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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백업시스템 테이프 백업장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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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서버·스토리지·GPU
- 낙찰업체
- 닛시시스템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07,819,990원 · 낙찰률 88.036%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1.23억원
- 참가
- 42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359600 | 05/29(금) | 107,819,990원 | - | 닛시시스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54274 | 05/29(금) | 107,819,990원 | - | 닛시시스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30398 | 04/01(수) | 107,819,990원 | - | 닛시시스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30354 | 04/01(수) | 107,819,990원 | - | 닛시시스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27838 | 04/01(수) | 107,819,990원 | - | 닛시시스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군포시 통합백업시스템의 노후화된 테이프 백업장비를 교체하여 백업 자료의 안정성과 복구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기존 백업서버·백업소프트웨어 환경을 유지한 채 신규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연계 구성한다.
- 기존 테이프 백업장비(LTO Tape Library) 철거 및 신규 장비 교체
- 신규 테이프 라이브러리와 기존 백업서버·백업소프트웨어 연계 구성
- 기존 테이프 데이터 이관 또는 병행운용 구성
- 백업 및 복구 시험, 안정화
- 테이프 장비 운영 및 장애대응 교육
- 행정망용(드라이브 3개·카트리지 40개)과 외부망용(드라이브 2개·카트리지 20개) 테이프 백업장비 각 1식 공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0(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4: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2,000,000원
- 배정예산
- 123,200,000원
- 기초금액
- 123,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11,2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테이프백업장치 (4320190301)
- 수량
- 2 개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6(월)
- 공고번호
- R26BK01395767-000
- 참조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41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2,000,000원
- 배정예산
- 123,2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392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서서 및 규격서) 통합백업시스템 테이프 백업장비 교체.pdf ===
- 통합백업시스템 테이프 백업장비 교체 -
과업지시서
2026. 01 군 포 시 목 차 I.일반사항 .......................................................................1 1.사업명 2.목 적 3.납품기간 4.설치장소 5.사업범위 6.입찰참가 자격조건 7.계약조건 8.하자보수 9.제출서류 10.안전관리 및 보안유지 II.특수조건 ......................................................................5 1.구매조건 2.시스템 납품 및 설치 3.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4.교육 및 운영지원 5.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6.제출서류 7.보안유지 8.계약변경 및 계약불이행 9.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0.해석및분쟁해결 11.기타사항 III.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11 Ⅳ .붙임 및 별표 .............................................................13 Ⅰ 일 반 사 항 1.사업명 :통합백업시스템 테이프 백업장비 교체 2.목 적 본 과업안내서의 목적은 군포시 통합백업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후 화된 테이프 백업장비를 교체·기존 백업서버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유지한 채 백업 자료의 안정성과 복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군포시(이하 “수요기관”)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제반사항 등을 명시하고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3.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간 4.설치장소 :경기도 군포시청 본청 4층 정보통신실 5.사업범위 아래 각 사항에 준하며,세부내역은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과 “특수조건”에 따르며,통합백업시스템 테이프 백업장비 교체에 필요한 장비 구성과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가.기존 테이프 백업장비(LTO TapeLibrary)철거 및 신규 장비 교체 나.신규 테이프 라이브러리와 기존 백업서버 및 백업소프트웨어 연계 구성 다.기존 테이프 데이터 이관 또는 병행운용 구성 라.백업 및 복구 시험,안정화 마.테이프 장비 운영 및 장애대응 교육 6.입찰참가 자격조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 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사업자로서 아래 조건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테이프백업장치(G2B - 1 - 분류번호 4320190301)”품목의 등록을 필한 업체
참가자격
2)「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등록업체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해당 물품의 원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국내지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불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사전에 확약서를 발급하시거나 가능 여 부를 꼭 확인하신 후 투찰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7.계약조건 가.구입물품은 “Ⅲ.물품내역 및 세부규격”과 같다. 나.낙찰자는 동 물품의 제조사가 아닐 경우 계약 시 입찰의 규격에서 정한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총판)에서 발행한 정품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과업안내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 하여야 하며,납품하는 물품은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한 제품이어서는 안된다. 라.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 및 부대장비에 대하여 H/W 및 통신망 구성연 결 등이 수요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안정성,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테이프 백업장비”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 생하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 2 - 하며,수요기관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바.장비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테이프 백업장비” 납품․설치 결과가 본 과업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수요기관은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 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아.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테이프 백업장비”의 구매․설치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수요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자.본 과업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동시행령․동시행규칙」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에 의한다.
