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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안내공고(경기북부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사업 지반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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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청 북부청사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낙찰업체
주식회사 길이엔씨
낙찰금액
21,700,400원 · 낙찰률 88.052%
낙찰하한율
88%
참가
141곳 · 개찰 03/2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57658604/02(목)21,700,4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353063104/02(목)21,700,4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기북부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사업 대상 부지의 지반 상태와 지층별 토질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한 합리적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지반공학 자료를 설계용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0(금) 14:00지남
개찰03/20(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700,000원
배정예산
24,97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5443-000
참조번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074호
공고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수요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700,000원
배정예산
24,97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과업량비고
시추조사3공
표준관입시험12회 이상풍회암까지 1m 간격으로 실시
현장투수시험1식시추공당 1회
지하수위측정시지공당 1회
시험굴조사 및 현장들밀도시험2개소주차장 예정부지
실내시험1식시추공당 1회, 시험굴시료, 자연시료
폐공처리

4.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 〇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과 업 내 용공 정비고
과 업 내 용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비고
1. 작업계획 수립
2. 현지조사
3. 지반조사 및 시험 등
4. 조사결과 분석검토
5. 성과품 작성

5. 사전협의사항 〇 아래사항을 시행할 때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질조사 위치선정·변경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2)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 - 공사시행 전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굴착행위 신고 등 3) 지반조사 현장시험 시 감독관이 입회할 수 있도록 사전 일정 협의 4)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6. 설계변경 〇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현지조사(지반조사) 결과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4)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보안관리 〇 본 과업 수행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2장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과업 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 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조사된 지질조사 및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지반 설계 일반 및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각종 시방서 및 규정 및 법령 등을 숙지하고 용역 과업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의 경우 각종 규정에 맞도록 용역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단위 ○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SI 단위계를 기준으로 한다. 1.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토질·지질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건설기술진흥법 관계규정에 따라 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5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발주청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조사 성과의 오류로 인해 주요 하자가 발생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조사 및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경과에 따른 책임 1)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7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 과업 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성과품의 소유 ○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1.9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0 기타사항 1) 용역보고서 외에 차후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파일과 함께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조사계획은 기존 자료를 통해 추정 작성된 것으로 조사심도 및 시험횟수는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 용역사는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후 지반조사 및 분석 오류 등으로 인한 구조물 설치 시 문제발생에 대하여는 지반조사 용역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전 현장조사를 수행한 후 설계목적에 맞게 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 본 과업 수행중인 설계사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점 등을 계획 및 선점한다. 7) 본 조성사업 설계용역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성과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사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을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 예정공정표, 사업수행 조직표, 책임기술자선임계, 투입장비현황, 보안각서,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등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지반조사 시 개인 또는 공공소유 부지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조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할 시에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특히 산림훼손, 농산물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1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5) 관련법에 의거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때 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참여기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조사 착수 전까지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우리 도에 제출하고 법정도로 차단 작업 시 관할기관에 사전협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사고가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지반조사 3.1 일반사항 1)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에 수행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반 조사위치 및 간격, 시험 종류는 토질전문기술자가 재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조사위치에 따른 시추조사 규격은 NX를 원칙으로 하며, 지반조사는 토질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조사심도는 구조물기초 지지층으로 가능한 연암 1.0m 까지 시행한다. 깎기부 및 쌓기부는 국토교통부 등에 제시된 기준에 준하여 시행하되 수시로 조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출현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 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추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자연시료 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F 2317 규정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표준관입시험은 1.0m 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해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9)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발주청의 확인 후 다음의 토질시험을 실시하되 공사 재료원 파악 등 추가적인 시험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입도시험: 함수량, 비중, 액·소성 한계, 체분석, 유기물함량 시험 - 지지력 특성시험: 입도, 현장밀도 시험 - 암반시험: 석재 비중, 흡수율, 석재 압축강도, 안정성시험, 탄성파 속도, 포아송비, 탄성계수, 절리면전단, 점하중강도, 암 유용성시험 (필요시) - 역학시험: 입도, 압밀, 일축압축, 삼축압축(UU,CU), 직접전단(압밀배수조건), ROWE CELL 시험(필요시)

