여행사의 과실로 인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권 변경 수수료, 숙박 연장 비용, 추가 교통비 등 제반 비용은 전액 여행사가 부담한다. 또한, 해당 상황을 즉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우리 청의 안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10) 계약 시 차량 관련서류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 제출. ※ 계약 시 관련증빙자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및 자동차검사증,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청하는 서류 제출 나. 항공권

1) 국외 체험학습 일정에 명기된 여객기는 국적기를 우선으로 FSC급으로 하고 체험학습 시작 전 모든 인원수의 탑승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항공기 출발은 참여 전체인원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발 및 도착 항공권은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을 피하되 기본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입출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탐방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3) 항공권 발급 및 비자 발급 지연, 항공권 발권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여행사는 참가 학생의 신원 확인, 여권 소지 여부, 수화물체크, 좌석 배정 확인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공항 내에서 낙오자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통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일까지 탑승자 명단이 변경이 있을 경우 발급 인원 5%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5) 동행 인솔자는 학생들의 여권을 중국 도착 후부터 출국 수속 전까지 책임지고 보관한다. 6)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비자 문제, 여권 분실, 입국 거부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고, 해당 시 즉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가 대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숙식 제공

가. 숙박(3박) 1) 숙소는 당일 오후 및 익일 오전 일정 장소와 가까워서 이동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곳으로,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준5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생산·화재 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전 학생은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금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성인방송을 통제할 수 있고, 학생안전을 위해 방별 베란다가 없는 것 등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한다. 3) 학생과 인솔교사 숙소는 근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4) 객실 배정은 학생 1인 1침대, 성별 인원 고려 2인 1실(Twin형)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반별 잔여 인원이 1인일 경우 3인 1실로 방을 예약하여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인솔자 객실 배정 및 기타 내용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5) 개인용 침구, 베게, 수건은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6)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실의 실내온도는 20℃ 이상 유지되어 학생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7)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여행사와 숙박시설 대표 간 체험활동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나)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등) 라) 숙박호텔 상호 및 전화번호, 객실배치도 : 숙소 ( )층,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바) 화재보험 사본 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 아) 식단표 자)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모든 숙박시설에 대한 주변 위치상세도, 내부위치 상세도 및 내부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내부 위치 상세도에 반드시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표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단 전원을 대상으로 호텔 이용 시 대피로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보험증권 등 각 호의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책임 보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나. 식사(국내 1식, 호텔 조식 3식, 중·석식 6식, 간식 4회) 1)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의 균형있는 식단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식사는 피한다. 4) 해외에 있는 동안 총 6식(호텔식 및 기내식 제외)이 제공되어야 하고, 현지식 외에 한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해 디즈니랜드 투어시 석식은 1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밀쿠폰으로 제공한다. 5) 조식은 현지 호텔 식사로 한다. 단, 출발 당일 조식은 국내이동시 제공한다 6) 여행사는 체험학습 참가자가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매일 1인당 생수 500ml 2개씩 지급하여야 한다. 7) 간식은 1일 1회 이상 제공하되, 1인당 평균 5,000원 이상의 간식으로 제공한다. 8)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9) 식사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봉사료 등)은 경비에 포함한다. 다. 체험학습 장소 예약 및 섭외 1) 제안 범위의 탐방 일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전 예약․섭외하여 체험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운영계획 및 예약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예기치 못한 현지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은 반드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과 의논한 후 결정한다.

6. 수행원 및 안전요원 투입 등

가. 교육청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해당 나라 체험학습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체험학습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회사 대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지 안내원(각 차에 1명씩)은 국외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와 국외 체험학습국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외 체험학습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 인솔자가 현지안내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라. 업체 안전요원은 최소 50명당 1명 배치하여야 하고, 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이 끝날때까지 안전 및 생활지도(야간생활지도 포함),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마. 응급요원은 단별 최소 1명 배치하여야 하고, 응급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응급요원은 현지응급처치 및 사고 발생시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한다. 바. 수행원, 현지안내원, 안전요원, 응급요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추가 경비도 요구해서는 안된다. 사. 수행원, 현지 안내원, 안전요원, 응급요원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상유무를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행원과 현지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은 국외 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현지 여행사 선정시는 해당국의 국가급 일류 여행사로서 계약 체결시 관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자료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차. 제안서 작성시 회사 조직도내 3명 이상 국외여행인솔자 보유 업체이어야 한다.