과업·요구
8.하자보수 가.본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하자 발생시 무상 방문점 검 서비스를 포함한다. 나.시스템 설치 후 월 3회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동종의 신규 제 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3 -
| 제출시기 | 제출 목록 | 수량 |
|---|---|---|
| 계약체결 시 | ○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확약서, 정품인증서 - 테이프 백업장비 | 각 1부 |
| 계약 후 7일 이내 | ○ 착수계,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의 소속확인자료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사 업 수 행 계 획 서 - 설치일정 및 세부 작업공정과 계획서 - 사업 참여자 명단 | |
| 검수 요청 시 | ○ 사업완료 보고서 - 공정별 설치 현황(사진, 출력물 첨부) - 시스템 설치 내역서 - 사용자, 관리자 운영 매뉴얼 - 하자보수기간 시스템 하자보수 계획 - 교육지원 계획교육지원 계획 | |
| ○ 산출내역서(계약 금액 기준) ○ 비상연락망 ○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
1)“통합백업시스템 테이프 백업장비 교체”작업 후 이상유무 점검을 실시 2)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3)계약상대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 여야 하며,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수요기관에 민․형 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주문자 생산방식(OEM, Orignal Equipment manufacture)제품이 아니어야 하고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납품업체는 시스템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기 운영중인 전산실 의 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 어떠한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연계장비 와 100% 완벽한 호환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납품 과정 중 발생하는 기술적,구조적 문제점은 전적으로 납품업체의 주관,책 임하에 정상 가동 될 수 있어야 한다. 바.신규 설치되는 제품은 전산시스템 백업을 최적화한 구성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활한 백업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납품 시 “Legacy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또한 각 제품별 로 원 공급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가 있을 경우 제공하고 원 소유자의 저 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시스템 납품 및 설치 가.납품되는 장비는 세부규격에 명시된 기능을 완벽히 지원하여야 한다. 나.도입되는 테이프 백업장비는 기존 백업서버 및 백업소프트웨어와 연계되 어야 하며,백업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존 유지보수 업체 와의 상호 협력 하에 구축 작업을 완료하여 시스템 운용이 최적화되어 원 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납품․설치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H/W 구성,통신망(LAN)연결 등이 수 - 6 - 요기관의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품질의 신뢰성,제 품의 안정성과 수요기관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없이 해 당 장비를 일괄 납품,설치해야 한다. 라.도입되는 시스템은 우리시 전산실 환경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하며,도 입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UPS,전원 등 설비환경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 우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백업·복구대상 확대에 따른 전산시스템 수 증가 및 부하량 증가에 신규 라이센스 도입없이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바.통합백업시스템의 주요 관리 정보 및 시스템 작동 상황이 모니터링 되고 관리자가 접속하여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백업스케줄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모니터링 후 조절하여야 하며,백업정보 는 최소 2개월 이상 보관한다. 아.설치장비는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구성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3.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가.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안내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설치와 시스템 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 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 료를 수요기관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통합백업시스템 테이프 백업장비 교체”를 완료한 후 각종 현장시험 및 성능시험(기존 테이프 기반 백업 데이터에 대한 복구 시험을 포함)을 실시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한 규격을 만족함과 정상 가동함을 입 증하여야 하며,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라.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과업내용서 및 구매 내역서에 따르며,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 인과정을 통하여 문제발생 시점 5일 이내에 입증하여야 한다. 마.시험운영 기간 동안 수요기관이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제시하면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및 보 - 7 - 완 조치하여야 한다. 바.