10) 특히, 점성토는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 등을 실시, 흙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지반조사의 결과를 토질주상도, 토질단면 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 분류도 및 연약지반 설계정수, 토사~기반암층 설계지반정수 등을 시험값, 문헌자료, 경험식, 인근 설계사례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고 지반조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2) 지반조사시 시추업체 및 참여기술자(현장기능공 포함)는 반드시 참여자 명단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후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지반조사 성과물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3조 및 「지반조사 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14)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사명, 조사기간, 조사위치 및 표고, 작성자, 시추자, 시추 공번 - 시추 장비명, Core Tube, 케이싱 구경, 케이싱 심도, 보링 규격 - 각 채취 시료의 위치 및 심도, 채취 방법 -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지하수위 - 원위치 시험의 심도 및 결과 - 코아 회수율 및 천공 속도 - 암층 천공 압력 및 비트 회전속도 - 표준관입시험 타격회수 - 기타 시추 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 시추 중에 판단되는 토층, 암층분류 및 심볼 표시 3.2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안)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표지질조사 ○ 지형도와 기존 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한다. (1)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2) 풍화의 심도 (3)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4) 계획지역 자연사면의 안정성 (5)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6)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성 (7)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8)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지형 및 지질적 주변 상태 3) 현장조사 ○ 현장조사는 측량성과표, 기존자료조사, 지표지질조사 등의 실내조사의 내용이 실제 현장 지형이나 지반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현장여건을 직접 조사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제적인 지반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반조사계획서 작성에 반영한다. 3.3 시추조사 1)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NX로 150m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9마력 이상, rpm 300 이상이어야 한다. 3) 조사구경은 최소 NX 이상 이고, 시추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이어야 한다. 4) 시추간격 및 심도는 관련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의 변화와 주요 구조물 설치지역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5)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 지질조사경과에 따라 용역감독자나 단층 등 구조선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사시추를 수행하여 최대의 시추효과를 얻도록 한다. 6) 시추에 의한 지층 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 사진 촬영 후 코아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 토사(점토)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대 : 슬러지 - 전석, 연암(보통암, 경암, 극경암) : 코아 7) 암반 굴진시는 필히 코아리프타와 리밍셀을 사용, 코아 회수율을 최대로 채취해야 한다. 8) 코아는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슬러지와 함께 코아 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9) 코아상자의 규격은 가로 1∼1.5m, 세로 0.6∼0.8m, 높이 0.7m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2.7mm)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년도, 용역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10) 퇴적층 및 풍화대 천공 시는 공벽의 보호를 위하여 암반 상부까지 필히 케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11)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발주청과 협의하에 결정하되 지층의 변곡점이나 구조대, 접촉대 등에 우선 배열하고 필요하면 보조공의 조사를 시행한다. 12) 지반조사 완료 후 공내수위가 안정된 24시간, 48시간, 72시간에 대한 수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공벽보호(PVC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13) 시추공은 반드시 지하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시멘트풀 등으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폐쇄하여야 하며, 지하수법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폐공처리에 대한 사진첩과 폐공 처리위치 및 수량 등을 표시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폐공 전 사전에 발주처 보고 후 승인시 실시하여야 한다. 3.4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본 시험은 층별로 실시하며, 동일 지층이 계속될 때는 1.0m 간격으로 실시한다. 3) N치가 4~6 이하인 연약지반이 확인될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격시 타입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5)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f 이상으로 2개의 시료 병에 넣어 밀폐시킨 후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 등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3.5 현장투수 시험

1) 토사층의 투수계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수두(Constant Head) 또는 변수두(Falling Head) 시험법으로 현장투수시험을 시행한다. 2) 시험결과로부터 투수계수의 산정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3.6 시험굴 조사 및 현장 들밀도 조사 1) 주차장 조성부지의 지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 조사를 실시한다. 시험굴은 굴착장비 또는 인력 굴착을 병행하여 지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깊이까지 굴착하며, 굴착 깊이는 통상 지표면으로부터 약 1.5~2.0m 범위 내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험굴 조사는 부지 면적 및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개소(최소2개소)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2) 시험굴을 통해 각 지점별 토층의 분포 및 지층 구성을 확인하고, 토질의 종류, 입도 상태, 함수 상태, 색상, 성토 여부 및 자연지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기록한다. 또한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출현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장 조성에 따른 지반 안정성 및 배수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험굴 조사 완료 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즉시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실시하고, 주변 지형을 조사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3) 들밀도조사는 시험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대표 지점에서 수행하며, 모래치환법 또는 핵밀도계 시험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가) 흡수율 및 비중시험(KS F 2518) 나) 탄성파속도시험 다) 탄성계수시험 라) 포아송비시험 마) 압축강도시험(KS F 2519) 바) 인장강도시험 사) 점하중강도시험 아) 절리전단강도시험 ③ 보링조사결과 채취된 암석코어(Core) 중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료에 대하여 KS F 3031, 3033에 의한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며, 시료의 직경과 깊이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여 측정된 강도를 보정한다. 필요한 경우 점하중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굴착난이도 (Rippability) 결정 등 성과 분석 시 활용한다. 3) 기타 ① 토질의 물성시험은 사업부지 전 구간에 대하여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지점 및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실내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 토질 및 암석시험의 횟수, 제 시험의 수수료 등이 과업내용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비 정산한다. 4.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설계 제언 4.1 지반공학적 분석 ○ 과업 대상지가 과거 생활폐기물 매립지로 사용된 후 종료된 부지로 시추조사와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부지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4.2 지반보강 방안의 비교·검토 제시 ○ 지반 조사·분석 결과 향후 관련 시설물 조성에 지반보강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지반보강 방안을 비교·검토하여 2가지 이상 제시한다. 4.3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설계환류 ○ 지반 보강 방안을 제시할 때에는 기술성,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측면에서 객관적인 비교 검토표를 작성한다. ○ 지반 보강 방안이 가질수 있는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하며, 본 영역의 결과가 향수 실시설계단계에서 근로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 파라미터와 시공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제언하여야 한다. 제3장 보고서 작성 및 성과물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지반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각종 부속 보고서(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목록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의 종류와 종류별 권수를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내용 검토를 받은 후에 인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반조사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보고서 및 부록 : 3부(요약보고서 포함) - 지반조사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 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가. 시추공 총괄표 및 공별 지층내역 나. 시추주상도 다. 시추공 조사지점 위치도(실시설계 평면도에 표시) : 1식 라. 지층별 토질특성 및 분석결과 마. 토질시험결과(시험성적서 포함) 바.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설계 제언 아.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2) 기 타 가. 지반조사 결과시료 및 시료상자 : 1식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개설 등록을 하고,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