7. 여행자 보험

가. 체험학습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나.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한다. 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구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특별비용항공기
납치
구분사망․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특별비용항공기
납치
금액200,00020,00030,00020,00020,0001,00010,0001,400

마. 여행사는 교육지원청이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8. 안전 관리 체계

가. 여행사는 출입국 또는 현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 구성, 의료기관 이송 체계, 소방서 및 경찰서 확인, 응급약품 비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나. 여행사는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에 의거 국내 사전연수 시 해외 안전관련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등), 현지 일정 시 모든 상황에 안전규칙을 최우선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응급약품은 상비약품, 방역 물품을 비롯하여 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으로 한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시 운용 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사고 및 낙오자 처리 등

가. 수행안내원은 인솔자의 협조하에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된 경우, 즉시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프로그램 운영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여행사는 즉시 인근 병원 이송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라.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근 병원 이송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협의 후 책임 범위와 비용을 조정하며, 우선적으로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처리한다. 바. 일정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여행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유의사항 및 대처 방법을 미리 준비하며 유증상자 발생 시 진단키트 검사 및 유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아. 방문 국가의 외국 병원 진료시 필요한 서류(보호자 동의서 등)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자. 여행사의 관리 소홀,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각종 사고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른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만, 업체의 과실과 무관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 등을 우선 활용하여 처리한다.

10. 체험학습 참가 일정의 시작과 종료

체험학습 참가 일정은 함평에서 참가자가 버스를 타는 시점부터 시작되고 일정에 의하여 다시 함평으로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11.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여행사는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을 확인하고 체험학습 기본일정을 작성하여(관계 증빙서류 첨부) 계약 체결 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부일정: 여행사는 참가단 출국 7일전까지 방문국 여행사와 협의한 호텔 확보, 교통편(항공권, 이동버스 등), 방문(체험)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와 함께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다.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상황 등 이에 준하는 사유 상황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참가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바. 체험학습 일정 수행: 여행사는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관리, 현지교통,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시 안전대책,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책임

가. 일정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사는 일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 및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진다. 다. 계약서 등에 명시된 체험학습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참가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① 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참가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질병 등 참가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13. 사전답사

가. 본 용역은 반드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및 관계자(4인)와 여행사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4월 중으로 운영하고 현장답사를 동행 수행해야 하며, 여행사는 현장답사 시 숙박장소 예약, 체험 장소에 대한 안전확인, 프로그램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현장답사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다. 현장답사를 통해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 후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제안 사항을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4. 사전교육

여행사는 전라남도함평교육청의 참가자 대상 국내 사전연수 시 해외 안전관련 안내서를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연수 자료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사전연수 2주전까지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 교육 내용] ❏ 방문지 및 교통수단 관련 안전사고 예방 정보 제공 등 ❏ 수속 과정, 방문 기관 정보, 체험 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체험 시 소지 불가 물품 및 필요한 물품 준비 사항 ❏ 출입국 관련 사항 ❏ 해외안전여행(외교부) 앱 사용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당부사항, 기타 체험활동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사업명2026. 항일독립운동 얼 계승을 위한 역사문화 국외체험학습 위탁 용역
용역기간1단: 2026. 5. 12(화) ~ 5. 15.(금)(3박 4일)
2단: 2026. 5. 26.(화) ~ 5. 29.(금)(3박 4일)
※ 사전답사(4월 중, 3박 4일) 기간 포함
국가 및 장소중국 상해 일원
- 기본 일정표: 과업설명서 참조
예상인원총235명(1단: 학생106명, 인솔13명/ 2단: 학생105명, 인솔7명/ 사전답사 4명)
※ 참가학생, 교직원 인원 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인원 증감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여행경비왕복항공권(기내식 포함,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여러 가지 경비 모두 포함), 호텔 숙식비(준5성급호텔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3박, 조식 3식 포함), 식비(국내 1식, 현지 중·석식 6식, 간식 4회), 전세버스 임차료(함평에서 국제공항까지 국내 왕복 이동 및 중국 현지 이동,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해외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2억원 이상), 사접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여행경비(항공권, 숙박 등), 수행원 비용, 현지안내원(각 차량에 1명) 비용, 안전요원 경비(50명당 1명, 현지 이동 및 호텔 투숙 후 저녁 시간 학생 안전 경비 담당), 응급요원 경비, 기타(섭외비, 입장료 및 관람료, 기관 섭외비,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등), 필요시(수신기 대여 경비, 중국비자비용,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서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등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 일체
※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가변동(환율 등), 유가 인상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기초금액금293,763,05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하여 각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서(붙임 서식 참조)를 제출(1인당 금액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제안서 제출제출기간: 2026. 3. 16.(월) 16:00 ~ 2026. 3. 27.(금) 10:00
※ 평일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제출처: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 생활인권팀(3층) 직접 제출
제출서류: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별도첨부] 참고
가격입찰서 제출제출기간: 2026. 3. 16.(월) 16:00 ~ 2026. 3. 27.(금) 10:00
제출방법: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제안서 설명회일시: 2026. 3. 30.(월) 14:00
장소: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중회의실(3층)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지함
개찰일시 및 장소일시: 2026. 3. 31.(화) 11:00
장소: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2. 입찰 방법: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 최저가 / 전자입찰 / 총액계약 / 청렴계약제 대상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로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규격입찰서)는 명시된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총액계약 방식,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에 중국 체험학습 관련 사업을 계약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자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3. 16.(월) 16:00 ~ 2026. 3. 27.(금) 10:00<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 접수시간: 제안서 제출 기간 내 평일 9: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마감일은 10:00까지만 접수 가능,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 생활인권팀(3층) 3) 제출서류 및 부수(제안요청서 별첨 서식 참조)