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 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 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수요기관은 검수 이후에라도 규격미달 제품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교육 및 운영지원 가.계약상대자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 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H/W 및 S/W에 대한 운영교육 을 1회 이상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교육대상 과 시기를 정하여 교육지원계획서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교육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터페 이스에 대한 관련 기술자문을 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검수 후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 가지원을 할 수 있다. 1)납품 시스템(H/W 및 S/W)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시스템 및 데이터 안정화 작업 3)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4)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제공 5.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가.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하자발생시 무상 방문점검 서비스를 실시하 고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 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의 장애 - 8 -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고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하자보수의 모든 활동세부내역은 수요기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장애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하자보수기간에 시스템에 탑재된 S/W가 최신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 할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마.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본 사업의 납품 시스템(또는 장비)에 동일 장애가 1달 이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신 시 스템(또는 장비)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수요기 관의 운영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스템(또 는 장비)을 동급 이상의 시스템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수요기관의 운영서비 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하자보수기간 중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시스템 확장 및 이전구축,타 시스템 과의 연결 등을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술 지원 하여야 한다. 사.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기술 보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아.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자격미달이라고 판 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보안유지 가.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수요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만일 이 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단,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한다. 나.본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게 있으며,계약 상대자의 대표자는 본 사업 전반(인원,장비,자료 등)의 보안관리 총괄담 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전산실 출입 시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인력의 신분증명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9 - 7.계약의 변경 및 계약 불이행 가.계약서의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대표자 등 계약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이 변경되는 경우,변경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요기관 에 통보하여야 하며,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제반 권리 및 의무를 타 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9.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서의 해석에 대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에는 관계법령 및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르며,계약상대자는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쟁발생시 본 계 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기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10.기타사항 가.제품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전기,통신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 등)는 계 약상대자가 제공 설치하여야 한다. 나.본 과업안내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과업만을 규정하였 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0 - Ⅲ 물 품 내 역 및 세 부 규 격 1.테이프 백업장비(백업 라이브러리 및 드라이브 등)
| 구 분 | 세 부 규 격 | 수량 | 비고 | |||
|---|---|---|---|---|---|---|
| Type | • Rack 장착형 3U Tape Library (기본모듈 외 최대 15 모듈 확장 가능) | |||||