5. 제안서 평가(제안서 설명회) 가. 일시: 2026. 3. 30.(월) 14:00 나. 장소: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중회의실(3층) ※ 일시 및 장소는 교육지원청 일정, 기상상황 및 평가위원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지함 다. 제안설명 시간: 업체당 제안 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라. 제안설명 방식: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프리젠테이션 관련자료는 참여업체에서 지참 마. 설명자: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당일제출, 신분증 지참) 바. 제안 설명 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진행 사. 유의사항 1) 제안설명회 참가업체는 시작 10분전 등록 2) 정해진 기간(시간)내에 제안 설명에 불참하는 경우 최저점(정성평가) 부여 아.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제안서 사전 검토 및 설명회 실시 후 별도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자. 적격업체 선정: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다만, 80점 이상 업체가 1개 뿐일 경우에는 해당 1개 업체만을 적격업체로 선정함. 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타.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함 파. 본 제안요청서는 물론 입찰공고 후에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에 반영 6. 가격 개찰 가. 일시: 2026. 3. 31.(화) 11:00 나. 장소: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다. 제안서 심사 평가 결과 합계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가격을 개찰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과업설명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과업설명 관련 문의: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 생활인권팀 【☎061-320-6615】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적격업체를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2026. 항일독립운동 얼 계승을 위한 역사문화 국외체험학습 위탁 용역 특수조건.hwp ===

2026. 항일독립운동 얼 계승을 위한 역사·문화 국외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평교육지원청재무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 대표(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 항일독립운동 얼 계승을 위한 역사·문화 국외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국외체험학습 참가자에게 제공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국외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위임한 국외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과업설명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체험학습 장소는 중국 일원으로 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은 1단: 2026년 5월 12일(화) ~ 5월 15일(금)[3박 4일], 2단: 2026년 5월 26일(화) ~ 5월 29일(금)[3박 4일]로 한다. 제5조 (체험학습인원) 체험학습 인원은 총 235명(1단: 학생 106명+인솔 13명, 2단: 학생 105명+인솔 7명, 사전답사 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사전답사 경비, 일정에 따른 여객기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비자발급비,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 간식비, 전용 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문화탐방기관 방문비(섭외비용, 통역료 등 일체), 전일정 안내자 경비(수행안내원, 현지 안내원), 인건비(안전요원, 응급요원), 기사, 테이블 팁 등 각종 봉사료, 입장료 및 문화체험 경비, 여행자 보험, 알선 수수료 등 기타 경비, 부가세, 봉사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등) 4. 숙박호텔 상호 및 전화번호, 객실배치도 : 숙소 ( )층,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5.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6. 화재보험 사본 7.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 8. 식단표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모든 숙박시설에 대한 주변 위치상세도, 내부위치 상세도 및 내부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내부 위치 상세도에 반드시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표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단 전원을 대상으로 호텔 이용 시 대피로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보험증권 등 각 호의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책임 보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제8조 (식사) ①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의 균형있는 식단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식사는 피한다.