| • LTO 8 Drive x 3ea 제공 | ||||||
| • Interface : Native Fibre Channel (8Gbps) 제공 | ||||||
| • Gen 7/8/9 드라이브와 동일 모듈 내에서 혼용 가능 | ||||||
| Drive | • 단일 모듈 당 최대 드라이브(HH) 개수 : 1개 또는 3개 (FH/HH) | |||||
| • 최대 모듈 당 최대 드라이브(HH) 개수 : 16개 또는 48개 (FH/HH) | ||||||
| • FH(full Height), HH(half Height) Drive 혼합 장착 기능 제공 | ||||||
| • 40 Slot 이상 제공, 최대 640개의 Slot 지원 가능 | ||||||
| Slot | • 최대 80개의 I/O Slot 지원 가능 | |||||
| Media | • LTO 8 Media x 40ea / Cleaning Media x 2ea (BL 포함) 이상 제공 | |||||
| 행정망 | • LTO 드라이브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지원 가능 | |||||
| 백업 | • 동일 드라이브를 암호화 및 비암호화 모두 사용 가능할 것 | 1식 | ||||
| (H/W) | • 이기종 OS 접속 동시 지원 및 다양한 백업 S/W 지원 | |||||
| • 논리적 파티셔닝 기능 및 동적 드라이브 재할당 지원 가능 | ||||||
| •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원격 관리 기능 제공 | ||||||
| 기능 | • Data Path failover 및 load balancing 기능 지원 가능 | |||||
| 기타사항 | • Control path 다중화 및 failover 기능 지원 가능 | |||||
| • WORM 카트리지 지원 가능 | ||||||
| • 고정된 WWN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보수 편의성 제공 | ||||||
| • 전원 이중화를 지원할 것 | ||||||
| • Rack mount kit 제공할 것 | ||||||
| • LTO 원천기술 보유업체 제품일 것 (OEM 제품 불가) | ||||||
| ※ 위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사양이어야 한다. ※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 디스크 백업장치 및 백업SW와 연결 및 재구성 하여야 한다 |
| Type | • Rack 장착형 3U Tape Library (기본모듈 외 최대 15 모듈 확장 가능) | ||
|---|---|---|---|
| • LTO 8 Drive x 2ea 제공 | |||
| • Interface : Native Fibre Channel (8Gbps) 제공 | |||
| • Gen 7/8/9 드라이브와 동일 모듈 내에서 혼용 가능 | |||
| Drive | • 단일 모듈 당 최대 드라이브(HH) 개수 : 1개 또는 3개 (FH/HH) | ||
| • 최대 모듈 당 최대 드라이브(HH) 개수 : 16개 또는 48개 (FH/HH) | |||
| • FH(full Height), HH(half Height) Drive 혼합 장착 기능 제공 | |||
| • 40 Slot 이상 제공, 최대 640개의 Slot 지원 가능 | |||
| Slot | • 최대 80개의 I/O Slot 지원 가능 | ||
| Media | • LTO 8 Media x 20ea / Cleaning Media x 2ea (BL 포함) 이상 제공 | ||
| 외부망 | • LTO 드라이브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지원 가능 | ||
| 백업 | • 동일 드라이브를 암호화 및 비암호화 모두 사용 가능할 것 | 1식 | |
| (H/W) | • 이기종 OS 접속 동시 지원 및 다양한 백업 S/W 지원 | ||
| • 논리적 파티셔닝 기능 및 동적 드라이브 재할당 지원 가능 | |||
| •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원격 관리 기능 제공 | |||
| 기능 | • Data Path failover 및 load balancing 기능 지원 가능 | ||
| 기타사항 | • Control path 다중화 및 failover 기능 지원 가능 | ||
| • WORM 카트리지 지원 가능 | |||
| • 고정된 WWN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보수 편의성 제공 | |||
| • 전원 이중화를 지원할 것 | |||
| • Rack mount kit 제공할 것 | |||
| • LTO 원천기술 보유업체 제품일 것 (OEM 제품 불가) | |||
| ※ 위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사양이어야 한다. ※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 디스크 백업장치 및 백업SW와 연결 및 재구성 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
나.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3.25.(수)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3.25.(수) 15:00, 군포시 입찰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다)가 경기도인 업체 (2)「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과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테이프백업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01903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811117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과업·요구
| 사 업 명 : 통합백업시스템 테이프 백업장비 교체 | |||||
|---|---|---|---|---|---|
| 품 명 | 규 격 | 단가(원) | 수 량(조) | 예산 | 비고 |
| 행정망 테이프 백업 장비 | 테이프 라이브러리 x 1식 LTO8 이상 테이프 드라이브 x 3식 테이프 카트리지 x 40식 | 1 | - | ||
| 외부망 테이프 백업 장비 | 테이프 라이브러리 x 1식 LTO8 이상 테이프 드라이브 x 2식 테이프 카트리지 x 20식 | ||||
| 부가가치세 | |||||
| 총 계 |
| 과 업 명 : 통합백업시스템 테이프 백업장비 교체 | (부가세포함)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금액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
| 견적A | 견적B | 견적C | 적용단가 | ||||||
| 통합백업시스템 테이프 백업장비 | <행정망> 테이프 라이브러리 x 1식 LTO8 이상 테이프 드라이브 x 3식 테이프 카트리지 x 40식 | 개 | 1 | 141,053,000 | 123,200,000 | 141,900,000 | 123,200,000 | ||
| <외부망> 테이프 라이브러리 x 1식 LTO8 이상 테이프 드라이브 x 2식 테이프 카트리지 x 20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