④ 해외에 있는 동안 총 6식(호텔식 및 기내식 제외)이 제공되어야 하고, 현지식 외에 한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해 디즈니랜드 투어시 석식은 1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밀쿠폰으로 제공한다. ⑤ 조식은 현지 호텔 식사로 한다. 단, 출발 당일 조식은 국내이동시 제공한다 ⑥ 여행사는 체험학습 참가자가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매일 1인당 생수 500ml 2개씩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간식은 1일 1회 이상 제공하되, 1인당 평균 5,000원 이상의 간식으로 제공한다. ⑧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사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봉사료 등)은 경비에 포함한다. 제9조 (항공권) ① 국외 체험학습 일정에 명기된 여객기는 국적기를 우선으로 FSC급으로 하고 체험학습 시작 전 모든 인원수의 탑승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항공기 출발은 참여 전체인원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발 및 도착 항공권은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을 피하되 기본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입출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탐방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비자 발급 지연, 항공권 발권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여행사는 참가 학생의 신원 확인, 여권 소지 여부, 수화물체크, 좌석 배정 확인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공항 내에서 낙오자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통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일까지 탑승자 명단이 변경이 있을 경우 발급 인원 5%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⑤ 동행 인솔자는 학생들의 여권을 중국 도착 후부터 출국 수속 전까지 책임지고 보관한다. ⑥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비자 문제, 여권 분실, 입국 거부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고, 해당 시 즉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⑦ 국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가 대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0조 (국내 및 현지 이동버스)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전용 차량(40인승기준 버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차령에 알맞은 차량으로 동일회사 소속으로 하고, “함평교육지원청 역사․문화 국외 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여행기간 중 차량은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와 제55조의2 차로이탈경고 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와 안전벨트가 완비되어 있고,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여행사는 항상 출발 3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사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과 음주운전 여부를 검사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⑥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음주운전경력, 사고경력, 범법 행위 등이 없고, 적격 심사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안전한 운전자를 기용해야 하며 이동시각 및 경로를 숙지, 무리한 운전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며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 책무를 다한다. ⑦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⑧ 여행사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⑨ 차량 지연 등 여행사의 과실로 인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권 변경 수수료, 숙박 연장 비용, 추가 교통비 등 제반 비용은 전액 여행사가 부담한다. 또한, 해당 상황을 즉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우리 청의 안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⑩ 계약 시 차량 관련서류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 제출. ※ 계약 시 관련증빙자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및 자동차검사증,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청하는 서류 제출 제11조(체험학습 예약 및 섭외) ①제안 범위의 탐방 일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전 예약․섭외하여 체험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운영계획 및 예약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기치 못한 현지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은 반드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과 의논한 후 결정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체험학습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②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한다. ③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구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특별비용항공기
납치
구분사망․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특별비용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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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200,00020,00030,00020,00020,0001,00010,0001,400

⑤ 여행사는 교육지원청이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제13조(안전 관리 체계) ① 여행사는 출입국 또는 현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 구성, 의료기관 이송 체계, 소방서 및 경찰서 확인, 응급약품 비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② 여행사는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에 의거 국내 사전연수 시 해외 안전관련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등), 현지 일정 시 모든 상황에 안전규칙을 최우선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응급약품은 상비약품, 방역 물품을 비롯하여 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으로 한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시 운용 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및 낙오자 처리 등) ① 수행안내원은 인솔자의 협조하에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된 경우, 즉시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프로그램 운영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여행사는 즉시 인근 병원 이송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④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근 병원 이송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협의 후 책임 범위와 비용을 조정하며, 우선적으로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처리한다. ⑥ 일정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여행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유의사항 및 대처 방법을 미리 준비하며 유증상자 발생 시 진단키트 검사 및 유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⑧ 방문 국가의 외국 병원 진료시 필요한 서류(보호자 동의서 등)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⑨ 여행사의 관리 소홀,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각종 사고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른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만, 업체의 과실과 무관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 등을 우선 활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체험학습 참가 일정의 시작과 종료) 체험학습 참가 일정은 함평에서 참가자가 버스를 타는 시점부터 시작되고 일정에 의하여 다시 함평으로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제16조(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여행사는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을 확인하고 체험학습 기본일정을 작성하여(관계 증빙서류 첨부) 계약 체결 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부일정: 여행사는 참가단 출국 7일전까지 방문국 여행사와 협의한 호텔 확보, 교통편(항공권, 이동버스 등), 방문(체험)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와 함께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③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상황 등 이에 준하는 사유 상황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④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참가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⑥ 체험학습 일정 수행: 여행사는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관리, 현지교통,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시 안전대책,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 ① 일정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여행사는 일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 및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진다.

③ 계약서 등에 명시된 체험학습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참가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1. 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참가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질병 등 참가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제18조(사전 답사) ① 본 용역은 반드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및 관계자(4인)와 여행사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4월 중으로 운영하고 현장답사를 동행 수행해야 하며, 여행사는 현장답사 시 숙박장소 예약, 체험 장소에 대한 안전확인, 프로그램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현장답사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